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24년12월16일(월) 10시
장 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43호)
○ 문화예술회관
○ 행정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0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341호)
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42호)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1억9,9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획공연입장료 1,000만 원과 대관료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5,291만5,000원이 감액된 24억6,54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예술사업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대민활동비 11만5,000원, 기획공연 및 전시 관외여비 100만 원,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직원보수 1,500만 원, 기타직보수에 2,000만 원, 기본경비 관내출장여비 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증가한 사유 및 실제 납부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기획공연은 연 20∼21회 진행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진행하는 저녁을 닮은 음악 시리즈와 울산문화관광재단에서 지원하는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공연 등 연 10회∼11회 정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기획공연은 1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매년 예산편성 시 유료로 진행하는 공연을 연 10회 정도 평균 200명 정도로 예측하고 편성하였으며 2회 추경 시에 무룡아트페스티벌 공연 및 송년콘서트 등 변동률이 심한 하반기 공연에 관객 수 점유율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이번 3회 추경에 증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실제 납부 실적은 3,400만 원이며 2024년은 3,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의 추계를 명확히 판단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백광현 문화예술회관장님 그리고 주국희, 김대년 팀장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2,3천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런데 2,3천만 원으로 하면 예산이 좀 달라지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평균적으로 유료 공연 10회 정도 생각하고 약 200명 정도 예측하고 당초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래도 이번에는 얼마 정도 입장료가 되었다는 내용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3,000만 원인데 뒤에 더 있거나 적게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보통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 타구에서도 이렇게 잡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타구에서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최근 상황을 반영해서 근사치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입장료라는 게 사실 관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변동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입장료 단위를 끊어서 하니까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되었는지 불명확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에 세입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1,000만 원이 증액된 것도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있을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적을 수도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적을 수는 없습니다.
○이선경위원98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도 1,000만 원 이렇게 잡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보수적으로 잡아서 3,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게 잡으면 세입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추계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단위를 끊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계를 잡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료 1,7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런데 세입으로 많이 들어온 부분은 어떤 부분이 대관되어서 세입예산으로 들어왔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울산문화관광재단에서 예술단체에 대관료 지원사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술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울산시 각 구·군 내 대관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군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대관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그 말은 개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울산시에서 대관료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예술단체가 사용하는 대관료를 울산시에서 줬단 말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예술단체에 직접 지원해서 예술단체가 우리 쪽에 대관을 했기 때문에 대관료가 증가했습니다.
○이선경위원그 외에 단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대관한 부분은 큰 변동은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개인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대관료 지원사업을 위해서 ….
○이선경위원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내년에도 대관료 지원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선경위원아직 특별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선경위원안 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그대로 하고요. 문화예술단체가 내드름연희단 공연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내드름연희단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울산의 연극단체라든지 클래식단체라든지 예술단체가 많거든요. 그쪽에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런 단체들이 북구에 와서 공연을 할 때 자기들이 대관을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대관료를 지원해서 공연을 해주는 ….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자기들이 대관료를 받아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원이 이어진다면 기정액을 잡을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세입 부분에 정확하게 추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안 그래도 내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관장님 설명으로는 올해 3,100만 원 정도 예상돼서 3차 추경에 3,000만 원으로 입장료를 변경해서 올리셨고 작년 같은 경우는 3,400만 원이었네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3차 추경에 똑같이 변경을 했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
○강진희위원2022년도 입장료는 혹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2022년도는 입장료가 3,500만 원입니다.
○강진희위원올해가 3,100만 원으로 조금 낮아진 건데 대체로 3,500만 원, 3,400만 원, 3,100만 원이면 평균해서 세외수입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계하긴 하지만 지방세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세외수입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3년 동안 통계를 내보면 3,000만 원이 넘는데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2,000만 원을 올린 거잖아요.
2,500만 원도 아니고 그렇게 올렸는데 이제는 변경이 돼야 할 것 같아요. 3차 추경하고 당초하고 순서가 바뀌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미처 못 집은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추계해서 올리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최근 상황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세출예산 415쪽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7급도 1,500만 원 임기제 공무원 7급도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직원들 시간외수당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연가보상비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연가를 거의 사용하는 분위기라서 많이 사용했거든요. 또 7급 일반직 공무원은 인사이동 등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서 높이 잡은 잔액이 남은 겁니다.
○강진희위원1,500만 원, 2,000만 원은 한 사람 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임기제 공무원 7급은 2명분이고요. 일반직 공무원은 7급은 1명분입니다.
○강진희위원2,000만 원이 1명분은 아니고 2명분이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아까 설명하신 대로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이런 게 지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1,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거의 1년 단위로 어느 정도 추계가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강좌 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폐강으로 강좌 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를 잡을 수 없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특강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진행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특강이 폐강되는 과목이 많아서 강사료가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폐강된 강좌는 어떤 게 있죠? 폐강된 사유가 뭐죠?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특강으로 ….
○이선경위원기존에 운영하는 강좌는 대부분 진행되었고 특별강좌 부분에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된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강좌 한두 건 정도 있을 겁니다. 특강에 유리병속정원 강좌가 있었는데 그 강좌가 재료비가 비싸서 1회 3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게 접수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잘 챙기셔서 특별강좌를 마련했는데 폐강되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강좌를 신청한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10명 중에 3,4명은 신청했는데 다 채워지지 않아서 폐강이 되면 실망감이 크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을 건데 왜 했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료비까지 잘 감안해서 폐강돼서 주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좌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속있게 진행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강좌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부서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2억9,853만2,000원이 증액된 1,076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7억1,427만3,000원이 감액된 680억5,07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청사 경비 및 청사방문 민원 안내 용역 집행잔액 1,502만5,000원, 외빈초청 여비 1,775만 원, 직원소통 워크숍 1억2,046만2,000원,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7,0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1억6,384만3,000원 등을 감액하고 본청 인력운영비 4,757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1,297만3,000원이 감액된 487억3,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예산은 동행정복지센터 증지수입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지원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4억4,33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세출예산은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4,902만 원, 민주평통 안보견학 국외여비 542만7,000원, 통장회의 참석수당 1,745만9,000원을 감액하고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407만4,000원이 감액된 119억3,07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2,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3,4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4억6,102만4,000원이 증액된 21억8,45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복사기 임차료 800만 원, 공용차량 수선 및 유류비 4,000만 원, 차량 구입 집행잔액 1,336만5,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831만8,000원이 감액된 26억7,24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재산세 수입 12억6,000만 원을 감액하고 등록면허세 등록분 6억5,800만 원, 주민세 사업소분 1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9,800만 원이 증액된 725억1,9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이용수수료 1,200만 원, 지방세 정기분 발송 우편료 5,000만 원, 관내출장여비 9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200만 원이 감액된 7억3,89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주민세 종업원분 1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311억9,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체납안내서 등 발송 우편료 1,000만 원,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제작비 120만 원,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서 발송 우편료 9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250만7,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697만3,000원이 감액된 3억6,74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전자정부민원 증명수수료 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6,249만2,000원, 개발이익 환수금 4,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2,049만2,000원이 감액된 13억7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743만5,000원, 개발비용산출내역 확인용역 수수료 1,500만 원, 관내출장여비 1,634만 원 등을 감액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집행잔액 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993만5,000원이 감액된 36억47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직원소통 워크숍 1억2,046만2,000원 삭감사유와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직원소통 워크숍은 5월7일부터 6월26일까지 2박3일 총 5기수로 분산하여 부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688명이 참여하였으며 워크숍을 통해 상호간 소통하고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만족도는 88.4%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워크숍은 6월26일 마무리되었지만 용역업체의 정산서가 7월19일 접수되어 이를 바탕으로 많은 직원이 참여한 만큼 정산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7월26일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회 추경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아 금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상호간 자유로운 소통과 화합의 장인 직원 소통 워크숍 예산을 승인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예산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은 상반기에 다 끝났지만 정산이 늦어졌고 정산한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보신다 했는데 안 맞아서 2차 추경에 삭감안이 안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설명 잘 들었고요. 165쪽에 보면 청사 경비 용역하고 청사 안내 용역 있잖아요.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1차 추경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수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오세천 청사 경비 용역하고 청사 안내 용역은 일반 용역이다 보니까 그 사이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존에 하는 사람이 그만두고 교체된다든가 그런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지 않나요?
○총무과장 오세천 드물지만 오히려 발생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추경이 있을 때 삭감하지 않고 계속 놔뒀습니다.
○강진희위원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나요? 아마 중간에 바뀌더라도 경력직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를 들어 당직 청사 순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든가 그럴 경우 인원을 늘려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동 사유를 생각해서 마지막 결산 추경에 하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쪽에 보면 직원 심리상담 등 치료비 관련해서 이 사업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200만 원이 집행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대상자가 정해진 게 아니고 직원 누구나 상담을 받으면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정예산이 2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9월 말 기준 59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강진희위원직원 누구나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기준은 특별히 없나 봐요?
○총무과장 오세천 그런 건 없습니다.
○강진희위원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혹시 몰라서 9월까지 집행된 게 50몇만 원밖에 안 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200만 원까지 남겨두는 거네요. 나머지는 삭감하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오세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66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에 비해서 2,600만 원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직원들 숙박비 지원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잘 반영해서 예산액을 편성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내년에 약간 적게 90% 정도로 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조정을 하셨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혹시나 보수적으로 잡아서, 내년에 2,600만 원 예산이 남지 않도록 예산 부분을 잘 조정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00만 원으로 작년에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1,600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 감액된 부분이 2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활동을 많이 안 했다는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작년 2023년도에는 24개 동호회가 신청했었는데 올해는 신청 동호회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열심히 활동하라고 활동 지원비까지 편성해서 했는데 활동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할 거면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그런데 해마다 24개 동호회가 계속 편차 없이 유지되면 괜찮은데 연도별로 약간씩 편차는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작년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동호회는 어떻게 지원하죠?
○총무과장 오세천 활동을 안 했다기보다 직원 10명 이상 모여서 어떤 걸 하자 하면 지원비를 주고 있는데 개별동호회로 봐서는 활동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다가 모임이 적고 활동이 부진하면 해산되었다가 다음 해는 다른 동호회를 결성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부진해서 그렇다기보다 직원들의 개개인 사정이 다르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이선경위원탁구동호회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탁구동호회에서 활동을 하면 활동 지원비를 준다는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10명이면 60만 원이고요. 거기에 1명씩 더 늘면 1만 원씩 늘거든요. 한도가 최대 90만 원까지입니다.
○이선경위원그럼 몇 명 이상이 되면요?
○총무과장 오세천 10명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5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다는 것은 인원 변동이 많았다는 뜻인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동호회 수도 줄고요. 그래도 적게 잡을 수 없는 이유는 해마다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24개에서 26개 사이로 들어와도 1,800만 원 예산으로 충당되니까 그래서 매년 1,800만 원씩 잡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동호회도 이중, 삼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1명당 2개까지 가능합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활동을 지원하는 만큼 예산이 적절하게 이용되어야 하는데 직원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강진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직원 심리상담은 제가 작년에도 관심이 많아서 여쭤봤는데 치료를 받은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현재 3명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9월 말까지 59만 원이 들었다 했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위원장 손옥선 1인당 치료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결산 추경 때 400만 원을 감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부족하면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존에 예산 편성한대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현재 계약된 병원은 몇 곳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계약된 곳은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어느 병원이죠?
○총무과장 오세천 마더스병원하고 또 병원 이름이 길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경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할 텐데 전문기관 상담 및 치료 외에도 직원 힐링 프로그램 등 자체교육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자치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77페이지,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예산 5,000만 원 증액 편성 관련입니다.
주민참여 포인트 제도는 설문조사, 교육 및 행사, 공동체 조성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포인트가 20점 이상이면 20점당 1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주민참여 포인트 제도 도입 후 12년이 경과함에 따라 누적된 포인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2024년11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소멸시효 5년 규정을 2025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포인트 현황은 33만3,456포인트이며 5년이 경과되어 소멸 예정인 포인트는 19만8,000포인트이고 5년 미만인 포인트는 13만5,456포인트입니다. 전체 소멸되는 포인트 중 5,000만 원에 해당하는 10만 포인트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포인트임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여 상품권을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부분이 아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액 5,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과에서 세밀하게 파악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포인트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산을 소극적으로 잡다 보니까 추경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신청을 하니까 올해는 예산이 소진돼서 내년에 신청해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정리를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활동을 해서 포인트를 받으면 자기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하려니까 예산이 없다 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30만 포인트가 넘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현금으로 하면 1억 원이 넘는 돈이더라고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빚져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불만이 없도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세입예산 부분 17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이 3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세입 5,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해마다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감액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액되는 사유를 살펴보면 정부24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무료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서류를 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건 1,000원을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2천 원 받는 부분을 산정해서 했는데 점차적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정부24를 직접 발급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 부분에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내년에도 5,000만 원 감액한 예산으로 2억5,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전문위원 검토의견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는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이 올라왔었고 부족해서 2차 추경에 2,000만 원 더해서 올해 것은 3,500만 원으로 소진되는 거고 3차 추경에 올라온 5,000만 원은 내년부터 소멸되기 직전에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5년 이상 적립된 것은 다 소멸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2025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멸시키고 그중에서 20점 이상 되면 1만 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만약 20점 이하로 환산되지 못하는 분들은 일제히 소멸시키고요. 20점 이상 돼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는 기간을 두고 저희가 주기 위해서 5,000만 원으로 했거든요.
○강진희위원그러면 올 연말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두고 내년까지 안내하는 거네요. 이 예산은 올해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월될 수밖에 없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잘 모르는 주민들도 계시니까 기한을 정해서 행정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회계과장 장연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91페이지, 의회 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 용역 관련입니다. 북구는 1997년 신설된 이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수요 다변화 등으로 기구와 정원이 증가하면서 행정 및 의회 사무공간, 주민편의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통해 입지분석, 공간 배치, 건립 규모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본 용역을 추진하였고 지난 5월 착수하여 11월 최종 보고 후 12월6일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청사 필로티 하부 증축안, 식당동 상부와 어린이집을 증·개축하는 안, 제3주차장 부지에 별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안으로 총 3개 안을 검토하였으며 공사 난이도 및 공사 여건 분석, 향후 시설 개·보수 등 효율성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3주차장 부지에 별동 건물을 신축하는 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제3주차장 부지의 경우 지하 2층, 지상 4층의 5,853㎡ 규모이며 사업비는 예비비 포함 275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청사건립 재원은 자체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 48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기금과 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8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5,000만 원을 들여서 의회 청사를 어디에 건립할 건지 1,2,3안을 검토하셨다는 거고 3개 안 중에 적합하다고 하나를 선정한 게 ….
○회계과장 장연화 제안된 게 제3주차장 부지에 별동으로 건축하는 부분입니다.
○강진희위원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됐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후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연화 산출내역을 보면 275억 원 정도 산출됐거든요.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한 뒤에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
○회계과장 장연화 4년 만에 48억 원을 적립했거든요. 그래도 반 정도는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4년에 48억 원이면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전적으로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구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받는다면 교부세, 교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교부세, 교부금을 받을 수 있네요. 약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
○회계과장 장연화 퍼센트가 아니라 저희 노력에 따라서 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지원을 받을 수는 있네요. 전적으로 구비로 안 해도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장연화 그런데 위에서 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용역을 하긴 했는데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로 도출됐는데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적립한 기금이 많지 않아서요.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몇 년이 흘러버리면 또 다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장연화 일단 기본계획으로 수립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그 이후로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용역을 한 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장 의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지만 감안해서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용역 했던 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했던 의회 청사 관련해서 용역이 몇 년까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선경위원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환경 여건이 변하니까 새롭게 해야된다 이런 겁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새롭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면 됩니다.
○이선경위원용역을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4,000만 원 이상의 용역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까 강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185쪽 세입예산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6억 원에서 예산액이 20억 원으로 해서 14억2,0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예금을 최소화해서 되도록이면 정기예금 규모를 확대하려고 노력했고요. 금리가 2023년2월까지 최고로 높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장기, 단기 상품을 활용해서 적극 노력해서 올해 20억 원 정도 달성했습니다.
○이선경위원금리변동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내년도에는 1년 치를 전망하기 어렵지만 진행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2억 원으로 잡았고 이런 전망을 보고 빨리빨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기정액이 6억 원에서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서 여건을 잘 보고 추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12억 원 정도로 잡았네요. 알겠습니다. 여건 변화를 잘 살펴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그리고 190페이지,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 차량수선 및 유류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억 원에서 예산액이 1억6,000만 원으로 4,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기정액보다 많이 남아 있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유류비에서 약 1,000만 원 정도 절감됐고, 소수리비 일반수리 부분에서 절감이 많이 됐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친환경차를 계속 구입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매월 공용차량 점검의 날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고나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절감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관리를 좀 하셨다는 얘기죠? 그 전에도 관리를 해서 절감이 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조금씩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선경위원2차 추경에 감액을 안 하고 한꺼번에 지금 다 하신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절감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데도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됩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날 것이다, 안 날 것이다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보험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자차보험은 5년 이내 차에 대해서만 돼 있고 저희 차가 파손된 건 이 비용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이 많은데 다양한 부서에서 많이 이용하는 만큼 운전에도 주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수리나 점검하는 부분을 잘 챙겨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감액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공공청사 엘리베이터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면 음악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탔을 때 정적감이 정말 무안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빠르지도 않아요. 저희는 5층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민원인들하고 같이 타게 되면 너무 조용해서 음악을 좀 틀어준다든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파트에는 TV가 있어서 광고 위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만약 설치하면 민원인들도 많이 이용하니까 북구 소개도 하고 세무과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세무 납부일이라고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만약 운영비가 있다면 외부 광고를 통해서 보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말씀드려서 당황스럽긴 하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광고 부분은 관공서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지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1층부터 5층까지니까 높은 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선경위원근데 엘리베이터가 엄청 느리거든요. 사실 느립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북구를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바로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볼게 없으니까 그런걸 보게 된다면 인지가 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세 납부의 날이라든가 재산세 납부 등 알려주면서 북구 홍보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로 물론 엄청 높은 층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가 금방 내려가면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5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되거든요.
만약 여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음악이라도 틀수 있도록, 제 생각은 현황판처럼 TV모니터를 설치해서 북구를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좀 전 얘기의 연장선인데요.
타구에는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구정 홍보라든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미디어정보과와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세무1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징수현황과 시세징수교부금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개인과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우리 구는 현대자동차가 지방소득세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9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징수현황은 1,583억3,200만 원으로 현대자동차의 전년도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98.3%)와 근로자 성과금지급 등으로 당초목표액 1,248억 원 대비 335억3,200만 원이 초과징수 되었으며, 초과징수세액에 시세징수교부율 3%를 적용하여 시세징수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이용수수료가 기정액 3,300만 원에 1,2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 올해 2월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 지방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세대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이용수수료하고 그에 따른 용역 관리비는 차세대에 흡수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이용수수료라든가 관리비는 지급을 안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사용한 금액은 1,2월분 2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1,200만 원 정도는 삭감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그럼 내년에도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내년에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이용수수료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211페이지, 체납안내서 등 발송우편료 부분에 기정액 2,795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우편료 발송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체납액이 줄어서 발송할 게 없어서 줄은 건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올해 연말까지 집행 예상되는 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유는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편성했지만 체납고지서를 지금까지는 건별로 출력해서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지금 차세대로 바뀌고는 건별로 보내는 게 아니고 2건 이상 되는 건 안내문 형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 5건이면 5건 고지서를 보내다가 지금 5건이면 1건으로 해서 안내문 형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기존에 보내는 방식에서 묶어서 통합안내문을 보내니까 우편료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이선경위원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를 들면 10건이 있으면 기존에는 10건을 다 고지서를 건별로 출력해서 보내는 형식으로밖에 안 되었는데, 최근에 전산개발이 되면서 여러 건을 한 건으로 통합안내문 형식으로 보내도 효력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서 변경됐습니다.
○이선경위원내년에도 예산이 절약되겠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이 연말에 250만 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당초예산에 보통 매년 직전연도 12월에 행안부를 통해서 전국에 분담금이 내려오는데 올해 3월부터 차세대로 바뀌면서 중간에 정산하면서 전체적으로 회선증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증액분이 발생해서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이 통보가 와서 반영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유지보수 분담금이 조금 늘어났지만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인해서 세무1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올해는 3,900만 원 정도 되지만 내년에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차세대로 바뀌면서 기존 윈도우에서 앞으로는 웹이나 클라우드 방식의 전산 용량이라든지 연결되는 회선 수 증가 때문에 업무는 효율화 되는데 비용은 조금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경위원유지보수 부분은 증가돼도 아까 세무1과에서 말했듯이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이용수수료는 감액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세입예산 감액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 지역인 우가항 일원 외 3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면적 증가분 토지에 대한 총 부과액 15억5,300만 원에 대한 85% 징수 예정 세입 13억7,4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중 7필지 5억6,200만 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납부기한 연장 이의신청 수용에 따른 납기미도래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당초 납부기한은 6개월인 2024년12월이었으나 납부기한 연장 이의신청 수용으로 납부기한이 1년인 2025년6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억6,249만2,000원은 내년까지 납부를 받게 되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내년 6월까지입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내년 세입에 들어가는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내년 세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지금 세입 반영은 안 됐죠?
언제 되는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과거년도 세입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강진희위원이건 감해졌는데 이건 또 들어올 돈인 거잖아요. 우리 예산서에 언제 반영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부과시점을 세입으로 잡고 내년도에 부과하면 내년도 세입으로 잡고요.
올해 부과를 해서 내년도에 징수하면 전년도 세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세입으로 안 잡혔으니까, 올해 부과하면 2024년도 세입으로 잡히는 걸로 됩니다.
○강진희위원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세입을 당해연도 에 부과했는데 대해서 ….
○강진희위원5억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러니까 삭감을 하고요.
○강진희위원내년 6월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올해 부과를 했으니까 내년도 세입으로는 안 잡히고 올해 세입으로 잡히고 ….
○강진희위원원래 전체 금액은 약 15억 원 정도 되는데 85%만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약 13억 원 정도를 잡으신 거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내년 6월까지 들어올 예정이니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반영을 하는 건지, 저희 예산서에는 언제 반영이 되는 건지 싶어서요. 제가 이해를 못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당해 연도에 부과를 했으면 당해 연도 세입으로 잡히고, 올해 부과가 되고 내년도에 징수를 하면 과거 연도 세입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과거 연도 세입으로 잡히는 게 어디에 잡힌다는 거죠?
어딘가에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이 5억 원 이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이 목으로 해서 과거 이월로 잡히는 것으로, 설명이 좀 미흡한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제가 100%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삭감한 금액이 어쨌든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개발이익 환수금 관련해서 6,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다가 4,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개발부담금은 대상사업이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 외에 9개 개발사업에 해당됩니다.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은 660㎡, 비도시지역은 1,650㎡인데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땅값 상승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개발하기 전에 땅값이 1,000원이었다고 하면 개발 전에 500원이면 그 500원에 대한 25%를 부과하는 게 개발부담금입니다. 그 500원에 대해서 제외되는 금액이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라고 제출하는데 여기에 토목공사 비용을 제하고 나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경기가 좀 나빠서 개발부담금은 부과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 정도가 개발사업이 계속 연기가 돼서 감액된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율동한신더휴 관련해서 개발비용 산출내역 확인용역 수수료 1,500만 원에 대해서는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개발에 대한 땅값 상승분에 대해서 개발 비용을 빼줍니다. 그 개발 비용이라는 게 각종 공과세제금, 토목공사 비용을 거기서 빼주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토목공사 개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1,500만 원에 대한 확인용역 수수료를 책정했는데, 2011년도에 울산시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짓게끔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아파트 부지 조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부지를 조성할 때 택지를 먼저 조성하고 그 위에 건물을 축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택지를 조성할 때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했는데 2020년도에 사업 시행자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택지공사를 도시공사에서 완료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공사는 일반 업체에서 했습니다. 택지조성과 건축공사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 법원의 판례가 있어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용역비를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울산도시공사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개발부담금 자체가 이 업체는 아예 안 내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원칙은 맞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아닌데 저희들이 일관성 사업으로 봐가지고 택지조성과 동일하게 건축도 같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라고 봐서 개발비용 확인용역 산출금액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택지조성은 도시공사에서 했고 건축분은 일반 사기업체에서 한 사항이어서 양수를 받아서 그러니까 양수를 받은 건축 사업체는 택지개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법원 판례가 나와서 아예 제외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이선경위원부과했다가 다시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게 되면 사업자를 감액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개발 비용산출명세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업자가 토목공사 비용이라든지 각종 세제라든지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제출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토목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확인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책정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10억 원을 부과를 하든지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보니까 사업자는 택지개발 조성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졌고 그다음 주택건설 등 이 부분은 사업자가 한 사항이 되니까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법원의 판례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택지 조성부터 시작해서 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돼서 확인용역을 맡겨서 부과가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앞으로도 택지 개발할 때 처음에 택지 공사를 하고 사업자가 변경되면 우리는 받을 수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법이나 유형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저도 실무자 때 개발부담금 부과를 해봤는데 부과하는 건 힘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 그 판단이 나중에 보면 제일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지구를 개발사업으로 한다고 할 때 환지방식에 대한 개발 방식은 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유형을 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잘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사가 한 부분을 이 업체에서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자체를 전혀 안 냈다는 건 그만큼 이 업체에 이득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실제적인 원 자체가 대상사업이 아닌데 저희들이 오판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 검토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이 부분을 업체에 얘기하니까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과를 하려고 다시 검토하니까 아니었던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부과를 하려고 위원회개최까지 진행이 들어갔는데 이의신청이라든지 사업자가 대상 사업이 안 된다, 우리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
○이선경위원이의신청을 했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한 번 정도 들어왔습니다. 법제처나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니까 회신이 대상사업에서 제외를 시키라고 해서 이 비용도 대상이 안 됐습니다.
○이선경위원지적과장님으로 계셨으면 오랫동안 민원지적 관련 일을 했을 건데 이런 일은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 건 중에 1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심사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행정지원국 3차 추경을 쭉 훑어보니까 주민자치과 빼고는 관내여비가 50% 이상 많이 남았는데, 당초예산하고 3차 추경을 바꿔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너무 과도하게 남기지 마시고 적정 수준이 되면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많이 남았더라고요. 거의 사무실에서 많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관내여비가 과도하게 남았던데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주민자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장님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해달라고 해서 과장님이 계속 얘기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요.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을 보니까 거의 정도 30% 정도, 1억6,000만 원에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자유롭긴 하지만 그래도 참석을 더 권유를 하셔가지고 자치회 회의라든지 행사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자치위원은 25명부터 50명까지 모집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동별로 인원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예산 편성은 340명으로 해서 정원에 약 85%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남은 수당은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것보다 동 주민자치위원 구성된 분들이 약 2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집할 때부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업이 있다 보니까 전원 참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 수 구성이 적게 되어서 예산이 반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집에서부터 추가 위원을 구성하는 데 동이나 주민자치회에도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선경위원통장님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은 정해진 숫자는 없고 몇 명에서 몇 명까지니까, 대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잡아서 주민자치위원들 모집이 덜 되는 상황에서 참석수당도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과장님 말씀대로 자치회의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만 계속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모집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과 이런 부분들을 각 동에 신경 쓸 수 있도록 부탁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0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연간 2일 새내기 특별휴가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에서 사망 부분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는 아마 법령에는 3일로 된 것을 ….
○총무과장 오세천 개정돼서 3일로 됐습니다.
○이선경위원법령도 3일로 바뀌었고 우리도 조례를 바꾸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계산하기도 쉽지 않는데, 이 부분은 법령에는 없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조례에만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이 부분도 1일에서 3일로 변경한다는데, 사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형부도 될 수도 있고, 처제 등입니다.
○이선경위원계산하기도 쉽지 않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멀리 있으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고 조례 비고란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물론 하루가 좀 그렇다면 이틀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3일장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멀리 있고 약간 친분이 있어서 이틀 정도까지는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일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지금 복무 규정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돼 있는데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니까 동등한 자격으로 봤고 또 거의 3일장으로 하니까 3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가정사가 다 다르겠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거든요.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과장님은 좀 친하신가 보네요.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은 있긴 하지만 하루 더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원래 관계 법령에도 없는 부분에 우리가 조례로 위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개인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거든요. 명절 때 다 보고하니까 저는 똑같다고 봐집니다.
○이선경위원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341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주민자치센터 세부 내용에서 운영계획 부분의 산출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센터운영비, 발표회비는 8개 동이 다 같고, 자원봉사자 실비에서 자원봉사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무국장도 있지만 거기에 분기별로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강생 모집할 때라든지 수시로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국장님 말고 같이 보좌해야 될 분이 필요해서 그 형태를 자원봉사자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8개 동 중에서 동만 있는데도 있고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는 2명씩 하고 문화센터가 있는 데는 3명 더 예산을 주거든요. 그래서 문화센터가 있는 데는 5명, 동에는 2명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선경위원문화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함께 갖고 있는 데는 5명으로 편성돼 있고, 그냥 센터만 운영하는 데는 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사수당을 보면 프로그램 수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많으면 그만큼 강사수당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농소3동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이 거의 5,2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농소1동 같은 경우는 1,780만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농소1동은 주민센터만 이용하고 있어서 프로그램 수가 아마 농소1동이 가장 작은 걸로 돼 있네요. 이 부분은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사실 동에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프로그램 수를 좀 늘려서 강사수당을 더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690만 원 정도만 증액 평선할 정도로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해주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동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오랜 기간 운영했지만 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폐강 또한 쉽지 않으니 그냥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되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데 그러면 수강료가 50% 감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서 마냥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 보다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과장님 말씀대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인 운영이나 발표회비, 자원봉사자 실비가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농소1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작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타 동 프로그램도 정리를 좀 해서 어느 정도 균일하게 ….
농소1동은 주민이 거의 4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염포동은 프로그램 수는 모르겠고 강사비가 2,5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지금 농소1동 같은 경우는 1,780만 원으로 거의 4만 명 인구에 이 예산이면 염포동은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 차이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을 건데 마냥 예산이 없다고 책정을 안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딱 맞추지는 못해도 인구 수라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프로그램 운영을 보며 염포동은 23개 강좌이고 농소1동은 16개 강좌거든요. 강좌 수를 기준으로 강사수당을 산정했지만 동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동의 특성에 맞게 개발되는 부분에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포동은 기존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벨리댄스라든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늘리는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니까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염포동은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실비 는 2명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데 자원봉사자 실비는 적게 되어 있고 또 프로그램 수는 줄었는데 자원봉사자 실비는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의 형평성 부분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인구 수라든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에 서로 도움을 주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그런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도 협의회를 통해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계속 저희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고생하시는 만큼 효과와 효율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인데요. 8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등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1년이네요. 매년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이때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위탁을 했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탁이 사실 주민자치회 말고는 운영할 기관이 없거든요.
지금 재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1년으로 했고, 2026년부터 민간위탁을 할 때는 다른 데처럼 3년으로 해서, 어차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게 이때까지 계속 해왔고 또 주민자치회 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일 때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재계약 동안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내년에 위탁할 때는 3년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지금까지는 계속 해마다 이렇게 재계약을 해왔던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재계약은 1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재계약을 했고, 매년 민간위탁을 하면서 1년씩 했더라고요.
○강진희위원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 심사를 하고, 한 해는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던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1회 해줬으면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기관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시절 같은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도 가능하고 보통 3년이 많더라고요.
그런 기간에 대한 고민은 매년 하는 것보다 3년 정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다른 데와 다르게 1년씩 매년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다 하니까 그런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행정지원국에서는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 소관 다음 안건이 남아있지만 행정지원국 과장님들 모두 계실 때 행정지원국장님 퇴직을 축하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말씀드립니다.
권오걸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1월부터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국장님께서는 ’88년7월 공직에 임용되어 총 36년4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97년7월 울산 북구가 신설되면서부터 북구에서 계속 근무하시면서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해 왔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사명감으로 북구를 위해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마지막으로 그간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먼저 퇴임 인사를 하게 해주신 손옥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88년도에 공무원에 임명되어 동구와 울산시청을 거쳐 북구 개청시 준비단으로 북구에 발령 받아서 오늘까지 북구청에 근무하다가 정년퇴임을 하게 된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는 인구 16만 명에서 출발하여 22만 명 인구로 확장 발전하는 모습을 같이 지켜보면서 또한 발전의 한축을 담당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회구하면서 제가 북구 발전에 크게 기억 남는 것이 있다면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을 단순 농업용 저수지를 명품호수공원으로 변화시킨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찾아가 설득하고 사정하고 기타 등등으로 오늘의 호수공원 만들기에 초석을 쌓아가는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명품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현재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또 비가 오면 침수되는 효문동 저지대 때문에 제일 걱정이 많았던 지역이 명촌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중앙정부의 기조 변화를 감지하여 북구에 울산시 최초로 약 500억 원 상당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선된 기쁨은 아직까지 말로 표현할 수 못할 정도입니다.
큰 사례만 얘기했을 뿐인데 북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현재까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함께한 선배, 동료, 후배님 덕분에 무사히 정년퇴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심정은 후련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북구의회 김상태 의장님, 조문경 부의장님, 박재완 의회운영위원장님,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정희 의원님, 이선경 의원님, 강진희 의원님, 임채오 의원님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북구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새희망 미래 도시 명품 북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명품의회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 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와 북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모든 부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후배공무원과 구민을 위해 언제까지라도 관심과 사랑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리며 봄처럼 따뜻한 앞날을 기원합니다.
새롭게 펼쳐질 황금빛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2시08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42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염포동의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염포동 380번지 일원에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 받은 안건이지만 2025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억 원을 확보하며 총사업비와 취득대상 토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안테니스장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북구의회 의결을 받은 뒤 2015년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상안테니스장은 코트 8면으로 운영 중이며 태양광 설비를 통한 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재산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사업주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42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문화체육과장님,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저희들은 18억 원을 지원 받으면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좀 불투명합니다.
○박재완위원18억 원을 삭감한 사유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재완위원지자체에서 원래 진행하는 사업인데 시 교부금을 못 받아서 저희 예산 잡아 놓은 것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꼭 추후 확인을 해서 다음 예산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완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재완위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재완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은 올해 확보 계획이었던 시비보조금 18억 원이 광역시 예산 심의 시 최종 삭감됨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취득을 목적으로 한 해당 건을 삭제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상세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정안(의안번호 제342호)
(수정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재청합니다.
○이선경위원재청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이선경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48조에 따라 박재완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박재완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손옥선위원, 이선경위원, 박재완위원, 강진희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재완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손옥선이선경박재완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권미정
○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권오걸
- 문화예술회관장백광현
- 총무과장오세천
- 주민자치과장안미향
- 문화체육과장이동권
- 회계과장장연화
- 세무1과장임춘근
- 세무2과장박현근
- 민원지적과장김상윤
- 공원녹지과장이병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