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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7차 본회의(2016.09.02 금요일)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9월02일(금) 10시 03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19호)

○ 기획홍보실

○ 보건소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에 따라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1억6,054만7,000원보다 3억5,149만9,000원이 증액된 435억1,204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반납분 114만7,000원, 전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반납분 3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인센티브 5,0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3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3,520만2,000원보다 2,769만4,000원이 증액된 45억6,289만6,000원입니다.

먼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에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2030 울산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1억 원보다 8,000만 원 감액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소송업무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신규소송 증가에 따른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이 증가하여 기정액 7,18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8,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에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위탁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1,500만 원보다 150만 원 감액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편성에 801-01 일반예비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후 초과세입분에 대해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33억1,300만5,000원보다 2,719만4,000원 증액된 33억4,0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3페이지, 세출예산안 7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2030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800만 원 삭감했는데 진행경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3월에 착수하고 그전에 보고회도 한 번 개최했습니다.

최근에 내부적인 중간보고회를 한 번 거쳤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자료를 보완해서 11월 초에 의원님들과 주민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한 후에 내년 3월경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중입니다.

안승찬의원내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하면 중간보고회 한 차례, 주민설명회 한 차례 했는데, 중요한 북구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명칭답게 광범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직장 내의 공무원들,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번 해 놓고 나면 이대로 쭉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용역기관에서 주민설문조사도 거치고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해서 저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때는 세부사업이 안 나오고 총괄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려니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세부적인 사업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일단 내부적인 의견을 모아서 11월 초에 하려고 그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했습니다.

안승찬의원3월에 첫 주민들 의견수렴을 2층 대회의실에서 가지고 난 이후 5개월 정도 경과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중요하게 제기되고 빠르게 진행되어서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구정 운영 모든 것에 반영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년 3월 착수라면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발전에 대한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설명도하고 각각의 지역주택조합 등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망한다면 이 사업이 다른 구·군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 전망과 현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내다봐야 될 전망까지 다 읽고 계획을 짜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만큼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는가, 지혜를 모으는 데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월에 보고하고 3월에 용역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의논하고 주민들과 의원들과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연동해서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언론에 발표된 큰 틀의 내용들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던데 발췌한 것을 보니까 강동권 개발이 논의될 수 있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하고 관련된 송정역의 도심 발전 전략이라든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법이라든지, 외곽 순환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북구가 교통체제 개선에 혜택을 받는 그런 내용들 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나와 있던 문제들이고, 주민의 의견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것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사족을 단다면 꼭 해당 지역의 요구사항보다는 큰 교통의 동맥으로써의 역할을 중시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제 폐선부지 활용 용역 발표회에 갔었는데 호계권은 호계권, 효문동은 효문권의 주민의 편의와 이익에 상충되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던데, 실제로 팽창하는 도시라고 보면 폐선부지는 교통의 큰 흐름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족을 좀 달아드렸고, 어떻든 용역이 3월에 나온다니까 거기에 대해 실장님께서 잘 정리해서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와 관련해서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해오름동맹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포항, 울산, 경주 이렇게 해서 해 오름동맹을 했는데 그 중심에 북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시가 관여돼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실무적인 것들, 실질적인 것들, 혜택적인 것들은 북구가 해오름동맹의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오름동맹의 포인트는 포항의 제철을 자동차 사업에, 빨리 길을 뚫어서 수송비용과 물류비용을 아끼자는 주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부품은 7호 국도를 확장해서 현대자동차에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교통 체계 시스템의 완성, 이런 것으로 볼 때 북구가 해야 될 역할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오름동맹과 관련해서 실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해오름동맹과 관련해서는 당초부터 울산시하고 경상북도 하고, 그 밑에 경상북도 쪽에는 경주, 포항, 울산 쪽에는 북구, 동구 이 정도로 해서 출범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가 하다 보니까 조금 균형이 안 맞기는 안 맞는데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고 해서 일단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구의 의견을 시에 전달해서 해오름동맹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전체에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해오름동맹에 북구가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교통적으로도 밀접해 있습니다.

해오름동맹의 취지를 볼 때도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북구의 역할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울산시에만 그런 부분을 맡겨 놓지 말고 북구에서, 실장님이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역할을 찾아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오름동맹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철도 이설은 2018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소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2019년 정도 되면 이설될 것으로 예상하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중앙정부 예산은 차질 없이 확보되고 있고, 공사하는데 특별히 장애요인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늦어도 2019년 정도 되면 철도를 이설하게 됩니다.

철도를 이설하면 송정저수지 밑에 가칭 송정역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은 송정지역이 아니고 농소지역입니다.

역명 자체가 가칭 송정역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기장지역에도 송정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신호계역’이 되든지 아니면 ‘호계역’이 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 역사가 옮겨가면 현재 호계역 이용도가 울산의 대표적인 역인 태화강역과 비슷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곳이 호계역인데 신설돼서 옮겨가는 호계역에 접근할 수 있는 연계 도로망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 오토밸리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망은 만들어내겠지만 울산 시민 전체나 북구민, 동구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7번 국도, 주동선입니다.

주동선인 7번 국도에서 호계역으로 바로 진입하는 주 진입로가 반드시 개설돼야 되는데 2,3년 뒤면 역이 옮겨가서 운영이 되는데 벌써 시작했어야 될 진입로 개설 사업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된다는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홍보실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수선의원도로 개설 계획도 건설과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도로 개설 부서에서는 그 위에 상위부서가 기획팀입니다.

맞지요?

기획팀에서 도시발전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겠다, 어디에 다리를 놔야 되고, 어디 에 도로를 놔야 되고, 어디에 공원을 해 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도로 개설 부서에서는 도로 개설을 하고 공원 개설 부서는 공원을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수선의원그 정도까지 아니라면 기획홍보실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 전체 업무를 기획홍보실에서 다 총괄해서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북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가 되면 각 부서에서 소관별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앞으로 가칭 송정역이 울산의 거점 역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거점 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ktx라든지 itx라든지 이런 것이 유치가 되어야 되고 그 유치를 통해서 그 역이 활성화가 되면 그 주변이 역세권으로 발전이 충분히 될 것이다,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시에도 요구를 하고 다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기획홍보실장님, 지금 북구의 아주 큰 변화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오토밸리도로를 개통하고, 농소­옥동 간 도로 개통하고, 호계 철로가 이설하게 되면 교통 흐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류흐름도, 주민들의 접근로에 대해서는 구상을 안 하고, 국비와 시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다 계획을 해서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해당 부서에서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관련된 도로 개설 요구를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의견을 다 제시하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저는 기획홍보실장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 전체 행정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기획 아닙니까.

앞으로 문제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을 먼저 예상하고 기획해서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내고 필요하다면 상급기관인 울산광역시나 국가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계획단계, 기획단계, 실시설계, 계획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 관련 부서, 도로 관리 부서들하고 협의하고 정리를 해서 시나 국가에 요구를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런 부분들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시스템 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수선의원행정시스템 상으로 그렇게까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시스템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재적소에 시설물들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으로 힘들다면 시비 국비를 요구해서 사업 성질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 호계 역사가 옮겨가면 역사 진입로 계획이 약합니다.

7번 국도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히 계획을 세우고 또 관련 상급기관에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것을 그냥 도로 개설하는 부서에서만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우리 구 정책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기획홍보실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굉장히 갑갑한데요.

기획홍보실에서는 앞으로 철로 이설을 하게 되면 호계역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주민들이 원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주민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계속 건의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20건으로 해서 인상을 시켰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작년에는 소송이 민사소송, 형사소송 해서 1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25일까지 16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하반기에 몇 건이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간 20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안승찬의원소송 제기를 주민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대부분 주민들이 합니다.

안승찬의원주민들이 민원이 해결 안 되니까 소송제기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벽에 공사하고 주말에 공사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의를 하고 제기를 하면 늘 하는 이야기는 ‘법대로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법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민들이 승소할 확률이 낮다, 그 이유는 새벽에 하고 주말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이야기로는 ‘공무원들이 없는 시간에 공사를 해 놓고 공무원들이 오면 조용하더라.’ 소음 측정이나 분진 측정을 하면 법적 기준을 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소송을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민들은 분진 소음 때문에 휴식도 못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두통까지 호소하는데 민원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깨끗하고 좋을 수는 있어도 꼭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해당 과이니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를 상대로 하는데 개발이 북구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하고 회사 측에 연락을 안 하고 수시로 가서 측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처분을 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근거를 가져야 되니까 공식적으로 회사 사람들하고 모여서 측정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처분을 하기 전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연계를 하는 부분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는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라서 상당히 부서에서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런 부분은 사적인 민간 부분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에서 부득이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 전체가 소송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원까지 가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들을 만들어주고 들어주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민원을 호소하고 안 되니까 법에도 호소하고 또 법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그렇기도 하던데 무조건 법대로 소송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예산도 들어가고 시간도 소비되고 주민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소송은 최후적인 방법이지, 우리가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안에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한 것도 들어가 있는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들어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셨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잘 들었습니다.

○안승찬의원 5분 자유발언의 요지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잘 세워야 된다, 20년이 넘게 지방자치 제도가 이루어져왔고 그 지방자치 제도의 핵심적 내용은 주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단체장과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대의정치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선출직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를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우려되는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와 관련해서 선출된 단체장이 자신의 소신 있는 정치를 통해서 중소상인들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행정 하나가 법적인 문제인 행정 절차를 통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구상금을 청구한다면 지방자치 제도 특히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혹은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방정부 기획홍보실에서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좋은 제도도 이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북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방자치 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고 많은 성과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구상금 청구를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어떤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본인의 소신이나 주민들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거부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재량 부분에서 발생해야 되는 데 법률적인 문제로 들어가 버리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인데 법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핵심은 행정심판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청장님께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행정심판이 결정된 상황에서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 이것을 가지고 거부를 하니까 법원에서도 그것은 위법하다고 해서 상대편이 소송 제기한 것에 대해서 승소를 했고, 저희들도 구상금 부분에 있어서 일상적인 공무원의 잘못으로 청구가 됐다고 하면 구상금 청구는 정말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북구하고 윤종오 전 청장님하고 같이 물어주라, 이런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구청에서 우리만 다 물어주고 청구를 안 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구청에서 다 물어주자고 하면 모든 것이 담당 공무원한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공무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된다, 구상금 청구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자 법원이나 법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여요. 첫 사례이기 때문에 판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다, 여러 가지로 지방정부에서 행정상 주민 민원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국가에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이나 또는 상부기관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닙니까.

변전소라든지 송전철탑, 북구의 구청장님이 송전철탑이나 변전소, 단 한 번도 허락해 준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떠나서 모든 구청장님이.

그러나 다 지어졌잖아요.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이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도 있다는 것이고, 행정심판이나 집단민원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이 못하는 경우에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또다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잘 바라보면 윤종오 전 구청장과 당시 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시에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허락을 내주면 되지 않느냐, 굳이 여기에서 강요를 하고 그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물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지어졌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을 포함해서, 기초의원들은 권한이 없으니까 늘 부탁하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고 하지만, 그나마 그것도 많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가 ’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새롭게 부활시킨 지방의회 제도를 다시 20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소송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구청장님 만나면 설득을 하고 있는데, 설득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것은 구청장 발목 잡는 일이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고 재선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계속 하실 것이냐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모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물론 이 사건도 행정심판을 통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 구청에서 직접 내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상대방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니까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했고, 법원 판결이 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청구를 철회한다,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직 박천동 구청장님이 개인 신분으로 구정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것은 아니죠.

안승찬의원그렇지 않고 모든 결재를 다하지 않습니까.

600여명 직원들이 기획안을 올리고 사업안을 올리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 구청장님이 다 검토해서 모든 결정권은 북구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인 박천동 구청장이 아니면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라 마라는 권한도 없지만 그런 힘도 없고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재직시절에 있었던 모든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이고 개인적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행정이나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청장 시절에는 개인이 아니었다가 끝나고 나면 개인으로 취급해 버리는 이런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법원 판결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구와 전 청장님이 같이 연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전 청장님의 북구청장님으로서의 역할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책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보통의 행정소송 손해배상 소송들은 구청이 물어주라고 하지 개인의 이름을 넣어서 물어주라고 하는 경우는 아마 전국적으로는 없지 싶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고, 이런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장님께서 청구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 같으면 우리 부서에서도 의견을 올려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보기로는 청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것은 재량이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허가 거부와 관련해서도 모든 구청 구성원들이 함께 의견일치가 돼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밑에서 기안을 올려서 결재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혼자서 결재를 하시고 기안을 하시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그런 책임을 같이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청장님 개인의 어떤 것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북구청장으로서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이번 소송에서는 같이 물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막판에 그렇게 한 행동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유권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전 북구청장 윤종오와 북구청’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북구청을 대표하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강조일 수도 있고, 그것을 별개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지점에서 재량권에 대한 문제나 또 소신행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행정적 집행 문제, 법정 문제 이것보다 더한 문제가 있다, 아까 제가 소송문제도 그래서 제기한 거예요.

요즘은 법이 어떻게 됐는지 사회적 약자와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공권력과 재벌들과 돈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기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 공감이 가거든요.

주민들 민원 하나하나도 법대로, 법으로 가면 주민들은 패소하고 주민들에게는 법도 주민들 편이 아닌, 원래 법이 만들어질 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적 강자로부터,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고 그렇게 시행해 왔던 것이 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지키고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해 버리고 묵살해 버리는 것으로 작용해 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방자치 제도도 이렇게 변질되어 오는, 법과 정의, 질서 속에서 더디게 발전해 오고 오히려 역행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번 문제도 그런 측면이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 제도 발전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박천동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고 앞으로 방향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이나 민주주의를 봐서라도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 해 주시고 주민들과 중소상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기회나 또는 개별적 기회를 가지고, 지방정부의 기획홍보실은 핵심 아닙니까.

핵심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과 과에서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심사수고하고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결정이 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기하고 또는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싸워 나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도 심사숙고해서 저의 고민과 의원들, 상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잘 듣고 해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진장유통단지와 코스트코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북구청과 윤종오 전 구청장이 연대해서 배상하라고 해서 3억6,700만 원이 청구되고, 지연 손해금 1억3,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맞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이수선의원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 법을 지켜야 됩니다.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평화가 오고 안녕이 오고 번영이 옵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구상권 문제는 진장유통단지에 대규모 유통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도시계획이 입안된 곳이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입안된 곳에 법에 맞는 유통단지를 건립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그 당시 윤종오 북구청장이 지역 중소상인들을 배려해서 거기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지역 중소상인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허가를 반려한 내용입니다.

물론 허가를 반려하니까 진장유통단지 사업 주체는「건축법」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왜 허가를 반려하느냐, 그렇게 해서 누차 허가를 신청하게 되고 상급기관인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거부에 대해 잘못됐다고 시정하라고 안내가 내려온 것이 몇 차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세 차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수선의원세 차례나 거부결정은 잘못된 것이니까 허가를 하라고 권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고를 거부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법에 위배되니까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 직권으로 결재를 해서 허가를 반려했던 내용 맞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그렇게 함으로 해서 진장유통단지 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하면서 손실금, 제때 사업을 했으면 이익을 냈을 텐데 자기들은 토지대금 지불하고 나름대로 사업 계획을 잡아 놨는데, 허가를 합법적으로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주지 않아서 손해 보는 손실금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윤종오 전 구청장과 북구청에 고발한 내용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3억6,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북구청과 윤종오 전 구청장이 연대해서 배상하라, 그리고 지연이자가 1억3,0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윤종오 전 구청장이 처음에 생각하고 반려한 것은 나름대로 중소상인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마음을 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러나 법에 의해서 반드시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으면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죠. 내줘야 될 사람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손해를 입히고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금이 나왔는데, 윤종오 전 청장이 혼자 배상을 다 하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 배상금을 우리 북구청과 연대해서 배상하라니까 우리 북구청에도 책임이 돌아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우리 주민들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억6,700만 원이란 배상금을 연대해서 배상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산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

손해배상금하고 지연손해금이 합해서 얼마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5억700만 원입니다.

이수선의원이 많은 예산이, 주민들의 혈세가 지급됐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언제였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작년 6월에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2015년6월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으면 바로 시행하고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고 1억3,000만 원이나 되는 지연손해금을 덤으로 올려서 배상해야 되는 이런 현상을 초래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왜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행감 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5억700만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손실 됐기 때문에 그 손실분에 대해서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우리 구청에서 구상권을 청구했던 부분이죠.

그것은 법적으로 다 진행됐던 부분들이고, 북구 주민 누구나가 주장하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왜 우리의 자산이 이렇게 손실을 입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요청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관련 공무원들은 관련 법에 따라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아주 늦었다,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1억3,000만 원이란 지연배상금을 또다시 물어야 될 정도로 늦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면 지체 없이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고 행정대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입어야 할 손실피해를 막아야 됩니다.

물론 윤종오 전 구청장님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중소상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또 관련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도록 감시 감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법을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벌과금이라든지 행정대집행을 하는 기관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지방자치단체장이법을 위배함으로 해서 발생된 내용들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 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연배상금은 소송제기하고부터 1심판결 전까지는 연5%, 1심판결부터 최종 3심판결이 날 때까지는 연20%입니다.

그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이자를 지급했고, 최종 판결부터 최근에 지급하기까지의 이자는 상대 측하고 협의가 돼서 제외한 금액이 1억3,700만 원입니다.

이수선의원3심판결 되고 난 뒤에 20% 고리로 발생되는 이자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유통단지하고 협의가 있었네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이수선의원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배상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다행입니다.

그동안 지연배상금하고 손해배상금을 우리가 책임을 안 질 수도 없고, 책임을 지고 나니까 주민들의 혈세가 또 투입되고, 그 혈세에 대해서 권리 주장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심히 안타까운 내용이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코스트코와 관련된 발언 신청이 있을 경우 지금은 2회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의장님, 긴급재정 운용 33억4,000만 원 중에 코스트코 배상과 관련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의장 정복금 가능하면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관련된 예산을 질의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지요.

이걸 안 하면 뭘 합니까?

심의내용을 심의 해야지요.

○의장 정복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의장님 말씀 잘 못하셨어요.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발언하십시오.

강진희의원기획홍보실장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다고, 그 입장에서 충분히 한편에 서서 얘기를 들 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종오 전 구청장이 그냥 전 구청장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현직 북구의 국회의원입니다.

현직에 있는 북구청장과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국가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을 처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그 당사자인 윤종오 국회의원한테 미리 우리는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그건 최소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하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윤종오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구청장직도 내걸고 중소상인을 보호했던 훌륭한 정치인이고, 지금의 박천동 구청장은 정말 코스트코, 모다아울렛, 대기업의 편에 서서만 정치를 하는 굉장히 파렴치한 아니면 악독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모다아울렛과 사전에 논의하셨다고 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강진희의원왜 모다아울렛하고만 그런 걸 논의합니까?

당사자인 윤종오 국회의원한테도 전화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사전에 뭔가 있어야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박천동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한 것은 모다아울렛에서 먼저 저희한테 청구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북구청에서 판결 비용에 대해서 줄테니까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박천동 구청장님은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

이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겠어요.

1년 후에 날지 올 연말에 날지 모르겠지만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7쪽에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이 당초예산에는 2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 30건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바꾸어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금이 평균적으로 한 건당 200만 원씩 잡혔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바로 잡았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럼 당초예산에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네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당초예산은 추정해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니까요.

잘못 추정해서 잘못 올리신 거네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조금 착오가 아니라 잘못 하신 거죠.

잘못하신 것은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11건이었고 8월 말까지 16건, 하반기까지 2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당초예산에는 기본착수금이 100만 원 해서 30건이 올라 왔었거든요.

100만 원 하고 200만 원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년에 예산 잡을 때는 올해 썼던 것 잘 고려해서 예산을 추정하세요.

잘못 추계하지 마시고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다아울렛에서 청구를 먼저 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청구하라고 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소송금을 저 사람들이 청구한다고 해서 주고 청구를 안 한다고 해서 안 주고 할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판결금이라는 것은.

저 사람들이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주라고 한 것이고, 주라고 하면 우리가 저 사람들의 계좌를 알아서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계좌를 모르면 법원에 공탁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청구하라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의 계좌를 모르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하라는 그런 취지였지, 우리가 청구를 안 하면 안 줘야 될 돈을 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서 주지 않으면 안 될 돈입니다.

백현조의원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언어의 구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놓고 올바른 방향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직 구청장을 파렴치한, 표독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같이 구정을 논하는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부의장으로서이런 언어를 쓴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파렴치한’이란 뜻이 뭡니까?

전문위원, 파렴치한 뜻이 뭐에요?

○전문위원 박은정 ……

강진희의원신상발언이면 신상발언답게 하세요.

백현조의원‘파렴치한’이란 뜻이 뭡니까?

그런 말은 삼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저도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신상발언 하십시오.

강진희의원저희가 어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의원은 자기 발언에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박천동 구청장님 보고 파렴치하다고 했습니까, 악독하다고 했습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에요.

한 사람은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고, 한 사람은 대기업 편에만 서는 그런 악독하고 파렴치한 정치인이라고 주민들이 바라본다고 제가 그렇게 발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자기가 발언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백현조 의원님.

아시겠어요?

백현조의원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은 법적인 책임도 있고 도덕적인 책임도 있는 겁니다.

안승찬의원신상발언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의장 정복금 의원님,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저희 의원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말꼬리를 문다든지 그런 건 의회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은 서로 삼가하고 정말 민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요.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온 것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것인데, 물론 다른 지자체보다 이 제도가 빨리 시행됐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예전에는 지역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듣는 지역토론회를 꼭 개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3년동안 지역토론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토론회가 열리면 저희 의원들도 참가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얼마나 훌륭한 제도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 라고 격려도 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역토론회가 전부 없어졌는데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올해 한 동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주민참여예산학교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고 동에서도 토론회를 다 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강진희의원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제가 소속된 지역구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일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로는 지역토론회를 다 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강진희의원동에서 잘못 올린 것인지 아니면 기획홍보실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주민참여예산은 다 올라왔잖아요.

보통 7월에 지역토론회를 다 개최했다 말입니다.

그 간에는 지역토론회를 하면 의원들도 같이 참여하라는 문자도 받고 했었는데 올해는 단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복금 예.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조금 전에 백현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빌려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장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업무를 가지고는 어떤 질책을 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상황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사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잠깐만요.

실장님이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셔서 말씀을 하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은 실장님 업무를 하시면 되는 것이 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제 업무는 합니다.

제 업무는 하는데, 저한테 그런 질의를 왜 하시고 청장님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부의장님.

강진희의원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이런 말을 할까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

강진희의원코스트코와 관련해서는 모든 북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돼 가는지 지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지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요.

안 그렇습니까?

백현조의원신상발언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저희들이 업무를 가지고 부의장님한테 언성을 높이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의장 정복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실장님, 제 요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당사자인 윤종오 국회의원하고 미리 의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행정 입장에서는 그 입장에 서면 충분히 그 과정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도 연락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분이 둘 다 현직에 계십니다.

한 분은 국가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원이고, 또 한 분은 지방의 전반적인 행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재판 때까지 계속 대결구도로 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주민 들입장에서도안 좋은 모습이다, 사전에 협의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방향만 잡았으면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의원님이 오버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또 기름을 붓는 겪으로 실장님께서 제 발언에 개인적으로 기분나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의 분위기를, 저희가 더 이상 발언할 게 없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실장님이 너무 오버하셔서 그런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저도 현재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구청장님은 개인이 아닌 구청을, 구를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유감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낮추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제가 목소리를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백현조의원제가 말씀했던 부분이 오버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또 감시 기관에서 의회의 품격을 유지하려면 최소한의원으로서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제된 말로 해도 충분히 의사전달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연장자로서, 세월을 좀 많이 살은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만한 것은 듣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의회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언어도 정선(精選)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할 것이며 북구의 방향을 논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상호 간에 존경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행부 수장에 대한 예의는 일정 부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번 건은 굉장히 심하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 심의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억1,997만8,000원에서 1,556만6,000원이 증액된 49억3,55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인 한센병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1,900만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인 영유아 건강검진, 모성아동건강지원 및 국가결핵 예방사업도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각각 감액하여 총 189만5,000 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 시·도비 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 국가결핵예방 사업 및 통합 건강증진사업도 국가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여 총 65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3억9,986만8,000원에서 4,412만7,000원이 증액된 104억4,39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한센병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81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같은 사유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2,714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는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11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사유로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검진 및 기형아 풍진검사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 보건교육용 노트북 구입비로 136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예방 입원명령자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2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퇴직금으로 2,0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할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보건행정과장 전옥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를 2,714만6,000원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65%이하 가구였으나 2016년에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80%이하 가구로 완화되어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월 말까지 223명에 1억2,013만9,000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퇴직금 2,010만 원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1명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4의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연장근무 기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퇴직처리를 하였고,「근로기준법」제34조 퇴직급여 제도에 준하여 5년치의 퇴직금 2,010만 원을 산정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이분들이 5년이 지나서 퇴직처리를 하고 나면 계약은 끝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5년간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으로 처리하고 다시 신규채용 해서 사역합니다.

안승찬의원5년 뒤 퇴직하고 다시 신규채용이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안승찬의원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안승찬의원왜 5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임기제공무원 근무 기간이 처음에 채용할 때는 2년, 연장해서 3년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퇴직 처리되고, 다시 재공고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재공고에 연장이 끝나도 사람은 안 바뀌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공고를 하면 자격에 맞추어서 신규로 채용합니다.

안승찬의원5년간 근무하고 다시 퇴직 처리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83페이지, 세출예산안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28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센병 피해자 생활지원금을 설명할 때 보조금변경 내시로 예산이 줄었다고 했는데 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지원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지원 항목이라든지 내용이 변경돼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많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구에 먼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4,929만3,000원 대비 321만6,000원을 증액하여 13억5,25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회의록 속기보조 기간제인건비 192만 원, 소회의실 책상 구입비 74만 원, 본회의장 발언대 구입비 35만 원, 세부사업 기본경비로 식기건조기 구입비 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자산취득비로 소회의실 책상 구입 2개, 발언대 1개가 있는데 기존에있던 것을 교체합니까, 추가 구입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사계장하고 박은정 전문위원이 앉아 있는 책상이 서류도 많고 두 분이 앉아 있기가 협소해서 규모가 조금 큰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발언대 구입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할 때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데, 현재 소회의실에 있는 것을 들고 왔다갔다하니까 불편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강진희의원발언대는 구입하는게 맞는데 소회의실 책상 구입은 ……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1인용 2개를 구입하면 기존 책상보다는 넓습니다.

강진희의원차이가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있습니다. 30cm 정도 더 늘어납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속기보조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기간제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1월27일부터 30일까지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제주도에 연수 갔을 때 속기사 1명이 어깨를 다쳐서 2월 임시회 때 기간제를 한 달 정도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정례회 때 속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에 올린 것입니다.

강진희의원예. 그리고 당초예산에 의정홍보업무와 관련해서 기간제를 뽑게 돼 있는데 이건 언제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연말에 제2차정례회때는 업무가 다 바빠서 그 전후로 사역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예산은 3개월로 돼 있잖아요. 10, 11, 12월에 근무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올 연초에 조금 했습니다.

제2차정례회를 하고 나면 덩달아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져서 연초에 조금 사역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원래 예산 자체는 12월까지만 돼 있는데요?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올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조금 쓰고 연말에 조금 쓰고자 합니다.

강진희의원연초에 썼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조금 썼습니다.

안승찬의원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 규정,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들어서 제가 혼란스러운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의회가 운영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의실 좌석배정과 관련해서 8월 의원 간담회 전에 회의시간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제가 약속을 잡아서 회의에 참석을 못 했고, 그 전에 계장님한테 회의자료에 대해 서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동의를 하고 갔다왔는데, 그때는 어떤 어떤 원칙 하에 자리를 이렇게 배정합니다 해서 1안, 2안을 올렸는데, 제가 참석하지 않는 대신에 그 원칙에 근거해서 자리를 배정하면 동의하겠다고 하고 회의에 불참을 했는데요.

갔다 오고 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칙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회의실, 본회의장, 다목적실까지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원 간담회 때 안의원님께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운영위원장님 주재로 여섯 분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원칙은 잘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선의원은 어떻게 한다, 지역구별로 한다는 등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 정해놔야 7대라든지 ……

규정이 정확히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의원님 간에 협의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볼 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석배정) 1항에 보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한다.’로 돼 있고 일정한 기준은 1대에서부터 계속 의논해 오고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재선의원이냐 아니냐, 다선의원에 따라서 배정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고, 또 하나는 지역구 순입니다.

또 하나는 5대 때도 의논했지만 가나다 순입니다.

이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를 5대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의논해 왔고 그래서 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듣기로 계장님이 올린 안이 좋았다,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선거구별로 가나다 순으로 정했다, 그래서 좌석을 배정했다고 생각하고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으니까 무난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바뀌고 난 의석배정은 담당자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제가 아무리 끼워맞춰도 안 맞아요.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본회의장하고 소회의실은 기존 전반기에 하던 그 방식대로 배정을 했고요.

다목적실은 그날 안의원님이 안 계셔서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했고요.

본회의장, 소회의실은 기존 회의 자료에 있듯이 ……

안승찬의원기존대로 아닙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전반기와 같이 해 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기준이 없다니까요.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끼리 조정해서 했습니다.

안승찬의원의회 운영이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구입니까?

7명이 다 합의해야 되는 각자의 기구인데 ……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본회의장하고는 원래 안대로 했고, 소회의실은 같은 당끼리 앉으면 뭣하다고 해서 무소속 의원님 한 분 앉으면 새누리당 의원님 한 분 앉는 걸로 해서 지그재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안승찬의원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시고요.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소회의실은 과에서 임의대로 배정한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고 해서 그때 협의해서 했습니다.

안승찬의원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행사 때도 그렇고 의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준이 없습니다.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의원들은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안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의논을 구했으면 그다음에는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보하듯이 해 놓고 자리는 바꿔 버리고.

물론 자리는 아무 곳에나 앉아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원칙이 없으면 의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회의나 5분 자유발언이나 여기에 근거해서 하고 시간도 양해를 구해서 행감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규칙대로 운영하자고 만들어 놓고 있고, 저는 늘 옆에 의회관련 법규집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규칙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보고또 보고, 가능하면 이 규칙을 안 어기려고 하고, 어기면 거기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그래야 조직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각자가 개성을 가지고 있고 주관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이런 규칙이 없으면 목소리 높은 사람이 대장이고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곳이 의회이고, 의회사무과 아닙니까?

무엇보다 원칙에 따라서 하자고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제시해야 공평하게 기준을 가지고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의원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쪽으로 따라 가고, 다른 의원은 거기에 따라서 희생 당하고 무시 당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간담회를 가능하면 안 빠지려고 하는데 이때는 시간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그래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빠진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듣고 동의를 했는데 아예 생각도 안 한 것이 결정돼서 올라왔어요.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과장님, 의회사무과에서 마음대로 자리를 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아닙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정한 것입니다.

이수선의원의석배정을 한다고 미리 안내를 하고 간담회가 이루어졌지요?

일곱 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안승찬 의원님은 참석하지 않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해서 의논하고 의장 자리, 부의장 자리를 정하다 보니까 나머지 의원님들의 자리가 정당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것보다 띄어 앉음으로 해서 행감 때나 질의를 했을 때, 예견된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정당별로 띄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5대의회도 그렇게 했고 6대 전반기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관례에 따라서 의석을 배정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의논돼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 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맞습니다.

이수선의원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 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행사장에 가면 똑같은 의원인데 1선거구이니까 앞쪽에 앉아야 된다, 2선거구이니까 3선거구보다 앞쪽에 앉아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사장에 먼저 오시는 분이 자리가 있으면 앉으면 되고, 뒤에 오시는 분들은 그 옆에 앉으면 됩니다.

앉아 있는 의원을 똑같은 동료의원이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달라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자 동료의원님들의 고유권한과 영역이 있고, 의원님들은 몇 만 명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1선거구가 제일 앞에 앉아야 됩니까?

왜 3선거구가 제일 뒤에 앉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도 의원님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하면서 누구든지 행사장에 빨리 가면 앞쪽에 앉을 수도 있고, 뒤에 오면 뒤에 앉을 수도 있고 융통성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과장님, 제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이 3선거구, 2선거구, 1선거구로 하자고 하면 됩니다.

제가 1선거구라고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논의할 때는 지구별로 하되 1선거구부터 할 것인지, 3선거구부터 할 것인지 이것부터가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의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소회의실은 그렇게 해서 했다치자, 그럼 그원칙에 따라서 본회의장도 다목적실도 그렇게 배정되는 게 맞아요.

소회의실은 그렇게 배정하고 다목적실은 엉뚱하게 배정돼 있고, 본회의장에 들어가가니까 제가 받았던 자료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무슨 원칙이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원칙을 지켜서 소회의실에 배정하는 게 원칙이 된다면 다른 곳도 그렇게 정해서 딱딱 맞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맞죠.

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한 군데는 적용하고 한 군데는 적용을 안 하고, 그게 무슨 원칙입니까?

우리가 뭐하러 규칙을 정해놨습니까?

일정한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의원들끼리 합의하도록 딱 규정돼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합의에 의해서 공통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방 배정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끝까지 고집 피우면 됩니다.

방 배정에서부터 제가 계속 밀려서 엉뚱한데 앉아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원칙입니까?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고 의회를 운영하면 뭐가 운영이 됩니까?

저도 지금부터 고집 한 번 피워 볼까요?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끼리 원칙을 정해서 합의하고, 합의되면 그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해 나가 야 된다는 거에요.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

○의장 정복금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백현조의원자리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6대 후반기 의장단, 부의장 구성부터 흐트러져 있습니다.

강진희의원(크게 웃음)

백현조의원그리고 자리는 소회의실에 계실 때 안승찬 의원님은 안 계셨고 운영위원장이 주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6명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해서 그 자리는 그렇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발언하는데 웃음도 그런 웃음 참 듣기에 안 좋은데요.

앞에서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소리 경망스럽습니다.

그런 웃음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의장님.

○의장 정복금 잠깐만요.

백현조 의원님, 뭐가 잘못 됐습니까?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백현조 의원님이 되면 정상으로 가는 겁니까?

저도 가능하면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백현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선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하겠습니다.

과장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장, 제8조 의장·부의장 선거 잘 아시고 계시죠?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예.

안승찬의원이 규칙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단 선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때 이 규정이나 규칙을 어겨서 선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없습니다.

안승찬의원회의록에 기록이 안 됐나요?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됐습니다.

안승찬의원회의록 서명의원들이 서명을 안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다 했습니다.

안승찬의원뭐가 문제지요?

우리가 만든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의장, 부의장 선출하고 거기에 일곱 분이 다같이 투표하고 결정해서 의사봉을 때려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맞습니다.

안승찬의원어떤 문제도 없는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선거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승찬의원분명히 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본 시간은 의원들이 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물론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면 서로 가 감정이 격해지고 예견치 않는 그런 말들이 돌출적으로 나와지고 결국 그런 것은 전체 6대 의원들에게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 지금 이후부터는 개인 신상발언은 자제시켜 주시고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면 회의를 마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에 있어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계수조정과 같은 안건의 경우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결정과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비공개 간담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비공개 간담회로 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이 비공개 간담회로 결정 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 되었으므로 9월5일 월요일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정복금강진희윤치용안승찬
  • 이상육이수선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손정미
  • 기획홍보실장최평환
  • 보건행정과장전옥희
  • 의회사무과장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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