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4년12월13일(금) 10시
장소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43호)
○ 복지교육국
○ 안전건설국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총괄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9,280만 원이 증액된 2,534억2,44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31억6,615만5,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5,830만3,000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5,224만9,000원이 감액된 2,877억4,87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74억9,042만4,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5,83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억6,037만6,000원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금 1,528만1,000원이 증액된 33억7,565만7,000원입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4,132만6,000원에서 2억862만4,000원이 감액된 67억3,270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에 6,72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봉급 2억5,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16억330만8,000원에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및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 등 21억5,417만 원이 증액된 1,337억5,747만8,000원입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41억6,343만 원에서 17억2,318만9,000원이 증액된 1,458억8,661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13억7,613만8,000원, 장애인연금 2억522만2,000원,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9,425만4,000원, 주거급여 3억4,822만1,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비 5,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7,868만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64억6,480만8,000원에서 아동보호사업, 보육사업 국·시비보조금 등 19억7,738만2,000원이 감액된 1,144억8,742만6,000원입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24억9,087만7,000원에서 26억2,457만 원이 감액된 1,298억6,630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동발달지원계좌 6,5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9,866만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세 보육료 지원 2억7,687만 원, 부모급여 지원 4억2,446만7,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2억2,556만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27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4,245만4,000원에서 청소년 사업, 울산 평생학습박람회 지원사업 보조금 등 314만 원이 증액된 15억4,559만4,000원입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억4,463만1,000원에서 3,983만5,000원이 감액된 50억479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물품 구입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시설 유지관리비 666만5,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2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6,071만2,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240만9,000원 감액된 2억5,830만3,000원입니다.
42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6,071만2,000원에서 의료급여 지원 240만9,000원이 감액된 2억5,830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9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금 편성 사유 및 환수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2월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시달된 공문에 따라 유급휴가비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사 대상자 94명에 대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94명 중 38명에 대해 유급휴가비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한 부정수급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고, 총 1,747만8,000원을 환수 결정하였습니다. 환수 결정 대상자 38명, 환수액 1,747만8,000원 중 34명에 대한 1,528만1,000원을 환수하였으며, 부정수급 환수금으로 금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환수 미완료된 4명에 대한 219만7,000원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 납부독려하고 있습니다. 환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33페이지,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증액 편성 사유 및 산출 근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관내 전입 및 65세 연령도래에 따른 신규 등록 등 대상자 증가로 보훈명예수당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인원은 당초에 535명으로 전년도인 2023년10월까지 지급 월평균 인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급 월평균 인원은 591명으로 56명 증가분을 반영하여 6,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225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자 94명 중에서 중복지원 38명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자가 94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나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지급대상자 중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람 말고 부정수급,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된 사람인데 ….
○조문경위원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죠? 많을 것 아닙니까. 엄청 많을 텐데 거기서 94명을 뽑아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나머지 사람은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문경위원그럼 지금 4명이 안 내서 200만 원 정도 환수가 안 되고 있는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절차상 안내한다든지 이런 건 다 끝난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지금 독촉까지 마무리되었고요. 4명인데 금액이 최저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여기 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다 보니까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4페이지,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복지정책과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관내여비를 2,592만 원 편성했는데 992만 원 쓰고 1,6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계산해 보니 거의 62% 정도 남았고, 전년도에도 약 1,600만 원을 반납했고요. 올해 당초예산은 정상적으로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올해도 기준에 따라서 책정해 놨습니다.
○조문경위원제가 걱정하는 것은 관내출장여비를 편성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인원수라든지 맞춰서 출장여비를 편성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많이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복지예산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 업무를 하기에 시간이 정말 많이 없는 건 아닌지, 업무에 많이 시달리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질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우리 부서 특성상 내근 업무량이 많습니다.
우리 담당 중에 통합조사관리팀이 있는데 7명 정도 직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이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 파악을 위해 금융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근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출장이 줄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올해 당초예산에는 현행화 시켰더라고요.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출장비를 편성해 놓고 업무가 과다해서 못 나가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지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집행잔액 세입과 예산안 252페이지 2022년 공립치매요양시설 건립공사 집행잔액 등 세출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포함하여 본 사업의 추진현황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산동 252번지 일원에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인 울산 북구 실버케어센터를 건립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31억 원, 시비 41억 원, 구비 13억 원으로 총 8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공사는 2020년3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2021년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2021년7월에 착공하여 1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2년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준공 당시 84억4,293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5,706만 원 가운데 국비 2,233만 원만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여 2023년에 BF 인증과 소방 부분 추가공사를 시행한 후 남은 국·시비 집행잔액 3,957만26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252페이지, 국비반환금 부분에 ’22년도 집행잔액은 153만3,260원임에도 ’23년도 집행잔액인 242만4,00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금액이 서로 바뀌어 착오 기재되었는데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일반회계 235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1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세출예산안 247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수당이 28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고 4,000만 원 중에서 93%가 남았습니다. 추계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은 조례하고 규칙에 의해서 어떤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사전점검을 하느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시장·공연장·병원·학교·숙박시설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사전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매년 6∼7건 정도 신축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사전검사를 하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1건도 없다가 최근에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나머지 1건 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 부분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조문경위원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기존에 있는 장애인시설을 예를 들어 시장에서 장애인시설을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없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은 안 되는 예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이건 건축주택과에 신축이 신청되면 설계도면을 갖고 장애인편의시설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전문가들로 된 심의요원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도면을 가지고 확인 작업하는 것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럼 심의요원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조문경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덧붙여서, 당초예산에 횟수를 보면 14회로 돼 있거든요. 7만 원*4명*14회로 됐는데, 지금 1회로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김정희위원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내년에는 이전과 같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요.
○김정희위원예측이라도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14회 정도 예산에 1회밖에 집행 안 됐으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올해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럼 그 앞에는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금방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억하기로 7∼8회 정도는 계속해서 실시했었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럼 10회 넘은 적은 없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 정도까지는 잘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럼 추계할 때 10회로 하든지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기존에 있었던 자료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계속 편성해 왔는데, 최근에 건축인허가 신청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도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그러니까요. 추계를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춰야지, 14회 할 걸 1회밖에 안 할 정도로 ….
3년 치 평균을 내면 되잖아요. 좀 잘 챙겨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4페이지, 바리스타 교육 장비 감액 편성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바리스타 교육 장비를 구입하여 직업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직업교육훈련 과정에는 바리스타 전문가 과정은 신청하지 않아 바리스타 장비 사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장비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1,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바리스타 전문가 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성행복맞춤센터에서 여성 취업역량 강화 특강을 2회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새일센터 업무 외에 다양한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업자에게 필요한 세무·노무 등 전문 특강인 창업지원교육, 직업교육 훈련생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과목과 연계한 교육 또는 기초자격증반처럼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위한 일자리 이음 교육, 구직자들의 자신감을 높여 원활한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 교육, 생애맞춤형 교육 및 원데이클래스 운영 등으로 여성들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소양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성행복맞춤센터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253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행복맞춤센터 바리스타 전문가 과정 교육을 보니까 이 업무 자체를 부서에서,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 그런 일이 이루어졌죠.
지난번에 저희가 재봉틀하고,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8,000만 원 정도 됐는데 많이 감액했죠?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그건 담당자가 이 업무에 대한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스타 교육 장비를 2,000만 원 주고 샀으면, 바리스타 실습 교육이 없으면 그 장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재봉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때 당초예산에 넣어서 그걸 다 샀다면, 그 과정이 없어지면 그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를 담당자가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때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그래도 바리스타 교육 장비는 여성행복맞춤센터 1층에서라도 오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주고 한다고 해서 다 삭감하고 2,000만 원을 남겼는데, 그 2,000만 원마저도 다 쓰지 못하고 지금 냉장고 270만 원 주고 하나 사고 나머지는 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 업무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이 들어가면, 내년에도 그 공모사업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번 행감 할 때도 지적되었듯이 여성행복맞춤센터 위주로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구입되어야 하고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위탁 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훈련과정을 1년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교양 프로그램처럼 매년 끌고 갈 수 있는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맞춰서 장비를 한번 구입해 버리면, 그다음 해 그 과정이 선정이 안 되면 쓸모없는 장비들이 돼 버려서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간이 다 변경된 것 맞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공간은 그대로 카페처럼 주민들이 왔다갔다 ….
○김정희위원아니, 바리스타 교육체험장으로 당초에 올라왔는데 명칭이 바뀌었냐고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그때 체험장으로 되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카페처럼 조리대하고 이런 걸 마련해 놓고, 그냥 바리스타 장비만 사서 넣어서 교육하는 것으로 해 놨었습니다.
○김정희위원당초에는 바리스타 교육체험장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
○김정희위원지금 바뀌어서 모두의 카페라고 해서 공간이 변경됐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김정희위원그럼 지금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바리스타 교육은 상반기는 끝났고요. 그때 위탁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소가 다른 데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김정희위원장소를 이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내년에는 이 과정을 신청을 안 해서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아예 이 교육이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김정희위원그러면 모두의 카페는 그냥 카페로만 운영되는 곳인가 보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쉼터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럼 이 장소는 바리스타 교육하고는 상관없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없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럼 이 수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내년에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272페이지,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2007년∼2009년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환수금이 있네요. 설명 부탁하고요. 왜 이제야 편성되는 거죠? 지금 2024년도인데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아시다시피 10만 원 한도 내에서 1:2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 아동이 시설에 있다가 무연고 아동으로 2009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뒤에 통보가 와서, 이 사망아동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지원됐던 부분을 환수하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니까 통보가 늦게 왔네요. 10년이 넘게 걸렸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연고자가 있으면 상속되거나 하는데, 연고가 없는 아동이다 보니까 남아 있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물품 구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연구원에서 주관한 평생학습박람회는 울산의 평생학습기관, 시민이 참여하여 평생학습도시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울산대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평생학습박람회 참여기관으로 공모 확정됨에 따라 홍보관 운영물품 구입비로 시비 700만 원을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 홍보물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 구는 평생학습대학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내 명소인 울산숲과 강동바다를 주제로 한 공예 체험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통해 구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273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페이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바깥에 나가면 청소년 유해환경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고등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마치고 나가다 보면 성인오락실이라든지 이런 유해시설들이 있어서 너무 유혹이 되고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 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5조(홍보)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작년부터 매년 약 20%만 지원되고 80%가 삭감되거든요. 이번 3회 추경에도 올라왔고요. 신고가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이건 저희가 단속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이 유해환경 발견해서 신고 시, 신고만 했다고 해서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사항에 대해서 경찰조사나 사법기관에서 유해환경이나 시설로「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결되었을 때 신고포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일단 올해는 1건에 5만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안 그래도 지난번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올해 학교 반경 500m 이내 유해환경에 해당하는 업소를 상·하반기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요.
올 10월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경찰, 8개 동 청소년지도자들이 호계고등학교 인근에 모여서 전체적인 홍보활동도 한번 진행했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자나 이런 분들은 동별로 매월 1회 이상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홍보지나 홍보 물품을 주기적으로 배부해서 홍보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그렇습니까?
제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과장님한테 읽어드린 이유는 담당부서장이라 하면 과장님 아닙니까.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조문경위원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드린 건데요. 제가 우리 구에서 어떤 홍보활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과장님 설명상 홍보지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내년 당초예산에도 신고포상금이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복지교육국에서는 여성행복맞춤센터 및 청소년창작센터 개관, 상연암경로당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어린이날 행사 5년 만에 대면 개최 등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지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분야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24년 기초연금 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울산 북구자활센터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총괄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억5,674만6,000원이 감액된 209억4,5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5억3,206만2,000원이 감액된 435억7,17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840만 원이 증액된 41억9,450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840만 원이 증액된 41억9,4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어서 기정예산 5억455만6,000원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용역비 1,375만 원 감액, 자연재난지원금 1,5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억9,663만4,000원이 감액된 55억17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6,400만 원 감액,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도로개설공사 시비보조금 10억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5,542만6,000원이 감액된 169억3,97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도로개설 공사비 10억 원 증액, 도로개설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3,311만4,000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2억5,074만3,000원이 감액된 309억7,88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액 수수료 16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392만 원 감액된 12억9,22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3,000만2,000원 감액, 공모사업인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및 이자 반납 9,573만1,000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1,420만9,000원이 감액된 34억1,95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내버스 이용 불편지역 지원사업 800만 원, 대설·한파 대책비 2,000만 원 등 시비보조금 2,800만 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9억2,3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북울산역(박상진생가) 역명부기 사용료 1억705만6,000원 증액, 온열의자 설치사업 2,0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9,249만8,000원이 증액된 16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750만 원 감액,「건축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과태료 1,81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1억2,540만 원이 감액된 12억8,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억3,2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억6,297만4,000원이 감액된 19억9,45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내집 주차장 설치 시비보조금 840만 원 증액으로 41억9,4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급 1,200만 원 증액, 재난예비비 2,391만6,000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840만 원이 증액된 41억9,4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안전총괄과장 강우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 사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CCTV 공공요금 예산은 전용회선과 전기 사용료를 포함하여 총 7억574만 원이며 12월까지 집행완료 및 예정 금액은 6억5,234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공공요금 감액편성 주요 사유는 부서별 CCTV 설치 사업 예산의 삭감과 각 부서별 사업 발주 및 준공 지연, 전용회선 재계약에 따른 회선비 절감 등으로 총 5,306만4,000원을 감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완료된 CCTV 설치는 총 42개소 148대이며 CCTV 전용회선은 37회선이 증가했습니다. 2024년12월 현재 기준으로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는 총 817개소, 2,400대의 CCTV를 연계·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용회선은 총 719회선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285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건설과장 조병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곡본동 도로개설사업은 천곡마을회관부터 예일유치원까지 길이 1,025m,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지를 2개 공구로 분할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공구인 예일유치원으로부터 360m 구간의 도로개설은 2023년7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천곡경로당이 있는 1공구는 2022년3월경 노인장애인과에서 천곡경로당 신축 예정으로 공사 시기와 공사 구간의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지연되고 있었으나 이에 따른 민원 발생 및 현재까지 천곡경로당 신축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천곡본동 도로개설사업이 장기 지연됨에 따라 천곡경로당을 우회할 수 있도록 도로선형을 변경하여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은 2023년10월 대비 전기요금이 6% 인상되었으며 신규 설치 및 이관된 가로·보안등 증가로 인해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설치 현황은 고효율 가로등 174등 교체, 노후가로등 843등 교체, 정자동 일원 가로등 19개소 및 북구 관내 보안등 84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가로등 1만3,000등과 보안등 4,600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12월 기준으로 가로등 1,367등, 보안등 1,152등을 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29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에서 유일하게 과장님께서 사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했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01페이지에 나오는 도로개설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련 사업 내용이 설명서에 있던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조병석 지적측량 수수료 3,311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어물동 복골마을 도로개설 관련 토지 30필지와 호계동 592-3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필요한 40필지 총 70필지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위한 지적분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3,300만 원을 추경 요구하였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올해가 보름도 안 남았고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이 신규 사업이 올해 안으로 예산 소진이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조병석 용역비는 각각 약 2,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약 2달 후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지적분할을 해서 조속히 보상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적분할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지적측량 수수료 3,300만 원을 찾아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아닙니다. 호계동 592-3번지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어물동 복골마을은 국비를 받아서 계속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용역비가 2개 다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못 찾았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어물동 복골마을은 계속비사업이라서 별도로 편성이 안 됐고 전체 사업비가 34억 원인데 GB사업이라서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그래서 7억8,500만 원은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 계속비로 용역을 발주했고요. 호계동 592-3번지는 2023년 제1회 추경에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발주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속비로 편성됐고 1개는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02페이지에 보면 가로·보안등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병석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로등이 약 1만3,000등, 보안등은 4,600등 정도 되는데 많은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로·보안등 홈페이지가 저희 사무실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원격제어도 가능하고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해 뜨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어하는 조정도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원격제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신규로 설치되면 홈페이지에 추가 등재도 하고 가로·보안등이 삭제됐을 때는 삭제도 하고 그런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서 유지보수 비용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고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럼 홈페이지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조병석 홈페이지로 신고도 들어오고 전화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들어옵니다.
○김정희위원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전화로만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주로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다 보면 정확한 위치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전화하게 되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
○김정희위원그러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시스템으로만 구청에서 하고 있는 ….
○건설과장 조병석 민원 해결을 위한 홈페이지라기보다 전체 가로등 1만3,000등, 보안등 4,600등을 관리하기 위한 원격제어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삭감되고도 유지가 됩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추가로 등재하는 것은 사진 위치나 주소를 정확하게 등재만 하면 되고 고장 같은 것들이 없어서 큰 문제가 없으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
○김정희위원전봇대 밑에 붙어있는 것도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해당 등을 클릭하면 정확하게 가로·보안등의 위치, 숫자, 무슨 동, 몇 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 뜹니다.
○김정희위원알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무엇으로 하는지 걱정되어서요. 그리고 450페이지와 451페이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계속 안전에 대해서 질의 했었는데요. 병영교 내진보강공사, 산전교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병영교 내진보강공사 감리비 자체가 2024년도 제1회 추경 당시 2028년 내진성능평가 종합용역 결과에 따라 내진 보강공사가 필요한 5곳이 지정되었죠? 병영교, 천곡2교, 진장교, 정자교, 산전교요. 시급하다고 해서 공사비 예산을 잡으셨지 않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정희위원6억 원하고 산전교 설계용역비 4,000만 원하고요. 그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정희위원그리고 3개는 천곡2교, 진장교, 정자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신청해서 하겠다고 했고 산전교는 차후 공사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겠다고 그때 설명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런데 진행이 안 됐잖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지금 이월됐죠? 명시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김정희위원그때도 내진 보강공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전액 구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3개의 교량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한다고 했고 산전교는 향후 나머지 예산 확보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가 이월됐잖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정희위원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병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총 27개소 교량 및 옹벽입니다. 그중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교량이 6개소인데 5개소 정도는 용역을 완료했고 1개소는 추가로 보강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5개소는 용역을 완료해서 2개소 정도는 보강공사비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과거에는 그냥 설계만 하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 같은 경우는 엄격해지다 보니까 설계검증용역을 하라고 2년 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검증용역을 울산대학교에 검증의뢰를 했는데 대학교수님께서 설계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계사에 설계용역 보안을 요구한 상태이고 보완이 되면 검증했던 울산대학교에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받고 나서 발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받았으나 보강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안전에 대한 것인데 전액 구비로 할 정도로 시급하게 했는데 유예된 것은 내년에는 늦추지 마시고 내년 말에도 제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그리고 이것 관련은 아닌데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를 보면 예초기 있잖아요. 예초기가 건설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국산이나 외국산이 금액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2022년부터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예초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9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길게 보면 약 6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맞습니다. 조달청에 보니까 9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해마다 3대, 3대, 3대, 3대고요. 2022년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3대, 4대, 4대, 그리고 숲길 용으로 따로 약 6,7군데가 거의 4대씩 당초예산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9년이고 바로 소모되어서 1년 만에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재고 물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다 있을 것 아닙니까. 2022년도에도 3대 있고요.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관리는 북구청 뒤 자재 창고에 약 4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럼 40개가 지금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다 돌아가고 있고 노후되다 보니까 ….
○김정희위원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에서 물품을 쓰다가 만약에 고장이 난다해도 올해 4대를 쓰면 다 고장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정해진 수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
40대가 필요해서 사용하다가 2대가 고장나서 못 쓰게 되면 그다음에 올라오는 예산은 2대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예산을 4대, 4대, 4대로 공원녹지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확인한 게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풀베기 사업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예초기 2대씩 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건설과는 예전부터 계속 예초기를 사용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고장이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9년이지만 보통 6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고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정희위원그것까지는 다 알겠는데 국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물품이 소모품으로 사용해서 없어지는 것 같으면 그대로 올라와도 돼요. 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컬러복사기 등 이런 것은 그대로 올라오는데 예초기는 내구연한도 9년인데 6년을 사용한다고 하면 매년 4개가 똑같은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한번 챙겨보시고요. 내년부터는 만약에 40개가 필요해서 사용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풀 베는 사람이 갑자기 10명이 더 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개를 기준으로 올해 2개가 고장나면 내년에 2개를 구입하고 5개가 고장나면 5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맞춰달라는 거죠. 2022년부터 봤지만 그 앞은 제가 안 봤거든요. 너무 일괄적으로 올라와서 ….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낫 같은 것도 아껴서 쓸 수 있는 것은 개수도 조정해 가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너무 똑같이 올라와서요. 이것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국장님, 챙겨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과장 박근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유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입안 신청제 운영과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당초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 건이 4건에 불과하고, 민원 및 관계기관으로부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이 부재하여 우리 부서의 용역 추진이 없음에 따라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민원 및 관계기관의 신청에 따라 용역 시행 여부가 결정되고 신청 건수의 사전예측이 많이 어려워 당해연도에 소요될 정확한 예산 편성이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관계기관 사전 의견조회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 파악에 노력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시적기에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0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방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당초예산에도 현재 편성되어 있고요.
○조문경위원5,000만 원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몇 년 간 통계를 내어서 조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5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는 당초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제1회 추경에 2억 원 편성된 것 맞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제1회 추경 때에 올라온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국유재산 매수를 전제로 한 무상사용 협의를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협의보상 지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요.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부지조성 공사를 먼저 추진하면서 국유지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지 외에 약 3필지 정도를 국가철도공단에서 잔여지니까 추가로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점에서 확인해 보니까 국가철도공단 부산지사에서 대전 본사로 서류가 올라간 상태고요. 본사에서 협의가 되고 나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용도페지가 되면 저희가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 추진 과정에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했던 부분은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여지 3필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조문경위원3필지만 국가철도공단이 협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이 사업이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으로 거점공간조성사업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잖아요. 내년까지인데 보상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국토교통부에서도 올라오면 해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철도공단 대전본사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전화를 통해서 빨리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특성살리기 BI도 내년 초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교통행정과장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8페이지, 일반회계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은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11월 교부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12월 중에 설치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여 2025년1월 설치 착수하여 2월 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온열의자는 버스승강장 68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온열의자는 외부 기온에 따라 설정된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작동되며 보통 11월에서 4월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버스 이용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담장이나 대문 등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거지역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단독주택 1개소에 주차면 1면, 공동주택 1개소에 주차면 14면이 조성되어 보조금 단독주택 300만 원, 공동주택 1,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12월 말 공동주택 1개소에 주차면 16면이 조성될 예정으로 보조금 1,6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조성된 주차면은 총 31면이며 보조금 지급 금액은 3,300만 원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일반회계 319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429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28페이지,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 있잖아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11월에 교부받는데 필요로 하는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런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11월에 교부되니까 물론 당장 설치하면 좋겠지만 설치하는 최소한 공기가 약 6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빨리하더라도 내년 2월 중에 설치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그래도 성립전예산으로 빨리하는 방법이 없나요? 2월에 하면 겨울이 아니라 봄에 가까운 시기가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지금은 성립전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추경에서 해결되면 설계를 빨리 준비해서 내년에 착공을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행정절차인 같습니다.
○김정희위원2월에 완료되면 거의 내년에 쓰는 수준이잖아요. 12월부터 최고 한파가 아마 1월이 제일 정점일텐데 좀 당겨서 하는 방법으로 빨리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내년 2월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바로 준비해서 내년 1월에 착공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2월이 아니고 12월, 1월 보름이라도 되도록 해서 빨리 당겨주십시오. 그래야 주민이 ….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런데 명시이월로 해 놨거든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52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금년도에 편성하면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됩니다.
○김정희위원안 됩니까? 왜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공사하는데 전기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공기를 약 6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과정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60일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필요하면 집도 한 채 지을 수 있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이왕 받으신 것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더 단축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산은 저희가 명시이월해 놨기 때문에 내년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빨리 준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빨리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방금 이런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재난 관련해서는 시기에 맞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연계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1월1일에 교부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저희도 검토했는데 11월에 교부되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12월 회계연도까지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예산입니다.
○임채오위원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11월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면 대상지 확정을 11월에 하고 공사 착공을 12월과 1월로 공기를 1개월 더 당길 수 있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런데 성립전예산을 편성했을 때 공사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살펴봤을 때 12월 회계연도 폐쇄기 안까지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예산으로 넘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임채오위원명시이월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3회 추경에 올리게 되면 공사기간이 1개월 밀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기간을 물리적으로 당길 수는 없지만 긴급재난 예산에 대해서 예산 운영을 탄력 있게 한다고 봤을 때「지방재정법」제45조에 용도가 울산시로부터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차피 넘어갈 거니까 1,2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립전예산으로라도 1개월 정도 제3회 추경을 기다리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주민들은 가장 추운 1월 말, 2월 초 마지막 한파가 오는 그 시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회계연도 폐쇄기 12월30일까지 모두 집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임채오위원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을 때는 연도 안에 마감해야 ….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그렇죠. 폐쇄기가 12월31일이 되는 거죠. 여하튼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채오위원그럴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간주처리라는 예산총칙에 대한 처리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집행부의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예산총칙에서 간주처리를 규정하는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1개월 더 당길 수 있는 예산을 과장님이 긴급하게 집행해서 ….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한파 대비를 위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다양한 예산 운영을 면밀히 따져보고 탄력 있게 집행했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겠고요. 저희도 재난한파에 대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 집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교부됐으면 좋겠다고 시에도 전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그러면 사고이월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계속비사업이 있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 예산으로 하다가 불가능할 때 사고이월로 하는 절차가 있고 이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지금 임채오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채오위원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좀 더 서둘렀으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인정하고요.
○임채오위원의회에서는 간주처리를 하게 되면 의회가 의결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사후에 승인을 받습니다. 과장님께서 성립전예산으로 하려니까 예산 마감이 있어서 안 되고 간주처리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성립전예산으로 하든 간주처리를 하든 어쨌든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탄력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서 의회와 소통하면 의회도 그 권한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1개월 늦어지더라도 제3회에 추경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딱딱하고 원칙에 의한 것이고요.
실제로 예산이 시에서 확정되어 소요 전액이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면 탄력 있게 예산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제일 필요한, 한파가 극심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다양한 형태를 집행부의 고민을 통해서 주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3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재난예비비가 10억 원 넘게 편성되어 있는데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과다편성을 지양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데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도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이 부분은 누차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주차장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할 때 세출예산에 편성하면 좋은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매곡천 공영주차장 토지보상비가 되면 내년도에는 조금 감소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더 감소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비비성 계획은 적게 편성되는 것이 맞고요. 사업예산으로 돌리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은 불가피하게 이 과목 외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니까 매곡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내년에 15억 원이 들어가고 10억 원은 사업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놓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 예산으로 집행이 쭉쭉 될 겁니다.
○조문경위원그쪽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재난예비비로 하지 않으면 편성하는 목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조문경위원잘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매곡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난예비비를 통해서 돈이 적립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사업예산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은 주차장특별회계처럼 일정한 목적이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달리 편성할 수 있는 과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문경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 실적과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2,0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올해 1월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11월 말 기준 1,2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5.6%입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2억2,000만 원에서 1억3,200만 원을 감액한 8,800만 원을 최종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일반회계 329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조건이 까다로워서 집행액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조문경위원현재 9월 말에 1,000만 원 정도 사용했고 실제로는 8,800만 원도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2억2,000만 원이나 편성됐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조문경위원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올해만 지적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임차보증금 3억 원은 유지하더라도 연소득 기준만이라도 낮추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집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최대 금액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2억2,000만 원을 모두 소진하려면 세대당 평균 약 20만 원 정도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1,100가구를 지원해야 하는데 모든 지원조건을 다 철폐하더라도 1년에 1,100가구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번 시청에 건의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임차보증금 3억 원은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유지하되 연소득 기준만이라도 철폐하든지 낮춰달라고 매번 건의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매번 시청에 건의하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조문경위원시청은 또 국가에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조문경위원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면 좋겠는데 계속 많은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니까 제도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해 봤는데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안전건설국에서는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울산숲과 연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추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 추진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민원 해결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중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대상 선정으로 사업비 306억 원 확보, GIS기반 CCTV 스마트검색 서비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 등 큰 성과가 있었으며 곧 정자 도시재생생활사업 공모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까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 박정환조문경김정희임채오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 출석공무원
- 복지교육국장전순희
- 안전건설국장한승완
- 북지정책과장김성철
-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 가족정책과장박은정
- 교육청소년과장차경미
- 안전총괄과장강우송
- 건설과장조병석
- 도시과장박근철
- 교통행정과장김진도
- 건축주택과장조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