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8월26일(금) 10시 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9호)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0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1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1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
7.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
8.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3호)
9.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4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12.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
13.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
14.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주거복지 사무와 관련해서 건설도시국에서 복지경제국으로 업무 분장사무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복지경제국 사업을 건설도시국으로 업무 조정을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다시 바꾸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2014년도에 바뀌었는데 그때는 업무가 국토교통부 업무였고, 또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이 건축주택과에 있어서 중앙 부처하고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해 보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다 복지지원과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소득층 관리는 복지지원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로 다시 조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그 당시에 바꿀 때 의원들과 저도 제기했는데 업무적 효율성을 봤을 때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여러 가지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존에 해 왔던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예산도 그렇게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주거복지 사무와 관련해서 건설도시국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하면 됩니다.
○안승찬의원당초와는 달리 정부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건설도시국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되도록이면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복지업무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승찬의원당시에 에너지바우처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수정하실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에너지바우처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건축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이 업무만 동떨어져 있어서 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봤고, 에너지바우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하고 복지지원과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승찬의원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할 당시에 의원들이 기존에 주거복지 사무를 담당했던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고 업무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으로 바꾸는데, 이후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
당시에는 정부 부처와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절대 원칙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 효율성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업무 하나 하나가 잘 분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주민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7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국시국장 최창율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백현조의원북구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관내에 81군데 있습니다.
○백현조의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누어서 등급별로 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해마다 필요한 부분은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정할 때는 민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최우선적이고, 산사태 위험도가 높더라도 민가와 떨어지면 등급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현조의원태풍이 올 시점인데 산사태에 굉장히 예의 주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산사태 예방 예찰단을 채용해서 계속 예찰을 하고 있고, 최근에 강동 신전마을 뒤에 산사태 발생 예상되는 부분에 복구작업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성내마을도 81곳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성내마을은 예전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옹벽이 견고하게 쳐진 것은 맞는데, 그 부분에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기에 위험해 보이지,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앞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면 지정을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태풍이 한 번 올 것 같은데 관련 과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취약지역 예방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발언하십시오.
○윤치용의원북구는 비영리법인 쪽으로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옥외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수탁자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고 인·허가, 면허등록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제5조 1항과 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1항에는 수탁자격을 명시해 놨고, 2항에는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해야 될 금액을 규정해 놨습니다.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것은 제2항 ‘구분’에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항으로 내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제2항 관리수탁자가 납부해야 될 금액과 방법을 ‘구분’ 란에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행 조례 전항에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한다는 얘기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바꾼다고 하니까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2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복지경제국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상육의원신·구조문대비표에 ‘14.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했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즉 범죄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경찰서에서 구조금을 지급할지 안 할 지를 바로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긴급복지인데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재산상황이라든지 경제상황이 썩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법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약에 경찰서에서 언제 확정해 줄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범죄를 당했을 때 북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구조금 지급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 파악을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라는 단서조항 문구를 없애버리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지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즉 구호금이 먼저 전달돼야지 이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 줄 때까지 아무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힘든 시기를 자기 혼자서 견뎌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위기가정에 대해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3일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위기가정이라고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사후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동의서를 받습니다.
각종 복지 보장 혜택은 현장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동의서를 받아서 전 금융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는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데 한 달이 지나면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보고 재산소득이 초과됐다면 결정을 취소하고 우리가 기 지급했던 것은 환수를 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기가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한 달 동안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3일 동안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경찰관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는 과정에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우리 구에 범죄피해를 받았다고 확인서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혹시 경찰관서에서 이중으로 받았는지는 우리가 결정하고 나서 경찰관서에 사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중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취소를 하고,「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보면 보장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확인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범죄피해자가 가장일 경우 형편이 어려운 가장이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몸을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사실 생계가 막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라고 해 놓으니까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판단은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거기에서 받아야 된다는 말하고 같아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확인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은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라는 이 문구가 없으면 바로 지원을 해 줘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충분히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혹시 이중으로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구를 넣어 줘야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그럼 오히려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들어가야지, 지금 이걸 보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은 이중으로 지급되면 나중에 우리가 환수를 받을 것이다,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이야기는 환수조치 보다는 중간에 범죄피해로부터 한두 달 동안 확인을 못 받았을 경우 가장이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이 단서가 있음으로 해서 그 공백기간을 우리가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의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 이 부분은 경찰관서에서 빨리 통보가 오고요.
만약 이 상황이 긴급복지지원으로 조례에 확정되면 위기상황인 경우 저희들이 즉시 지원을 먼저 해 드리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범죄피해 구조금은 경찰관서에서 심의합니다. 심의를 하다 보니까 한 달 아니면 한 달 보름이 걸리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기간동안 저희들은 우선 긴급지원으로 지원해 주고, 만약 자기들이 경찰관서를 통해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나중에 환수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어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타 지원 제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지원이 결정되면 그때 환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타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지원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긴급지원할 때는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보증인은 필요없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보증인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 조사하고,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면 3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3일 이내 결정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제가 이 문구를 봤을 때는 단서조항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찰관서에서도 심의위원회를 열려면 사건이 일어나고 아무래도 한동안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질 것이고, 또 긴급복지지원은 구청에서도 즉시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우리는 긴급상황을 보통 3일 이내에 즉시 결정해 드립니다.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이 조항이 없으면 우리 구청의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돼서 긴급지원을 받고, 또 경찰관서에서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그러면 단서조항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줘야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범죄피해자라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경찰청하고 우리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름이 범죄피해 구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금으로 해서 주는 데가 범죄피해 구조금밖에 없습니다.
국가하고 지방하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이상육의원제가 알기로는 범죄피해 구조금이 굉장히 늦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구에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만약 지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문구는 그렇게 이해되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만 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재산을 모두 파악합니다.
금융동의서를 먼저 받고 나중에, 금융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차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중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금융동의서를 받습니다.
○이상육의원앞에 있는 문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서조항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오히려 범죄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조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전혀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경찰관서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만약 경찰관서에서 하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려면 한 달 이상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심의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사람이 피해를 입었지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경찰관서에서 범죄피해자임을 확인만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재산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생계가 어렵구나 하면 바로 3일 안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이 사람이 범죄피해 구조금을 자기도 모르고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육의원국장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단서조항에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가 아니고, ‘지급받은 자는 제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급대상자라고 하니까, 지급대상자는 그 사람이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경찰관서에서 대상자가 된다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문구 이해를 못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우리가 경찰관서에서 확인을 받아서 재산조회를 해도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재산이 초과돼서 지원을 못 받을 경우에는 다른 복지서비스에 연계를 합니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으면 정신보건센터나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도 서비스 연계를 하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최대한 3일 이내에 결정해 드리고, 그다음에 범죄피해를 당했는데 국가로부터 배상을 못 받은 경우 범죄피해 구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
범죄피해 구조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되든 안 되든 간에 모든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받아서 경찰관서에서 심의가 한 달 정도 걸리더라도 생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상육의원과장님이 조항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문구상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방금 질의한 내용을 보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는 문제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경찰관서에서 심의하는데 물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재산이 많다든지 이건 범죄피해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안승찬의원범죄피해 구조금 자체를 염려하는 건 재산보다는 피해를 받았고, 이후에 이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가해자한테 요청하기 전에 지급을 우선해 나가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5대 강력범죄를 당했는데 범죄피해자가 보상 받을 길이 없을 경우는 국가가 대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승찬의원국가에서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는 사람이 심의기간 동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청에서 미리 지급하고 이후에 구조금이 지급되면 다시 경찰관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찰관서 예산은 범죄피해 구조금이고 이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저는 애매한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을 주고 나서 나중에 국가가 가해자에게 이 돈을 청구해서 받았을 때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하려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한 대상자가 지급을 받기 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기간 내에 긴급하게 신청했을 경우 심의하는 기간 내에 우리가 보조해 주고 대상자가 되면 지급한 돈을 우리가 경찰관서로부터 받는 것이 맞다, 그런데 범죄피해 구조금 대상자를 제외해 버리면 제외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데, 경찰관서에서 확인해 주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찰관서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애매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서와 우리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어떤 기준으로 누가 지급할 것인가, 경찰관서에서 지급하고 우리는 경찰관서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될텐데,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신청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조건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소득 75% 이내가 돼야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요.
그리고 주민소득 75% 이하가 안 되면 어떤 서비스와 연계를 해 주고, 무조건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상황은 그렇고요.
경찰관서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모르겠는데 범죄피해자가 아니다, 가해자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말 자체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는 게 문제인데,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됐다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그럼 범죄가 성립됨으로 해서 상해나 사망에 이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범죄피해 구조금을 거의 다 받도록 돼 있거든요.
국가에서 이 제도를 만들기 전에는 가해자를 확정지어서 재판결과를 기다려서 그 가해자에게 돈을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우선 지급한다는 문제는 결국 이런 사례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저는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또 구조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는 동의하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거나 또는 우려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경찰관서에서 범죄피해 구조금 자체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체에 대해서 지자체에 떠맡기는 형태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도 이후에 국가가 가해자에게 범죄 사실이 확인돼서 신청했을 때 그 돈을 국가로부터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데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무엇인가, 범죄가 성립된 사람도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구조금에 대해서 제외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사고나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사람이 억울하게, 단순하게 또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가해자가 없는 경우나 밝혀지지 않는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는데, 당장 길에 가다가 다툼이 있어서 자기는 돌을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단순사고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날아온 돌을 맞았다, 그런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라는 용어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이 문제는 경찰관서하고 중복되거나 다른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다 주는 게 아니고 강력 5대 범죄에 해당돼야 됩니다.
살인이나 강간, 방화, 상해, 성폭행 이런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안승찬의원그러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그건 경찰관서의 소관인데, 거기에서 범죄피해 구조금에 해당되면 우리는 당연히 안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경찰관서에서 확인서를 받아왔더라도 우리는 다 안 줍니다.
주민소득 75%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게 넘어가면 우리도 지급이 안 됩니다.
○이상육의원현재 이 안은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 즉 긴급복지를 받아야 될 대상자이거든요.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라도 그 사람 재산이 있거나 충분히 자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문구를 보면 받아야 될 사람, 즉 가장이 속된 말로 막노동을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인데 이런 범죄를 당했을 때, 여기에 보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가 된다고 확인이 됐을 때는 지급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 문구를 보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보다는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는 이 문구를 빼면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니까 범죄피해를 당해서 단 며칠이라도 자기가 경제활동을 못해서 지급을 먼저 해 줄 수 있는데, 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조례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이상육의원그런데 문구에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라는 말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애매하게 할 수 없게끔 돼 있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이 말은 구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는 한두 달 정도 걸리니까 긴급지원을 해 주고, 결정되면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안승찬의원저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문구가 지급대상자는 제외시키니까 그러니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 중에 지급을 받기전에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조치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문항을 ‘제외’라고 하니까 오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대상자라는 것은 경찰관서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돼야 대상자이거든요.
예정자가 아니고 대상자이기 때문에요.
○안승찬의원대상자가 되면 경찰관서로부터 우리가 돈을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결정이 돼야 되죠.
○안승찬의원결정이 되면 돌려받는 것아닙니까?
그전에 우리는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면서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경찰관서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경찰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다시 회수해야죠.
○안승찬의원그러니까 그 문항이 애매해서 그렇고요.
일단 고민을 같이 해 보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관련해서 14개가 되는데요.
작년 연말에 제정됐잖아요.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받은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앞의 것도 애매한 게 많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긴급복지지원을 안 받는 사람들 때문에, 이 조례를 8개월 정도 시행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미안하니까 실제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승찬의원제14조 말고 그 앞에 제13조까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걸 보면서 제14조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이 문제가 경찰관서와 우리 관계 속에서 오히려 또다른 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지 않는 가 싶은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그건 나중에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고, 앞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항 하나 하나가 예민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예. 우선 지원해 주고 나중에 구조금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받을 경우에는 환수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선 지급해 주고 구조금을 받지 않으면 하는 것인데, 경찰관서에서 심의하다가 북구청에서 지급을 해 줬기 때문에 구조금이 필요없다고 해서 안 받는 것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런 경우는 없다고 판단아시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예.
○윤치용의원앞서 두 분의 의원께서 여러 차례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드릴까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는 말 그대로「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지급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현 조례 제2조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지급한다는 이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법이 바뀌었거나 꼭 이걸 단서로 넣으라는 내용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현행 조례로써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파악해서 판단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적시하고 있지 않는, 13가지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북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는 이런 조항을 삽입하고, 그 내용에 범죄피해자로 입증되면 또 그중에 생계곤란한 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에 앞서서 현행 조례에서도 이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부득이하게 관계법령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시행규칙이 바뀌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질의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항에 단서조항으로 넣고자 하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라는 문구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심의할 때 필요한 규정들을 별도로 마련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윤치용의원그리고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장한테 확인 받는 절차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범죄피해가 있으면 이웃이 다 알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통장도 알 것이고, 관할 동에서도 동향파악 정도는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만 입증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확인받고 심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된 범죄피해자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옥상옥이라고 봐집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첫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 같은 경우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내가 어렵다고 선뜻 우리 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서에서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들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렵다고 구청이나 경찰관서에 올 경우 우리는 근거서류를 모르니까 경찰관서에 범죄피해자라고 받아오는 게 있으면 그걸 보고 현장상황을 확인해 보고 만약 재산상에 소득이 75%가 안될 경우는 우리가 보호시설에 ……
○윤치용의원과장님, 그 내용은 앞에서 다 들었고요.
이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그리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범주에 넣어서 확인하고 지원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범죄피해자이면 관할 경찰관서에 가서 확인 받고, 이런 이중삼중으로 옥상옥에 불필요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범죄피해자들이 본인이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없다면 이웃이나 통장이나 동에서 인지해서 위기가정이 있다고 보고가 올라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경찰관서에서 확인이 안 올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해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갈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그런 이유로 이 조항을 신설한다면 일단 단서조항,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우리가 설명을 듣기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기보다는 별도 규정으로 아니면 내부규칙으로 만들어서 심의할 때 참고하는 쪽으로 하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넣기에는 어렵고, 조례에 명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그러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풀어서 두 내용을 단서로 가는 것을 본조항에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대상자가 아닌자 중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한다고 하든지, 순화해서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금하고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런데요.
범죄 구조금에 해당하는 것은 5대 범죄입니다.
○윤치용의원그런 데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전체 주민가구 소득 75% 이하인 소득자 중에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다 지원하는 것 같으면 지원하고 또 중복지원되면 회수하거나 방지할 수 있도록 강제하면 되는데, 거의 하위소득자들 중에 이런 문제들을 우려해서 지원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조례 제2조 전 항을 보면 전체적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나와있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생계곤란자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범주에 같이 넣어서 확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그 말씀도 맞는데 요.
범죄피해자들이 내가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약자 배려 차원에서 신속하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관할 경찰관서장의 확인서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런 확인서를 빨리 가져오면 신속하게 지원하고, 우리가 예산 지원을 만약 안 해 주더라도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해 주니까 약자 배려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 주기 위한 차원입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그밖에 북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범주로 포괄해서 하자는 쪽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굳이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법률조항이 있느냐고 하니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굳이 이런 내용들이 적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책무를 갖고 필요하다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만 돼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그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새로 개정하게 된 이유가 경찰관서에서 봤을 때 현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난 6월에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개정해 달라, 범죄피해로 인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해서 지원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물론 구청장이 판단하는 범위에 속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고 또 담당자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문화해 놓으면 오히려 지원받는 사람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윤치용의원토론 과제는 이해됐습니다.
○이수선의원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다 말씀드리고 답변도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들의 현황, 어느 정도 피해를 누가 어떻게 입었는지 그 자료를 알려고 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받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의 정도, 피해를 많이 입었다든지 적게 입었다든지, 삶이 어렵다든지 풍족하다든지 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 가장 근접하고 확실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범죄피해자 관할 경찰관서장입니다.
그 장을 통해서 피해의 범위와 상황을 보고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중으로 지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해 놓음으로 해서 ‘(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구조금을 이미 받는 대상자에게는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이수선의원조례는 명확하게 이런 이런 근거로 인해서 지급하게 되고, 지급을 하더라도 이중삼중이 되면 할 수 없다는 예산의 범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복지경제국장 이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90일 이상 거주하며’를 ‘거주하거나’로 하면 어떤 기준이라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당초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정할 때 9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3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하다 보니까 거주외국인들이 90일이 지나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문화를 알기 때문에요.
90일이라는 게 오히려 외국인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 같아서 ‘90일 이상 거주하며’를 빼게 됐습니다.
그러면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이렇게 되면 불법거주자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정식으로 통과해서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재한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불법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는 아니지만 법규상에 있는 일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법에 나와 있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정의)의 재한외국인에 근거한다고 보면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재한외국인을 거주외국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법에 따라 정의된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면 거주외국인은 법에 용어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거주외국인은 조례상에 정의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법적으로 정의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을 법에 근거해서 재한외국인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도입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렇게 도입하려면 조례 제명까지 다 바꾸어야 됩니다.
○안승찬의원조례 제명 자체가 거주외국인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그리고 거주외국인 정의가 우리 조례 제2조에 돼 있기 때문에요.
현재 2년 동안 외국인을 지원하는 기관을 점검해 본 결과 90일 같으면 여기에 제약을 많이 받고, 그리고 불법으로 하는 분들은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싶어서 ……
현재 그렇게 파악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한다면 명확할 것 같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이렇게 표기하는 게 명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하고는 달라서 별도의 용어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0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복지경제국장 이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4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복지경제국장 이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환경정책기본법」제19조2항에 보면【시·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라고 돼 있는데, 울산의 경우 지방환경관서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낙동강환경관리청입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20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에서 ‘부과한다.’ 라고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경과조치는 없는 건가요?
당장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엄청나게 부과대상자가 많아지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지금까지 임의규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꾸준히 강행규정으로 나아갔습니다.
법에 강행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강제규정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안승찬의원지금 신고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간과 장소 보관용기 배출을 공동주택을 뺀 일반주택은 수요일 날 한다는데 수요일 날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다 갖다 놔도 거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는데, 강제조항이 되면 신고가 됐을 때 강제부과가 되는 규정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지금까지 쓰레기배출은 일몰 후부터 해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단속해서 획기적인 개선을 했다는 부분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과에 이야기도 하고 깨끗이 해보자는 의논도 했는데, 이것이 조례로 시행되고 신고가 돼서 강제로 집행하면 오히려 더 깨끗해질 수 있고, 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겠다는 측면에서 ……
이 조례를 예전에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할 수 있다.’ 와는 다르게 조례 시행 이후 과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별도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조례시행 이후에 계획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강력하게 통제할 부분은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주민들은 당황스러울 테니까 통장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하고,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조례가 법에 근거해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고 통보한 이후에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7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2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주요내용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중에서 발생량이 적은 일부 휴게음식점 업종 제외 규정 신설’이 있는데, 다량배출사업장 범위라는 것은 배출량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조례에는 음식점은 3,000㎡ 규모 이상 면적을 가지고 있거나 집단급식소로써 1일 평균 100인 이상 사용하는 업소로 7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 7개, 이런 식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8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의원(6인)
- 정복금윤치용이수선안승찬
- 이상육백현조
○ 불참의원(1인)
- 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 출석공무원
- 복지경제국장이병희
- 건설도시국장최창율
- 기획홍보실장최평환
- 복지지원과장윤일호
- 환경위생과장이득필
- 환경미화과장정해우
- 교통행정과장정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