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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5일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7 수요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일시2024년11월27일(수) 오전 10시

장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세무1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무1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 2024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징수, 예전으로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는 큰 틀에서 부과, 징수는 세무2과지만 지방소득세, 주민세개인분, 등록면허세, 법인세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나 절세교육, 감면교육 자료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영세사업자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세무사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절세를 하거나 세금 감면을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걸 혹시 행정에서 지원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정 관련 지식이라든가 안내책자를 매년 1회 정도 시·구·군에서 같이 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딱히 영세사업장을 위한 절세 홍보 자료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진 않습니다.

각종 세무 조사를 약 100개소 정도 하고 있는데 법인이 약 2,400개 정도가 됩니다. 영세사업자는 2,000개 정도가 세무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을세무사라든가 아니면 책자, 지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마을세무사를 통해서, 지금은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10월인가, 우리 구에서 하는 오케이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에서 올해는 마을세무사를 설득해서 2시간 정도 현장에 같이 나가서 현장민원, 생활민원 처리할 때 상담을 해봤는데 양정동에서 했는데 호응이 좋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세무사분도 하려면 자기가 2시간, 3시간 정도를 내려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섭외를 하려니까 난색을 표하던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10월에 한 번 해봤는데요. 내년에는 마을세무사를 전화만이 아니고 오케이 생활민원 현장서비스 할 때 정기적으로 같이 나가서 교대해서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하고 시하고 행안부하고 호응이 좋으니까 저희 차원에서 한번 하려고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담당자가 파악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세무1과는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세무2과는 감면교육이 어차피 세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 감면해서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나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을 정말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말고 세무서에 간다고 해도 세무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업무가 워낙 바빠서요. 그래서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교육을 북구청에서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민이나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세무1과와 2과가 연찬회를 하든 회의를 해서 영세사업자를 위한 세금 절세교육, 감면교육을 합법적인 내에서 주민들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좀 적게 낼 수 있고 그리고 부과된 것에 대해서 절세해서 낼 수 있다면 참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세금 납세 관련 담당공무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같이 납세나 절세나 세금 관련해서 알기 쉽게 주민들이나 영세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치과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한 번 받아봤는데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전문 세무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시라고 권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했거든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잡힌다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알기 쉬운 절세방법, 주민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감면교육을 해서 저희 구정 이미지도 좋아지고 우리 행정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세금을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감면 받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주고 있다, 아주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지방세무사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예. 알겠습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0-3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이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표액이 3,097억7,600만 원이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올해 시·구세 합계 총 3,097억7,600만 원입니다.

이선경위원세목별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00%가 넘어가는 163%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표액과 부과액이 ….

목표액이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표액이 높고 부과액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목표달성률이 나오는 건데, 반대로 돼서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더 높아요.

○세무1과장 임춘근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표액은 3,097억7,600만 원이고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3,118억5,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고요. 사유로는 시에서 목표액을 잡은 게 2,316억7,200만 원인데 징수액은 2,295만3,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세 부분에 지방소득세가 목표액이 1,280억 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 징수액이 9월 말 현재 1,580억 원 초과 징수됐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계속 최고 연매출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법인세가 현대차 부분이 초과달성으로 인해서 많이 반영돼서 시세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세 부분은 주민세종업원분이 2,267억 원인데 징수액은 9월 말 현재 215억 원 정도고 이것도 현대차 종업원 성과분이라든가, 현대차의 급여 매출로 인한 것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과장님, 제가 그걸 설명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목표액이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과해서 내가 이 목표액보다 얼마나 달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목표 달성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

이선경위원내가 학생인데 시험을 치는데 95점 목표를 잡고 공부해서 95점에 도달하면 내가 100%를 달성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90점을 받았다면 90점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액을 낮게 잡아서 부과액이 더 높으니까 163.3%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하는 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시세 부분은 시에서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구세 부분은 저희 구에서 ….

이선경위원구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103.6%를 달성했다는데 부과액이 지금 목표액보다 더 많아요.

내가 목표를 한 것에 얼마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게 뒤집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가 넘어가죠.

○세무1과장 임춘근 지금 시세가 달성률이 100.6%고요. 구세 부분은 88% 현재 달성됐지 않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지방소득세 부분이 워낙 당초에 했던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많다 보니까, 현대차 매출 증가가 많다 보니까 징수액이 많아진 것이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라든가 세목에 대한 목표액 설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수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최근 6년간 평균액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서 목표액을 설정하다 보니까 ….

이선경위원지금 추계를 계속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2023년에도 징수목표액을 지방소득세는 1,025억 원이 있거든요.

2024년도에 상승 반영해서 1,200억 원, 약 280억 원 정도 상승해서 목표액으로 시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차 매출이 올해도 초과 상승 해서 현재 징수액이 1,580억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주민세 개인분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구의 인구로 인한 개인세가 이렇게 나올 건데 추계를 잘못해서 100%가 넘어가게 설정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레저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같은 경우도 이 목표액을 ….

○세무1과장 임춘근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세 개인분뿐만 아니고 매년 분석해서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주민세 개인분도 2024년도 징수 목표액은 7억 원이었는데 7억5,500만 원을 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징수 평균액으로 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2024년도에 7억1,800만 원 목표액을 설정했는데 지금 주민세는 거의 8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101.5% 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앞으로 개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징수할 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 추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분석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거기에 대입해서 세수 추계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다음 해 경기 역량에 따라서 목표액이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수 추계 목표액을 정할 때 공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공식에 대입해서 하는 것이지, 내년에 추상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현대차 노사에서 임금 협상이 잘 돼서 더 올라 갈 것이다. 이렇게 세수 추계를 하지 않고 만약 임금 협상이 안돼서 그다음 해로 넘어갈 경우에는 감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영향에 따라서 치명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목표액을 세울 때 내년 10월에 임금 협상이 잘 되겠지, 안 되겠지, 그런 예측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액이 부과액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황이라고 보고 높게 잡았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돌발 변수에 대해서는 좀 빼고 세수 추계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추계가 쉽진 않겠죠. 워낙 경기 변동이 심해서요. 그렇지만 목표액 자체를 낮게 잡아서 부과액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목표달성률 100%가 넘어서면 그러면 완벽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은 달성률이 나오면 우리 구에서 추계하는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적게 들어와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예상 안 했던 세금이 들어오니까, 긴축하고 있다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건전 재정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에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추계를 해야지 100%, 163% 등 다 100%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건 추계 자체를 잘못 설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경기 상황을 잘 파악해서 설정하시고 그리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시세 세수 추계에 관련해서는 저희 구 특성상 현대차에 약 70%를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가 몇 년 동안 계속 무분규 타결이 됐고, 매출도 자동차 호황으로 최고 매출을 계속적으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좀 더 높게 잡으셨어야죠.

○세무1과장 임춘근 그래서 작년보다 약200억 원 정도 시에서 잡은 것이고요.

이선경위원300억 원이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에 시 부분도 하겠지만 저희도 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액수가 많은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300억 원이 차이난다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을 잘 챙기셔서 목표액 달성한 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열심히 잘 해서 목표액이 달성이 됐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 되는 것도 좀 의아한데 100.7%까지 올라가 있다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잡으실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신속 정확한 환급입니다. 미환급금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죠. 없을 수는 없죠?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죠. 세금이 신고위주의 세금 행정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또 경정청구도 있으니까 환급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재산세는 부과할 경우는 저희가 계산해서 하지만 취득세라든가 면허세등록분은 본인이 스스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환급 처리를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연납하고 난 뒤에 주소이전이라든가 또 저희가 당연히 환급을 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연말정산이 거의 환급금액의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환급금 지급 실적이 131억 5,300만 원인데요. 9월30일 기준 환급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총 미환급금요.

지급은 131억 원을 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4만1,653건에 131억 5,300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이선경위원안 찾아가고 환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과오납 발생 건수는 행정사무 감사자료 4-6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4만5,061건 돼 있고요. 과오납 금액이 133억1,4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급처리 한 게 4만1,653건에 131억5,3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미환급금이 3,408건에 1억6,1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처리는 건수 대비는 92.4%고요. 금액 대비로는 98.8%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이렇게 되는 게 맞죠. 100%가 넘어 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미환급금이 얼마 있냐고 했을 때 1억6,1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거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9월 말 현재요.

이선경위원지금 계속적으로 환급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환급하고 있죠.

카카오톡이나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소멸시효가 5년으로 해서 환급금을 세입 처리했다는 내용인데요. 세금은 소멸시효를 5년으로 잡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5년 지나면 저희가 환급해 드릴 수 없으니까 세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50건에 약 60만3,000원 정도입니다.

이선경위원미환급금에 비해서 환급금 세입 처리하는 부분들의 액수가 좀 많이 적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환급을 5년 안에 해드리는 거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적은 돈은 찾지 않아서 남아있는 돈입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1만 원 미만으로 올해 특수시책으로 카카오톡으로 인한 환급으로 올해 4월에 개설해서 현재 603건이 환급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본인이 직접 오시지 않고 전화를 안 하셔도 톡으로 저희한테 신청하면 환급 처리하는 걸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미환급금이 발생한 부분들은 본인이 잘 몰라서 세무1과에서 보내는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가 환급안내문을 그분들한테 보내줍니다.

이선경위원그냥 한 차례만 보내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아니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계획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문자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보냅니다.

이선경위원문자도 보냅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이선경위원우리가 통지서나 우편으로 보내는 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세무과, 부과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지서 발급을 하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우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미환급금은 정말 소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지서를 상·하반기로 계속 보내는 것보다 만약 명단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톡을 보내도 답이 없으면 전화를 하든지 해서, 5년 동안 안 받아갔으면 5년 동안 보냈을 것 아닙니까?

계속 통지서도 보내고 안내문,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죠.

이선경위원5년 동안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소멸 된 게 60만 원인데, 저희는 그 이상의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연례적으로 계속 통지서를 보내고 안내문 보내고 답이 없으면 또 보내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좀 해서 이 부분들의 확인을 받아서 카카오톡 채널을 바로 신청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 인력낭비 ….

○세무1과장 임춘근 제일 좋은 방법은 환급 담당자가 1명 배치가 돼서 하면 완벽한데, 지금 행정인력으로는 배치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실익이 없는 것 같아서 좀더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입으로 처리한다면 일반 예산으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5년 지나서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어떻게든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을 보내도 적은 돈이라서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계속 고지서를 보낸다고 해도 종이 낭비이고 우리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환급금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0-3쪽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내년 예산 사정도 많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계획과 실제로 징수된 금액이 가까워져야지 그 해에 다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이런 일은 최소화시키는 게 세무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료는 9월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2023년에는 목표액이 얼마였을까요?

○세무1과장 임춘근 시·구세 포함해서 3,011억5,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중앙정부의 공시지가의 하락이 되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올해도 토지를 제외한 개별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68%로 하락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희 구는 현대차 매출의 계속적인 성장 때문에 지방소득세 목표액이 증액되다 보니까 올해는 3,097억7,600만 원으로 목표가 총괄적으로 성립됐습니다.

강진희위원작년에는 3,011억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3,097억 원 정도 됐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강진희위원그래서 85억 원 정도 증액해서 추계를 잡으신 것이고, 작년에 실제 징수액은 얼마였을까요?

○세무1과장 임춘근 작년에 징수액이 3,530억 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목표 대비하면 117% 달성했습니다.

강진희위원목표는 117%인데 금액은 약515억 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작년에 징수한 게 3,530억 원 정도입니다.

강진희위원물론 목표액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결과치를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세무1과장 임춘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지방소득세가 1,760억 원, 그런데 목표액은 1,000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소득세가 1,02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지방소득세가 약 300억 원 정도 상향해서 1,280억 원 정도 시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징수액이 1,580억 원 정도입니다. 2025년에도 조금 상향으로 시도 그렇고 추세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구 특성상 자동차 경기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자동차에 의존하는 게 약 6,70% 되다 보니까 자동차 매출이라든가 노사분규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만약 올해처럼 이렇게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렇게 증액이 될 것이고요.

강진희위원작년 추계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난 게 지방소득세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맞습니다.

강진희위원원래 목표가 1,000억 원이었는데 1,760억 원까지 됐네요. 올해도 그런 게 예상이 되겠다. 그렇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지방소득세가 9월 말 현재 1,980억 원 징수를 했으니까요.

강진희위원연말까지 하면 더 많이 나오겠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약 1,700억 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현대차 2023년도 성과금이 3,800억 원 정도가 됐더라고요. 2024년도 성과금은 4,6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매출은 조금 증액되는데 크게 변동은 ….

강진희위원전체로 봤을 때 추계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시세로는 지방소득세이고, 그다음에 구세는 주민세종업원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죠. 종업원분도 자동차가 약 75% 정도 차지하니까 만약 성과상여금이 올해 노사분규로 인해 징수가 안 됐다면 여기서 펑크가 날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런 변수는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원래 목표액과 실제로 징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시세에 목표액을 세울 때 시와 논의를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저희가 올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됩니다. 시세는 시 주관입니다.

강진희위원목표액을 세울 때 실제 징수액에 가깝게 세워서 시와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액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훨씬 많이 나와 있으면 물론 시세는 또 시로 가니까 그렇지만 구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100억 원이 차이 난다면 100억 원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

이런 부분에서 전체 예산이 너무 적어졌고 또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어져서 과에서 특별히 노력을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시세에서 자동차세는 2분기가 남아 있어서 75.8%밖에 안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1기분이 6월에 부과됐고 2기분이 12월에 부과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차세도 100% 거의 다 되는 것입니다.

강진희위원우리 구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재산세인데 35억 원이나 덜 된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임춘근 9월 말 현재 35억 원이고요. 저희가 올라오면서 결산해보니까 징수한 게 10월 말 현재는 460억 원 정도로 10억 원 정도 9월 말 대비 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11월에도 재산세가 250만 원 이상 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보다 분할납부 신청이 좀 많더라고요. 그 금액이 7억 원이 넘는데 그게 11월, 12월도 되니까 목표액이 488억 원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재산세가 올해도 공시지가 하락, 작년에 공동주택은 마이너스 13%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1%로 하락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빠듯하게 몇 억 원 정도는 추계 상으로는 100% 달성은 어렵고요.

약 98%에서 99% 정도는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35억 원은 9월 말인데 아까 말씀하신 약 10억 원 정도가 더 들어와서 약 25억 원 정도, 그게 10월 말이고요. 11월에 일부 됐을 것 같고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저희가 징수활동도 해서 최대한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강진희위원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으면서 재산세 부담이 돼서 분할 납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세무1과장 임춘근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목표액은 이렇게 설정했는데 부과한 금액에서 징수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10-9쪽, 세무조사 하는 게 나오는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보니까 대상이 원래는 법인이 2,400개 되는데 약 2,000개 정도가 영세사업자여서 면제 대상자이고 그럼 나머지 400개는 연차별로 계속 세무조사를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총 법인 수가 약 2,485개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영세사업 법인이라고 제외되는 게 약 2,000개, 그다음에 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이나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면 시에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법인 53개는 시에서 하고 그래서 제외되는 게 영세 법인하고 시 조사 대상에서 약 2,039개가 제외되면 446개가 저희 구에서 세무조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대상자를 선별할 때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그리고 최근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나 감면 받은 법인 이런 건 정기 세무조사에서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서 ….

강진희위원그러니까 약 446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대상이 되는 세무조사를 ….

○세무1과장 임춘근 최근 4년 동안 안 받은 법인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강진희위원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약 100개 정도 된다는 것이고, 연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매년 100개소로 하면 거의 빠듯하게,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세무조사 하는 담당자가 약 1만개 주민세 사업소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사 인력을 기획예산실에 지원요청도 해놨는데, 지금 업무 수행하기가 빠듯합니다.

강진희위원어쨌든 대상이 100개 되는데, 그래서 실적이 100개 중에서 9월 말까지 34개 정도 법인을 추가로 약 6,600만 원을 더 추징을 하셨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작년에 약 1억8,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9월 말 현재 자료잖아요. 지금 10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저희가 같이 하는데, 최근 한 건인데 금액이 약 5억 원으로 과세예고를 한 상태고이요. 아직 정확한 부과는 안 했고 1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전문인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세무조사 하는 인력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과표팀장 외에 2명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하고 세무조사,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약 7,000개하고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 3,600개 정도 되니까 총 1만개 정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까지인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원래는 8월까지 신고 인데, 이 법이 유예돼서 올해 연말까지 내도 가산세가 안 붙습니다.

강진희위원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뭐가 바뀌었나요? 왜 그렇죠?

○세무1과장 임춘근 주민세 사업소분이 파생될 때 다른 법령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주민세 사업소분이 생겨서 매년 8월에 했는데 올해까지는 12월까지 납부를 해도 가산세는 없는 걸로 됩니다.

강진희위원일이 원래는 마무리해 놓고 또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이 계속 되는 상황이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현재 2,400개 정도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세사업자 약 2,000개소를 제외하고 시 조사대상 제외를 해도 약 500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세밀하게 하려면 조사전문인력 1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법인의 수에 비하면 저희가 중구나 동구에 비해 조사인력이 약 2명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력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전담인력이 없다고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강진희위원해마다 약 100개 정도 하면 전체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는 말씀하셨고요.

조사는 직접 조사하는 건 아니고 행감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서면으로 다 훑어보고 하시는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정기조사는 전 세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조사를 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현장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무조사 하는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기획예산실에 요구했는데 긍정적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임춘근 고향사랑기부제 전담 인력도 없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기획예산실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세무조사 전담인력 필요하다, 아니면 고향사랑기부제도 기대도 많고 일을 좀 안착시키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기획예산실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는가요?

과에서 요구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임춘근 기획예산실 총괄 부서에서는 구 전체 틀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충원하기는 좀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지금 정부에서 이걸 꽉 쥐고 인력을 안 내리고 있는데 지금 일이 많아서 인력을 좀 늘려야만 일도 되고 할텐 데 ….

○세무1과장 임춘근 업무가 신설되거나 증액이 되면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진희위원그러니까요. 이런 일은 하라고 추가로 하면서 인력을 안 주고 정부에서 ….

○세무1과장 임춘근 고향사랑기부제도 업무가 신설되면서 행안부에서는 인력을 충원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세무조사 하는 것을 통해서 추가로 추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안이 꼭 좀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연계된 질의이긴 합니다. 절세교육, 세금 감면 교육을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납부가 잘 돼서 구 재정의 안전성을 기해달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5조제1호에 보면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수여’ 제2호에 ‘성실납세자증 교부’, 제3호에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제4호에 ‘성실납세자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이렇게 혜택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울산시를 우선 예를 드리겠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공연료 할인 혜택이 있고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이런 것들도 있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종합검진비 등 의료 할인 등 다양한 지원을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혜택을 늘리는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활하게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납세자들을 더 사회 밖으로 끌어내는 정책적, 행정적 제도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냥은 안 될 것이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성실납세자들이 울산 북구에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꼭 네 가지에 한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라든가 기업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구에 맞는 다양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과장님, 조례 개정을 통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박재완위원올해 3회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박재완위원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는「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도 맞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박재완위원2024년도 기부 내역을 보니까 총 8건이 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분명히 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기부금이 들어오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9월26일 날 동일하게 같은 날 3건이 들어오고 8월12일에 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 들어오는 걸 합쳐서 위원회가 열렸다고 보고 1월, 4월, 6월은 모아놨다가 한 번에 처리를 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세 번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기부심사위원회는 2023년도에는 10월1일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에 3회 개최했고 올해에는 9월 말 현재 5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하고 올해 1년 치 8회 개최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들어오는 게 책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교육청소년과의 장학금, 기금 관련해서 들어오거든요.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한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우리 위원회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심의를 다 했습니다.

박재완위원그러면 한 번도 ….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대면으로 개최한 건 없습니다.

박재완위원그러면 항상 서면으로 열리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이 건은 단순하게 200만 원, 300만 원으로 ….

우리 구의 청소년 장학기금을 위해서 하겠다 이러면 저희가 법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습니까.「기부금품법」에 제약이 없으면 위원들을 다 소집해서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하는 게 위원들도 회의 때 낫겠다고 해서 다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기부금심사위원회는 어떤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까? 조례를 찾아봐도 없어서요.

○세무1과장 임춘근 조례는 없고요.「기부금품법」제5조 및 시행령 제12조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위원회분들한테 수당이 나가지 않나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박재완위원법령에는 수당에 관한 근거가 없을 건데요?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1과장 임춘근 우리 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아니요. 개별 조례가 있어야죠. 위원회는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수당이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근거 없이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세무1과장 임춘근 제가 착각을 했는데 서면 심사는 수당 지급이 안 된답니다.

박재완위원수당이 지급이 안 돼도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위원회를 만드는 설치 근거 조례가 저희 구에 없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저희는 조례가 없습니다.

박재완위원빨리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면은 수당이 없다 해도 대면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법령에 근거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위원회 설치 근거도 조례에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 추후 대면으로 위원회가 열릴 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검토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없다면 파악해서 바로 반영하셔야 됩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제정하고요.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담당자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수정해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0-7쪽에 취득세 사후 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취득세랑 자동차세 부과 징수 실적 부분에서 이 연도가 맞습니까? 2023년9월30일이 현재라는 게요?

○세무1과장 임춘근 2024년9월30일 현재입니다. 연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혹시 내용도 2023년도 것 아닌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내용은 2024년도입니다.

이선경위원2023년도 것을 봐야 되나 했는데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표기 오류입니다. 세심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징수 목표액이 634억1,900만 원이다. 그쵸?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합쳐서 634억1,9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목표액은 그렇고 부과에서 징수액 자동차세 ….

○세무1과장 임춘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3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을 보면 취득세 부분은 시세로서 목표액이 396억800만 원이고요. 그런데 9월 말 319억9,900만 원 징수를 했고요. 그래서 80%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목표액이 238억1,100만 원인데 징수액은 180억 원 정도고 75.8%인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 정기분이 6월하고 12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12월 달에 나가면 거의 100%에 근접해서 달성이 될 것 같고요. 취득세 부분은 9월 말 현재이고 10월이나 11월 달에 취득세가 390억 원 근접하게 세수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예.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아래쪽에 보면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취득세 감면 안내문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취득세 같은 경우에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구가 가장 많은 게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돼서 12억 원 이하의 주택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이 감면되니까 수행해야 될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최초 구입자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3년간 소유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만약에 탈락됐을 경우에 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준수하셔야 된다고 사전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을 1,417건 정도 했고요. 감면 요건 위반에 따른 추진이 22건에 4,500만 원 정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13건 2,500만 원 정도였는데 대부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전입신고 아니면 3년 소유를 위반해서 추징을 했고요.

이선경위원그러면 위반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위반하는 부분은 뭐죠?

○세무1과장 임춘근 22건 중에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거의 90% 이상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어떻게 해서 위반이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그러니까 3년간 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거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되팔거나 그런 사항으로 주로 거주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입신고가 미비되거나 늦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세세하게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대체적으로 거주 의무 위반으로 거의 감면이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취득세 감면 안내문이 그러면 취득세가 부과되기 전에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사전 신고 납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감면 사항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선경위원내용을 보고는 본인이 ….

○세무1과장 임춘근 요즘에는 구청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위택스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은 사전에 이런 준수사항을 지키시라 해서 차세대시스템 전산망에서 출력을 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안내문이 나가나요?

○세무1과장 임춘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감면을 받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위반하거나 ….

○세무1과장 임춘근 위반할 경우에는 추진을 당합니다.

이선경위원추징된 부분은 본인이 자진 신고를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다 찾아내서 ….

○세무1과장 임춘근 저희가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기나 반기별로 감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전산상 확인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감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파악이 되어서 추징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안내를 잘 해서 사업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자동차세는 목표액 대비 좀 많은데 이 내용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렇다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자동차세는 목표액이 238억1,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 말 180억 원 정도 징수가 됐는데 자동차세는 납부 방법이 다양하고 1월에 연납을 할 수도 있고 연납하면 4.5% 정도 감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납이 약 5만 건 정도가 1월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금액이 좀 많죠.

1월, 3월, 6월, 9월까지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자동차 정기분을 고지서를 보내고 저희가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최종적으로 2기분을 보내면 목표액 230억 원 정도 징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목표액을 조금 낮게 잡긴 하셨네요. 그렇죠?

○세무1과장 임춘근 연납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2기분 부과 금액은 좀 작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연납자 빼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6월에 전액 부과하다 보니까 이미 다 부과돼서 12월에 부과를 안 하고요. 그래서 금액이 6월에 비해서 현재 그런 거죠.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세 자료라든지 정비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부과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 또 징수도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4-8쪽에 보면 기부금품 접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북구청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를 하는 게 나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 기부금이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의 이웃돕기 성금 이런 것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입금을 하고 그 대신 전달은 우리 구청에 와서 같이 전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 구에 하는 건 아니고요. 공동모금회에 입금해서 공동모금회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지급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부금품 관할하는 것은 장학기금 이런 것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 관련 법에서 기부금품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장학기금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수년 전에 장학기금 외에 문화예술회관에 오르관인가 오금인가 그것을 어느 분이 기부를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고요. 제가 문화예술회관 근무 당시고요.「기부금품법」관련해서 심사 대상이 되었고 심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니까 기부금 같은 경우는 공동모금회를 통한 건 제외하고 나머지는 세무1과로 다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죠.「기부금품법」을 저희가 관할하고 있으니까요.

강진희위원대부분은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지정기탁을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죠. 2023년, 2024년은 다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장학금으로 주로 사용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거고요.

○세무1과장 임춘근 혹시 구청에 그림 기부를 하겠다 이러면 그것도 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강진희위원어쨌든 세무1과 담당이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기부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부 물품도 여기에 접수해서 심사를 받는 거고요. 기부금 금액도 다양하긴 한데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있는가요? 기탁처가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세액공제 이런 것들도 되는가요? 어떻게 되나요?

○세무1과장 임춘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지만 개인이 한다 그러면 세액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향사랑기부제가「기부금품법」에 10만 원은 전액공제를 하고 10만 원 이상은 16.5%가 공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1월1일부터「기부금품법」이 변경돼서 고향사랑기부제 개인 한도가 500만 원 정도로 최대로 돼 있는데 금액 2,000만 원으로 상향될 겁니다.「기부금품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행안부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고향사랑기부제는 그렇고 따로 기부금 관련해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는 거네요. 그쵸?

○세무1과장 임춘근 예.

강진희위원따로 나중에 한 번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이런 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교육진흥재단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라든지 비정규직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부해 주시는 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제 혜택이 있으면 그런 것도 알려주고 이분들을 잘 관리하시고요. 작년에 기부하신 분이 또 올해도 기부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기부금을 주신 분들은 따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장학금 관련해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 분에 대해서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그건 교육청소년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담당 부서에서 교육 기부를 받으니까요. 저희는 기부금품 관련 법으로 된다, 안 된다는 심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는 거니까요.

강진희위원교육진흥재단에 기부해 주시는 장학금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따로 관리를 한다는 거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강진희위원예. 알겠습니다. 따로 교육청소년과에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4-10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세무1과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서로 경쟁도 하면서 모금도 하고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한풀 꺾인 감도 있다. 그죠?

○세무1과장 임춘근 전국적으로는 한풀 꺾였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행안부 교육을 통해서는 접하고 있고요. 울산에서는 기현상으로 작년보다 금액이 좀 많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1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책자에는 2024년도 351건에 3,200만 원 정도 모금됐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오늘부로 벌써 5,000만 원 가까이 됐고 어제도 백몇십만 원 며칠 전에도 백몇십만 원 계속 이렇게 달별로 약 1,000만 원 이상 기부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에 4,100만 원 정도가 모금됐고요. 11월까지는 3,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1월이 되면 약 5,000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약 2,000만 원 정도 더 상향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오늘부터 연말정산 및 이벤트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홍보영상도 촬영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 구를 비롯해서 울산은 약 2,30% 이상 작년보다 상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2,30%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2024년 모금액을 1억 원으로 잡았는데 1억 원 정도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4,000만 원이고 올해 이렇게 하면 4,000만 원 이상 돼서 11월 말 현재 5,000만 원이 되니까 9,000만 원 정도로 그러면 1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세무1과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이디어 공모 사업도 하셨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9월에 전국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부사업 아이디어 접수를 한 결과 13명에 대해서 총 33건 접수를 했고요. 접수는 제주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다양하게 전국 각지에서 접수를 했는데 해당 부서하고 저희 총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나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26일인가 그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33건에 대해서 일반인 대상 접수를 파악해 보니까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육성·보호가 15건,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증진 3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11건, 기타 홍보, 담례품 위주로 4건 총 33건이 접수가 됐고요. 당초에는 공모할 때 시상 규모로 약 100만 원 정도 최우수 1명에 50만 원, 우수 1명에 20만 원, 장려 2명에 10만 원, 참가상 10명에 대해서 1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해당 사업 부서에서 1차적으로 10월 한 달 동안 검토하고 저희와 협의를 했고요. 10월28일부터 11월12일까지 저희 총괄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33건 중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15건,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공모 수상 예정작이 3건으로 총 18건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5건은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 부서나 저희 총괄 부서에서 효과성이라든가 독창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공모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해서 시상은 안 하고요. 접수된 33건 13명에 대해서 전원 참가상 1만 원을 시상하는 걸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결정이 공개됐습니다.

강진희위원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모금이 되면 어떻게 사용할지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접수된 안건을 해당하는 과랑 의논했는데 딱히 정말 해볼만 하다 이런 게 없었다는 거네요. 그쵸?

○세무1과장 임춘근 예.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부서를 대상으로도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7월, 9월 이렇게 했는데 부서에서 총 3건을 접수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2건, 가족정책과에서 1건을 했는데 공원녹지과는 울산숲 편의시설로 화장실, 벤치 조성에 약 1억 원, 울산숲 쉼터 조성 5,000만 원 2개 사업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에서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지원사업 600만 원으로 왔는데요. 저희 부서하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3건에 대해서도 고향사랑 기금 관련해서 하기에는 일반 사업으로도 진행해도 무방하고요.

기금이 지금 추세로는 4,5년 정도면 약 10억 원 정도 모금이 되니까 당분간 적립을 하고 모금이 되면 우리 구의 역점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 스포츠센터, 실내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런 문화체육시설로 크게 하는 게 어떻겠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강진희위원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모금을 하는 게 모금 수를 높이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좋은 사업 아이템을 정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해서 모금액이 만약 1,000만 원이다 하면 마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던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적절한 사업을 못 찾아서 일단 모금에 더 집중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구에 필요한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현대차 노조에서 제안한 청년 노동자 주거지원사업 관련해서 경제일자리과하고 건축주택과에서 동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 구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한 후에 우리도 동구처럼 지정기부 사업으로 할 건지 장기적으로 하자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사업을 지정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클라우딩 펀딩 방식인 모금사업이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전국적으로 15개 자치단체에서 29개 사업을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완료가 된 게 3건이 되더라고요. 완료된 것을 보니까 서울 은평구에 소아암 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사업이 2,000만 원인데 2,001만1,000원으로 기간이 완료됐고 전남 목포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 교육비 지원사업을 해서 2,000만 원을 했는데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초등학교 탁구부 훈련용품 대회 출전비 지원 5,000만 원인데 5,300만 원 정도 모금이 돼서 3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거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 공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6억 원 정도로 해서 2026년12월30일까지 조성하는데 현재 모금액은 4.8% 정도 약 2,900만 원 정도로 3,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그렇게 모금이 된 상태고요.

전국적으로 1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울산에는 동구가 지정기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구의 울산숲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정책과의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등 사소한 문화체험이라도 손길이 좀 가지 않는 사업에 우리 구에 정서적으로 맞는 사업이 발굴되면 금액은 소액이라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장기적으로 ….

강진희위원예. 그렇게 방향을 잡으셨다고 하는데 소액 지정기부 이런 사업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를 알리는 기회도 될 것 같거든요.

저희 구가 사실은 아동 친화도시이고 아동, 청소년이 많은 도시인데 관련해서 뭔가 하면 북구는 진짜 아이들을 위한 걸 참 잘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구의 이미지도 구축할 수 있어서 그냥 돈만 적립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들도 1년에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요. 아까도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에서 애쓰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결을 해서 하면 제일 좋은데요.

10만 원 하는 게 다 돌려받는 거고 오히려 더 많이 돌려받는 거여서 어쨌든 현대자동차를 잘 뚫어서 협력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현대자동차 정치후원금 같은 경우는 많이 받는 사람은 1명이 10만 원짜리 1,000장을 받고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300장, 500장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어서 여기랑 연계해서 하면 우리한테 좋을 것 같거든요. 현대자동차도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교통안전과 관련된 걸 한다든가 현대자동차도 이미지가 좋아지고 우리 북구도 정말 좋아지는 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안한 게 청년 관련이지만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무1과장 임춘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용차량 랩핑을 했지 않습니까. 디자인도 우리 의견도 받고 주민들 의견도 받았지만 당초에 강동몽돌해변을 배경으로 한 랩핑안도 한 건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선착장을 배경으로 한 안이 채택돼서 랩핑이 됐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안을 선정한 것도 자동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 노사하고 협력해서 우리도 자동차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자동차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북구에 대한 것을 투자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개인이 아닌 법인은 못하지만 현대차 출퇴근 버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향사랑기부제를 같이 홍보 랩핑을 현대차에서 하고요. 현대차 노조에서 제안한 청년 노동자 주거지원사업 검토는 하겠지만 면밀하게 그게 아니더라도 청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협의하려고 경제일자리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구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자동차의 조합원 아닙니까.

북구 거주 외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은 연말 정산을 하고 10만 원을 어차피 돌려받으니까 선호하는 답례품을 추천받았을 때 참가자민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울산페이도 지정하고요. 답례품에서 최고 1등이 울산페이입니다. 10월에 지정했지만 벌써 68건인가 이렇게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자동차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해서 자동차하고 우리하고 상생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금액적으로 돈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활성화하려고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요.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사업 발굴도 주민들이 하고요. 모금도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

내년부터 올해가 끝나면 1년 단위로 성과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주민과 같이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정우 트로트가수를 활용한 홍보 영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가사를 개사한 노래도 만들었고요.

얼마 전에 정자활어직매장에 갔는데 거기 주민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즉시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 받고요. 고정우의 팬클럽 어야둥둥과 같이 서로 윈윈하고요. 내년부터는 답례품이 최종적으로 상품이 88개 정도 됩니다.

강진희위원예. 과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도 그렇고 뒤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정치후원금 10만 원을 내는 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고향사랑기부제여서 자기 고향에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선전해서 취지를 알면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약 250명 가량이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교육을 받아요. 1년 내내 쉬는 데도 있지만 거기에도 조합원들이 오면 홍보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뭔가 이런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임춘근 그런 계획도 내년에 현대자동차 노동자 신문, 소리방송, 유튜브라든가 그런 곳에 우리 답례품이 어느 정도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내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10-9쪽, 기업과 상생하는 신뢰받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업 법인세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업체가 2,485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영세업자 빼고 시에서 하는 부분들 빼고 나면 약 446개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고 관내 법인 100개씩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446개가 세무조사 대상인데 매년 정기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데 최근 4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 최근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은 법인에 대해서 약 60개소를 선정하고 나머지 40개소를 수시로 하는 건 세무1,2과에서 취득세나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조사한 것 중에 조금 이상 징후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면 과표계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이 약 40개 정도 해서 1년에 약 100개소 정도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100개소 정도 한다면 446개 관리 중에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죠. 그리고 성실납세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구세 기준으로 해서 법인은 1,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최근 4년간 세무조사 해서 흠집이 없으면 성실법인으로 1년에 약 3개소 정도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간 세금혜택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446개에 대해서는 매년 우선적으로 60개 정도 하고 수시 40개에 대해서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계속 관리를 하면서 ….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데이터를 시하고 공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세무1과, 2과가 나누어져 있는데 1과, 2과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분리돼있지는 않죠?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는 옛날에는 부과담당, 2과는 징수과로 보시면 되는데요. 세무2과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개인분을 하고 있고 저희 과는 부과업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세무2과로 이관했습니다.

세무2과를 신설하면서 업무를 일부 조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세무2과는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 개인분이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의 법인세, 지방소득세는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수목표 할 때 총괄은 세무1과에 세정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1,2과 통합해서 목표를 세우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또 1과 업무인지 2과 업무인지 그것도 혼란스럽고요.

저는 징수과라고 해서 그냥 징수에만 모든 초점을 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보니까 세금 분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과 상생하는 신뢰받는 세무조사 부분에서 세무1과는 징수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현연도 징수는 저희가 하죠. 다음 연도부터는 세무2과로 넘기는 거죠. 재산세 같은 경우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가 징수하도록 납부 독려도 하고, 현장 방문이 필요하면 현장 방문도 하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세무2과로 넘기죠.

이선경위원왜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2과가 체납세를 담당합니다.

이선경위원세무1과가 재산세를 그러면 체납 부분은 ….

○세무1과장 임춘근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부과하지 않습니까.

7월 1기분, 9월 2기분 부과해서 12월까지 최대한으로 납부 독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과년도로 넘어가잖아요. 저희가 100% 받으면 좋겠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체납 부분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세무2과 체납팀에서 업무를 합니다.

이선경위원세무1과에서도 현장에 나가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11월에 재산세를 안 냈거나 하면 저희가 독려도 하죠. 현장에 방문해서 독려할 있으면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상담도 가능하고요.

이선경위원재산세가 11월에 ….

○세무1과장 임춘근 아니요. 재산세 1기분은 7월, 2기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 250만 원이 넘으면 분할 납부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많게 약 7억 원 정도가 분할 납부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선경위원내년에는 재산세 전체가 세무2과로 넘어간단 말입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재산세 전체가 넘어가 는 게 아니고 체납된 금액만 넘어가서 세무2과에서 체납세 전체적인 징수계획을 세워서 1,2과 직원들이 징수하는 거죠.

이선경위원세무1과 업무가 많은데 현장까지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2과에서 전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올해 연도까지만 해도 재산세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상담이 필요하면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연도 지났어도 세무2과에서 체납세 징수 계획을 수립할 때 세무1과 직원도 포함해서 1,2과 직원들이 통합해서 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업무가 부과 담당이니까 그때까지는 하고 체납되는 부분들은 또 2과로 이관하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올해까지는 부과 징수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4-7쪽에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적이 34개 범위 내 6,600만 원을 추징했다고 했다는 말은 징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이선경위원서면조사로 다 하셨잖아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원칙은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서면조사에 누락된 부분이라 든지 ….

○세무1과장 임춘근 필요하면 현장방문을 합니다.

이선경위원내용에 보면 2023년에는 서면조사에서 세액 300만 원 정도인데 1년치 맞죠?

○세무1과장 임춘근 이건 1년이 아니고 작년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이선경위원건수가 31건이나 됩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그렇게 됩니다.

주민세가 몇 만원일 수도 있고, 작년처럼 법인 같은 경우 억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이선경위원그럼 2024년도 건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올해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600만 원을 징수한 거죠.

이선경위원3개월 만에 31건의 서면조사를 했는데, 이건 9개월 만에 34건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서면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액도 2023년도에는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24년도에는 6,600만 원이라는 돈이 ….

○세무1과장 임춘근 작년 같은 경우 큰 법인이 예를 들어 1억 원 가까이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못됐다고 해서 업체에 과세 예고를 통지했는데 5억 원이 넘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징은 6억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어떤 데는 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몇 만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선경위원세목별 추징세액 현황은 전체 기업 조사하고 다른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2023년 세목별 추징세액 현황은 10월, 11월, 12월 3개월 해서 300만 원에 대한 세액별 취득세가 약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주민세가 약 200만 원 정도 해서 걷힌 것입니다.

2024년도 건은 9월 말 현재 그러니까 9개월치 6,600만 원에 대해서 시세 부분에 취득세가 2,000만 원, 그 취득세에 따른 부과세 지방교육세가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구세는 1,900만 원, 주민세 1,400만 원, 재산세 500만 원, 국세는 취득세에 따른 부과세, 농어촌특별세가 2,600만 원 추징이 함께 된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총 6,600만 원입니다.

이선경위원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세무1과장 임춘근 건수는 별로 안 되는데 금액은 많이 차이나죠.

이선경위원취득세, 주민세 외에는 2023년도에는 전혀 해당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재산세도 없고 그런데 2024년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20건이나 되고 지방교육세도 있고 또 재산세, 농어촌특별세까지 세금이 골고루 조사해서 추징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럼 2023년도에는 취득세하고 주민세만 추징을 한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취득세 1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가설건축물 신고 누락해서 100만 원, 여기에 부과되는 농특세가 8만3,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건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8만3,000원은 0.08% 정도니까 그런 것이고, 2024년도에 추징한 건 복지재단인데 취득세 500만 원, 거기에 따른 교육세 50만 원, 농특세 100만 원, 법인 감면 부동산 목적외 사용이라고 해서 취득세 20%로 추징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특별세 2,600만 원은 기업 이외 취득세 531만 원, 여기에 취득세 10%, 감면취득세 20% 해당하는 농특세 2,400만 원 은 당초에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이 됐다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산업단지 감면 적용으로 잘못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특세 2,400만 원 받은 거고요. 이건 좀 특이한 사항이죠.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 하신다고 저희가 다 이해하지는 않는데 2023년도 3개월분이라고 하기에 건수는 31건이나 서면조사를 했는데 세액 부분 300만 원밖에 추징이 안 됐고, 2024년도에는 9개월분이 34건으로 3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세액 6,6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추징이 되어서 징수를 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편차가 너무 심해서 제대로 작성이 된 게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맞는다고 하시니까 맞겠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저희가 매월 조사해 서 시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에 대해서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시로 보고하고 상호 교차도 확인 받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세금 부분에서 3개월로 하지 말고 1년 단위로 해서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하니까 올해 10월1일부터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넘어가는 거죠.

이선경위원그렇죠. 이전의 10월부터 9월까지 1년치를 2023년도 걸 보여주면 전체가 파악이 되는데 3개월치를 하니까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위원님,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세 기준도 그렇고 현연도 나가는 걸 지금 부과를 했더라도 11월에 하는 것도 있고, 또 기준점을 한 번 정해 놓으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치를 할 것 같으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날을 9월30일로 통일해서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선경위원4-6쪽에도 이 날짜가 2023년10월1일부터 2024년9월31일이라고 표기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하면 1년치 전체가 눈으로 보이는데, 2023년도 3개월 끊어놓고 2024년도 9월 끊으니까 전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표시하듯이 해서 작년 1년 동안에 이런 상황에 대한 연도 표시를 하는 거죠.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 중에도 또 1년치가 있고 3개월치가 있어서 막 헷갈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3개월치입니다.’ 그리고 ‘이건 왜 그래요?’ 하면 ‘이건 1년치입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눈으로 봤을 때 특히 세무 같은 경우는 체납의 발생이라든지 또 연말 때 3개월 안에 거의 대부분 집중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무1과에서 1년간 이런 실적이 있다고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주려고 하다가 끊어버리고 보여주려고 하다가 끊으니까 2개가 서로 너무 안 맞는 거죠.

앞으로 3개월이 아닌 지난 1년간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표시해서 이건 1년치가 이렇게 해서 발생했습니다. 과오납 관련하고 환급처리처럼 그런 부분들을 표기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보기에 좋고 알아보기 좋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10월부터 12월에 하나 끊고 또 1월부터 9월 끊어버리니까 이 자체가 연결성이 전혀 없어요. 1년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돈을 내라고 했을 때 냈으면 끝인데 그걸 분납도 하고 체납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세무1과에서 활동한 1년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다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때 원만하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이선경위원그때 랩핑도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랩핑을 했습니다. 지금 차량을 스타렉스하고 버스하고 두 대인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두 대 했습니다. 구청 관용버스하고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는 분홍색 위주로 했는데 큰 버스도 같은 분홍으로 ….

○세무1과장 임춘근 처음에는 강동 몽돌해변을 바탕으로 한 홍보안하고, 현재 제작된 현대자동차 선착장을 배경으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직원들 선호도 조사도 하고 송정동 통장회의 때 주민들 선호도 투표도 했는데, 거의 비슷한데 자동차 안이 몇 표가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대차 노사에 찾아가서 우리 북구가 자동차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니까 자동차에서도 그에 부응하는 식으로 자동차 출퇴근 버스에 고향사랑기부제 랩핑을 같이 해서 서로 윈-윈하는 것으로 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래핑 비용은 얼마나 들었죠?

○세무1과장 임춘근 두 대 해서 500만 원 조금 안 들었습니다.

이선경위원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지금 호응도 좋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려면, 전면 랩핑한 건 우리구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타렉스도 괜찮더라고요. 디자인을 우리 담당자가 약 80% 정도를 했습니다. 디자인 비용은 없이 자체적으로 했고요.

스타렉스 말고 관용차나 승용차에도 우리가 안이 2개 있으니까 번갈아서 처음에는 약 500만 원 정도 들었지만 지금 하면 절반 이하 정도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대차에 찾아가서도 얘기해서 출퇴근 버스에도 효과가 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홍보 영상 고정우 트로트가스도 촬영 중에 있습니다만 행사라든가 버스도 같이 가서 음악도 틀어놓고 하면 ….

고향사랑기부제에 음원이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 부평구, 그리고 우리 구가 있는데 음원이 흥이라든가 중독성이 좀 있다 보니까 고정우 가수의 탱자탱자탱자를 개사한 곡인데 고향사랑기부제 노래가 더 흥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장에도 100만 유튜브 2명이 같이 촬영해서 홍보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트롯트 쇼츠도 같이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울산시 축제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음원 있는 곳은 우리 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고래축제라든가 동구 조선해양축제라든가 가면 음원이 저희 구밖에 없으니까 틀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안 되겠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음원을 과장님이 보내주셔서 들어봤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말씀대로 트롯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음원을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영상을 틀면 노래가 자동적으로 재생이 되고, 앞으로 영상이 나오면 아산로에 큰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쇼츠를 올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전광판하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우리 구청에 안내 전화 멘트에도 가능한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전화 안내멘트는 괜찮을 것 같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우선 세무1,2과를 대상으로 한 번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전실·과에 한다든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홍보 영상이랑 음원 제작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었죠?

○세무1과장 임춘근 600만 원 조금 안 들었습니다.

이선경위원음원까지 해서요?

○세무1과장 임춘근 당초에는 음원 생각은 안 했는데 하다 보니 고정우 트로트가수가 인간극장, 아침마다 5연승 등 북구를 알리는데 도움이 돼서 하게 됐는데,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노래로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개사를 해서 음원까지 나왔는데 다행히 촬영할 때도 고정우 가수가 와서 강동하고 중산동 딸기농장을 돌면서 적극적으로 또 팬클럽도 같이 와서 호응도 해 주고 많습니다.

이선경위원출연료는 따로 받진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11월8일 홍보명예대사로 위촉하고 나서 명예대사로 했으니까 출연료 없이 하루 영상 촬영하고 모델료 해서 300만 원 받고, 영상도 300만 원 해서 600만 원 했는데 계약은 조금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우 측에서는 조금 섭섭한 건 있지만 저희가 홍보명예대사로 선정하고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우리 북구 명예 구민증 수여도 가능하고 내년에 행사가 있으면 고정우 가수가 와서 고향사랑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해서 설득은 시켰습니다.

이선경위원고정우 가수가 섭섭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구 행사에 고정우 가수를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 유명한 가수가 아니라서 가격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한번 오는 데 500만원에서 70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우리 지역가수라서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정우 가수가 이 얘기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의 출신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이름으로 기부를 하더라고요.

뮤지컬 배우 임태경씨가 제주 고향사랑기금을 기탁해서 제주도 도지사님하고 사진을 찍고 홍보를 하고, 본인이 기부를 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제주도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좋은 일을 하구나라고 알게 되고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장윤정씨도 기부했고요.

이선경위원예. 그렇게 또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장윤정이 또 기부를 하는구나, 물론 주소는 다른 데에 되어 있겠죠. 그러면 300만 원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을 우리고향사랑, 우리 고향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기부하면 본인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맞습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오니까 또 본인이 원하면 기부도 하는 것이고, 딱 맺고 끊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선경위원행사에서 정말 청장님만큼 많이 보는 분이 고정우 가수더라고요.

저희가 배려하는 만큼 저희한테도 보답하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고정우 가수 본인의 생각이니까, 저는 혹시나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으면 참고를 좀 해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참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게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홍보에 정말 중점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홍보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에 목적을 두고 목적성 사업으로 인해서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또 그치고, 5년 동안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을 짓겠다, 이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북구청 일반 예산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고향사랑기금은 몇십억 원씩 모여지면 큰 사업에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 10만 원씩 기부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임춘근 우리 구는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우리 북구가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하게 잡지 마시고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 소아암 환자 어린이가 있는지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그러면 아이를 가진 부모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 그러면 나도 거기에 지정기탁을 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모으고 해야 되는데 5년 동안 아무런 사업도 안 하고 기다리면 홍보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선에서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이라고 물론 예측이지만요. 그래서 울산 북구 딱 치면 울산 북구에 어떤 지정사업이 있는지 뜨잖아요.

우리가 그걸 만들 것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주를 ….

○세무1과장 임춘근 고향사랑기부제 이음에 들어가면 ‘지정기부에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가 원하는 사업에 하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업에 지정기부를 선택하면 거기에 어떤 사업이 있다는 목록이 뜨는 거죠.

이선경위원예. 울산 북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뜨면 울산 북구도 홍보되고 또 북구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도 홍보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5년 동안 10억 원 만든다, 5억 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북구도 알리고 또 좋은 사업에 우리 북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12월이 다 됐습니다. 기업체에서 연말정산 관련해서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이라든지 1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업체랑 연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협약서 이런 것 썼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건 내년에 하실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교체 기부 관련해서는 현대차에 제안한 건 있지만 장기적으로 청년 노동자 주거공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효과성이라든가 파급력을 좀 면밀히 좀 검토해 주고 있고요.

이선경위원현대자동차에서는 청년노동자 주거지원 사업을 해야지 한다고 한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그런 방향으로 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동구가 하고 있어서 효과성을 보고 우리 구는 맞는지 다시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꼭 주거공간 사업이 아니더라도 청년 노동자를 위한 다른 사업도 상호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요.

랩핑이라든가 홍보 영상이라든가 사업이 올해 다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접 발로 뛰는 자동차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발품을 팔아서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답례품도 알리는 등 세일즈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하면 지금이야 다른 구보다 좀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10만 원짜리 단위로는 많을 것 같고 그 대신 조금 아쉽다는 건 고액기부자가 없는데 남구나 울주군처럼 병원장이 500만 원, 내년에는 또 2,000만 원까지 최대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고위공무원하고 같이 공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맞습니다. 10만 원씩 모아서는 정말 답이 없고요. 지금 울산시티병원에 북구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갖다 줍니까?

30만 원씩 건강검진을 1년마다 계속 하면 구청장님이 병원장님을 만나서 이런 것 하라고 압박도 좀 해서 뭔가를 해와야지, 구청장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구청장님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제가 만약 구청장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시티병원에 건강검진 비용으로 계속 내고 있으면 시티병원장님을 만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차피 다 10만 원씩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본인도 기부하고 또 기업체에 가서 압박해야지 하지 ‘알아서 하세요.’ 하면 누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공익사업 아닙니까? 우리 구에 있으면서 발생하는 교통 유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업체들은 사회공헌기금을 기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당겨오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야지, 세무1과에만 맡겨놓고 고민만 하고 계시면 과장님이 힘이 있습니까. 홍보물 만들어내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아직도 청장님의 움직임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네요.

기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긴 합니다.

만약 구청장님 들으신다면 연말 가기 전에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하시면 기금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가 젊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30대에서 50대 연령층을 겨냥해서 사업 발굴하는 부분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기부를 했는데 또 우리를 위해서 쓰이는구나 하는 부분에도 연령층을 겨냥해서 큰 건 아니더라도 정말 작은 부분에도 하면 더 활발하게 기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떠십니까?

가장 활발하게 기부를 하는 연령이 30대에서 50대라고 하더라고요.

○세무1과장 임춘근 작년에 성과 분석을 했을 때 30대가 35%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40대가 30% 정도, 50대가 25%로 30대에서 50대가 8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 연말정산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울산 지역이 거의 절반 정도이고 타 지역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6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지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단위도 좀 높으면 기부한 분들한테 설문을 한 번 할까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답례품의 선호도나 본인이 희망하는 희망사업, 우리 구가 어떤 희망사업을 하면 좋은지, 아니면 우리 구 고향사랑 기부에 대해서 발전이라든가 건의할 사항을 설문을 받아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분석이 끝나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타 깃을 대상으로 하는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성과가 보이도록 해 주십시오. 홍보하신다고 해서 홍보랩핑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했듯이 성과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올해 가장 많은 기부금이 전남 담양군이더라고요. 22억4,000만 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기부 건수로는 제주도가 제일 많은데 18억2,000만 원, 3위가 전남 고흥인데 약 12억2,000만 원, 4위가 전남 나주 10억6,000만 원, 그리고 경북 예천이 9억7,000만 원, 제주도를 제외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모금액을 많이 모았는데 우리도 함께 기부금을 만들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10쪽,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추진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감자료 요청한 것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받았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런데 왜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았죠?

○세무1과장 임춘근 요청하기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현황 해서 왔더라고요.

근데 고향사랑기부제는 말 그대로 기부자가 기부를 하고 답례품은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5년 안에 선택만 합니다.

또 선택을 안 하고 답례품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답례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후불제라고 해서 답례품을 기부자가 기부하고 난 뒤에 답례품을 쓰면 저희는 답례품 업체, 저희 같은 경우 21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후불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청구하면 그때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답례품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부제가 1억 원이 모금됐으면 상식적으로는 답례품 3,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7,300억 원 정도 모금됐는데 답례품비로는 30%가 아닌 약 20%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이선경위원 그런 내용들은 다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4-10쪽에 답례품 공급업체도 있고 현황도 있는데, 답례품 지급 현황해서 1번에서 10번까지 있는데 9월30일 현재 152건이 지급됐고 약 456만 원 정도 지급됐고요.

근데 의외로 기부자들이 답례품을 아직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나중에 하든지 좋은 제품이 있으면 하든지 고민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5년 안에 선택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답례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선경위원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죠? 부서에만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임춘근 아니요. 기부금 사이트에 들어가야만 기부를 하십니다.

이선경위원그게 아니라 의회에서 요청한 건 답례품을 한꺼번에 사놓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전년도 이월수량과 구매수량, 그리고 지급수량, 잔여수량을 표기해달라고 요청을 세무1과에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쪽으로 다시 요청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저희 쪽으로 요청이 와야 이 부분을 빼겠다고 해서 서로 조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그래서 우리가 보낸 서식에 보면 4-10페이지에 답례품 현황 및 구매 비용이라고 해서 구매비용은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게 있고요.

4-11페이지에 답례품 지급현황을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행감자료를 세무1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회신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건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내용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으면, 과장님이 말씀 안 하시면 우리는 이 내용을 그럼 숨기려고 하나? 라고 밖에 더 생각하겠습니까?

이월이 많이 남았고, 잔여량이 많이 남아서 관리가 안 돼서 안 하려고 하나? 이런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해서, 이번 행감에 가장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지적한 부분, 얘기한 부분들이 다시 회신이 오지 않고 소통이 안 되고 보고가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의원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지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잘 못 봤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의회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다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저희가 요청을 한 거거든요. 1년 동안 많은 구매를 했는데 구매한 부분이 이렇게 남았고 또 앞으로 이월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정에 대해서 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건, 분명히 보냈으면 회신이 와야 되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내려가는 일들은 무엇보다 먼저 챙겨서 내용이 없으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게 있다 라는 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사기가 떨어져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느낌도 받게 되니까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잘 챙기시고 특히 행감자료 아닙니까. 다른 자료도 아니고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자료가 아니고 행감자료에 중요한 부분들을 답이 없고 지금 와서 제가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집행부의 자료 누락, 오기, 기간 내 미제출 사례가 없도록 충실하게 작성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도해도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헛되이 보낼 수 있고요.

중요한 자원과 재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쉬워서 항상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전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스타렉스에 랩핑한 것을 저희들이 4박 5일 동안 강원도, 경기도 쪽에 홍보 차원에서 타고 가봤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그렇습니까?

○위원장 손옥선 예. 잘 모르시나 봐요.

○세무1과장 임춘근 제가 위원님들이 타 지자체에 견학간 것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 차를 빌려가지고 타고 갔는데 눈에도 잘 띄고 눈에 확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저기 뭐지?’ 이래서 돈이 조금 더 기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울산 동구, 북구가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세무1과장 임춘근 10월에서 11월 사이 동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직원 간의 교차기부, 너희가 20명을 해주고 우리 직원들 20명을 해서 같이 하자 해서 모아서 그렇게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남구하고 우리 구하고 또 같이 20명, 20명을 교차기부를 두 번 했고요.

저희가 게시판에도 올리고 추가로 있는 혜택 그런 걸 하니까 실적은 많이 뛰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에 제한조건이 ‘강요는 처벌을 받고,’ 이런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권유나 홍보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강요가 혹시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손옥선 강요는 할 수 없죠. 기부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니까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동구청에는 3개 부서 직원 20명이 했는데 북구에는 몇 개 부서가 했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주관 부서가 부서에 말을 안 하고 게시판에 ‘동구청하고 교차 기부를 원합니다. 희망하는 직원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명 정도 모집해서 동구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그다음에 동구청에서는 20명을 우리 북구에 기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통보하고요. 그렇게 해서 실적을 확인하고 추진하고요.

간단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교차 기부를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장이라든가 산업공단에 찾아가서 울주군의 기업체, 우리 구의 기업체와 같이 확대하고요. 아니면 주민들, 사회단체가 같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올해 연말에 성과 분석이 되면 토대로 해서 계획 수립을 우리 공무원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하고, 사회단체와 같이 좋은 방향을 의논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현대자동차와 연계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중구, 울주군, 남구라든지 이런 데도 교차할 수 있는 부분도 PR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11월8일 날이었죠? 청장님이 관심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에 저도 참석하고 팀장님도 그날 나오셔서 고생하셨는데 고정우가 와서 동영상도 찍던데요. 동영상을 6개인가 찍었지 않습니까. 편집을 하시는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제가 보낸 것은 제 카메라로 뒤에서 촬영을 한 것이고 그거는 전문 영상 업체가 앞에서 찍어서 편집을 하는 거죠. 편집하면 좋을 겁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것까지 나오는가 싶어서요.

○세무1과장 임춘근 그것은 제가 찍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촬영을 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손옥선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세하게 캠핑장 내부도 들어가고 정자회센터에 들어가서 제스처라든가 아니면 딸기 농장에 딸기를 따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답례품에 대한 것, 버스 안에서 ….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하니까 아마 3개 홍보 쇼츠로 나올 겁니다. 노래 개사도 같이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경기도 부평 음원보다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자동차 부분하고 정자회센터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살려가지고 우리 고향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체에서 청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돌미역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용물이 사이즈가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은 업체에 가셔서 정말 규격이 맞는지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정해진 규격인데 본인은 사이즈가 작으면 내심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대금 지급을 할 때 직원들이 가서 한 번씩 정확하게 나오는지 한 번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우리 답례품의 품질에 대해서 설문 조사할 때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한 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지금 미역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세무1과장 임춘근 지금 미역 가격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품절된 데도 있고요. 한 개 업체는 그래도 고향사랑기부제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본인 말로는 좀 밑지고 장사하는 걸로 말하는데 한 개 업체는 품절된 상태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역하고 참가자미 이런 데는 품절이 거의 많습니다.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3만 원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런 것도 차후에 다른 제품이 있으니까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주시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세무1과에서 마을세무사 상담의날 운영을 하고 있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

이선경위원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

○세무1과장 임춘근 예. 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은 올해 10월 달에 ….

이선경위원그것 외 다른 걸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마을세무사는 세무사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동별로 2개 동씩 하다 보니까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2년간의 상담 실적을 받아 보니까 1년에 약 120건에서 150건 정도의 상담을 했더라고요.

이선경위원언제부터 한 겁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업무가 추진됐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데 원칙은 전화로 하고 전화 말고 방문이 되면 민원인이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과장님, 금방 말씀대로 행안부하고 세무사하고 협약을 한 내용이네요. 그죠?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이선경위원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예산이 지원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산은 없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행안부하고 마을세무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춘근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시로 통하고 시에서 행안부로 통하고 같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위촉도 지원자가 지방세무사회에 신청을 하면 지방세무사회에서 걸러서 시·도에 통보하고 우리 구에서 위촉하죠.

이선경위원구민들이, 주민들이 세금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싶더라도 세무사를 찾아가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사업인데 마을세무사가 상담을 하는지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염포시장에 갔을 때 이걸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해서 온 건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이라고 해서 상담을 계속 전화로든 어쨌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싶고요.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고민이 되면 상담을 받으라고 ….

각 동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매년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홍보를 하거든요.

이선경위원그래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세무1과장 임춘근 시작이 2016년2월에 마을 세무사 운영 기본계획 및 업무 협약이 체결됐네요.

이선경위원2016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2016년도부터 해서 행안부 한국세무사회 그다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렇게 같이 협약을 했고요. 2022년도에 141건, 2023년10월 약 120건 정도 되고요. 그렇게 약 120건에서 150건 정도 매년 상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세금 고민을 하는 주민들하고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로 하는데 마을세무사라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지방세에 들어가 보니까 마을세무사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 세무사들 이름이 나와 있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전화번호가 각기 다른 것 보니까 자기 사무소인 것 같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만 홍보하지 마시고 마을세무사 이 부분도 이왕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세금이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5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평소 지방세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4년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 2024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위원장 손옥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도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울산 북구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세금 납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책자 배부, 마을세무사 이런 제도들이 있긴 하지만 한 번 간담회를 가져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감면 교육이나 절세 교육을 주민들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대회의실 이런 데 전문가를 한 번 초빙을 해서 알기 쉽게,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세무1과에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어제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요. QR코드 제작, 동영상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알기 쉬운 세금 절세 방법 아니면 세금 감면 방법 이런 식으로 합법적인 선 내에서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11-4쪽에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 목표액을 23억4,700만 원으로 이월 체납액의 20%라고 설정이 돼 있는데 이월 체납액이 117억3,300만 원입니다. 이월 체납액의 20%로 설정을 한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구 자체 노력도 있지만 울산시,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추진하자 이런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에 이월 체납액이 확정이 되면 그중에 징수 가능분, 불가능분을 분석을 해서 2월에 시에서 5개 구·군 관련 세외수입 부서 약 20여 명이 모여서 구·군에 대략적으로 약 20% 징수, 55%는 정리를 해라 이렇게 시의 지침에 따라서 징수는 20% 책정했습니다.

이선경위원매년 달라질 수 있겠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런데 20% 수준에서 왔다갔다 하는 정도이네요. 조금 더 높게 잡으면 징수를 많이 할 수 있진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리돼서 그런 겁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에 비해서 징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의 위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20%도 사실은 징수하기가 상당히 벅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 하면 23억 원 정도 되는데 매년 약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징수하고 있는데, 9월 말 약 8억 원 정도 징수했는데 연말까지 징수 목표액 달성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세외수입 징수하는 부분이 많이 어렵나요? 징수전담반 운영은 이번에 한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저희 부서에 세외수입 담당 직원 4명하고 지방소득세팀 약 8명 해서 연간으로 고액자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이선경위원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아무래도 연간 관리하는 것하고 일제정리기한 중 관리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징수전담반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했는데 거의 두 달이 됐지 않습니까. 한 달이 남긴 했는데 고액체납자 부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전체적으로 징수 실적이 9월 말까지 약 8억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어서 정확하게 고액 체납자 부분만 운영하고 난 뒤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점검 대상이 지방세외수입 현년도에 체납액 발생 8개 부서가 있다는데 8개 부서는 어디 부서이며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우리 구의 8개 부서인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이 이월되면 분석해 보고 상반기, 하반기 시에서 체납세 관련해서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 분석하고 보고회를 별도로 할 때 해보니까 제일 많은 체납액은 차량 관련 과태료로 약 3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난연도 약 26억 원 정도로 주요 3개 부서가 주로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민원지적과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건축주택과로 불법 위반 건축물 이런 게 많습니다. 부서도 말씀드릴까요?

이선경위원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박현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농수산과, 민원지적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8개 부서는 이번에 지도점검도 하지만 이행을 적기에 해야 될 부분을 공시송달이라든지 독촉을 안 했는지 확인도 하고 또 실제 실무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전산시스템 교육도 병행해서 하루에 약 2,3개 부서를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면서 현년도 징수를 독촉도 합니다.

이선경위원예. 다양하게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적 부분에 징수과니까 징수가 잘 돼야지 실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돼서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중복은 되겠으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1-3,4쪽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방세 체납액하고 세외수입은 저희의 주요한 것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지 않게 잘 그때그때 징수하는 게 저희 세수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 징수 목표액을 43억9,600만 원으로 잡으셨고 2023년에 이월한 금액이 90억6,000만 원인데 약 48.5% 정도 잡았더라고요. 앞서 세외수입 목표율을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은 하셨지만 징수 목표율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올해 2월21일 날 울산광역시에서 5개 구·군 또 각종 ….

강진희위원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같이 목표 설정을 잡는 건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강진희위원그러면 같이 잡아서 하는 거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구·군에 동일하게 약 55% 정도 정리를 하자 라고 시에서 구·군별로 하달하면서 저희들은 징수액이 48% 나머지 6.6%는 정리보류라든지 고액체납자, 정리를 안 한 징수불능분이라든지 이렇게 목표액이 시달돼서 거기에 맞춰서 48% 책정했습니다.

강진희위원체납이 돼서 계속 누적이 돼버리면 다시 징수하기는 쉽진 않네요. 지방세 같은 경우도 체납액의 50% 정도로 아까 다른 것 합쳐서 55%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20% 정도 했는데요. 보통은 시나 관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체납액은 그렇지가 않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행안부에서도 어느 정도 목표액을 잡아서 시에 내려오면 시에서도 구·군별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다 하더라도 어떤 해에는 또 달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작년 같은 경우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81.6% 달성을 하셨네요. 35억8,500만 원을 했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발생하면 세무1,2과 전체 다 해당됩니까? 책임징수제를 해서 배분을 하는데 세무2과만 해당되는 건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우선 책임징수제를 할 때는 일제정리기한인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는 10월, 11월로 구·군 다 동일합니다. 이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세무1,2과 직원들한테 배분을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배분해서 자기가 맡은 것은 어쨌든 ….

○세무2과장 박현근 예. 2,30명 배분해서 각자 약 두 달, 세 달 이렇게 독려하고요.

강진희위원예. 짬짬이 자기가 각자 알아서 실적을 올리고 공유하는 거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직원들이 부과 징수 업무를 같이 봐왔기 때문에 세무1과든 세무2과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 같은 경우 같이 해도 협조가 잘 되는 편입니다.

강진희위원예. 약 7억400만 원을 배분해서 했더니 다는 아니더라도 약 1억1,000만 원 정도 집중해서 4,5,6월 해서 징수 실적이 나오고 한 거네요 그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강진희위원쉽지가 않다. 그죠?

○세무2과장 박현근 세금이란 게 체납해서 연간 지방세가 약 4,000억 원 부과해서 매년 연말 되면 당해연도에 약 45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한 해를 결산하면 당해연도는 약 4,50억 원 정도 이월됩니다. 전체에 비하면 이월 금액은 좀 적지만 체납이 되는 과정도 사유가 있겠지만 징수하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납부를 하겠다 하신 분들은 납기 내 징수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정상 이월돼서 넘어올 때는 그런 사유 때문에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이나 차량을 압류를 하고 번호판 영치를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해야 다른 세금이 부과되면 그 사람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1년에 약 4,000억 원 정도 징수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은 체납액이 발생하고 그러면 체납된 것 중에서도 결손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한 해 얼마 정도 돼요?

○세무2과장 박현근 목표액을 잡을 때도 예전에는 부실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장기간 부도나 경매에 넘어간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방세 같은 경우 6.6%를 정리를 하라 해서 했고요.

현재까지 실적은 뒤에 별도 자료도 있지만 결손만 말씀드리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시세를 정리보류한 게 약 3억4,000만 원, 구세는 약 9,800만 원으로 총 약 4억4,000만 원 정도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작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2과장 박현근 작년 연간 자료는 ….

강진희위원이 정도 수준인가요? 약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로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 매년 비슷하게 합니다. 작년도는 연간 약 3억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전체 세수로 징수하려고 목표액을 잡는 것은 약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체납되는 게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이고 그중에서 약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가 결손 처리돼서 ….

○세무2과장 박현근 결손처리라는 게 예전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관리의 어떤 효율성도 기하고 어떤 재산도 없고 경매에서 넘어간 분들이 있는데 회생 능력도 없는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관리하기가 행정 낭비도 돼서 중앙부서에서는 정리보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오히려 징수를 위해서도 그렇고 목표액 설정을 해서 징수 실적을 올리는 데도 정리보류를 하면 체납액이 없어진 게 아니고 5년 정도 계속적으로 재산 조사도 반복적으로 하지만 추후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독려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데에 효율적이다 해서 장려하고 있는 편입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 아까 8개 부서하고 세무2과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해당되는 과하고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는 8개 과랑 어떻게 협력하고 전체적으로 세무2과에서는 체납된 세외수입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부과하고 연말까지 정리를 하고 징수하고 2019년도부터 이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관 받아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지방세 징수 기법에서 어떤 노하우라든지 전산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업무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형편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전산 개발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당시에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이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2014년부터요?

○세무2과장 박현근 2019년도부터요. 그전에는 다 해당 실·과에서 계속 관리했고요.

강진희위원2019년부터는 아예 체납된 것은 세무2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체납이 많이 되는 게 상반기가 끝나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관련 과태료 특히 책임보험과태료가 많게는 약 60만 원까지 되니까 과태료지만 가산금이 붙으면 약 100만 원까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체납이 예전부터 누적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약 37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 건들도 교통행정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일단 체납이 되면 독촉하고 난 뒤에 압류를 다 잡습니다. 차 등록원부에 압류잡아서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거의 대부분 압류된 상태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분들이 차를 처분하거나 안 그러면 본인들이 차를 운영을 안 할 때 갖고 있는 체납이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제일 협조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하고 민원지적과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도 체납액 규모가 약 3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도 조정금을 못 받지만 압류 이런 걸 조치하고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발생 당시부터 아시다시피 지적재조사라는 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부담금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재산은 압류된 상태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또 차량 같은 경우 소유권이 자주 바뀌니까 환가가 빨리 되는 편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늦어서 민원지적과하고 주로 교통행정과와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적게 또 최대한 당해연도에 최소화시켜서 넘겨달라 협조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당해연도에 최대한 최소화시켜서 넘겨야 여기서도 관리하기가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과 관련해서는 11-5쪽에 나오는 거잖아요.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2개 반으로 9명 운영하고 있고 징수 실적은 5억8,700만 원 징수 하셨고요. 고액상습체납자도 여기 나와 있듯이 15명, 13명, 30명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개된 명단은 이게 다인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매년 11월 셋째 주에 전국 동시적으로 지방세, 국세 고액체납자 체납된 지 1년 넘는 1,000만 원 이상 그중에 명단 공개한 사람 빼고 분납이나 징수 제외를 받는 사람 빼고 하는데요. 이번에 11월 달에 공개했는데 여기는 13명인데 실제로 명단 공개는 2명은 중간에 분납하신 분이 있어서 13명의 명단을 위택스를 통해서 중 전국적으로 다 공개됐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이건 신규인가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강진희위원기존에 공개된 사람들이 있고요.

○세무2과장 박현근 한 번 공개하면 추가로 그 사람들을 공개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강진희위원한 번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것도 쉽진 않을 것이고 지방세 체납 관리하는 팀, 세외수입 체납 관리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징수기동팀이 있어서 여기는 거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는 ….

○세무2과장 박현근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전담해서 징수하고 현장에 번호판 영치 차량이 운행되면서 두 분이 항상 또 시하고 합동으로도 영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체납세관리팀하고 2개 팀에서 주로 지방세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실적이 나와 있던데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5-4쪽에 보니까 번호판 영치 현황이 2023년도, 2024년도 있던데 번호판 영치를 하니까 체납에 효과가 좀 있는 거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압류는 환가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경매나 다른 처분이 있을 때 주로 정리되는 편인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운행하면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당장 하니까 제일 빨리 징수를 해서 효과적인 수단인데 현장에서 민원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강진희위원번호판 영치할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저도 몇 번 가봤고 예전에 해봤지만 당사자를 만나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대부분은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영치를 많이 하고 영치하고 난 뒤에는 영치 사실을 차 전면에 부착해 놓습니다.

강진희위원당사자가 있으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겠네요. 그죠?

○세무2과장 박현근 자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몸싸움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그런 경우는 한 달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지만 떼고 나서 뒤에 전화 와서 담당 직원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실랑이가 있습니다. 또 본인 차를 본인이 운전한 경우는 대부분 수긍하는데 남의 차를 자기가 대신 운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운행할 때만 세금을 내고 찾아가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랑이가 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평소에 의정활동을 할 때는 거의 민원 처리를 많이 한다든가 구의 중요한 정책들이나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그래도 세무2과 체납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앞서 세무1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지방세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가능하면 우리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다음에 5-8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각 과별로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징수된 현황인 거죠? 체납 상황은 아닌 거고요.

○세무2과장 박현근 미수납액을 현재 체납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강진희위원예. 미수납액은 체납액이고 최대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각 과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맞습니다.

강진희위원그리고 밑에 보면 건축주택과의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나머지 부분은 세무2과에 넘기고 해당 과에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해당하는 과와 소통을 잘하셔서 책임선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행강제금을 과에서 매기고 나머지는 세무2과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처리하는 부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가 이렇게 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 부서장하고 별도로 ….

이행강제금은 주택건축과나 도시과, 민원지적과 3개 부서인데 별도로 한 번 얘기를 해서 직원들까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그 과에 이행강제금을 물고 가능하면 거기에서 징수해서 넘어올 수 있도록 3개 과와 논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전체 징수율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공유수면 사용료 같은 경우도 징수율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미납액이 1억6,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공유수면이니까 농수산과가 될지 아니면 하천 쪽으로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천은 위에 하천사용료가 있네요. 이런 부분들도 농수산과랑 얘기를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세무2과장 박현근 그렇습니다. 현년도 같은 경우 월보를 받는데 매월 말까지 독촉기한이 남아 있는 거라든지 연말까지 가면 보통 일반 부서는 몇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월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건설과라든지 그런 부서는 특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과별로 매월 결과나 이런 것을 세무2과로 통보를 받고 있나요? 몇 퍼센트 정도 징수했다 이런 결과들을 받아보고 있는 거고요. 평상시에 체납되지 않도록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시고 책임도 분명히 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체계들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과장님, 조례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조례 관련 분장사무가 없고 세무1과 재산세팀에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재개정이 있네요. 그런데 세무2과 조례도 있어서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부과과, 징수과에서 세무1과 세무2과로 나눠지면서 징수 업무가 공동의 업무가 됐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현재 징수 결정할 때 구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하고 주민세종업원분을 징수할 때 공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공동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세무1과에서도 가능하고 세무2과의 업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2조(정의)제1호에 ‘부과부서의 장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2조제2호에는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가 봤을 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세무2과장 박현근 법적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징수라는 얘기가 체납세 징수도 징수고 부과할 때 징수결정이라고 하거든요. 재산세를 얼마 부과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징수결정 결의서를 하는데 그 행위도 징수결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징수부서 세무1,2과를 구분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완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무1,2과를 구분하라는 게 아니고 부과 부서의 장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징수부서의 장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1과를 징수부서의 장이라고 할지 세무2과를 징수부서의 장이라고 할지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전에 관련 조례를 검토할 때 부과, 징수 이게 방금 말씀하신 재산세 부과 따로 주민세종업원분 따로 ….

부과 징수를 공통으로 사용한다고 기억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문맥이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완위원예. 어차피 이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의 모법은「지방세징수법」같은데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 여기에는 부과나 징수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는 안 나오거든요. 조례에서도 못 담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주장하는 게 맞는다고 하면 명확한 분간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번호판 영치가 가장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번호판을 일반인이 건드리면 안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건드려서 빼거나 훼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 세무2과에서는 번호판 영치를 할 때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조율이 됐습니까?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은 그 번호판을 빼서 따로 보관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2과장 박현근 전면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지방세 체납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지방세 공무원이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로 경찰에게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위임받는 건 아니고 북구청 세무과 소속되는 공무원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경위원혹시 현장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었을 때 본인이 왜 번호판을 건드리냐 했을 때 공무원이라든지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

○세무2과장 박현근 항상 패용하고 가고요. 영치한 다음에 영치증에는 관련된 근거와 반환할 때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이며 연락처는 누구인지 다 고지하고 수십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해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이나 영치를 하면서 민원 부분은 감정적인 대응이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당사자를 만나게 되면 몸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말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법적인 ….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죠? 있었습니까? 말을 함부로 했다, 욕을 했다 이러면서 그런 걸로 법적으로 간 부분은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법적으로 간 건 없지만 지난 얘기지만 ‘와서 기다리고 있어라,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었고요.

이선경위원협박조로 얘기도 하고요.

○세무2과장 박현근 지금도 대응하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는 팀이 있고 또 사무실에는 항상 2명 정도 팀장님하고 담당직원의 노하우를 통해서 전화가 오면 이야기도 잘 하고 해서 최근에는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대부분 현장에 나가는 분들은 여직원보다는 남성 위주로 갑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공무직 두 분이 있는데 여성분입니다.

저도 현장에 나갔을 때 항상 당부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접촉하게 되면 잘 얘기해서 내근하는 공무원 쪽으로 안내를 해서, 왜냐하면 현장 당사자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얘기하고 해서 우려할 만큼은 아니고 저희들이 감당할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만약을 대비해서 현장에 가 는 분들의 몸에 지니는 웨어러블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심야에 시하고 합동단속을 하면서, 합동단속은 시·구·군하고 같이 특정 구에 와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합니다.

방송이나 어떤 고지 때문에 지금은 접촉해서 서로 상해를 입혀가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혹시 서로 간에 말을 하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민원실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웨어러블캠을 하고 있으면 민원인들이 좀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여자 공무직 직원이니까 혹시나 그런 위험성에 노출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웨어러블캠을 구입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전에 몸에 착용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요즘은 차에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또 차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또 몸에 붙이고 하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소형화되었으니까 검토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종로구 같은 경우는 주정차 단속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웨어러블캠을 도입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약 사고나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때 이것만 있어도 조심하기도 하고 또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착용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서 번호판 영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위원그리고 저번에도 언론보도가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외국인 대상으로 체납액이 점점 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나왔고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차량 관련 과태료나 세금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문을 외국인들이 읽을 수 있는 6개 나라의 외국어로 된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 민원실에서 배부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선경위원우리 구청에도 외국어로 돼 있는 안내문들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약 174명에 체납이 약 1억 원 정도 있었고요.

우선 시에서 거주외국인 과태료 안내문이라고 해서 5개 구·군에 ….

이선경위원지금 각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6개 나라의 언어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런 안내문을 배부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체납세 관리 계획도 구·군별로 세우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구에 지방세 관련해서 약 119명이 체납이 있고 3,000만 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선경위원세외수입은 174명에 1억 원 정도가 있다는 거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그 이후에 계속 징수하고 실적을 시와 같이 보고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이건 북구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분들의 명단은 다 가지고 계시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위원안내문을 직접 발송하지는 않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예. 확인해 보니까 과태료 체납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이미 전출가고 체납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전체 개별적으로 보내진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추후에 세금 안내나 공지를 못 받아서 체납하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안내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현재 약 15명 정도 징수를 약 300만 원 정도 징수했고요. 차량 과태료는 9명, 약 220만 원 정도 정리했습니다.

이건 시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정리하고 아예 외국으로 나가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차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지방세가 119명에 3,000만 원인데요. 실적이 15명에 징수액 300만 원으로 10%입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174명인데 지금 9명에 220만 원입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위원시와 꼭 연계해야 됩니까?

우리 구에 사는 외국인은 우리가 관리하면 되지,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세금체납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군별로 상황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방법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구·군 담당자와 협의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하면 그런 방법을 하는데요.

저희 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찾아서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내국인처럼 해버리면 안 타고 다닐 것 아닙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번호판을 영치하면 어려운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

그분들도 사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 보다는 대부분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한국에 건너온 것이고 그러면 가장 간단한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찾아가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체납액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1억3,000만 원 되는 체납액이 또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내국인과 같이 일을 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거나 할 때 세금을 내야 된다는 납세 의무를 잘 이해시켜서 공평하게 납세하는 방법들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특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손 놓고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정리를 안 한 부분들도 있겠죠?

○세무2과장 박현근 최근에 발생한 부분이어서 구·군에 다 생소한 부분도 있고, 외국인 거주라든지 차량 소재 파악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시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그건 아닙니다.

이선경위원본보기로 외국인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어디서 한다면 자기들끼리 소문이 다 퍼질 겁니다.

안 내면 이동수단도 없어지고 안 되니까 다들 세금을 내라고 하는,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보기가 돼서 자진 납세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대로 전체 체납액에 비하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보기로 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직접 찾아간다든지, 몇 명만 해도 소문이 퍼져서 빨리 내야 되겠구나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안내문도 전달 해주고 아니면 문자나 톡으로 물론 거주지가 불분명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핸드폰은 가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일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또 너무 신경 쓰지 않게 자진 납세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체계적 세원관리로 지방소득세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이 있는데 특별하게 지방소득세 세수 부분에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없거든요.

신고창구 방문 및 전화상담 정도로만 있고 향후계획도 과세자료 정확하게 부과 징수 철저로만 있는데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우리 북구에서 안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전달 받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네이버 블로그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2023년도에는 5건 정도 나오는데 2024년도에는 2건 정도의 안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창구에 직접 방문하고 전화로 상담하기 이전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을 미디어정보과라든지 우리 구정 홍보에 지방소득세 내용들, 그다음에 납부 방법, 신고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작성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홍보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SNS라든지 한 게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우선 SNS 홍보 쪽은 챙겨보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소득세 신고 대상되는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자료를 보내서 개별적으로 대상되는 사람한테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그걸 가지고 구청이나 가까운 동울산세무서에 방문하게 되는데 보완해서 아까 말씀하신 블로그나 북구 SNS를 활용해서 좀 더 세밀하게 홍보를 더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홍보 쪽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대상자들한테도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도 좀 시켜주고, SNS에 조금 더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관련해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체납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전상 위험한 부분들까지 챙겨주시고요.

우리 지방교부세가 정말 엄청나게 줄고 있는데 체납액이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뛰어야 하고 또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6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4년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4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위원장 손옥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박재완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부서도 다 지적하고 넘어갔는데 민원 지적과는 한 건이기는 하지만 제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제일 완벽한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실시하였음,’ ‘조치하였음,’ ‘개선하였음,’ 그리고 다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최대한 배려하는 민원 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겠음.’ 이런 식의 단어를 했을 때 처리결과가 완결로 표현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단어 선택에 있어서 누가 봐도 완결로 할 수 있고, 납득할 만한 처리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타 부서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에 몇 대가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26대가 있습니다.

박재완위원혹시 울주군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재완위원울주군은 제가 파악한 바로 37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고 있는 제일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민원창구에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자기가 직접 하는 거니까 수수료가 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그런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민원인들이 행정동으로 안 몰려서 좀 수월한 면도 있고, 그리고 신청 서류를 떼러 가는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이랑 면담을 했을 때 송정동이랑 창평동 원지마을 쪽에 있는 주민들은 제증명이나 서류를 떼기 위해서 농소1동이나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어려움이 있어서 송정동 내에 거점공간을 확보해서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은행에 설치를 해달라고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들 민원사항이고 또 편의시설로 운영이 돼서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셔서 2025년도 당초예산에 주민참여예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의지도 있고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더 중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집행부에서 신규 사업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다 예산이 미책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근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패가 있는 게 매년 다 증설해 왔고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같은 경우도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이 밀렸다는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선순위에서 좀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사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박재완위원중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워낙 편리를 원하기 때문에 무인민원 발급기는 정말 많은 일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사용량을 보면 일일 평균 366건을 이용한다고 분석이 되어 있으므로 저는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게 분명히 과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가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두 번째로 땅이 넓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필요한 요소요소에 위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걸 과에서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기준이 있을 건데 그걸 토대로 해서 설치 요건에 맞는다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서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내년도 1회 추경 때 다시 한번 더 도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왜 행정동으로 직접 떼러오냐면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돈을 내고 발급을 많이 받고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나 가까이 거주하시는, 그걸 사용할 줄 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사실 요즘 공인인증서 있으면 정부24 들어가서 무료로 떼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제증명의 종류랑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제증명 같은 경우 수수료 차이에 대해서 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정부24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관리 대장이라든지 약 122종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수수료가 무료인 부분이 약 10가지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부24 등 인터넷 발급 서비스로 이용하면서 등본이나 이런 것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 지금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주기 위해서 무료로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또한 저는 주민들 복지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서 정부24에서 지급하는 모든 제증명서를 무료로 할 수는 없지만 판단을 한 번 해보시고 주민들이 정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증명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무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일단 무료로 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부터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세무2과 조례로 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박재완위원저는 그것도 놀라운 게 다른 지자체는 민원지적과 조례로 많이 되어 있는데, 북구는 세무2과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제가 분석을 했는데 어차피 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협력 부서랑도 얘기해서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김상윤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2-4쪽, 빈틈없는 처리,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출생신고 축하 기념품 제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출생신고 처리 후 출생축하카드 및 기본증명서 무료 제공해서 984건과 축하기념품 제공 953건이 있더라고요.

출생신고 처리한 후에 출생신고 축하카드를 준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런데 출생신고 축하 기념품 제공을 보면 984건이랑 953건이 동일해야 하는데 지금 동일하지 않거든요.

기념품 받아간 분들이 약 40건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을 안 챙긴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기저귀 파우치를 보고 ‘저 필요 없어요.’ 하고 안 가져간 건지, 어차피 출생신고를 해서 처리를 한 후에 카드를 받아가면 축하기념품을 같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출생신고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다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력도 적고 출생신고라든지 담당자들의 단위업무라든지 또 다른 업무도 하니까요. 8개 동에 배부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정도 수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이 바쁘고 하니까 좀 놓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수치라든지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카드와 기저귀 파우치랑 같이 배부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기저귀 파우치가 나랑 너무 안 맞아, 저것 가져가봤자 어차피 쓰지 않을 건데, 그래서 괜찮아요. 됐어요.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기저귀 파우치 한 번 보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보진 못했습니다.

이선경위원과장님이면 각 동으로 배부할 때 모양을 보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제가 7월1일에 인사이동으로 왔습니다.

이선경위원우리 구청에서도 출생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구청에서는 안 합니다.

이선경위원아예 안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그러면 다 각 동으로 합니까? 여기에 왔다가 ‘출생신고 하러 왔습니다.’ 하면 ‘그냥 동으로 가세요.’라고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건 아니고 팩스라든지 먼저 보내고 거기서 정리가 되고 나면 가족관계증명서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선경위원그러면 각 동에서 처리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전혀 보진 못했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혹시 다른 팀장님 중에서 보신 분 계십니까?

기저귀 파우치는 누가 결정을 한 거죠?

기저귀 파우치 제공이 올해 처음 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그냥 출생축하카드하고 기본증명서만 무료로 제공했던 것 같은데, 제가 출생에 대한 기쁨으로 기념품이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한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과장님도 지금 파악은 안 되시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좀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출생축하카드를 한 번 봤습니다.

어떤 모양인가 봤는데, 그냥 종이더라고요. 축하카드라고 해서 정말 특별하게 이름도 새기고 북구도 상징하는 기대치를 너무 높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카드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입해 놓은 게 출생축하카드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봤습니다.

이선경위원여기서 제작을 다 해서 보내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지금 완전 인구절벽에 가까운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쁨이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축하해 줘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출생을 하게 되면 돌미역도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아십니까?

그건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잘 모르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지원금도 좀 나가지만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출생하게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바로 받는 거니까 의미를 조금 두면 어떻겠냐고 그때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기저귀 파우치가 요즘 젊은 층들이 자기만의 개성이 다 있거든요. 이게 정말 괜찮고 멋지고 비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표시만 하는 부분인데, 파우치를 인터넷 상으로 받는데 줘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어디를 가면 시장바구니를 되게 많이 주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소중했죠. 왜냐하면 시장바구니를 주는 데가 없어서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를 가도 자꾸 그런 걸 줘요. 주는데 다 이름이 새겨져 있고 모양도 시꺼멓고 하니까 너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크기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라야 되는데 이건 버리라고 주는가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 때도 신경을 써서 만들면 좋겠는데 기저귀 파우치 같은 경우도 요즘 워낙 신세대들이고 또 젊은층은 호불호가 다 있어서 이런 것 말고 차라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좀 기념품이 될 수 있는 아니면 기저귀 파우치가 정말 실용적이고 괜찮은 모양이나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올라가겠죠.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예산을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기저귀 파우치 예산으로 내년에는 적더라도 신혼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념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동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10만 포인트를 지급을 하더라고요.

10만 포인트인지 10만 원 상당을 본인 주민등록증에 울산시 동구 이렇게 찍히면서 아, 내가 동구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드니까 동구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구나 하는 부분들, 예산이 많이 드는 데도 청소년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조례 통과를 시켜서 지원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처음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예전에는 상관없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면 되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

줄 때도 동구에 주소를 처음으로 받아서 이 돈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도 ‘아, 내가 동구에서 사니까 이런 것도 되네?’ 이런 것처럼 조금 더 의미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 파우치 부분도 정말 예쁘게 누구나 ‘어머 너무 예뻐.’라고 할 만큼 제작이 되든지, 정말 대충 울산 북구 해서 스티커 찍고 버려지는 게 아닌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상품이 또 있을까 해서 북구에 출생신고를 하니까 이런 걸 주더라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자랑할 수 있도록, 출생의 기쁨을 모두가 다 나눌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챙겨주시고 예산도 필요하면 확인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칭찬 드릴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민원지적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부분에서요.

일반회계 설명하실 때 타 부서들, 같이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일반회계 집행현황은 9월30일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3개월 동안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집행 잔액이 얼마인데 앞으로 얼마를 집행을 할 것이고 얼마가 남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셨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고맙습니다.

이선경위원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는 그런 얘기들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보다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하면 ‘9월까지예요.’ 하고 되묻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작성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같이 하자고 했는지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행감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질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설명한 것은 참 잘하셨다고 민원지적과 직원에게 칭찬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제가 잘한 건 아니고 주무계장님하고 차석이 시나리오 쓸 때 잘 쓴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그렇죠. 한분이 잘하면 다 같이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또 칭찬 받을 일이 있죠?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로 인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이번에는 국무총리상이었고 저번에는 최우수상을 한번 받았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민원지적과가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를 주제로 해서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3회 공간정보 활용 경진대회에서도 사람과 공간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를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국에서 우리 북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북구청의 전 부서에서도 잘하는 부분으로 좋은 상도 받고 북구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여직원이 하는데 들어온 지 3,4년밖에 안 됩니다. 공간정보 분야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관련 부서 13개 정도 부서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맵갤러리 18종 지도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민원 차원으로 북구 홍보 차원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공간정보 이음에 대해서 고도화 추진을 해서 행정 쪽으로 접목을 시켜서 3개년 동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면 CCTV 취약지역 분석, 주차 수급실태 현황조사, 산림 병충해 예방 이런 것을 분석해서 각 과에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3개년 동안 하면 30개 업무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1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이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안 가지고 잘 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 부분은 얼마나 듭니까? 전혀 예산은 들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면 이 시스템이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에게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빼야겠다 할 수 있도록 자문료를 주고요. 3,000만 원 해서 3개년이니까 1억3,000만 원을 투자해서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그렇게 하면 그 정도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절약하는 부분은 어떻게 아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간정보를 운영하는데 경기도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 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스를 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경위원예. 공간이음 북구가 전국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 안에 보면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공간분석 실시라고 해서 공간분석 제안 2건으로 그늘막 설치에 우선지역 공간정보분석과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간분석을 제안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분석을 해서 해당 실·과에 보내줘서 그늘막 설치 같은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이 직원이 그늘막 설치 우선지역 공간 자료들을 받아서 만들어서 해당 부서로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부서에서는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내년도에는 6개 부서가 지원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11월 월간보고 후에 과장님들을 모시고 이 직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가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현재는 6개 과에서 지원을 했는데 2026년도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업무보고도 했습니다.

이선경위원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주무관은 이것만 전담으로 계속하게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먼저 틀을 잡아 놓고 그 밑에 직원을 부사수로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공간정보 관련해서 교육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 직원은 출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아니요.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K-Geo 플랫폼 자체 교육을 2회 실시했더라고요. 4월23일, 24일이요. 180명 대상은 누구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신규 직원하고 사업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공간K-Geo 플랫폼은 3D로 작업을 해서 토공량이나 절토량 같은 것을 굳이 용역을 주지 않고 기본적인 것은 시스템에 들어가서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전 직원은 아니고 원하는 분으로 합니까? 180명이면?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300명이 했습니다.

이선경위원180명 2회 해서 300명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그런데 행정사무 감사자료 6-8페이지에 보면 인원이 맞지 않네요. 여기는 2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회 교육이라는 내용도 없는데 180명이 2번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90명으로 2회 해서 180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4월23일하고 24일 2회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선경위원그런데 2회 실시가 아니고 인원이 안 맞는 것 맞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180명, 하나는 250명인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250명이 맞습니다.

이선경위원두 차례 해서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이런 부분도 표기가 잘못되면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시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잘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교육을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새롭고 선진적인 부분이라서 교육을 할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을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2024년4월18일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공간정보 우수사업이라고 해서 3건의 내용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공간정보 우수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별로 5,800만 원정도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우수사례 사업에 대해서 안을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드론·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 정보를 구축해서 활용했던 사업을 보면 직접 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갯벌을 드론을 이용해서 공간정보에 넣어서 만조 때 폭우 시 해양 범람 시뮬레이션도 하고 생태공원 조성할 때 그 내용을 시뮬레이션해서 사업 방향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증강과 현실의 혼합이라고 해서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지적 사업으로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3차원 지적을 구축해서 증강현실 장비와 연계한 토지 경계에 이해를 돕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먼저 구축을 다 했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담당 직원이 지적재조사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잘하고 계시네요. 저희도 선정됐으면 5,800만 원 지원을 받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상북도 경산시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이라 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와 연계해서 공공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시각화하고 모니터링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 사업이 국토교통부에 선정돼서 각각 국비 5,800만 원씩 지원을 받더라고요.

저도 이런 공간정보나 공간이음 내용에 대해서는 컴퓨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맵갤러리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장소를 지점마다 찍어놨더라고요. 한 지점을 클릭하면 위치와 이름 같은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한 공간 안에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말 그대로 주민 편의에 필요한 내용의 맵갤러리지만 정책과 연결해서 활용성이 있도록 만들어가면 우리 북구가 선제적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해 드리고 앞으로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2024 행정사무 감사자료 6-18쪽에 악성민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의하면 악성민원 발생 현황에 상황 보고도 없었고 대응 실적도 없는데 평상시 민원이 많은 과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전화로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왜 실적이 하나도 없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 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이와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국장을 총괄지원 반장으로 해서 특이민원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반은 총무과, 민원대응반은 해당 부서, 법률지원반은 기획예산실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경찰서까지 사건이 진행됐을 때 민원지적과에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 정도까지 간 상황은 없어서 경찰이 출동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황 보고가 없다고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고성만 지르고 가서 전담팀까지 운영한 사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일상적으로 폭언이나 고성이나 이런 게 오가는 경우는 있지만 경찰이 와야만 악성민원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고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꼭 그렇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고성을 지르는 사람이 도저히 못 참고 폭력을 휘두를 것 같은 징후가 보일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서 출동하는데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고성을 지른다고 해서 곧바로 신고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단계까지 수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어쨌든 악성 민원과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대응팀이 구성이 됐고 작동한 과정이 없어서 민원 발생 건수가 없다고 올라왔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강진희위원이런 게 올해 들어와서 많이 수립된 거잖아요.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3월에 하셨다고 했고 부서마다 공직자 민원 응대 요령이나 대응 절차를 전파하셨다는 것은 어떤 교육을 실시한 건가요, 아니면 공문을 보낸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냥 단순히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례들을 행정안전부에서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는가요? 민원 응대요령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요령 같은 매뉴얼이 있겠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강진희위원그런 것도 공문만 각 부서별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에 따른 교육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교육은 따로 없었다. 그쵸?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자체적으로 민원 친절 교육이라든지 ….

강진희위원민원 친절 교육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고요. 어쨌든 특이 민원, 악성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구청은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작동하고 이후에 피해자는 이런이런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은 물론 한 장짜리 공문으로도 알 수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같은 것을 강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래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저희 부서와 1층 민원실 전부 1년에 2회씩 실시하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모의훈련을 2회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민원실 1층은 모의훈련을 2회씩 올해 했고 각 동마다 2회씩 했는데 어땠어요? 안 그래도 되게 궁금하던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

강진희위원제가 악성 민원에 대한 유튜브는 봤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실질적으로 모의훈련을 안 하면 경험이 중요한데 첫 번째 했을 때는 쑥스러워했는데 두 번째 하고 작년도에도 하고 계속 법률상 2회를 하니까 숙달이 되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 이런 모의훈련은 계속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강진희위원1년에 2회씩 하는 것으로 처음 할 때는 약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안전과 관련된 훈련도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근무 환경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모의훈련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비상대응팀이 다 마련되어 있죠. 그쵸? 민원실도 그렇고 8개 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팀은 다 짜여 있고 그래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의훈련도 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악성 민원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되기 전에 실적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달이 힘들면 분기별로라도 특이 민원, 악성 민원에 대한 통계 같은 것도 한번 취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소리 지르고 마는 민원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건이 있었다, 저런 건이 있었다는 것들도 사건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그런 유형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민원실로 내려주니까 전파도 하고 숙지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라 그런 매뉴얼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래서 이 시스템은 갖추되 가능하면 그 전에 뭔가 해결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라도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통계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정도까지 대응하니까 잘 해결되더라.’ 아니면 ‘이럴 때 이렇게 하니까 폭행으로 굉장히 사건이 커지더라.’ 해서 내년에 행감 자료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상황 보고 없음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각 과마다 폭언이 있었다, 고성이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 구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통계가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업무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 나뉘어 있다는 거죠? 법률지원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고 민원지적과는 전체를 총괄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쵸?

우리 공직자들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올해 들어와서 많이 했잖아요. 홈페이지에 담당자들의 이름도 다 없어진 상황이고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했는데요. 폭행이나 폭언이라든지 명확하면 괜찮은데 폭언, 폭행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민원들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다른 일도 못하게 만들고 지속되는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몇 번 하는 민원은 진짜 악성민원이라 해서 조치를 취한 경우가 올해 혹시 있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이 2024년10월에 개정됐고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시 매뉴얼을 뿌릴 예정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예. 꼭 위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진짜 사람을 괴롭히는 상황도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정확하게 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명확하게 그 부분을 규정해 줘야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시달려서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행정안전부가 정해지는 대로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적은 인원으로 다들 격무에 시달리고 일만으로 힘든데 모든 민원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악성 민원인 때문에 다른 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악성 민원에 대한 담당을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총괄하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앞서서 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과장님,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6-25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부정신고 혐의자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과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2-11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 신고는 2023년에 비해서 약 3배 반 정도 2024년도에 늘어났고요. 그리고 부정신고 적발 과태료 처분은 아직 올해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2.7배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어떤 종류로 부정신고가 되고 과태료 처분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15번.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부정신고 혐의자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에서 2023년도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일 이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땅을 사고팔 때 UP계약이나 DOWN계약으로 조정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 것 같다 하면 내용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재완위원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릴 건데요. 부동산 업체들의 부동산 교육과 감사도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부동산 중개업체들입니다.

박재완위원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주민 포함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담합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에서 어느 특정 지구를 만들어놓고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는 게 공공연하게 예전에는 참 많이 일어났는데요. 요즘에도 그게 불법인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방지 대책이나 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가 낮게 되든지 높게 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합하는 중개업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 토지정보과와 저희 부서가 합동점검으로 그런 신고가 들어올 경우 특별사법경찰처럼 암암리에 출동해서 명함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그러면 개인 간의 거래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개인 간의 거래는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재완위원손을 쓸 수 없을 것 같으면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주변 실생활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가족 간 거래로 예를 들어서 6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공시지가가 5억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거래로 4억5,000만 원에 거래를 하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런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시지가 가격은 4억 원인데 실제 가격은 예를 들어서 6억 원으로 신고를 했다면 조금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려오면 매수인과 매도인으로 부자지간끼리 매매를 했다 하면 저희들이 소명서를 받습니다. 소명서를 받을 때 자금 조달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통장내역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완위원증거자료 제출은 6억 원 이상 거래됐을 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게 아니고 매매 금액에 대해서 실거래 신고에 대한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날 경우는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자료가 내려오면 그것도 하고요.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1년에 2회 정도는 지도점검을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거래는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거래 신고 금액이라든지 공시지가는 얼마이고 이런 자료가 다 있으니까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할 때 그 부분의 자료를 발췌해서 실소유자 매도인하고 매수인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조달은 어떤 식으로 했고 매매를 했을 경우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했는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나갈 때 혹시 지도점검을 나간다는 내용들이 밖으로 퍼져나가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안 나갑니다.

박재완위원그러면 지도점검을 나갈 때 문을 닫는 부동산들은 뭔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문을 닫는 부동산은 정보가 새어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업소에 대해서 한 번 방문하고 부재 시 메모를 남겨놓는데 한 번 방문을 했고 당신은 올해 중개업소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라고 하고요. 다음에 방문했을 때 없을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그러면 보통 지도점검을 나가면 그 현장에서 특이사항이 발생되는 것들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지금은 부적정 중개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고소, 고발을 많이 하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많이 조심하려고 합니다.

박재완위원표준계약서는 부동산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부동산 중개인들은 다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에 보면 보통 실장님이라고 하는 면허가 없는 분들이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자격증 있는 분들이 쓰는데 실장님들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계약서만 안 쓰면 실장을 두고 운영하는 건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실질적으로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데 예의상 그 일을 하고 연세도 많으니까 직함을 실장님으로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분들은 중개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보조원인 것 같은데 이런 행위를 했다고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재완위원그럼 중개를 못 하는데 설명을 하고 계약서를 쓸 때는 보통 부동산 업체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장님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합법이라는 거죠? 설명하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설명도 안 됩니다.

박재완위원보조원 자체를 두는 것이 불법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오로지 건물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만 할 뿐이지 작성이나 도장 날인이나 이런 것은 중개업소 대표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재완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세 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갑자기 용어가 생각 나지 않는데 젊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중개업소에 가서 어떤 것을 중개업소가 못하는 건지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창구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상담을 하러 오면 부동산 매매계약 시 이런 부분은 유심히 봐야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담한 것이 올해 20건 정도 됩니다.

박재완위원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젊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 불안해서 왜냐면 워낙 전세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전·월세를 하자하니 월세 금액도 많이 높다는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리카드 보시면 민원지적과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다 법률과 동법 시행령으로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주소정보위원회나 지명위원회는 저희 북구에 관련 조례들이 있고요. 이런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박재완위원왜 법령이나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지 혹시 과장님은 이유를 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상위법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의견 제시가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이 있고 더 넣어야 되는 문구는 시행령에 있고 시행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있을 거고요. 대부분 조례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져서 있습니다. 구성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법에 표현이 다 안 되니까 세부적인 위원회 구성 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박재완위원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이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 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 맞춰서 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운영계획, 세부지침을 세우라고 하는 거고요.

「지방재정법」제37조에 보면 위원회 수당, 그러니까 모든 수당이 나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를 두게 되겠습니다. 법령 기준이나 조례로 기준을 만들어서 나가게 되는데요. 법령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나가는 것이지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가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없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를 내년에 제정해서 위원회 수당 나가는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한번 검토를 ….

박재완위원검토가 아니고 없는 위원회는 꼭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조례 제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집을 혹시 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공문으로 내려온 건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생각은 나지 않아서 ….

박재완위원책자는 보신 적이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책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재완위원지금 책자도 따로 있고 인터넷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고요. 매년 3월달에 전년도 전국 지자체에서 만든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해서 민원 해결이나 행정부에서 민원인들 상대로 민원 해결을 했던 좋은 사례들을 모아놓은 사례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부서 담당자를 정하셔서 저희 구 실정에 맞는 민원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것을 발굴, 채택해서 저희 구에 맞게 적용을 시키면 민원 해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예. 이선경위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6-15쪽입니다. 발급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는 3개월 것 맞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총계가 3만3,750건이네요. 2024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9만8,925건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돈으로 환산해 보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산이 3,000만 원 정도가 제증명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1년에 3,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아직 3개월 남았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옆 페이지에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부분입니다. 2023년도는 3개월 안에 생긴 게 18건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2024년도는 1월에서 9월까지이고 2023년도는 특별한 게 많이 없는데 그중에서도 프린트 장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장애 28건이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좀 많다고 생각하시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런데 실제적으로 60건인데 한 달에 애로사항이 나타나는 게 약 5,6건이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26대가 있으니까 다 총괄하면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프린트 장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프린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프린터 장애가 종이가 걸려서안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중단 횟수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프린터 장애가 생겨서 출력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통신장애가 생겨서 출력을 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9개월에 26대 프린트 장애로 28건 발생하면 한 달에 1건도 안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선경위원어디에서 자주 발생한다든지 이런 파악은 안 해보셨죠? 현대차 쪽에 한 것은 새것이라서 에러가 잘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발생한 부분인데 업체에서 관리하니까 파악하신 것은 따로 없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울산에 상주를 하니까 20분, 30분 안에 다 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업체에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런 걸 파악하셔야 되고요. 터치스크린 장애 이런 부분도 터치가 안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눌렀는데 안 먹힌다든지요. 요즘도 지문으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쌍용아진그린타운아파트 쪽에 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내 다른 데로 옮기긴 했는데 좀 오래된 얘기라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하려고 갔다가 안 되면 속상하거든요. 짜증도 나고요.

왜냐하면 급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 간 것이고 또 업무시간 외에도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업체에 맡겨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6-3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2023년도는 7,471만 원 정도 1년 치입니다. 2024년도는 7,790만 원으로 용역비가 좀 올랐습니다. 입찰로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2023년도에는 24대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쯤에 2대를 더 설치해서 2024년에는 26대가 됐고 2023년도에 설치한 것은 1년 무상 기간이 지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선경위원발급 대수가 늘어나서 그렇네요. 미디어정보과도 전산 통신 장비 유지 보수비가 상향했길래 물어보니까 대수가 늘어나면서 관리 통신 장비, 정보 통신망 시스템 이런 부분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린트 장애나 터치스크린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은 업체와 잘 상의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6-1쪽입니다. 진정서, 건의서,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부분인데요. 2024년7월3일에 발생한 민원 내용입니다. 여권교부 과정에서 번호표를 확인하지 않고 교부하여 본인의 여권 교부 처리시간 지체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사소한 민원입니다. 하다 보니까 번호표를 안 봐서 순서가 바뀌었겠죠. 그런데 민원까지 제기할 만큼의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보통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자기 목적 달성을 못 하면즉흥적으로 하시는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젊은 분인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면 될 건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자존심을 구기고 담당 직원이 죄송하다고 공문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이 워낙 많습니다. 여권을 한번 교부하려면 15분 이상 걸리는데 요즘은 점심시간 휴무제가 생겨서 괜찮은데 옛날에는 점심도 못 먹고 할 정도였는데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맞습니다. 요즘 다양한 분들도 계시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분이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싶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바쁘고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번호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는 넘어가고 다른 분을 하고 있고 또 여권 발급이 금방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체가 되면 화가 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보면 잘못은 직원이 하긴 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어찌됐든 잘못을 한 거고 그건 인정합니다.

이선경위원그래서 사소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민원 처리 내용까지 올린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번호표 자체를 잘못했으니까요. 상대편에게 ‘이해를 왜 못해요?’ 라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무 잘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만 했어도 이분이 민원 제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힘든 건 아는데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좀 챙겨주시고요.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6-12페이지,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있는데 고객만족도 조사 이 부분은 전체를 말하는 거죠?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다 하는 것 말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조사 결과에 만족한다는 칭찬이 있었던 반면에 직원들의 표정이 어둡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웃음기가 사라질 수 있어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민원을 처리하면 대면으로 민원 처리를 하는데 웃는 연습 같은 것을 하셔서, 직원들 표정이 어둡고 무뚝뚝하면 좀 그러니까 직원들이 힘은 들겠지만 친절 교육도 해서 그런 부분을 챙기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기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정치인들도 집안에 어떤 일이 있거나 해도 우울함이나 화가 났다고 표를 내면 어떻습니까. 다 주민들한테 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웃으면서 항상 주민들을 대하거든요. 그게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원인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죠. 화나는 일도 있고 집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게 있지만 조금만 웃는 연습을 사실 공무원들이 좀 무뚝뚝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즐거운 얘기라든지 웃음기 있는 걸 해서 한번 웃어주면 연습을 조금 ….

연습이 아니라 처음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분 좋은 얘기라든지 명상이나 행동을 해서 밝게 웃는 연습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 업무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별도로 교육은 안 하고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30대 초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옛날 공무원들보다 법률적으로라든지 딱 부러지게 일은 잘합니다. 진짜 저도 안타까운 게 요즘 애들이 헛말을 못합니다. 어르신이 오면 살갑게 대하고 웃기보다 딱 고지식하게 바른말만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부 MZ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와서 한 번 웃자 이런 것도 간섭이거든요.

이선경위원그런데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직업이잖습니까. 직업 정신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억지로 웃어가 아니라 왜 웃어야 되는지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건 식사하는 자리에서 직원들하고 터놓고 ….

이선경위원직원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교육으로 MZ세대보고 안 웃는 사람은 웃어야 돼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오고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듯이 그렇게 해주면 주민들도 화를 내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업무상 민원인을 대하기 때문에 일 처리도 중요하지만 웃으면 좋지 않겠나, 같이 웃는 연습도 하고 아침에 좋은 얘기를 하고 활력 있는 하루를 보냅시다 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6-19페이지입니다. 처리기간 경과 민원 현황 부분입니다. 민원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민원 처리 단축도 하는데 이 부분은 경과일수가 지난 내용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경과일수가 3일이 지나고 5일, 6일, 8일까지도 지났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경위원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실제적으로는 민원 처리 기한이 지나지는 않았고 제때 처리가 되었습니다. 민원 처리를 하고 나면 요즘 워낙 시스템이 많으니까 민원 처리를 완료했다고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 업무를 하니까 민원 처리를 완료했는데 시스템에서 완료 처리를 안 했을 뿐이지, 시스템상 입력을 안 해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이선경위원처리 완료 등록 누락도 그런 내용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렇습니다. 입력을 했는데 시스템 오류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런 민원 업무를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9급, 8급 직원들이 처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6급, 5급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아까 말씀하셨듯이 처리 미숙 부분들이 있는데 부서가 경제일자리과, 가족정책과, 건축주택과, 농소1동, 강동동, 양정동이 있고 과 부서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처리할 때 부서마다 아니면 하는 내용마다 조금씩 달라서 매뉴얼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부분들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런 부분은 없고 제때 처리를 했는데 시스템상 처리 완료로 입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처리 완료만 누르면 되는데 연장된 부분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이선경위원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힘들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고맙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민원인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는 만큼 민원인들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서로 간에 안 생겨서 만족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더 활기차게 민원 처리하는 분들이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2-8페이지, 지적재조사인데 필지 수가 플러스 1 해서 2건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추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산 추가 금액이 아니고 ….

○위원장 손옥선 필지가 이렇게 늘어난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위원장 손옥선 그 부분은 마이너스도 있고 그런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어떤 부분이냐면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 개별지 토지 같은 경우 맹지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맹지 토지가 많이 있으니까 국·공유지를 잘라서「도로법」에 저촉이 안 되면 도로를 지목 변경해줌으로 인해서 소유자들은 맹지를 해소를 하고요.

○위원장 손옥선 지적재조사를 할 때 사업 전에 몇 회 정도 모임을 합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도 있고 경계결정위원회도 있는데 당연직은 수당을 안 주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위촉직은 수당이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7만 원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7만 원 그대로네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1,2,3 이런 지번이 있지 않습니까. 지번이 있으면 1번하고 2번 사이에 골목길을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차 한 대가 다닐 정도의 길이 있는데 거기를 자기 땅이라고 2번지 소유자가 말뚝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지 소유자 보고 사라고 그러면 1번 소유자는 살 필요도 없고 뒤쪽에 집이 있어요. 그럼 뒤쪽에 집이 있는 사람 답답해서 사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구에서 평수를 매입하는 이런 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쟁이 있다고 해서 땅을 매입하고 그런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들이 상시로 이용하는 도로는 못 막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사유지라는 이유로 말뚝 같은 것을 막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사유지라도 도로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못 막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런데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철근을 가지고 막아놨던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런 부분이 한 번씩 뉴스에서 나오고 하는데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서 ….

○위원장 손옥선 돌을 가지고 막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런 부분은 경찰에 ….

○위원장 손옥선 신고하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지적재조사를 안 한 곳에 당사라든지 무룡, 양정·염포 같은 경우에는 집이 노후화돼서 지적재조사를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예전에는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조금씩 밀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현황하고 지적도면 현황하고 찍어보면 안 맞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옛날 지적도 보면 종이도면으로 돼서 100년 이상을 쓰다 보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쫙 다 밀립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다 밀려 있더라고요. 위성지도하고 지적도면을 보니까 다 밀려있는데 본인들은 모르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지적재조사는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니까 저희들이 소유자들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특별법으로 해서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약 70%만 되면 특별법으로 진행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도면 경계를 새로 찍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니고 일률적으로 다 밀렸으니까 특별법으로 해야 되고 그 지역은 사업지구로 지정돼 있을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민원인 차원에서는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럼 내 땅이 남의 집에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을 일단은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 사람은 또 남의 땅을 침범을 했겠죠.

○위원장 손옥선 그러면 가집에는 돈을 받는다든가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땅을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위원장 손옥선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저도 민원 처리 고객 만족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에 이선경 위원님이 여쭤봐서 몇 가지만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6-12페이지, 조사 항목에 보니까 청사환경 친절도, 청렴도, 민원처리 과정 만족도더라고요. 밑에 자세하게 나온 것 보니까 청렴도 같은 경우는 99.7%로 아무 문제가 없고 청사 환경도 93점이면 괜찮고요.

그런데 친절도하고 민원 처리 과정 만족도인데 앞서 친절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직원들의 표정이 어둡다는 게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즐겁고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면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것인데 아무리 본인이 웃으려고 해도 마음이 힘들고 고달프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각 과별로 조직 문화도 바꾸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이 친절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 조직 문화와 그다음에 격무에 시달리고 정부에서 계속 인원은 안 늘려주고 일을 수십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체 조직의 문제이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많이 나온 게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단축 마일리지도 실시하고 있고 연말에 민원을 단축한 공무원들에게는 보상도 지급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안 그래도 12월 이렇게 돼있어서 ….

분기별로 포상을 하는데 어떤 포상을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상품권 10만 원권하고 구청장님 상하고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 직원들을 불러서 격려도 해주시고요.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연말에만 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 부서별로 연동이 안 되는 부분도 민원인들이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 과에 갔는데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면 온 김에 옆의 과에 가서 업무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될 경우 여러 번 구청에 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각별히 한 번 더 강조해 주셔서 각 부서별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손옥선이선경박재완강진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권미정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권오걸
  • 세무1과장임춘근
  • 세무2과장박현근
  • 민원지적과장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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