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4년12월1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6호)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7호)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08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313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4호)
6.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5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16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7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8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9호)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35호)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20호)
13.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1호)
14.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2호)
15.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23호)
16.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4호)
17.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5호)
18.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6호)
19.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7호)
20.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8호)
21.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29호)
22.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0호)
23.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의안번호 제331호)
24. 2025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33호)
○ 종합 심의의결
2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34호)
○ 종합 심의의결
2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43호)
27. 비상계엄 헌정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352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16.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22.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조문경의원 대표발의)
(10시 개의)
○의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선경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25건으로 12월9일,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1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등 8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10일,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11일, 이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10시04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재완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입니다.
이번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추가 증원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내실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환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손옥선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이 시달됨에 따라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고 회의 방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4.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손옥선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옥선입니다.
이번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5월9일 본 조례를 제정·시행 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법령 등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2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이버안보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방법 변경에 따른 사용료 등을 재정비하고 규제개선 과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상위법 반영 등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되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 선정에 따른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에 맞춰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요금, 사용자 준수사항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의 용도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까지 확대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금 목적 및 용도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농소 배드민턴장 건립, 무룡테니스장 조성, 매곡천 공영주차장 사유지 매입 등 총 3건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농소배드민턴장 건립 시 구조 안전 문제 및 주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은 2025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수강료 및 이용료를 공공도서관 시설의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사용료·수강료 납부기한,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등을 명확히 정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건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으로 보존함)
15.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16.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22.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조문경의원 대표발의)
(10시20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5항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22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정환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이번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거주 저소득층 및 성적우수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3,000만 원을 2025년 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설주차장 개방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주차장 ‘20면 이상 2년간 무료제공하는 경우’ 에서 ‘5면 이상 2년간 무료제공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의 개정이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빈집정비사업 지원 조건인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기간 ‘4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조건을 완화하고 신규 지원 조건을 신설하여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목욕탕 노후 굴뚝의 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와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관직을 재정비하여 기금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전시설 확충, 안전시설 설치, 운행에 대한 지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을 현 실정에 맞게 다양화·세분화하고「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을 세분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별표 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 중에서 중복된 품명의 삭제, 주민들이 찾기 쉽도록 목록 정렬, 일부 품명의 수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문경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항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재)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함)
24. 2025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경 존경하는 22만 북구 구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12월3일부터 12월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11일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4,976억9,188만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4,940억4,992만5,000원, 특별회계 36억4,196만2,000원이며 전년도예산액 4,845억4,550만3,000원보다 131억4,638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국세 수입 감소의 여파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규모가 대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진 재정 여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조성과 주민 안전,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시장둔화, 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재산세 감소와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등이 감소한 반면에 주민세 종업원분, 징수교부금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2.7% 증액되었지만 세밀한 세입추계로 가용재원 추가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상승과 고정 지출 경비 및 사회복지예산 증가, 정체된 세수로 인해
가용재원이 급감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 전년 대비 약 14% 감소 등 세출 구조조정과 지출관리 강화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지방재정법」과「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등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삭감 조정하고 사업의 시급성, 중복성, 타당성,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1건 1,500만 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9건 2억6,680만 3,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의존 재원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경로식당 급식 단가를 인상하는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배분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편성되어야 하며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구·군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차별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교육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충분한 타당성 분석과 사전이행 절차 준수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 투자 등의 예산 낭비 요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울산숲 조성 등과 같은 주요 현안사업의 경우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재정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다양한 경제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4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문화진흥기금 등 8개 기금으로「지방자치법」제159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별 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24년도말 99억4,741만5,000원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7억488만2,000원, 지출이 9억8,870만2,000원으로 7억1,618만 원이 증가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6억6,359만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금은 지출 계획을 함에 있어매년 상당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하는데 향후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설치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심사(삭감)조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상태 이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4항부터 제2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4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5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43호로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는 한편 국·시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의 보조사업을 추가 편성하는 등 2024회계연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5,390억 원 보다 57억 원이 증가한 5,44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386억 원, 특별회계는 62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4억 원, 세외수입 19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4억 원, 국·시비 보조금 2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보강 10억7,300만 원, 천곡본동 일원 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농소운동장 시설개선사업 7억 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3억5,000만 원, 도시바람길숲 보안등 및 방범용 CCTV 설치 2억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올해 남은 기간 구정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새해에도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4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상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7. 비상계엄 헌정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이선경의원 대표발의)
(10시44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27항 비상계엄 헌정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선경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의원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소2동·3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4년12월3일 22시30분경 평온하고 자유롭던 서울의 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일상을 혼돈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대한민국헌법」제77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현 국가 상황이 병력을 동원할 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며 국회 통고 등의 법적 절차도 무시한 명백한 헌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에 해당된다.
계엄사령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12월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했다.
첫 번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비상계엄 시라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계엄사령관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난입하였다.
이러한 행위는「형법」제91조제2호에 따라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된다.
다행히도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국회의 강력한 저항과 현명한 판단으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계엄령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발생한 초유의 사태로 비운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참혹하게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격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전국 곳곳에서는 공포와 분노에 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중단과 국정 마비를 핑계로 내란수괴 피의자로서의 탄핵을 거부하며 국민의힘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는 궤변으로 또다시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위임하지 않았다.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파괴 행위를 자행했고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되었으며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였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의로운 22만 북구 주민을 대변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하야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고 탄핵 절차에 응하라!
하나,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주의 파괴자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과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모든 내란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2024. 12.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항 비상계엄 헌정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옥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 다.)
이의가 있음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제27항 비상계엄 헌정파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 김상태의원, 박재완의원, 김정희의원, 이선경의원, 강진 희의원, 임채오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9명 중 반대의원 : 조문경의원, 손옥선의원, 박정환의원)
표결결과 재석의원 9명 중 저를 포함한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 김상태조문경박재완손옥선
- 박정환김정희이선경강진희
-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권미정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구청장박천동
- 부구청장노동완
- 경제문화국장이옥선
- 행정지원국장권오걸
- 복지교육국장전순희
- 안전건설국장한승완
- 공원환경국장초금희
- 보건소장임혜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