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제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일시2024년11월25일(월) 오전 10시
장소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건설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선서문 낭독)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건설과장 조병석, 도시과장 박근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동시선서)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참조】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귀하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과 24팀으로 정원 112명에 현원 112명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2024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891억2,354만2,000원, 특별회계 27억5,826만9,000원으로 그 중 303억1,279만 원을 집행하고 9월 말 집행잔액은 615억6,90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4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는 총 66건으로 안전총괄과는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 14건, 건설과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13건,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발굴 등 14건, 교통행정과는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 조성 등 12건, 건축주택과는 건축행정 업무 건실화 추진 등 13건입니다.
주요업무는 연 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안전건설국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시정요구 1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은 17건 중 6건은 완결 처리, 8건은 추진 중이며 3건은 불가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8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4건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 재해재난담당 직원 인센티브 지원 등 4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17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6건으로 공유재산 관리 철저 건은 완결 처리, 완결위주의 사업 추진과 산하천 관리 및 정비 총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산빌라∼염포운동장 도로개설 추진, 교통사고 잦은 도로 개선, 천곡교 확장 검토 등 3건은 장기검토 필요 및 시 소관 사업 등으로 현재 추진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9-17페이지, 도시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2건으로 도시재생사업 준공 이후 후속 관리 철저 건은 완결 처리, 미준공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 적극 추진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6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4건으로 KTX-이음 정차역 유치 전략적 추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 4건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21-18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2건으로 불법 정치(정당)현수막 단속 철저 건은 완결 처리, 공동주택 운영 관리 지도 점검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등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안전총괄과장 강우송입니다.
늘 안전총괄과 업무에 진심어린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 2024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 전에 먼저 국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행감자료 보셨겠죠?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김정희위원혹시 문제점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정희위원저는 책자를 상세히 보기 전에 이 책자가 북구 책자인지 다른 지역구 책인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안전건설국의 용역사업 추진현황과 장비 임차현황, 공사 추진현황의 업체 등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울주군과 남구, 중구, 타 도시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1-2페이지만 보더라도 거의 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보니 이런 지적이 올해만이 아니었고요. 해마다 이런 지적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계약들은 우리 지역 업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지역 기업들의 참여기회도 넓혀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약 기회의 공평성,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북구 업체가 있으면 가능한 한 선정하려고 하고요. 타 구·군의 업체가 많은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구에 업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선정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그늘막은 경주에서까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업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역의 업체들을 해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도시과도 그렇고, 보면 거의 다 타 지역입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다음부터 지역 업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 우선적으로 잘 챙겨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감사합니다.
행감자료 1-31페이지, 2024년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현황을 보겠습니다.
책자에 지적된 내용은 울산시와 우리 구에서 점검 중 지적된 내용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행안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및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이 자료는 안전총괄과에서 한 자료이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또 우리 구청에서도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전수점검이라든지 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 안전관리자가 선임됐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행안부의 미흡사항 중 작년과 올해 우리 구에서는 몇 건이나 지적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지금 자료에 나오는 그대로 현장표본점검을 했을 때 그리고 시 합동으로 했을 때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언론에 나온 물놀이장 수심과 안전수칙 등 표기 정비와 외부 전기시설 안전조치 등 시설 보수·보강하도록 요구된 곳이 우리 북구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유관부서, 그리고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할 때 지적사항을 발견해서 보완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관리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안전을 기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처를 통해 안전도시 북구 조성에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안전총괄과 강우송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로 지난해 대비 재난피해 건수가 대폭 감소함으로써 북구의 안전지수 및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상승했다고 봅니다.
그중 올해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억5,000만 원 교부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13억 원 등 매년 교부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북구 구민들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GIS 기반 CCTV 영상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 운영으로 골든타임 확보 및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9회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북구 구민들과 함께 축하드리며 안전도시 북구 조성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통신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던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어 9월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우리 구 긴급재난 시 통신망 이용 방안과 조례 제정에 따른 아마추어무선 활동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방안들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아마추어무선 활동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정말 뜻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에는 재난안전 통신망, PS-LTE라는 무전망을 공식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는 이 통신망마저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파손 시를 대비해서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추어무선 통신망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보조금을 신청해 주신다면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평소 활동하는 회원님들의 공적이 있을 경우 구청장 표창 등 사기진작에도 애를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실제 6월에서 9월까지 폭염일수가 30일로 이는 4개월 중 1개월이 폭염으로 기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저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장 시 제때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늘막 현황과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이 여름철 무더위쉼터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늘막 설치 건의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하고 도로 부서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설치 여부를 판단하고 편성된 예산 내에서 설치하는데 올해 2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설치한 뒤 관리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구에는 그늘막이 총 128개가 있는데 수동으로 폈다 접었다 하는 것이 114개, 스마트그늘막이 14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그늘막이 좋을 것 같아서 설치했는데, 풍량이나 온도·습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17-17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취약시설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장애인·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생활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계획을 했는데 실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올해 신규 시책으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을 수립했습니다.
상반기에 마스크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방연마스크가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언론보도 기사에 따르면 실효성이 없다든지 KS나 공인된 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했다든지 등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 더 좋은 제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까닭에 추진이 늦게 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업체 파악을 한 결과 행안부나 전문기관 인증제품이 나옴에 따라서 처음에는 너무 비쌌습니다. 개당 3만 원짜리도 있고 전국에서 구매한 단가를 보면 1만7,000원이나 1만8,000원짜리도 있는데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좀 더 많이 보급하고자 인증되고 검증된 제품을 저가에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 현재 4,500매 정도를 사회복지시설 36개소에 배부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9페이지입니다. 상습침수지역 데이터 체계적 관리 처리결과가 완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상습침수지역은 몇 군데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상습침수지역은 현재 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인근의 통장, 자율방재단도 같이 임명해서 책임감을 부여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이상기후 등으로 통상적인 빈도 이상의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 대응계획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제가 책자를 가져왔는데 자연재난 대응계획서에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 재해의 각종 매뉴얼, 그리고 위험사태가 발생했을 때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를 대비해서 직원 비상연락망, 그리고 연락하고 나서 출동할 소집계획 그리고 각 재해별 매뉴얼을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우리 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는 다행히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가 없었는데,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안전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폭염저감시설 수립 그늘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늘막이 우리 구에 몇 개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140여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제가 알기로는 128개소고요.
○안전건설과장 강우송 예. 128개소입니다.
○조문경위원예. 무더위쉼터가 9월 말 기준 8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그늘막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일반 그늘막은 말 그대로 수동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업체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항상 펴져 있고, 태풍이나 강우나 관리상의 위험이 있다 싶을 때는 업체에서 나가서 접어서 끈으로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근데 일반 그늘막은 그래도 사람들이 피할 자리가 좀 많은데 북구청 앞에 있는 스마트그늘막만 봐도 이건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온도가 얼마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풍량·풍속·습도라든지 구청에서 컴퓨터로 설정해 놓으면 연동되어서 명령이 이루어지면 폈다가 접었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장이 나고 에러가 생기다 보니까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조문경위원북구에 스마트그늘막이 제가 알기로는 14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일 가까이 보는 북구청 앞의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이번 늦더위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쪽은 펴지는데 한 쪽은 안 펴지는 그런 경우가 단면만 봤지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늘막 관리점검 대장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올해 여름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 있잖아요. 관리대장을 한번 보고 싶은데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조문경위원올해 같은 경우 늦더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10월 중순까지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10월 달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었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바람도 좀 있고 해서 저는 바람하고 햇볕 때문에 안 펴지나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봐 주시고요.
고장으로 인해서 스마트그늘막이 사용되지 않은 부분들, 강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일반 그늘막이 펴지지 않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그래서 지금 스마트그늘막은 웬만하면 설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AI나 통신기술이 발전했더라도 아직까지 ….
사무실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덜 펴졌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스마트그늘막 외에 일반 그늘막도 도시 미관하고 상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남구에 잠깐 가서 스마트그늘막과 일반 그늘막 현황을 봤는데, 우리와 비슷하지만 그늘막을 이용한 홍보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벤치마킹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울산시 안에 있는 그늘막도 벤치마킹 할 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나가면서 유심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스마트그늘막을 이용해서 구정홍보를 한다든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늘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7-17페이지에 방연마스크 구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정말 잘 들었는데, 올해 초 신규 시책으로 방연마스크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막상 구입하려다 보니 직접적으로 호흡기에 닿는 마스크이다 보니까 무턱대고 KF94라든지 일반 천 마스크처럼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진짜 화재가 났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효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만약 안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샘플을 받아보고 직원들이 테스트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방지 시킬 수 있는 약품이 들어갑니다. 그 약품이 친환경인지 인체에 무해한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행안부라든지 각종 시험기관에 자문도 구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늦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예. 충분히 이해하겠고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연마스크 관련 언론기사를 보니까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가 충청남도는 유독가스 차단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방연마스크를 구입해서 수천만 원의 정부보조금을 날려버렸다는 기사를 보면서 왜 늦었을까 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할 때 행안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했다고 말씀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또 방연마스크를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만큼 교육도 철저히 해서 구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63페이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17-15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5일자 신문 기사를 보면 지적장애 실종아동을 단 9분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가도록 GIS 스마트검색 서비스가 큰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통합플랫폼 GIS 기반 CCTV 영상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가 올해 2월부터 운영되었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임채오위원구체적으로 GIS 기반 CCTV 영상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가 어떤 것이고, 좋은 실적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이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최초로 저희가 GIS 기반 CCTV 영상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를 6월 달부터 실시하였고요. 특히 예산 투입 없이 저희 담당자의 노력과 업체의 협업으로 개발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GIS 기반 검색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게 된 이유가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보이스피싱을 당한 주민이 긴급하게 경찰에 연락을 했고 저희가 북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빠르게 도망가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사실 부족했고 그래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놓친 이유를 찾아보니까 고민 끝에 용의자의 인상착의, 옷 색깔이라든지 노인인지 젊은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검색해서 찾으면 시간단축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착안해서 개발하게 된 시스템이 GIS 기반 CCTV 영상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도입하고 나서 치매환자라든지 길 가는 사람들, 부모를 잃어서 울고 있는 아기들도 찾아내고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배회하는 것도 바로바로 발견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예.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GIS 기반 기술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도입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CCTV 영상에는 보통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보여주기가 쉽지 않을 텐데, 특히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제1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CCTV 연계 운영 현황을 보면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주정차 단속, 쓰레기 단속, 재난방재, 산불 감시,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열람을 보면 작년에는 391건, 올해는 37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주민이 사고가 발생해서 CCTV 영상을 보자고 하면 북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자료도 제출되었습니다마는 매년 영상자료 제공 실적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되고 입소문이 나고 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통사고라든지, 음주했을 때 자기 모습을 기억 못 하니까 한 번씩 확인차 방문한다든지, 대부분 교통사고입니다.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 국민신문고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내방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인만 나오는 경우는 그냥 그대로 제공하는데 제삼자가 나오거나 개인정보, 인권이나 이런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공하는데 한계를 두지는 않습니다.
○임채오위원모자이크 처리하는 부분은 수동으로 한다고, 기술이나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아직 북구에는 없다고 보면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AI 시스템이나 자동으로 하지는 않고 일일이 직원이 보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북구 CCTV통합관제센터가 2011년, 2012년도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발단으로 구축됐고 2019년도에 29개 지자체에서 관제센터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이런 고도화 관련 사업들에 관심이 많고 이번에 이태원에서도 실시간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을 통해서 인구 밀집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영상 분야의 기술을 많이 도입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전교통공사에서도 실시간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실시간으로 얼굴을 인식하고 모자이크 처리하는 마스킹 기술을, 공공장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했는데요.
서울시 은평구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시대변화에 맞춰서 비식별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은 자원으로 고속처리 ICT 기술을 마련해 왔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통합관제센터가「개인정보 보호법」관련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해소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비식별화 시스템이 예산 부담이 좀 있었는데, 기술이 상용화되면 지자체에서도 예산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 행안부에서도 인파 밀집지역이나 재난안전 통신망 부분에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해서 기술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행안부에서 실시간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 관련 공모사업이 있으면 북구에서도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을 위해서 관심 있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공모하고 있고요. CCTV 같은 경우에는 설치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치중을 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북구 지역에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아파트 안에서도 CCTV 열람과 관련해서 입주민과 관리소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비식별화 처리 비용은 입주민이 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과정을 담당공무원들이 수동으로 하면서 사실 안전을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긴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담당자분들이 주민들이 찾아오면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해 주고 수작업을 다 해 주는 수고를 현장에서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안전사고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그늘막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요. 남구에 가면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늘막 했던 것을 뜯고 대왕참나무라고 아십니까?
남구 번영사거리에 가보면 옛날에는 우리와 같은 그늘막을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그늘막이 철거되고 대왕참나무를 그늘목으로 활용해서 남구는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늘막도 아마 남구에서 제일 먼저 설치해서 나머지 5개 구·군이 다 따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벤치마킹하셔서 대왕참나무라는 것이 밑에 철구조물을 받쳐 놓으니까 그늘이 엄청 잘 형성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공원녹지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아까 그늘막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이웃이지만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고 강구해 주십시오. 대왕참나무라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북구청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에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365일 상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하셨거든요. 9월13일자 언론에 내년 1월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되어 있고, 울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확보 및 운영 규정 개정 계획에 ’25년1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전담인력 3명으로 계획 제출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행정안전부가 공고한 전담인력은 몇 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운영방법에 따라서 6∼8명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3∼4명 정도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조를 받았을 경우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조인력, CCTV 관제요원이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6∼8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담직원, 순수하게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24시간 운영할 때는 3∼4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행정안전부가 상황실 전담인력을 최소 6명 이상 모집할 것을 제안한 것은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럼 2인1조로 최소 3개 조는 있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2인1조로 할지,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는 하지만 단서조항에는 지자체의 여건이나 특수성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길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 3인으로 운영 시 혼자서 할 것 같으면 8시간, 무리한 근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휴가나 시간활용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권고 인원은 최소 6명인데 우리는 3명으로 한 것이 좀 방침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행안부 방침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행안부에서 인력을 배정할 때 총액인건비라든지 기준인건비로 기획예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 숨통을 틔워 줘서 3∼4명이나 또는 6∼8명을 열외를 시켜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 3명이든 4명이든 배정하게 되면 그만큼 타 부서의 인원을 줄여야 되는 실정입니다.
어느 부서든 다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가 마냥 고집을 피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정원을 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지금 동구만 실시되고 있는 것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동구에서 먼저 시행했습니다.
○김정희위원행정사무 처리상황 책자 17-4페이지, 향후계획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개정이 1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규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오늘까지 규정상에는 아직 재난안전상황실이 아니고 종합상황실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월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려면 지금 규정은 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개정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11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재난안전상황실은 1월1일자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검토는 끝났고 인력에 대한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조례라든지 정원 관련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 의회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연동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러면 1월에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1월 중에 인사배치가 이루어지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또 그분들은 약간의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이 업무를 하라고 하면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설치는 1월1일자 기준으로 인사발령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행안부에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표준안을 배포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올해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표준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구의 인력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개정을 통해서 수정이나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런 게 내려오면 동구처럼 발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는 이유는 주요 재난·사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유관기관에 전파, 초동대응을 위해 사태를 파악하고 해당기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민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상황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과 절차에서부터 어긋남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 써주시고 안전만큼은 사전예방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안전만큼은 안전총괄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만 동구가 잘한다고 하셨는데 동구는 시간선택제 3명이 야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근데 거기는 전문인력을 쓰고 있는 것 같던데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시간선택제인데 그게 좋을지, 아니면 북구에서 도입하고 있는 정규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잘 비교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47페이지입니다.「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거리가 3m 이내인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3m를 말한다고 2024년8월6일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조문경위원주택과 3m 이내의 인공비탈면 최단거리 3m에 해당하는 추가 급경사지는 개정된 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는 현황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위원님 말씀처럼「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월14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기존에 5m로 관리하던 것을 3m로 강화시켰습니다. 강화된 부분은 저희가 크게 인지를 못해서,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자료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는데,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급경사지 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도 이런 부분들을 잘 조사해서 발빠르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급경사지 현황 및 점검자료에 나와 있는 등급이 A, B, C, D, E 등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D등급이 5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개수를 세어보니까 5개가 아니고 10개예요. 점검 도표에 보니까 5개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현황 및 점검표는 맞는데, 세부적으로 181개 급경사지에 대한 등급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총괄표는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총괄표는 맞고 그럼 개수가 5개라는 말입니까? 10개라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D등급이 5개가 맞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럼 그 뒤에 있는 10개는 무슨 뜻입니까? 오류라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이 자체가 잘못 작성된 자료입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성의 있게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 중에 오류 표기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D등급이 5개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E등급이 1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숲속의더유엘아파트 사면을 얘기하는데 준공하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달라진 부분으로 당초에 분양 할 때는 입주민들에게 계단식 텃밭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아파트 시공사 측의 예산 사정이나 기타 이유로 텃밭 조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지로 남아 있고 미관상 안전하게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에 대한 조치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지속적으로 육안으로 안전도를 체크하고 있고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만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물론 A, B, C등급도 주요 관점으로 봐야 하겠지만 특히 D등급과 E등급은 안전총괄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상기후로 지역적인 폭우가 심하다는 것을 이번 계절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별도의 반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모 지자체처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세부적으로 안전도 체크라든지 향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고자 하는데 작년에도 임채오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던데 경상일보의 보도 자료를 인용하자면 북구가 2023년 재난관리 우수평가 기관으로 자연재해 안전도 우수 기관에 선정됐고, 지역 안전 우수지역으로 북구가 포함되어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올해는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CCTV 영상정보 스마트 검색 서비스가 적극행정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정말 안전총괄과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에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관리카드를 제가 잘 못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봤는데 관리하는 협의회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북구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가 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사·분석·평가 협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면 자연재해 발생 시 여태까지 어떻게 대처해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공부해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제가 이걸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고맙습니다.
○조문경위원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32페이지, 방사능 방재계획 관련해서 경상일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수 누설 사건이 발생했던 경북 경주 월성 4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했다는 기사를 보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방재에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 사항을 자료에서 봤는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범위 확대 시행에 따라 북구 강동동은 월성원자력 구역으로 어떻게 나눠집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강동동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확대 개편됨에 따라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30km 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24km에서 30km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되면서 북구 전체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월성원전은 경주에 있지만 실제로 강동동과 상당히 가깝지 않습니까. 오히려 새울원전보다 더 가까이 있는데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월성원전에서 최근까지 냉각수 누설 사건이 있었는데 북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우리 구에 전달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전달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구에 전달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당연히 통보되고 있고 다만 인체에 무해한지, 사고의 개요나 전반적인 사항을 통보하고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부분은 없었습니다.
○조문경위원특별히 월성 4호기가 재가동 되었는데 우리 구의 대책은 있습니까? 기존에 하던 것과 비슷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그런데 월성 4호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원전이 계속 재가동되고 있고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울산을 근거리로 해서 전국에 있는 원전의 반 이상이 울산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나 예산 그리고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복지가 타 지자체보다 강화되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을 중심으로 한 23개의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 정부를 대상으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사능방재계획에 보니까 울산 북구로 봐서는 새울원전이 월성원전보다 거리가 더 멀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참석인원 400명으로 새울원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에 계속 가셨더라고요. 앞으로 월성원전에도 이런 게 있으면 가까운 지역에 가서 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새울원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해서 ….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400명이 했네요. 새울원자력이 아니라 월성원전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새울원자력이 기장에 있다 보니까 같은 울산권역이고 이 훈련은 중구라든지 남구에 영향을 미쳤을 때 주민들이 대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구 지역으로 대피하고 혹시 북구에서 발생했을 경우는 우리 주민들은 남구나 중구나 울주군으로 가는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월성원자력이 강동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주 시내보다 오히려 북구 강동지역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5km 이내 읍·면·동 지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법의 어떤 맹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나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번에 안전총괄과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숫자 표기나 조례 부분은 꼭 확인하고 싶었고 서로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향후 오늘 지적된 부분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총괄과가 아무리 집행부의 일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한다하더라도 안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곳이고요.
다행히 우리 안전총괄과가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직원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 언론에서 상금을 받는다든지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면 저와 북구의회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선도하는 멋진 안전총괄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건설과장 조병석입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24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정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과 건설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2-104페이지를 보면 2024년 하수도 정비실적에서 맨홀의 추락방지망 설치와 추락방지시설의 설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불어난 빗물로 인해 도로 위 맨홀뚜껑이 열린 채 방치되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추락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2년12월 집중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의무화된 것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우리 관내 추락방지망과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작년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고 올해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예산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 완료된 곳은 없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앞으로 설치할 곳은 약 몇 군데 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조병석 도로와 하천의 우수관로 맨홀은 약 1,000개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진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안전 문제인데 너무 단계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추진 계획이있다고 하니까 조사해서 빨리하도록 하고요. 지난 9월 국회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6.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울산은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설정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관리해야 하는 곳은 많잖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많습니다.
○김정희위원울산시 맨홀 추락방지시설 집중관리 부분에 저희는 0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울산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올해는 태풍도 없었고 그나마 잘 지나간 상황이잖아요. 울산시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관할 구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청 공문을 구·군으로 보냈다는데 신청을 안 하셨죠?
○건설과장 조병석 시 계획과 검토를 같이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
○김정희위원공문이 내려왔는데 아직 안 하셨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공문이 내려오면 안전에 대한 것이니까 더 발 빠른 행정이 따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주민 안전과 결부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1월에 매곡동 맨홀 뚜껑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시설물의 주인을 못 찾아서 민원 처리가 빨리 안 된 것도 아시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매곡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맨홀이었는데 한전 ….
○김정희위원그때 맨홀뚜껑이 완전 파손되고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반쪽이 떨어져 나가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건설과에서 말씀하신 것이 ‘구청 관할이 아니다. 또 KT에 말하니까 KT도 아니다. 유선방송도 아니다.’ 주인을 찾기 어려웠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언론에도 나왔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신문에도 한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제가 언론에 낼 때 우리 구청도 아니다. KT도 아니다. 유선방송도 아니다. 주인을 못 찾아서 어디로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 몰랐는데요. 선 조치 후 보고를 해야 될 안전이 아닌가 싶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저희가 선 조치는 했습니다.
○김정희위원제가 언론에 내고 바로 다음 날 완료된 것으로 알거든요. 한 달이나 넘게 방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의 KT맨홀이라든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즉각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예. 선 조치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일단 조치는 저희 북구에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한 달이 넘어서 했잖아요. 만약에 주인을 못 찾아서 맨홀에서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20m 이상 도로로 시에서 관리해야 하니까 시로 보상 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이고 언론에 나오고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KT 측에 통신맨홀인지 전선맨홀인지 상관없이 맨홀뚜껑이 KT 너희 것이니까 빨리 조치하라 해서 급하게 조치했습니다.
○김정희위원급하게 한 조치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두 번 찾아가고 언론에 나오고 나서 한 조치였거든요.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보시면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107페이지, 창평천 개발 관리 주관부서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정희위원공약집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도 그렇고 복지건설위원회도 그렇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공약달성 확인지표에 보면 2023년 창평어울마당 조성사업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창평어울마당 조성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분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아까 주관부서라고 말씀하셨죠? 건설과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예. 건설과 맞습니다.
○김정희위원도시과가 진행한 사업인데요?
○건설과장 조병석 창평천 개발 사업은 주관부서가 저희 과가 맞고요. 창평어울마당 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도시과 사업이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런데 왜 건설과 사업으로 되어 있고, 앞에 다른 것을 보면 협업과가 있으면 협업한 과 내용이 다 적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이면 공원녹지과와 같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 내용도 빠졌거든요. 맞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김정희위원제가 2023년6월30일 기준 공약실천계획서를 미리 봤는데 2023년 건설과 사업으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9월30일 기준으로 되었는데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없어지고 창평어울마당 조성사업이 3개월 만에 책자에 실렸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예.
○김정희위원이 자료 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 책자가 비어 있는 부분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2개 다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국장님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도 한 권 드리면 안될까요.
2022년, 2023년 책을 계속 연결해서 보니까 2024년 화봉들녘 사계정원 누리길 조성사업은 건설과입니까? 아니죠?
○건설과장 조병석 아닙니다. 공원 녹지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사항 관리지침 제2조에 보면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평어울마당 조성사업과 화봉들녘 사계정원 누리길 조성사업이 건설과 주관 부서가 맞습니까? 아니죠?
○건설과장 조병석 우리 과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건설과가 아니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김정희위원어느 부서가 주관한들 사업만 잘 수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달성률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달성률이라기보다는 구청장 공약사업에 창평천 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고 창평천 개발은 지방하천으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정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직접 창평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었고요. 보시다시피 창평어울마당 조성사업이 940㎡로 완료되어 있는 것은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으로 0.18km 추진율 9%로 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6월30일자 자료에서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현 구청장님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추진율이 9%밖에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9%가 3개월 만에 갑자기 30% ….
그러면 과장님, 건설과의 일반사업과 공약사업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공약사업과 추진율은 연관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말씀드렸듯이 공약사업은 기획예산실에서 구청장님께서 공약발표를 하시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공약사항을 변경해야 될 때 중간중간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런데 과장님, 변경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변경을 한 상태고요.
○김정희위원변경 자료에는 없다니까요. 59개 사업 중에 19개를 변경했고 폐기를 6개 했거든요. 거기 자료를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건설과장 조병석 말씀드렸던 대로 공약이 폐기되고 창평천 개발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면 변경에 있을 것이고 개발을 하는데 그 안에 사업 내용 일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창평어울마당 조성사업도 창평천에 국도7호선 교량 밑에 한 사업이다 보니까 ….
○김정희위원과장님, 이 사업이든 저 사업이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약에 대한 사업을 얘기하는데 일반사업을 여기 얹은 거 맞죠? 자꾸 인정 안 하시니까 계속 묻잖아요. 이행률 때문에 얹은 거 맞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얹어있는 건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잘못 됐잖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창평천에 ….
○김정희위원그러면 공약이행률로 책자를 냈는데 이 사업 저 사업으로 추진율을 높일 것 같으면 공약사업을 뭣하러 합니까. 그냥 사업으로 하시면 되지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그때그때 바꿔서 되겠습니까.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그런데 위원님, 2025년도 계획을 보면 저희가 해야 되는 ….
○김정희위원과장님, 화봉들녘 사계정원 누리길 조성사업은 2021년도 사업입니다. 청장님이 오시기 전 사업이고 도시과도 이 연도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화봉들녘 사계정원 누리길 조성사업은 공항 밑쪽에 북쪽이 창평천하고 붙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자꾸 우길 것 같으면 할 수 없네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시키신 겁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사업계획 내용을 수정했던 부분이고요.
○김정희위원왜 내용을 3개월 만에 수정합니까? 6월30일 기준에는 다 비어 있다니까요. 3개월 만에 2023년 창평천 개발 원사업은 빼버렸잖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3개월 만에 수정이 된 것이 맞고요. 상반기에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
○김정희위원변경 기록에 누락된 겁니까? 그럼 누락된 거라고 얘기하십시오.
○건설과장 조병석 창평천 개발 계획이 조금 수정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창평천 개발 사업에 담자 해서 ….
○김정희위원과장님, 사업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장님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공약이라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놓는 것이며 구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청장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꼼수 쓰지 마시고 실질적인 성과가 완성되도록 담당 부서에서 더욱 빠르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약과 사업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 맞죠? 공약하고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일단은 창평천하고 연계되어서 제방에 붙은 사업이다 보니까 ….
○김정희위원변경 사유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이 전체 바뀌는 것과 화봉들녘 사계정원 누리길 조성사업은 울산공항 북쪽에 있는 게 창평천 ….
○김정희위원그러면 창평천 개발이 건설과인데 갑자기 2개 과가 한 것을 그것도 2021년도 사업을 여기 얹어서 ….
그러면 처음부터 올리셔야죠. 2022년도에도 올려야 되며 같이 협업한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2023년6월30일까지만 해도 창평천 개발 하나 9%밖에 없었거든요. 6월30일에서 9월30일까지 갑자기 2021년도 사업을 여기 올린 겁니다. 이거 공약 아닙니다. 사업은 맞는데 공약사업이 아니라고요. 맞죠?
○건설과장 조병석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된 부분은 저희들이 ….
○김정희위원과장님,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잘못됐잖아요. 끝내야 되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건설과장 조병석 최초 수립할 때 면밀하게 수립을 못 하다 보니까 ….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위원님,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공약사업은 창평천 개발에 대해서 공약을 하신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앞에 한 것을 수정해서 보완한 것 같은데요.
○김정희위원수정이 아니고 변경됐는데 변경 사유에도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인정만 하시면 끝날 일을 자꾸 아니라고 우기니까 하는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이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
○김정희위원공약이 왜 중요합니까? 이행을 왜 합니까?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니까 이 사태가 일어난 것 맞죠?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김정희위원인정했으면 끝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데 위원님들이 안 본다 싶어서 끼워넣고 이행률을 높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다시 여러 번 재검토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
○김정희위원예. 정리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2024년2월14일에서 2024년2월16일 시 감사자료에 보면 계약전력 과다에 따른 전기요금 예산 낭비가 지적됐더라고요. 39개 시설 중 9개가 건설과더라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배수펌프장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모두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효문배수장 밑에 수문펌프장이 있는데 가동하지 않고 있으니까 계약전력이 지적돼서 그런 부분은 계약을 해지하고 모두 조치했습니다.
○김정희위원예산 낭비된 전체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금액은 따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북구청 전체가 계약전력 때문에 7,000만 원 예산을 낭비했거든요. 계약전력은 5kwh를 사용하더라도 10kwh를 다 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계약전력 기본금액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추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감사에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지금 다 변경하셨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모두 조치했습니다.
○김정희위원나중에 아홉 군데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병석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편익을 제공하고자 총 17개 사업의 도로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천곡본동 일원의 도로개설에 대한 진행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천곡본동 도로는 전체 1,001km 중에서 360m는 기개설되어 있습니다. 1구간 665m가 미개설된 상태에서 천곡경로당 보상 관련하여 노인장애인과에서 토지 보상은 됐는데 건축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증축 관련해서 도로개설을 미뤄달라고 해서 1년 정도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요.현재 도로부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경로당 증축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아서 그럼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윗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부 노선을 조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노선을 조정하려다 보니까 기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노선을 조금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남은 구간 660m는 내년에 개설할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설계 변경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아닙니다. 도시계획 선형변경부터 하고 선형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계를 해서 다시 발주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당시 천곡동 740번지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에 번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사유지가 당시에 왜 빠져 있었는지, 진입로 검토에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문의 한 결과 「건축법」제44조제1항제1호【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따라 건축 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제가 볼 때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 건축할 당시 건축주택과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했겠지만 건축부서에서 건축물 신축 관련해서 과연 진입도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 같은 경우 4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건축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존 기개설되어 있는 4m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어서 건축 허가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정환 그럼 그 당시에 담당자가 확인을 못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그 부분은 건축주택과에서 ….
○위원장 박정환 일단은 도로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기존 도로가 있으니까 진입 도로로 인정해 주고 건축 허가가 나갔던 사항이고요. 최근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 관련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 마을 안길 도로가 100% 국·공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사유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하려고 쇠말뚝을 박고 차량 진·출입 통행이 불편하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 과거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해소하려고 저희 과 또는 도시과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달라 ….
쉽게 말해서 과거에 마을 안길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갔고 이후에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에서 정식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면 토지수용건이 발동 안 되니까 자기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도시계획 선형을 일부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에서 기존 마을 안길 도로를 건축물 진입 도로로 봤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면 원인자가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현재 토지 보상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께서 보상금을 많이 요구하니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에서도 도로개설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문제점 해결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천곡본동은 농촌지역이나 요양원, 골프연습장, 찜질방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도로가 개설되어 천곡 주민의 도로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2-63페이지,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대책을 보면 자진철거 및 계고서만 작성되어 있는데 자진철거나 계고만 해서는 불법노점상 근절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생계형 노점상이라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진철거에만 의존하기에는 단속이 소극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든지 고질적 노점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노점상에 계고장도 붙이고 행정예고도 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불법 노점상 단속이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른 대책 수립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항상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 업무가 되다 보니까 팀장님 이하 건설과 공무원들 수고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토목팀장님과 기전팀장님 및 다른 분들도 민원이 있으면 즉각즉각 잘 처리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할 때 즉각 회신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같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건설과 2-70페이지,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운전 미숙이나 도로 파임 현상 같이 자전거 상해보험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일반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은 북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다 들어가 있고요. 도로 파손에 의한 상해, 자전거끼리 부딪히거나 자전거 도로가 차도와 같이 있는 구간에서 자전거와 차량이 부딪혀서 발생하는 사고는 어떤 사고이든지 다 자전거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전체 통틀어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자전거이용자 상해보험 지급현황에 보면 2021년도부터 2024년9월30일 현재 건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거거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35건인데 2022년에는 191건이고 2024년9월 말 기준 156건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도로 유지 보수 등으로 2023년도 예산이 6억2,900만 원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런데 2023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사용금액이 3억1,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아닙니다. 다 집행했고요. 작년도는 일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고 시비로 6억 원과 3억 원 정도 내려온 것이 있어서 2023년도 당해에 공사 완료가 되지 못한 것을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를 진행해서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조문경위원 자료를 보면 보험 지급 건도 많이 늘어나는데 도로유지 예산은 잔액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관련 자료이긴 하지만 북구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호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호 ‘자전거 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제4호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3조제5호 ‘명품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구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놓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우리 구 자전거도로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아까 말씀하신 게 섞여서 그런데 일반도로의 포장상태가 나빠서 차랑 타이어가 찢어진다든지 휠이 파손된다든지 또는 도로상태 때문에 다른 차와 추돌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들어가 있고 자전거는 자전거 상해보험에 100% 가입되어 있어서 어떤 자전거 사고든지 그 보험에서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영조물 배상보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상해보험에 다 들어가 있고요.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치료보상, 사망 시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조물로 인한 사고든지 자전거와 자전거가 부딪힌다든지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힌다든지 하는 보상은 자전거 상해보험으로 100% 됩니다. 단 자전거 파손에 대한 보험은 가입된 것이 없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인 사람에 대한 보상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조물 보험에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조문경위원자전거는 보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명촌 하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누락된 것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
○조문경위원명촌 하천변에서 자전거사고로 사람이 다치기도 했고 아주 비싼 자전거가 파손되었는데 보험으로 신체에 관한 사항은 보상을 받았지만 영조물 배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국가보험으로 신청하라는 의견을 받았고 신청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라는 제보를 받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본인 자전거가 ….
요즘 워낙 자전거가 고가로 1,000만 원짜리부터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자전거가 파손되면 보상을 해달라는 것인데 자전거 상해보험은 어떤 이유든 신체에 대한 보상은 다 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내가 보유한 자전거 파손이 일어났을 때 운전한 사람의 100%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자기 자전거는 본인이 100% 변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자전거와 자전거가 부딪혔을 때는 예를 들어 50대 50의 과실이 있다면 본인이 50%를 부담하고 상대방이 50% 부담해서 자전거 영조물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될 부분이지 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자전거까지 보험을 해준다는 것은 ….
○조문경위원과장님,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배상 책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우리 북구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말씀드렸던 대로 자전거 상해보험은 금액은 충분하진 않지만 신체에 대한 보상은 100% 해주고요. 자전거가 만약 파손됐다면 민법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파손됐는데 파손 원인이 도로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개인이 민법에 따라서 행정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과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은 정상적인 자전거 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 시설물이 잘못되어서 자전거가 파손됐다고 주장하시지만 ….
○조문경위원과장님, 답변 도중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북구에 있는 도로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이 부분에 대한 보험처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병석 아닙니다. 보험 처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조문경위원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가입신청을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회계과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조문경위원회계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건설과장 조병석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안 된다는 것이고 차량 같은 경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는 일반도로는 가입되어 있어서 차량의 휠이 파손됐다거나 타이어가 찢어졌을 때 저희에게 신청하면 보험사가 확인하고요.
거기서 본인의 과실 유무를 따지고 정상적인 파손이 있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소파가 조금 있더라도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는 사항이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요. 누가 봐도 운전자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의 파손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데요.
그것도 100% 지급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일부 본인 과실 몇 퍼센트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현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민사소송으로 시에서 개설한 자전거 도로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명촌교 아래의 데크 파손 때문에 자전거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문제가 된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조문경위원예. 민원 사례에 보면 이분이 해당 자전거 도로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 배상이 안된다, 국가 배상으로 안내가 들어왔다. 그래서 국가배상을 신청하려니까 너무 절차가 까다롭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말씀은 일리가 없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그분의 말씀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구 관내에 있는 자동차 도로는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천 자전거 도로는 과거 이명박 정권 시대에 자전거 도로를 전 국토에 연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전거 도로까지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앞으로도 가입할 마음이 없네요? 명촌 하천 쪽에서 자전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앞으로도 가입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자전거보험도 구비로 100% 가입하다 보니까 과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까지 가입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전국적인 사례라든지 조사를 해서 판단을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
○조문경위원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데크 파손 상태가 잘 안 보이고 당연히 자전거 도로니까 달리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달렸을 것 아닙니까. 명촌 하천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자전거 도로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결산서에는 금액을 다 썼다고 되어 있지만 자전거 상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6억3,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3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으니까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말씀하십시오.
○조문경위원2023 회계연도 결산서의 성과보고서 914페이지를 봤더니 도로정비실적과 도로시설물 정비 실적이 크게 낮아졌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조문경위원목표 달성률이 갑자기 27%와 34%로 낮아졌는데 혹시나 예산이 적었던 건가 하고 살펴보니까 2022년과 2023년도 집행액이 거의 비슷한데 실적은 거의 70%나 감소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산 성과계획의 성과 목표와 연도별 회계연도 결산서의 성과보고서 달성 현황이 안 맞아서 작년도 6월 정례회 때도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오류가 있어서 기획예산실과 협의 중에 있고요.
○조문경위원현재 협의 중이란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보완 자료를 기획예산실에 제출했고 내년도 성과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정비실적 같은 경우 기획예산실과 협의했던 내용은 도로정비실적, 도로시설물 정비 실적이 같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성과 지표 표준안을 보면 도로정비실적으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 보상률로 공무원의 성과 평가를 하라는 표준안이 있는데 도로 보상률로 성과평가를 받겠다고 해서 기획예산실과 협의했고요. 지금 제출된 상태이고 보완된 것은 내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류가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된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하시고요. 실적이 한 번 낮았다고 올해 성과계획서를 소극적으로 설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100% 달성을 위해 목표를 잡는 것과 ….
누가 봐도 100%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숫자를 100%로 넣었구나 라고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이 경우는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럴 수가 있겠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올해도 5월경에 기획예산실에서 전 실·과 대상으로 성과 목표 관련해서 재검토 또는 재조정하라는 공문도 보냈었고요. 저희 과는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조정할 내용과 목표치를 자체 수정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반영되려면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는 2022년도의 성과 목표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수정을 할 수가 없고 기획예산실과 협의한 조정협의서를 현재 제출한 상태고 내년도 결산서가 나올 때는 반영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목표를 잡을 때는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목표 근거를 명확히 해서 잡아야겠습니다. 서류만 봤을 때 자료 하나하나에 오류가 있다면 위원들은 무엇을 보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못 보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정확하게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만큼 과장님,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앞으로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43페이지, 2024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내역 및 추진현황에서 도로개설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 일원 도로개설사업과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을 보면 2023년 이월액과 2024년 집행액이 큰 변화가 없었는데 사업이 좀 더디다고 판단이 되고요.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 일원 도로가 도시계획이 실효된 이후에 2020년8월에 진정민원 접수로 도시계획선이 다시 결정되었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현재 실시계획 인가가 올해 연말까지죠?
○건설과장 조병석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은 2028년12월까지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목표 변경을 잡을 계획이고요.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34억 원인데 보상을 추가로 약 3,4억 원이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도로개설 사업이라서 90%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내려온다면 보상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그러면 현재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 일원 도로에 대한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죄송합니다만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 소3-228호선 도로개설은 전체 사업비가 23억 원이고 예산은 현재까지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 용역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상비나 공사비 확보가 지연되어서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오위원예. 장기미집행 도로 1단계 사업에 들어섰는데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어물동 복골마을은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34억 원입니다.
○임채오위원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8억1,500만 원이 확보되면 몇 퍼센트 정도가 확보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올해 국비로 8억1,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약 3,4억 원 정도 추가 보상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국비 8억1,500만 원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려온다면 보상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현재 필지 수를 보면 30% 정도 보상했는데 내년도에는 몇 퍼센트 정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보상비가 9억7,000만 원 정도 되는데 8억1,500만 원이면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는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그럼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죠?
○건설과장 조병석 어물동 복골마을은 전체 사업비가 34억 원입니다. 공사비가 13억7,700만 원이고 보상비가 약 19억 원입니다. 기타 설계비는 1억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어물동 복골마을은 전체 국비가 20억 원이고 구비가 5억 원으로 총 25억 원 아닌가요?
○건설과장 조병석 그린벨트 지원사업이라 해서 국비가 90%, 지방비가 10%로 전체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비 10%만 확보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90%를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돈이 내려와야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예. 알겠습니다. 이 지역이 농기계나 차량들이 엉키고 도로가 3,4m 폭으로 좁다 보니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통행이 어려운 지역인데 예산 확보를 잘해서 부서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8-15페이지,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3차례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기본설계에 대한 검증을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8월 말경에 국토교통부에 세 번째 방문해서 기본설계 진행사항을 보고드렸고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에서도 북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으로 심의를 해보겠다고 기본설계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신청하라는 답변을 들었고 현재 타당성 검증 용역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검증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관련된 해당 부서에 예를 들어서 토지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다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협의의견서를 다 취합하고 수리검토서를 만들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정도 관계 부서의 의견을 받았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좀 더 독촉해서 받도록 하고 수리검토서를 작성해서 계획은 12월 말쯤에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기본설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한 다음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통보를 받으면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오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본설계안이 나와야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용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 해서 일체로 용역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못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것으로 ….
○임채오위원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추진 중이고 어쨌든 세 가지 용역을 한 번에 진행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고 기본설계안이 12월에 결정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돼서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에 제출하겠다는 것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심의 일정을 1,2월경에 따로 잡아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통보를 받아야 됩니다.
○임채오위원명촌천에서 명촌배수장까지 물을 그대로 끌고 가서 태화강 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기초안을 했었는데 예산 안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변경이 생기고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풍수해 재난 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명촌지구의 우수 흐름에 대해서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핵심은 명촌천 수위가 안 떨어지다 보니까 집중호우나 태풍 시에 명촌천의 물이 시가지 또는 농경지로 오히려 역류해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핵심은 명촌천 수위를 낮춰야 되는 사항이고요. 최초에 공모를 할 때는 명촌천 물을 명촌배수장까지 수로를 이용해서 끌고 가서 거기서 펌핑하겠다는 거였고요. 그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기존에 있는 진장유통지구 뒤쪽 한국농어촌공사에 펌프가 있는데 그것을 확장해서 명촌천 수위를 떨어지게 하고 있고요.
명촌천 수위를 떨어뜨리는 펌프장이 1초당 11t 정도 물을 퍼내는 대규모 펌프입니다. 대규모 펌프를 설치하게 되면 명촌천 수위가 30cm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수침수로 인한 주변 피해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구간은 제방이 낮아서 명촌천 물이 농경지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제방을 보축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 하천 바닥에 있는 토사 준설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원연암마을 쪽으로 가는 배수는 폭우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산업단지에서 원연암마을 주거지역으로 집중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우수 처리는 어떻게 하죠? 원래 명촌천으로 흘러가는데 이쪽으로 범람하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원연암마을과 효문공단 내부에 일부 침수되는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는 별도로 관로를 증설해서 수로가 아닌 관경을 확장하여 펌프로 바로 빼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그건 어디로 빠지죠?
○건설과장 조병석 소규모 펌프를 통해서 명촌천으로 다시 빠져야 되는 겁니다. 지대가 낮아서 안 빠지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임채오위원한국농어촌공사로 진행하던 배수장 쪽으로 하나가 가고요. 맞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그러면 방금 질의 드린 이 부분은 수로가 어디로 가는지요. 그러니까 배수관을 묻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건설과장 조병석 지대가 낮아서 명촌천으로 자연유하가 안 되니까 강제로 펌핑시켜서 명촌천으로 뽑아내겠다는 뜻입니다. 원연암마을은 지대가 낮아서 물이 안 빠지니까 낮은 지대는 소규모 맨홀펌프를 설치하고 관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펌핑해서 빼내겠다는 뜻입니다.
○임채오위원저번에 보니까 분산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 쪽은 동천강 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임채오위원그러면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명촌천 밑으로 내려가서 현대자동차 하류 쪽으로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관을 몇 mm까지 묻는다는 뜻입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보통 기본안에 들어간 것이 최대 2.0 박스도 있고 약 2,000m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길이가 약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길이는 300m, 400m 정도 빼내는 것으로 정확한 도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라인을 깔아서 배수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그러면 동천강과 명촌천으로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저희 용역사에서 안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로 사전설계 검토요청을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교수님들을 모시고 또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수리검토나 모형검토를 해서 이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대안도 제시하고 지금 안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겠다 하면 원안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임채오위원앞서도 행정안전부에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변경된 기본안을 한 번 검토하겠다 해서 그것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예. 안 됐습니다. 8월에 신청하라고 했고 신청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채오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87페이지, 하수도 정비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수관 역류로 피해를 본 지역이 있을까요? 올해는 태풍도 없었지만 집중호우가 많아서요.
○건설과장 조병석 우수관 역류로 인해서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은 동울산세무서 뒤쪽 한우리아파트 지역의 일부 우수가 오수관으로 들어가면서 넘치고 도로 배수가 불량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울산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받아서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를 못 받아서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를 10억 원 정도 더 받아야 되는데 매년 2,3억 원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진행이 늦어지는 상태입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올해 국지성 호우가 참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언론에 보면 집중호우성 도깨비 폭우로 동네 골목 침수 위험지역이 변화하고 있다. 마을 안 골목 사이 사이에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정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서 도깨비 폭우로 인한 정비를 해야 될 곳이 많다는 취지의 경상일보 기사를 봤거든요.
우리 구는 과장님 말씀하신 동울산세무서 뒤쪽 한우리아파트 쪽 외에도 제가 듣기에는 강동 주렴마을에 소하천 준설이 늦어져 우수가 역류되었다는 민원도 받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정비합니까? 정비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우수관로 같은 경우는 북구 관내 건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구간이 있고 북구가 맡아야 될 구간이 일부 있고요. 울산 관내 하수관로가 민자사업을 한 구간이 있습니다.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BTL 구간이 조금 있고요. 농소지역도 농소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구역 내 민자사업을 한 구간이 있는데요. 민자사업을 한 구간은 민자사업자가 기존 관로를 유지·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을 때 강동이면 강동, 방어진이면 방어진 BTL 사업자에게 조치해달라고 연락하는 것이 있고요. 과거에 깔아놓은 우수관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강동 구간이 BTL 구간인데 저희도 민원 전화를 받고 민자사업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맨홀 펌프로 인한 게 아닌 것 같다고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우수관 역류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골목길 곳곳까지 우수로 정비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이상기후로 보통 잘 잠기지 않았던 곳도 폭우로 인명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니까 골목길 우수관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과장님, 작년에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2024년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 18-16페이지,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7월에 공유수면 이설공사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공사를 추진하고 설계비 1억5,000만 원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행정타운 공간계획 수립 용역은 완료된 것 맞죠?
○건설과장 조병석 예.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지난번에 업무처리 보고할 때 2024년7월 정도에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조병석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
○조문경위원그런데 오늘 보니까 동떨어진 말씀을 하셔서,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보니까 그때 보고했던 것과 추진 실적이 완전 바뀌었어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예산도 확보가 안 됐고요. 당초에 북구청 북쪽 뒤편에 행정타운 조성 계획을 세워서 공유 수면을 정비하려고 했는데요. 기획예산실에서 행정타운 건립계획 중 위치가 조금 조정되고 세부적으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해라.
그러니까 현재 보건소 뒤쪽으로 흘러가는 공유수면 이설 사업비가 33억 원이 들어가니까 계획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결정이 나지 않아서 바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설계비 1억5,000만 원이나 들여서 심의할 때 다 마무리했는데 공동의 정책 결정이 안 났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예산 확보를 하려는 생각도 안 하겠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북구 전체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
○조문경위원만약에 공사하게 되면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사업비는 33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시비를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조금을 달라고 할 권한은 없고요. 다른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로 별도로 보조금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법적으로 요구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시 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질의해 봤는데 이 부분이 안 올라와서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북구 내부적으로도 공간을 어떻게 쓸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요.
○조문경위원내부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도 안 되고 설계비는 1억5,000만 원이고요. 예를 들면 설계 예산 확보를 못하게 되면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사태도 ….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설계를 다시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지금 설계된 것은 기존에 있는 동울산세무서 뒤로 흘러가는 것을 박스를 통해서 바로 빼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저 부지에 다른 건축물 신증설 계획이 수립되면 공유수면을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박스 이설계획은 설계용도 그대로 활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공사만 들어가면 된다고 봅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2025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겠네요?
○건설과장 조병석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기본 아웃라인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박정환조문경김정희임채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한승완
- 안전총괄과장강우송
- 건설과장조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