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3년12월04일(수) 10시 01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02호)
○ 총무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부의된안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9억 5,225만8,000원보다 104억1,076만1,000원이 증액된 643억6,30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295억4,897만 2,000원보다 31억1,651만1,000원이 증액된 326억6,54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과는 전년도 예산액 109억7,012만4,000원보다 7억8,285만6,000원이 감액된 101억8,72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 19억4,885만4,000원보다 2억1,598만6,000원이 증액된 21억6,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111억4,635만1,000원보다 27억339만 원이 증액된 138억4,97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전년도 예산액 18억7,649만6,000원보다 22억7,719만2,000원이 증액된 41억5,36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5,703만7,000원보다 3,200만4,000원이 증액된 7억8,90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8,302만4,000원보다 3,006만6,000원이 감액된 5억5,29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및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원 복지제도 시행으로 직원화합 및 소통의 조직문화 창출에 기여하고,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구정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과는 주민참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할 것이며,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과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대학, 주민자치대학 및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평생학습 공동체 및 친환경 가족중심 체험공간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며,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및 쇠부리체육센터 건립에 있어 지역 주민과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울산쇠부리축제, 문화원 육성 지원, 문화재 정비 등을 통해 지역 문화를 개발하여 문화 북구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시설을 꾸준히 정비하고 쇠부리체육센터, 상안테니스장, 염포운동장,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울산 북구의 책 사업 등으로 책읽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곡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매곡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총력 달성 및 체납세 강력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주택시장에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작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등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 분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2014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총무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총무과장 강수상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윤치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130페이지 정보통신 민원업무 추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전검사 측정장비를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검사장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2010년에 1,000만 원을 주고 구입해서 사용한 지 3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어떤 장비이기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구입을 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이 장비는 전화, 통신망 등 건물에 설치된 것을 설계 전에도 하고 준공 후에도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중앙에서 하다가 지방으로 이관되어서 했는데 그 당시에 기계를 1대 사서 사용했습니다. 해 오다가 노후화가 되고 또 민원이 많이 몰릴 때는 하루에 10건 이상 몰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못하고 두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1대를 더 사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는 올해부터 공중파 TV 및 위성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되면서 종전의 장비는 디지털 수준의 정확한 검사가 어렵고 가장 큰 문제는 불합격 처분을 내리면 건축주가 50%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많이 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중구청의 장비를 빌려와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2004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8년인데 거의 못쓰게 되기도 해서 2010년도의 것과 동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수선의원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장비가 수명이 다하고 또 기능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원활하게 대민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사용전검사 측정장비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생활민원 자재창고 신축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화봉동 고가다리 밑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고가다리 밑에는 많은 단체와 제설장비를 위한 나트륨을 쌓아둬서 지저분하고 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를 계획하고 있으며, 밖에 쌓아뒀던 제설장비와 구석에 경운기 같은 것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창고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도면 및 사진으로 설명)
위치는 도면을 보시면 철길 밑입니다.
현재 건설자재 창고 옆에 하는데요.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재나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자재를 밖에 두다보니까 분실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국유지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으려면 종합건설본부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 종합건설본부와도 구두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몇 평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강수상 180㎡인데 평수는 54.5평이 됩니다.
○안승찬의원현재 자재창고 있는 곳이면 작년에 뒤에 통로가 있어서 막았던 곳이고 그 옆에 공간은 어디를 말합니까, 다리 밑에 공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건설과 창고는 밑에 있고, 차를 간혹 세우고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승찬의원해병대 컨테이너 있는 데를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해병대 컨테이너는 위에 있고, 그 밑입니다.
○안승찬의원해병대 컨테이너 앞쪽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예.
○안승찬의원고가도로 밑에 창고가 들어서는 것도 좋은데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홈페이지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좀 다른 질의일 수 있는데요.
국회나 시의회, 다른 지방의회를 보면 회의를 생방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녹화방송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생방송과 녹화를요?
○안승찬의원인터넷을 통해서 의회 상황을 바로 생방송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CATV를 연결해서 주민들이 집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국회나 시의회의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총무과장 강수상 녹화는 보는 사람이 녹화를 ······
○안승찬의원생방송도 되고 녹화도 돼서 지나간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는 지나간 것을 보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의장님 결제 하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회나 시의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볼 수 있고, 1시간 이후에라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시스템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보화시대에 정보공개와 의회가 하는 것을 주민들이 집에서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강수상 의회에서 방청하고 녹화하는 것은 의회 규정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디지털로 병행해서 하면 가능은 한데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의회 문제는 의회사무과와 여러 가지 규정문제라든지 검토를 거쳐서 ······
○안승찬의원첫 번째는 예산이 들더라도 의회의 투명한 운영을 주민들에게 언제든지 공개하고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 지난해도 그랬지만 항상 생기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이 자체가 속기도 되고 있지만 녹화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예.
○안승찬의원그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확인할 때 절차도 까다로웠는데, 국회의 경우는 현재 열리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경우는 생방송으로 바로 볼 수 있고 그걸 확인하려면 녹화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의회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0만 원이나 들여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편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정보공개가 되고 국가시책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공개와 소통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면서 정부3.0인가에도 보니까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디지털화해서 설치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소요예산은 3억 원 정도인데, 의회를 공개적으로 방영할 것인지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가능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정보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의회에 가보고 북구의회에 오면 시의회는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모니터를 통하든지 어느 장소에서라도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이나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나 직원에 한정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북구의회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던데,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3억 원 정도이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입·세출예산안 107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총무과에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고,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을 들어도 100% 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출예산서 117쪽에 민방위교육장 방송장비 보강해서 무선마이크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110만 원짜리 2세트로 돼 있고, 또 밑에 보면 민방위기 구입해서 3,000원×200개×8개동으로 돼 있고, 뒤쪽에 보면 지역민방위대 장비보강(필수장비 5종)해서 360만 원, 또 방독면 구입으로 3만7,000×300개 구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민방위기나 장비, 방독면은 매년 구입하는 것인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현재 무선마이크가 2개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을지연습을 하다보면 통합방위훈련이라고 해서 토론을 쭉 하도록 돼 있거든요.
책상에 쭉 앉아서 하는데, 양쪽에 무선마이크가 모자라서 유선마이크를 설치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무선 마이크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에는 동에 민방위기를 달도록 돼 있는데, 비를 맞고 시간이 지나면 훼손되니까 교체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필수장비는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환자 들것, 휴대용조명, 교통신호 장비가 되겠는데요. 훼손되거나 노화된 것을 교체하라고 시비가 지원되어서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민방위 장비가 동별로 다 비치가 돼 있거든요.
○강진희의원무선마이크 구입의 경우는 을지연습 할 때 둘러앉아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 시설 자체가 안 돼 있어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구입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럼 아까 마이크가 2개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작년에 구입한 건가 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강진희의원그럼 그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그 전에는 없어서 계속 유선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강진희의원예산이 작년에는 220만 원에 1세트로 되어 있던데, 올해는 110만 원×2세트해서 220만 원이 돼 있는데 똑같은 것을 구입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2개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진희의원무선마이크 1개가 110만 원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현재 견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민방위기의 경우는 매년 구입하고 1년마다 새로 구입하는 거네요. 그죠?
○총무과장 강수상 교체용이죠.
○강진희의원매년 구입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강수상 가로기가 동별로 전체 2,000개가 되거든요.
전 가로기를 다 달았을 때 이렇게 해도 5년 단위로 교체한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다 못 달아도 2,3년이면 교체를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전부 달면 총 합계가 2,000개인가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200개씩 새롭게 구입을 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민방위 재료비의 경우는 시비가 내려와서 구입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보조됩니다.
○강진희의원보조로 매년 200개씩 구입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방독면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하고, 구청에는 지하 민방위 반공훈련장에 보관하고 동별로도 민방위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가 다 있습니다.
○강진희의원훈련 때 외에는 안 쓰는 거죠?
평상시에는 쓸 일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강수상 훈련 때는 훈련용으로 쓰고, 실제로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보관을 하는데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강진희의원매년 구입해서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필요할 때 못쓰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관리는 저희들이 연 2회 정기적으로 동에 다니면서 점검을 합니다.
○강진희의원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매년 500만 원으로 전문서적을 구입하는데 자료관에 비치를 해 놓나요?
서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수상 지하실에 가면 자료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시근무는 못하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을 근무하면서, 또 자료를 살 때 직원들이 선호하는 책을 비치해 두고 대출해서 봅니다.
○강진희의원자료관에 계속 구입해서 비치를 해 두는 거네요.
○총무과장 강수상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134쪽에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청원경찰직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직과 별정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기근로계약직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수상 공무직 말씀이죠?
○안승찬의원예.
○총무과장 강수상 공무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안승찬의원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공무원들만 주도록 돼 있고, 원래 공무직들은 쌍방 노사임금 협상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국 어디에서도 지급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고용노동부에서 2013년10월에 내려온【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제13조(성과상여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관의 성과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되, 지급 시에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렇게 해서 내려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노사협약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 내용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안승찬의원그러면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예산의 여유가 생긴다면 지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안승찬의원공무직이라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련해서도 직원들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차별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111쪽 직원 하계휴양소 임대 관련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예.
○안승찬의원사전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펜션 3개소를 임대하고 관외에 한다고 하는데, 장소는 직원선호도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관외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의회에서 의원들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구청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특히 북구에 있는 기업들이 하계휴양소를 관외보다는 북구 관내에 유치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관내로 유치해서 북구에 하계휴양소가 설치됨으로써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구청 하계휴양소를 북구를 벗어난 곳에 설치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관내에는 어물동 진료소가 1월에 준공되면 2층, 3층을 휴양소로 겸해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내는 강동지역에 하나가 비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대부분이 관외지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직원들 다수가 관내가 좋다면 관내에 설치를 하고 직원들 선호도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물동은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북구청 직원 하계휴양소를 북구 관내에 두지 않고 관외에 둔다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북구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북구 관내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북구청도 안 하는데 왜 우리보고 하라고 하느냐 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노력들을 좀해서 이번 여름에는 효문에 있는 기업체 같은 경우는 북구의 민박시설을 빌려서 휴양소를 설치하도록 하기도 했는데,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기업체에 북구 관내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북구청에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요구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하계휴양소를 임대해서 설치하는 자체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직원들은 관내를 원하지도 않는데 관내에 설치해서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선호도를 조사할 때나 계약할 때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저도 노동조합과 이야기를 해 보면 북구에 설치할 데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북구 관내보다는 북구를 벗어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강동의 경우 이후에 다른 문화관광지로 해야 될 지역적 장소가 있다면 그런 곳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해서 강동 주민들의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북구청이 하지 않는데 다른 기업체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게 되면 관외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상징적인 것으로 북구청 하계휴양소라는 이름이 걸리기 때문에 이왕 바닷가에 설치하게 되면 북구 관내로 해야 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설문조사하고 앞으로 절차가 남아있는데 계획을 추진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직원선호도에 따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의회에서 얘기해 왔고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직원 하계휴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하계휴양소는 공무원들이 1년 동안근무를 하다가 여름 휴가철에 가족들과 함께 업무를 떠나서 쉬었다가 올 수 있는 휴식공간이 바로 하계휴양소죠?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죠.
○이수선의원하계휴양소를 물론 북구에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물동 보건소 건물에 방 3개 정도 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 하계휴양소는 공무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원하는 장소에 휴양소를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중 행사운영비로 직원자녀 연수(초·중·고생) 80명해서 2,400만 원, 직원자녀 연수(유아)해서 10만 원×90명해서 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지난해에는 2,000만 원인데 올해는 6,700만 원으로 4,700만 원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중의 하나가 직원 자녀(초·중·고생) 연수비 80명×2회 해서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작년까지는 직원자녀들 초·중·고생은 당초에 학생들만 와서 연수를 시키려고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학부모 한 사람이 함께 가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화목이나 직장화합 면에서 직원들의 선호도가 너무 좋아서 부모와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수선의원80명씩 2회라는 것은 같은 학생은 아니고 따로 따로 80명씩 2회로 160명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강수상 80명에 대해서는 40명의 직원자녀와 학부모 한 사람씩 하면 80명이 되는데 하기와 동기로 해서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원자녀 연수(유아) 10만 원×90명 해서 9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유아들을 어떻게 모아서 연수를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자녀연수(유아)도 신청을 받는데 유아 45명하고 학부모 한 사람해서 90명인데 거기에 적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수선의원취지는 좋습니다.
연수를 하는 것이 하계입니까, 동계입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초·중·고생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동계와 하계에 각 한 번씩하고 유아들은 하계에만 합니다.
○이수선의원학생들이 각자 개인의 스케줄이 많은데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참여는 100%입니다.
올해는 100%가 넘어서 추가 인원까지 받아서 짜여진 예산으로 잘 했습니다.
○이수선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114페이지 퇴직 및 공로연수자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내년에 퇴직공무원이 10명이죠?
○총무과장 강수상 내년도 퇴직공무원이 현재 계획돼 있는 인원은 8명입니다.
○이혜경의원매년 행운의 열쇠, 공로패, 꽃다발을 드리고, 또 퇴임공무원 배우자 시상품구입비도 측정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20만 원 정도가 증액 되었네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작년에는 30만 원이었죠?
○총무과장 강수상 예.
○이혜경의원136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자가 한 분 계시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
○이혜경의원136페이지에 보니까 퇴직예정자 지원해서 행운의 열쇠, 표창패, 꽃다발이 들어가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와 관련된 퇴직지원하고 공무원 퇴직관련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특별한 의무규정은 없고 통상적으로 전례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제가 알기로 올해는 무기계약직 퇴직자가 없었고 내년에 한 분이 생기는데, 공무원들은 퇴임공무원 배우자 시상품이 주어지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그것이 빠져 있네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따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통례적인 것을 적용해서 한 것이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혜경의원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이 행정에 기여한 기여도를 봤을 때 위로차원에서 시상품을 지급하고 또 배우자에 대한 시상을 할 텐데 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137페이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지원 인건비로 올해는 8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시네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이혜경의원국비와 구비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원이 추가되어서 증액된 건가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인원도 증가되고 호봉이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세출예산 128페이지에 통합센터 공공운영비가 내년에는 1억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돼 있는데 주된 이유가 뭐죠?
제가 봤을 때 공공운영비라면 통신비, 유지보수비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증액편성 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강수상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주 요인은 올해 설치된 방범 CCTV가 22개소에 87대가 설치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그렇고 또 내년에도 신규로 설치를 할 것인데 그 비용도 1,1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또 하나 요인은 용역인건비 단가 상승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 것이 2012년2월인데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면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하자유지보수 계약부분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요인들로 증액된 것입니다.
○이홍걸의원하자유지 보수비는 쉽게 말해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7쪽에 보면 공무원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분류해서 예산안을 짜셨는데 27쪽, 28쪽에 보면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가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공무원에 비해서 남성공무원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해 놓은 것처럼 맞벌이 및 여성공무원의 육아나 가사분담으로 인해서 관외교육 참석이 어렵다, 그래서 관내에서 하는 교육과정을 확대하거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여성공무원들도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원인분석을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성과목표에 보면 2012년에는 42%였던 것이 2013년에는 38%이고 2014년에는 40%로 해 놓으셨는데, 작년에는 참여가 더 저조해서 낮춰진 거잖아요.
내년의 경우는 2% 올려서 실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서에 편성해 놨으니까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는 4%가 감소된 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목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또 40%로 목표를 설정하셨으니까 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1년간 이수해야 될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거의 다 이수를 원하면 갈 수 있는데 간혹 교육인원이 넘으면 선발해서 갑니다.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2-5쪽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소요예산이 8,242만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매결연사업이 해마다 다르게 진척되고 활성화되어서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내년에 문화, 스포츠, 청소년,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여성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교류하고 있는 베트남 롱쑤엔시로 갔습니다.
거기가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와 교류하고 있는 도시에 가서 귀빈대접도 받고 거기에 있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면서 느낀 바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더라도 관광성으로 가는데 ······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교에 칠판을 사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민간교류 의지가 굉장히 높던데요. 한 번 갔다 온 단체들이 민간교류에 대한 의지가 높아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말고도 예산서에 보면 다른 단체들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교류하는 도시와 예를 들어 문화교류를 한다면, 문화원에서도 해마다 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이 교류될 수 있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번 갔다 온 단체는 민간교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배정된 예산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현재 민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특별히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
터키는 한 번 교류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베트남과 중국은 아직까지 맺어지지 않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도 생각하고 있고 엄청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단체들에게 그런 쪽으로 가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예산을 들여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그런 쪽으로도 의논을 해서 유도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방금 강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긴 한데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 구에서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매결연을 맺는데 있어서 기준이나 원칙, 방법 등이 정리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문서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승찬의원주로 자매결연을 다른 나라의 한 도시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서 하는 방식인가요?
○총무과장 강수상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하는 세 곳은 저희가 찾아서 한 것입니다.
○안승찬의원나라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국제교류 관계는 국제화재단에서 연결도 시켜주는데, 저희들과 산업이나 문화, 행정 여건이 가능하면 비슷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 또 국제교류를 통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찾지요.
○안승찬의원자매결연을 결정함에 있어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절차는 쌍방이 의향서를 체결하는데 해외이다 보니까 언어가 안 통해서 통역을 통하든지 아는 사람을 통하든지, 예를 들면 터키와 교류할 때도 터키에서 문서가 오면 영어로 오는데 번역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의향서를 체결한 후에 기관장과 교류를 하고 난 뒤에 양쪽에서 합의가 된 것 같으면 자매결연을 맺죠.
○안승찬의원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수상 아닙니다.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가 있어요?
없잖아요.
○총무과장 강수상「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 아직 안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한 번도 의결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터키 이즈미트시 자매결연은 제가 와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안승찬의원보고하는 사항과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정식안건을 받아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안승찬의원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의결을 했다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요.
저는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만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국제교류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도 우리에게 실익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주민들과 함께 공감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요.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직원들 몇몇이 오가는 교류라면 해야 될 목적이 분명히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 중심의 교류활동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조례에 규정해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심의해야 되는 단위가 울산시의 경우는 위원회도 있고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수상 의회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저번에 터키에 갈 때도 사전보고도 드렸고 의회 의결도 받은 사항인데, 시에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조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제교류가 발전적으로 잘되고 있고 또 모든 지자체가 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정립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관 대 기관, 국가와 국가의 지방단체로서의 교류차원을 넘어서야 된다,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간교류에 대한 부분도 함께 추진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도 면밀한 검토와 기준에 대한 문제와 원칙적 기준,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심의위원회라든지 철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반드시 구의회 의결을 거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안건으로 올려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결하는 것이지, 보고만 받고 끄떡 끄떡 하는 것이 의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지요.
○안승찬의원그런 절차를 분명히 밟아나가는 것이, 예산이 적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주민들이 보긴 하지만 ‘그냥 그런 거다’의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에 도움이 되고 민간차원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제교류를 둘러싸고 광역단체나 지방단체가 많은 교류를 하면서 해외에 단체장이 나가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외교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낭비성의 예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1개 도시만 돼 있고 2개 도시는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있는 사항에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명문규정집은 없지만 해외교류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참고자료는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명문규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121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처리담당 운영에서 재료비가 전년도는 5,000만 원인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생활민원 처리가 손톱 밑의 가시를 뽑는 듯한 그런 행정이죠.
도로가 가다가 갑자기 움푹 패었거나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런 상황들이 또는 간단간단한 소규모사업들이 북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고 신속하게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예산이나 기능이 좀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처리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고 수요도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생활민원바로처리계는 2012년6월부터 운영해서 1년이 채 안 되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여태까지는 재료비가 얼마나 들지 판단을 잘 못했었는데, 재료비가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3,000만 원 정도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대신 그 밑에 처리사업비라고 해서 부서에 넘기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지니까 간단한 것은 설계도 하고 직접 공사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5,000만 원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이수선의원물론 안전건설과에서 도로부분이라든지 큰 사업들은 처리하겠지만 생활민원바로처리계는 신속하게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개선시켜 나가는 아주 좋은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는데 아주 작은 부분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좀더 확대되는 사업들도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계에 따르는 예산이 앞으로 좀더 증액되어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12페이지입니다.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올해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직원동호회 활동은 더욱더 권장되고 확대되고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왜 감액 편성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작년에는 네트워크체육대회라고 해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네트워크체육대회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는데도 2박3일 내지는 3박4일 걸리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 경비를 삭감하고 이 대신에 앞 페이지에 보시면 300만 원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수선의원앞에 300만 원이 어느 쪽에 지원이 돼 있죠?
○총무과장 강수상 111페이지 하단에 공공기관배 등 각종 체육행사 출전 지원비라고 해서 작년에 5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포괄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 원을 추가시켰습니다.
○이수선의원북구청에는 공무원들 숫자가 제법 많습니다.
600명 정도 되는데 동호회 활동이 더 권장되어야 되고 동호회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교감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동호회 활동인 것 같습니다.
동호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된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삭감된 것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심의내용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주요업무계획 2-7페이지 철저한 비상대비태세 확립해서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계신데요.
예산서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를 쭉 보더라도 올해는 방사능 오염에 관련된 대피요령이나 행동요령에 관련된 홍보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한 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주셔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부 주시고요.
내년에 예산사업에는 제가 주문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대피요령이나 행동요령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런 데도 배포하고요.
비상훈련에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그런 예산이나 주요업무계획에 빠져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수상 그런 책자가 필요하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교육 훈련 책자라고 해서 예산 과목도 있는데 만들려면 예산은 쓸 수 있습니다.
저번에 책자가 많이 없어서 복사를 해서 의원님께 갖다 드린다고 했는데 ······
○이혜경의원아직 못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다시 챙겨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장짜리를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중에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 심의인데 시간이 벌써 11시30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시간이 허락하면 질의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봅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입니다.
항상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함께 해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참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주민참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및 예 산안 설명 )
○의장 윤치용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참여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주민자치회 위원 선진지 견학실비 보상부터 해서 주민자치회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쭉 편성이 됐는데, 현재 시범실시 하고 있는데, 운영·위탁으로 6,200만 원 책정해 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각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거기에 따른 상용 인건비 수준의 인건비 1명하고, 기타 일반운영비가 6,200만 원 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센터 자체를 주민자치회에 전체적으로 위탁한다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는 겁니다.
○안승찬의원6,2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예전에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던 비용을 위탁비용으로 주는 형태인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그렇죠.
○안승찬의원다른 동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용으로 책정되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다른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서 기존 8개 동 중에 여기는 주민자치회로 변경되어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원래 센터를 운영하던 비용보다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6,200만 원만 본다면 더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인건비가 3,0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000만 원 정도는 아무래도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비용보다는 일용 인건비 1명 수준의 3,000만 원 정도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안승찬의원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13만 원을 올렸는데, 완전히 사무실을 하나 새로 꾸민다는 거예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원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할 때 완전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꾼 근본적인 취지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탁을 하는 걸로 처음부터 계획이 됐습니다.
○안승찬의원여러 가지 조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넘기고, 어디까지 관장한다는 자료를 저도 쭉 봤는데, 올해 예산을 제출한 계획을 보면 상당 부문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게 돼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무나 일정 정도 권한도 이렇게 되면 많이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 내용의 전체를 다 위탁하는 ……
○안승찬의원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적에 대해 다 위탁을 하고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전반에 대해서 다 위탁을 하는 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거기에 관련된 사무까지 다 위탁을 해서 상용직 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생각을 안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나중에 세부적인 농소3동 주민자치회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안승찬의원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쭉 보고는 이것은 굉장히 많이 진척된 계획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무를 이양하고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책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사무국장 상근비를 5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나머지 보니까 7개 동으로 예산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상근하시는 분은 농소3동 사무국장님이 임금을 받고 상근을 하시게 되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사무국장 경비 월 50만 원씩 주는 것도 포함하고 상용 인건비가 같이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위탁운영비에 전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도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1명 3,000만 원 임금도 들어가고, 사무국장 50만 원 상근활동비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주민자치회에 상근하실 분을 구해야 되겠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굳이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어쨌든 인건비가 3,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분이 다하시는데 사무국장에게 따로 50만 원 별도로 나갈 필요가 있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전체의 큰 흐름을 리더 해 준다고 보고요.
하루 종일 근무하는 한 사람은 주민자치센터 전체 업무를 다 관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상용인건비 한 사람정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충분한 인력과 환경을 조성해 줘서 충분한 주민자치센터로서 주민자치회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내년에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서 할 프로그램에 준해서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온 거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자산취득비는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려니까 거기에 따르는 컴퓨터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는 ……
○강진희의원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자치회 행사용 물품으로 의자 500개, 탁자 100개, 행사용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까지 구입하고, 안전취약지 합동순찰해서 자전거 10대가 올라와 있는데, 구청에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실효성 있게 된 적이 없어서, 이것은 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물품을 대량 구입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사실 동에 보면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약간의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 규모의 행사를 할 때 보면 실제 탁자나 의자가 필요하고 또 천막도 필요합니다.
어떤 행사를 대비해서.
이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동에서 하는 걸로 볼 것이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걸로 볼 거냐, 그 관점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전체에 대해 앞으로 행사 주관도 주민자치회에서 한다고 보고,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또 이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별도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강진희의원주민자치회를 올해부터 시범실시하면서 국비 예산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해온 거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내년에 시범 실시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건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지금 시범실시 하고 있는 게 내년 6월까지거든요?
○강진희의원예산이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그래서 그 이후의 것은 없고요.
이번에 시범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정도 되면 결정이 다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사실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봐야지 자산물품취득비를 승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참에 동에 필요한 물품을 다 구입해 보자, 이런 식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천막이 필요하면 천막이야 할 수 있는데, 이런 행사 때 물품은 대여해서 지금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꼭 구입해야 되는 건지, 주민자치회 전체 프로그램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다른 동과 다르게 주민자치회로 시범되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있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마을아카데미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내용을 내실 있게 해 보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물품을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단 한 가지 의원님들이 감안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실제 시범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1억 원을 안전행정부에서 주기로,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곧 내려온다고 하는데 운영비를 교부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1억 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사용하고, 동에 자치회 운영하는 부분은 별도로 나가는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억 원 받아온 것 있지 않습니까.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이 운영비 1억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예.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위탁금 6,200만 원 중에 3,000만 원 가까이가 상근인력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기존에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에 상근인력들 간사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원래 기존에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의장 윤치용 그런데 농소3동에는 그외 별도로 상근인력을 채용한다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에게 월 50만 원 주는 것이 같이 포함돼서 나간다는 겁니다.
○안승찬의원사무국장 월급 7개 동을 여기에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지금 천곡문화센터에 한 분 있고, 농소3동에도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외에 또 한 분을 더 채용한다는 거예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아니죠. 그분들은 자치회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이죠.
○의장 윤치용 아니지요. 기존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해서 상근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농소3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 인력을 그쪽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완전히 별도의 독립적인 운영체제로 개편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 상근인력을 새롭게 채용을 하게 된다면 기존 문화센터에 상근하고 있는 인력은 보직해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기획홍보실에서 상용인력에 대한 배치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러니까 혼선을 빚지 않도록 그것을 전진 배치시켜서 일반회계에 잡혀있던 것을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서 직접적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상근인력으로 전환한다면 선뜻 이해가 빠른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민자치회 운영위탁금을 6,200만 원 잡아서 그 안에 상근인력비를 3,000만 원 잡아놨다고 하면 말 그대로 옥상옥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 인력은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배치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전문 인력을 별도로 ……
○의장 윤치용 아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보조하는 상근인력으로 간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두고 있는 그 사람을 주민자치회로 바뀐다 고 치더라도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포괄적인 운영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을 그쪽으로 전진 배치시켜서 운용하면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두고 여기에 또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자꾸 의아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 주셔야지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것은 기존에 상근인력 사무국장으로 있는 분들은 그대로 하고요. 별도로 한 사람을 더 채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운영하는데 ……
○안승찬의원잠깐만요.
상근 사무국장 말고 다른 동네는 없습니다. 의장님, 다른 동네에는 없고 농소2동, 농소3동에는 옛날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간사가 있었고, 농소3동에도 천곡문화센터에 한 분이 있고, 농소3동에도 센터를 운영하는 상용직이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동네는 간사가 없습니다.
농소2동, 농소3동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있는데, 그분 외에 한 분을 더 뽑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상용인력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 인력조정을 해서 재배치를 하든지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주민자치회에 상용인력을 둔다는 것은 자치회 운영에 따른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다시 채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회로 넘어오면서 동 자치센터에 있던 상용인력은 기획홍보실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약 1,800만 원 정도 편성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사용으로 사각 의자, 탁자, 천막, 그리고 안전취약지역 합동순찰 관련 자전거, 사무용품 비용을 상계해 놨고, 또 물품보관을 위해 컨테이너 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말그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총 관장하는데, 무슨 행사 이벤트사도 아니고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그것을 또 보관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이렇게 계획하고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단위의 큰 행사를 할 때 이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동에서 하는 것으로 보느냐 그 차이인데요.
농소3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까지도 ……
○의장 윤치용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에 주민자치회로 있을 때도 동 단위에서 같이 협력해서 그런 행사를 다 치러왔거든요.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다고 해서 별도의 사업을 갖고 별도의 인력구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용 안에 내용만 조금 바뀌는 것뿐인데, 만약에 주민자치회로 안 하더라도 동 단위로 그렇게 행사를 다하고 이때까지 다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소유 물품이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행사용 집기 물품들을 구입한다고 하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각 동별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청난 국고가 낭비될 것으로 봐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그 부분은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의장 윤치용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일단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주민자치위원회로 8개 동에서 운영하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회로 농소3동이 시범실시 운영되면서, 국비지원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시범 운영해 보겠다는 계획 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민간이전 지원 예산을 농소3동 주민자치회에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수선의원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존의 기능하고,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좀 다릅니다.
주민자치회는 정말 문화센터 운영이라든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수행하면서 거기에서 이익과 주민들 복지활동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오는 수익도 있을 것이고,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나가는 지출도 있을 것입니다.
강사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 수당, 그중에 문화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급여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정해진 폼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 맞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수선의원의원님들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과 간사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농소3동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거기만큼은 지급을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화합적인 행사나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라든지, 문화센터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1억 원 지원했으니까 지원받은 1억 원을 가지고 필요한 비품을 준비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예산이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의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안전행정부에서 1억 원의 인센티브가 아직 안 내려 왔다고 했잖아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아직 ······
○안승찬의원수입란에도 안 잡혀 있으면 언제 내려올지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작년에 시범 실시될 때 지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지금 중앙부처에서 교부과로 넘겨서 교부금이 곧 내려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안에 우리가 하게 되면, 바로 내려온다면 수정예산 형태로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아니면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입니다.
○안승찬의원확인을 해 보십시오.
북구는 1개지만 전국적으로는 32억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어야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확인을 해 본결과 ······
○안승찬의원확인해 보고 국가 예산이 책정됐으면 여기에 수입으로 잡아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국가 시범실시로 1억 원 주고, 사무실과 인건비와 여러 가지 자재까지 포함하면 나중에 전국적으로 실시될 때 다른 동네는 누가 예산을 반영하고 보장해 줍니까?
1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실질적으로 1억원에서 마을만들기 시범마을을 빼고, 견학실비 보상을 빼더라도 운영과 위탁에 들어가는 돈과 자산취득에 들어가는 돈만 합쳐도 8억8,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해마다 이것이 한 해 들어가고 이후에는 운영비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사실상의 3,000만 원 인건비가 책정되고 8개 동이면 2억4,000만 원인데, 그 사람은 주민자치회에서 고용하기 때문에 상용직으로는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는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안승찬의원전면적으로 실시됐을 때 예산범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 계획은 있는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런 부분까지는 설정된 게 없습니다.
○안승찬의원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고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160페이지 커뮤니티비즈니스(CB) 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고, 인건비가 1억4,000만 원 나와 있고, 공동체지원 사업으로 2억500만 원을 잡고 계시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현재까지 중간지원조직인데 이것을 별도로 운영 안 하고, 우리 과 커뮤니티비즈니스(CB)계에서 계약직 직원 2명과 같이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사실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 참가하는 형태로 하는 CB 사업이 있고, 중간쯤 돼서 시범사업을 실제 해보는 이런 단계하고, 나머지 주민 스스로 하는 단계까지, 제일 상급단계까지 본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중급 정도를 넘어서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의논하고, 동네를 디자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실제 민간위탁에 의한 민간 전문가들이 나서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 다고 보고, 현재까지 주민참여과에서 하던 사업을 실제로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이것을 민간위탁 시켜서 전문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혜경의원인력은 몇 명이나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혜경의원말씀하신 것처럼 중간단계에 올라왔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2,3년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나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이나 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고, 이것을 한 단계 뛰어 넘는 전문적인 지원, 사실은 커뮤니티비즈니스계에서 이것을 지원하기는 태부족이고, 전문성을 확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지원 조직이 언제쯤 만들어지고 독립해서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반갑기는 한데요.
이 인력은 일단 초장기 인력이라서 3명으로 편성을 하시는데,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6명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완주?
○이혜경의원예. 완주.
그래서 초창기 인력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공동체지원 사업도 계획하고 계셔서 내년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주민참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예산안 세입부분 145페이지부터 세출부분 175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예산 심의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의 세부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연속되어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반영되었던 예산이 올해도 반영되는 사업들은 전년도 예산이, 여기 항목 칸도 있는데 나타나 줘야 올해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증액이 되면 얼마나 되고, 감액이 되면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 세부사항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전부 합산해서 전체 얼마, 얼마 증액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부적으로 심의하는데 있어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셨지만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심의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저도 봤는데 비교가 안 되도록 뭉뚱그려 놓으니까 세부 항목 별로 비교를 하시려면 당초예산서를 다 꺼내서 보고 맞춰 보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프로그램도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고, 기본으로 까는 것도 우리가 다 까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때 전년도 예산 반영 칸도 다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것을 ······
신규사업 같은 것은 안 나타나지만 기존 예산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존 예산이 나와 있는데서 올해 예산액을 반영시켜서 얼마 증액되고, 얼마 감액된다는 것들이 당연히 반영되어서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이것은 기획홍보실에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검토를 ……
○의장 윤치용 주민참여과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선의원다른 과도 다 그렇습니다. ○의장 윤치용 여태까지 5대 의회뿐만 아니라 앞에서 계속 이렇게 해 왔었는데 ……
○이수선의원이렇게 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의 흐름을 한 눈에 보면서 증액이나 감액에 대해 질의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것을 꼭 반영시켜서 연속된 사업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이 나타날 수 있도록 ······
신규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안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 되니까 예산 자체는 기획홍보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심순보 예.
○이수선의원그리고 1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화통일문화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000만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평화통일문화재를 어디에서 어떻게 개최했으며, 그 사업내용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올해 평화통일문화재 개최를 했는데요.
8월8일, 8월9일, 8월13일 3일간 화봉 한솔공원하고 홈플러스 앞 공원하고 명촌근린공원에서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 원해서 체험 및 먹거리 마당, 마당극 ‘결’ 공연 등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수선의원집행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그리고 151페이지 해병전우회 북구지회 야간방범 순찰에 12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북구지역에 해병전우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야간순찰을 하고, 유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여기는 차량지원도 안 해 줬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수선의원여러 가지 지원이 약한데 그러나 해병전우회가 정말 중요한 때 한 번씩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범대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강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병전우회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예산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자율방범대와 같은 수준에, 활동 사항들을 전부 확인해 보고 더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예. 예산 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추경에 그런 예산들을 반영해서 이런 단체들이 명예롭게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수선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예산서를 받아봤는데 그렇게 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물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것 같으면 전년도뿐만 아니라 그 앞의 것도 계속 볼 수 있으면 좋죠.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앙의 재정프로그램을 같이 쓰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하지만 북구청 홈페이지 재정 운영 현황을 띄워놓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그것은 저희들은 그 내용을 상세히 모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서도 보면 세부사업 하나하나 별도로 신규사업이다, 그런 것이 안 나타납니다.
전체 증감만 있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다 나오도록 하면 정말 책 하나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좋은데, 저도 책을 들여다보니까 불편한 게 많아서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안전행정부 예산 편성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전부 통일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임의로 예산서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도 일종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150쪽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일기행 3,000만 원이 올려져 있는데, 단체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올해 같은 경우를 봐도 여성단체도 9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들 장기근속하신 분들도 1,500만 원, 그리고 문화원에서 가는 것도 시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해서 1,000만 원에 가는데, 왜 유독 평통만 이렇게 3,000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돈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3,000만 원은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사실 평화통일기행 부분에 대해 매년 약간의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가닥을 잡을 때 해외에 가느냐, 아니면 국내에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로 나가기로 하고, 한 번은 국내에 하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갔다 왔으니까 내년에는 해외 정도로 본다면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2년도에 독일 외 3개국 갈 때 그때는 4,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고요.
2013년도에는 1,000만 원,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한 것은 내년에는 국외에 가는 것으로 보고 중국 산둥성 정도를 검토해 보고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진희의원한 해는 국내에 가고, 한 해는 해외에 가고, 매년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년에 해외로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거죠.
다른 단체는 사실 900만 원, 1,000만 원 많아야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배 이상으로 3,000만 원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교류하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오히려 베트남에 가서, 요즘은 베트남 기행도 ‘평화’ 라는 주제로 평화통일과 관련한 단체니까 오히려 베트남에 가서 평화 기행을 잡아서 한다든지,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지, 명목상 평화통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의 관광지를 다니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153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강화 한마음대회 개최 1,200만 원 올려져 있는데, 올해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를 굉장히 성과 있게 잘 치러냈고, 그전에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단합하는 행사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8개 동에 있는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정말 의미 있는 행사를 해야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래자랑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기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아까 검토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라는 개념, 그러니까 지방자치 밑에 주민자치 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현재까지는 프로그램 위주나 이런 식으로 흐름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이것을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통해서 바로 잡아 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농소3동에 자치회를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여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울산시나 다른 구·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같이 모여서 역량을 강화하는 한마음대회 정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의미 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이 잘 해 보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런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당일 하루 모여서 단합도 좋지만 너무 먹는 것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노래자랑하는 식으로 먹고 놀고 이런 식이 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158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으로 국비 200만 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됐는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주로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주민참여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외에 울산고용센터나 중부경찰서, 평통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희망복지 담당이나 보건소 예방의학 담당 실무자로 구성해서 위원장까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다섯 분이 공무원이고, 네 분이 민간인인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세 분이 민간인이고, 나머지는 경찰하고 공무원이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언제 구성이 된 거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올해 구성이 됐습니다.
○강진희의원아직 회의는 한 번도 안 한 거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위촉식 하면서 한 번 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선진사업 시찰해서 116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가려고 하는 것이고, 사업비가 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회의참석 수당하고, 선진사업시찰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북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현재 114명 ······
○강진희의원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100명이 넘으니까 협의회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100명이 넘은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강진희의원100명이 넘으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협의회도 구성하고, 지금 전체적인 이 사업을 ……
○강진희의원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가 내려오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15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공자율방범대원 표창패 해서 10만 원, 18명 계획하고 계시는데, 한 초소 당 2명씩 계상하고 계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자율방범대 별로 어떻게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는 11개 대이거든요.
11개 대인데 전체를 보고 9개 대 중에 1명 정도씩 계상한 겁니다.
○이혜경의원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사용, 유류비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건 물론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인 주민들의 방범활동이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지원비가 나가고 있고, 지원비의 쓰임이 사실은 투명하지 않고 올바르게 쓰이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 말씀드렸지만 정산서와 관련해서 표준안을 만드시고 또 보고서도 서식을 만드시고, 방범활동에 대한 순찰일지도 가능한 기록해서 유류비가 의심이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잘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159쪽 마을기업육성으로 1억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7,000만 원, 시비 3,500만 원, 구비 3, 500만 원으로 매칭사업인데, 1억4,000만 원의 정확한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첫째, 마을기업을 지정하게 되면 그해 연도에 5,000만 원, 다음 해까지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중에 내년에는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1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정을 1개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5,000만 원하고, 올해 마을기업이 3개 지정됐거든요.
3,000만 원, 3개 해서 9,000만 원을 합해서 1억4,000만 원입니다.
○정윤석의원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5,000만 원 신규사업 1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정윤석의원마을기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소매점이라든지 그런 곳은 마을기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마을기업 1호인 제전장어구이도 현재 사업주가 바뀌었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명찬씨로 올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그분이 다른 곳에서 업을 하던 모양이던데, 과장님 나중에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요.
저는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그쪽에 8,0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추가 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것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정윤석의원1개 신규 업체는 요건이 맞으면 마을기업을 할 예정이고, 9,000만 원 지원하는 세 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올해 5,000만 원 하고 내년에 3,000만 원씩 나가는데, 세 개 업체는 엄마의 다락방, 논두렁밭두렁, 이웃농부,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정윤석의원세 개 마을기업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기금이 조성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아닙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목표 기금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5년 정도 해서 1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5년에 10억 원이면 1년에 2억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1년에 꼭 몇 억 원이 아니고 평균을 하면 2억 원이지만 ……
○정윤석의원지금까지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1억 원 해서 2억 원이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이 되면 지원대상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등에 교류협력기금이 지원될 텐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원 정도의 기금이 모여졌을 때 그리고 남북관계 여건이 개선됐을 때 별도의 사업구상을 해야 될 상태입니다.
○정윤석의원아직까지 뚜렷한 목적도 없이 돈만 10억 원을 모아서 그때 가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북구로 볼 때 조금 무리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이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 어떤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한다는 것은 ……
○정윤석의원조례에는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금액은 별도로 안 나와 있죠.
○정윤석의원구의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1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이후에 지원 사업을 고려해 보겠다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16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7,200만 원에서 올해 4,2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열린명사아카데미 민간위탁은 올해처럼 3,000만 원으로 똑같고요.
찾아가는 한글교실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직영으로 변경돼서 금액이 감소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대학에 열린명사아카데미는 올해와 똑같고요.
성인문예교육은 울산여성회에서 여태까지 하고 있었는데 위탁으로 안하고 직영으로 변경된 거죠.
○이수선의원그 밑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건립 및 운영 건에 20억1,800만 원 감액 된 것은 12월3일 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보고된 바와 같이 그렇게 변경함으로해서 감액된 거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작년까지 예산이 전체 28억7,86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엊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것처럼 8억3,2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 보면 20억4,660만 원이 적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수선의원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의해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계획을 하고, 당초 계획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20억1,800만 원을 감액으로 표현했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올해 당초예산하고 내년에 편성되는 예산하고 단순히 비교 대비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수선의원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차익금 86만 원 정도는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아니,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28억7,800만 원 잡혀있던 것을 집행하고, 금년도에 사업할 계획이 8억6,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는 이렇게 가미된다는 그런 표기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의장 윤치용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하고 상관없이 작년도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예산이 집행되고 나니까, 그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올해 또 예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행됐기 때문에 이미 모자라는 금액을 금년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는 감이 된 것으로 표기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올해 28억 원 집행 됐습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 비교는 2013년도 당초예산서 예산액하고 지금 심의하고 계시는 내년 당초예산 수치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지, 금액 전체를 갖다놓고 내년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28억 원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집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금년 2013년도 예산이죠.
이것은 내년에 신규예산으로 새로이 들어갈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수선의원28억 원에 관한 부분은 집행된 게 아니고 지금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심순보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160쪽 밑에 보면 호계역 문화마당 행사해서 1,950만 원의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이 행사는 어떤 게 있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농소1동에서 홈골커뮤니티 텃밭가든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홈골은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해 왔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도 같이 호계역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일반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진희의원사실 동마다 이런 행사를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염포동도 그렇고 양정동도 그렇고 자체 기금으로 후원받아서 이런 행사를 하던데, 농소1동만 특별히 구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는지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동별로 보면 농소2동도 그렇고 3동도 그렇고 양정하고 네 개 동 정도는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동체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커뮤니티 관련 사업과 연계도 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호계역이 사실상 철도이설로 인해서 이설이 되면 호계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호계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구상이 되고, 그다음에 1일 역장이라든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여튼 호계의 미래에 대한 상상화를 그린다든지, 앞으로 또 폐선 부지를 활용한 앞으로의 장래 구상이 있거든요.
힐링 공간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구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호계역도 같이 되면, 단순히 농소1동 주민만 하는 호계역이 아니라 전체 힐링 공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호계역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와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호계 농소1동만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161쪽 밑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비 3,000만 원 3개소 올라와 있는데, 문화센터 3개소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문화센터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지만 사실 동 주민센터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동 주민센터 8개 청소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문화센터 청소용역비는 16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맞고요.
동사무소 별로 하는 것은 동 자체적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에 ……
○강진희의원동 예산 어디에요?
주민참여과 안에 있다는 건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160쪽에 있는 풀베기 등 환경정비인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풀베기 등 환경정비사업 인부임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고 명촌문화센터에 보니까 명촌문화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전에는 효문동주민센터에서 일하시고, 오후에는 넘어와서 명촌주민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두 개 청사를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주민센터가 염포동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개청했는데 수준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청소한다는 게, 그렇다고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청소하기도 너무 버거운 부분이 있고, 아까 160쪽 중간 쪽에 보면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풀베기 등 환경정비 하시는 분은 각 동별로 2명씩 4개월만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분들이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동 주민센터 근처에 풀베기도 하시고 그런다는 건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이것도 1년이 아니고 4개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효문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융통성 있게 명촌문화센터도 하고 동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여태까지 동에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별개의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22페이지에 있는 풀베기 등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시간은 이렇게 해 놨지만, 사실 동사무소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도 융통성 있게끔 정리해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겁니다.
○강진희의원이 예산이 9,600만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되네요.
이 인건비로 8개 동에 충분히 청소가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가능합니다.
○강진희의원가능하다고 하시니까, 해 보시고 손길이 안 미쳐서 관공서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든지 지저분하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해 보시고 정말 필요하면 청소용역비를 문화센터에 했던 것처럼 저는 장기적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이렇게 편성하셨다니까 운영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162쪽에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비 해서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필요한 비품비가 쭉 들어 있는데요.
이런 게 기준이 있나요?
얼마 이상은 고가이니까 구에서 직접 구입 해 준다든지, 일일이 작은 것까지 저희가 다 구입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또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수입과 지출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산서에 있다시피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동마다 약간씩 전산장비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입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오래되거나 불가피하게 바꿔야 될 경우에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교환할 것은 교환하고, 별도로 구입할 것은 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합민원발급기는 현재 농소3동만 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있어서 하는데 기준은 인구수나 세대수가 어느 정도 이상되는 동은 별개로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해 주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그것이 농소1동과 농소2동, 효문동에 추가로 이번에 구입하는 상태입니다.
비품구입 부분도 악기나 북이라든지 구입하는 부분들도 주민자치센터 사정에 따라서 현재 풍물팀이 있는데, 조금 더 발전시켜서 모든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여론에 따라서 구입을 해 주고, 또 예산 편성하고 그런 형편에 있고, 동별로 별도로 비품구입에 대한 기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진희의원고가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 1대 산다, 2대 산다 해서 농소3동 같은 경우는 강의용 핸드마이크가 필요해서 32만 원 올려져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일일이 다 구에서 사주고 있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일단은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가능한, 나중에 위탁을 하거나 달라지면 위탁금에서 산정돼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가 동이고, 동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서 예산 편성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진희의원저희가 다 일일이 이렇게 해 주고 있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주민참여과에서 교육이 되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49쪽에 보면 참여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기타보상금에 보면 참석실비 보상으로 해서 참석할 때마다 2만 원 실비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참석실비 보상을 주는 게 맞나요?
이것은 정말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이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고, 저희가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주는데 실비를 주는 게 맞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수당 관계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주민자치위원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육 자체가.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전부 위원들입니다.
○강진희의원그런데 열려져 있잖아요.
일반 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민자치위원들만 실비를 주고, 일반 주민들은 실비를 안 주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다 줄 수는 있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태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꼭 실비를 줄 수 있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다고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비를 준적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주지는 않았네요.
올해 교육에 주지는 않았는데, 예산상에만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꼭 실비를 줘야 될 그런 교육이 생겼을 때는 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이 된 것이지 ……
○강진희의원실제로 주는 것은 아니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통장교육도 보니까 금액이 다르게 7,000원씩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맞습니다.
줘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성인지 예산서 주민참여과 33쪽, 34쪽에 보면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34쪽에 성과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성과목표를 보면 커뮤니티비즈니스 CB학교에 성별격차 원인 분석한 것을 보니까 교육이 주로 낮 시간에 운영되다 보니까 수강생이 여성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나오면서 성과 목표에는 남성 참석자를 증가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2012년에도 했잖아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참석자 증가율도 ‘남성 참석자’로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2012년도 19%’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 2013년도도 위에 자료를 보면 21%잖아요. 그래서 26%가 아니고 ‘21%’라고 기재하셔야 될 것 같고, 2014년에 25%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25%’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것은 고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36쪽에 보면 참여자치 아카데미운영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성과목표가 바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성 수강생을 30% 이상 참여시키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미 30%가 넘잖아요.
여기 프로테이지를 보면.
작년에 40%, 올해 37.5% 해서 거의 40% 인데, 그래서 30% 이상 참여가 목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40%, 37%, 40% 의미가 없는 게 전체 인원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사실 40명이다 보니까 16명이 참가하면 40%이고, 15명이 참가하면 37%이고, 이래서 이것이 목표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남성 참석률 40% 이상 유지한다든지,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성과목표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서에 맞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혹시 심의 중에 빠뜨리거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시면 ……
○정윤석의원한 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4~175쪽에 보시면 관용차량 유류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관용차량은 전부다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게 아닙니까?
동에 있는 것들만 주민참여과에서 합니까? 8개 동에.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우리 과에 한 대하고, 각 동의 포터차량하고 ……
○정윤석의원그것만 주민참여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차량을 회계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됐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잠시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53분인데 3시10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회계과장 윤일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수고하시고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윤치용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페이지 181페이지부터 세출부분 191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187쪽 차량유지비 같은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년도 예산 1억5,76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1억1,080만4,000원으로 약 4,679만6,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텐데 대폭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올해 9월1일부로 각종 차량보험을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고, 8월31일 이전에는 차량을 관리하는 해당 실·과에서 그러니까 각 국에서 수의계약으로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9월1일 기준으로 구청의 전 차량 80대 그러니까 보건소와 의회,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합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600만 원이 감소된 원인은 작년 당초예산 할 때는 9월1일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한 번 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를 1회 할 것을 2회로 잡아서 감액된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입찰을 하면서 4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정윤석의원실질적으로는 4,600만 원이 감액 된 것이 아니네요?
○회계과장 윤일호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입찰하면서 400만 원 절감효과는 있었지만 미리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회계과장 윤일호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186쪽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구)송정동주민센터, 구)양정동주민센터, 중산행복샘 시설유지관리비 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일호 구)양정동주민센터와 구)송정동주민센터를 보면 현재 문화원과 새마을협회와 몇 개의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자주 누수가 되고 창호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유지관리 보수 쪽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해 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중산행복샘 시설유지관리비도 보수 비용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세 군데다 보수 비용으로 씁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187페이지 상단에 송정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비로 1억5,000만 원이 있네요?
○회계과장 윤일호 처음에 송정동 주민센터를 신축할 때 대나무를 심어둔 곳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예. 가운데요.
○회계과장 윤일호 당초에 건축을 할 때는 필로티 비율로 해서 좋게 한다고 설계를 했는데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대나무도 잘 살지 않고 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막아서 사무실로 쓸까 합니다.
그리고 송정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지은 지 얼마 안 되지만 각종 창고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쓸만한 공간이 부족해서 부족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
○이혜경의원지금 3층이지 않습니까?
3층으로 칸을 질러서 평수가 5평 ······
○총무국장 심순보 전체가 50평입니다.
○이혜경의원전체가 50평입니까, 꽤 쓸모가 있는 공간이 나오겠네요.
○회계과장 윤일호 큽니다.
개통이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밤에는 이상한 짓도 해서 거기를 막아서 사무실로 쓸까 합니다.
○안승찬의원뒤에 주차장 공간 막는 공사도 포함이 돼 있는가요?
○회계과장 윤일호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설명할 때 대나무 공사가 큰 것 같아서, 원래는 뒤에 칸으로 막아서 동아리방으로 만드는 공사가 더 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동아리방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혜경의원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용역비가 내년에 4,68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1명 더 늘어났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가 들어서면서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혜경의원자산취득비에 구청사 갤러비 미술품 구입비에 400만 원짜리 4개, 300만 원짜리 3개가 있는데 이 미술품은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요즘은 청사를 옛날처럼 성냥갑처럼 안 짓고 디자인을 달리 해서 많이 짓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도 행정의 서비스라는 취지에서 지난 9월에 2층 복도에 구청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쇠부리와 관련된 작품을 가지고 있는 심상부씨에게 부탁을 해서 그것도 공짜가 아니고 처음엔 한 달만 하려다가 비워두면 허전하고 해서 두 달 정도 대여료를 주고 빌리는데 2층뿐만 아니고 청사 내에 빈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를 상징하고 역사나 전통성이 있는 그림이나 사진 또 쇠부리축제 등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림하고 서각을 혼합해서 만든 작품이 많은데 고분벽화에 나오는 그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면 좋은데 구입하려니까 예산도 없고 해서 2회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구입을 못했는데, 우리 구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작품이나 그림 등을 구입해서 청사에 전시해 주면 청사를 찾아오는 주민들에게도 좋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혜경의원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홍걸 의원님께서 주민센터 주민들의 물론 아마추어지만 꽤 괜찮은 작품들을 돌아가면서 전시할 필요도 있다고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미술품들은 유명작가의 작품은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작품도 많은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지역작가의 작품을 몇 점 구입할 계획이신데 이후에도 계속 추가로 작품을 구입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아닙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의 작품을 수집해서 해 보려고 했더니 다 비슷합니다.
주로 하는 게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 또 주로 나오는 것이 서예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서예도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으면 걸어놓겠는데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작품도 많이 있지만 상시적으로 걸어놓기가 그렇고요.
일부는 2층에 갤러리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시를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울산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구매가 되면 2층 말고도 청사 내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3점 정도의 작품이 있는데 이것은 청사를 개청할 때 기부 받은 작품들이다 보니까 우리 구와 관계없는 작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예의 경우도 적어놓은 글을 보면 현시대와 맞지 않는 문구도 있고 해서 다 치우고 북구에 맞는 새로운 작품을 구매해서 걸어놔도 좋지 않겠나 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혜경의원일곱 작품 정도인데요.
우리 청사가 상당히 넓고 2층 복도는 갤러리처럼 꾸며놓고 했던데 이것가지고 숫자를 채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미술품을 계속 구매해서 전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주민센터나 문화예술회관에서 배우시는 분들의 작품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전시할 만큼 괜찮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전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림 실력이 높아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13점의 작품은 모두 수거하고 새로운 작품을 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작품들은 이후에 매각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작품을 보면 돈을 주고 매각할 만한 것은 별로 없는데 필요한 분이 있으면 주고 아니면 관내 유관기관 등에 드릴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갤러리의 경우는 대회의실과 연관이 되어 있고 밤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금액을 4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미술품은 1호의 크기가 우편엽서 한 장 크기만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전시하려고 하는 것은 10호 정도 됩니다.
작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금액을 대충 평균해서 300만 원, 400만 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혜경의원현재 구입하겠다는 작품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고 대충 크기를 고려해서 금액을 ······
○회계과장 윤일호 예. 너무 크면 달아놓기도 그렇고 해서 10호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이 있으면 구매할 생각입니다.
○이혜경의원추가로 걸려있는 13점의 작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처분방안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유관기관에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작품을 매각해서 이 돈을 좋은 용로도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매각이 되면 매각을 해서 재정수입에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좋은 뜻으로 기증을 하신 작가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의 의도가 손상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181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8,000만 원인데 1억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세 개를 관리하고 있었죠?
○회계과장 윤일호 예.
○이수선의원구유지는 매각하면 우리 수입으로 100% 다 들어올 것이고, 시유지나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에게 위탁관리를 시켰던 것이죠?
○회계과장 윤일호 감액된 이유는 국유지가 올 6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국유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감으로 해서 매각에 따르는 수수료 25%를 ······
우리가 관리하면서 매각했을 때는 우리 수입으로 잡혔던 부분이 전액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함으로 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지 못하는 것으로 되죠?
○회계과장 윤일호 예.
○이수선의원그렇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자산관리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국유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우리 구의 수입이 없으니까 우리 구의 담당부서에서 가급적이면 국유지가 매각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해 줘봐야 수입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내지 용도폐지에 대해서 종전보다 경직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건설과라든지 농수산과에서 하다보면 도로가 국유지 자투리 공간이라든지 구거가 도로개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각되면 25% 수입도 받고 하니까 예산 확보도 되고 해서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매각에 동의를 해 줬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전부다 100%가 아니고 행정재산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잡종재산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안전건설과나 농수산과에서는 자기들에게 해당하는 행정재산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행정에서 판단해서 용도가 사라진 폐구, 폐도 이런 부분은 인접 지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땅들이거든요. 이런 땅들이 가로 막고 있음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손톱 밑의 가시처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지들은 인접 지주들에게 매각해서 국토이용의 활용도 효율을 위해서 매각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입이 없으므로 해서 용도폐지 하는데 대한 우리의 경직된 방침이 경직되지 않게, 민원인 입장에서 만약 용도가 폐지가 되었다면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처리해 줘서 민원인이 국유지를 불하받아서 재산권 활용에 용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른 과와도 업무협조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190쪽 사무비품 구입에 책상, 의자, 이동식서랍(3단), 파티션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책상, 의자, 이동식서랍, 파티션을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해마다 구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윤일호 직원도 새로 오고 사무실도 한 번씩 인테리어를 하다보면 바뀌고 또 우리 과의 것이 아니고 구 전체의 것입니다.
○안승찬의원각 과마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이것은 우리 구 전체의 것입니다.
○안승찬의원구체적으로 어디에 20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
○회계과장 윤일호 이것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이 온다든지 각 과에 직원이 늘었을 때, 또 오래된 책상은 폐기처분하고 해서 돈이 항상 부족합니다.
○안승찬의원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예상 치로 계상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윤치용이수선강진희안승찬
- 정윤석이홍걸이혜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공영옥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심순보
- 총무과장강수상
- 주민참여과장이해균
- 회계과장윤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