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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2.02 월요일)

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4년12월2일(월) 오전 10시

장소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23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4호)

3.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5호)

4.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6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7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8호)

7.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29호)

8.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0호)

9.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의안번호 제331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332호)


심사된안건

1.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조문경의원 대표발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출연안 1건, 조례안 8건, 보고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23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지출계획 중 차기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기이월액 1억7,855만7,000원 중 1억2,000만 원은 다음연도 장학사업을 위한 목적사업지급 준비금입니다. 매년 편성해야 되는 이유는「법인세법」제29조에 의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위해서입니다. 또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다음연도 교육진흥재단 사업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이사회를 거쳐 울산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월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다음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재단 장학금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는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되는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내의 대학생이고, 성적우수 자녀는 직전학년 1·2학기 성적 평점 평균 4.5점 만점의 경우 4.0점 이상인 대학생이 대상이며 당해연도 목적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심의 후 장학생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대상별 세부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관내 거주 저소득층 및 비정규직 가구의 자녀 중 1∼3학년 대학생 26명에게 7,039만1,000원을 지급하였고, 2023년은 저소득층 및 성적우수 가구의 자녀 대학생 40명에게 5,845만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은 저소득층 및 성적우수 가구의 자녀 대학생 77명에게 1억2,237만1,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3,000만 원 출연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재단 운영 경비는 이자수입, 기부금, 구 출연금으로 조달합니다. 2025년에 올해 수준의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3억905만7,000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나 목적사업준비금과 이자수입 등 수입 예상 금액 2억905만7,000원을 제외한 부족분 3,000만 원은 구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장학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연도별 추이에서 2022년도와 2023년도 학생 수는 26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에 반해서 장학금 지급 금액은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하고요.

구 출연금 3,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장학재단 운영경비는 이자수입과 기부금, 구 출연금 세 가지로 조달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구 기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26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 인원수에 상관없이 한 해에 400만 원 이하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만약 등록금이 400만 원인데 이 학생이 국가장학금 100만 원을 수령했을 때는 저희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인원수가 많더라도 국가장학금 대상자나 그해 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많으면 저희 구에서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인원에는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엄청 많이 차이가 나면 지급액도 많아지겠지만요. 그 부분에서 나오는 차액으로 생각되고요.

기부금은 올해는 5,177만9,000원이 들어왔고 작년에 약 5,8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조문경위원올해가 조금 더 적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기부금품법」에 따라서 장학재단 같은 경우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기부금 모집을 할 수는 없고요. 자발적인 기탁자에 한해서 기부를 받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가 ….

조문경위원지금 우리가 3,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23년에는 5,000만 원 출연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저희 구에서 출연한 것은 2009년도에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나서부터 하면 10억8,000만 원입니다. 이번 3,000만 원까지 합해서입니다.

조문경위원울산광역시 5개 구·군과 비교해서 우리 구의 조성 금액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지금 교육진흥재단에 출연하는 데가 울산시에 있고요. 그다음 남구장학재단이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 법인은 아니고 원전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조성된 출연금 규모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시 같은 경우에도 매년 4,5억 원 정도 출연하고 있고요. 남구에도 작년에는 4억 원, 올해는 5억4,000만 원 정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항상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4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부설주차장의 요건을 20면 이상에서 5면 이상 2년간 무료제공으로 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조금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보조금 지원은 개방 사업으로 신청하면 주차차단기라든지 포장, CCTV 설치 등을 해 주는데 보통 2,000∼3,0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조문경위원CCTV도 설치해 주고, 예를 들어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북구청 가까이에 있는 대영교회도 해당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자격 요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5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제가 어제 우연히 시간이 나서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일본이 현재 국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도 추진해야 될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빈집이 해마다 계속 늘어서 일본 전체의 15% 이상이 빈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집의 활용도가 아주 많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고성이나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바닷가에 있는 빈집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하루 3만 원에 집 전체를 빌려주는데 그 사업만 하는 청년사업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본 건 경남 고성이었는데 그 외 지역에도 빈집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써,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던데 얼마 정도 늘어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3억8,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조문경위원저도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북구도 좀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좀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

사실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욕이 다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강동 쪽에서 빈집들이 파리나 모기, 벌레들,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민원을 받을 때 참 안타까웠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집주인의 반대로 안 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집주인들 동의 받기가 힘듭니다.

조문경위원많이 힘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조문경위원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공공용지 사용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고치고 한 만큼, 깨끗하게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펜션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6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저도 한 번씩 목욕탕을 가는데, 이 조례를 보고 이번에 가서 굴뚝이 있는지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목욕탕에는 굴뚝이 없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요새는 전부 가스로 하기 때문에 신설됐거나 현재 운영중인 목욕탕들은 굴뚝이 없는데요. 예전에 석유나 벙커C유를 때던 목욕탕들, 지금은 거의 폐업하고 영업을 안 하는 목욕탕들입니다.

울산시 전체에 이런 위험한 목욕탕 굴뚝이 8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중구가 37개, 남구가 25개, 동구 7개, 울주군 10개, 저희는 5개로 비교적 적고요. 또 다른 구·군들은 위험요소가 있어서 철거가 시급한 곳들이 더러 있는데 저희는 당장 위험요소가 있어서 철거가 시급한 현장은 없고요. 또 5개 중에서도 화봉동에 있는 굴뚝은 철거신고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할 것은 4개소이고 위해요소나 이런 것이 다른 구에 비하면 양호한 편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으려고 조례 개정 작업을 하는 겁니다.

조문경위원화봉동에 있는 굴뚝을 철거를 신청했다면 그 비용은 그분들이 부담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금은 그분들이 전체 부담해서 철거하는 것입니다.

조문경위원굳이 근거를 안 놔둬도 그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면 자기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맞습니다.

조문경위원근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금 화봉동 같은 경우는 지가라든지 개발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건물을 철거하고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하는 요건이 됩니다.

근데 화봉동을 빼고 나면 신천동 1개소, 호계동 1개소, 염포동에 2개소인데요. 어떤 지역을 특정하긴 그렇지만 철거하고 건물을 지어서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하는데, 없으면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위해요소가 적지만 5∼6년 세월이 지나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조문경위원예. 질의할 내용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지하차도 출입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송정동 울산공항 앞에 화봉지하차도 있죠. 거기는 벽면이 타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 타일 때문에 우리 북구의 이미지가 너무 훼손된다는 생각을 지나갈 때마다 하게 되는데, 타일 청소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건 저희가 ….

조문경위원담당 과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지하차도 출입구가 조례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 건축주택과가 아니면 다른 과에 얘기해서라도 그걸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 관할이 아닐까도 생각하는데요.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그건 아마 시 종건에서 관리하고 있을 건데요. 종건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7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상완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8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장, 조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10시40분)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존경하는 조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전시설 확충, 안전시설 설치, 운행에 대한 지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보급 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재정 지원, 안전시설 등의 지원,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10월31일부터 11월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29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공원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 오염 물질을 적게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질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의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등 지원에 대한 규정은 매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 증가에 따른 주민 불안감 해소와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4년2월에 제정된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지침 예규에서 안전시설 설치지원 부서는 구·군의 공동주택지원 사업 부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적 지원 또한 구·군의 공동주택지원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내에서 설치된 충전시설 중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등은 울산시 예규에 따라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지원이 가능하며 정부에서도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에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등 지원 규정은 울산시의 예규 및 정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취지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공동주택만이 아닌 법률이 규정된 곳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부위원장, 박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8.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공원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0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김정희위원입니다. 우선 북구의 깨끗한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별표 4】에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는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품목이 현행 조례 48개에서 85개로 늘어나고 훨씬 다양해졌는데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개정을 하면서 품목과 처리수수료는 어떻게 결정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별표 4】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품이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여행용 가방을 버리고 싶다면 별표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처리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비슷한 종류의 물건을 적용하면서 민원의 혼란과 분쟁이 있어서 올해 생활폐기물 처리 운반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을 하면서 대형폐기물 종류와 수수료를 원가산정 용역에 넣은 결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가산정 용역에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타 구·군 수수료와 품목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같이 【별표 4】의 대형폐기물 품명 및 처리수수료는 주민들이 많이 찾아보는 자료잖아요. 대면으로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본인이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면 통상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물어보거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구청으로 전화를 하는데요.

김정희위원안 그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동구는 ‘여기로’ 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중구는 ‘바로처리’를 이용하고 있어서요.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내년에 저희가 ….

김정희위원예산도 올라온 것을 봤고 발 빠르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좋았고요. 자료에 보면 13번에 드럼통이 있고 73번에도 드럼통이 있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겠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명백한 실수입니다.

김정희위원중요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폐기물 종류가 다양한 만큼 품명과 처리수수료를 명확하게 하고 주민들이 찾기 쉽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동의합니다.

김정희위원그런 의미에서 이 건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정희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 목록 중 연번 13번과 중복된 연번 73번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 종류가 다양한 만큼 주민들이 찾기 쉽도록 목록 정렬 및 일부 품명을 수정 통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위원 : 조문경위원)

조문경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정희 위원님,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김정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김정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박정환위원, 조문경위원, 김정희위원, 임채오위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반대위원 : 없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조문경의원 대표발의)

(11시06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문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의원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구민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자발적 협약의 체결과 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추진사업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10월31일부터 11월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의안번호 제331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공원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부합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1회용품을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 제정안은 타당함으로 원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실시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332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실적, 달성률을 보면 달성률에 333%도 있고요. 목표치를 올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2020년부터 봐도 목표치가 100%에서 조금 더 오버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160%도 있고 230%도 있는데요. 한 해가 아니고 앞의 연도 3,4년 해온 결과치를 보면 목표치를 높게 잡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퍼센트로 하면 수치로 할 때 100%가 끝이 아닙니까. 목표를 낮게 잡아서 실적을 이렇게 해서 퍼센트를 거의 100% 완성으로 보는데 333%가 나오고 230%가 나오는 것은 한 해도 아니고 3년도 넘게 이렇게 해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경험도 있고 수탁한 기간이 제법 오래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목표 대비 실적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재계약할 때 다시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목표치를 더 높여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300%로 나와 있는 부분은 자살예방사업의 한 부분인데요. 목표 설정은 다른 지역의 센터와 비교해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미 수탁한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목표를 상향 조정하든지 다른 지역의 센터 운영을 비교 검토해 보고 다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살인식도 조사는 2021년도에 196% 달성했거든요. 2022년도에 보면 617건, 103%가 됐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다시 설정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 연도에는 거의 333%가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맞습니다.

김정희위원물론 실적이 좋으면 좋겠지만 목표치를 좀 더 잡아서 퍼센트를 100%에서 맞추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 박정환조문경김정희임채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복지교육국장전순희
  • 안전건설국장한승완
  • 공원환경국장초금희
  • 보건소장임혜숙
  • 교육청소년과장차경미
  • 교통행정과장김진도
  • 건축주택과장조수현
  • 환경위생과장이영주
  • 자원순환과장박완호
  • 건강증진과장진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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