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8월29일(월) 10시 0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2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3호)
3.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4호)
4.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5호)
5.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6호)
6.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
7.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8호)
8.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
9.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0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
12.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4호)
13.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5호)
1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6호)
15.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7호)
16.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행정지원국장 곽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에도 성명 및 상호로 표현되고 있는데, 같은 이름의 상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생년월일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상위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상위 법령에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습니다.
○이수선의원상위 법을 준용해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박경란 그렇습니다.
공인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폐기 공인에 대한 폐기 방법을 ‘소각, 이관, 기타’에서 ‘이관, 기타로 한다.’라고 변경하는데 ‘기타’는 어떤 것을 열거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이전에 소각이 있었던 부분은 관인이 나무도장이라서 소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행정기관에서 쓰던 직인이나 청인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록관에서 세척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 부분이 없어졌고, 기타에 그런 부분이 속합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옥쇄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고요.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강진희의원본 조례에 관한 것은 아니고 이 조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개정안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굳이 조례에 있는 서식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각종 서식에도 아직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남아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생년월일로 전환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특별휴가 중에 신설되는 부분은 자녀 입영 특별휴가와 학교 참여 특별휴가인데, 학교 참여 특별휴가는 자녀가 어릴수록 학교나 유치원에 행사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아이가 어릴 때 학교 참여를 많이 못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는데, 특별휴가가 신설되는 부분은 양가부모 다 해당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경란 다 해당됩니다.
○강진희의원같이 휴가를 낼 수 있네요?○총무과장 박경란 예.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자녀 입영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 울주군은 퇴소 때까지인데, 실제로 퇴소 때도 부모님들이 가보기도 합니다.
사실 입영 당일 때 하루를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윤치용 의원님도 자녀가 입영할 때 데려다 주고 이삼일 걸리던데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경란 그러면 더 좋겠지만 시작단계라서 입영 당일 하루만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안승찬의원시청이나 울주군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루만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경란 되어 있는 곳은 하루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시청에 맞춘 건가요?
○총무과장 박경란 시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
○안승찬의원퇴소에 ‘신병 교육 및 퇴소 행사’를 문안으로 삽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경란 삽입은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것 외에도 공가나 휴가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여서 ……
○안승찬의원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8조 제2항에 상충되는 불용품 매각 시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현재조례 제18조 4항 및 5항을 삭제하는데, 그러면 삭제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서로 상충돼서 그렇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본 조례가 통과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계신 분들의 임기가 올해 11월9일까지던데 그때까지 임기 마치고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지니까 새로 다 구성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새로 구성합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정산서나 사업실적보고서는 많이 봤는데요.
기존 사업개시보고서나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가 다 있었던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상위법에 정산이나 그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있는 보고사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제16조(보고 및 검사)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제16조1항1호부터 4호까지 보고서가 제출되게 돼 있었던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강진희의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사업개시보고서나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이 기존에 다 제출됐었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강진희의원그렇습니까.
전 사업정산보고서하고 사업실적보고서는 봤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사업목적이라든지 개시사항 등 이런 사항도 다 보고가 됐습니다.
○강진희의원제16조1항1호, 2호에 따른 보고서가 그동안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이건 문구 수정을 해서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뒷부분을 삭제했는데, 삭제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북구 지방관리 조례에 보조금과 관련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이 조건을 별도로 달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조항만 변경되는 것이지 내용은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보조금 조례에적용하기 때문에요.
○강진희의원보조금 관리 조례에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그대로 가고 문구만 변경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대한 법령이 미첨부 근거규정이라고 해서 제13조3항을 삭제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될 때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만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나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때 ……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이 규정은「민법」제750조에 의해서 특레규정을 따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자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시설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냥 취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네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윤치용의원이 조문은 삭제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법제처 조례 정비 권고사항으로 삭제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서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고 그로 인해서 현행 25개 조항으로 돼 있는 것을 15개 조항으로 간소화 했는데요.
개정 조례안 제4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내용이 별도로 첨부돼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규칙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게 있습니다.
○윤치용의원그건 규정 아닙니까?
규정과 규칙이 같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규정이라는 것은 법령을 통틀어서 규정이라고 하고 규칙은 따로 있습니다.
○윤치용의원따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조례가 정리되고 나면 추후에 따라서 정리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내용을 보면 현행 자치법규25개 조항에서 15개 조항으로 간소화했는데,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조금 더 세분화하거나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보려고 하니까 없어서 물어봅니다.
그럼 기존 있는 것을 일단 다루고 필요시에는 개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맞습니다.
○윤치용의원규칙하고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용근 규칙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데 클릭만 하면 바로 뜹니다.
○윤치용의원우리 일반 시민들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전문위원 검토결과에서 제기한 개정조례안 제12조제2항 조문에 보면 “(이하 ‘북구 주민’이라 한다)”는 것이 제외되는 게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12조 이하는 13조, 14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검토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손정미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시설물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 제12조제2항 조문의 “(이하 ‘북구 주민’이라 한다)”는 후속 조례 조문에 적용 사례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검토한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삭제안으로 수정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손정미 예.
○안승찬의원신설된 제12조2항에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와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는 다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예.
○안승찬의원12조는 기증희망자에게만 북구 주민에 한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기증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북구 주민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승찬의원그게 12조2항의 주요내용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승찬의원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장기·인체조직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인데요.
지금 법조문에는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가 아니고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로 표기돼 있어서 조문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맞습니다.
○윤치용의원그래서 등록자와 희망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데, 법조문에는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로 표기돼 있어서 조례도 거기에 따른다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기증자는 장기기증 법률에 보면 기증자는 그대로 기증자로 하고요. 예전에는 등록자로 돼 있었는데 기증희망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아닌데요.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라는 용어는 없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그래서 등록자를 희망자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윤치용의원아까 질의 중에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는 북구 주민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해석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가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 법규 조례의 조문을 바꾸는 내용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맞습니다.
○윤치용의원그러니까 등록자와 희망자가 같은 내용인데, 등록자로 표기를 안 하고 희망자로 표기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맞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승찬의원, 수정발언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예. 조례 제12조 ‘제1항제2호의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북구 주민” 이라 한다)으로 한다.’에서 괄호 부분에 ‘(이하 “북구 주민” 이라 한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질의 토론 속에서 이야기를 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괄호 부분인 ‘(이하 “북구 주민” 이라 한다)’ 이 부분은 제12조 이하인 13조, 14조에 북구 주민을 지칭하는 용어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안승찬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한 제12조제1항2호 ‘(이하 “북구 주민” 이라 한다)’를 삭제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삭제했을 때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또 그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유지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괄호 안에 ‘(이하 “북구 주민” 이라 한다)’는 부분은 삭제해도 이 조례에서는 큰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선의원그러면 이 문구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하 “북구 주민” 이라 한다)’라고 표기돼 있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이수선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발언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기권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12.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9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3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7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기존에 있던 조례 제3조(구성) 3항에 보면 이런 이런 자를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학교보건 관계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새로운「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 조항에 맞게끔 구성을 다시 합니다.
○강진희의원새로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보강돼야 되네겠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변경돼야 되고 여성의 비율도 맞추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조례 개정이 되면 조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개정 조례 제3조1항에 나와있는 법 제6조3항에 나타내고 있는 ‘지역주민 대표’라고 법에는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지역주민’인데, 그러면 ‘지역주민 대표’라고 하게 되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단체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북구 여러 자생단체기관의 대표라든지 단체장 등 아무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지역보건법」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이런 분들로 구성해야 됩니다.
○윤치용의원지역주민을 지역주민 대표로 하는데, 거기에 해당사항이 의료직종의 관련자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3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7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정복금강진희윤치용안승찬
- 이상육이수선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곽병주
- 보건소장손정미
- 문화체육과장김정열
- 도서관과장김현동
- 자치행정과장김도원
- 세무과장김용근
- 보건행정과장전옥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