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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6차 본회의(2016.09.01 목요일)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9월01일(목) 10시 04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19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행정지원국장 곽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19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92억5,873만4,000원이 증액된 957억8,79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46억4,800만3,000원이 증액된 716억9,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용차량 및 물품매각 수입 4,252만 원, 공유재산 대부료 등 3,963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215만 원이 증액된 5억2,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세출예산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945만 원, 사무비품 구입비 1,516만 원, 직급보조비 2,977만5,000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45만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584만 원이 증액된 362억6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동 복지허브화 특별교부세 500만 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및 프로그램지원사업 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4,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지체상금 및 간접비 9,756만 원, 농소3동 주민센터 운영보조 인건비 690만9,000원, 동 주민센터 직급보조비 266만5,000원을 증액하고, 사이버 아카데미 콘텐츠 이용료 2,000만 원, 인건비 1,278만4,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369만3,000원이 증액된 84억7,9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입장료수입 1,147만 원, 염포운동장 조성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 달천철장 남측사면 긴급보수 1,4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2,847만 원이 증액된 75억6,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세출예산은 2016년 문화의 달 폐막공연비 1,500만 원, 울산쇠부리축제 사무관리비 1,790만 원, 문화원 사무용 가구 구입 1,989만8,000원, 신흥사 화장실 석축 보수 2,000만 원, 상안테니스장 샤워실 설치 1억2,000만 원, 무룡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23억 원, 염포운동장 조성공사 시설비 19억8,010만 원,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보상비 19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4억8,321만3,000원이 증액된 233억3,7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이음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100만 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1억7,07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은 책이음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국시비 재원 변경에 따른 국비 감액 및 시비 증액 편성과 염포양정도서관 외부창호 설치 1,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21억57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24억 원,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2억410만9,000원, 순세계잉여금 60억279만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6억3,311만4,000원이 증액된 865억3,03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은 시간외수당 247만9,000원, 관내출장여비 12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75만9,000원이 감액된 8억8,46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5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4억5,4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은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시설비 500만 원, 개발비용산출내역 확인의뢰 수수료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501만6,000원이 증액된 6억8,3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행정지원국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85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등 증액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15년 이전에 부과한 징수액에 대한 수입으로써 중산행복협동조합의 2015년 체납임대료 3,880만1,000원을 포함한 대부료 4건 등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중산행복협동조합 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증액이 됐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3년간 위탁운영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1년차는 납부했고 2015년부터는 체납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올해 계속 독려해서 작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징수했습니다. 그게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징수한 금액이 원래 당초예산보다 늘어나서 이번에 세입예산에 잡게 됐습니다.

윤치용의원공유재산 대부료를 체납할 수 있습니까, 계약위반이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그렇죠.

그래서 수차례 독려도 하고 자주 찾아가고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윤치용의원체납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조합 쪽에서는 운영하는데 수지가 안 맞는다고 계속 어려움을 호소했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려고 찾아가서 노력도 했었습니다.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 미숙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중산행복협동조합이 공유재산 대부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지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다는데 일정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지도 감독할 의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대부료를 제때 제때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 독려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보통 이럴 때는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원래 임대료는 선납인데 내지 않게 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많다 보니까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납해 줬는데도 계속 안 냈습니다.

윤치용의원최근 중산행복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벌써 준공하고 시설을 이용한 지가 몇 회 되다 보니까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민원이 자주 야기가 됩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목욕탕 쉬는 날에 내부의 문 열림이라든지 점검을 했고, 올해 정말 많이 나가 봤습니다.

윤치용의원수도꼭지라든지 벽에 구멍이 나서 보수요청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리모델링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경란 3년이니까 리모델링 계획은 그렇고 옥상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건물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무슨 건물요. 신설 건물인데요?

○총무과장 박경란 그게 얹힘으로 인해서 방수공사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윤치용의원대중목욕탕이 없는 외진지역에 행정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주민지원기금도 같이 해서 지역주민들부터 복지수혜를 주도록 했는데, 그러면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그동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시설이 노후화돼서 낡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좋아하지만 그런 잦은 불만이 쌓이면 행정에서 곤혹을 치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각별하게 다른 불편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관련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제안드릴 것도 있습니다.

중산행복샘은 계약하면서 대부료를 선납하게 돼 있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이수선의원계약일자는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9월1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수선의원9월11일부터 임대료를 내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1년치는 선납을 받았습니다.

이수선의원올해 9월11일이 되면 또 다시 1년치를 내고 해야 되네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이수선의원중산행복협동조합은 중산행복샘을 운영하기 위해서 급하게 급조된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반주민들이 모여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의 미숙함 또 그럼으로 인해서 대주민 서비스의 질 하락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많이 쏟아냈었는데, 욕탕 물을 적게 채워서 운영을 한다든지 불친절한 문제, 내부 종사자들 끼리의 불협화음, 또 매장의 임대관계에 있어서 조합장 친·인척을 억지로 기존에 하던 사람을 밀어내고 넣는다든지 하는 여러 불합리한 ……

개인 사업장에서도 있어서는 안될 이런 일들이 북구가 주관하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스란히 그런 부담은 우리 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중산행복협동조합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볼 때는 도대체가 불량한 업체입니다.

임대료도 제때 내지 않고, 관련 공무원이 늘 찾아가도록 하고, 운영하면서 대주민 서비스의 질 하락을 유도해서 ……

계속 이 업체에 연장 계약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종료 시키고 다른 방업을 찾을 것인지, 지금 조합의 운영 형태로 봤을 때는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일이 몇 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0일 자로 중산행복협동조합에서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입찰을 새로 했습니다.

8월30일 개찰결과에 따라서 6,168만 원을 써 넣으신 다른 분에게 입찰이 됐습니다.

이수선의원의회에서 누차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전문 목욕업을 하는 분들이 선정돼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행정에서도 관리하기가 편하고 주민들에게 도 서비스의 질이 강화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안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연간 6,100만 원 정도 대부료를 내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네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6,168만 원입니다.

세 군데에서 들어왔었는데 최고가입니다.

이수선의원지금 목욕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는 분이어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위탁운영 쪽으로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업체를 선정했다니까 일단 운영해 봐야 됩니다.

계약은 했으니까 ……

○총무과장 박경란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적격심사도 있고 여러 차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수선의원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업장은 실험대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일을 해야 되고 대민에게 바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곳인데, 전혀 경험도 없는 일반인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업체로 선정돼서 운영한다면 또 전자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욕업을 한 경험이 있는 또는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그렇게까지 묶어버리면 너무 제한적이 돼서요.

목욕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신 분들도 똑같은 노하우를 살려서 잘 할 수 있으리라 보고 개인까지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수선의원목욕업은 특수직입니다.

경험이 좀 있어야 하지 아니면 잘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검토할 때 목욕업을 했던 분, 잘 할 수 있는 업체, 하고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위탁기간은 개찰결과에 따라서 지금 서류심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위탁운영으로 결정난 업체가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안승찬의원위탁을 받아서 다시 다른 업체에 위탁주는 것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안승찬의원방금 말씀하실 때 위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적격심사 ……

○총무과장 박경란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업을, 굳이 목욕탕 운영 뿐만 아니라 ……

안승찬의원여러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를 들어 주차장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신다든지 경험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 이수선 의원님께서 목욕탕을 운영하셨던 분이 하시면 노하우를 살려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셔서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해 보신 분도 경험을 살려서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제가 들은 바로는 위탁을 맡긴 업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청이 되는 데 ……

○총무과장 박경란 그런 건 아닙니다.

안승찬의원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소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은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예. 앞에 중산행복협동조합에서 운영할 때 큰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위탁, 그런 것은 아예 검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안승찬의원기존에 4,000만 원도 안 됐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란 첫 해에는 4,500만 원에 계약했고 올해는 5,02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안승찬의원6,168만 원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갑자기 손님이 늘어날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목욕탕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 하나 바꾼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입찰가격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그렇지요.

안승찬의원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이 재위탁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원칙을 지켜 주시고 나머지는 위탁과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그때 보고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예.

윤치용의원중산행복샘을 중산행복협동조합으로 위탁할 당시의 배경은 지역주민들이 목욕탕을 많이 염원을 했는데요.

그 앞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지원금이 있었고,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내용으로 접근해서 목욕탕을 가장 많이 요구했고 그래서 짓고 운영하게 됐는데 요.

그쪽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서로 마을기업 형태나 협동조합형태로 직접 운영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급하게 법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따지다 보니까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게 됐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새롭게 선정되면 그것도 일반관리 업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대부료를 많이 내는 업체에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가 돼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공개입찰은 최고가를 써 낸 업체가 됩니다.

윤치용의원그럼 이제는 협동조합이란 운영자체는 없어지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경란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어쨌든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의 정황은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피해 지역주민들이 모아두었던 돈으로 목욕탕을 지으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일단 그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할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면 내부도 쾌적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제때 제때 조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5페이지, 세출예산안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자치행정과장 김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지체상금 및 간접비 9,756만원 편성 건입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시공사인 지에이건설(주)에서 지체상금 부과 취소 추가설계비 등 2억600만 원을 2015년5월13일에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청구하였고, 이에 9,756만 원을 지급하라는 위원회 조정안이 7월5일자 구청에 접수되어 지에이건설(주)에 지체상금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지에이건설(주)은 25억6,000만 원에 창의놀이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기간은 2013년12월12일부터 2014년12월6일까지였으나, 놀이터 공간의 인테리어 공정 추가와

우천으로 인하여 2015년2월11일까지 공사를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2월17일자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공정 미시공 및 시공불량 사항이 지적되어 2월24일 시정명령 하였으나 이를 미 이행하는 등 준공기간을 44일 간 지연하여 2015년4월18일에 준공하여 44일간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체상금 부과산출 내역은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일수를 지체상금율 0.1.%를 적용하여 전체 공사금액에서 1억1,200만 원을 제외한 총 공사금액을 2015년4월30일에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지에이건설(주)은 지체상금은 제외한 공사금액 지급이 부당하다며 1억1,200만 원의 지체상금 부과 취소 및 9,400만 원 간접노무비, 추가설계비, 추가 시공비를 포함한총 2억600만 원을 지급 요구하면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청구하였습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기공식 행사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 8일, 폐기물 반출 및 지하수 과다유출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24일에 대한 지체상금 8,200만 원의 부과가 부당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비 1,500만 원을 포함한 총 9,756만 원을 지급하라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구에서는 우리 구 법률고문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 조정안의 법리적 판단 근거가 충분하고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답변에 따라 예산을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 사이버 아카데미 콘텐츠 이용료 2,000만 원 삭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임대 콘텐츠업체와 연간계약을 통하여 일반주민 및 직원에게 사이버 강좌를 제공하여 왔으나 다양한 무료 사이버 강좌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강생이 점점 감소하여 예산대비 효과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운영방식을 변경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사이트인 늘배움 사이트와 우리 구에서 운영하던 사이버 아카데미를 연결하여 사이버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구민에게 4,909개의 다양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어 기존 편성된 사이버 아카데미 콘텐츠 이용료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지체상금 및 간접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두드러지게 결과가 나타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지체상금은 설계변경을 세 차례 하면서 공사기간이 지연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육의원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설계변경이 됐다는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이 부분은 작년도 행감 때라든지 설명이 다 됐습니다.

이상육의원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기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체상금을 물은 사항이지, 공사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상육의원우리가 이제까지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다룰 때 주차장 부분이나 다른 기타 부분은 많이 다루었는데, 지체상금에 관한 것은 보고 들어온 적도 없고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 당시 보고가 한 번도 안 됐으니까 왜 이렇게 설계가 변경됐는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론할 기회를 놓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어떤 부분이 크게 설계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 옥상 물탱크를 추가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설계 변경이 있었고, 각층 로비천장 및 바닥벽채 도장 공사가 조금 불량해서 설계변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벽 강화유리 변경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경이 있었지, 전체 틀에서 공사금액이 완전히 변경이 됐다든지 해서 설계변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육의원아까 들으니까 지하수가 많이 나와서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도 이야기하시던데, 이제까지 공사하면서 지하수가 많이 나와서 공기가 늦어진다는 내용도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건설하면서 주변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찢어진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에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 그리고 주차장이 일정 부분 거론됐고 다른 부분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 내용을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대한 질의나 답변에서 이런 내용이한 번이라도 거론된 적이 있나요?

지체상금은 늦었으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변상해 줘야 되고,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부분을 한 번도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지체상금은 전체 금액에서 우리가 1억2,000만 원 정도를 44일간 공기가 연장됐으니까 이 돈은 못 준다고 해서 그 업자한테 돈을 안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돈은 반납을 시켰고요. 그런데 안 주니까 업체에서 조정심의위원회에 부당하다 ……

이상육의원과장님, 그러니까 지체상금이 발생해서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작년에 준공하고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지 수차례 질의도 했고 문제가 없느냐, 지원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없겠느냐,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있어서 인력이나 예산 배정이 더 필요한 부분이 없겠느냐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수차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체상금이 발생해서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고,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고요. 이건 뭔가가 조금 잘못된 ……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이런 금액은 예산을 사고이월한다든지 반납하는 계기 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죄송하지만 다른 동료의원에게 한 번 물어볼까요.

다른 동료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1,2년 지나면서 보니까 제대로 된 내용이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약간의 착오도 있을 수 있고 행정적으로 오류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누차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면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원만하게 별문제 없이 아무런 착오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

제 이야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산이 얼마들어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물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공기가 연기되고 지체상금이 발생돼서 예산을 반납하고 또 준공기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저는 물론 그때 없었지만 그런 이야기기가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방금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다 여쭤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의원님이 계신지 물어봐도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도 안 하고 결과보고서만 내면 저희들이 있을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

이상육의원이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거론된 게 한 번도 없는데, 과장님은 내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이나 세부적인 것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예산을 반납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집행부에서는 자료라든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의회에 숨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지체상금은 의회에 설명을 ……

이상육의원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개관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별문제가 없느냐고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없어요.

기껏 있었던 문제가 주차장 문제하고 주변 비닐하우스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어떻게 됐냐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사가 늦어진 부분도있었고 디테일 하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준공하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진행 과정상 설명이 부족했더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윤치용의원세대공감창의놀이터 지체상금과 관련된 내용은 시공사 지에이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준공과 동시에 지급해야 되는 내용 중에 준공기간을 지키지못한 44일간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을 상계하고 지급했는데, 이것을 국토부에 질의해서 자신들이 부당하다는 부분들을 소명을 통해서 미지급된 금액 중에 일부를 돌려주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중간에 행정에서 공사나 설계변경이 있거나 공사지연으로 인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수반되면 구체적으로 의회에 요청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었었고요.

그당시 정황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몇 번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은 우기라서 공사를 계속 못하고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또 중간에 화재가 한 번 있었지요.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었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 있는데요.

의회의 보고사항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중간에 변경이 있을 때만 세세한 것까지 보고 합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보고할 게재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안 했다고, 지체상금하고 사실 그 내용은 다른 부분들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과에서 황당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옥상 물탱크하고 로비천장 도장공사하고 외벽 강화유리 변경 관련은 특별히 예산에 변경되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치용의원그래서 보고가 안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윤치용의원44일을 지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정에서 지체상금을 상계하고 준공과 동시에 돈을 지급했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물론 실질적인 손해가 난 것은 아니지만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제기됐지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도 법리적인 자문을 구해서 윗선에서 합리하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44일간 공사를 지연했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지급 상계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논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 지연으로 인해서 시설이용에 있어서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지역구 의원으로 서 볼멘소리를 많이 들었고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공사든 간에 자신들이 약속한 공사기간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봐지고요.

또 지체가 되면 그에 따르는 정확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의회에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실히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여기에서 일단락 됐다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의회 의원님들은 회기 기간에 구정 전반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물어볼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께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공기지연에 따른 삭감액이 발생되고, 또 공사업체에서 ‘나는 공사를 내 나름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삭감하고 덜 주노, 제대로 달라.’고 다시 소송을 걸고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9,700만 원 정도 지급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상육 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삭감됐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해에 안내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또 기억이 잘 안 나거나 해서 이상육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묻는 과정이었지요.

그렇게 묻는데 윤치용 의원님께서 동료의원 질의에 상당히 황당하다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권이라든지 존중, 배려, 이런 것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궁금해서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황당한 질의를 한다는 식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물론 공사를 지연했으니까 첫째 그 업체의 잘못도 많았고, 그다음에 우리도 약간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해서 100% 업체만의 잘못도 아니고 100% 우리만의 잘못도 아니다 보니까 행정에서 관리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24시간 화장실을 건축 당시부터 개방하라고 의회에서 누차 요구해서 현재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안내가 아주 미흡합니다.

화장실이 입구에 있다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화장실을 개방한 주목적은 동천강에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와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천강 입구에 좀 크게 24시간 개방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면 운동하는 분들이 ‘아, 여기에 화장실이 있구나, 24시간 개방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당초 계획은 그것이었는데 현재 24시간 개방화장실 안내가 너무 안쪽으로 소규모로 안내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요.

둑에서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 볼 수 있도록 24시간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안내간판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건축주택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관에서 건물을 많이 짓는데 그럴 때마다 공기를 맞출 수 없는 부득이한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공기가 늘어난 만큼 공사비를 준 것인지, 제가 의원하면서 이런 예산은 처음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건지,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건지, 그동안은 늘어난 공기만큼 예산을 줬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토목공사라든지 지하매설 부분은 안 파 본 이상은 잘 모르니까 거기에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기간이 많이 변동이 생깁니다.

공사감독이 매일 나가고 현장공사를 감독하다보면 공사감독과 시공 업체 서로 봤을 때 이것은 공기를 연기해 줘야 될 사유가 생기면 공사감독이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공사기간을 연기해 주는데, 공사감독이 봤을 때 이것은 회사 측에서 불합리하게 공기를 연기시켰다고 판단됐을 때는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기를 못 맞출 때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부당업자 선정하고 이런 것으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이것은 업체에서 저희한테 부당하다고 늘어난 공기만큼 지급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건축주택과에서 공사감독을 나가서 8월 말까지 마쳐야 되는데, 매일 출장을 나가 봤을 때 업체에서 다른 곳에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여기 공기를 못 맞추고 44일간 연기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25억 원을 다 줘야 되는데 1억2,200만 원 빼고 나머지 공사금액을 다 줬는데, 업자가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설계변경도 하고 지하를 파보니까 물도 많이 나오고, 기공식도 연기가 되고, 이것은 구청 요구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공기가 연기됐지 업자 측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례가 처음 있는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업체에서는 지체상금 부과하는 것은 겁을 많이 내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공기를 거의 다 맞춥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대부분은 공기를 맞추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사감독이 이것은 필요하니까 공기를 늘리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을 그만큼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강진희의원이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도 처음 있는 경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반납을 다하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니까 또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떨어지니까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고, 예산이 반납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돈을 지급하면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조금 전에 제 발언에 대해서 이수선의원께서 신상발언도 아니고 타박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해당 의원이 본 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하면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렇게 발언하시는 분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그렇지 않았는지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 의장 때 의사진행 할 때도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거나 어떤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집행부를 옹호하거나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중간에 잘라서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상육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동료 의원들보고 되물었어요.

그런 부분을 보고 받은 적 있느냐고, 그러나 이 공사 말고도 집행부에서 미미하게 중간에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사건건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설계 변경이 되거나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보고 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황당하다는 말씀을, 물론 표현은 듣기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도 굉장히 황당하다는 식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질의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기분 나빴다고 하면 이상육의원한테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과 관련해서 간접비를 신규 예산 편성하는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시공사 지에이건설(주)에서 25억6,000만 원 공사비에 대해서 44일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상계하고 지급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국토교통부로 소송제기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일부를이유가 있으니까 이만큼은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절감했던 사항이에요.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잔금 지급하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던 사항인데, 일부 그중에서 2억600만 원에서 이 금액만큼은 돌려주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황당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예산을 절감했던 사항 중에 일부 부당하다고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급하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윤치용의원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과 듣고자 하는 내용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준공됐을 때 기타 문제가 없느냐고 수차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보다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지체상금을 물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송이 들어왔으면 소송이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사업명세서를 물었을 때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관해서 물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셔야죠. 전체적인 큰 범위에서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관해서 문제없느냐고 물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깨끗하게 이야기가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으니까, 1년이 지난 뒤에 이런 것이 있었냐고 황당하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동료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를 잘못 이해하신 것인지 어떻게 옆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황당합니다.

2015년도 예산 내용을 뒤져보니까 잘 못 찾겠어요. 제가 묻는 포인트는 예산이 어떻게 지급됐느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공감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또 윤치용 의원님은 이상하게 황당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황당합니다.

이것으로 논란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정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런 페널티와 관련해서는 처음 접해 보는데 44일 간의 공기를 지키지 않은 시공업자에게 주는 페널티가 1억2,000만 원 정도였는데 시공업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9,700여만 원을 지체상금으로 지출되는 행위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체상금에 대한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고 동료 의원이 하시는 말씀은 44일 간의 공기 지연 이유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시공자 측에서 성실 시공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지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지체상금에 대한 행정의 조치는 훌륭한 조치였다고 보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공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줬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공사를 하다보면 공기가 연기되는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지체상금부과하는 부분까지 의회에 설명하는 부분은, 우리가 돈 줄 것을 안 주는 사항인데 그것을 의회나 다른 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각종 공사를 할 때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면서 이런 부분은 공기가 지연돼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구비로 반납을 하니까 그때 설명이 상세히 되어졌어야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께서 전에 의장할 때도 동료 의원에 대해서 면박을 주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의원님들 각자 생각하는 방향과 질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이러 하지 않느냐’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질의를 합니다.

그 의원은 그 시각에서 질의를 했지만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면서 질의응답을 한 내용이 질의한 의원님과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반대의 답변을 주고받는 내용에 대해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각자의 시각이나 입장이나 정당에 따라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의를 하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가 정말 황당하다,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막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라도 안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의원님들은 시각에 따라서 집행부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의원도 있을 수 있고, 못했다고 하는 의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질의와 응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질의했던 부분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의견을 끌어내는 그런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5페이지, 세출예산안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99페이지 주민만족 동 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농소3동 운영보조로 1명 올라와 있는데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농소3동은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1명을 빼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올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주민센터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수강료, 각종 프로그램 운영 보조로 인건비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안승찬의원9, 10, 11, 12월 4개월 동안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4개월하고 내년에는 농소3동의 경우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인건비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겁니다.

안승찬의원주민자치회에 근무하시는 한 분도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현재 공무직이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실장 한 분 계십니다.

안승찬의원동 복지허브화(효문동) 특별교부세로 현판하고 표지석을 정비했는데, 별도의 사무실을 효문동주민센터에 두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별도의 사무실은 안 두고 아마 공간이 없지 싶습니다.

동별로 별도 사무실은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예산으로는 현판과 표지석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하실 때 들었는데 100페이지에 있는 사이버 아카데미 콘텐츠 이용 실적이 낮아서 자체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늘배움으로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강진희의원그간에 주민들이 사이버 아카데미를 많이 이용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연간 1,100건 정도, 2015년도에는 870건 정도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에서 계약했을 때 강좌가 583개 강좌이면 늘배움에는 4,909개 강좌가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창이 있어서 클릭을 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구 자체 예산 절감도 있고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강진희의원과감하게 이렇게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사이버 아카데미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늘배움으로 변경되고 여기에서 5,000개정도의 강좌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동 주민센터 운영보조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아시다시피 농소3동이 전국 주민자치시범실시 동으로 선정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서 특별법으로 전국에 주민자치센터 2,100군데 중에 선정했는데 울산에는 유일하게 북구가 선정되었고 북구에서는 농소3동이 큰 동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 1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시범실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이후에 확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시범실시하면서 당해 연도에 1억 원 정도 예산 지원해 줬고 후속으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는 만들어야 되고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반함에 있어서 여간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구노력으로 앞전에는 주민센터 수강료 인상으로 한 번 파동을 겪었고,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 민의가 있었고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해 나갈 것인지, 계속 이렇게 운영하도록 놔둘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오늘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저희 과 담당자하고 농소3동 자치회 위원장하고 직원 1명이 서울로 회의를 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여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치위원장도 사무실에 와서 저하고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은 있지만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예산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기껏 해봐야 올해 시에서 시비 1,000만 원 확보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강료 인상 부분에서 민원도 많이 생기는 부분, 내년도에 하는 부분은 인력이라든지 각종 예산을 자치회를 운영안하고 있는 다른 동과 비교해서 내년도 에는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고 저희도 시에 건의를 합니다. ‘자치회를 하려면 다른 구에도 한 군데에서 하거나 왜 시 전체에서 농소3동만 하나,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별 것 없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서도 점차 자치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만 있지 아직 뚜렷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하는 데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가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치용의원현재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서 개발한 주민자치회라는 모델을 실질적으로 적용했을 때 이런 문제가 다반사로 있었다고 하면 일정 정도 중앙에서 정리가 좀 돼야 되거든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구 노력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고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다른 동하고 틀리게 별도의 예산지원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취지는 좋았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당 동에만 숙제로 떠넘겨놓을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심사숙고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시에도 건의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다반사로 생기고 있고 결국은 예산이 수단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고 항변을 좀 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모델이 창출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저희 과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수강료 인상 문제도 있었고, 특히나 내용은 좀 틀립니다만 잘되고 있던 놀이교실이 바뀌면서 수강인원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폐강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왜 큰 동에서 노래교실을 안하느냐고 하고 또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구구절절이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빨리 정리해서, 잘하려고 했던 동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지는 형국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질의는 아니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지체상금 간접비와 관련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진행을 했고 운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건축주택과 과장님한테 정회시간에 들어 보니까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청을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시간이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설명을 건축주택과에서 해 주는 것이 이후에라도,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요즘 시공사들끼리 이런 것을 공유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건축주택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문화체육과장 김정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장파크골프장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7,500만 원입니다.

파크골프장과 인접해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 노후화로 악취가 심하고 이용에 불편하다는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한 이동식 컨테이너형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장실 교체로 파크골프 동호인뿐만 아니라 하천변 산책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상안테니스장 샤워장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입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이 각종 대회 및 운동 후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상당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체육인들로부터 울산지역 다른 테니스장과 비슷한 샤워장 설치를 요구해 이를 검토한 결과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규모는 약 70㎡ 정도로 컨테이너 시설을 샤워장으로 개조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샤워장 설치에 따른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내부수장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무룡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2억3,000만 원입니다.

무룡테니스장은 2008년 완공된 시설로 노후화되어 있고 코트의 마사가 자주 유실되어 인근 하천의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동호인들로부터 교체 등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 인조잔디 3,500㎡ 교체비용 1억2,000만 원과 방풍막 교체 등 주변시설 정비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동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상안테니스장 확정측량비 1,400만 원입니다.

2015년11월 테니스장 준공 후 27필지로 되어있는 체육시설 부지를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하나의 필지로 합필하고 체육시설 부지 경계를 확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 4,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는 운동장, 테니스장, 동네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여 총 105개소의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시설의 노후화 및 각종 민원불편 사항에 대한 시설 확충 및 정비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전기와 조경공사, 시설물 안전보강 등이며 시설물 이용불편 해소와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시설 제공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염포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시비 10억5,000만 원, 구비 8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편성 요구한 19억8,010만 원이 확보되면 사업비 전액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염포동 377번지 일원으로 KCC사택 뒤쪽 부지로 총 15필지, 면적 9,890㎡입니다. 주요시설 배치 내역은 축구장 1면, 다목적구장과 주차장, 내부 산책로, 관리동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3월부터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6월 착공하여 오는 9월10일 완료 예정입니다. 10월까지 실시설계 인가를 거쳐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연말까지는 부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설 배치 등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염포동 주민설명회를 지난 8월26일 개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운동장 조성은 내년 2월에 착공하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상안테니스장 샤워실 설치와 상안테니스장 확정측량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안테니스장 샤워실 설치는 1억2,000만 원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를 드러내고 거기에 건축물을 지어서 샤워실로 하겠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신규로 컨테이너를 새로 설치합니다.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이수선의원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인데 이런 건축물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체육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물은 설치가 가능합니다만 부담금을 일부 부담해야 됩니다.

이수선의원왜 컨테이너 식으로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철골로 견고하게 할 수도 있는데 샤워실의 특성상 컨테이너로 해도 사용에 불편이 없고요.

울산에 문수하고 두왕, 야음, 남산 전용 테니스구장에 샤워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 컨테이너로 해서 간편하게 이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시설할 때는 간편할지 몰라도 항구적으로, 상안테니스장은 부지를 매입해서 구에서 시공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는 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했을 때는 내구연한이 길고 오래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립식으로 하게 되면 시설이 얼마 안가면 노후화되고 부실이 노출되고 관리운영상 통상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어주는 것이 맞다, 위생시설 위생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물론 간편한 시설이죠.

화려한 시설은 아니지만 기능에 맞는 시설을 하려면 컨테이너보다는 정상적인 건축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컨테이너로 할 때는 내부마감은 철골조나 이와 유사한 정도의 마감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외형만 컨테이너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철골로 할 것인지, 컨테이너로 할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다른 지역을 보거나 우리 위치를 봤을 때 컨테이너 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예산 통과해 주시면 차후에 컨테이너든 철골이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효과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컨테이너 시설은 10년, 15년 가면 망가지고 이상해져 버립니다.

주로 통상적으로 시설물을 운영해 보면 다시 지어야 되고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럴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 시설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운영해야 될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제대로 된 철골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지만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안테니스장 확정측량비는 테니스장 부지를 매입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필지가 나왔고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가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필지 경계측량을 반드시 해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해서 준공이 났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그 면적과 사업부지가 다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등기해서 우리가 운영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 1,400만 원이라는 확정비는 그냥 우엣돈(‘가욋돈’의 사투리)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확정측량비는 지금 그 안에 27필지가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별도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측량을 하게 되면 상안테니스장의 토지가 됩니다.

진입로 부분과 주차장 부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1개의 토지로 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테니스장 내에 부지는 합필되어 있는데 공부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모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정리 비용으로 확정 측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저도 건축을 해 봤습니다만 준공과 동시에 해당 필지가 합필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합필이 되면 면적이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공부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허가와 건축 준공과 동시에 이런 일들이 민간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 주체인 구에서 준공난 지가 언제인데 공부 정리하고 경계 확정한다고 1,4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구에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게 되면 그 시설물 구획을 맡은 업체는 반드시 경계측량을 하고 사업부지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업 준공은 경계부지에 맞게끔 사업을 했는지 면밀히 관련 과에서 검토하고 다 했을 때 준공검사가 납니다. 준공검사가 나면 등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할 때 반드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합필이 되고 행정적으로 다 처리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다시 새롭게 경계측량을 하고 합필을 하겠다는 것은 이중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상안테니스장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그때 곧바로 확정측량을 하고 공부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상안테니스장 공사비가 24억5,000만 원입니다.

당초에 설계했던 비용으로 해서 사실 들어가는 입간판도 변변히 못했었거든요.

사실 확정측량 비용이 없어서 그때 측량을 못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지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추경에 확정측량 비용을 편성하게 됐는데 원래는 지난해에 준공을 하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수선의원과장님께서 24억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민간이 봤을 때는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에 싼 땅을 매입해서 테니스장에 그렇게 큰 구조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준공을 하면서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돼서 예산을 추가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구에서 염포운동장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은 준공과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행정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앞으로는 구에서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 다른 현장에는 공부정리 다 됐습니다.

상안테니스장만 그 처리가 안 돼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1,400만 원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일들은 반드시 챙겨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부정리가 안 됐으니까 다시 하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의 순서에서 책임소재에서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는 업무할 때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수선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상안테니스장이 체육동호인들의 오랜 염원 끝에 인조잔디 코트 8개 면으로 조성돼서작년 12월에 기공식을 하고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편은 없습니다만 금년 여름 같은 혹서기 때 운동하시는 동호인들이 샤워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 시의적 절하게 준비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것, 상안테니스장을 보면 관리동, 화장실, 주차장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보다는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옳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지 확정측량은 준공 전에 했어야 되는데 새롭게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몰랐던 내용들인데 기존에 농지가 있던 지역을 테니스장으로 하다 보니까 농지를 이용하시는 농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체육동호인들이 지금은 크게 불평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체 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로 돌아가는 농지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비가 오면 흙탕물로 도로가 더럽혀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의 진·출입로인 농로 길을 별도로 개설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말씀해 주시고,

관리동 화장실 쪽에 한 번씩 가보면 인근농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물을 빼서 농수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나쁘다고 타박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은 시설 이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상안테니스장을 설계할 때 안쪽에 농지가 있습니다.

농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동쪽 가장자리에 보면 3m 폭으로 140m 정도 진입도로를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길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다니실 겁니다.

윤치용의원그러면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도로가 사실은 농로길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농로 겸 안쪽 코트를 이용하게 차량 진·출입로와 병행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올해 농사 지을 때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길로 트럭을 몰고 농지로 가시던데 여쭈어보니까 그 길을 쓴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비가 오면 논에 흙을 묻혀서 테니스장 쪽으로 이동하면 흘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테니스 관리인이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기로 하고 별도의 도로 개설은 현 상태에서는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쪽 편 위에 높은 곳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오르막이 있으니까 보강공사를 해서 올라가는 진입로를 확보해 드렸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추가진입로 확보는 곤란하고 농민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폭염이어서 농사짓는 분들이 채소작물은 물이 필요했었거든요.

바깥에 물을 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몰래 쓰는 부분은 어쩔 수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농민들도 바로 인근에 주택이 몇 집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쓸 수 있도록, 공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여러 번 고민을 해서 만든 것인데, 일단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이 컨테이너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리동과 화장실이 전부다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외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철근 콘크리트의 견고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과가 되면 맞춰서 샤워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샤워기는 남녀 구분해서 6개씩 정도의 규모로 편리성을 봐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샤워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코트장이 8개면으로 안쪽 5,6,7,8코트는 그쪽 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지를 이용하시는 농민들 하고 같이 이용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호인들도 그쪽에 차를 많이 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별도의 농로 길을 개설하기에 해결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장 파크골프장에 이동식 화장실에 7,5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골프장을 계속 이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동천 자전거 길하고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명촌과 진장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 데, 그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화장실보다는 제대로 된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동천강 길 건너 중구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화장실을 상당히 고급스럽게 지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천에 산책을 많이 하시는데 화장실이 내황교에 한 곳이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해서 차량이동용으로 하나 되어 있고, 외솔교 옆에 파크골프장 있는 곳에 2008년도에 지은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고, 시례에 가면 하나 있습니다.

그 긴 곳에 세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중구처럼 하려면 상수도 인입이 돼야 됩니다. 물이 공급 안 되니까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없습니다.

차량용은 차 밑에 물탱크로 12톤 정도 저장할 수 있도록 개조해서 공급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그 장소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파크골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산책을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도 이용하시고, 이번에 하게 되면 장애인 화장실도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려고 합니다.

윤치용의원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항구적으로, 어차피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테고 이왕 설치됐으니까 더 확충되고 유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같으면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산취득비에 잔디 깎기 기계 7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구입하게 되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구입을 하게 되면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100명 정도 결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잔디 깎는 기계를 위탁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파크골프장 전체 면적이 왕복 2㎞정도 되고 평수는 6,000평 정도 되는데, 예취기 2대를 구입해서 하니까 위험하기도 해서 잔디 깎는 기계가 있으면 해서 알아봤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는 특별하게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노약자들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그분들이 깎는 것이 제일 손쉬울 것 같아서 그럴 계획입니다.

윤치용의원깎는 시기가 하절기에 속성으로 자랄 때는 서너 번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임대해서 인부들이 직접 와서 주변과 같이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이 관리하기에도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입비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동호인들에게 맡겨서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손·망실이 생기게 되면, 장비이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런 장·단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과에 체육관리인 1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활용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취기로 잔디를 세 차례 깎았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가 될까 싶어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줌)

이것이 구매 예정인 잔디 깎기입니다.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고 금액은 69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노약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주 체육관리인 하고, 파크골프장 동호인들이 상당히 열성적입니다. 사주기만 하면 관리인이 안 하더라 도 우리가 앞서서 하겠다는 말씀도 계시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만 동호인들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덧붙여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염포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미보상 토지가 있어서 수용계획을 신청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조성과 관련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소유자는 몇 분이 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7명이 토지보상을 덜 받았고, 2명은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며칠 내로, 그게 KCC입니다. 그러면 그 2명은 정리가 되며 거부의사를 보이는 분이 5명 있습니다.

백현조의원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백현조의원그분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절차는 충분히 거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5명 중에서 3명은 북구 주민이고 나머지 2명은 동구, 울주군에 각 1명씩 있는데, 제가 동구에 직접 그분 댁에 가서 2시간 동안 설명한 적도 있고 구청에서도 그분들과 별도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5명은 똘똘뭉쳐서 단체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은 수용재결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지목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농지가 많습니다.

농지, 임야로 대부분 구성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준공시기를 내년 연말로 잡고 있는데, 5명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기전에 준공에 지장이 없다면 한 번 더 찾아가서 충분히 설득을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바쁘시지만 시간을 내셔서 의견을 한 번 더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유자들은 토지에 대한 가격을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합니다.

그분들의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찾아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협의기간 동안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염포운동장은 내년 연말에 준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훌륭한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 품으로 돌려드리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운동장이 농소, 달천, 염포, 효문까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샤워시설이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샤워장이 별도로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현재 농소운동장은 화장실이 옛날에 성토하고 난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삐딱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느껴봐도 바닥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혹시 화봉동 다리밑에 게이트볼장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화봉2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육의원예. 거기에 가면 어른들이 이용하시는데, 이동식 화장실이고 물이 정식으로 공급되는 수도시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상수도로 돼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연암동 다리 밑에 있는 족구장 시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상수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거기도 컨테이너이다 보니까 아주 열악하던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상안테니스장에 샤워실을 설치하면 다른 체육시설과 형평성을 어떻게 맞추시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농소운동장을 말씀하셨는데, 안에 물이 나오고 거기에서 가볍게 물을 받아서 몸에 뿌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 외 운동장은 축구경기를 하고 몸을 씻고 가야 될 분들이 있기는 한데, 의원님 말씀처럼 아직 축구장에 샤워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유독 테니스는 다른 구하고 비교되는 부분 때문에 ……

이상육의원테니스 하는 분들이 유독 현장에서 샤워를 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마 테니스 하는 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거나 하는 것은 농소운동장에서 축구하는 분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왕이나 남산, 유곡 등 최근에 다른 데 지은 테니스 전용구장은 다 샤워시설을,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만든 상안테니스장은 시설은 인조잔디로 해서 훌륭하게 갖춰놓고 왜 그런 것을 못해 주느냐는 동호인들의 원망이 높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의 샤워시설 부분은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화봉게이트볼장 같은 곳은 시설 자체가 정상적인 시설이 아니라서 보수 하나 해 주려고 해도 제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북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이렇게 열악한데 거기에는 투자할 생각을 안 하고, 테니스장은 다 잘 돼 있는데 샤워시설에 1억2,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느냐, 다른 데 있는 열악한 시설부터 개선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별도로 보고서에는 없지만 105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게이트볼장이나 무룡테니스장 등 이런 곳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화봉2교 밑의 게이트볼장은 최근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보수를 해 주고 그분들이 필요하는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샤워시설처럼 보이는 시설을 못해 준다 뿐이지 동호인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수시로 챙겨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육의원농소운동장에도 게이트볼장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지금은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쓰고 있지요.

이상육의원농소운동장 쪽에는 태양광 설치한 부분, 그 부분은 옛날에 게이트볼장으로 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맞습니다.

이상육의원지금 없어졌잖아요.

그게 없어지면서 신규로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못하고 있습니다.

달천하고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육의원현재 있던 시설도 없애고 그것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시설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우리가 유지 보수도 해야 되지만 있는 것도 없애고, 또 거기에 하나라고 있는 게 다리 밑에 그것도 고도가 높아서 쾌적한 것도 아니고 한쪽 구석에는 거짓말 조금 보태면 키가 큰사람은 머리가 닿을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해야지, 테니스장을 이렇게 잘 해놨는데 거기에 물론 해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테니스장에만 1억2,000만 원의 거금을 들여서 샤워시설을 해 주느냐,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형평성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룡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라고 했는데, 지금 군암마을 쪽에서는 미포산단 쪽으로 가는 교량이 크게 되다 보니까 밑에 교각 사이에 여유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강동 쪽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스포츠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군암마을에서는 제발 소리 안 나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 없는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니까 테니스장에서 오랫동안 치고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시끄럽고 또 그 위에서 사람들이 때로는 옆에 있는 저수지에도 들어가서 엉망으로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겨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룡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시설만 해 줄게 아니라 구청에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밤늦게 사용을 못하게 하든지, 일몰시간을 정해서 일찍 끝을 낼 수 있도록, 주민들도 밤늦은 시간에는 쉬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잔디깎기는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혹여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걱정이됩니다.

저도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

위에서 파고 드는 지주식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할지 몰라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기계를 700만 원 짜리를 구입한다는데 성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당 깎아내는 능력이 골프장에 맞는 정도의 규모인지, 제가 볼 때는 기계가 작아보이는데 한 번 깎으려면 하루종일 깎아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과에서 검토해 보고 맞는 기계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합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보강하는 게 맞습니다.

게이트볼장 등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추가로 보강할 수 있으면 하겠고요.

무룡테니스장도 다리 밑이어서 야간에 라이트기를 하게 되면 공치는 소리가 울려서 군암마을 분들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3,000만 원으로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도 밑에 몽리민들 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장에 소금을 뿌려서 잔디구장을 고르면 바로 밑에 군암저수지인데 그쪽으로 소금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소금물을 농지에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의 해소 차원도 있습니다.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야간에는 가급적이면 일찍 경기를 마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시키겠습니다.

이상육의원소음 부분도 챙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있어서 현재 마을이나 등산로 주변 곳곳에 소규모로 운동시설을 조금씩 만들어둔 곳이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몇몇 곳을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전혀 없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그런데 얼마전에 가보니까 풀은 베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니까 풀만 많이 자라고, 거기는 또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 만한 장소인데, 그럼 계속 방치할 것이냐 철거할 것이냐, 제가 볼 때 주민들이 지나치면서 좋은 느낌을 받을까, 쓸데 없이 저런 곳에 저렇게 했다는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은 심사숙고 해서 시설이 조금 부족한 곳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고 또 사용하지도 않는 곳, 또 통장님들 말씀을 들으면 바로 옆에 있는 통에서는 저런 것을 설치했는데 필요하지도 않고 사용도 안 하면서 우리 동네는 왜 안 해 주느냐고 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나중에 사용빈도를 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제 지역구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득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고 안 되는 곳은 옮겨서 관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관리를 합니다만 빈도가 적은지역은 이설하는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챙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7페이지, 세출예산안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111쪽에 쇠부리와 관련해서 무형문화재에 등록한다고 CD 제작하는 것도 있고, 또 고대원형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전체 쇠부리 예산이 1차추경 때도 4,000만 원, 이번 추경에도 2,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추경에 올리지 말고 쇠부리 축제를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고대원형로 복원사업은 어떻게 해 나갈지 또는 쇠부리 보존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쇠부리보존회도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 회장님도 그렇고 개인 사비를 써가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던데,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미리 미리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추경에 자꾸 올리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야철로 복원 같은 경우는 1회추경 때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야철로 복원을 시에서 70%인 1억500만 원 정도 부담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주의를 기울여서 편성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원형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70%나 부담해 준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만약 무형문화재에 등록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등록하는 게 행정적인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 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쇠부리보존회 회원들이 자비를 부담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경감시키고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신흥사 화장실 석축 보수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에 배불림 현상이 있어서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수리한 적 있지요?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이번에도 화장실 석축 보수에 2,000만 원이 필요한데, 화장실이 재래식이다 보니까 비위생적이고 꼭 신흥사를 이용하는 신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 신흥사 계곡에 힐링하러 많이 가는 데 우리 주민들이 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식으로 바꿔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흥사와 관련해서 국비지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되면 화장실 부분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수세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덧붙여서 진입로 부분도 신흥사 입구 교량, 옛날에 지어져서 너무 좁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눈이 약간 오면 안전사고도 있고 또 겨울이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특히 신흥사 입구 교량 문제는 지금 있는 교량보다 쌍둥이로 하나 더 설치해서 보강하는 게 주민들의 안전도 확보하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신흥사에서 마우나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좁아서 사고도 많고, 제가 알기로도 사망사고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청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 다리 부분에 보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연초에는 다리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두 가지 사업을 꼭 챙겨서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113쪽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보상비로 19억 원이 책정됐는데, 현재추진상황에 있어서 체육부지로는 결정이 확실히 다 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린벨트지역으로 올해 국토부하고 두 차례 협의를 했는데 9월 말쯤에 최종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형질변경이 승인됩니다.

부지보상비로 올린 게 형질변경 승인이 떨어지면 10월부터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평가하고 감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육의원거의 확실시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두 차례 협의 할 때도 국토부에서 조경부분에 보완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협의는 원만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육의원더 이상 이야기해 주실 것 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호계문화체육센터가 여러 진통을 겪어가면서 농소운동장 위에 조성됩니다.

당초 계획은 2,409㎡인데, 이 안에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들이 가장 사용하기 좋게 설계할 때부터 공청회를 거치든지 설명회를 거치든지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훌륭한 체육관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농소1동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차질 없도록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1차정례회 때 생활문화센터건립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구 양정동주민센터를 선정 대상에 올려놓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생활문화센터가 처음에 농소 인큐베이팅센터를 검토하다가 의원님들의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게 됐고요.

구 양정동주민센터 건물을 생활문화센터부지로 문광부에 수정 신청을 해 놨습니다.

문광부에서 조만간 컨설팅을 오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관련되는 절차는 밟으실 텐데, 제가 볼 때 가장 문제점은 1층에 입주하고 있는 자생단체가 이주할 수 있는 지역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광부에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단체들을 보다 좋은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구 양정동주민센터에는 북구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노인회 등 네 군데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면 노인회 정도는 생활문화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자생단체는 계속 거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북구체육회가 상당히 협소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4명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근무를 못해서 별도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새마을 하고 바르게 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으면 되겠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지역구 의원으로서 바람이라면 구 양정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생활문화센터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환경개선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백현조의원내진보강을 위해서 금액이 투입된다면 양정동주민센터가 생활문화센터 건립 대상지로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바람을 가져봅니다.

선정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부분은 내진설계 보강 부분도 있어서 그대로 자생단체가 그곳을 이용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시설보강을 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생활문화센터로 변경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는 게 저희들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광부 컨설팅을 통해서 결정이 되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113쪽 호계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상비로 19억 원을 책정했는데 전체 토지 보상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안승찬의원이후에 19억 원으로 토지보상 매입을 한다는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가 15필지에 9,278㎡인데 올해 공시지가로 ㎡당 8만1,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7억 원인데 실제로 감정은 추정하건데 두 배보다 약간넘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1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안승찬의원공시지가 보다는 시중가격을 대비해서 19억 원을 편성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미리 감정에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안승찬의원올해 모든 토지보상비는 15필지와 관련해서 현재 올린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안승찬의원현재 짓고자 하는 농소운동장 뒤편보다는 호계매곡지구가 주민 접근성에는 좋지 않습니까?

1동 전체 주민들을 보면 거기가 중간 위치이고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때 검토할 때 창평동 390번지 일원을 결정하게 된 것은 접근성 등 여러 가지를 본 것도 있지만 주차시설 부분도 상당히 감안했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묻는 것은 주차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에 대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접근성도 현재 부지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국민체육센터를 짓고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왜 많은지 압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억 원이란 돈을 가지고 원래 짓고자 했던 호계매곡지구에 지었으면 추가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주차용지를 더 확보하든지, 건물을 지어서 부족한 주차문제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호계 농소운동장 뒤쪽에 진행되고 있는 체육시설 부지를 옮겨서,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주차 문제, 거기에 19억 원이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저보다는 더 잘아시겠지만 당초 호계구획정리지구에서 옮겨간 것은 주차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 의견이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요구했습니다.

안승찬의원호계매곡지구에는 못 짓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당초 계획이 수영장이 없습니다.

안승찬의원그건 변경하면 됩니다.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장소를 옮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건축면적은 오히려 작아졌어요.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영장 때문에 옮겼다고 하면 말이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의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있던 면적은 2,426㎡이고 지금 옮겨가는 곳은 2,409㎡입니다. 그래서 15㎡가 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건물은 전체 한 층이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옮겨간 곳은 주차장을 별도로 쓰고 주차장으로 쓰던 공간을 수영장으로 쓰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에 비해서 15㎡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180평의 시설이 보강된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접근성의 문제가 똑같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접근성의 문제로 보면 지금 19억 원이 들어가는 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다면 저도 예산이 절감되고 똑같은 예산으로 더 넓은 부지에 가서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약간의 설득력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을 해본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저도 다 참석했는데 주민참여위원 몇 분 모셔놓고 주민자치위원 회의 말미에 의견 수렴해 놓고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계문화체육센터 설명회를 한다고 동에 미리 협조를 구했고요.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수 계셨지만 통장님,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한두 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주민설명회에 제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의원이 모르고 있는 주민설명회가 열렸던거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 것이냐, 어떤 주민의 의견수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고 있거든요.

의견수렴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 지어 놓고 어떻게 됐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도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진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의하느냐 ……

구청에서 광범위한 주민들의 설명회, 의견수렴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원점부터 또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안승찬의원원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호계문화체육센터는 장소를 네 번째 옮긴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안승찬의원네 번째 옮겨갔는데, 이전에는 장소를 검토만 했습니다.

제가 이해균 동장님 있을 때부터 장소마다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동장님을 모시고 구석구석 다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됐는데 마침 호계매곡지구에 4근린공원에 장소가 났고 협상도 마무리지었고 추진이 되고 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변경이 되고 있었다는 거에요.

어떤 보고 한마디도 없이.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도 접근성에 있어서는 그쪽이 아니라는 거에요.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왜 이 이야기를 강조했느냐 하면 농소1동에 짓기로 했던 국민체육센터가 농소2동으로 가면서 접근성이 좋은 줄 알고 갔는데 버스 타고 내려도 걸어가야 되고, 차를 타고 가도 둘러둘러서 가야 되고,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국민체육센터를 지어 놓고 농소1동 주민들에게 가서 괜찮다고 이용하라고 하니까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당장 나오지요.

대중교통 수단도 안 좋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도 안 좋고, 주차시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지금 짓는 것은 그냥 농소1동에 짓는 체육시설 하나가 아니라는 거에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앞으로 농소1동 발전을 보면 호계지구에 있는 인구는 전체농소1동으로 보면 극히 일부분입니다.

호수지구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동서IC가 개발하고 월드, 매곡, 신천지역을 다 아우를수 있는 이런 게 농소1동주민센터로서 주민들에게 제공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는 검토를 안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해서 결정해 놓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니까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동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행정이 무조건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행정적인 내부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호계문화체육센터 부지는 다른 시각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농소운동장 전체 면적은 4만4,000㎡입니다. 그리고 호계문화체육센터 들어서는 부지는 9,278㎡로 합치면 5만㎡가 넘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하면 호계지역에 체육공원이 별도로 하나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보다 더 좋은 공간의 활용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체육공원의 형태로 짓는 것도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매곡에 매곡 고향의 강, 지금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있지만 울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동물공원을 포함한 6,000평 이상의 공원부지는 다 있거든요.

공원을 여러 개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늘 지적했던 사항 중에 호계나 농소권이나 화봉권에 어린이공원이 너무 많아요.

6개, 7개 있어요. 그런데 전부다 우범화 돼 있어서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늘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는데 잘 안 됩니다.

주민들은 이게 되면 공원을 큰 것 하나 짓고 부족한 주차시설을 만들면 안 되느냐, 늘 이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26통에 경로당을 짓는 과정도 땅이 없다 없다 하니까 저렇게 많은 공원을 두고 왜 없느냐, 그래서 검토하고 검토하고 검토해서 공원에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찾아서 26통에 경로당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저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공원시설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유적공원이나 이런 곳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대로 된 것 하나 짓는 것하고, 쓸모 없는 것 10개 짓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원도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이 찾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호계문화체육센터도 계속 제기하지만 지금 이라도 저는 주민들의 의향을 다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어볼 것이고요.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물을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도 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물어도 보고, 수영장이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 가야 될지도 한 번 더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시설은 어떻느냐, 여러 가지 요구가 들어 왔었어요.

농소1동주민들이 동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체육관 시설을 만들어 달라,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쇠부리체육관에 수영장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수영장을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지, 농소2동 3동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농소1동에는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짓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소2,3동에 있는 체육관에 수영장이 마련되고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아 돌면 뭐 합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동의 경계선 때문에, 우리 동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정말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19억 원이나 올리고, 저는 분명히 추가 예산이 더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보상을 시작하면 매년 그랬듯이, 염포운동장도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돈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돈은 더 투입됩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추경에 올리고, 다음에 또 올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말씀하신 중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4월에 시 지방투자심사를 거쳐서 국토부에 형질변경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보상비 19억 원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지방투자심사를 받을 때 시에 시비 19억 원을 편성해서 같이 받는 것으로 해 놨거든요. 행정적인 절차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의원님들께서 시비 19억 원을 더 받아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울 수 있게 여기에 힘을 모아 주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승찬의원짓고 나서 주민들한테 원망을 듣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죠. 돈이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질의한 것이고,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금 씩이나마 제 나름대로 접근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수렴을 해서 제 의견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을 때나 또 짓고 나서 지역구 의원에게 ‘누가 한 번도 주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었느냐,’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려한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농소1동에 있는 운동장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이상육의원농소운동장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지역사람들이 위치가 잘못 선정됐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육의원그럼 농소운동장에 접근하는데 별무리가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진·출입, 주차부분, 주변 주택과의 거리를 봤을 때는 상당히 운동장으로는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을 봐서 주민들이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안승찬의원달천운동장의 접근성 때문에 농소3동이나 북구 주민들이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운동장하고 체육시설하고는 틀립니다.

운동장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또는 그것을 위해서 일부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주민 전체가 넓은 공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추경 관련은 아닌데요.

9월에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있잖아요.

해마다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운동복을 지급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완전히 전달은 안됐고, 종목별로 해서 지급한 숫자는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얘기를 들어 보니까 체육회 회장님이 구청장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체육회 회원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면 운동복은 기본으로 나왔다고 하던데, 올해는 위에 점퍼 하나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이 원망이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견본을 여러 개 가져와서 어느 게 더 좋은지 선호도 조사도 했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빨간색으로 점퍼로 해서 의견도 안 묻고 한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체육회 운영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난해 보다는 좀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어떤 종목은 유니폼을 달라, 서로 다른 게 있습니다.

올해는 임원진하고 사무장들이 통일된 복장으로 하자, 그래서 선수들은 별도로 그와다르게 하자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에서는 참가 유니폼이 없어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니까 유니폼을 작년까지는 지급을 했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다는 아니고 일부종목만 했습니다.

특별한 종목에만 유니폼을 지급했고, 전체 종목에 다 유니폼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강진희의원어느 어느 종목에 지급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작년에는 육상하고 선수 숫자가 다소 적은 종목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올해는 일방적으로 점퍼만 달랑 주고, 그것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어느 게 더 좋은지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는데, 체육회에서 안 좋은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게 많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필요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선수나 종목별 회원들한테 다 돌아가도록 해야지 체육회에 신망도 생기는 것이고 바뀐 회장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갈수록 다 후퇴하니까, 자꾸 이런 저런 나쁜 소리가 들리니까 체육회 운영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종목별 회원들한테 의견도 좀 받고,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종목별 사무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유니폼을 결정하고, 색상하고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알아보세요.

아마 의견수렴을 안 했을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중산동 고분군 유적지와 관련해서 펜스 교체를 하셨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설치완료 했습니다.

안승찬의원예전보다 모양도 좋고 잘 해 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보면서 느낀 게 비유를 하자면 아이한테 새 옷을 입혔는데 씻기지도 않은채 옷만 입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펜스를 깔끔하게 해 놨는데 안에는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 제가 갔을 때 풀이 많았는데 유적공원 자체가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중산동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곳이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방치하다시피 돼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펜스 정비 이후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을 텐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통학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담을 넘어서 간다든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행감 때 지적해서 주민들의 통행로를 아예 만들어 주든지, 의자를 두고 담 넘어 가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적공원에 길 하나 만든다고 훼손되는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돌볼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현장에 나가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현장에 다녀봤습니다.

안승찬의원그 부분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2주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의원님 말씀을 듣고 그다음 날 바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펜스 안에, 고분군에 일부 잡초가 있어서 그다음 날 전체 고분군에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말끔하게 정리됐고요.

두 번째는 현대글로리아아파트에서 이화중학교로 가는 길목에 전에는 흙을 쌓아서 펜스를 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거기에는 흔히 촌에서 채전밭을 사이에 두고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50m만 돌아가면 정상적인 길이 2m 정도 있는데, 왜 아이들이 채전밭으로 다닐까, 오히려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붙이든지 해서 고분군 안을 가로 질러가는 것보다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50m만 돌아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잘 만들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니도록 안내를 하고 주변정비는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아이들이 50m를 둘러서 가면 좋은데, 그렇게 길들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넘어서,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의자를 두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두고 넘어가는 그 자체가 너무 보기 싫어요.

오히려 길을 만들어서 통행로를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들아가게 만들든지, 저도 한 번 쭉 가보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둘러가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느냐 하면 저도 벽산아파트 쪽으로 걸어서 출·퇴근을 하다보면 여학생들도 가방 들고 하수구로 뛰어내려서 하천이죠. 길도 없는 곳을 건너고 올라가서 무룡중학교나 연암중학교, 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조금만 둘러서 북구청으로 가면 되는데,’ 아이들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가까워서, 여기만 뛰어가면 100m는 단축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에요.

그것을 보면서 여기는 다리는 못 놓으니까 사다리라도 놔줄까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에요.

다치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라도 해 주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50m를 둘러갈 수 있도록 계몽이 되든지, 아니면 며칠 있으면 의자를 또 갖다 둘 것이고, 이게 반복된다면 아예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 검토를 해 보자, 알다시피 현대글로리아에서 보면 텃밭사이로 길을 가다 보면 딱 거기에서 막힙니다.

10m 정도만 통과하면 되는데,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싶지요.

그런데 거기는 특별하게 고인돌 비슷한 유적 빼고 나면 훼손될 만한 유물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히려 볼상사나운, 새롭게 펜스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만 다니면 또 반질반질하게 될 이런 문제까지 충분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문화재위원한테 얘기해서 설치할 때는 의자 대신 흙을 복토해서 아이들이 다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흙을 치우면서 문화재위원들한테 출입로를 차라리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별도의 출입로를 만들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때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펜스를 연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나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새로 설치한 펜스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호계문화체육센터 건 때문에 과장님 입장이 곤란한 것 같은데요.

호계문화체육센터는 당초 호계지역에 짓기로 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그쪽으로 감으로 해서 상실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윤종오 전 구청장 시절에 구획정리지구에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300평 정도 되는 협소한 부지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계획했다가 저도 그때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난이 예상되고 공원부지 내에 짓는다는 것은 도대체 안 맞는다, 몇 년 늦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 체육센터를 지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300평의 작은 규모로 매입해서 주차장도 없고 지어서는 안 된다, 반대에 의해서 장소 이전을 요구했었고, 거기에 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들의 뜻을 물어서 창평동 390번지 일원 농소구장 부지 부근에 부지면적이 9,278㎡ 같으면 2,700평 정도 되지요.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이 일어나면 신설되는 도시도로망과 연계해서 연면적 720평 규모로 시설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사업을 시행하면서 올 3월에 울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까지 했죠.

여기에 대해서 국비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지 매입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19억 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지금 여러가지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해 오면서 행정의 혼선으로 인해서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일 먼저 지어져야 될 곳에 제일 늦게 지어지는 형국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어느 장소가 되든지 간에 자기 주거지하고 가깝거나 멀거나 아마 많은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농소1동 지역이 앞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봤을 때 창평지역, 원지지역들도 도시화가 됐을 때 아마 농소1동 지역의 중심적인 지역, 접근성이 높은 지역, 토지지가도 싼 지역으로 가능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그린벨트지역 그 자리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선정도 행정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지를 확정하고 지금까지 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까지 통과해서 부지 보상단계에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제3의 부지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이 자리가 맞나 안 맞나’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들마다 각자 생각들이 다르고 주장도 있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제안하는 바도 있겠지만 호계체육문화센터 건립 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보상하고 건립해서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 보상 과정에서 보면 농소권은 지가가 자꾸 오릅니다.

해가 다르게 월이 다르게 오를 정도인데, 그러다 보면 감정가라든지 현 시가 보상이 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주문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차장을 넓게 확보해 달라, 지금까지 만든 문화센터를 보면 한다고 했지만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넓게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2,700평 정도면 넓은 평수이니까 멋진 문화센터가 빨리 만들어져서 주민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9페이지, 세출예산안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1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원증 프린트 구입 6대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회원증 프린트는 국비가 시비로 바뀌면서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안승찬의원회원증 프린트는 책이음서비스와 연계해서 새로운 회원증을 프린트할 수 있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기존 회원증과는 완전히 다른 건가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환입니다. 통합회원증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안승찬의원기존에 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꾸어야 됩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통합회원증인데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도서관 어디든 가서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안승찬의원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원증으로는 불가능하고, 책이음서비스와 연관해서 새롭게 발급한다는 겁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책이음서비스에 가입된 도서관 어디든 가서 대출을 하고 자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발급을 받아서 이용해야 되고, 기존에 이용하던 회원증은 계속 이용하면 됩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추경 심의 내용은 아니고 과장님한테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칭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혈을 몇 번 했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일백 번 했습니다.

이수선의원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군대있을 때부터 했는데 한동안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하다가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선의원5년 정도 됐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100회를 하셨다니까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감사합니다.

안승찬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안승찬의원새롭게 의장님이 선출된 이후에 의장님이 진행을 힘들어 하시고, 진행하는데 협조를 하고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참 앉아있기 부끄러울 정도로 의원들끼리 싸우는 모습들은 안 좋던데, 발언을 하려면 요청해서 신상발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에 보면 도서관과 심의하는데 도서관과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 질의가 끝나고 양해를 구하고 개별적으로 칭찬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에 있어서 너무 오버되지 않도록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안승찬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하다보면 특별히 과에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도 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마다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9페이지, 세출예산안 13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김용근입니다.

안승찬의원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홈페이지에 보니까 아직 박해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바뀌었는데 딱 두 분이 안 바뀌었습니다.

관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 소장님이 안 바뀌어 있어요.

본인은 몰랐죠?

○세무과장 김용근 안전정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스템상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며칠 전에 내려왔다 갔는데 조만간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이름 석 자 바꾸는데 시스템 문제가 있을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용근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강력하게 항의하십시오.

○세무과장 김용근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더불어서 보건소장님도 바뀌신 지 오래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황병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센터에 가니까 보건소장님이 바뀌었다는 안내판이 있던데 의원실에는 아직 그대로 붙어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체 구청이 잘 돌아가고 소위 말해서 기강이 잘 잡혀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는데 요즘 부쩍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뜁니다.

누구보다도 세무과장님과 민원지적과장님이름을 많이 볼 것이잖아요.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해는 안 가는데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바꾸십시오.

인사이동 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에게 보여 준다는 모습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김용근 과장님이 진급해서 처음으로 과장님이 되셨는데 이름이 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항의를 강하게 해서 원활하게 북구청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안승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가서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아침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9페이지, 세출예산안 14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개발비용 산출 내역 확인의뢰 수수료가 당초에는 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이나 더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북구의 경우에는 2,3년 전부터 지역 내에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으로 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약 5억 원 이상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용역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올해는 3건 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어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보통 1년에 수수료 예산이 대략 얼마였지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대형사업장이 아니면 자체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는데 대형사업장이 3,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건을 용역주고 한양수자인이 9월에 완료예정인데 아파트 부지의 경우 에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비용 발생 예정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진희의원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안 그래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추계에 의해서 상향 조정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의원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정복금강진희윤치용안승찬
  • 이상육이수선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곽병주
  • 총무과장박경란
  • 자치행정과장김도원
  • 문화체육과장김정열
  • 도서관과장김현동
  • 세무과장김용근
  • 민원지적과장곽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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