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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9차 본회의(2016.05.20 금요일)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5월20일(금) 10시 03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6호)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

3.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

5.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1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2호)

8.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74호)

9.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5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6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7호)

12.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8호)

1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9호)

14.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

15.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51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상육·백현조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10명 정원에 1명 감원해서 9명인데, 효문동에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보강 1명이 있습니다.

다른 동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시범실시라서 그런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당초에는 효문동만 하려고 했는데 권역별로 묶어서 해도 된다고 해서요.

이번에 계획이 수정돼서 효문, 양정, 염포, 강동까지 묶어서 한 구역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도 2017년 2018년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동 복지허브화를 권역별 동 복지허브화로 계획을 변경시켰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시범실시에 따른 원래 계획하고는 틀려지는 것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면 인력이 너무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안승찬의원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범 동 실시가 권역별 실시로 바뀝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시범 동을 대표적으로 해도 되고 권역별로 해도 되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완화됐습니다.

안승찬의원우리 구는 권역별로 계획을 추진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울산은 권역별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안승찬의원시범실시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전체 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인력이 동 또는 권역별로 증원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될 것입니다.

2018년까지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에 행정, 임기제행정7급(의회홍보 인력 활용)해서 1명이 있는데 언제쯤 증원해 주실 계획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7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장 이수선 의회 의견을 받아서 모집해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검토결과에 대한 내용을 추가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조례를 기획홍보실에서 올리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건물을 새로 짓고 나서 바로 바꾸어야 했는데 그때 바꾸지 못했고, 최근에 전체를 살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조례안 심의 안건자료 6쪽에 기구표가 나옵니다.

5쪽은 현행기구표이고 6쪽은 개정안에 대한 기구표인데, 건설과 밑에 기전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기전팀은 인원은 정원 없이 현재 인원을 배부하게 됩니다.

기전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게 건설행정계에 보안등 업무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치수계에 있는 치수장 관련 업무를 묶어서 거기에는 기술직, 전기직, 기계직이 있어서 전문직을 한쪽으로 모아서 정원화 시키려고 별도로 계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전기입니다.

강진희의원건설행정계에서 하던 보안등 관련한 업무하고 치수계에서 했던 ……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배수장, 지하수 업무를 이 계로 가져오고 거기의 담당 직원이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치수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하천관리나 하수를 관리합니다.

배수장은 안전하고 관련되는 분야여서 전문적으로 분리했습니다.

강진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주요 개정내용에 규제개혁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에서 기획홍보실로 이관한다는데 그러면 복지경제국 직원도 기획홍보실로 전환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규제개혁계가 있었는데 그 계를 상반기에 없애고 다른 쪽으로 직원을 배정하고요.

직원이 3명 있었는데 1명만 기획홍보실에 배치하고 나마지 직원은 다른 업무로 배정했습니다.

이상육의원규제개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분이 담당하게 되네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처음에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규제개혁 업무를 강력하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인력을 분산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육의원규제개혁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내려오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런 내용도 내려오고 규제개혁 상황을 발굴해서 올리면 심의해서 풀어주는 상황입니다.

이상육의원혹시 작년 우리 구에서 발생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따로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있습니다.

이상육의원규제개혁을 했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발굴했다든지 법이 바뀐 게 있으면 일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의원들한테 주셔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이 법안은 전체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30%에서 40% 이상을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성별 기준없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4페이지「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조례에 삽입하면 안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저희들도 이 부분을 삽입하려고 시와 중앙에 문의하니까 이 법이 2017년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안 넣는 게 좋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빌미로 균형을 안 맞게 한다는 사항이 있어서 이조항을 아예 없애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넣지 않았습니다.

안승찬의원동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고 복지나 주민참여예산 등 이번 에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할 때 대부분 복지업무를 보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억지로 성별을 맞추다 보니까 여성수를 줄이게 되거나 남성수를 맞추다 보니까 전문 분야 보다는 남자들이 바쁘니까 참여를 못하는 분들의 이름을 올리거나 이런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여야 되고 전문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이 지역에 가면 오히려 활동력이 높지 않습니까, 봉사단체를 봐도요.

주말이 아니면 대부분 여성들 중심으로 하고 그분들이 동네 이곳저곳 많은 사업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다 보니까 전문성도 많이 갖춰가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여성의 참여를 저조시키거나 특정한 사람을 참여 시키는 게 아니라면 그런 데 대한 자체 판단의 기준을 좀더 강화하더라도 남겨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저희들도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당초 조례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없애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동 복지협의체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역위원회 예산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려면 여성들이 충분히 동 복지나 동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런 부분을 보장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인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바쁜 직장인 경우에도 그렇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요.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나오고 있는 여성분들의 참여를 일정 정도 보장해 주는,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이라니까 예전에 40% 보장을 했을 때는 여성이 40%를 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여성을 위촉해서 구성하고 활용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복지협의체를 구성할 때도 그런 어려움이 호소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법은 조례로 정해놓고 하면 가능한한 여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비율을 못 맞추면 못 맞추는 위원회에 대해서 시에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왜 못 맞추느냐에 대한 압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동 사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오히려 규제개혁을 하는 마당에 그런 것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대에는 여성들의 활동력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더 높아져야 부분들이 있지만, 동에서 여성들의 자발적 활동력이 많이 높아지는 것에 기초해서 보장돼야만이 여성들이 정치 사회적으로도 참여의 폭이 더 넓어져 나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관계법령과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런 의견을 현실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견요구 사항이 오면 충분히 개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강진희의원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한 금액이 30억 원 정도 되고 예산에반영한 부분은 27억 원 정도 됩니다.

강진희의원27억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단체들의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심의하는 곳인데,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방보조금으로「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변경되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곳만 지원하게 돼 있고 조례로 명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심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심의할 때 북구체육회 운영비가 중간에 ……

보통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언제 열립니까, 10월에 열리나요?

단체로부터 공모, 심의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하는데 중간에 운영비와 관련해서 심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보조금은 특히나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중간에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관례도 없고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당초 생활체육회가 그대로 유지돼 왔으면 편성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만,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업무가 증가하고 운영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운영비를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온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강진희의원문화체육과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돼서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에서는 업무가 더 늘어난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체육회로 개편되면서 최소한 6개월은 운영을 해 보든지 아니면 1년을 운영해보고 나서 이런 이런 부분에 부족해서 올리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위원회 구성을 보면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북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자잘하게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는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집행부 요구대로 심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분명히 저희 의원 2명이 들어가서 심의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의원들도 들어가서 함께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원님들은 의회 에 안건이 제출되면 그때 심의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중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제가 5대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2년간 들어갔었는데요.

제가 위원님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정말 모르셔요.

왜 이 단체는 이런 사업을 올렸고, 이 단체는 왜 이런 사업을 올렸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 자료가 원래 두껍기 때문에 미리 미리 설명도 해 주시고, 또 회의 자체가 심도 있게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들에 대해서 모르면 심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는 대로 손들어 주는 거수기밖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분명히 들어가서 균형 있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또 한 번 연임할 수 있으면 6년입니다. 그래서 임기도 너무 길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하는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공정하게 만 운영된다면 장기적으로 위원들이 참여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위원회 운영이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진희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

강진희의원그전에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수정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제6조(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기획홍보실장 세 분이 들어가시고요.

위촉직 위원으로 민간이 들어가는데 더불어서 북구의회 의원님 2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촉직 위원으로 북구의회 의원님 2명을 넣어 주시고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되 1회 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3년을 2년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의사주무관, 강진희의원께 설명 중)

강진희의원계장님께서 수정한 것에 대해서만 수정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이 안은 철회하고요.

차후에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한 다음에 다시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나 개정조례안에는 이 수정안을 다룰 수 없고 나중에 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으면 개정조례안을 다시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

강진희의원잠깐만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 질의를 이 시간에 꼭 하셔야 됩니까?

강진희의원예.

○의장 이수선 그럼 제가 진행하기 전에 하셔야지 중간에 끊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발언하십시오.

강진희의원죄송합니다.

4쪽에 제7조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삭제하는 사유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이 사항은 전부 법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법 내용을 가져오면 이 사항까지 다 포함돼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제7조 안에 이 내용들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강진희의원내용에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수선 개정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법 32조의제2제3항 및 제4항을 심의한다.’고 표기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7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법이 개정돼서 제76조를 제91조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제1조에 보면 ‘울산광역시’ 띄우고 ‘북구청장’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다 괄호해서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고 하면 3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2조(정의) 1호를 삭제했는데 그러면 1호는 없고 2호, 3호만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1조 목적 조항에는 법제처에서 규제하기를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라는 말이 목적 조항에 못 들어가서 3조에 정해 놨습니다.

강진희의원거의 조례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런 식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건건이 법제처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목적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법제처에서 그렇게 지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강진희의원알겠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두 번째 말씀하신 (정의) 1호는「도로법」에 제2조 정의가 있으니까 삭제되는 겁니다.

강진희의원정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제처에서 정의 부분을 상위법에 있으니까 다 삭제하라고 내려온 것인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강진희의원1호가 없어지면 2호 3호는 번호가 바뀌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강흥모「국토이용관리법」에도 보면 ‘삭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1호는 삭제되는 건가요?

조례가 완결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1호가 ‘삭제’ 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삭제가 되면 2호 3호가 1호, 2호로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강흥모 법에도 삭제 근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자주 바뀌는데 삭제되는 것은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여기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설명하십시오.

○전문위원 이정걸 1항이나 1호가 삭제되면 원칙적으로는 당겨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당초에 있었던 것을 삭제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에는 그냥 삭제로 두고 차후에 개정할 때는 당기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도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당겨버리면 나중에 이번 개정에서 무엇이 개정됐는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부분도 목적 부분에 약칭을 넣지 말라고 해서 전부다 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진희의원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곳에도 조례를 보면 개정을 하면 개정하고 연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제하고 날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제3조 (부담금등 징수)와 관련해서 3항이 2003년4월25일 날 삭제된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개정할 때 없어지는 것이고 1항, 2항, 4항은 3항이 되고, 5항은 4항이 되는 부분인거죠?

전문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전문위원 이정걸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겨 올려도 되고 삭제로 두셔도 됩니다.

○의장 이수선 조례를 이번에 가결시키면 이 조례가 오늘 부로 개정됐다는 것이 표기되기 때문에 이 칸에 날짜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예.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3조에 2항부터 5항까지 안 나와 있는데 3항은 삭제해서 2003년4월25일 날 삭제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 이정걸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강진희의원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건가요?

1호 부분도 삭제해 버리고 1호, 2호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전문위원 이정걸 굳이 꼭 당겨야 되면 별도로 개정할 때 개정하면 되고요.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전반적으로 여기부터 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정의 부분을 법대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법을 보면 안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굳이 이것을 왜 삭제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 개정된 조례를 보면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무엇을 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의 부분은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정의 부분이잖아요. 법과 같이 가는데,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나 의원들이 볼 때는 이 조례를 하나 보려면 법에 정의를 찾아서 봐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왜 자꾸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정의를 인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면 굳이 이것을 ……

예를 들어 도로를 삭제해 버리면 도로라는 정의를 삭제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의 정의는 법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법을 그대로 인용해 버리면 되는 데 지금같이‘“도로”로 함은「도로법」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이것은 굳이 삭제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법제처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맞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다시 조례에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넣을 이유가 없다, 삭제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겁니다. 타 실·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계속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것인데, 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조례로 만들고 조례로 규정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조례로 규정해서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이렇게 운영한다고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그 조례가 하나의 완결성을 띠려면 법에 벗어나지 않는 정의나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주민들이 이 조례를 보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이렇고, 그래서 이런 사항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우리 구는 운영하려고 하는구나, 조금씩 각 지자체별로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어기면 모르겠는데, 도로라는 규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법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기하면 되는 겁니다.

「도로법」제2조에 규정하듯이 도로를 이렇게 규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에서 말하는 도로도 이런 정의에 따라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개정된 법을 보면 법제처에서 문구 수정이나 법의 내용이 바뀌어서 되는 것도 있는데 정의 내용이나 사업 내용을 인용하면 되는 것을 굳이 삭제를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보기 힘들거든요.

법 다 찾아봐야 되고 해석도 다시 해야 되고, 그것이 법제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굳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전에 조례 만들 때 정의 부분은 법에서 다 찾아서 조례에 인용했거든요.

법 몇 조에 어떤 법에 따라서 이런 것이 정의되어 있구나, 또 어떤 법에 따라서 정의를 인용하거든요.

뒤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장 이수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세요.

아마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례를 알기 쉽게 바로 바로 나타나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가고요.

그러나 법제처의 정신은 법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거기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져가야 되니까 아예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한다고 해 놓으면 법이 바뀌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같이 따라서 안 움직여도 그대로 가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괄성 내지는 조례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법제처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법이 바뀌어서 그때그때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면 그것이 주민들이 보기 편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지 않느냐, 그 법이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는 약간의 용어조정은 지금처럼 정의가 ‘“도로”로 함은「도로법」제2조에 규정한 ……’ 이런 식으로 표현해 버리면 법에 위반도 안 되고 더 자세히 보려면「도로법」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정의 자체를 삭제로 표현하면 강진희 부의장님 이야기하듯이 도로 정의에 대해서는 삭제된 것이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와 관련해서 정의는 ‘「도로법」제2조에 따라서 모든 정의는 따른다.’ 이렇게 한 줄로 표시해 놔야 도로의 정의를 찾아보려면「도로법」을 찾아보면 되겠구나, 알 수 있는데 삭제해 버리면 어떻게, 네이버에 물어볼 겁니까?

법 규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규정은 법에 규정된 정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표기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것을 삭제하고 도로라고 함은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해 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전체를 ‘삭제’라고 해 놓으면 정의에 있는 도로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도로 정의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봐야 되는지 까지도 모호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법제처에서 왜 이 부분을 삭제하라고 하느냐 하면 법에 도로라는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서 똑같이 쓸 이유가 뭐 있느냐, 조례에 이 내용은 필요 없다 ……

안승찬의원국장님, 그렇게 되면 모든 조례는 제2조(정의)라는 부분을 다 빼면 됩니다. 모든 조례의 규정은 법에 따라서 규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국어사전 찾거나 자기 임의대로 조례에 정의를 만드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나온 사항이니까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법제처의 의견을 우리가 반영시킨 겁니다.

삭제 안 하고 그대로 둬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뺀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정의 자체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받아서 수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1항부터 6항까지도 법에 있는 정의를 있는 그대로 다 인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인용해 온 것이고 그것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정의는 법에 근거를 하는데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정의가 어떤 뜻인가를 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을 어기지 않고 수고스럽더라도 그때그때 개정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의원들이 나중에 볼 때도 그렇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일괄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계속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이 제안하는 질의에 전문위원님 답변하십시오.

○전문위원 이정걸 일반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정의가 개정될 때마다 조례가 개정되는 불편도 있고 그래서 법제처에 지난해 에 자치법규 일괄정비 계획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던 것이고 권고사항을 반영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가 많이 개정됩니다.

법에 있는 내용을 굳이 조례에 그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고, 일반 주민들이 조례만 보고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제가 내려왔을 때 이것은 반영하겠다고 계획을 올리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반영을 했다고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오류가 있는 것이 제1호 ‘도로 삭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1호가 삭제됩니다.

도로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혼란 부분은 없는 것이고, 정의 자체가 다 필요 없다는 것은 법에 있는 내용 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2호 3호가 남는 것처럼 법에서 정리한 내용하고 우리가 이 조례에서 정리하기도 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있을 경우 에는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통째로 없앤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안승찬의원제2조(정의)에 ‘“원인자등”이라고 함은’ 이라고 표기했는데 이것은 법을 찾아보면 아는데 ‘제2조(정의) 1.〈삭제〉2016년5월19일 삭제 개정’이라고 해 놓으면 ‘제2조(정의) “도로”라 함은’ 그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강진희 부의장도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정의라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제2조(정의) “도로”, 예를 들면 “원인자등” 이런 정의는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맞는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표기한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그 조항 법도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이 나중에 많이 생깁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그 부분만 삭제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정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데 ……

○전문위원 이정걸 사실 이 조항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 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든 법제처 정비 대상 권고에 반영하겠다고 보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으로, 주민들은 법을 찾아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일괄적으로 정비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굳이 의원님들이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면 권고 대상을 무시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시행이나 그런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법제처의 요구에 정비를 하겠다고 올렸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의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부분은 찬반으로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이고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법제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보기 좋게 할 것인지 의논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또 12시에 행사가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면 안 될까요?

○의장 이수선 이 조례는 마쳐야 됩니다.

조례를 중간에 하다가 놔두고 가는 것은 맞지 않고 하던 조례는 마치고, 10항은 점심시간 지나서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원인자등이” 이라고 함은’ 이 정의는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강흥모 「도로법」제2조(정의) 에는 “원인자등”의 정의는 없습니다.

안승찬의원이것은 정의는 없는데「도로법」에는 ‘제92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해서 ‘원인자의’ 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법에 원인자에 대한 정의가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원인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제2조(정의) 1.〈삭제〉’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해 버리면 도로라는 정의 자체를 삭제해 버리는 것이잖아요.

이 표기는 없애고, 애매한데 도로라는 규정을 조례나 법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도로법」에 따라서, 도로라는 규정을 안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도 유권해석에 따라서 도로라는 것이 법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표시해 놓지 않고 갔을 때 도로라는 규정을 누구한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의는 나중에도 문제인데 ‘이 조례에 나오는 모든 정의는 도로법에 따른다.’ 이렇게라도 표기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주민들이 도로법에 따라서 찾아볼 것 아닙니까.

아, 이런 정의에 따라서 이 조례를 규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토론을 해서 수정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뒤에 있는 조례도 마찬가지로 정보문화, 정보격차, 지식 등등 이런 조항에는 들어가 있는데, 왜 그 내용만 삭제를 시키려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정걸 법제처에서 하는 것은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의 내용 중에 법에 있는 문구하고 똑같을 경우에는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의’ 하고 법에 있는 ‘정의’ 하고 다른 것은 그냥 두고 법에 정리한 것을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당겨왔을 경우에만 삭제를 해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은 구분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1조는 법에 있는 정의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려고 사실은 고민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안의원님 말씀하신 ‘도로법에 따른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살리려면 이대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승찬의원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정보문화는 법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아요.

1항에서 6항까지 두루뭉술하게 표기해 놨던 문제이고, 7항은 삭제를 하라고 했잖아요. 7항도 법하고 똑같은데 1항에서 6항까지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도 정보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법하고 똑같아요.

○전문위원 이정걸 그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뺏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것을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개정안이 본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정안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건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넣은 것만 언급을 했지, 기존에 손을 안 댄 것은 안 댄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것과 내용이 같은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법제처에서 검토해서 내려온 것이라서 저는 크게 문제시 있게 안 봤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 불편하다, 왜 굳이 빼려고 하느냐, 맞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중에 기획홍보실에서 법제처에 실적 보고를 합니다.

알기 쉬운 조례 개정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하는데, 실적이 많으면 아무래도 안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이고 또 법제처에서 자기네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안대로 정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진희의원이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이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표결로 하지 말고 의논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까?

의논을 해서 이 조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인데 심도 있게 의논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의장 이수선 질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게 했고, 수정안이나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개진을 해 주셔야죠.

수정안을 발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더 질의할 의원 계시느냐고 물었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안 하셔서 종료된 것으로 보고 회의진행을 했습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부를 물을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소신껏 조례안에 대해서 생각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강진희의원물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사전에 심의 들어오기 전에 조례 하나하나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은 의회 업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고유한 업무입니다.

이것은 표결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법제처에서 내려온 권고사항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좀 해서, 이것은 이 조례에만 해 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 부분을 전부다 삭제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의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하자고 하는데 의장님께서 표결에 붙인다는 것은 북구의회의 기본정신에도 의장님이 굉장히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회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지, 이것을 표결로 붙인다고 하면 굉장히 의장님의 진행에 문제가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오후에 행사도 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토론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면 지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시간 의원님들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시간도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이 조례를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를 하고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 후에 다음 조례를 처리하면 좋겠다고 의장이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시면서 의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안하실 수 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고 찬성하실 수 도 있습니다.

조례안이 나오면 조례안을 다 원안가결 하라는 법도 없고 의원님들에 따라서 그 조례안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반대하시는 것이고 또 찬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찬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승찬의원이것은 찬반문제가 아니고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강진희 의원님이 정회를 하고 나중에 표결을 하든지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위원님이나 집행부하고도 검토를 하고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삭제’라는 표기를 남겨둔다면 이 조례 자체가 나중에 법제처하고 의논을 해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생겨버리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정의’라는 부분에 1항이 없어지고 2항이 1항이 되고 3항이 2항이 되고,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도로라는 정의 자체를 빼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적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올바르게 되고 이후에 유권해석의 문제나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어가는 의원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자는 것이지 찬반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나 집행부하고도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수정안이 필요하다면 본 안에 대해 수정안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지 말자고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찾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표결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이 생각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을 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퇴장)

안승찬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수정안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안을 제안하시고 ……

안승찬의원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맞는가 하는 것도 판단이 필요해서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의장 이수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정리가 되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승찬의원예.

○의장 이수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의원수정안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수정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뒤에도 이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을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조(정의) ‘“도로”라 함은「도로법」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삭제하는 안을 ‘“도로”란「도로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이수선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제안 설명은 방금 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재청합니다.

(재청의원 :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 중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안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퇴장)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정복금의원 퇴장)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4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백현조의원, 윤치용의원)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4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해서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5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9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2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5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신설조항은 제8조제1항 중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조문이 신설됩니다.

신설에 따른 용어정리가 필요해서 기존 조례 제2조의5에 정보문화라든지, 정보격차라고 해서 기존 추세라면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하면 주민들이 법령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래서 6의2를 신설 했습니다.

신설을 해도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이지 법령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15조제1항 중 ‘시설·장비·예산 등에’에서 ‘에’자를 붙였는데 이건 알기쉬운 법령 정비라든지 지침기준에 의해서 ‘에’자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국립국어원에 의견을 물어 보니까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는 ‘에’자를 붙이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런데 해석이 예를 들어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고용에 해서 ‘에’자를 붙이면 상담에, 고용에, 이런 식으로 뜻이 되어서 ‘에’자를 빼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제2조(정의)와 관련해서는 1~6호 생략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와 똑같은 게 있어서 현재 신설하고 있는 6의2를 삭제해도 무방한데 이후에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정의와 관련해서 아까도 논란이 됐지만 필요하겠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이고요.

굳이 정보통신윤리만 없애는 부분에 이후에 손을 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의견으로 이야기했듯이 그렇다면 제16조와 관련해서만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15조, 16조 ‘등에’에서 ‘에’자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의 수정안 제출은 15조, 16조에 있는 ‘등에’에서 ‘에’자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이나 다른 안에 대해서 더 이상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제안 설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5조 ‘등에’와 16조 ‘등에’에서 ‘에’자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맞지요?

안승찬의원예.

○의장 이수선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과장님, 아까 ‘등에’하고 ‘등’하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를 들어 제16조2항에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에서 여기에 ‘에’자를 붙이면 상담에, 교육에, 해서 개별적으로 에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국어국립원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자를 빼야 되는 게 뜻상 맞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상육의원현재 개정안에 ‘에’자를 붙인이유는 뭡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등에’는 ‘에’자를 붙여야된다는 기준이 있어서 조례를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에’자를 붙였습니다.

이상육의원‘에’자를 빼도 상관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에’자를 빼야 뜻이 맞다는 것입니다.

기존 있는 대로 두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에’자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된 것입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은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없습니다.

○의장 이수선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수정안은 제15조3항 ‘등에’ 제16조2항 ‘등에’에서 ‘에’자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언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윤치용의원, 정복금의원, 안승찬의원, 백현조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6명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6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14.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0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제3조(지원대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단체가 북구에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중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에 관할이 돼 있습니다.

관련 경찰서 산하 교통관련 단체는 울산중부경찰서 모범운전자중부지회와 동부지회에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안승찬의원모범운전자 외에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녹색어머니회도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녹색어머니회가 비영리민간단체나 봉사단체로 등록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제가 알기로는 녹색어머니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은 안돼 있습니다.

경찰서 산하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런 사항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저희들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승찬의원지원대상 사업이나 지원대상을 보면 등·하굣길 교통지도 또는 봉사교통을 하는 데가 주로 녹색어머니회 쪽이고, 출·퇴근길 교통정체 구간에 교통지도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모범운전자인데요 축제기간에 교통지도나 봉사는 자율방범대에서 하는데 그럼 모범운전자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현재 저희 관내에는 해병전우회나 공수특전대, 교통과 관련해서 행사 때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행사 때는 그분들에게 요청해서 봉사를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별도로 예산 지원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와 관련해서 녹색어머니회하고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지난해에는 10곳을 했는데 이번에는 5곳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희망하는 학교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일자리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안승찬의원그렇다 보니까 녹색어머니 회에서 같이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점이 너무 어르신들께만 맡기면 민원이 또 일어납니다.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교통깃발을 차 쪽으로 돌려서 차를 완전히 막아서 운전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려면 모범운전자들이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교통을 잘 알고 녹색어머니회는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지는 않네요?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서 아이들 등굣길에 사업이 원활히 될 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단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조2에 따라서 경찰서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찰서 산하에 있는 모범운전자는 들어가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혜도「도로교통법」제5조2에 따라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모범운전자입니다.

안승찬의원2번 사항은 모범운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1번은 그 외에 민간단체를 포괄적으로 두고 있는데, 녹색어머니회 경우는 등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등록 유도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다른 것보다 말씀하셨듯이 제4조2항이 조례가 형식적으로 남지 않기 해서라도 녹색어머니회나 아이들 등·하굣길에 교통지도를 하기 위한 봉사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즘 대형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학교 때문에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머니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넣으면서도, 실제로 어머니가 나가 있어도불안해 하시니까 모범운전자분들의 도움을 많이 요청하는데 이분들도 여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호소 하시잖아요.

녹색어머니회 외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운전자 같은 단체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다른 봉사단체가 이런 역할을 해 준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안승찬 의원님이 조리 있게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 해병대 전우회에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부분인데요.

자칫 하다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윤리나 목적이나 맞지 않는 부분에 이 사람들이 요청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고요.

그래서 단체를 정할 때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만 철저하게 정말 교통에 관련된 부분에 활동하는지 사전에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우려스러운 게 조그마한 일부단체에서도 교통과 관련해서 지도를 한다고 신청하고 나서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동이나 녹색어머니회도 학교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날까봐, 그래서 신청하는 단체가 많을까봐 걱정되는데 철저히 해서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회 같이 교통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는 확실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앞에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묻고 싶은 게 해소되었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5.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상육·백현조의원 발의)

(14시42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육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5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건축주택과장 박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육 운영위원장님, 백현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에도 2015년6월1일자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신설되었고,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자문단 50명을 구성하여 공동주택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와 중복 운영이나 협조에 문제가 없는지 집행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015년6월1일 시청 건축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계 산하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2015년10월에는 시와 중구가 합동으로 그리고 2015년11월에 시와 울주군이 합동으로 아파트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구와 울주군에서 위촉된 외부 전문감사관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위촉한 전문가들과 시·구·군 공무원이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에도 보듯이 시와 협조에는 문제가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더욱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6조3항에 울산광역시장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구청장이 이에 협력하여 공동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건의하여 삽입 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7조3항 광역시장이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있을 경우 우리 구청 감사반원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동시에 건의하여 삽입 하였습니다.

이로써 광역시와 감사를 중복 운영하는 사례는 없애고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이수선강진희이상육정복금
  • 안승찬윤치용백현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걸

○출석공무원

  • 건설도시국장최창율
  • 건설과장강흥모
  • 안전정보과장하헌주
  • 교통행정과장정혜도
  • 건축주택과장박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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