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5월23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3호)
2.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4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안번호 제165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6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7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8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9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170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1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3호)
12.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1호)
13.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2호)
14.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8호)
1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9호)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0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1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24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의 건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당일 의사일정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발언하십시오.
○강진희의원제2조(기능) 3호와 제6조3 항은 상위 법령에 서면심의를 할 수 없도록 나와 있는가 보네요?
제2조 같은 경우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만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밖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입니다.
제2조 3호 삭제사항은 법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1항에서 1호와 2호만 규정하고, 3호는 표준안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이지 법령 상에는 내용이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6조에 관한 사항도 서면으로 하는 규제는 주민의 의견 진술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서면이라는 개념을 빼고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제6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전체를 삭제했는데 그러면 회의는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고 봐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위원회 자체가 토지 소유권에 관한 경계결정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과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 심의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해 놨는데,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것은 회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잖아요?○민원지적과장 곽정영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법에서 심의자체를 서면으로 하고 회의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방식은 대체로 서면 심의를 할 경우 에 주민이 알 권리라든지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빼버리면 정말로 해당 당사자가 자기 의견진술 기회가 완전히 없어져버려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제17조에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나중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의를 신청하기 전에 이 회의가 열렸을 때 바로 진술을 하거나 어떻게 했었야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나중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민원인이 불복한다면 다시 회의를 되돌려야 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개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면 심의가 아니라 실제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 자체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삭제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경계결정위원회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정해 주는 부분인데 당사자가 이 문제에 걸렸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판사가 확정해 버리고 위원회에서 확정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불복해서 이의신청하기가 너무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회의는 반드시 개최해서 그분에게 확실하게 진술기회도 주고 회의과정을 오픈해서 그분도 알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개최해야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경계결정위원회는 반드시 개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육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관련해서 제6조(회의)에 3항이 삭제되는데, 삭제가 되면 전항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정신은 살아있고 단 특별한 경우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오히려 더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전항을 여기에 적시를 안 해 놔서 잘 모르는데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전항이 우선하기 때문에 3항을 삭제하게 되면, 3항은 오히려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놨는데 서면으로 안 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할 수 있도록 강화된 내용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제가 전항을 잘못 읽었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12조는 왜 삭제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곽정영「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6조에 이 내용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추가로 적시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의 업무분장하고 지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 26조에 이런 내용이 있고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제20조 3항도 그런 의미에서 삭제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그렇습니다.
광고사업자하고 광고주 모집에 대한 부분도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2009년도에 개정되면서 조례 제명만 바뀐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2014년1월16일 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령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령 자체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제3조(구성)과 관련해서 3항의 3호와 4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구성은 근거 법령의 시행령 88조3항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명시하지 않은 1항의 3호와 4항을 삭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둠으로써 심의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이 포함돼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이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위원회 구성에 보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다른 조례에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어떻든 공정성이나 아까 말씀하신 객관성의 문제에 단체장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2개 다 삭제한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이 부분도 법제처에서 의견을 준 것입니다.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복지경제국장 곽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제20조1항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취약지역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지역”’인데, 500세대가 추가됐는데 현행법규에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 안에 포함이 다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따로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서민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 500세대를 건설하면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아파트 500세대가 건립되면 거기도 해당이 되느냐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임대주택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500세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민간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약지역 공동주택에는 이미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했고, 일반 분양하는 공동주택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데, 강동 푸르지오 2차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음 주에 개원해서 6월 중에 개원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육의원고가이고 분양 평수가 넓은 아파트도 다 해당이 되면 취약지역에는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취약지역부터 우선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를 들어서 분양하는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 지역이 취약지역인가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이 있는가 없는가를 감안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결정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민간시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린이집 숫자도 적고 무상 임대를 요구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도 없고 어린이집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육의원북구에 아파트를 분양하면 한 단지가 거의 다 5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이 법규대로 요구를 하면 거의 다 들어줘야 될 형편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서조항에 국공립은 항상 취약지역이라는 부분들이 ……
○이상육의원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기준에 서민 아파트가 500세대일 때는 하더라도 솔직한 이야기로 강동 푸르지오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급입니다.
분양가도 비싸지면 현재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느니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취약지역에 있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지 고급 아파트에 500세대가 넘어간다고 해서 그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주는 것은 조례 입법 취지에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그렇게 따지시면 그런데 국공립 시설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든지 그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라든지 지역현황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강동에 민간 어린이집 시설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 국공립 시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강동에 어린이집이 1개 있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개원하는 곳 해서 두 군데입니다.
○이상육의원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전국 민간 어린이집에서 성명서 비슷하게 신문에 광고를 실어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아마 민간 중에서도 공공어린이집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육의원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강동은 신설지역인데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주택이나 상가가 전혀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요구해서 이번에 설립하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일반 아파트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요구를 안 합니다. 그 시설을 임대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지어서 아파트에서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무상으로 시설을 내놓겠다고 하는 곳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런데 강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 입대위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사실 민간 아파트 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곳이 울산에서는 처음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조문에는 ‘취약지역 및 500세대’ 라고 했기 때문에 취약지구에 해당되는 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물어본 거예요.
취약지구가 아니더라도 500세대 이상이고 조건이 되면 보육수와 시설수를 감안해서 해줄 수는 있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무조건 해줄 수 있다고는 답변을 못하는 것이 지역에 어린이집 숫자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거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해 30%에서 80%까지 교사 인건비 등등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는 예산부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농소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0명 40몇 명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다른 구·군에 비해서 국공립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고, 지역특성상 거기 계시는 부분들은 송정하고 효문 쪽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차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국공립어린이집도 부족하고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신생지역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동의를 받아서 받아 들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효문이나 송정 이런 곳에서 민간 주택을 지었으니까 해 달라고 하면 그런 곳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육의원조문을 ‘취약지역에 5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취약지역 및 500세대’ 라고 하면 북구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500세대 이상이 되면 다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정매자「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란 500세대를 말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제3조(구성) 3항 3호에 ‘북구의회 의원’들을 삭제하는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한 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이 조항이 삭제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삭제해도「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 2항 2호에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로 해서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 포함해서 구성원을 변경한다든지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강진희의원상위법에는 ‘지방의회 의원’ 이런 부분은 잘 없고 포괄적으로 어떤 문제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충분히 의원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런데 조례를 보면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조례가 있고, 분명히 상위법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서 있지만 실제로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조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조례에 빠지고 어떤 부분은 명시하고,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원들이 직접 위원회에 못 들어가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
○강진희의원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상위법에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어서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저희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의원들도 우리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법제처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의원’ 부분은 삭제하고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을 따르는데,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기존에 그런 부분이 없더라도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니까 현행대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 의원님들 추천 의뢰를 해서 위원님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답을 먼저 주시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규정에 내용이 있고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은 통상 조례에는 삭제하는 것이 추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것도 조례 정비를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표기한 것은 조례 개정을 하다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 검토 결과 이런 조항이 수정안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윤치용의원그러면 현재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거의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센터에 이런 내용을 의뢰한 것은 아니고 센터 의견을 반영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안 넣는다고 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해서 위원회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센터에서 요청하더라도 충분히 설명으로 이해시키면 되는데 굳이 넣게 된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 사실 모든 법은 상위 법령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하는데 그것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요즘 조례에는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안 넣고 삭제하는 것이 추세인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별도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복지경제국장 곽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시설주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제7조제3호 같은 경우 법 제7조로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 북구 조례만 그런 게 아니고 울산시와 타 구·군의 조례도 제7조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규제라기보다는 법 제7조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시설들을 설치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사전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준공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건설주들이 오히려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해서 7조에 의한 사전검사를 하겠다고 조례로 정했고요. 7조에 의한 대상시설 중에서 전체가 대상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규칙으로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나 업무량이증가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진희의원통신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인터넷이나 전화선이나 통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강진희의원장애인 편의증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통신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진희의원개정안 제7조4호에 통신시설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요즘 통신시설이라고 하면 기타 외부에 설치하는 시설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신과 관련되는 제가 통신시설에 대한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통신을 위한 탑 같은 것을 외부 또는 건물 안에 통신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만 사전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에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만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전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 인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사전검사는 상위법령에 없는 사항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위원한테 물어야 되는데, 검토결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사전검사라는 명칭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확인이라고 법에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용도변경할 때는 장애인 등이 대상 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을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점사의 의미라고 보고 그래서 본조례는 2011년 5대 의회 때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든 것인데요.
사전검사가 상위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나와 있으니까 의아한데,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는 사전심사위원으로 건축사하고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편의시설 관계자들이 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설계 전에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준공할 때도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그 과정을 설계도면과 우리 조례는 시설물검사까지를 사전검사라고 명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전점검 자체가 우리 조례로 따지면 적합성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조 부분은 범위를 타 구·군이나 조례에는 축소해 놓고 규칙을 정해 놓은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했고요.
그리고 적합성 부분은 이 조례 명칭부분에 전면적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윤치용의원사전검사라는 문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적합성확인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윤치용의원그 내용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사전검사의 내용에 법령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대 해석해서 사전검사를 의무로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용어를 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17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농수산과장 곽내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정의) 제2호 어항구역 삭제와 관련입니다.
「어촌·어항법」에서 어항구역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입법 경제상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사용과 점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사용이라 함은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점용은 구조물이나 공작물을 새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현행「어촌·허항법」에서는 사용과 점용, 점용과 사용, 점·사용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민원의 입장에서 혼용해서 쓰더라도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조례 제2조에 정의하고 있는 이용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은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단체를 말하는〔별지 제1서식〕의 안내문은 항 내에 금지행위 등을 알리는 것으로써 여기 서 이용단체는 관할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은 해양수산부의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어항을 가지고 있는 타 지자체 조례도 우리 구 조례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어촌·어항법 시행규칙」제18조(어항관리규정)해서 ‘법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꼭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호부터 10호까지 나오는데, 9호에보면 ‘어항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부분이 빠져 있던데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국가어항이나 농수산물 및 유통에 관한 관리의 법률에 의해서 공판장이 설치돼 있는 어항에 대해서만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구는 없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강진희의원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판장이 있거나 국가어항이 있는 경우이고, 저희는 없어서 빠졌다는 말씀인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렇습니다.
○정복금의원23페이지「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은 신설 조항입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신설은 아니고 지금 까지「어촌·어항법」이 있었습니다만 2015년6월22일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은 지난해 12월22일 개정이 됐고, 시행규칙도 12월21일 일부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육의원(정의)에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 및 육역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수역과 육역은 어떻게 구분하고 정리합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수역은 수면 위를 말하고 육역은 육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육지가 맞닿는 구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물이 있는 곳은 수역이라 하고 육지 부분을 육역이라고 합니다.
○이상육의원그건 알겠는데 그 지역의 구역을 어떻게 정합니까?
어항구역이라 하면 어항이 있는 데서 반경 몇 m라든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항구역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육지는 다 어항구역으로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의원님이 예리한 질의를 하시니까 갑자기 당황이 됩니다.
수역은 해수면을 말하는 것으로 배를 대는 곳을 이야기하고, 육역은 육지를 이야기한다며 방파제 물양장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육의원만약 우리 구에 정자항이 있는데, 정자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어항구역이라고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역을 정해야 이용하는 시설을 부과하든지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구역이 명확하게 여기서부터는 어항구역이란 게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통상 방파제 물양장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항 기반시설을 해서 수역이라고도 같이 이야기합니다만 외부 쪽에도 방파제를 기준으로 해서 정박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곳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상육의원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2조5항에 ‘어항시설을 점용·사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항시설을 점용·사용하려면 여기까지라는 범위가 확실히 돼 있어야 이 사람이 어항시설을 점용하든지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 북구에서 정자항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용단체, ○○수산업협동조합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촌계가 어떻게 해당됩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어촌계도 공공단체입니다.
「어촌·어항법」시행령 제28조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정자항은 조금 있으면 정비사업을 하는데, 어촌계에 소속돼 있는 활어회센터를 이전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바다 쪽으로 이전한다면 항을 사용하는 어촌계가 아닌 선주 측은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침해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이익집단이 상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촌계와 선주협회라든지 부딪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부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항시설 안에 현재 있는 시설을 자기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영구적인 건물을 부두 쪽으로 이전한다면 선주 쪽에서는 불리할 수 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리고 어항구역을 정확하게 물어본 이유는 그런 분들이 이의를 서로 제기하고 상충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항과 수역이 중요하게 구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정자항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조례와 관계없이 국가어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적용 받지는 않고요.
이전은 확정이라고 봐도 관계는 없는데 그렇게 됨에 따라서 전어촌계와 사전에 100% 동의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상육의원금방 국가어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제전항이나 우가항은 관리규칙이 다릅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다릅니다.
국가항은 시 조례를 따르고 우리가 관리하는 어항은 지방어항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항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상육의원정자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상육의원그럼 우가항, 제전항은 해당이 됩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등 8개소입니다.
어촌정주어항은 굼바우, 신명, 제전, 어물이고 마을공동어장은 화암, 판지, 윗 우가, 우가입니다.
○이상육의원거기에 해당이 되더라도 현재 어항시설 안에 나잠탈의시설도 있고 일부는 휴게시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수역과 어항시설 안에 정확하게 포함되는지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은 육역입니다.
○이상육의원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저는 수역과 육역 안에 범위를, 그러면 현재 어항이 있다면 물이 있는 부분은 수역이면 수역도 어느 기준으로 해서 몇 m까지가 어항에 들어가는 수역이다, 제전항을 예를 들면 제전항 도로의 어느 부분까지는 항으로 본다는 게 명확하게 돼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그 내용이 안 되면 다음 질의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어항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의 부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이런 부분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반드시 먼저 선점되어야 뒤에 사항을 여쭤볼 수 있습니다.
4장에도 보면 ‘어항시설의 점용료·사용료 징수 등이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가 어항으로 보느냐에 대한 정의가 안돼 있으면 나중에 사용료 징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
○이상육의원과장님, 수역과 육역의 범위는 나중에 듣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유지·관리비용의 부담하고 점·사용료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어항이 있으면 어촌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다 무상입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상육의원왜 무상입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본법에 100% 면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지역에서도 보면 일부 사람들이 건축물이나 컨테이너 등 어촌계에서 하지 않는 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개인이 하는 것은 허가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육의원허가가 났으면 문제가 없죠.
허가가 안 난 부분이 있어서 ……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건 불법시설물로 철거 대상입니다.
「어촌·어항법 시행령」제37조에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건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수산업협동조합 이나 어촌계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군사상 필요한 사업은 100%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소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저희들은 상임위도 없고 해서 A부터 Z까지 업무를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어항관리 조례안이 신규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여서 읽으면서도 당황스러운데요.
아,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관리하는 의무가 있었고, 이런 것을 원래 했어야 됐구나 라고 이해가 하면서 이런 조례가 있을 때는 생소한 부분은 미리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어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또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만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으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사전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하는 건 국가어항이나 공판장이 있을 경우는 협의회를 구성한다면서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강진희의원그런데 정자항은 국가어항이라면서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조례에 담고자 하는 어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성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지방어항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이고요.국가항이나 공판장이 있을 경우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국가어항이 있다면서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건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어항이 아닙니다.
○강진희의원우리 구가 관리하는 어항이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자어항과 관련된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건 울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
○강진희의원그럼 정자항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정자항과 당사항은 시 조례에 따라서 관리합니다.
○강진희의원시에는 어항관리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어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 협의회도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법령이 있었으니까 지도감독은 해 왔던 업무겠네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해 왔습니다.
○강진희의원서식에 따라서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돼 왔었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동안 법에 따라서 관리돼 왔었습니다.
사용료·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기 전에는 규칙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10월22일 일부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강진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7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1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4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9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17시17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14시28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14시32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이수선강진희이상육정복금
- 안승찬백현조윤치용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걸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구일우
- 복지경제국장곽병주
- 보건소장황병훈
- 민원지적과장곽정영
- 사회복지과장정매자
- 농수산과장곽내영
- 보건행정과장전옥희
- 의회사무과장이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