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5월12일(목) 10시 04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52호)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보건소
부의된안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공원녹지과장 정영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13쪽 도시공원관리의 시설비로 근린공원 정비사업 2억6,000만 원을 삭감하고, 화봉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1억 원, 공원 리모델링사업 5억 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정비 사업비 2억6,000만 원 삭감은 송정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한솔근린공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당초 시비 보조사업(시비 1억400만 원, 구비 1억5,600만 원)으로 가내시되었으나, 시비보조금 전액이 확보되지 않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봉근린공원 화장실 신축 1억 원 신규편성 사유는 화봉근린공원 내 화장실이 1997년 신축된 건물로써 오래되어 낡고 공간이 비좁아 잦은 보수와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현대식으로 신축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 구 관내 공원은 최근 조성된 일부 공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성된 지 오래되어 각종 시설물이 낡아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고 지속적인 정비 민원이 많은 곳 중 농소1동 세나병원 뒤에 있는 오뚜기공원과 염포동 성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청사조경 정비 사업비 1억5,000만 원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내 잔디와 수목이 조성된 녹지면적은 6,400㎡ 정도 되는데, 정원에서 각종 대단위 행사가 매년 수차례 이뤄지고 있어 녹지가 많이 훼손되어 전체적인 청사조경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훼손된 녹지대는 한국잔디(롤잔디)식재, 산책로(디딤석)를 일부 신설하고, 주차장 일원 녹지에는 가장자리 관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쪽 성립전예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국비 3억 원 편성에 따른 방제사업 대상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 전체 방제 사업은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18억9,372만3,000원의 예산으로 가대 상안지구 등 6개 지구로 나눠 사업을 실시하고 2만3,191본의 피해목을 제거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을 편성 집행하게 된 사유는 2016년1월28일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 3억 원의 국비가 추가 교부되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상 북방수염하늘소 매개충의 우화 이전인 3월 말까지 피해 목을 제거해야 됨으로 어쩔 수 없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근린공원 정비사업 2억6,000만 원 시비보조금 미확보로 삭감을 했는데, 이후에 시비 확보계획은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원래 근린공원 자체는 시에서 조성하고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재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50대 50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시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안승찬의원정비사업 자체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사실 필요는 합니다. 처음에 LH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계속 나무들의 생장이 안 좋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토질 자체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토질을 바꿔주지 않으면 식물 생육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데 구비만으로 하기는 부담스럽고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저희들이 한솔공원 기부채납 받을 때 토질문제를 잘보고 받아야 되는데 받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토질문제로 나무가 성장하지 않고 소나무가 말라 죽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한솔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공원과는 다르게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 토질 문제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사람하고는 상관없는데 토질 자체가 물 빠짐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면서 흙을 들어내 보니까 진흙 비슷해서 물 빠짐이 안 좋으니까 생육이 덜 되는 것 같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구비가 확보되면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송정 한솔공원에 나무가 안 자라서 동 차원에서 거름도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토질조사를 해서라도 빠르게 시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3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화물질 제거사업 등에 4,500만 원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 인접지역 여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것은 아니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등산로 주변에 풀을 벤다든지 방화선을 넓힌다든지, 산불초소를 보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산불안전 쪽으로 내려온 사업비로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윤치용의원봄철에 산불 주원인을 보면 산림하고 인접되어 있는 농가주택에 화목보일러라든지, 이런 원인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또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고 하는 데 농어촌지역에는 산림하고 인접되어 있는 농가에 화목보일러 정비사업하고 C자형 연통을 일자로 바꾸어주는 사업들을 하던데, 우리 북구에서는 농가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정확하게 다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번에 한 번 해 보니까 그런 쪽에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윤치용의원요즘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계에 차지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겨울에 화목보일러로 대체하거나 연탄보일러로 대체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산림하고 인접되어 있는 농가에는 특별하게 주의가 요망되는데, 물론 행정에서 여력이 다 미치지는 않겠지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농가지원책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개선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덧붙여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예산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것 같고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효문동에 상연암못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효문동 자치위원회에서 정비를 하러 가니까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던데, 상연암못을 공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관련 과가 아니면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상연암못 위치는 잘 아시죠?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소류지 관련은 우리 국 소관은 아닙니다.
쓰레기라든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는데 상연암못에 한 번 나가보고, 관리부서는 농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화 차원에서 강동 산하저수지처럼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공원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한 것이고, 쓰레기를 주우러 가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 한 분이 송정박상진호수공원까지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서 공원화하는 방법이 있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는 현재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옥천암 쪽으로 구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처럼 주민들이 충분히 걸어서 상연암못을 한바퀴 돌아서 내려올 수 있는 곳으로 충분히 공원시설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한 번 시간이 되시면 나가셔서 현장조사를 해 보시고, 그것이 단기적인 안목에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한 공간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문동 밑에 인접한 아파트 주위에 2만 명 정도 상주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가까운 곳에 구청 예산을 투입하면, 그렇게 봐집니다.
시간을 내서 현장답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느 못인지 기억이 납니다.
거기는 현황을 잘 압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양정동 심청골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일단 그것이 마무리되면 다른 저수지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수변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급하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구청 재원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차선책의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답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31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 훈증무더기 수거사업으로 4억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2012년도부터 재선충 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4만 무더기 이상 산재해 있습니다.
산림청 지침상 권장사항은 6개월 이상 2년 정도 되면 훈증된 무더기 껍질을 벗기고 제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2년 지나도 안 썩는 것도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된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산에 가다보면 가시권 내에 파란 무더기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에 안 좋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가시권 내에 있는 부분에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동이 가능한 부분은 내려서 파쇄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2년 이상 오래된 부분은 껍질을 벗겨서 산에 흩트려 버리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4억4,800만 원이지만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8,000무더기밖에 안 됩니다.
다하려면 돈이 몇 십억 원이 들지 사실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다는 못하고 가시권 내에 보기 안 좋은 부분만 우선 작업하려고 이 돈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한 무더기에 5만6,000원에서 6만 원 가까이 칩니다.
○의장 이수선 이번에 염포동에 산불이 났을 때 그 무더기들이 불씨처럼 남아 있고 또 굴러 내리면서 산불을 확산시키는 역할도 하고, 저것은 반드시 없애야 되겠는데 수거해서 없애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염포동 산불에서 느꼈듯이 훈증목 중에서도 앞으로 산불이 발생됐을 때 산불을 확산시킬 수 있는 장소에 있는 무더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산불이 났을 때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타다가 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지형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수거해서 파쇄 할 때 어떤 곳의 무더기부터 처리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알겠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나중에 의원님들께도 꼭 필요한 부분은 자문도 구하고 주민의견도 받고 해서 세밀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화봉근린공원 화장실 신축에 1억 원이 신규로 편성 요구되고 있는데, 요즘 화장실을 만들면 변기를 남자 2개 여자 2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성비를 배려해서 여성화장실 변기 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은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 부분은 관련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정 부분 규모가 되면 1대 1로 한다든지, 그 이상이 되면 1대 1.5를 한다든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기준은 지킬 겁니다. 가능하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사용 기능으로 봤을 때 여성화장실 변기숫자를 늘리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관련 법도 검토를 해 주시고 설치할 때 여성화장실을 늘릴 수 있으면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314페이지 국외견학 600만 원은 해마다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 편성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해마다 가는 것은 아니고 2014년도 산불 산림과 관련해서 지자체 합동평가를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청이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확보된 것이고 해당 직원들이 해외견학을 하려고 확보한 것입니다.
2015년도에 2014년도 것을 평가했는데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포상금입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궁금한 것이 없는데 공원녹지과는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들이 많잖아요. 공원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근래에 제가 민원을 제기한 것은 힐스테이트2차아파트 양정동 뒤쪽에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이 많은데, 힐스테이트2차아파트 안에도 소나무가 많아서 저 나무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 같다고 해서 나무를 베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다음 날 아침에 바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요즘 이런 공무원이 다 있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민원을 넣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바로 와서 베느냐고 대신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분이시라고, 굉장히 일 잘 하시는 분이라고 칭찬을 한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염포동 성내에 SK주유소 뒤편에 보면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범람하고 등산로처럼 되어 있는데 물이 항상 질퍽질퍽한데 산림계에 있는 오세웅 주사님이 그 민원을 너무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대신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계장님들 너무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두 분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 계신 계장님한테 민원을 넣어도 방법을 항상 찾으셔서 일을 해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도 잘하시고 민원해결도 너무 잘해 주셔서 어떻든 국외견학 가는 것도 흔쾌히 갔다 와도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잘하시니까 앞으로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4월에 나무심기 행사를 했었는데 그날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늦게까지 공원녹지과 직원들하고 있었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나무를 심고 식사를 하러 왔는데 정말 작은 것이지만 막걸리가 굉장히 시원했거든요.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정말 신경을 쓰는구나, 저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민원도 그렇게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일 너무 잘 하신다고 칭찬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너무 인원이 부족해서 해야 할 일은 많고 관리해야 될 등산로도 많고 산림도 많고 인력 때문에 과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이 보강돼서 근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번에도 인력증원 계획에 산림계가 빠진 것 같던데 빠졌죠?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제가 5대 의회 때도 강력하게 주장해서 산림계에 1명 증원시킨 바 있는데 지금도 턱없이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산림만 관리했지 등산로 관리는 안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등산로가 너무 많고 관리해야 될 분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산림 관리, 재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북구 면적이 중구 남구 동구 합한 면적보다 더 넓고 거의 대부분 북구는 산림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관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북구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곳곳에 무허가로 산림을 훼손하고 건축물을 짓는 현상이 북구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관리를 하지요.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원증원에 대해서 특별히 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북구는 한참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산림분야 면적도 넓고 더더욱 요즘 개발사업도 많이 하고 도시행정과라든지 건축주택과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일도 폭주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북구는 인원이 적습니다.
남구나 중구보다 적은데 이런 애로사항들을 청장님도 다 알고는 계시는데, 인원 충원 관계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녹지 분야라든지 도시 분야 건축 분야 다 할 것 없이 충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필수 인력이니까 특별히 노력해서 인력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금의원청사 잔디 1억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원래는 잔디가 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처음에 조성할 때는 잔디가 전체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정복금의원잔디는 심는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운동기구가 있는데 1억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심으면 지금처럼 관리가 안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되지 않을 까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북구청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겸사겸사해서 잔디를 심는데 최근에 운동기구 밑에 잔디보호대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잔디가 훼손 안 되게 보호해 놨는데 단가가 비싸서 다 하지는 못하고, 일반 나무 밑에는 전체적으로 롤잔디를 심어서 최대한 가꾸어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데,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에 한계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잔디는 겨울이 지나고 2월쯤 되면 손을 보는데 시기적으로 봐도 지금 5월인데 잔디를 심어서 관리가 허술하면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되지 않을까, 잔디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잔디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잔디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잘 관리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교통행정과장 정혜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 세입재원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교부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부료 등이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과태료는 연말까지 징수가 불확실하여 세입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억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교통과징담당 신설 등으로 과태료 징수액이 세입예산 편성액 보다 증액되었고, 연말 세입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14억3,000만 원 정도로 늘어나 이번 1회 추경에 증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늘어난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세출예산을 재조정하여 주민 편의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21페이지, 세출예산안 32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39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드릴 것은 없고 울산시에서 대중교통 버스실시 용역 조사 중인데 연말에 전체적으로 조사에 근거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기는 한데 북구가 신생도시답게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더디게 발전해 오는 것이 대충교통 노선입니다.
그러다보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울산시에서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 새롭게 조사하는 이 기회에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던 천곡, 달천, 매곡, 강동 산하지구, 휴먼시아, 이후에 송정지구까지 개발되고 나면 늘 따르는 것이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불편신고인데, 그런 것이 반영돼서 이번에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때 그동안 제기되었던 민원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예산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들었고 건의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각 경로당에 보면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적인 변경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설명들을 충분히 어르신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제 방에 오셨을 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데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계장님들이 자주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변동은 좋은 방향의 변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주셔야 압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일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의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힘을 빌려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건네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청장님이 가셔서 ‘이 일은 내가 한 일이다.’ 이것보다는 바르게 말씀드리면 ‘의원과 함께 협의해서 한 일이다.’ 라고 하면 청장님 얼굴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도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저는 가면 청장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하지, 제가 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렇게 안 듣습니다.
의원이 한 것으로 듣지, 집행부와 의원이 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계획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실무 계장님들이 한 번 더 가셔서 잘 설명하셔서 설득하셔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종래에 주차장 운영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쪽으로 더 주민에게 다가가서 설득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덧붙여서 다른 내용인데 한정된 예산인데 명촌지역에는 주차선 문제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주도로에서 사이드로 들어가면 주차선이 잘 안 그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횡단을 할 수 있는 흰색 체크 선은 어린이들이 많이 건너 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도색을 하셔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주·출입을 할 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봉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봉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해서 강요되지 않았는데, 평창3차아파트 후문 쪽으로 우측으로는 봉이 설치되어 있는데 좌측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봉을 몇 개만 설치하면 아파트 입주자들 차량이 나올 때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차가 시야가 가리는 애로점이 없지 않나 봐집니다.
계장님께 건의를 한 번 했는데 그 부분도 될 수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326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물론 노인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서 훨씬 구역도 작고 거의 경로당하고 복지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 사고가 나는 길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를 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최근 들어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부각이 돼서 시에서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제가 볼 때는 있는 것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노인보호구역이 워낙 없다 보니까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할 데가 없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새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건축주택과장 박성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5,46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3%를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강동, 힐스테이트, 오토밸리로 줌파크 외 2개 아파트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이 37억 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부금 1억1,000만 원을 울산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을 예정이었으나 그 중 1,000만 원만 2015년도에 교부되었고, 나머지 1억 여원은 미교부 된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015년도 미교부금 1억 원과 최근 우리 북구 지역의 공동주택 건설량 증가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액 5,000여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삭감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2016년9월30일까지 국가표준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이에 준해 건축행정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가표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관리부서별로 개별 발주할 경우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어 안전정보과에서 통합 발주하기로 하여 예산을 2,000만 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대상시스템은 새올행정시스템 등 7종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33페이지, 세출예산안 3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없고요.
약수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합원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심화되고 이런 상황에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고 조합원들인데, 이 문제를 그냥 행정에서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으신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약수주택조합 건으로 현 집행부와 비대위, 또 그전에 현 집행부가 비대위였을 때, 이렇게 바뀌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로 유일하게 조합아파트로써는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려고 청장님과의 간담회를 현 집행부를 모셔놓고 1차로 했고, 또 비대위의 의견도 또 한 번 듣고, 총괄적으로 다 모아서 같이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나름대로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까지 못가고 결국 4월3일 날 임시총회 의결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다툼이 심하고 급기야 중부경찰서에 서면결의서 부분이 의원 발의충족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아파트 부분을 관에서 개입을 해서, 그런 법률적인 요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받고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법적인 다툼도 있고 소송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나서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지금으로써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서면결의서가 사문서 위조라고 해서 결국 경찰 수사까지 비대위 측에서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권고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진희의원법률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건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그래서 중앙에서 아마 8월에 시행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시행자에 대한 등록과정이라든지 3건 정도 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진희의원조합원들이 구청에서도 여러 번 점거농성 아닌 농성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과에서도 그렇고 담당 주사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풀어야 되는 문제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어느 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은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찾아서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써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좀 더 소송이나 여러 가지 되는 것을 지켜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제가 3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약수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 사무를 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고, 약수조합 건은 일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풀어보려고, 저도 가만히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청장님 모시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건의를 좀 드리고 들어보자 해서 집행부와 비대위, 청장님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나 있나 싶어서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어떻든 조합원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가지 않도록,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그렇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니까 어차피 비대위나 현 집행부도 조합원이고 그런 부분들이 양립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봤는데, 현재로써는 수사의뢰까지 갔고 그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행정에서 지켜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복잡하고 힘든 문제이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풀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도시가 팽창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 구가 북구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건축 인·허가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업무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700여건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을 신청하는 민원인 입장이나 그 업무를 대행하는 설계사무소 입장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하는 담당공무원 입장이나 3자가 업무가 서로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또 행정 절차로 인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갑하고, 그런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비전 3S 건축 행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신문에 나오던데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건축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 업무를 서로 소통하면서 허가기간도 단축시키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전 3S 건축 행정 서비스를 시행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 인·허가도 결국은 막대한 사업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인·허가 처리업무도 반드시 주민에게 감동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건축 허가신청을 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건축이 허가부터 착공, 준공까지 처리에 대한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렵다, 좀 더 쉽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요구사항들이 빗발쳤습니다.
제가 비전 3S 건축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원스톱시스템이나 종합민원처리를 과거에도 다양하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미미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건축허가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 내에 10개 과 정도가 같이 협업이 돼야 되고, 또 공동주택을 하나 사업 승인을 낼 경우에는 40개 부서나 외부기관까지 합치면 90개 정도의 부서가 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건축허가 부서의 단일로 노력한다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협업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했는데, 금번에 제가 오면서 이런 부분의 난점을 어떤 식으로 데이터화 시키고 그런 부분을 관리해 나갈까, 앞으로 그런 성과 관리 방안이 무엇인가를 우리 직원들하고 3개월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사실 이 일로 우리 직원들은 20% 이상 일이 증가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건축 민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보자,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두 번 정도 방과 후에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낳았는데 모르겠습니다, 평가결과는 7월에 한 번 봐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작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왕이면 법령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 처리과정을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열어 주자,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충족된다면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나름대로 건축 인허가 사무에 속도를 내면서 기대효과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의장 이수선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허가 진행 상황을 공동 창에 올리고 신청자나 설계사나 관련 공무원 등 각 부서에서 그 정보를 동시에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뭐가 미흡한지 보완을 해서 대응함으로써 민원인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허가가 날 수 있고요.
또 뭐가 문제인지 빨리 대응도 할 수 있고요.
단지 행정에서 원하는 인허가 기간만 준수할 게 아니고 그 안에라도 언제든지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허가 요건을 갖추어서 합법적으로 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업이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3개국 국장님 또 해당 협의부서 과장님들, 일은 결국 협의부서와 건축주택과 담당자들이 하기 때문에 협의부서의 담당자들을 다 모아서 간담회를 1차적으로 하고 국장님, 실·과 과장님과 협업해서 나름대로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평가단계는 아닙니다만 다행스럽게 협의해 오는 회신일자는 상당히 단축되고 있습니다. 7월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의장 이수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북구청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이 사업이 성공해서 주민들에게도,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당장 예산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좋은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용의원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안이어서 잠시 건의드릴까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각종 중앙정부부터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주민들의 행정편의 위주로 모든 행정시스템이 변화하고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면 성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불평 불만의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규제가 풀리고 완화됨으로써 소요가 생기고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된다면 그런 것은 행정에서 면밀히 잘 지켜봐야 된다고 봐집니다.
농소3동 지역에는 초·중·고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학군이 잘 형성돼 있고 인구 4만3,000명이 거주하고 있고 공동주택 밀집지역인데 그동안은 이곳 지역이 유해 숙박시설 업소가 없어서 청정지역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 모텔 허가가 한 군데에 났고 한 군데는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텔이 난립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와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앞에는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종종 주거밀집 지역에 숙박시설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강력하게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많이 억누르고 양해를 시켜서 허가를 반려해 왔던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5기 박천동 구청장님이 들어서면서 진장지역이나 강동지역 쪽에 모텔 허가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그쪽에는 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상가밀집 지역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없습니다만 농소3동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해서 어린이공원이 있고 담 하나 사이로 은행과 학원 건물이 나란히 있습니다.
학원 창문만 열면 바로 신축되는 건물에서 여러 유해환경을 계속 봐야 되는 처지에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무분별한 숙박시설의 건립으로 인해서 아침에 어린 학생들 등·하교시에 어른들의 볼성사나운 부분들을 목격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대거 와서 청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갔습니다만 청장님이 법으로 허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축허가를 안 해주면 그마저도 행정소송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판단 하에 허가를 했는데 이렇게 민원이 쇄도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났지만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건축이 안 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민원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모텔이라든지 숙박시설 건립을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학교거리로부터 80m를 벗어나면 규제를 안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강화시켜서 최소한 300m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면 그 시설이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다른 시·군·구 자치 조례를 보니까 조례로 법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체 규정으로 유해시설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일정 정도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가지역이면 사전에 그쪽 주민들에게 공시해서 여론이나 동향파악을 하고 건축허가 심의에 올려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심의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 저나 이상육의원이 건축심의위원회위원으로 있습니다만, 회기 중이거나 연수 중에 불참하게 되면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날도 공교롭게 두 사람이 다 빠졌는데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유해시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인허가 계획 중에 있고 심의예정라고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을 텐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법률적으로 별도로 규정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주거지역에서 숙박시설이 건립하는 거리제한을 80m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혼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80m로 규제해 놓은 규정 자체가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나마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조례에 담았고 그래서 100m나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한 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상업지역에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바로 60m 안에 어린이집이 있고 바로 30m 거리에 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창문만 열면 늘상 보여질 수 있는 위치에 주상복합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이 생기고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한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도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타 시·군·구처럼 사전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알겠습니다.
시 도시계획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 보고 잘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그리고 매곡지역에 건축심의 한 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게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허가신청이 들어 와서 보완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초 심의조서가 제출되면 6월에 상정이될 것이고 안 되면 7월로 넘어가지 않겠나봅니다.
○윤치용의원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323-27번지 상안동입니다.
○윤치용의원농소1동에 모텔이 두 군데 있는데 그쪽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기 허가 나간 주상복합건물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50m 정도입니다.
○윤치용의원이런 것들도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또 인접주민들,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80m 이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리는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그런 부분들이「건축법」제11조4항에 보면 주거에 따른 환경의 열악 정도, 교육에 따른 환경의 열악 정도를 일단 거리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1차 건축위원회 심의 때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의 일정 관계로 인해서 참석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 뿐만 아니라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상업용지 지가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법을 보면 상업용지 용도는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숙박시설이든 위락시설이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상업용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지역이 심의 불가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거리 관계, 이격 관계,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주상복합 25m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제안 설명할 때 충분히 드렸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부 4건, 나머지 6건 다 전원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규제부분도 고민해 볼 사항이지만, 이번에 북구가 규제개혁을 통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또 다른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거나 지역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공시제도를 둬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는 방법하고, 법리적으로 거리 부분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지 기존의 주무부서와 의논을 하고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7억5,898만8,000원에서 1억6,099만 원이 증액된 49억1,9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수입에서 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국고보조금 과 시·도비보조금에서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서 1억2,978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8억3,081만2,000원에서 5억6,905만6,000원이 증액된 103억9,98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사업에서 공익신고 3건 과징금 징수에 대한 보상금 상환액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444만6,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역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2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지역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신명보건지료소 대지 매입비용으로 3억6,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187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은 보조금확정내시와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동 방역을 조기에 실시함에 따라서 추정되는 인건비 932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생물테러 대비 초등대응훈련 사업은 시 보건정책과에서 금년에는 우리 북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짐에 따라서 3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714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은 보조금변경 내시로 94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1억2,884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413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에서 3,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암 건강검진사업에서 보조금 변경내시로 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원분 중의 일부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76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의료비 및 구료비가 1,1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은 민간위탁금 1,1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17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6년에 계획한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할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보건행정과장 전옥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보건진료소 대지매입과 관련하여 배경과 향후 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 매입배경을 말씀드리면 신명어촌계가 사업부진, 어항수리 비용 등으로 어촌계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다고 신명보건진료소 대지를 구청에서 매입하거나, 진료소 폐쇄(진료소를 보건소로 통합)를 요구하였습니다.
신명어촌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예산, 의료서비스, 진료소 이용현황, 진료소 폐쇄에 대한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신명지구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민간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으며, 향후 민간의료기관이 입주하여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진료소의 존치여부 등은 농어촌 주민들의 보건복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향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347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348쪽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훈련과 관련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질병관리본부에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응급 대응 의료체계 구축을 하고 있고,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런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메뉴를 만들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저균이나 기타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세균을 가지고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보건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매뉴얼 대로 훈련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울산시에서 북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시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승찬의원전체 주민들도 같이 참여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아닙니다.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인 보건소, 관련 의료기관, 시 공무원, 각 보건소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안승찬의원매뉴얼이 작성되면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행동지침이 나가게 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주민들에 대한 행동대처보다도 관련 의료기관들이 어떤 일을 할것인가에 대한 훈련입니다.
○안승찬의원생물테러와 관련해서 주민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관련부서에서 훈련에 적응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탄저균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전 언론에 나왔듯이 서울 한복판에서 미군이 지카바이러스 실험을 한다고 하면서 ……
예전에 방사능 문제와 관련된 안전매뉴얼도 만들어 가지만 이런 데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도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 매뉴얼이 작성돼있지만 훈련 후 매뉴얼을 보완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보완되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다른 5개 구·군도 돌아가면서 하고 이번에는 북구청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의원시에서도 생물테러와 관련된 대응 매뉴얼이 나와 있겠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시나리오 대로 한 번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안승찬의원울산시 전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제기하고 있고요.
생물테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행동매뉴얼이 숙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 기관에서만 대비 대응훈련을 하고 ……
실제로 피해는 주민들이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
○보건소장 황병훈 주민대피 요령이라든지 매뉴얼에 일부 들어가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행동 요령은 훈련을 해보고요.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차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신명보건진료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땅 자체를 북구청에 기부채납 하지 않고 전제 조건도 없이 건물을 지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당시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관련한 서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없습니다.
그당시 30년 전, ’80년대 초반인데 그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진료소가 필요하고, 울주군 입장에서는 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양해 하에 땅은 주민들이 제공하고 건물은 군에서 짓고 해서 행정적으로 어두운 시절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배경은 신명어촌계에서 땅을 기부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와서 소유권으로,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관련서류가 없어서요.
울주군에서 북구로 분리되면서 그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못한 행정착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목이 없습니다.
○강진희의원이 사실을 원래 알고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알고 있었지만, 과거 어르신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희사한 부분인데 지금처럼 이슈화될 것이라고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자기네들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 행정적으로 처리 못한 공무원 책임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원래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대지 소유권도 북구청으로 하든지 울주군청으로 하든지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울주군에 있을 때는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긴 했는데 다는 못 했습니다. 그때 빠뜨린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그때 정리가 안 돼서 저희구비가 3억6,000만 원이나 들어가네요.
그렇다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 요. 현재 서류상으로는 신명어촌계로 돼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황병훈 현시점으로 봐서는 진료소를 없앨 수 있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존치하는 게 맞고요.
향후 지역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의료수요를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 계속 존치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이고요.
현재 상황은 존치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원래는 기부했다고 봐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기부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또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줄 수는 없고, 신명어촌계가 많이 힘든가 보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두운 시절이어서 서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일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나무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년이 지난 일이기는 하나 신명보건진료소를 처음에 이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느냐는 추측을 하는데, 지금 주변 시가가 올라가니까 뒤늦게 그런 내용들을 캐치하고 매입을 요구하거나 돌려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지금 보건진료소 있는 위치가 오히려 신명쪽에는 경주시계하고 인접해 있는 위치에있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들여서 유지해야 된다면 이때까지 있었으니까 좀더 양해를 구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쪽에 새롭게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명어촌계 쪽에서도 북구청에서 그렇게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 민원이나 반대 여론에 부딪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협상의 묘미라고 봅니다.
심정은 가는데 확정적인 게 없다 보니까 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그 문제는 옮기는 땅도 문제이고 옮기더라 도 지금과 같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강동이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도시화가 진행돼서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온다면 사실 1차 진료를 위한 보건진료소의 필요성이 조금은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먼 장래를 봐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은 했습니다만 검토는 안 했습니다.
○윤치용의원오히려 산하지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 도시가 팽창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1차적인 의료 진료서비스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주민편의를 봐서 최적의 위치에 이왕 돈 들여서 땅을 산다면 그쪽으로 해서 서비스 수요를 좀더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보건진료소라도 유치하는 목적에서 어촌계에서 30년 전에 그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 주변 시가가 올라가고 도시화가 되니까 이제 욕심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수요를 파악해서 최적의 위치에 이왕 돈 들어가는 것 새 단장하면 좋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위치도 그렇고 현재 로써는 향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윤치용의원고민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를 들어 도시화가 많이 진행돼서 의료기관이 들어오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존치여부나 진료소 운영 방향을 바꾼다든지 ……
○윤치용의원그렇다면 아예 매입하지 말고 폐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야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은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장 폐쇄하면 민원인이 진료 받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윤치용의원그런 것을 예측한다면 오히려 좀더 달래기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임대기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앞으로 ……
수요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요.
다만 5년이라도 양해를 구하는 수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북구청에서 어촌계에 행정 지원이나 예산을 많이 지원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서로가 좋은 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주변 시가가 올라가고 땅 값이 올랐다고 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이 문제는 3년전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대화를 나눴었는데 지금은 어촌계에서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된 것 같고요.
현재 보건소 입장에서는 보건진료소를 없앨 수 없는 입장이고, 향후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와서 1차 진료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을 경우 보건진료소 운영을 상담 쪽으로 해서 건강생활실천 쪽으로 바꾼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다른 곳에 지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이용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1년에 3,800여명이 이용을 합니다. 실인원입니다.
현재 그 지역주민들은 보건진료소가 없어 지면 시내까지 나와서 이용해야 됩니다.
○윤치용의원3년전부터 문제제기가 됐다면 그때 판단을 빨리 해서, 실질적으로 공시시가가 세 배가 뛰었다는데 그전에 판단해서 했으면 행정에서도 이득이었을 텐데, 판단들이 제가 볼 때는 미스가 많습니다.
○의장 이수선 공공의 복지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민간에게 의지해서 일정 부분 했었습니다.
이제는 공공의 복지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신명어촌계 입장에서는 보건진료소를 안 하고 어촌계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활용하라고 하면 아마 더 좋아하겠지요.
일반적으로 매각하면 가격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보건진료소를 운영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당 수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현안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예산은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최대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윤치용의원3년 전에 샀으면 좀더 싸게 샀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이수선강진희이상육정복금
- 안승찬백현조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걸
○ 출석공무원
- 건설도시국장최창율
- 보건소장황병훈
- 공원녹지과장정영귀
- 교통행정과장정혜도
- 건축주택과장박성관
- 보건행정과장전옥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