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3년12월02일(월)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7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4호)
3.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9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의안번호 제305호)
7.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92호)
8.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3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4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석의원 발의)
9.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개정이유에 보면 ‘2013년10월31일자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울산북구지부 간 노사 협의사항’으로 이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5개 구·군에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타 구·군에도 이런 사항을 알고 자료를 받아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현재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구·군이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고 운영 중인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울산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수선의원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몇 개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최초에 광주에서 시발점이 되어서 현재 지자체 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5,60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공무원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새로운 축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마땅히 잘 없고 해서 본 안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봐집니다.
단지 염려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북구는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운용구조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증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증원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력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세부적인 계획은 지침을 마련해서 지침에 의해서 할 것인데, 그것은 부서에서 인력운용이라든지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취지는 앞으로도 우리가 살려나가야 되고 또 유지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도 우리가 운영하면서 구청 행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업무의 분배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10일 간의 휴가를 먼저 쓸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10일 간의 휴가를 쓰고 나면 나머지 20일을 별도로 나중에 쓸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수상 그렇지요. 20년이 경과되면 ······
○강진희의원20년이 지나면 나머지 20일을 쓸 수 있는 것이고 ······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북구에 다른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나 명절 연휴가 굉장히 긴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딱 국경일이 아니면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특별휴가가 생긴다고 해서 무작위로 휴가를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서 쓰는 안식년처럼 30일 간의 휴가를 잘 활용해서 재충전해서 주민들을 위해 다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휴가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부칙 2항에 보면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재직휴가의 사용도 허하고 특별휴가 사용도 허한다는 말씀인거죠?
○총무과장 강수상 기존 조례 부칙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기재직휴가는 시행하다가 2006년도부터 없어졌는데요.
○이혜경의원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재직휴가를 기 실시한 사람은 제외시키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만큼은.
그 당시에 장기재직휴가를 10일간 줬는데 사용한 사람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사용한 사람은 그 휴가일수 만큼 제외시키고 할 겁니다.
○이혜경의원이 조문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요?예를 들면 특별휴가가 10년 이상은 10일, 20년 이상은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이 중복된다면 부칙조문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을 폐지하고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무래도 휴가일수를 보면 학습휴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현재 장기재직휴가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
○이혜경의원조례에는 있지만 시행하지 않는다면 부칙 2항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폐지시키고 특별휴가 24조를 현행 개정안대로 올리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그 조례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기존 조례는 당연히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면밀히 안 봤는데, 그것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또 하나는 학습휴가가 명목상은 학습휴가인데 의미는 안식휴가의 의미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학습휴가라고 하면 학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충전을 위한 학습계획이나 이런 것을 미리 받고 학습휴가를 내주지는 않으실 거죠?
○총무과장 강수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습은 자율학습 쪽입니다.
○이혜경의원그러니까 안식휴가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일단 현행 조례안 부칙에 나와 있는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해 봤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재검토하시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수상 거기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잠깐만요.
이것은 재검토가 아니라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2005년11일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의 삭제된 조항과 관련해서 2005년12월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지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자에 대해 2006년6월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였는데, 2006년6월30일까지라는 기간이 지나 버렸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이것은 없어진 거죠.
○총무국장 심순보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 구 조례가 2005년12월14일 개정 됐는 데 개정 내용에 보면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2006년6월30일까지 그 조례를 시행하고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뒀는데, 기획홍보실에서 조례 전산자료를 관리하면서 삭제가 안 된 모양입니다.
○안승찬의원삭제 안 해도 됩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자동으로 이 효력은 상실이 됐고 아까 의원님께서 휴가를 그 조례에 의해서 열흘 간 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상에 되어 있는 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휴가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인사기록카드에 전부 열흘간 휴가를 갔다고 기록을 다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이번에 올린 조례안에 대해서 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30일로 된다고 하더라도 10일은 공제되고 당연히 시행됩니다.
○안승찬의원그러니까 24조6항에서 9항까지 삭제돼 버렸기 때문에 삭제된데 대한 단서조항을 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없고 새롭게 시행되는 조례에 따르면 됩니다.
손 안 대도 되요.
○총무국장 심순보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북구청에 20년 이상인 공무원이 당장 이 조례가 시행되면 2014년1월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런 제도를 사용 안 하다가 갑자기 사용함으로 해서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20년 이상인공무원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자료를 빼보니까 20년 이상 대상자는 140명으로 28% 정도 되고, 10년 이상은 294명으로 60%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라는 부분은 자기 부서에서 업무가 바쁜 것을 고려해서 한참에 인원이 다 간다는 것은 안 되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잘 활용해서, 그리고 복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전체 연간계획을 받아서 조정해서 업무에 지장이 절대로 없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이것은 누구나 반대하기 힘든 안인데 이 제도를 운영했을 때 혼란, 북구청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일대 근무에 혼란이 안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당장 20년이 넘어가서 30일 학습휴가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140명이고 10년 이상은 290명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대상자란 말이죠.
그러면 430명이 학습휴가를 받아야 될 대상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부터 누적되어 진행되어 내려왔으면 그래도 발생되는 당사자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시켜 나간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140명이나 되는 사람을 30일간 학습휴가를 보내야 됩니다.
또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이런 것에 대한 혼란, 그러다보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최고 근무가 많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보내는 방법을 찾아내겠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각 과에 부서별로 인력 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염려도 되는데, 또 쉽게 생각하면 내년에 공무원 퇴직하실 분이 10명 미만입니다.
부서별로 1명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런 계획을 연초에 계획을 부서에서 받아서 문제없이 공백이 없도록 조정을 해서 ······
그래서 ‘구청장님이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직기간 중에만 허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업무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허가가 될 수 도 없고 또 공무원이 가지도 않을 겁니다.
실제로 시행하는 곳에도 직접 알아봤는데 공무원들이 쉽사리 이용하려고 확 덤비는 예가 전혀 없어서 그런 문제는 염려하는 곳이 하나도, 문제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공백이나 직원 운용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수선의원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공무원들끼리 서로 마음 상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분들의 정말 각자 개인 사정을 들어보면 안 급한 사람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주장하다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공무 외 부담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혼란과 부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상호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별도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근무연속 순서에 따라서 장기근속자 우선적으로 하되 한 과에 월 몇 명 이상 하면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는 규정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그런 규정도 없이 그냥 운영하다보면 남아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업무에 애로가 있고 혼란이 있고, 그렇게 애로와 혼란이 옴으로 해 서 대주민들에 대한 대민봉사라든지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했고, 그런 문제는 내부규정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그렇게 해서 업무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학습휴가 자체를 직원 분들이 신청하실 때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총무과장 강수상 예. 30일은 10일 간씩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홍걸의원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한가지인데 노동 관련법에 보면 연차 휴가나 이런 것을 적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노동 관련법이 적용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시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공무원 분이 올해 이 휴가를 사용 안 했다고 치면 익년도가 되면 적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없을까요?
○총무과장 강수상 거듭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부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직원들이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그런 문제성도 없고, 연초에 부서에서 운영계획을 받아서, 갑자기 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업무적인 것을 받아서 적정하게 되고, 또 청장님이 허가를 해 줘야 가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낸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구 자체도 재직기간 중에 허가 한다고 ······
○이홍걸의원예를 들어 학습휴가를 당사자가 신청을 했는데 구청장님 허가가 안 났다고 하면 학습휴가를 이용할 수 없네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대답을 ‘허가 안 하면 갈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례 문구상 그대로 ‘30일의 학습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입니다.
그다음에 10일간의 휴가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30일의 학습휴가는 10일씩 나누어서 쓰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30일 딱 써야 되는 그런 학습휴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질병이 있거나 집에 일이 있어서 쓰는 휴가는 또 다른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일이라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신청하면 30일 다 써야 되는데 ‘분할해서 써도 되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입니다.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수선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공무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조율하는 문제이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이것은 조례 법 그대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답이 분할해서 써야 된다는 문제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분할 사용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자기가 근무를 20년 이상 하다보면 필요에 의해서 30일을 한참에 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10일씩 나누어서 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이것은 특별휴가이지 않습니까?
집에 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쉬고 싶어서 그렇게 쓰는 휴가하고는 다르게 30일이라는 기간동안 자기를 단련하고 수련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특별휴가라는 규정은 그렇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간부회의도 몇 차례 거치고 했었는데, 하여튼 30일 기간 중에는 10일 간씩 본인이 나누어서 쓰면 쓸 수 있도록 현재는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공무원 노조와 애당초 합의사항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할해서 쓸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허가하여야 한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이 10명 있는 부서에 악용해서 다섯 명이 한참에, 일이 빡 터져서 골치 아프다고 세 명이나 네 명이 한참에 신청하면 무조건 해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업무운영이라든지 운영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부서에서 그렇게 들어올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도 일단 조정을 해서 허가할 예정입니다.
○안승찬의원제3장 휴가에 나와 있는 휴가에 대한 복무, 재직기간 중에서 연가 일수가 나와 있는 것 하고, 특별휴가 24조에 보면 다른 조항하고는 다르게 특별휴가라는 조항에서 주로 여기에는 여성공무원들의 임신과 관련해서 휴가를 주는 조례였고, 이번에 다시 13항을 신설하는데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분할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1조에서 12조는 현행과 같다고 이야기 하시고 있는 이 부분도 2005년11월14일 날 6조에서 9조까지 삭제를 했기 때문에 쭉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릴 것은 올리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남겨두고 1항에서 12항을 살렸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30일의 학습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라고 한 부분에서 30일 특별휴가는 예를 들면 교수들로 치면 안식휴가 같은 것으로 1년간 공부를 하러 외국에 간다든지, 이런 성격을 가지는 휴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할해서 하루 쓰고 싶으면 하루 쓰고 다음에 또 하루 쓰고, 월차와 연가의 개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연가가 있고 월차가 있습니다.
규정에도 그것하고는 다른 규정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특별휴가에 대한 성격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1,2일 간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것이고 10일 단위로 분할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어떻든 간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휴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연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업무 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의 공백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매년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어떻든 간에 효율적인 실시에 만전을 기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래서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은 아까 이수선 부의장께서 제안한대로 내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서 공무원노조하고 일정정도 협의를 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10시41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를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방향,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사항 등을 담은 지원계획 수립,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회 설치 운영 실태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에 의거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 당되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등은 258곳이고, 사회복지사 등은 1,800여명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및 처우개선, 인력 충원 등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비지원 등 선 재원확보 후에 조례 제정은 장기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전체적으로 손을 들어 주십시오.
두 분이신데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자료 1페이지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1차 년도인 2013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총 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산출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비용추계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비용추계를 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정해 줍니다.
공무원의 92%에서 95%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회복지사 급여를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원을 많이 하는 단체도 있고, 지원을 못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계는 공무원 9급1호봉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1호봉과 차액을 비교했을 때 현재 7만2,000원 정도 공무원이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 공무원은 왜 많이 받느냐 하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월액여비 등이 조금 포함되어서 급여 받는 기준으로 치자면 7만2,000원 정도 공무원이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을 추계했는데 1,800여명이 북구 관내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2개월로 합치면 2013년도에는 15억5,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7만2,000원에 1,800명, 12월 해서 15억5,500만 원이 매년 이 정도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런데 2013년도 같으면 한 달 남았습니다.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추계라는 것은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추계한 것입니다.
○정윤석의원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소급은 안 되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소급은 안 되죠.
그리고 이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서 이 돈을 꼭 지급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고 조치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이 전혀 안 된다는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인 업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만 공무원 보수기준에 딱 정해 놓고는 부담은 자치단체에 미루는 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50% 지원해서 이분들이 공무원 보수와 비슷하게 해서 복지업무를 함으로 해서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나 이런 방침이 있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광역시에도 조례를 제정했고 중구에서도 제정을 했습니다.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연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역시에 똑같은 조항에 똑같은 내용에 보면 울산광역시장도 우리하고 똑같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올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시가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담하는가에 대해서도 계획이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 구와의 조율이 될 것 아닙니까?
6월에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울산시의 계획은 어떤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올 6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구·군의 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다든지 접한 것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시도 울산시 전체 사회복지사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으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시에서도 작성이 됐겠죠.
○안승찬의원중구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
시에서 조례가 있으면 시에서 다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요?
조례를 안 만들면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아직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안승찬의원비용문제가 든다면 시에 조례가 있으면 시가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면 우리는 가만 있어도,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사회복지사 전체에 대해서 시가 제정을 부담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똑같은 조례가 있는데 구가 똑같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시가 조례를 마련해 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급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산편성도 우리가 해야 되고 ······
○안승찬의원시 조례에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없잖아요?
시 조례에 구청장 시장의 책무에 보면 똑같이 2항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우리하고 똑같은 조항이 있는데, 중구하고 오늘 북구가 만들게 되면 안 만들어진 구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가 지원해 주고 만들어진 구에는 우리가 해 주고 그런 건가요?그러면 안 만들어야죠. 우리가.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광역시 조례에서 구·군에 다 지원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구에서도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
○안승찬의원이것이 비용이 없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면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비용 질의를 하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하느냐, 과장님 이야기는 국가에서 일정 정도 부담을 해주는 것이 좋다, 아니면 해마다 우리가 15억 원 이상의 추가비용 이 드는데 북구청으로 보면 15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울산시에도 똑같은 조례가 있으면 여기에서 비용 문제는, 다른 조례를 예를 들면 복지 쪽에는 이런 조례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사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하고 판단한 자료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시에서도 올 6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협의회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와 관련해서 구·군에 업무협의라든지 사회복지사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조례는 시 조례와 지자체 조례가 있으면 시 조례가 우선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기 때문에 우선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광역시가 우선이 될 수도 있겠죠. 꼭 어느 조례가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결정하기가 어렵고 애매합니다.
○의장 윤치용 어떻든 간에 상급기관인 울산광역시에서 금년 6월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 시장이 하도록 책무로 명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는 아마 시에 관할된 것은 전체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 미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 내규로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든다면 비용추계는 구에서 예산을 추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에 재정 예산을 조력 받아서, 사실 다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시에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전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예산을 시에서 책임지고 지원해 주면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좋죠.
시에서 예를 들어 50% 부담하고 구에서 50% 부담하라고 할는지는, 6월에 제정이 돼서 세부적인 사항은 ······
○의장 윤치용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가 좀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 내용에 대한 문제가 해 소될 수 있도록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중단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흘렀고, 오늘 오전 11시에 울산 북구새마을회에서 매년하고 있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 방문과 행사 참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김장담그기 행사와 관내 복지시설 및 각 동별 어려운 이웃에 대한 김장전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참석 요청이 있었으므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그에 따른 질의 응답 순서를 오전에 정윤석 의원님에 이어서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울산광역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 그리고 처우개선 등 지위 향상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후에 구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답변뿐만 아니라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 구가 책임지고 수행하기에는 너무 벅찬 예산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만들어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재정 여건, 그리고 시 조례의 향방을 보고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의보류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심의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재청하십니까?
○강진희의원예.
○이수선의원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이수선의원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업무에 있어서 어려운 민원에 노출되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자살을 한다든지 또 정신적인 혼란이 온다든지 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나 복지사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더 힘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노력들을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4조(책무)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바로 예산 추계에 나오는 것처럼 15억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바로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 재정 형편에 따라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단체장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공무원 수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당장 15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5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형편에 따라서 늘려가야 되고,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보면 다양하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 기본방향,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방향, 그밖에 구청장이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 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지사등의 지원에 관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려움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이 예산을 당장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해 가면서 우리 형편에 맞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시에 조례가 있고, 다른 구에서도 이 조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예. 발의하신 이수선 부의장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오전에 질의 응답 과정에서 조례안 비용추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서 울산광역시에서 금년 6월에 제정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게 되면 각 시·도 하급기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봐서 그때까지 추이를 지켜보자는 내용들로 질의가 오고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혜경의원께서 좀 전에 심의보류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청이 없으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찬반의견을 묻겠습니다.
우선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이혜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안승찬, 강진희의원께서 재청을 하셨으므로 심의보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심의보류안을 발의하신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는 필요한 조례이고 또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이나 처우 향상을 위해서 저도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현재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여건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 재정여건 추이에 따라서 제정을 해도 늦지 않고 또 울산광역시에서 포괄적인 조례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지위 향상이나 현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구에 조례가 당장 없다고 하더라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요.
시나 과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심의보류안을 내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책무) 2항에도 있지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2항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시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가와 울산광역시에 대한 계획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6월에 조례를 제정한 울산광역시는 조례 제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보수의 문제, 예산의 문제를 수반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이 나와 있으면 자료를 첨부하시고요.
이후에 이 계획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예산계획과 함께 이 조례가 다시 상정돼서 안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와 울산광역시의 계획을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확인했습니다.
현재 시는 협의회 구성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앙양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제2조(정의)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게 관련법만 해도 25개입니다.
이 관련법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전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점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에 한정할 것인지, 25개 관련법을 가지고 복지하는 분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엄청 광범위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시에서 본 계획에 대해서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구청에 협의요청도 하고 자료 조사도 할 텐데요.
저희들도 계획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일단 2014년 울산광역시 당 초예산에는 이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안승찬의원울산광역시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만 하더라도 이 조례와 관련한 처우개선의 문제들은 시행할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사들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것이 임금의 문제라면, 만약 이것을 빼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은 조례 자체가 형식적으로 치우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국가와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 조례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될 때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하고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치용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수선의원저는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2항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정되는 조례 제4조2항에도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2항 1,2,3,4호에도 사회복지사 등에 따른 처우 및 지위 향상, 그분들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 세부실행계획, 위원회 구성 등 해서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15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바로 투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형편이 되면 투입을 하겠지만 그러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구 재정에 맞추어서 노력하면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요.
지금 이 조례가 그대로 제정 돼도 운영하고 사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심의보류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심의보류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심의보류안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재석의원 명 6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2명으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2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의안번호 제30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제9조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가 있고, 제2항2호에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건축물 인증제 도입 및 지원’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 건축 기준을 언제로 잡고, 제정 이후부터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했거나 건축물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일단 에너지와관련해서는 지금 에너지 도시 조례안이 통과 되면 관련해서 할 것이고요.
기존 건축물에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시행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지금 제9조 제2항3호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 등’이 있는데요. 따로 에너지진단 활성에 대한 조사나 검사를 추진할 어떤 ······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건 전부 권고사항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을 때 한다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고요.
거기에 포괄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사업도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항은 상징적인 의미보다 실제로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실제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럴 능력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 조례도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권고사항을 많이 담아놨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서서히 추진하겠다는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이후에 에너지 절약에 관한 진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들을 시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에 대해서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벌써「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에 추가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라고 권고할 수도 없고, ‘단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권장사항은 할 수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기존 그대로 운영하되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면 다음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 쪽으로 보온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강화돼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조례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이 조례는 늦은 감은 있지만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서 보온을 위한 시설비는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사용하면서 보온을 하기 위해서는 냉·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에 비하면 당초에 아예 시설할 때 보온재를 넣어서 시설하는 것이 굉장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당연히 제정돼서 앞으로 건축에 대한 허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조례가 반영된 상태의 건축허가가 돼서 우리 건물들이 효율적으로 지어져서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제20조(기능)에 5호에 ‘구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선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나 에너지 절약 사업에 참여를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주민참여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이런 사업들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어떤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를 들면 그린마을사업처럼 그 마을에 그린리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들을 서로 협의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이혜경의원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사업에 참여하고 탄소포인트제처럼 참여해서 이런 게 운동화가 되고, 또 구청에서만 권장하는 게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운동화가 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저희들은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14시34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9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입니다.
우리 구에는 단일 공장으로써는 세계 최대 인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927개에 이르는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4만4,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산업수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메카로서 노사협력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관하게 되는 노동역사관은 노동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조명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노동역사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집행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울산 노동운동의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전시·보존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노동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현재 산업박물관 울산유치가 거의 확정적으로 정치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이수선의원울산에 산업박물관이 유치되면 어떻게 해서 산업이 발전해 왔는지 전체적인 과정을 총망라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속에 우리 공업도시의 발전현황, 역사,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의 변화, 그러면서 권익신장을 위한 노동운동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울산 전체의 자료가 전부다 통합적으로 모아지고 전시되고 규모 또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에서 소규모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큰 규모로 많은 자료와 역사를 보관해서 일반주민들에게도 노동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장으로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전국에서도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노동역사의 현장을 알리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산업박물관 울산유치가 확정되고, 산업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좀더 체계화되고 자료도 구와 같이 준비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노동역사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오토밸리복지센터의 좁은 공간에 시설을 설치하면 거기에 관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당장 구비로 3억 원, 6,000만 원, 6,000만 원 해서 예산이 쭉쭉 들어갑니다.
노동역사관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효과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박물관 울산유치가 되면 그 속에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봐지기 때문에요.
이 역사관 설치는 기다렸다가 울산에 산업박물관이 유치되면 그 속에 노동역사관을 유치하면 좋을 듯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의원비용추계서에 보면 인건비로 해서 4,76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인원을 1.5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주할 인원 1명에 4,7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일용직 1명을 채용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등 6개월 정도 쓸 생각입니다. 거기에 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정도 넘겠지요.
○안승찬의원상주하는 사람 1명은 굳이 다른 해설사를 채용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일용직과 박물관 전체를 관리하고 해설까지 담당할 수 있는 1명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6개월입니다.
○정윤석의원노동역사관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시에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설치한다는데 어디쯤 할 예정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4층에요.
○정윤석의원비정규직지원센터에, 거기에 자리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복도 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윤석의원비정규직지원센터에 상근인원이 몇 분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상근 2명이 있고 비상근이 1명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세 사람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아까 1.5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을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성격이 틀립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상담이 주 업무가 되고, 노동역사관은 옛날 고대부터 내려오는 노동의 성질이나 성격, 또 1987년부터 노동의 메카로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전시, 보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틀리고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수선 의원님 의견에도 일정부분 존중하고요.
그러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구에 센터장이나 소장, 관장이 계속 늘어나서 결국 ······
물론 그런 분들에 대한 고용효과도 창출이 되겠지만 좋은 측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전에도 조례를 심의했지만, 조례 한 건을 할 때마다 위원회가 계속 생기고 하면 구 행정이 방만해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등 나중에 정리해야 될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고 대통령께서 울산에 다녀가셨는데, 언급이 됐습니다.
또 공약사항이고요.
저는 이해는 하지만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규모 있게 해서, 또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은 일반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선이 아닙니다. 3층까지는 행사장에 가지만 그리고 4층에도 비정규직지원센터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나가서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역사관은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은 선배들이, 어르신들이 노동을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4층에 했을 때 초청하지 않는 다음에는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시간을 두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든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현재 1차추경에 5,000만 원이 편성돼서 공사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공사가 시작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이라든지 발주가 된 상태여서 다른 곳에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정윤석의원노동역사관이 준비가 되고 있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예.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표결에 앞서 강진희 의원님과 저와 함께 공동발의 한 본 건에 대해서 얘기를 덧붙이면요.
우리 울산은 지난 1962년도에 공업단지 지정으로 해서 노동자가 대거 유입된 도시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예라고 할 정도로 밑바닥 대우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기업과 도시가 발전하는 것과 반대로 일상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차별과 폭력, 저임금, 또 비정규직이라는 차별노동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산업수도 울산이 공업도시 50년이 지나는 현재까지 노동운동과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한 번도 조명되거나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 했습니다.
1974년도에 현대중공업이죠.
조선소에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고, 1980년대에 노조설립이 수차례 좌절되었던 뼈아픈 과거의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후에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은 분명히 나아졌다고 하지만 대규모 정리해고 그리고 구조조정에 맞물려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한 극심한 양극화로 차별의 골은 더 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노동의 현실은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직시해 봤을 때, 현재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노동 중심의 첫 기념관이 될 울산 노동역사관은 그래서 소중하다고 봐집니다.
노동운동의 역사를 의미 있게 드러내는 절실함과 역사의 자료 등을 수집 정리하는 자료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전폭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석의원 발의)
(14시51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윤석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윤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허정행「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별표〕에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설치 기준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의하면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휴게실, 철도역, 공항시설에 이용, 남성화 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 보조화장실, 기저귀교환대 또는 영·유아 거치대를 공중화장실 내에 포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를 동반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9.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56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개정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제5조에’란 표기를 ‘제9조’로 표기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4페이지 근거법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제9조’로 해야 되는데 ‘제5조’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잘못 올라왔다고 봐지는데요.
과장님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맞습니다.
○이수선의원그렇다면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를 ‘제9조’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이 제안한 수정안 부분은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제안 설명이 이해됐다고 봐지고요.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혜경의원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정윤석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정윤석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해는 다 됐으니까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이수선의원, 안승찬의원, 정윤석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잠시 휴게를 하고 오후에 계속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3시20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주민들 스스로가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만드는 제도인데, 다른 지역이나 또는 시행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예전에 카메라로 촬영해서 이런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다가 많이 폐기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병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듣고 싶고, 1회당 1명 지급 한도액이 5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대비해서 제일 큰 문제점은 일단은 예산을 당초에 보통 1,000만 원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다른 구·군 네 군데는 이 제도를 기 시행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본예산을 잡았다가 올해 남구 같은 경우는 1억9,000만 원까지 예산을 추경에 잡았다가 8,000만 원 정도 집행한 사례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1인 한도 5만 원은 1주일 치입니다.
1인이 많이 수거를 하더라도 1주일에 5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우리가 옥외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담당 직원 빼고 실제로 투입되는 직원은 2명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보통 차에 일자리하시는 분들 2명이 타고 다니시는데, 직원 2명에 플러스 2명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기간제 타입으로 2인1조로 2개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차량은 1대인데 수거를 해 놓으면 연락을 받아서 수거를 해서 같이 싣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나가기는 2개조가 다 나가고 1개조는 걸어서 ······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순찰해서 뜯어서 한 곳에 모아놓으면 들어올 때 돌아오면서 수거해서 돌아오는 타입입니다.
○안승찬의원2명 2명이면 4명이네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4명의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최대 10개월입니다.
월 140만 원 정도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기간제가 만료됨으로 해서 총무과에 협조해서 1명을 한 달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140만 원이면 2명에 3,000만 원 정도인데, 오히려 이런 분들을 더 고용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도로변이나 전봇대에 올라가서 철거하려면 안전문제도, 주민들이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은 개인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단속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4명 직원으로도 안 돼서 동사무소에 클린추진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조차도 안 돼서 주말에는 저희 전 직원들이 붙어서 1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민수거제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상 주택지 안쪽은 거의 저희들 손이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도가 시행되면 저희들은 큰 대로변이나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수거하고, 주민들은 동네 작은마을 입구 안쪽에 있는 수거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안전에 대한 문제는 구에서 책임을 안지죠?
이 작업을 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안지는 것이고 ······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이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하기도 그렇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클린추진단을 동마다 구성했던 분들, 그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분들은 포인트제도로 합니다.
○안승찬의원제가 보기에는 안전적인 문제나 예산이 8,000만 원 집행이 된 남구의 예를 보면 차라리 광고물과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도 지나다니다 보면 그렇게 속도감 있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은 몇 분 선정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네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것이고 3,000만 원 더하게 되면 사실 6,7명을 쓰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내년 본예산은 1,000만 원 요구되어 있고요.
주민수거제 부분도 울주군은 1,000만 원이고, 남구는 원체 신도시화 되다 보니까 광고 효과가 많아서 각 지역의 것을 거의 남구에 부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북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일단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제가 석 달 전에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본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를 쭉 검토해서 사례를 찾다가 예산 문제, 안전적 문제, 무조건 철거하다 보면 나서는 단체와의 문제 등등의 시비 거리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서서 조례를 안 올렸어요. 만들려다가 이것 안 되겠다 오히려 예산이 더 되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람을 아예 고용해서 우리가 훈련시켜서 구에서 책임지고 철거해 나가는 것을 확대하거나아니면 6명 정도에 대한 위탁비이면 위탁을 해서라도 책임 있는 문제로 해서 아예 딱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돌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검토사항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3,000만 원이 아니고 본예산에1,000만 원 요구되어 있고요.
3,000만 원 올렸는데 깎여서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1,000만 원 이상 되면 그다음부터는 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그 부분도 다른 구에서는 추경에 계속 확보하는 타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산 문제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인 정도밖에 더 안 늘어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0.8이나 0.9 이렇게 늘어나는데 ······
○안승찬의원1,000만 원 올린 것은 올리는데, 일단 여기에 올린 것을 계산하거나 우리 구에 5만 원을 1인 기준했을 때 3,000만 원 정도 들 것이다, 남구 같은 경우 8,000만 원 올라간 것은 처음부터 8,000만 원을 상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맞습니다.
○안승찬의원8,000만 원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남구가 우리 배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대충 제가 보기에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예산으로 가져오는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안 해’ ‘오지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일정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수거제 부분은 사실상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인 안전상 문제, 그 문제가 3,4년 전에 언론에 한 번인가 났습니다.
주민자율수거를 하다가 조금 다치는 부분이 있어서 언론에 한 번 정도 난 사례가 있고, 그 외에 안전상 문제는 크게 부각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남구하고 저희들 북구하고는 대조를 할 수 없는 것이 수거대상이라든지 차이가 6배에서 8배까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울주군 정도에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울주군도 1,000만 원 대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서 추경도 따로 안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자체가 인력이 없어서 시행하는 만큼 일단 한 번 시행해 보고 나중에 문제점이라고 해 봐야 거의 예산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 과정에 어려운 점은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확보를 더 해보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조례안을 만들지 않으면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나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율수거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끊어서 한다는 부분 아니면 수거해 오는 대상 부분 이래 저래하면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지급기준 별표1에 보상제외 대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다. 옥외에 살포되지 않은 홍보전단지·명함식 전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죠?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하고 옥외에 살포되지 않은 홍보전단지·명함식 전단지가 있는데, 옥외에 살포되지 않은 홍보물이라는 것은 실내, 아파트 앞이나 입구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한 것은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일부 붙이는 것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보상제도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혜경의원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또 시비 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착되지 않은 현수막을 부착된 것처럼 속이거나 살포되지 않은 명함식 전단지나 이런 것을 살포되었다고 무더기로 가져올 가능성의 시비 거리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우려할 부분들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식이든 부착한 부분은 철거를 할 때 보면 흔적이 있거든요.
끈 부분에 절단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벽보에 붙었던 요철자국이라든지,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이것도 상당히 시시비비를 가려내는데 주민들하고 마찰도 예상되었지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명함식 전단지 같은 경우는 ······
○이혜경의원오토바이로 던지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 그런 경우는 앞에 보상기준도 있습니다만 장당 10원입니다. 돈 1,000원이라도 받으려면 100장 정도 있어야 되는데 100장 뭉텅이가 이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끔할 것 같으면 저희 담당자가 당연히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한두 개 깔끔하게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지만 ······
○이혜경의원전반적으로 과열경쟁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폐지를 주워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하루, 일주일의 일당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과열경쟁이나 이런 것들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 속에서 시시비비, 이것이 옥외에 살포되었다 안 됐다, 부착되었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1주일에 5만 원 되어 있거든요. 7일로 나누면 하루에 8,000원, 9,000원 정도로 채 1만 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것도 돈이 된다고,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시행초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수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예산이 첫해에는 3,4개월 정도에 바닥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혜경의원1,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리시고 한 분기가 끝나는 즈음에 또 추경에 예산을 올리실 수밖에 없을 텐데, 내년도에 시행한다면 최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예산이 3개월 만에 바닥나는 타 사례를 봐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이 올라갔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현안보고를 먼저 의회에 구두 상으로 드리고, 그렇게 해도 3,000만 원 범위는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시범으로 하는 해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더 추경에 요구하든지 일단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따르는 보고를 드린 다음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제가 상당히 기다렸던 조례입니다.
실제로 북구지역에는 특히 주말, 토·일요일 공무원들도 다 퇴근하는 주말에 기습적으로 게릴라식으로 도로 변에 엄청나게 많은 광고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을 운영해서 한다면 계약직 또한 휴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휴무 때 사각지대의 시간에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과에서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이 제도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불법현수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 게릴라식으로 했을 때도 북구 전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수거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시행이 되어서 북구가 정말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시행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어떻든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라고 봐지는데, 당장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직원들은 지금 풀가동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 직원들이 4개조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제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단속요원,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 과 정규 직원들이 다 붙어도 벅차서 이 부분도 같이 좀 도와주십사, 그런 제도로 요청하게 됐거든요.
○의장 윤치용 최근에 불법광고물을 보면 게시를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현수막을 거리에서 들고 있는 것들도 있던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이 부분은 광고 법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법률 용어 자체에 ‘부착된’ 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저렇게 들고 있으면 부착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에 부착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물도 아니고 부착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면 이 사람들이 걷어 버립니다.
오무려서 쥐고 있다가 우리가 철수하면 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난제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법령개정을 한번 올려볼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어떻든 간에 급증하는 각종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또한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해당 과로서의 고민은 일정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저는 옥외광고물협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여러 차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수거활동을 일정 정도 본 협회에 위탁을 주거나 다른 타 구·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공공시설물의 이용광고물 허가업무라든지, 사용료 부과징수 등과 같은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있는 바도 있고 해서 이후에 좀더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구 지정게시판 및 게시판 부착광고판 등이 현재 북구 관내에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생계형 광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조건 아름다운거리 환경조성으로 해서 행정적인 기준 잣대로 이것을 주민보상제도로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불협화음이나 마찰, 아까 안승찬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여러 가지 보상금지급 수단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도 앞으로 얼마만큼 들지 우리가 사실 예측할 수도 없을뿐더러 주민들의 안전상의 문제가 특히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단순하게 한 번 정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행함으로 해서 과열, 과다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무리하게 불법게시물을 탈거하려고 하다가 그런 불상사를 입게 되면 사실 전적으로 행정의 관리 부재나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기존에 이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창출사업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제안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인데 당해연도는 1,000만 원 정도로 했지만 앞으로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도 생각이 되는 만큼 좀더 심층적인, 해당 과의 고민들 말고 저희들이 한 번 토론회를 한다든지 광고 협회 아니면 해당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과 의원들하고 거리정비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갔으면 하는지 내용들을 우리가 토론회 정도는 한 번 해 보고 실험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지금 당장 광고물량이 너무 많아서 현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결정을 해 주시면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의장님?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토론 속에 나왔지만 저는 심의보류안을 제출합니다.
이유는 과장님께서는 큰 도로가는 직원이하고, 골목은 주민이 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조례상이나 실제로 해 보면 직원과 주민 간에 수거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 ‘큰 도로에는 주민들은 떼지마.’ 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사거리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로 돌면 떼올 수 있는 거리를 주민들이 골목길을 찾아서 떼지는 않는다, 클린추진단이라고 동 주민센터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봉사대를 활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1,000만 원을 예산에 올렸지만 예산의 문제가 1,000만 원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경계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주말에 많이 붙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토요일이 되면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이지만 식당을 하는 사장님이 혼자 들고 다니면서 동네에 붙이고, 일요일이 되면 오셔서 떼고 이런 광경을 굉장히 목격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물어보면 장사는 안 되고 광고는 해야 되고 그런다고 평일에 달 형편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10개 정도 제작을 해서 동네에 붙였다가 일요일 날 떼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 있는 데야 떼든 말든 붙여 놓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떼면 상관 없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동네에 상대적으로 주말에 많이 붙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송정동이나 농소1동 지역구에 가보더라도 식당에서 참 많이 붙였놨다, ‘저것을 떼라고 할까?’ ‘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유일한 광고 수단이 이것밖에 없는, 그분들의 생계형에 대한 문제도 실제로 고민을 해야 된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이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나 심도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안들 이런 것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일단 심의보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방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심의보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승찬의원이 제안한 심의보류 동의안에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추가로 제안 설명 하시겠습니까?
○안승찬의원제가 설명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러면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심의보류안에 반대합니다.
○의장 윤치용 그것은 표결 때 말씀해 주시고 ······
○정윤석의원제가 의견만 좀 내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누차 이야기 했지만 정말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다, 동료 의원님들 물론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고 이념은 다를 수 있지만, 실제 북구를 정말 물들인 현수막들은 물론 아파트 분양광고 쪽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 4,300만 원 과태료 중에서 1,200만원이 특정 아파트의 불법현수막 과태료였습니다.
정말 같은 과인데 개발과 보존의 논리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려고 공동주택 분양도 해야 되고 또한 불법현수막을 철거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동료 의원님이 심의보류안을 낼 때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이공원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어느 특정 정당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붙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많이 붙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밖에는 안 들립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저는 교육적으로도 안 좋은, 대로변에 아파트 분양 광고도 중요하고 식당 광고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광고는 ······
우리 북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북구에 대형 현수막게시대가 굉장히 많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벽보게시판도 많이 ······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신설되어 있고, 물론 인구수가 늘어나고 대형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에, 공원에 그리고 가로수에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현수막들은 당연히 철거가 돼야 되고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특정 정당의 현수막들도 사실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급하게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2명으로 심의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15시58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영기 농수산과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역의 영유아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의 아이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고 또 방사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을 사전에 차단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집행부의 검토결과 조례안 제4조 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 설치·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큰 차이가 없어 중복된 위원회에 대해 통폐합을 실시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안 제4조 위원회 설치와 구성은 ‘구청장은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급식지원심의위원에 의해 심의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아이들의 학교급식과 식생활의 안전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진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요즈음 방사능 안전 식재료에 대해서 많은 울산시민과 국민들이 우려하는 시기에 이런 조례안이 제정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기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위원회도 관련 과에서 통폐합해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같이 활용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방사능 측정 장비 구입비가 2억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과연 측정 장비가 농·수산물을 다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겠죠?
○농수산과장 김영기 예. 농·수산물 다 합니다.
○정윤석의원방사능 측정 장비를 두 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기 중에 있는 방사능 오염측정이죠?
국장님, 2대 가지고 있죠?
○농수산과장 김영기 그것은 총무국 소관 민방위 쪽입니다.
○정윤석의원그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이것은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전용장비이겠죠?
몇 대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1대입니다.
○정윤석의원1대가 2억5,000만 원 같으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친환경급식비 전체 다 지원되고 한 끼당 450원씩 지원이 되고 6학년, 내년에 5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일부 실시가 되는데, 어떻게 1대의 장비로 많은 농·수산물 검사를 다할 것인지, 전수검사로 몇 개만 할 겁니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이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게 되면 학교급식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하는 겁니다.
○정윤석의원전수검사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연암초등학교에 그날 메뉴가 김치도 있을 수 있고, 시금치 나물이 될 수도 있고, 부추도 될 수 있고 또 갈치찌개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전수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그것은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 식재료가 공급되기 전에 저희들이 검수를 해서 방사능 물질이 안 나오는 것만 공급을 하게 되죠.
○정윤석의원관내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거의 7,80개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한다고 치더라도 1대로 전수검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많은 식자재를 어떻게 학교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에서 다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일반 구매를 하는 것도 있는데, 특히 육고기 같은 것은 각 학교에서 계약해서 3개월이나 1개월 단위로 구매를 하거든요.
과연 식재료를 전수검사 한다 치더라도 1개교에 하는 것도 사실 버거운데 전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말 그대로 금액이 2억5,000만 원이기 때문에 장비로 치면 최첨단이고 신속한 장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친환경 급식재료를 센터에서 공급하는 농·수산물에 한해서 전수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정윤석의원센터에서 각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는 주로 채소류들 아닙니까?
농산물들입니다.
수산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수산물들도 검사한다니까요.
○정윤석의원수산물을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학교에 보급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 학교 급식재료로 들어가는 재료만 저희들이 검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예를 들어서 수산물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몇 % 정도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북구 관내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산물도 친환경 수산물이라든지, 요즈음은 인증을 다 받고 있거든요.
받게 되면 당연히 지역수산물도 들어가야죠.
○정윤석의원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수산물입니다.
원자로가 파괴된 곳이 후쿠시마 해안이고 바다 쪽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생선회를 잘 안 드시고 수산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산물 쪽이 주가 되는데 농산물 쪽에는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지원금도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큰 의미가 안 되지만 당장 친환경인증을 받은 수산물들이 없고요.
거기 수산물들을 집중적으로 방사능오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수산물도 양이 굉장히 많고 가지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산물들이 친환경 인증을 다 받기까지는 50%도 아니고 100% 받기는 거의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 장비가 2억5,000만 원이나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징성 내지는 형식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10대가 되거나 20대가 된다면 어느 정도 위험할 수 있는 품목은 전수검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인증 받지 않은 수산물들은 인증 받지 도 않았는데 그것을 다 전수검사 하기는 쉽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013년도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현황을 보면 40톤 정도 됩니다.
앞으로 수산물이 더 들어오게 되면 공급물량은 더 늘어나겠죠.
1대를 구입하는 것은 검사할 양과 기계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2대 3대 4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공급되는 물량을 40톤에서 6,70톤으로 봤을 때 1대로 했을 때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추정을 해 봅니다.
○정윤석의원그러면 이것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에 두고 거기에서 나가는 농산물들만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저희들이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입니다.
○정윤석의원수산물은 당장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김영기 시행을 하기 어렵다기보다 수산물은 저희들이 공급을 안 하니까 1차적으로는 ······
○정윤석의원그러니까 안 한다 아닙니까?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인데 방사능 검사 전용장비이고 방사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친환경 농산물들은 우리가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또 지금까지 3년간 시행해 오고 있고 또 담당직원들께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는 모습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농산물은,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농산물은 방사능에 아직까지 노출이 안 됐다고 다 인식을 하고 위험한 것은 수산물입니다.
아직까지 친환경으로 인증된 수산물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검사하는데 방사능 측정기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과장 김영기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좀 도전적이고 진취적 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또 생각이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산물도 식품안전청이라든지,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검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이라든지,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또 그런 기관에서 발표까지 하고 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번 해 보자는 것이죠.
○정윤석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은 안심이 될지 아니면 우려가 될지 심히 심난합니다.
방사능 문제로 결국은 식탁의 안전문제까지 조례로 제정해야 될 만큼 심각한 환경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안타깝고요.
정윤석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일본산 수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조되고 가공된 것은 검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가 특히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고 또 울산에서는 울산교육청에서 친환경 식재료에 대해 지원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은 생명의 안전, 먹었을 때 식품의 안전을 포괄하고 있는 의미이기도하고요.
방사능 물질로부터 이것을 구별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조치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해서 대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식품방사능안전위원회 같은 경우 북구에 사실 기초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최초로 방사능기기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하려면 굉장히 위원회가 심도 깊고 논의도 아주 발 빠르게 되는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있는 급식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기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식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것이라든지, 급식지원 대상의 선정이나 규모 이런 것을, 저도 급식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라든지 급식영양이라든지, 생산 단체와의 협약이라든지, 급식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사능의 오염이나 안전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 기능이 아닙니다.
대신 위원회 기능을 바꾸어서 대신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방사능 오염이 점점 더 노출되고 있고 또 영유아 같은 경우는 피폭 양이 성인과 너무나 다르게 조금만 먹어도 위험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올라와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가 아니라 새롭게 식품안전방사능급식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 맞게끔, 이 조례에 맞게끔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김영기 전문성을 살리고 방사능 안전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신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보면 위원 구성 인원 중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북구 영유아보육기관 대표 두 사람만 빼고는 전부다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것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인원으로 위원회를 별도로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아마 기능적인 부분하고 위원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통해서 기능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식품안전과 방사능과 관련된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필요에 의해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시적으로 이 위원회를 둬서 여기에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방사능 안전체계가 제대로 설립될 때까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4조(위원회 운영 등)에 ······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수정안 제안 설명하실 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혜경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제안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방사능 안전급식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식품방사능 안전체계가 마련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북구 주민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위원회를 새롭게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리에 수정안 대비표가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위원회 운영 등)’을 ‘제4조(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 설치·구성)’으로 하고 ‘제5조(위원회의 기능)’은 현행과 같고 요.
‘제6조( 위원회의 운영)’에 1,2,3,4항을 신설하고, 제7조는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7조를 제8조로 조를 수정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석의원수정안보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수정안 제4조 3항에 보시면 북구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저는 앞에 언급할 때 북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통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정안을 보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북구 주민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영유아들 건강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영유아들이나 학생들이 하루에 밥을 세 끼 먹는데 한 끼 점심을 학교에서 해결합니다.
아침 저녁은 집에서 먹겠죠.
그리고 북구의 각 가정의 농·수산물들은 북구에 있는 시장에서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의 농·수산물시장에 가서 사오는 경우도 있고, 동구나 남구에 가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에 노출됐다고 가정할 때 학교급식에서 노출됐는지 가정식사에서 노출됐는지, 그래서 이것은 5개 구·군이 시와 협의해서 이런 장비들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입 수산물은 검사소, 농산물 쪽은 국립검사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시로 유입되는 바로 근해에서 잡은 생선들이라든지, 수확한 농산물들은 시나 5개 구·군에서 유기적인 협조체계 하에 검사를 해야 타당하지, 우리 북구에서 이 장비 1대가 2억5,000만 원인데 10대 100대를 사놓고 전수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식재료들을 다 검사한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겠습니까?
만약에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구입한 모든 식재료들을 검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북구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라든지 또한 관련 해양수산부라든지 또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이런 장비들을 형식적으로 사놓고 만약에 이 장비가 10대가 있다한들 전수검사가 아니고 전부다 검사를 한다고 치더라도 영유아들이 한 끼 식사하는 학교에서 노출되는지 가정에서 노출되는지 사실 모릅니다.
두 끼 식사는 가정에서 하고 특히 주말인 토·일요일은 거의 가정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1대를 북구 친환경급식센터에 놔두고 한다는 것보다는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수시로, 물론 수입농산물을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근에서 잡은 생선들이나 타지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들을 철저하게 반입단계에서부터 전수검사라도 해서 농·수산물센터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축협 이런 쪽을 통해 검사를 해서 모든 시민들의, 영유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과 주민들의 건강권과 특히 영유아들 건강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정안 발의에 대한 부분에 의견을 주신다고 했는데 심의보류 동의를 재청하시면 ······
재청 여부를 묻고 진행을 할까요?
우선 정윤석의원께서 발의하신 심의보류안에 대해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수선의원)
이수선 부의장께서 재청하였으므로 본 심의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조금 전에 밝힌 그 내용으로 대신해도 되겠지요?
○정윤석의원예.
○의장 윤치용 질의와 토론도 함께 할까 요?
바로 표결처리 할까요?
○정윤석의원바로 ······
○의장 윤치용 그러면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혜경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반대의원 :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결과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수정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 발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발언하신 내용으로 제안 설명을 대신해도 되겠죠?
○이혜경의원예.
○의장 윤치용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강진희의원)
강진희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질의나 토론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위원회를 설치·구성하는 것으로 처음에 안을 올렸다가 집행부 안에 북구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그런 역할을 겸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조례입법연구회를 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연초에 한 번 각 학교마다 지원해 줄 때 어떤 규모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줄까 이것 말고는 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않아서 새로 생기는 방사능에 대해 정윤석 의원님이나 이수선 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우려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을 2억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장비까지 구입하는 마당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는 단순히 지원해 주는 학교급식지원위원회와는 차원이 다르게 계속 모여서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사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의 위원회로 구성되어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제가 의도했던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냅니다.
○의장 윤치용 수정안에 동의하신다는 것이죠?
○강진희의원예.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 중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내용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혜경의원이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3명, 반대의원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윤치용이수선강진희안승찬
- 정윤석이홍걸이혜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공영옥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장영대
- 복지경제국장심순보
- 건설도시국장임용균
- 총무과장강수상
- 복지지원과장이차범
- 사회복지과장윤채걸
- 경제일자리과안희수
- 환경위생과장허정행
- 교통행정과장손기익
- 건축주택과장윤학순
- 농수산과장김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