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8월25일(목)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19호)
4.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승찬의원 외 2인 발의)
3.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16년7월1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곽병주 행정지원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행정지원국장 곽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7월1일자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 받은 곽병주입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 재임시 의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과 화합, 19만 구민을 위한 현장 행정 구현과 창조경제도시 북구 변신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박천동 구청장님의 구정운영에 행정지원국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복지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입니다.
저는 7월1일자로 시 U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북구로 왔습니다.
북구는 근무가 처음입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제가 찾아 뵈면서 인사는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울산 발전의 중심에 있는 창조경제도시 북구에서 20만 주민의 진정한 대변인으로서,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같이 근무하게 돼서 무엇보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북구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미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종사하다가 뜻한 바 있어 지난 8월11부터 북구보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손정미입니다.
맡은 책무가 처음이라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열심을 다해 배우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 진료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큰 조직에서 공중보건의 향상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업무에 매진하고 싶었던 오랜 바람이 이루어져서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창조경제도시 울산 그리고 북구를 만들기 위해 보건소 전 직원과 함께 화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직을 새로 받은 부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일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근 세무과장 김용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환경미화과장 정해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도서관과장 조여문입니다.
○강동동장 최해관 강동동장 최해관입니다.
○양정동장 서준영 양정동장 서준영입니다.
(일괄 인사)
○의장 정복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이수선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8월17일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0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울산북구청의 윤종오 국회의원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
○안승찬의원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600여 북구청 직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대의정치로써 지방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과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만큼 주민의 요구와 이해에 맞는 행정과 정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주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그들의 요구와 뜻에 따라 행정과 정치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자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정치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마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지방자치제도가 생활정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과 보다 밀착하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울산 북구청의 윤종오 전 북구청장 개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지역 골목경제를 책임지고자 하는 단체장의 소신 있는 행정을 공권력과 법의 잣대로 유린하는 것이며, 주민의 요구와 뜻에 따라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신 있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노동자 국회의원이자 진보정치인에 대해 공안검찰의 상식을 벗어난 폭력적인 선거법 위반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새누리당 구청장에 의한 구상금 청구는 공안검찰의 정치탄압에 대한 동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역발전을 함께 논의하고 협조해야 할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도 없이 북구청의 일방적 진행은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바라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이며, 단체장 스스로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부정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1987년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 속에서 어렵게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단체장 개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처음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에도 집단민원과 행정사이에 이번과 같은 서로 간의 입장차로 인한 행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21년 전 처음으로 단체장을 선출한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단체장의 소신 있는 행정과 정치적 결단으로 인한 문제부터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잘못된 사업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단체장 개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체장으로 선출된 순간 개인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상 주민들에 의해 평가받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직 의원을 비롯한 단체장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북구청의 구상금 청구는 그 결과를 떠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집단민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나름의 정책 실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재로 남을 것입니다. 단체장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 해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시 윤종오 전 구청장이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입점을 반대한 것은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지역 골목상권을 위한 지방단체장의 판단이고 상인과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단체장의 판단과 권한을 소송으로, 법으로 걸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지방단체장은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동대산 풍력발전소, 변전소와 송전탑 문제 등 주민들이 환경과 건강권을 주장하며 반대하지만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주민민원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은 모든 사업을 구청장 개인의 책임으로 묻는다면 주민의 요구에 대한 어떠한 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구청장이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법 때문에 들어주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민의 모든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용되고 주민들의 요구를 법의 이름으로 짓밟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단체장이 국가적 주요 사업에 대하여 소신을 가지고 허가를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를 마련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권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역의원을 거쳐 단체장을 하시고 계시는 박천동 북구청장은 누구보다도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그동안 해 오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매 순간 순간 신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단체장으로 이번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앞으로 구정 업무를 소신 있게 해 가시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깊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충성어린 충고를 사심 없이 받아들이신다면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보나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 발전의 차원에서나 도움이 되고 올바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25일부터 9월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승찬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승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9호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자체수입 및 이전수입을 조정 반영한 한편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현안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675억 원보다 129억 원이 늘어난 2,804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66억 원으로 기정예산 2,637억 원보다 129억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38억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억3,000만 원 대비 5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24억 원, 세외수입이 8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으로 특별교부세 5억6,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국·시비보조금 2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0억 원이 증가되어 총 1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4억 9,821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2억48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억7,955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3억4,74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억2,555만 원 등 13개 분야에 129억3,2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 염포운동장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한 19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호계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비로 19억 원을, 제전항 소규모 마리나 시설 공사에 3억5,000만 원, 염포동 성은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9억 원,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10억 원,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1억2,000만 원, 산음교 교량확장 재가설 등 재해위험지 보수비 2억4,200만 원 등 계속 추진 중인 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자체수입 증액분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161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안승찬의원, 이상육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의 건(강진희의원)
○ 북구 체육회 운영에 관하여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
○강진희의원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25일에 출범한 북구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리우올림픽 성적을 보면 우리나라도 스포츠 강국 못지 않은 스포츠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이원화라는 시스템 단절과 그리고 엘리트체육의 저변약화와 은퇴선수의 일자리 부족, 생활체육서비스의 질적 하향, 그리고 조직 및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 4월8일 엘리트 스포츠를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한체육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3월15, 17, 21일 세 차례의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월 21일 북구체육회 통합 설명회 개최, 23일 북구생활체육회 해산을 거쳐 3월25일 북구체육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체육단체 통합을 추진한 정부가 애초에는 시·도와 구·군 등 모든 체육회장을 민간인에게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이전 엘리트 체육단체는 시장·도지사가, 생활체육단체는 민간인이 회장을 맡아왔으며, 구·군의 체육회장도 대다수가 민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 자리를 빼앗기게 된 시·도의 반발로 체육단체 통합작업이 난관에 막히자 정부는 시·도의 체육과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 회장 자리를 단체장에게 양보했고, 이를 조건으로 상금을 내걸고 시·도에 이른 시일 내의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이 덕분에 외관상으로는 체육단체의 통합은 이뤄졌지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왜곡되게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된 북구체육회의 위상과 역할이 전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이끌어갈 임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생활체육회의 경우 민간에서 회장을 맡았고 부회장들이 전·현직 생활체육회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부문 연합회 회장들이 이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새로 창립한 북구체육회의 경우 회장이 체육회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단체장이고, 부회장 4명 중 2명은 체육회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차후 체육회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21명의 이사 중 체육관련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9명으로 4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북구 구정 전체를 살피기에도 여념이 없을 테고, 부회장들은 자영업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임원들 또한 체육경력이 부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체육회 회장인 구청장은 체육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답변을 드리게 돼서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직원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고 창조경제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북구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7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체육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회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 구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체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전 북구생활체육회 임원 등 다양하고 경험 있는 풍부한 분들을 체육회 임원과 이사회로 구성하였습니다.
일부 임원들 중에는 체육관련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다수 있으나 북구 체육회 규정에도 선수출신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생활체육의 경우 체육전문가만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체육전문가는 물론이고 다양한 사회경험과 사회활동으로 지역주민과 단합하고 화합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들도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 북구의 체육을 발전시키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전문성 부분이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아직 창립초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보완해 나가고 북구 체육회가 어느 단체보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제가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다양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됐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은 전문체육가는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이후에 이사진을 보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립 대의원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감사만큼은 창립총회에서 직접 선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체육회 집행부를 감사해야 하는 감사마저 박천동 초대회장에게 위임하였는데, 감사선출을 창립총회를 치른 지 5개월이 지나도 선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체육회 규정 제26조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제3항3호에 의하면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경기인에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는데, 회장과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직업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5명을 제외한 20명 중 14명이 자영업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체육회 규정 제26조 4항에 의하면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창립 5개월이 지나도록 감사 2인을 선임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이사에 다양한 직업군과 체육경력이 있는 이사를 더 선임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 박천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립 대의원 총회 당시 감사선임 논란 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회 당시 대의원 한 분께서 감사선임에 대하여 언급은 있었으나, 부의장님 질문처럼 논란이 일어난 적은 없었으며, 오히려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회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감사는 이사회 구성 후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임원에 대한 시 체육회 승인이 8월18일자로 내려옴에 따라 지난 주에 감사 인선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군과 체육경력이 있는 이사의 추가선임에 대하여는 이사 정수가 규정상 35인이고 현재는 회장, 부회장 5명, 이사 20명, 사무국장 1명으로 총 27명이기 때문에 여유정원 8명이 남아 있습니다.
여유정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체육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더욱더 신중을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회가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체육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강진희의원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6월30일자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체육회 회장이 4명으로 돼 있고 이사가 21명으로 돼 있는데, 아마 그 규정에 의해서 북구청 공무원 중에 1명을 부회장으로 둘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이 부회장으로 돼서 인원이 1명 더 늘어난 것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인원 수가 다르네요?
○구청장 박천동 이사가 몇 명으로 돼 있다고요?
○강진희의원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사가 21명, 사무국장 1명으로 돼 있는데, 구청장님 답변은 부회장이 5명이고 이사가 20명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의원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회 규정 제37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39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설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각종 위원회 미설치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북구 체육회 규정 제17조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에 대한 시 체육회 승인이 8월 18일자로 내려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체육회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심의와 향후 운영 방안 전반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단체장이 북구체육회 회장이 되어 각종 체육행사의 시상에서 물론 저도 참가하는데, 구청장상도 단체장이 시상하고 또 체육회장상도 단체장이 주다 보니까, 그것도 연달아서 주다 보니까 체육회장상의 의미도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약화되는 것 같고, 참으로 모양새가 안 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도 언급되었는데, 구청장기 대회와 체육회장기 대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대회를 통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체육회 이사출연금 관리 규정에 의하면 회장은 연 1,000만 원, 부회장은 연 300만 원, 일반 이사는 연 50만 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구청장이 회장일 경우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동안 민간회장이었다면 내었을 출연금 1천만 원만큼 출연금이 모자라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와 체육회장기 대회 통합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합 체육회장을 자치단체장이 맡고 있는 울산의 경우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 중 중구와 울주군은 체육회장기 대회가 없으며, 우리 구와 남구의 경우 구청장기 대회와 체육회장기 대회를 병행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회 통합은 체육회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회뿐만 아니라 대회를 개최하는 종목별 연합회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회장인 경우 부족해진 출연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간인이 회장이었던 기존 생활체육회의 경우 해산 직전 회장을 포함하여 이사가 총 43명으로 연간 이사 출연금이 회장 500만 원, 부회장 100만 원, 이사가 30만 원으로 연간 2,810만 원이 생활체육회의 출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로 통합되면서 회장 1,000만원, 부회장 300만 원, 이사 50만 원으로 출연금을 기존 생활체육회보다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35명의 이사 정원을 다 채울 경우 출연금은 생활체육회 때보다 29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이 적립 됩니다.
물론 구청장이 아닌 민간인이 회장을 한다면 1,000만 원의 출연금이 더 증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창립초기인 만큼 체육회의 결속을 강화하고 종목별, 연합회별 단합을 위해서는 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간인보다는 구청장이 초대 회장을 맡는 것이 초기 체육회의 통합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예. 여기까지 질문은 사실 북구체육회가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십분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임원 구성에 대한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고, 이후에 조금 더 보충해서 이사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차추경 때 체육회 운영비로 2,964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상근인력 급여로 월 330만 원과 사무보조 급여로 월 164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7월부터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의회에서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이미 체육회에서는 사무보조를 5월부터 채용하여 쓰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이 체육회 회장이시잖아요.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길래 체육회에서 예산 심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사무보조를 채용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본 의원이 이를 문제 삼자 사무보조로 채용한 사람을 생활체육지도자로 자리를 옮기게 하고 7월부터 사무보조를 다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 승인이 나기도 전에 인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 체육회 회장으로서 이것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먼저 1차추경에 편성한 사무보조원 인건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면서 기존 생활체육회 업무정리와 체육회 종목별 연합회 운영 등 관리업무가 증가하였고, 체육회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보조원이 필요하였기에 5월부터 직원 1명을 채용하여 예산 승인 전까지는 체육회 내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채용한 사무보조원은 전공인 생활체육 분야의 업무를 위해서 6월에 사무보조직을 사직하고 생활체육지도자로 다시 입사를 했으며, 사무보조 직원은 예산 확정 후에 신규로 다시 채용했습니다.
예산이 승인된 후에는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한 달 상간이지만 충분히 예산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물론 불요불급하더라도 지키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 운영의 묘로써 그랬는데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여기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의원님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의회 승인도 나지 않고 자체로 판단해서 예산을, 물론 자체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추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앞으로는 그런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그다음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산인만큼 그만큼 긴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아직도 상근인력 1명은 채용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체육회 업무가 많아서 사무보조 인력 1명을 더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수긍합니다.
하지만 굳이, 굳이 월급이 월 330만 원이나 되는 상근인력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 당시처럼 상근 부회장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돈만 내는 부회장이 아니라 실제로 체육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선임해서 이일을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봉이 3,960만 원이나 되는 자리를 왜 굳이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합체육회로 가는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도 일부러 상근인력 자리를 늘려서 그 자리에 퇴임한 공무원을 임명하여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본 의원은 이를 악질적인 관피아로 규정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박천동 구청장님께 물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1차추경에 편성한 상근인력 채용에 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북구 체육회 규정 제22조에 부회장 중 상근 부회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앞서 강진희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인 회장은 구정 전체를 살피기에도 여념이 없는데 체육회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구청장인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창립 전부터 고민을 해왔습니다.
회장을 대신하여 각종 종목별 연합회와 생활체육인들의 유대강화 등 대외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체육회 업무를 맡을 책임감 있는 직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근 부회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근 부회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절차와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회에 대한 시 체육회 승인이 8월18일자로 내려옴에 따라 시 체육회 승인 전에 상근 부회장 채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채용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근 부회장은 체육회 운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임할 계획이며, 법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고 충분한 내부토론을 거쳐 인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체육회와 모든 구정을 운영하면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원칙을 깨는 일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늘 저도 얘기합니다만 쌍두마차, 마차가 가듯이 두바퀴가 돌아야 앞으로 가고, 한 배를 타고 같이 가야만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늘 의회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의장님의 질문내용은 체육회 발전의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데 가일층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우리 발전을 위해서 북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같이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게 넓은 의미로 같이 화합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희 부의장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구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구의역 지하철 사고, 현재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청소노동자들의 처우문제에서 드러났듯이 퇴직한 공무원들이 계열사에 고액의 월급을 받고 취업해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항간에 우리 북구청 내에 희한한 괴소문이돌고 있습니다.
체육회 상근 부회장 자리에 얼마 전에 퇴임한 모국장을 내정하려고 한다는 괴소문입니다.
이 괴소문이 정말 괴소문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우리 북구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생활체육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운동은 개인의 건강유지 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 발병률도 저하시키고 의료비 부담도 저하시킵니다.
나아가서 자아만족감, 성취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북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체육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북구청장으로 서 더욱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의원(4인)
- 정복금강진희윤치용안승찬
○ 불참의원(3인)
- 이수선이상육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출석공무원
- 구청장박천동
- 부구청장임상진
- 행정지원국장곽병주
- 복지경제국장이병희
- 건설도시국장최창율
- 보건소장손정미
- 기획홍보실장최평환
- 도서관과장김현동
- 세무과장김용근
- 환경미화과장정해우
- 도시행정과장조여문
- 강동동장최해관
- 양정동장서준영
○회의록서명
- 북구의회의장정복금
- 북구의회의원안승찬
- 북구의회의원이상육
- 북구의회사무과장 이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