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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2.16 월요일)

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4년12월16일(월) 10시

장소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43호)

○ 공원환경국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44호)

○ 식품진흥기금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43호)

○ 보건소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347호)

5.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48호)

6.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49호)

7.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50호)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총괄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원환경국 소관 추경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공원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공원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공원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환경국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9,416만3,000원이 증액된 194억7,01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5,926만9,000원이 증액된 398억8,27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입니다.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7억766만3,000원에서 울산숲 구간의 보안등 및 방범용 CCTV 설치 등 1억8,582만5,000원이 증액된 108억9,348만8,000원입니다.

35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7억8,623만6,000원에서 2억9,780만7,000원이 증액된 200억8,404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울산숲 보안등 및 방범용CCTV 2억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공사 2억9,78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2,183만2,000원에서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 1억 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5,000만 원 등이 증액된 24억3,017만 원입니다.

36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억1,649만 원에서 1억131만8,000원이 감액된 37억1,780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1,600만 원,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3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1억1,782만9,000원에서 3,985만6,000원이 감액된 160억7,797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환경위생과 공무직 퇴직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유지보수 547만1,000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설치 46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공원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원녹지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공원녹지과장 이병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51페이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의 감액사유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기후대응기금이 주요재원입니다. 정부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액이 확정되어 우리 구는 총사업비 29억7,000만 원의 10%인 3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구조조정액의 전국 평균 비율 14.1%에 비해 우리 구는 10%로 평균보다 낮습니다. 계약 후 잔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감액하는 것으로 울산숲 송정구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현재 송정지구에 추진 중인 울산숲 조성사업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울산시계부터 호계구간 울산숲 조성사업은 ’24년도 산림청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송정구간에 있어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52페이지, 2억5,000만 원 신규 편성한 도시바람길숲 보안등 및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의 편성사유와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조성한 중산교차로부터 약수마을 구간 도시바람길숲에 CCTV 및 보안등이 없어 이용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 하반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1km 구간에 보안등 33개소, CCTV 2개소, 수목 관리용 관수 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원활한 수목 관리와 이용객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41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예산서 445페이지, 무룡산 정상 전망쉼터 조성 있잖아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2024년12월에 마무리될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2026년까지로 연장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계속비사업으로 됐습니다.

김정희위원뭐가 변경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제가 얼핏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전망대만 하려고 계획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망대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조 변경이 필요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고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하고 GB 관리계획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추가되어서 사업기간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2024년 개발제한구역주민 지원사업으로 국비 9억 원하고 구비 1억 원 해서 10억 원이 든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럼 결정은 언제 납니까? 그때 언론에는 10월 중에 용역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지금 미반영시설 용역이 발주된 상태고요. 국토부와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업할 때는 국토부하고 협의가 1년 정도 걸렸거든요. GB 관리계획이 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것이라서 시일이 조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희망은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최선을 다해 봐야죠.

김정희위원스카이워크를 추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될지 안 될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아니, 이걸 넣는 바람에 지금 연기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그 방향도 있고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된다면 그렇게 갈 것이고요. 만약 안 된다면 원래 안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원래 안대로 가면 좀 당겨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그래도 변경하는 만큼 노력하셔서 스카이워크가 되면 우리 구 문화관광에도 좋지 않겠나 싶네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452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가재골 공원 조성에 관해 질의 드린 것과 맥락이 비슷한데요.

401-01에 보면 도시공원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이월액이 명시이월로 2,000만 원 돼 있거든요. 2회 추경에 편성되면 의회에서 결정되면 언제부터 돈을 쓸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추경 결정된 다음부터 ….

조문경위원결정된 다음부터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맞습니다.

조문경위원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구 예산이 정말 많이 부족해서 여러 부서별로 올린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GB 관리계획 용역이 명시이월 된 사유가 9월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비로 편성해 놓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면 2025년 당초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저희도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사업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GB 등급이 2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또 농지라서 농림부하고도 농업적성도 협의를 해야 되고, GB라서 국토부하고도 협의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데, 과업방향이라든지 방금 얘기했다시피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세부 사업내용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가 들어갑니다. 설계내역서도 우리가 작성하거든요. 그런 기간이 좀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문경위원그럼 애당초 2회 추경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는 없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2회 추경 전에요?

조문경위원2회 추경 올리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릴 수는 없었냐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업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쏟을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관여해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환경위생과장 이영주입니다.

368페이지,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 예산편성 사유와 수혜대상 농가 현황 및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은 울산공항 등 5개 공항의 소음대책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6월에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한 2024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신청하여 8월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울산공항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 농가에서 지역 특산물인 부추와 딸기를 구매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나눔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추진 부서인 농수산과에서 지역농협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한 결과 부추 5개 농가, 딸기 2개 농가에서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계획은 2025년1월 중으로 지역농협에 사업비 교부하고, 5월까지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 농가에서 부추 및 딸기를 구매하여 사회복지시설과 동 행정복지센터 나눔냉장고 등을 통해 나눔으로써 소음피해지역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59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방금 설명 들었던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이 해마다 배정되는 것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작년하고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두 번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조문경위원작년에도 보니까 3회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한국공항공사에서 6월에 신청 받아서 선정이 8월에 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3회 추경에 사업이 잘 안 올라오는데 이 돈이 소음대책으로 올라왔는데요. 공모사업이지만 보니까 거의 해마다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부추하고 딸기 사는데 1억 원을 쓴다는 거죠. 딸기를 산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사서 복지시설에 나누는 거죠.

조문경위원공항 주변에 농로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공모사업이 주민지원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별도로 시설관리 쪽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조문경위원예. 그러면 지금 이 1억 원은 시설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민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울산공항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 사업이 시설비로 교부돼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올해는 선정이 됐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있고요. 올해는 농로 개설하는 쪽으로 했고 내년에는 인근지역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으로 선정됐습니다.

조문경위원선정이 됐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조문경위원올해 1억 원은 부추 농가하고 딸기 농가에 혜택이 있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작년에는 부추 농가만 해당됐고 올해는 딸기 농가까지 추가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조문경위원이걸 받으면 농협에 위탁하는 겁니까. 방금 설명하실 때 농협에 교부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지역농협의 작목반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일단 혜택 받는 곳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어쨌든 공항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통신비가 어떤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RFID를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이 종량제 기기에 음식물을 버리시면 무게가 측정됩니다. 그 결과가 저희한테도 오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통신 요금입니다.

조문경위원이 통신비를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비교해 봤는데요. 작년에는 총 364대에 대해서 1,441만5,000원을 편성했고, 1,1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 원으로 집행률 80% 정도 되고요. 올해는 같은 단가로 415대에 대해서 1,643만4,000원을 편성했고요. 집행액은 999만 원으로 집행잔액 600만 원이 넘게 남았어요. 집행률은 60% 기록했는데요. 작년보다 대수는 51대 늘었는데 어떻게 집행액이 작년보다 더 적을 수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저희가 해마다 설치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2년간은 통신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통신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저희가 신규기기를 설치하면 2년간은 통신 관련 요금이 나가지 않고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통신 요금이 부과되는데, 설치한 연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조문경위원그 연도부터 2년간은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조문경위원그래서 이용 대수는 더 많아져도 통신 요금은 적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완호 예.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사전설명을 했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공원환경국에서는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울산숲 송정구간 조성, 맨발산책로 조성 및 맨발 걷기대회 개최, 산림휴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노력 등 녹색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자원순환 분야 우수기관 울산광역시장 표창, 울산숲 산림청 녹색도시 우수사례 기후대응숲 부문 최우수상, 2024년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특화자원개발 기후대응 분야 환경부 장관상 수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공원환경국장 초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금운용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4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식품위생법」제89조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예산 5,138만5,000원에서「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수입 4,930만 원이 증액된 1억68만5,000원입니다.

다음 책자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예산 3억7,406만1,000원에서 4,930만 원이 증액된 4억2,336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사업 2,024만 원,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2,9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환경위생과장 이영주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수입 증액 편성 사유 및 과징금 징수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과징금 징수액이 5,338만 원으로 1∼7월분 과징금 징수액을 기준으로 연말 수입 추이를 계산하여 1차 조정금액인 4,221만 원에서 4,930만 원 증액한 9,1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월13일 기준 과징금 징수금액은 행정처분 17건에 대한 6,659만 원으로 세부 위반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및 진열·보관 7건, 청소년 주류 제공 7건, 보존식 미보관 2건, 금속성 이물 혼입이 1건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 과징금 징수금액은 행정처분 13건의 5,068만 원이며 2022년도 과징금 징수금액은 행정처분 10건의 3,31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에 대해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22년도에 3,319만 원인데 증액이 4,930만 원으로 해마다 이 정도 됩니까?

기정액에서 증액이 거의 50% 이상 증액되어서 9,151만 원이나 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산출이 어려운 것이 식품위생업소가 운영을 잘하면 이런 단속에 걸리지 않겠지만 단속에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많거든요.

코로나19 시기에는 처분사항이 좀 적었습니다. 폐업한 업소도 많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3,4년 치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수입을 잡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상반기에 이미 그 기준을 초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 조정금으로 1,100만 원을 더 올려서 잡았는데도 더 넘어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1월에서 7월까지 과징금으로 계산해서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아도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하면 그냥 일반 행정처분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있고, 법원에 가서 판결에 따라 경감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징금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추계하기가 많이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조문경위원평균치로 해서 산출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증액이 배 이상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추계를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상공인들 단속하러 다니는 건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직접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점검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신고 건이 많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식품위생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면서 제보하시는 경우도 있고, 상부기관에서 적발해서 이첩되어 내려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데, 환경위생과 인력으로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에게 계도 활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보건소장의 부재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임혜숙 보건소장님은 부친상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시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44만8,000원이 감액된 100억1,78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3,162만5,000원이 감액된 190억5,66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38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억444만3,000원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 850만 원이 증액된 43억1,294만3,000원입니다.

38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3억5,054만1,000원에서 2억6,657만8,000원이 감액된 100억8,3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진료실 운영 의사 기간제 인건비를 2,899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1만 원, 민원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0만 원, 보건소 홈페이지 개인정보관리 기능개선 37만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신종감염병 응급환자 이송용역비 100만 원, 보건소 총괄 인력 운영비 2억96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39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7억4,683만9,000원에서 4,194만8,000원이 감액된 57억489만1,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감액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19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억3,773만5,000원에서 2억6,504만7,000원이 감액된 89억7,268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축소로 센터 운영비 4,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입소율 증가로 수입금이 증가하여 1억4,22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4년에 계획한 보건소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85페이지, 진료실 운영 인건비 2,899만2,000원 감액 편성 관련 감액 사유 및 보건소 의사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의사의 병가 및 퇴직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간제 관리의사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1일 인건비 40만 원으로 5,140만8,000원을 지급하였고, ’24년5월13일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채용에 따라 인건비 잔액 2,89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사 인력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소 2명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2024년3월까지 1명의 임기제 의사가 근무하였고, 2023년12월부터 임기제 의사 병가로 인한 부재로 기간제 의사 1명을 채용하여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24년3월 일반직 의무사무관 1명 전입, ’24년5월 일반임기제 의무사무관 1명 채용으로 2명의 의사가 근무 중입니다.

담당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의사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 및 건강상담, 결핵 등 감염병환자 관리, 신체검사 판정 업무를 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예진의사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등 예진, 건강진단서 흉부 X선 판독, 현장응급의료소 신속대응반 환자분류반장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 377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언론에 울산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성과대회에서 건강생활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나왔더라고요. 정신건강사업 성과대회에서도 유공기관상 수상한 것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건강증진과입니다.

김정희위원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386페이지, 일반임기제 기본급이 당초예산 편성 때는 일반임기제 5급이 2명이었고 6급 1명, 8급 1명분의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근데 3회 추경에는 5급 기본급을 2명분에서 1명분으로 감액하였고, 8급 기본급도 전액 감액했거든요. 6급 직급보조비가 전액 감액되었고요.

일반임기제 직급별 역할과 변동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일반임기제는 의사 선생님이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조기퇴직을 하게 되셔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8급은 전액 감액인데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아마 연가도 들어가고 발령도 나고 휴직도 들어가다 보니까, 인력은 늘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변동이 되는 사항이라서 3회 추경이 되면 증감을 따져보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그럼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 6급은 전액 감액됐고, 8급은 상관없나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급수에 따라서 얼마를 주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직원이 바뀌거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그런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그래서 ’25년도에는 아예 5급을 1명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잡으셨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김정희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감액된 약 2,900만 원이 의사 선생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돈이란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의사 선생님이 3월, 5월에 전입되기 전까지 일반임기제 선생님 한 분이 근무하셨습니다. 보건소 운영을 원활히 하려면 최소한 2명이 돼야 되는데 채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를 조금 넉넉하게 2023년부터 그렇게 편성해 왔고요.

근데 중간에 전입자도 있었고 일반임기제 1명을 뽑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는 사용 안 해도 되는 상황이어서 3회 추경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병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퇴직할 경우에 공백기간은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공백은 기간제 선생님이 혼자서 업무를 다 맡아서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일부 남겨놓은 사항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의 개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대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은 하지 않고 일부는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이건 정식적으로 5급으로 채용해서 받는 월급과 기간제 인건비의 차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조문경위원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진료의사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진료를 하신다고 했고, 또 1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진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현재 주민들이 얼마 정도 이용하고 있을까요, 일평균? 제가 보기에 국가필수예방접종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현재 업무분장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12월부터 건강진단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들 때는 X-ray 판독을 진료의사가 한다거나 재직명을 바꾼다거나 합니다.

이건 딱 이것만 한다기보다 서로 시기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 큰 틀에서 업무분장은 이렇게 해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조문경위원업무분장이 그렇고, 형편에 따라서 조정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도 의사 선생님들 방 2개를 붙여놨습니다. 업무를 서로 커버하게 할 목적으로요.

조문경위원북구 주민 중에 보건소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 받으시는 분이 일평균 몇 명 정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아마 진료는 약 70∼80명 되는 것 같고요. 검사실 판독까지 하면 100∼150명 정도 됩니다.

조문경위원하루에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예. X-ray 판독이나 보이지 않는 업무, 건강진단서 총괄적으로 보고 판정하는 이런 업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요. 시기적으로는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조문경위원하루에 150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보건행정과장 방옥선 진료 받으시는 분은 거기까지 되지 않지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일 자체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건강증진과장 진상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9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감액 사유와 지원대상 및 지원실적, 홍보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암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75%, 구비 25%로 편성된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성인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종 연간 최대 30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에 한해 최대 200만 원 지원되며, 소아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종에 대하여 지원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기준 적합자에 한하여 모든 암종을 지원하며, 백혈병인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인 경우 연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성인의 경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최대 3년간이며, 소아인 경우 소득·재산조사 적합자에 한하여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은 2022년 109명, 2023년 73명, 2024년 42명으로 연도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한 지원이 2021년6월에 종료되고, 다만 2021년도 6월까지 국가암검진 후 암 진단받은 자에 한해 최대 3년까지는 지원됨에 따라 지원가능 대상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는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등 각종 부스 운영 및 캠페인, 개별 유선 안내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편, 문자, 전화 등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한 홍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추경안389페이지에서 400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약 5,6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하신 부분에서 지원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성인의 경우 2021년6월까지 지원하고 종료가 되면서 실제로 2021년6월까지 암 검진을 통해서 암 진단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최대 3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대상이 안 됩니다. 3년이면 올해, 2024년까지입니다.

조문경위원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가 발생했을 때 하위 50%에 속하면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는 지원사업이 ’21년6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럼 내년도에 이 예산은 편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내년도에도 성인 같은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은 모든 암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아암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모든 암종에 대해 지원하면서, 특히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암이 발생하면 연간 3,000만 원씩, 백혈병이 아닌 기타 암종의 경우에는 연간 2,00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예산은 계속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이건 과장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복지정책과에 가서 노령연금 심사에 대해서 보니까 대상자의 재산도 보지만 채무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서 노령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던데요.

이런 부분도 하위 50%라고 하지만 국가적으로 채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산이 이렇게 남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려 본 겁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397페이지, 금액은 정말 적은데 의료 소모품 구입이 이번에 700만 원 감액됐던데, 주로 어떤 걸 말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올해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센터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을 구매한다고 예산 편성한 부분이고요. 혈당검사라든지, 각종 영역별로 하는 상담 시 검사에 필요한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올해 800만 원밖에 못 쓰고 700만 원 감액되는 것은 보건소가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많이 못 썼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당초에 센터 운영 계획을 잡을 때 올해 10개월 정도 운영한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문화재발굴로 늦어지면서 10개월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던 것을 7개월 정도만 운영하게 되니까 예산이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내년에는 그러면 당초예산에 1,500만 원 그대로 잡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1년 동안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화 쪽에 있는 부분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북구청 내에도 분산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이 예산은 이화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조문경위원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추계가 잘 됐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 입실률이 현재 평균 약 70%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2023년도는 68.2%였고요. 2024년11월 말 기준 입실률은 약 77.5%가 됩니다. 약 9.3% 정도가 증가해서 ….

조문경위원많이 고생하셨네요. 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 입실률 증가로 그만큼 수입이 많아져서 1억4,2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입실률이 70% 이상 올라가도 이용하는 데는 괜찮은 겁니까? 지난번에 한 번 질의했더니 입실률이 70% 넘어가면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입실률 관련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약 80%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할 때 입실률이 80%가 넘어가게 되면 집단감염이라든지 이런 우려 상황 때문에 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입실률은 80%까지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마다 설명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현재 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우메디병원의 산후조리원이 없어졌고 산후조리원을 찾으려고 해도 높은 경쟁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북구에 있는 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도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아무리 감염이 높다 하더라도 개인 산후조리원은 90% 이상 채우고 이익의 극대화라고 하지만 우리는 공공의 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에 운영을 잘하셔서 1억4,000만 원이 넘는 차액이 발생해서 우리 구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393페이지, 세입에 보면 비교증감에 1,000원, 1,000원, 1,000원, 4,000원, 2,000원인데 추계를 잘하신 것 맞는 거예요? 다른 과는 아무리 봐도 세입에 증감을 거의 맞춰서 ….

잘하신 것 맞죠?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저희 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예산은 국비 보조나 시비 보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국·시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고 회계연도 내에서 수시로 집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사항이 중간에 확인했을 때 많이 남겠다 싶으면 기존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부족하다 싶으면 증액을 하고요. 수시로 상황을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금액을 너무 잘 맞추셔서 다른 부서에서도 배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진상록 예.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별 심사 중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보건소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불가피한 사무실 분산 이전에도 불과하고 주민 보건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공백 없이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국가예방접종 우수기관, 2024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2024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선정,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A등급 달성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 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환경국장 전순희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344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에 대한 세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한 책자를 보면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입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복지도시 북구를 목표로 Ⅰ-3-9 고독사 위험군 생활개선 지원, Ⅱ-4-2-3 생활밀착형숲 매곡정원 조성 등 2개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여 2개 전략체계, 8대 추진전략으로 총 48개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책자 4페이지,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입니다. 48개 세부사업별 성과지표의 2025년도의 목표, 예산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9페이지,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입니다. Ⅰ-1-1 울산숲 조성 사업을 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27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Ⅰ-3-4 스마트 복지시스템 울산 안심살피미 앱 확대 사업 등 2개 사업을 폐지하고 Ⅰ-3-9 고독사 위험군 생활개선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2025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입니다. 2024년10월 기준 인구 21만6,561명으로 평균연령 41세, 세대당 인구 2.43명, 고령화율 11.56%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도모, 고령화 및 1인 가구 시대에 따른 맞춤형 대응,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상위 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북구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보육기본계획 등의 중장기 계획을 분석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과 연계성을 사업별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등에 반영하였으며 연계도는 28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책자 29페이지, 2025년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입니다. 시행계획 수립 TF는 주민포함 민관위원으로 구성하여 8개 실무분과에서 분야별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 총괄 검토를 하였으며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결과는 책자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책자 3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48개 세부사업은 86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의 상세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2개가 폐지되고 2개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됐다고 했는데 처음 연구용역을 할 때 울산연구원에서 한 겁니까? 전체 4개년 계획을 할 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자체적으로 다 짠 거예요?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연차별 계획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4개년 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줘서 그때 의회에서 설명도 듣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2개가 폐지되고 2개가 추가됐는데 스마트 복지시스템 부분은 어떤 면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스마트 복지시스템 울산 안심살피미 앱 확대는 3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들이 고독사 관련해서 중·장년 1인 가구나 저소득층 그리고 1인 가구 차상위 계층 이렇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안심살피미 앱을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분들이 앱을 사용하는 숙달 정도가 느리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노출을 꺼려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활용도에서 재고율이 떨어지니까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스마트 복지시스템 울산 안심살피미 앱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노인 인구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앱 사용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문경위원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은 우리 구가 다른 5개 구·군에 비해서 가장 잘 되고 있고 우리 보건소는 고독사 관련해서 장관상도 받았는데요. 이 기본계획에서 무엇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들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기존에 하던 사업 내용인데 1개 사업이 종료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1개 추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우리 구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럼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넣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당초 48개 사업에 고독사 위험군 생활개선 지원사업 목록이 없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폐지하고 생활밀착형숲 매곡정원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매곡정원이라면 어디를 뜻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매곡정원은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렸는데 매곡천 끝자락에 하나로마트가 있잖아요. 옛날 공지로 조성된 일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5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조성해서 약 10월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그 공사는 알 것 같고요. 과장님,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변경된다거나 차질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차질이 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요.

조문경위원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빠진다는 의미가 뭐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에 보면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자는 측면에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그렇습니까? 그럼 어쨌든 이 사업은 그대로 되는 것은 맞네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5항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48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현재 3년씩 재위탁해서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정희위원요즘 인기 많은 것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런데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프로그램은 실버체조, 요가, 노래교실, 원예교실, 미술교실 등 총 9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10개월 동안 프로그램으로 수업한다고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정희위원그러면 혜택은 8개 동에 골고루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올해 기준으로 83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신청받아서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강사비만 들어가고 재료비가 없는 경우는 좀 더 모집해서라도 ….

경로당이 140몇 군데나 되잖아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수업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노래교실만 많이 했었잖아요. 노인분들 관련해서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도록 ….

경북 칠곡군에서 경로당에서 칠곡 어머님들이 한글교실에서 배우면서 랩 열풍으로 유명해졌었잖아요. 우리 북구도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하고 싶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더 발굴해서 83군데 말고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00만 원도 몇 년째 계속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3,500만 원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의 약 95% 이상이 전액 강사 수당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9개 프로그램당 총 실시한 횟수가 784회 정도 됩니다. 784회 곱하기 3만5,000원으로 사실상 시간당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신청하는 경로당은 지금은 있으니까 확대할 수는 있는데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기본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한두 번만 하고 그만할 수는 없거든요. 보통 프로그램을 할 때 경로당 한 곳당 약 16회 정도 하거든요.

김정희위원그럼 16회를 반으로 자르면 83군데 빼고 나머지도 한 번씩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배분을 잘해서 한 곳에만 16회 하지 말고 8회로 줄여서 8회를 다른 경로당에서 하게 되면 불평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보다 더 시샘도 많고 저희가 가면 우리한테는 안 온다 라는 소리를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율해 봐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와 협의해서 가급적 많은 경로당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인구도 늘어나니까 예산도 이런 곳에는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산도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장, 조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11시32분)

○부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존경하는 조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계선지능인은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계선지능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11월21일부터 11월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49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평생교육법」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법적 적합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부위원장, 박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7.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정희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11월21일부터 11월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50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교통안전법」등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합성을 구비하고 있어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 박정환조문경김정희임채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복지환경국장전순희
  • 안전건설국장한승완
  • 공원환경국장초금희
  • 보건소장임혜숙
  • 복지정책과장김성철
  •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 가족정책과장박은정
  • 교육청소년과장차경미
  • 교통행정과장김진도
  • 공원녹지과장이병직
  • 환경위생과장이영주
  • 자원순환과장박완호
  • 보건행정과장방옥선
  • 건강증진과장진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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