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5월24일(화) 10시 04분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52호)
○종합심의의결
2.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10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7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정복금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의원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복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2일부터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5월11일부터 5월18일까지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15억5,280만 원이 증액된 2,681억321만 원으로 이중 세외수입 32억955만 원, 지방교부세 20억5,626만 원, 조정교부금등에 84억3,451만 원, 보조금 40억3,721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및 전입금 등으로 38억1,52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94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232만 원, 교육 분야에 2,85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2억3,522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8억5,866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7억5,028만 원, 보건 분야에 5억8,66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억9,23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억9,069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3억1,04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8,99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 국·시도비보조금 및 2015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였고, 한정된 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두고 주민편익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고 하겠으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에 있어 생활문화센터 조성의 경우 공모사업이라고는 하나 사업의 성격, 운영 방안, 시설규모 등 전반적인 논의 없이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으로 예산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으로 재검토 후 사업추진이 필요하여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그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청사 부지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구가 건립해야 하는 시설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해외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연수의 경우 투입예산에 비해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농소운동장~시장사거리 도로정비 공사의 경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하고 계획성 있게 편성하여야 하나, 당초에 요구한 금액의 100%를 증액 요구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야외공연장 구조물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예정인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사업과 더불어 야외공연장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공연관람객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도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후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임차시설의 사용으로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구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가지므로 향후 시설 건립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노사민정 공동워크숍과 해외우수사례탐방과 관련하여, 노사민정 공동워크숍과 해외우수사례탐방 사업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는 하나 별도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의문이며 공동워크숍을 통해서 실무위원들과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의 예산이므로 향후에는 좀 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구의 지역적 여건이 잘 반영되어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2호)
- 의안 심의의견서
- 삭감조서
(부록으로 보존함)
2. 구정질문의 건(윤치용의원)
○ 시례새터-상안새터 도로개설 민원과 관련하여
(10시16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시례새터-상안새터 도로개설 민원과 관련하여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례새터-상안새터 도로개설 민원과 관련하여 -
○윤치용의원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농소3동 시례새터마을 소방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마을주민들 간에 갈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오늘 이렇게 구청장께 구정질문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관련 집행부답변과 구정질문 요지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을 어제 저녁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원활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주요쟁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8월2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노선변경을 요청하는 46명의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첩한 민원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은 변경불가 하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었는데 구청장님, 맞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예.
먼저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윤치용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새터마을 주민들께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윤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답변하고 저는 큰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잠깐만요.
오늘 이 자리는 구청장께 직접 질문하는 구정질문의 시간입니다.
제가 쟁점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알겠습니다.
2015년8월20일 접수된 노선변경 소3-248호선에서 3-20호선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총 접수된 46명 중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새터주민, 새터는 시례새터가 있고 동산새터가 있습니다.
31명이 되는데 그 외에 12통 15명은 동산마을 주민이며 새터마을 주민 대부분이 노선변경에 동의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7일 담당공무원이 직접 새터마을 22가구 세대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
○윤치용의원잠깐만요.
그건 조금 있다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행부로 이첩한 민원에 대해서 변경불가하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명의 다수 민원을 접수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접수 받고 기존의 노선은 주민들의 요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된 내용이라고 새롭게 신설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 불가하다고 ……
○구청장 박천동 다시 원상태로는 안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윤치용의원내용 이해를 돕고자 준비를 해 왔습니다.
2015년8월20일 북구의회 의장님께 접수된 민원진정서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서 설명 중)
이것은 관련 토지이용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공항 뒤편 농소하수처리장 시설이 이 정도 위치에 있고, 여기에 신설된 10m 도로가 상안마을회관까지 연결되고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이 마을이 동산새터마을이고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게 시례새터마을입니다.
그래서 최초 농소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많아서 시에서는 주변 민원을 해소하고자 농소하수처리장은원점으로 돌릴 수 없으니까 주변일대 GB구역 내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이때까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피해를 많이 받아왔던 소외지역이어서 도로개설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가스 시설까지 해 주는 것까지 협의해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요구할 때는 뒷산 아래 쪽에 있는 제방하천 뚝을 이용해서 시례새터주민들이 늘 이용하는 도로인데, 시에서 이것을 개설하려니까 보상규모도 크고 도로도 길고 굉장히 난공사란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큰 도로에서 시례새터까지 잇는 140m 도로를 내는 것으로 해서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책정해서 목적사업비로 계획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5년8월20일 신모씨와 이모씨 외 46명의 집단 다수의 민원을 통해서 기존 농로길이 있으니까 이쪽을 확대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240m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다수인의 민원이 집행부에 진정서가 접수되고, 기존 계획도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특히 시 사업이고 우리가 사무만 위임 받은 내용이어서 이쪽으로 변경은 불가하다고 통보한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예.
오늘 주민들도 오셨는데 구정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면 ……
○윤치용의원40분 동안 시간이 한정돼 있고, 의원님들한테 미리 답변서가 배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신 분은 다 알고 있고요.
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저 또한 주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부분들,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불가 답변을 회신한 후에 신모씨하고 이모씨 등 8명이 구청장실을 방문해서 면담하고 그 이후에 노선이 변경결정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그때 주민대표께서 8명 정도 시례, 동산새터에서 오셔서 기존 한 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요청이 왔었는데 그때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고 또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설명을 하고, 제가 구청장이 되기 전에 계획도로 선이 그어졌습니다.
주민들이 협의해서 도로가 논 가운데로 그어졌다고 보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찬성을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도 제일 안타까운 것은 원래 계획대로 했었으면 아무 문제없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있는 원인도 주민들께서 오셨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고, 설계를 바꾼다는 것은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엄청난 예산을 낭비시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행정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고 했고 현장에 가서 모든 주민들이 원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을 국가에서 해 준다면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받아서 해 주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받아들였지만, 현장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들 의견을 전부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하기도 힘들지만 시에 가서 상의도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구청장실에서 주민들의 요청을 받았지만 결정은 해 주지 않았습니다.
○윤치용의원9월11일 현장방문 후에 결정했다 아닙니까?
○구청장 박천동 예. 맞습니다.
○윤치용의원46명 다수의 민원 서명란에 기재된 주민대표 신모씨는 실제 상안새터길 64-14번지에 살지 않고 남구 주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모씨는 천곡동 삼성코아루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날조와 공문서 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 민원인 대표 신모씨와 이모씨는 노선변경 소로3-25호선에 속해 있는 559-5번 지목 과수원, 559-3번 지목 대지, 558-2번 지목 답으로 돼 있는 토지의 실소유주로서 자신들의 토지가 속해 있는 길 옆으로 도로를 내달라고 주민들을 속여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민들이 주장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저는 신모씨, 이○○씨죠? 그분은 잘 압니다. 신모씨는 잘 몰라요.
○의장 이수선 구청장님, 잠깐만요.
본회의장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두 분에 대해서 땅이 어디에 있고, 전혀 모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
○윤치용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청창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지요?
○구청장 박천동 예.
○윤치용의원주민들은 소방도로 편입부지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주가 도로개설로 인한 지가보상과 땅값 상승 기대효과는 약 10억 원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노선변경에 대한 민원을 주도했던 2명은 사적이익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변경해 주는 것이, 사실 구청장으로서 모르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모릅니다만 제일 좋은 방안은 최초 했던 노선대로 공사하는 게 제일 원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찾아와서 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했다가 또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지 이유를 몰랐어요.
9월11일 현장에 가서 ……
○윤치용의원청장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6명의 다수인 민원내용에 대해서 해당 주민 22세대를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찬성여부에 대한 면담 확인을 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는 가가호호 방문한 사실은 거짓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보고이고 실제 해당 주민들께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46명이 서명한 것은 저도 확인했고 현장에 가서도 주민들이 전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했었고요.
구청 공무원이 22가구 중에 17가구를 방문해서 직접 동의여부를 확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청석에서 – 없습니다. )
○의장 이수선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해당 주민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변경돼 진행 중에 있는 새터마을과 시례마을 소방도로는 새터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고, 일부 몇몇 사람들의 의견만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현재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도로 그러니까 소로3-20호가 마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시에서 주는 예산 면에서도 낭비가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손실, 방지하기 위해서 변경된 소로3-20호를 철회하고 처음에 추진했던 대로 공사를 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답변하고 있지만, 2016년9월11일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시례새터 소로3-248호선 소방도로 개설과 무관한 북구노인회 김모 회장, 이모 북구노인회 사무국장이, 그리고 이모 전 시 의원 등이 개입되었고 시례새터 주민이 아닌 동산새터 주민들을 동원해서 도로변경 요청을 했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그 당시 20여명 이상 현장에 나오셨고, 동산새터마을의 집에 가서 음료수도 마시면서 현재 길이 있으니까 기존의 길을 확장해서 하면 도시가스나 상·하수 관계도 용이하고 주민들도 다니기가 편리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구청장님, 어렵지만 이 길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체가 그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참석하신 분은 노인회 회장님 등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에 살고 관심이 있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그래서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특히 인접토지 주인인 신모씨가 음료하고 다과를 제공해서 상관없는 주민들을 동원해서 구청장 답변을 유도하고 박수를 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해 당사자인, 원래 3-248호선이 만들어지게 된 민원의 최초 원인자인 시례새터 주민들은 여기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단지 반대하는 유모씨라는 마을대표들이 거기에 계셨고, 나머지는 전부다 동산새터주민들이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북구노인회 사무국장과 노인회 회장 등이 동원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경에 따른 민원인 서명날인에 참여했던 대다수 동산새터 주민들은 소로3-248호선에서 소로3-20호선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는 뒤늦게 도로공사 안내표지판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명 받을 당시 단순히 기존 농로길로 이용하는 것을 도로로 확장 포장해 달라고 구청에 건의한다고 하고 건의서 진정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표지에 없었고 그냥 서명만 연로하신 어르신들한테 가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어른들은 인심이 나쁘지 않으니까 또 어느 누구든 답답하니까 서명을 요청하니까 그냥 해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뒤늦게 그사실을 알고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도로 변경 요청 진정서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청장님께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의원님께서 시례새터에 계시는 분은 없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참여하셨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윤치용의원그러니까 청장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동의서를 주민들이 제출하고 있고요.
특히 소로3-20호선으로 바뀐 도로는 기존에 이용하던 도로를 넓히는 민원을 북구청에 제기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동의서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례새터 주민들이 아니라 동산새터하고 인접지, 관계없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와 관련해서 2016년3월18일 오전 11시에 나라장터 긴급공고를 통해서 낙찰되었는데, 공사안내 표지판에는 2016년3월3일부터 동년 9월18일까지로 돼 있어서 공사입찰 전에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었는지, 또한 편입필지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당 지주들의 사용동의 없이 불법으로 공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공사안내 간판에 2016년3월3일부터 9월18일까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건 2016년3월21일 OS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3월23일 공사착공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3월3일로 개재된 것은 잘못 오기가 된 사항입니다.
○윤치용의원잘못 오기가 됐더라도 최소 한 공사가 발주되고 낙찰된 다음에 공사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해당 토지보상이나 보상되지 않으면 사용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를 하겠다고 안내표지판을 걸어두고 했고, 그 날짜도 3월3일부터 9월18일까지 하겠다고 돼 있지만 정작 3월18일자에 나라장터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긴급공고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금 청장님께서 설명하는 대로 오타가 났다면 최소한 23일 이후에 공사가 시작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월 초에 벌써 인접토지 주인인 신모씨는 자신의 집 담을 무너뜨려서 도로에 깔아서 인접토지 주위에 반발을 사기고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거둬내고 했습니다.
이 내용 있지요?
○구청장 박천동 어제도 주민들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지적을 하고 계도 시키도록 하고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도 하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뭣 모르고 동의했던 동산새터 주민들은 현재 계획도로가 바뀌어져 추 진 중에 있는 도로는 마을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청장님께서 아직 인지를 안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구청장 면담을 했는데 그때 접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못하는 것같고요.
또한 노선 재변경 요구를 수용할 경우 집행부 답변입니다.
예산 낭비와 행정의 신뢰도 추락에 대한 우려를 하신 데 대해서는 이미 앞전에 변경불가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1차적으로 번복한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 중에 계약파괴에 따른 손해 배상금과 선급금 지출에 있어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면피성 임기웅변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선변경에 따른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이 3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해 보상금하고 선급금 지출 이 약 7,000만 원을 제하고도 오히려 2억 원 이상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의원들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그건 제가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까지 저도 시에 있을 때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관리감독 했지만 일반 설계변경을 해도 엄청난 사업비가 수반되는데요.
최초 계획했던 이 도로를 1차 선형변경을 한 번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소비가 됐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엄청난 행정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주민들께서 한마음으로 최초 이 길을 주장하고 힘을 전부 모았어야 되는데 전부다 다시 바꾸어 달라고 했을 때는 무언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됐구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도 하고 그렇지만 엄청난비용이 수반되지만 그래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행정이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그래서 큰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했는데요.
만약 그 길이 옳았다면 그 현장에 나와서어필하든 해야 되는데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치용 의원님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서 했어야지 이걸 두 번 세 번 바꾼다는 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도 없고 ……
○윤치용의원당초 개설 계획이었던 소로3-248호선에 대해서 2015년4월부터 8월5일까지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실시설계 인가가 나고 분할측량 의뢰가 돼서 그 당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천동 예.
○윤치용의원그래서 그 내용 이후로 변경불가 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변경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민들이 다수의 민원중에 두 사람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고 대다수가 실제 시래세터 주민들이 아닌 동산새터와 다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고 또 북구노인회 회장님, 사무국장님 등이런 분들이 동원돼서 변경요청 했던 내용들의 잘못이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경을 다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답답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천동 그 당시 질의하신 윤치용 의원님께서 정말 주민들을 아끼고 지역을 사랑하셨더라면 그 길로 할 수 있도록 저한테도 강하게 해서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 주셨어야지요.
○윤치용의원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때 주민 다수의 민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고, 저는 단순하게 아, 주민 다수가 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구청장님께도 행사 때 사적으로 만나서 그 내용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해당 지역구 의원이 그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주장했던 주민들이 있는데 오히려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 그런가, 그런데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안 한다고 하면 저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5월4일자 울산일보 사회면 기사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설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제와 관련 없지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내려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변경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6명에 대한 민원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물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가호호 방문했다고 저한테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재차 확인을 했는데 허위 서류라는 것입니다.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따른 책임소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충분히 기관에 허위로 해서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아마 제가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했더라면 최초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강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요.
(이상육 의원님 퇴장)
그래서 그때 어필하든지 그때 누가 강하게 해줬어야 다시 쟁점이 돼서 그 문제를 의논하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
○윤치용의원문제제기를 해도 집행부에서 관련 분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변명하고 답변하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재차 확인을 확인합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기사가 나고 주민 소요가 생기면서 반대 현수막이 붙고 제가 불려다니면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기사내용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되었고 다시 문제제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 기존에 안 된다고 변경불가라는 답변을 했는데 그때도 이미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착공비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어간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했는데, 지금 추가로 예산이 3억 원가까이 들어가는데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2억 원이 오히려 절감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요청하고 주민들 다수가 여기에 와 계시잖아요.
특히 문제가 된 시례새터마을은 비록 몇 가구 되지는 않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을 이용해야 되는 마을 출입로가 차량 한 대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비좁은 산아래 하천 둑길을 이용하는 거의 오지나 다름없는 그런 조그마한 시골마을입니다.
때문에 오랫동안 도로확장 요구가 있었고, 몇 년 전에는 뒷산에 산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출동해도 진입을 못해서 진화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업무보고 시간에 그쪽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소방도로 확장개설을 하거나 집 옆에 가각부를 절개해서라도 도로개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이후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누가 문제제기를 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지요.’ 라고 답변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변경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인시례새터 주민들한테 누가 공시했습니까?
누가 가서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뀐다고 설명하고 동의 받았습니까?
안 했잖아요?
시골마을 주민들이 농사 짓기 바쁘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평화롭던 마을에 갈등이 생기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김으로 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리고 해당 인접 토지주들이 인맥을 통해서 구청장을 사실 기만한 것이 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최초 46명의 민원이 제기했던 내용을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이 길을 원해서 동의를 받아 제출합니다.’ 라고 하면서 ‘의장님, 정 변경이 어려우면 이길 또한 같이 착공해 주십시오. 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불가 하다고 해 놓고 현장에 내려가서는 주민들이 박수치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도 이해당사자 주민들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변경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차라리 기존에 3-248호선 기존 노선을 개설하고 지금 다수의 민원으로 제기된 소로3-20호선을 추가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이나 상황들을 봐서 추가로 개설해 주는 게 저는 행정절차상 맞는다고 봅니다.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당시 나갔을 때 최초 설계했던 게 논 가운데로 가다 보니까 지주분들도 그렇고 대다수가 고속도로도 아니고 논 가운데로 주민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이 길로 왜 나야 되는가, 저도 시골에서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새마을도로라고 해서 동의해서, 사실 계획도로도 없습니다.
그냥 확장해서 내땅을 길을 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 길로 해서 하는게 훨씬 더 편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의원님께서는, 제가 주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한 것이지 만약 아무것도 생각 안 했더라면 원래 대로 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윤치용의원그건 제가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구청장 박천동 윤치용 의원님이 구청장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답변 내용에 구청장께서는 모든 주민들의 뜻이라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노선변경을 하는 것이 그 당시 판단이 타당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이 이해당사자 주민들도 아니고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해서 서면동의를 받아냈던 사실이 이렇게 드러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잘못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
○구청장 박천동 변명이 아니고요.
얘기를 듣고 현장에까지 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윤치용의원현장확인 한 게 아니라고 서류를 아까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구청장 박천동 설명했지만 그게 가짜인지 제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윤치용의원이것은 공문서 허위보고에 공문서 위조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위여부는 재차 하겠습니다.
저는 북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과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이렇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오직 주민의 편에서 열심히 달려왔던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새터마을 주민들의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구의회 긴급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함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입장)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반갑습니다.
안승찬의원입니다.
구정질문 과정을 보면서 본회의까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 민원의 갈등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 의원들은 무엇보다 주민들 간에 소통을 중시 여겨야 하고 주민들의 갈등이 아닌 화합으로 그리고 불신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마을의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일들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새터마을 소방도로 관련민원을 접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 과정을 보면서 주민들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도 중요하고 소수 의견도 무엇인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상호유통, 소통하면서 갈등이 아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발언을 일단 중지 하십시오.
안승찬 의원님께서 지금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이 5분 자유발언입니까, 아니면 신상발언입니까?
○안승찬의원신상발언입니다.
○의장 이수선 그러면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발언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실 확인에 충실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인정하고 의원들도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절실하게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에 접수돼서 집행부로 이첩됐고 그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저도모르고 다른 의원들도 몰랐던 이 사실이 다시 변경돼서 진행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 의원이 몰라야 했는가, 지역구 의원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내용을 보면서 왜 의회와 집행부가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의원들에게 이런 보고가 안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속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을 생각해서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원들도 의원들의 권한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가, 누구의 말이 옳고 어떠한 내용이 옳은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사에 근거해서 집행부와 다시 한 번 새터주민들과의 갈등이 아니라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신뢰를 위해서 마을의 공동체를 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산 낭비와 행정 신뢰도가 추락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 낭비와 행정 신뢰도의 추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원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듯이 행정을 하면서 의원들은 누구보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민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깊이 새기고 갈등이 있다면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주민들과의 소통을 원칙으로 하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행정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신상발언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 의원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한 마음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7명의 의원이 합심해서 주민들이 갈등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구청장님께 충성어린 직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주실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문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이란 게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방법대로 설계전문가가 설계해서 노선을 확정합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난 연후에는 어떠한 주민들의 요청이 있더라도 그것이 당장 안전에 위배되거나 주민들 안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도로를 수정 보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노선을 변경했을 때는 당초에 연관돼 있던 주민들이 반드시 역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이런 혼선과 불신을 겪게 됩니다.
차후로는 시례새터, 동산새터마을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민들은 당장모내기를 해야 될 시기인데 이렇게 오셔서 방청해 주신 데 대해서 의회 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귀담아 잘 듣고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5월10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이수선강진희이상육정복금
- 안승찬백현조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걸
○ 출석공무원
- 구청장박천동
- 부구청장임상진
- 행정지원국장구일우
- 복지경제국장곽병주
- 건설도시국장최창율
- 보건소장황병훈
- 기획홍보실장최평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