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5월13일(금) 10시 04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52호)
○ 복지경제국(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복지경제국장 곽병주입니다.
항상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59억6,481만2,000원이 증액된 1,141억1,22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79억3,067만6,000원이 증액된 1,430억37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7억9,234만8,000원에서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지자체 포상금 및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으로 7,911만9,000원이 증액된 88억7,146만7,000원입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0억6,067만 원에서 1억6,341만4,000원이 증액된 102억2,408만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2,040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4,975만 원, 201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지자체포상금 교부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편성 1,300만 원, 현충시설 보수 등 시설비 3,000만 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억3,43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소득공제는 올해부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8,616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67억5,510만2,000원에서 노인돌봄서비스, 경로당 한시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등으로 51억7,647만 원이 증액된 919억3,157만2,000원입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80억1,155만7,000원보다 63억7,900만5,000원이 증액된 1,043억9,056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비 4억1,416만5,000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3억4,1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 1억7,719만2,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억3,278만7,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6억8,367만6,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20억5,160만 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1억850만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30억3,901만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4,000만 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5억5,54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창조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6억4,302만7,000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지역 노사민정 협력 공모사업 및 포상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으로 3억2,330만1,000원이 증액된 19억6,632만8,000원입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9억8,157만 원보다 3억3,621만6,000원이 증액된 33억1,778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015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포상금 교부에 따른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걷기 대회 등 5개 사업에 4,500만 원과 2016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국비 확보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4,502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해외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 연수 4,3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103만5,000원, 특화사업 5,401만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4,60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2,270만 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42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5억6,661만5,000원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등으로 2억8,449만 원이 증액된 68억 5,110만5,000원입니다.
231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3억9,672만3,000원에서 4억2,130만8,000원이 증액된 118억1,803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로, 교량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6,5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8,100만 원, 어물항 물양장 보수공사 5,000만 원, 유류절감 장비 지원 사업 1억7,130만 원, 가축 재해보험 지원 사업 5,400만 원, ICT 융복합 확산사업 4,000만 원,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2억6,808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2억9,160만 원,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1억1,000만 원, 나잠탈의장 설치 1억5,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9억1,554만9,000원에서 울산공항 소음대책사업비 지원과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국·시비 지원 등으로 1억88만 원이 증액된 10억1,642만9,000원입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7억6,936만7,000원에서 5억5,858만2,000원이 증액된 23억2,794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4억 원,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 1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금 4,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4억7,475만2,000원에서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55만2,000원이 증액된 34억7,530만4,000원입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8억5,315만8,000원에서 7,215만1,000원이 증액된 109억2,530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환경 순찰차량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 2억4,500만 원, 불법투기지역 손바닥정원 설치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1억8,100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억4,543만2,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1억3,278만 원이 증액된 2억7,82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3,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창조경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3,88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359만 원이 증액된 4,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성내마을 정류장 주변 화단 조성 182만3,000원, 경로당 물품 구입 17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2페이지 환경미화과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12억4,43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세출예산은 강동산하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금 및 이자 발생분 12억4,431만3,000원을 광역시기금으로 납부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환경위생과장 이득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54페이지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6,000만 원 신규 사업 편성건입니다.
북구문화원(구 송정동 주민센터)은 건축면적 278.38㎡, 연면적 526.01㎡ 규모로 ’79년12월10일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건립 이후 36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내구성이 현격히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벽구조도 미관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1층 북구문화원 및 2층 공연장 내부 인테리어와 건축물 외벽 방수 등 북구문화원의 보다 효율적인 공간 사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외벽방수 및 마감재 변경, 아스콘 재포장, 대지경계 담장 설치 1층 출입구 및 내부 인테리어, 소회의실 구성, 다용도실·화장실 보수 2층 공연연습실 내부 인테리어, 외벽 간판정비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6,000만 원인데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7,375만 원과 구비 8,625만 원입니다.
올 6월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올 10월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울산공항 소음대책 지역주민 지원 사업으로 북구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위생과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소음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소음과 관련해서 2009년도부터 계속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지원금을 받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지원을 받은 것은 아는데 북구문화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음대책주민지원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된 사업을 문화원 리모텔링 사업으로 편성해도 되는가, 그동안 울산공항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주민지원 사업은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2009년도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당 원지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를 했고, 2011년도에는 송정경로당 보수공사 및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삼일교에서 산전교 간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동천변 잔디밭 조성공사 및 원지마을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송정경로당 내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동천 둔치, 동천교에서 외솔교까지 잔디식재 공사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송정동 지당마을 마을길 확장사업을 했습니다.
○안승찬의원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보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의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북구문화원은 다른 성격 아닙니까?
동네에 있다고 해서 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문화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 예산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처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하고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주민복지 사업하고 소득증대 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북구문화원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승찬의원소음대책지역에 송정동이 들어가 있는데 문화원이 송정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복지경제국장 곽병주 그렇죠. 대상지역이 농소1,2,3동, 송정동, 효문동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주민복지라든지 소득증대 사업으로 해당되는 사업은……
○안승찬의원문화원은 주민복지사업으로 보기 힘들죠. 문화예술에 대한 업무를 보는 문화원인데 당연히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죠?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소음피해 업무는 환경위생과 업무인데,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공사 추진은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안승찬의원그러니까 소음대책 지역에 이 사업보다 더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이면 몰라도 예산이 정말 없어서 시급하거나 예산을 사용할 때가 없어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농소권, 효문동, 송정동 권역에 주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것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울산공항소음대책지역에 내려오는 사업비로 올바른 사용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문화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 대해 사업을 해야 되면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지원 사업에 그 용도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문화체육과 에 이번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뿐만 아니라 농소 호계문화체육센터 용역비도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과에 편성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다른 과로 변칙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가요?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북구문화원이 구 송정동주민센터에 있는데 2층은 어린이급식관리센터입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승찬의원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용은 다 하고 있는데 어린이 급식과 관련해서는 어린이 급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농수산과나 이런 곳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북구문화원을 관장하는 과가 문화체육과 아닌가요?
맞잖아요. 거기에 편성하는 것이 맞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공항소음은「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위생과 업무입니다.
예산은 환경위생과에 편성하지만 편성해 놓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승찬의원환경위생과 업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환경위생과 에서 받는 예산이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도로나 경로당이나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한 것이고, 그 자체가 동네에 사는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고 도로라면, 그런 사업에 요구되는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이고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시급한 것도 많은데, 굳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문화원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문화원이면 문화체육과에 편성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 문화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앞서 안승찬 의원님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 사업비를 2009년부터 매년 지원해 왔는데 사업에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소음대책 대상지역이 1,2,3종으로 구분돼서 중구는 병영1,2동 쪽이고, 북구는 송정동, 농소1,2,3동, 효문동입니다.
대략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주택이나 학교로 구분해서 방음시설이라든지, 특히 여름철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냉방시설이나 TV 수신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지원하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은 대상지역에 들어가는 주민들의 복지비로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원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송정동, 농소1,2,3동, 효문동에는 그런 대상 주민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이런 데 우선 지원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원 대상 지역 범위에 드는 주민들 중에 요청하는 민원이 없다고 하면 그쪽 지역이니까 구에서 재량권으로 그런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지는데, 대상지역에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아직까지 별다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윤치용의원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동이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거나 요청을 하라고 시책을 추진한 적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유아교육센터하고 삼일교량 체육시설하고 동천강변 정비 사업을 했는데, 사실 해당 과에서 국비를 조달받거나 시비를 지원받거나 아니면 구비를 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업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피해 대상지역의 주민들에게 복리비로 나가야 될 부분에 하나도 수혜를 못 받고 있고 엉뚱하게 집행된다는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고, 앞에서 안승찬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소음대책 사업비가 나오니까 또 요청하는 것도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한국공항공사에 피해지역 주민들을 통보하고 예산도 자기들이 갈라주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범주를 우리가 충분히 요청해서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해당되는 동에 환경위생과에서 사업대상지를 조사해 보니까 특별하게 신청한 곳이 없어서 송정동 구 주민센터를 선정해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행정이나 공항에서 피해 인접지역에 피해조사를 하게 되면 객관성이 좀 결여됩니다.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데시벨을 측정하고 피해에 대해 판단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전국 지역현황을 보게 되면 김포, 김해, 제주, 여수, 인천, 울산까지 되어 있는데 공항피해 대상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미 피해가 있기 때문에 데시벨 측정을 해서 대상지역으로 인정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가 나오니까 해당 동 인접 주민들한테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공문을 먼저 내려 보내서 주민들이 알게 하고 신청을 받아서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맞고요. 다른 지역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처럼 체육시설 보강하고 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에 쓴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가야 될 예산들이 잘못 집행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들고 지금이라도 요청을 드리는데 차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동에 최소한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정회를 통해서 대상지역이니까 혹시 주택이나 학교에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파악되면 요청하라고 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방음시설이라든지 냉·난방시설, TV수신료를 감해 준다든지,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고요.
어떻든 간에 북구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번 사업을 할 때 강진희 부의장이 낙후돼서 시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린바 있고,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은 참 좋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공항소음방지법」이 작년 연말에 통과돼서 7월부터 시행이 될 텐데 그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될 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방음창을 달아준다든지, 방금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기 불편하니까 냉·난방비 전기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효문동, 명촌만 가더라도 비행기가 내릴 때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조사에 해당되는 아파트나 주택이 있으면 방음시설을 해 주는 것이고, 공항 옆에 있는 아파트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방음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공항소음방지법」과 관련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공항 인근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의 계획들도 어떤가를 확인해 보고, 우리 지역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1년 안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실시해 서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9페이지, 세출예산안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환경미화과장 김용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환경순찰차량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구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기동청소용 차량 6대, 재활용 수거차량 9대, 노면청소용 차량 2대, 환경단속차량이 1대로 총 18대를 운행 중이며, 차령은 5년 미만 차량은 5대, 5년 이상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2대이며, 7년 이상 차량은 3대, 10년 이상 차량은 4대입니다.
이 중 교체를 계획하고 있는 10년 이상 된 청소차량 4대는 차량의 부식 및 훼손 정도가 심하여 작업 중 안전 및 사고위험의 우려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구입 교체하여 운전자 및 작업자들의 안전운행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불법투기지역 손바닥 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중 농소1동 2개소, 농소3동 1개소, 송정동 2개소 총 5개소를 선정하여 시비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한뼘정원을 조성하여 불법투기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고,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에도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4개소 정도를 더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주민 및 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적의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불법투기지역 손바닥정원 설치비와 관련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 대신에 불법투기 지역이나 재활용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작년까지 11건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안승찬의원CCTV에 재활용 분리수거 장소에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갖다 놓는다든지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이 찍히지 않나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찍히는데 차량 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반 주민들이 버렸을 때 인근 주민들을 아는 사람들은 선뜻 누가 했다고 안 밝혀줍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CCTV를 관제센터에서 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예방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CCTV가 없을 때와 비교하면 불법 투기량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안승찬의원예전에 어르신들 일자리하면서 재활용거점 장소에 많이 버리는 곳에 계시면서 감시를 하셨는데, 많이 줄어들었죠?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하고 있는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공공근로 어르신들을 투입해서 하니까 지금은 재활용거점 장소도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안승찬의원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신고를 해서 치우고 조금 있으니까 다시 그만큼 많이 또 생기더라, 이사를 마치고 이사 차량이 책임지고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다 쏟아 붓고 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런 것을 위해서 CCTV도 설치하고 있고, 투기지역에 손바닥정원 설치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효과가 있고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검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나서 그 지역에 예방적 효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으로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재활용이 되지도 않는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특히 재활용거점 장소에 투기되고 있는 끝없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전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였던 모 구청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집중 단속하니까 깨끗해지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주민들도 좋아했어요.
그런 것처럼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벌여나가야 된다, 그래야 북구 자체를 깨끗한 거리, 깨끗한 북구를 만들어가는데 ……
이 문제가 환경미화과에서는 가장 많은 민원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맞습니다.
○안승찬의원여기에 대해서 환경미화과에서는 정책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불법쓰레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더라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막아 나가면서 이후에 정책적으로 변화되는 내 집 앞 재활용 수거를 병행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CCTV와 관련해서 실적이 있으면 따로 서면보고 해 주시고, 없으면 CCTV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생활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그동안 이것저것 많은 시책들을 쏟아내고 해 봤습니다만 단속이 뜸해지면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딱히 손바닥정원을 설치한다고 해서 근절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지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요.
앞에도 화분이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관리소홀로 오히려 쓰레기의 온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 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불법투기는 현장에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인데 보통 담배꽁초는 5만 원, 일반 쓰레기 소량은 10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통상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폐기물관리법」에는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그런 것 같으면 내부규정을 바꾸어서 불법쓰레기 투기적발 시 법이 허용하는 한도껏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서 전 동에 홍보를 하고 이 사업들을 병행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왜, 법은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공용마대, 사실 하천 청소나 동네 어귀 청소를 자생단체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실명제로 하자는 이유가 실제로 동에 마대 쌓아 놓은 것 한 번 보십시오. 전부다 집안 생활쓰레기, 옷이나 완구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근절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손바닥정원도 관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불법쓰레기에 대한 과태료는 내부규정을 더 손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작년에 설치한 한뼘정원은 미화원하고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손바닥정원도 주민과 동 주민센터로 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항상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태료 문제도 주민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어떻든 간에 의지를 다지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믿고 효과가 나오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임야나 시골에 한적한 길들이 많이 있는데 다니다보면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 같은 것도 많이 투기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문 재활용수거센터에 신고를 하면 비용 얼마 안 들거든요.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착되어 있는데, 일반 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비용에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을 일반 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도 행정에서 안내해서 그런 업체를 소개해 주고, 직접적으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비용도 행정에서 적절하게, 예를 들어 농 하나를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할 때 5,000원이 든다면 일정 정도 행정에서 50%라도 지원해 주는 것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근절할 수 있고 또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냥 버리는 것보다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자기 비용부담도 줄어드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책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내부규정을 거쳐서라도 과태료를 상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소형가전은 동 주민센터에 갖다주면 무상으로 다 처리가 되고요. 대형가전인 냉장고 등도 수거센터에전화만 해 주면 무상으로 수거됩니다.
매월 주민만남의 날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별로 투기가 없는데 가구는 특히 침대 매트리스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윤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있지만 쓰레기 문제는 배출자부담원칙이 안 맞겠습니까.
그 문제도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그리고 손바닥정원을 설치하겠다는데 이후에 관리방안은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그건 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인근에 책임관리자까지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256쪽 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구입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게차는 기존에 사용하던 게 연수는 오래 됐던데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많이 사용은 안 되나 봐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폐비닐 수거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운행거리는 5만㎞ 탔습니다.
1997년도에 샀는데 너무 낡아서 고장도 자주 나고요.
○강진희의원어쨌든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재활용품 수거할 때라든지 자주 쓰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평상시에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재활용품이 많이 모여있을 때 상차작업도 하고 또 비가 와서 마대가 무거울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주행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일반청소차량에 비해서 운행거리는 떨어집니다.
○강진희의원많이 떨어지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일반 청소차량은 관내를 계속 돌기 때문에요. 테라칸도 19만㎞를 탔습니다.
보통 15만㎞는 다 타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거금을 들여서 집게차를 구입하는데 폐비닐 수거할 때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마대자루가 비오는 날 물을 먹어서 굉장히 무거울 때는 미화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힘든 작업이니까 그럴 때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마이티 두 대는 재활용품을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예. 수집운반 차량입니다.
○강진희의원4,000만 원은 원래 차량에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데,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예.
○강진희의원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부터 수거용 차량에 뚜껑까지 다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내년 1월에「폐기물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쓰레기차량은 덮개를 씌우라는 것이 지요.
○강진희의원재활용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덮개를 다 덮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그걸 감안해서 구입합니다.
○강진희의원그럼 이번에 뚜껑을 장착하는 것으로 구입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전국 지자체가 지금 고민입니다.
덮개를 금속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포장 정도로 할 것인지, 과연 내년도에 시행될지, 환경부에서도 확실한 답은 못 내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지침만 있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이게 안 되면 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고요.
○강진희의원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감안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덮개를 장착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 수리비를 많이 안 들고 도 가능합니다.
○강진희의원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덮개까지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덮개는 안 하지만 나중에 덮개까지 장착이 용이하게끔 제작할 것입니다.
○강진희의원덮개를 씌우면 재활용품을 싣을 때 많이 못 싣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우리도 금속으로 할지 포장으로 할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재활용과 관련해서 분리하는 업체도 바뀌어서 멀리까지 운반해야 되는 어려움도 생기고, 그에 따라서 동네마다 재활용품이 그때그때 수거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요. 내년에 또 덮개까지 장착해서 운반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있을 텐데, 재활용과 관련해서 고민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 의견도 수렴하고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 과와 많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차량 네 대 구입에 2억4,500만 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찬성하는데, 네 대나 되는 차량을 구입할 것 같으면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차후에는 과에서 중요한 사업이나 시설물을 구입하고 준비할 때는 추경에 준비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재활용품 수거 운반차량을 구입하는데 지금 상태를 보면 바닥부식이많은데, 사실 주행거리에 비해서 차가 굉장히 빨리 훼손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화물 차를 사면 일부 개조를 합니다.
바닥에 철판을 덧대어서 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덧대어서 하는 것까지 보완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1페이지, 세출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천곡마을회관 앞 천곡천 위에 마을숲 들어가는 교량 위에 설치돼 있는 쓰레기 수거장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현재로써는 참 어렵습니다.
일단 자주 정비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과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교량에 수거장을 만든 것은 반드시 불법이고, 또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 운영해 나가는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에서는 특별히 빠른 시일 내에, 교량은 소통로인데 거기를 점령해서 수거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은 반드시 철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종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이수선강진희이상육정복금
- 안승찬백현조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걸
○ 출석공무원
- 복지경제국장곽병주
- 환경위생과장이득필
- 환경미화과장김용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