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5월10일(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2호)
4.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결의안(의안번호 제153호)
부의된안건
1.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복금의원 외 2인 발의)
3.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이상육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5월2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월3일 조례안 2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상육의원으로부터 결의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윤치용의원) -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되어야 합니다. -
○윤치용의원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13일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북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윤종오 당선인에 대한 상식과 도를 넘는 검찰의 표적수사는 중단되어져야 한다는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되었던 2016년 4.13 총선결과는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막을 내리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실패로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선거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온갖 규제를 풀고 기업특혜를 남발한 결과 발생한 경제정책 실패와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의 과오들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하려는 산업구조 조정과 대규모 정리해고가 예견되는 시점에서「노동법」개악과 같은 반노동, 반서민 정책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한 민의가 투표로 표출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헌법과 상위법마저 무시한 위법적 양대 지침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노동법」개악 추진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으며, 역사교과서를 마음대로 바꾸고 세월호 아이들조차 구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를 지탄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국민들의 정서에 나타났으며,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울분들이 투표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에 박근혜 정권은 총선패배 결과에 승복하고 그간의 국정운영 실패와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하여 전격적인 압수수색 강행으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패배와 여소야대 정국을 타계하려는 모습에서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있었던 1차적으로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은 지역 방송사인 ubc와 MBC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이었으며, 지역에선 처음이자 마지막 언론사 여론조사였기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시기입니다. 저녁 8시 여론조사 방송 결과는 윤 당선인이 14%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왔으나 공교롭게도 언론사 여론조사 발표가 있기 전에 압수수색이 강행되었고, 저녁 뉴스에는 여론조사 결과와 압수수색 장면이 나란히 보도되므로 압도적으로 윤종오 당선인이 앞서고 있었던 선거 열세를 만회하고 여당후보 구하기 국면 전환용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공안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이 의심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윤종오 당선인의 불법선거 정황이 제보되었거나 선거관리위원에게 적발이 되었다면, 이에 위법한 정황을 선관위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시 1차적으로 해당 책임 선거사무원이나 후보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조치 또는 검찰에 고발을 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엄중히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될 것이나, 이번 윤종오 당선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단지 혐의만 가지고 상식과 도의를 한참 벗어난 특수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제89조에 나오는 유사선거사무소는 ‘선거를 위해 대규모의 컴퓨터와 전화를 설치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이 인지하여 유사선거 사무소로 지목한 북구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은 1년 넘게 도시농부 텃밭사업과 마을카페 역할을 해온 지역 주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개방된 커뮤니티 공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행 사무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추가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직적으로 운영된 사무실이 아니었고, 또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윤종오 당선인이 상대 새누리당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선거사무소를 운영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1차 압수수색에서 유사선거사무소로 볼만한 정황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선거사무실을 추가 압수 수색하고 이도 모자라 윤종오 당선인의 자택까지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것은 상식적인 이유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결국 정치적 부담까지 안으면서 2차, 3차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가 부족한 증거를 찾기 위해 먼지털기식 강압적인 압수수색은 정치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윤종오 당선인에 대한 검찰의 도를 넘는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노동자출신 당선인에 대한 정도를 벗어난 정치적 탄압에 우려를 나타내며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주신 19만 북구민들과 120만 울산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해운과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 중입니다. 특히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에게 인력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간 세계경제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임에도 파탄난 경제부양 정책으로 온갖 규제를 풀고 기업 특혜를 남발한 결과 발생한 경제위기를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 책임전가하려 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윤종오 당선인은 산업구조조정에 가장 큰 걸림돌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선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하고 당선시킨 윤종오는 무리한 검찰수사와 공안정국을 조성해서라도 당선무효 시켜야 할 탄압의 대상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공안검찰은 노동자 국회의원에 향한 표적수사와 정치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10일부터 5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복금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복금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2호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집행 잔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세입 증가분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2,466억 원보다 215억 원이 늘어난 2,681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42억 원으로 당초예산 2,452억 원보다 190억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38억 원으로 당초예산 13억 대비 25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20억원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21억 원, 조정교부금 84억 원, 국·시비보조금 4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5억 원이 증가되어 총 1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2억3,522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6억1,75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억9,23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1억7,86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8,990만 원 등 13개 분야에 190억4,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북구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비 등 3개 사업에 27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9억5,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22억4,000만 원, 강동문화센터 건립 보상비 및 실시설계비로 2억1,500만 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4억 원, 대안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5억 원, 공원시설물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에 6억 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3,278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359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12억4,431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1억3,17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울산의 경기는 울산 3대 주력산업의 하나인 조선산업의 위기로 지역경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능서불택필(能書不擇筆)'의 정신처럼 아무리 여건이 어렵더라도 유능한 조직은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하고 행정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회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158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안승찬의원, 이상육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결의안(이상육의원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5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상육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감사와 존경의 달을 맞이하여 쇠부리축제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고 19만 북구 주민과 북구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의안에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11년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피해가 발전 설비 시설로부터 30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5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을 원전반경 5~10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였으며, 울산광역시도 30km로 규정하여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전국의 가동원전 25곳 중 13기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건설 중 1기, 건설 계획 2기 등 총 16기의 원전이 입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월성원전의 30km 반경에는 우리 북구 주민 20만 명의 삶의 터전이 있으며, 또한 월성원전과 신고리원전에 둘러싸여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중첩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울산 북구에만 7만5,4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월성1호기는 경주 생활권 중심인 경주시청에서 27km인 반면, 울산 경계까지 6.5km, 북구청까지 17km, 울산시청 까지는 24km에 불과해 피해반경인 30km 이내에 울산의 생활권이 대부분이 포함되는 직접 피해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는 이미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노후 원전입니다. 그리고 최근 울산에서도 지진이 감지될 정도로 국내 대형 지진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피해반경 주민의 불안감이 높고, 유사시 피해범위가 넓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지역을 확대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하지만「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기본지원금과 특별 지원금 등 원전 지원금은 원전 반경 5km 이내 주변 지역과 원전시설이 속해 있는 지자체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9년 제정 이래 지원 지역범위를 27년 동안 반경 5km 이내에서 단 한 차례도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89년 법 제정 당시에는 민원이 대부분 발전소 반경 4~6km 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5km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14기의 원자력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발전규모도 증가한 상황 변화가 있었음에도 주변지역 지원 범위는 5km 이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등 과거 발생한 원전 사고의 광범위한 피해상황에 비추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그 범위를 20km 이상 30km 이내로 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현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27년 동안 5km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면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북구 주민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사능 피해반경에서 6.5km도 안 되는 근접거리에 포함되는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북구 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형적인 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함에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신규 편입된 지역은 위험 부담과 방재훈련 실시 등 해당 주민들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은 채 자치단체는 전문인력도 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방사선 교육, 홍보, 물품 구입, 방사선 방재 훈련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울산시민과 북구 주민 20만 모두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과 북구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범위를 반경 5km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와 동일하게 30km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로 발전 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하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 5. 1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5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제5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상육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이수선강진희이상육정복금
- 안승찬백현조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걸
○ 출석공무원
- 구청장박천동
- 부구청장임상진
- 행정지원국장구일우
- 복지경제국장곽병주
- 건설도시국장최창율
- 보건소장황병훈
- 기획홍보실장최평환
○ 회의록서명
- 북구의회의장 이수선
- 북구의회의원 안승찬
- 북구의회의원 이상육
- 북구의회사무과장 이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