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3년12월18일(수) 10시 02분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306호)
○ 복지경제국
○ 보 건 소
부의된안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경제국 그리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66억5,169만6,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1%인 18억 3,574만4,000원이 감액된 848억1,59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60억28만2,000원에서 자활근로사업비,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2.8%인 30억3,379만 원이 감액된 1,029억6,64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1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과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복지지원과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7억4,180만2,000원에서 자활지원사업,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으로 총 3억900만2,000원이 감액된 84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8억6,440만1,000원에서 3억6,084만2,000원이 감액된 95억35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원봉사센터가 집기, 비품 구입비 370만 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사업비 7,631만2,000원 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비 감액은 자활근로사업비 2억8,291만6,000원, 자활소득공제 5,100만4,000원, 교육급여 6,877만7,000원,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비 1,137만 원 등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38억5,033만8,000원에서 16억 3,609만5,000원이 감액된 722억1,42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비 보전의 특별교부세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보육 등 보건복지부 사업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19억3,609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54억 4,009만3,000원에서 23억3,228만4,000원이 감액된 831억78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만 5세 아동 보육료 지원금 4억6,541만6,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민간위탁금 2,379만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급추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기초노령연금 8,337만9,000원, 0세에서 4세 보육료 지원금 6억4,450만 원, 3~4세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4억9,8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11억1,335만2,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8억3,523만4,000원에서 5,065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8,58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5,015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3,767만5,000원에서 4,544만3,000원이 증액된 26억8,31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에 있어 보조금 교부와 신청 기업 수의 차이발생에 따른 사업개발비 7,183만7,000원 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는 1억2,1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요구안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8,982만1,000원에서 12월까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470만 원이 증액된 5억9,45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억5,686만2,000원에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470만 원, 점검시약 수거식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 등에 증액 편성하였고, 그린리더 워크숍 개최 집행 잔액 154만6,000원, 분요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500만 원 등 총 694만6,000원이 감액된 10억4,9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3,450만1,000원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수수료 증가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감소에 따른 2,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5,400만 원이 증액된 16억8,85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0억 125만1,000원에서 3억7,916만1,000원이 감액된 66억2,2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감액내역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비 감소와 집행 잔액에 따른 2,600만 원, 재활용품 거점관리단체 활동보상금 6,87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료 집행 잔액 2,000만 원, 청소차량 운전기사 시간외 수당 등 집행 잔액 1,563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14만 원의 유류비가 신설 전환됨에 따른 1억7,000만 원의 감액과 정년 59세에서 60세로 연장에 따른 퇴직금 등 관련 예산 6,810만 원을 삭감하여 환경미화원 관련 보수 2억4,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이번에 예산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은 주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고, 우리 모두가 복지문화 북구 건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동센터들이 기능보강을 마치고 이화지역아동센터의 기능보강사업을 제안하고 계시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또 개보수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전반적으로 좀 개보수가 필요한데, 현재 올라와 있는 1,000만 원으로 이 사업 시행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사회복지과장 윤채걸입니다.
이화지역아동센터는 2005년도에 개원해서 현재 48명 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미추진한 노후시설들이 좀 심각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우려가 됐습니다.
집단지도실이라든가 강의실, 남자 화장실 등 개보수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공간이 몇 평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평수는 정확히 ……
○이혜경의원제가 보기에 평수가 상당히 되던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손봐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 1,000만 원을 요구하신 건 부분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만 손보시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그렇게 하면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아동들이, 여기는 굉장히 많은 아동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이것을 하는 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혜경의원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평수가 80평 정도 된답니다.
8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공사견적을 1,000만 원으로 받았거든요.
어느 정도 보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혜경의원화장실도 해야 되고, 주방도 새롭게 해야 되고, 집단지도실도 그렇고 ……
○안승찬의원도배, 장판 이외에는 할 것 없어요.
건물 자체가 괜찮은데.
○이혜경의원일단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견적을 내셨다고 하시니까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163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287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과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163페이지에서 172페이지, 그리고 287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172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당초 2,88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1,512만 원이 감액된 1,368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대상 차상위계층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대상은 노령, 장애, 한부모가족 중에 월 1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대상자를 250여 세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170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가사간병이라는 표현보다는 방문간호사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중앙에서 사업명칭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변경해서 올리기도 그렇고 해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증액 요구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증액된 것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건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가사간병도우미로 8명이 참여했고, 수혜자는 34명 정도 됩니다.
예산 부족분에 대해 증가된 부분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구·군 별로 국비를 가지고 조정하다보니까 변경내시가 돼서 결산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혜경의원34명의 수혜자는 기초노령자가 대상자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노령과 차상위계층입니다.
○이혜경의원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윤치용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치용 다음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189페이지입니다.
셋째 이후 출산자녀 보육료로 9,400만 원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각각 시비 4,700만 원, 구비 4,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혹시 셋째 아이의 발굴이 당초 계획보다 적었는지 아니면 대상자가 적은지 그 사업 내용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2013년3월부터 전 계층에 무상보육이 됨에 따라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당초 지원 대상은 만 3~4세로 어린이집 입소 아동 중에 출생 순위가 셋째 이상인 아동에게 지원했는데 소득 초과자 아동은 원래 지원 대상이 ……
○이수선의원셋째 아이라도 소득이 좀 많은 그런 가정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이수선의원그런 게 아닌데, 셋째 아이에게는 무조건 지원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지금 무상보육은 셋째 아이는 전부 무상보육 맞습니다.
금액 이하 ······
○이수선의원이 부분은 사유를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간략하게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사업비 800만 원 정도를 예산액보다 80% 정도 삭감 요구하고 계시고, 87페이지 다문화가정 아동발달 지원서비스는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사업센터가 남구에 위치해 있거나 북구의 아동이 찾아가기 힘든 조건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상 아동이 없는 게 아니고 이용시설이 북구와 떨어져서 가기 힘든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사업은 당초에 5명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신청은 5명 했지만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명 정도입니다.
1인에 월 18만 원씩 지원한 사업인데, 신청 은 많이 했는데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포기한 사항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지역이 남구나 다른 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동들이 찾아가기 힘들어서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그런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혜경의원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북구지역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에 다문화가정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2013년도 신규사업이었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자가 없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서비스 및 방문교육서비스와 사업 내용이 유사해서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혜경의원신청자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이혜경의원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엄마들이 이주여성이다 보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과 언어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점, 성장기 아동에 대해 맞는 지도나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북구에 다문화가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천 세대가 되는데, 이 사업비 전액을 쓰지 못하고 돌려준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홍보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장이 관내에 있지 않고 타지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현재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부모들 교육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내년에는 어쨌든 다문화센터도 만들어져 있고, 이 사업을 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 다문화사업을 하는 어떤 기관에 홍보를 하셔서 이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블라인드 설치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이것은 당초에 공사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인데,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하다 보니까 공사비에서 사업이 충족돼서 추경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처음에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신청하셨다가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절해서 다시 삭감한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이것은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협의할 때에는2,000만 원을 공사비로 선정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혜경의원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207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미화과 217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222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한 분도 안 계셨던 거죠?
퇴직자와 관련된 예산 전액을 다 삭감하셨다는 것은 퇴직자가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김종구 환경미화과장 김종구입니다.
올해 단협에서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연장됨으로 해서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221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에 있어서 재활용품 거점관리단체 매각대금으로 당초 2억400만 원 편성되었다가 6,870만 원이 감액된 1억3,53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종구 2013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매각대금 전체를 계상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지급할 때 거점관리 단체에 그물망이라든지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20%를 감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거점관리 단체와 최초 간담회 시에 홍보도 하면서 거기에서 약 2,6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한 달씩 이월됩니다.
올해 11월에 처리한 물량을 12월에 완료돼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한 달씩 늦게 지급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1,000만 원에서 일천 이삼백 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진장·명촌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올해 증가된 물량하고 조정을 하면 3,000만 원 정도 해서 6,800만 원 정도 감액 요인이 발생해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당초 계획보다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
○환경미화과장 김종구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된 겁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될 겁니다.
○이수선의원내년부터는 이렇게 조정 편성된 대로 진행이 되겠다는 말씀이죠?
○환경미화과장 김종구 맞습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중에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해당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 및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6,850만8,000원에서 5,742만2,000원이 증액된 38억2,5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의료법」및「약사법」위반과태료,「의료법」및「약사법」위반 과징금 등으로 4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에서 난임부부지원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의 사업에서 4,10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증액편성에 따라 시비보조금을 2,05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4억2,979만6,000원에서 1억71만3,000원이 증액된 85억3,0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 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집행 후 잔액을 485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의 진단용 엑스선 장치 유지관리비 등에서 집행 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지역보건소 운영에서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에서 2,20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난임부부지원 사업에서 보조사업 변경 확정내시에 의거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 관리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1,5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86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에서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540만 원을 보조사업 변경 확정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 잔액 37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암 조기검진사업에서2,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79페이지 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779만 원을 보조사업 변경 확정내시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일반직, 기타직, 무기 계약직의 보수를 8,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3년에 계획하여 추진한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273페이지부터 세출부분 280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277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작년 이맘때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2년 초에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운영의 전반적인 것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예산 편성도 보건진료소 자체 예산편성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편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들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편성도 보건소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보건진료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논의할 사항이 별로 없어서 2013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진료소 관할 민간인 중에서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신명하고 어물동 각각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안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병훈 올해는 안했고요.
그전에는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올해는 운영과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안 했었고, 그다음에 조례가 바뀌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옛날에는 보건진료소 예산 편성, 결산까지 다 운영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게 다 우리 보건소로 넘어오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매우 축소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안승찬의원일단 예산에 대한 문제가 보건소로 위임됐다는 것이고, 기능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012년도 말에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보기에는 실무적으로나 일이 있어서 회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진료소 자체가 갖는 의미나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병원이나 이런 곳에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초나 연말 정도에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과 계획, 평가 이런 것은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 분의 소장님이 운영하는 방식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주민의 어려움이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건진료소는 특히나 그 동네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결합되어 있는 관계로 그런 것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예산 편성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리 저리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의논한 줄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이 좀 ……
○보건소장 황병훈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연초, 연말에 운영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연초, 연말이라도 주기적으로 열어서 계획을 같이 수립, 공유하고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공유를 할 때 그 이용 용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시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전액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최소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노인의치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노인의치 국가지원사업 외에 우리 구청에서 특별한 사업을 시행·실시하는 노인지원 사업이 있는데, 3,000만 원 감액한 이유는 2012년도부터 75세 이상 노인의치가 보험적용이 됨으로써 수요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혹 염려스러운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각 경로당이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경로당에 찾아가서 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고,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리라 믿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내용을 모르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을 어르신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리는 작업도 우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이런 대상자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발굴해서 우리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조금전에 이수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의치사업 지원은 명세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명세서에 누락이 됐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것은 아마 지난 추경 때 조정이 된 걸로 ……
○정윤석의원추경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는 주요 증감 내용이 나오는데, 잘못됐죠?
○보건소장 황병훈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 드린 사항 같은데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27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비데유지관리 수수료와 진단용 엑스선장치 유지관리비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비데유지관리비는 당초에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저희 직원의 실수입니다.
의사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의 실수입니다.
그다음에 진단용 엑스선장치 관리비는 원콜서비스라고 해서 장비가 고장나서 불렀을 때 그 때 들어가는 것으로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올해는 그런 비상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예산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장비라는 것은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혜경의원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왜냐하면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하고 엑스선 장비가 1억5,000만 원 정도 하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예. 그러면 비데유지관리 수수료는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이중 편성이 되신 거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중 편성이 아니고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한 겁니다.
○이혜경의원보건소에서 비데유지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
○보건소장 황병훈 연초에 유지관리 계약을 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경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6인)
- 윤치용이수선강진희안승찬
- 정윤석이혜경
○불참의원(1인)
- 이홍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공영옥
○출석공무원
- 복지경제국장최석두
- 보건소장황병훈
- 복지지원과장이차범
- 사회복지과장윤채걸
- 경제일자리과장안희수
- 환경위생과장허정행
- 환경미화과장김종구
- 보건행정과장박두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