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4년12월2일(월) 오전 11시
장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1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313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4호)
4.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5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16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7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8호)
8.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9호)
9.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35호)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20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2호)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구립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1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의 강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을 때 구립도서관에서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공공도서관은 운영 목적이 공익성을 기반을 해서 무료화로 계속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무료화 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와 예산 계획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매년 교육문화에 따르는 관련 예산, 강사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수강생들이 수업 들을 때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수강생들한테 부담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무료라 해도 수강생들 모집에서 인기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모으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유료로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더 불편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계속 무료화 정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아까 법에는 저촉됨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 법령에 보면「도서관법 시행령」제34조(공공도서관 이용료 등)에 보면【강습·교육료 수수료】등을 이용자에게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인기가 없는 과목에는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무료화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기준을 맞춘 건지 ….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아니요. 그건 일부분이고요. 공공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관련된 것이고 또 지역의 학습과 교육격차 해소 이런 게 주목적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계속 무료화 정책으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이선경위원조례가 없는데도 계속 무료로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나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되었고 무료로 하겠다 해서「도서관법」에서는 공공성과 평등한 정보의 접근성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료화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도서관 프로그램을 한번 보니까 재료비가 없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료비가 있는 것은 6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아무래도 만드는데 재료 가격이 좀 비싼 품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부분인데 최대한 돈이 안 드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냥 예산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편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수강 기간은 길더라고요. 일주일, 하루씩 해서 거의 약 2개월 이상 되는데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서 6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중간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단기간으로 좀 줄여서 부담이 적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고려해서 부담이 덜 가는 방향 쪽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덜 하도록 하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강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주민들의 공공 복리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너무 장기간에 재료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강의를 조정해서 부담이 덜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사용료’를 ‘이용료’로 이름을 개정을 하면서 책자에 보면 사용료란 제4조제3호의 사항을 삭제를 했거든요.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료를 이용료로 개정을 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상위법령의 용어 자체가 변경이 돼서 그렇게 따라가는 걸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이선경위원예. 근데 사용료를 이용료로 얘기하지만 도서관 안에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이용하지 않나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대관 신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독서회라든지 자기들만의 모임 특강이라든지 할 때는 사용허가를 다 내줍니다.
○이선경위원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면 맞는 건지, 그냥 사용료를 이용료로 이름을 바꾸는 ….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해서 삭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삭제를 하는 거죠? 제12조에 ‘복사료’는 ‘복사·출력 수수료’라고 한다고 개정안으로 되었는데 사용료 란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용료를 이용료로 이름을 바꾼다고 하면 이용료라고 해서 회의실 이용료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밑에는 수강료라고 나와 있는데 사용료를 왜 삭제한 거죠?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도서관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고요. 무료로 다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사용료를 이용료로 바꾸는 부분은【별표 2】에 있는 복사료하고 출력하는 돈만 받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시설 이용할 때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다 무료입니까? 회의실 사용료 다 무료예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굳이 사용료를 이용료로 바꾸는 게 맞나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일단 용어 자체는 법에 따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돈을 받지 않고 있고 복합기로 하는 인쇄, 출력, 복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무료로 해주면 책 한 권을 복사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컬러 부분도 민원 요구가 많아서 컬러도 될 수 있게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재료비 빼고는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안에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전액 무료를 하고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일정에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다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몰라서요. 그러면 사용료 자체를 빼고 복사·출력 수수료만 받고 있네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혹시 복사하고 출력하고 차이가 뭐죠?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책을 복사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기능이 복합기라고 해서 컬러가 다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상위법에서 용어 자체가 변경이 돼서 맞추는 거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의미 자체는 복사죠.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313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이번에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중구 같은 경우 위원회를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서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도 위원회 구성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구성을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실제 법에 명시된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중구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용역을 위해서 7,000만 원 예산을 투입을 했고 남구 같은 경우는 올해 9,800만 원으로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 결과를 저희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거죠. 20년 단위로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 유엔총회에서 지속 가능 국가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빈곤 퇴치라든지 어떻게 자원을 재활용할 것이냐 이러한 현재 세대에서 누리고 있는 경제, 환경, 자원 문제를 미래 세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는데요. 저희들도 2021년도, 2022년도에 2040 중장기 발전 계획을 2040년도까지 용역을 한 번 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논의할 정도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국장님하고 이 사항을 어떻게 더 행정적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아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구정조정위원회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재정 여건이 좀 나아져서 중구나 남구처럼 약 1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을 그때 하는 것으로 염두에 둬도 안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경위원예. 실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하게 되면 한다고 말씀했는데요. 구정조정위원회가 아닌 우리가 위원회가 있는 부분에서 다른 위원회가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런데 유사한 위원회를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선경위원정책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 법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어져서 서면으로 하든지 위원회 회의가 잘 안 열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년 단위 기본전략이라든지 5년 단위 행정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 재정 여건이 나아져서 그런 걸 용역에, 실제 예산에 담아서 좀 더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우리 주민이나 시민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되면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용역을 실제로 하게 되면 충분히 전문가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재정 여건상 이 용역에 1억 원의 돈을 투입하기가 경제성이나 효과성이 없다 보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북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추진계획을 5년마다 설립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점검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하는 것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에는 나와 있지만 조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이런 것을 뺀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조례로 보고 20년마다, 5년마다, 2년마다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평가 내용은 조례에 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7조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16조에 나와 있는 2년마다 작성 공표 내용을 일단 제8조에도 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니까 조례를 봐서는 20년마다인지, 5년마다인지, 2년마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걸 표기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다시 우리가 법을 일일이 다 찾아보기는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항상 고민이 법제처에서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조례에 안 담는 게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조례를 볼 때 관련 법, 시행령을 다 찾아봐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일단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가급적 조례 안 남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이후에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야 점검도 하고 할 텐데 법까지 찾아봐야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20년짜리 5년마다 세워야 되는 거라서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자체로 한다는 것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자체로 한다면 기획예산실에서 구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실질적으로 법이 2022년7월에 시행되었고 국가 차원의 위원회도 지난달에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실제 다른 지자체도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나 추진 전략을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원시가 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법에 명시된 내용을 하려면 별도의 팀이 필요할 정도의 업무량이 방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40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지난 2015년도에 유엔총회에서 나온 지속 가능 국가전략 목표에 해당되는 것을 추려서 저희 미래전략팀에서 직원들이 힘들겠지만 일단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기존의 계획에 나왔던 것을 토대로 해서 기획예산실 안에 있는 미래전략팀에서 그걸 해보신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리고 또 타 과의 지속 가능 국가 지표 중 탄소 중립이나 자원 재활용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탄소 중립 관련된 용역을 하니까 그런 부서의 관계된 용역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좀 힘들지만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진희위원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했는데 구정조정위원회가 위촉직하고 당연직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행감 할 때 보니까 올해도 구정조정위원회가 위촉을 하지 않고 거의 당연직으로 우리 공무원들 내부에서만 운영이 되었던데요. 위원회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체로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위촉위원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본전략 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을 살펴보고 구정조정위원회를 할 때 관련된 파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파트와 관련된 부분만 한시적으로 그때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정조정위원회가 자체로 너무 당연직 공무원들 위주로 운영되어 오다 보니까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대신 하려고 하면 위촉직 분들을 일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4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실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제2항을 보면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관련 법이나 다른 조항에서 볼 때 신고할 수 있다 라고 하기보다 신고해야 한다고 강제성 조항을 둬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게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 표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당위성을 줄 때는 그만큼 어떤 사안의 시급성을 다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또 벌칙이 주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재완위원이거랑 관련된 비슷한 법이「아동학대처벌법」이 있는데 목격자가 신고를 안 했을 때 같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더 적극적으로 되지, 만약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해놓으면 보복행위라든가 직장 내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둬야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표현을 하기에는 아직 상위법이라든지 근거 법규가 없다 보니까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상위법의 근거 법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와 비슷한「아동학대처벌법」을 보면 강제조항을 다 두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아동학대처벌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동일 선상에서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이게 사회적 이슈도 됐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똑같지는 않다고 하나 비슷한 류의 법이고요. 어떻게 보면 조직사회에서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관련 법규를 좀 더 비슷한 것을 찾아보고 할 테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보다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근절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성인이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장 내 권위적인 의식이나 문화를 완화시켜서 강행규정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팀에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과에서 준비하신 대로 한 번 해보시고 만약에 근절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된다면 강제조항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지난 2024년5월9일에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입법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자세한 내용을 적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셔서 그때 그렇게 통과가 되었는데요. 제2조(정의) 부분에 직장 내 괴롭힘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세한 내용으로 돼 있으면 조례를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것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9개 유형을 제시했고 또 그 외에도 자세한 내용들을 조례안에 적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난 5월에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는 갑질 유형 같은 게「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연초에 갑질 근절 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에도 공문이 발송되기 때문에 충분히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 하에 조례에 담지를 않았는데요.
상반기에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서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공무원 행동강령」상위법에 있는 부분이라도 일단 조례에 담아서 직원들이 봤을 때 이런 유형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해서 그리고 그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이번 전면개정 과정에서 수용하였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조례를 보면 앞뒤 한바닥 정도밖에 내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도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것에 대해서, 제 말을 듣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개인의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에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4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5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16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7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12조(사용료등의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타 과도 몇 번 간담회를 가지면서 얘기를 했는데〔별표 5〕의 할인율을 보면 8번의 다자녀 카드 소지자가 100분의 20으로 지금 20%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국가정책도 그렇고 저희 북구 같은 경우 젊은 도시로 전국에서 재작년 기준 2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명의 아이도 낳기 힘든 과정에서 북구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 지자체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정을 다자녀라고 하는데「영유아보육법」같으면 자녀 3명 이상 그리고 미성년자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2명 이상의 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자녀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지자체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너무 박한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지자체는 50% 정도 감면은 다 해주고 있는 게 실정이고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과라든가 이런 거는 조례 개정할 때 신경 써서 다자녀 가구들, 이렇게 다자녀 가구들을 챙긴다고 해도 이분들이 계속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혜택을 볼 사람들은 1년으로 통계를 냈을 때 그래도 100가구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영유아보육법」그리고「공동주택특별법」과 같이 국가시책도 다자녀들의 할인율을 많이 적용해서 어떤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20%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개정 전에는 다자녀 카드 소지자 본인으로 해놨는데 그 부분을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다른 실·과와 협의를 거쳐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다자녀 100%로 감면율을 많이 하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100%까지 가기에는 운영에 무리가 있다면 타 지자체 하듯이 최소 30에서 50%는 저희 구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반영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예. 이선경위원입니다.
체육센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 사용시간 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행이 아침 7시부터 19시까지인데 조정을 19시에서 18시로 변경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기존에는 19시까지 했는데 데이터를 한 번 내봤습니다.
2023년7월부터 해서 2024년6월까지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18시부터 19시 사이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운영에 효율성도 기하는 측면에서 토·일요일은 18시까지로 조정하고자 올렸습니다.
○이선경위원데이터를 다 분석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왔습니다. 시간대별로 17시에서 18시 사이가 많습니다.
18시, 19시 사이는 현저하게 수요가 떨어져서 인력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토·일요일에 프로그램 운영은 19시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다 같이 조정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프로그램이 18시30분이면 다 당겨서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이선경위원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8시까지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을 만들어놓고 일찍 당겨서 마치게 되면 주민들 사용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 차원에서는 시간을 좀 당기면 좋겠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이 좀 느껴질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물론 이렇게 확정되면 주민들께 미리 공지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토·일요일은 07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집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18시, 19시 사이에는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서 시설 관리의 효율성도 개선하기 때문인데 그 부분은 한 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오전에 7시라고 정해져 있는 거는 혹시 왜 7시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7시에 행사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 행사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이라든지, 보통 행사는 10시부터 합니다.
○이선경위원예. 그런데 좀 일찍 와서 준비하는 시간이 또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래서 행사 때는 가급적으로 피하고, 행사는 오전에 많이 있어서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별표 1〕에 보면 저희 시설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별표 3〕에 보면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나오는데요.
풋살구장이 이번에 조금 추가해서 또 들어가 있기도 하던데, 어떤 거는 사용료가 있고 어떤 거는 없는데 이 기준은 뭔가요?
호계어린이, 염포신전, 해오름공원,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은 금액이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거기는 개방시설이라서 무료로 합니다.
○강진희위원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거는 개방시설이어서 무료이고 어떤 거는 개방시설이 아니어서 유료로 사용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10개 있는 개방시설은 무료입니다.
○강진희위원그럼 자료에 있는 4개 말고 6개가 더 있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렇죠.
호계에 풋살구장이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 쪽에도 있습니다.
○강진희위원〔별표 1〕에 보면 모든 체육시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다목적구장 밑에 풋살구장 4개가 있잖아 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개방시설 4개는 무료고 6개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7군데네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어떤 거는 왜 돈을 받고 어떤 거는 안 받는지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용하는 주민 입장에서 ‘염포신전에 가면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화봉동은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됩니까?’ 여쭤보면 그 기준이 명확해야지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여기 있는 풋살구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내야 되고, 나머지 4개는 아직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북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요?
왜 7개는 이관을 하고 4개는 이관을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시설을 정비하고 앞으로는 다 이관할 겁니다.
○강진희위원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7개는 지금 이관이 됐고 나머지 4개는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이 4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그럼 여기를 사용하려면 따로 문화체육과에 알아보고 하지 않아도 개방형이니까 알아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쓰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신전에도 풋살구장이 있는데 거기는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강진희위원지금 기준이 명확하진 않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16쪽에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관리가 되잖아요.
수강료라든지 아니면 이용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회원들이 많이 예민하실 것 같은데, 14쪽에 연암배드민턴장은 평일 1회 이용만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따로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 부분은〔별표 4〕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료 1회는 성인은 배드민턴은 3,000원이고 청소년은 2,500원으로 거기에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다른 거는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굳이〔별표 4〕를 안 봐도 되는데 이거는 따로 봐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같은 경우는 사용료 관련해서 동호회 분들하고 협의가 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족구협회하고 일정 부분 됐는데, 조명비 같은 데 본인들이 제기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 하던 것하고 타 구·군에서 하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 분석해서 사용료라든지 이용료를 책정해 놨습니다.
사설보다는 아주 저렴하면서 또 타 구·군에 비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요금체제라고 판단되어서 별표에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별표 4〕에 배드민턴, 테니스 수강료는 어떻게 산정을 했고 그 전에 북구체육회가 운영할 때는 수강료가 얼마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배드민턴은 체육회에서 할 때 14만 원입니다.
○강진희위원이 금액은 체육회에서 하던 그대로 올라왔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공단도 14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강진희위원배드민턴하고 테니스 수강료는 체육회가 운영할 때도 이 금액 그대로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도 이 금액은 그대로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테니스는 주 3회로 할 때 24만 원으로 개인 레슨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공단은 1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희위원테니스는 굉장히 저렴해졌다고 봐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15만 원입니다. 중구도 약 15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강진희위원배드민턴은 그대로이고 테니스는 대폭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별표 5〕에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인데, 청소년들 정책 제안 대회도 나왔었는데 청소년들 체육시설을 감면하는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동안 쭉 있었고요.
5분 자유발언에서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목적구장 사용료가 보통 청소년들이 주중보다는 주말에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2만 원인데, 보통 1시간 하는데 50% 감면해도 1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2시간 정도 해도 2만 원이고 여러 명이서 해도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도 주 5시간 이내에는 100% 다 감면 해주는데, 우리 청소년 도 조금 더 감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50%로 한 이유가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물론 100% 정도 하면 좋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해도 1만 원이지만 개인당 약 5,000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인식도 있고요.
또 경기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운영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약 50% 정도 감면율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다목적구장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화봉지역은 어느 한 군데는 아예 청소년 전용 다목적구장으로 열린시설로 해서 무료로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게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런데 어느 한 군데는 청소년 전용 구장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앞으로 청소년 전용 구장이 생기면 그런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50%를 감해도 사실은 청소년들한테 적용되는 건 다목적구장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성인보다 5,000원 정도는 다 감면돼 있을 겁니다.
한 번 시행해보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한 욕구가 많으면 그때 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시설관리공단 있을 때도 얘기를 들어봤지만 1월1일부터 시행할 거잖아요. 새롭게 진입되는 테니스장, 배드민터장, 족구장에 대한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인력 배치는 정규직 1명, 기간제 3명 정도 추가할 수 있도록 선발 계획이고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을 각각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배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따로 세웁니다.
○강진희위원그래도 문화체육과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게 좀 논의가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다 맡겨놓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맡겨 놓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인력수급은 ….
○강진희위원아직까지 그게 좀 정리가 안 됐나 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인력 확정은 정리가 됐습니다.
○강진희위원어떻게 정리가 됐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정규직 1명하고 ….
○강진희위원전체 5개를 관리하는데 정규직 1명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정규직 1명, 기간제 3명 정도요.
○강진희위원어쨌든 상주한다고는 볼 수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상주합니다.
연암배드민턴장하고 연암족구장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1명 정도 붙이고, 또 테니스장 1명, 족구장은 ….
○강진희위원명촌족구장하고 매곡족구장은 왔다갔다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자세한 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야 될 겁니다.
○강진희위원기존 북구체육회가 운영하면서 동호인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해 오는 시스템이 확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미비되는 지점이 없도록 문화체육과에서 확실하게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안 그러면 인력은 인력대로 들고 요금도 이용하다 보면 불합리한 지점들도 또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놓더라도 조금 열어놓고 동호회 분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은 끝까지 협회라든지 동호회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별표 3〕체육시설의 사용료 부분에 테니스(볼머신) 부분인데요.
지금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미니구장이랑 농구장, 스크린은 어느 정도 이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볼머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도 사용 안 해서 0으로 표시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셨는지, 0으로 남겨놔서 그걸 비워놓는 게 맞는 건지, 문제가 뭔지에 대한 걸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0으로 된 건 자료를 못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시설관리공단 행감자료에 보니까 어느 달에는 아예 사용이 안 돼서 0으로 돼 있는 몇 군데가 있고, 그 외에도 1회, 몇 회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고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요금이 비싸서 못하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 요금을 조정해서 이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놔두는 건 또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 호계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은 시간당 2만 원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이 부분도 평일하고 토요일, 공휴일을 좀 분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관도 평일 이용은 좀 적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적을 수도 있는데 ….
○이선경위원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뭘 할 때 대부분 토요일 공휴일을 이용하는데, 또 평일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저렴함이 있어야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균일하게 시간당 2만 원으로 측정해 놔서 이런 부분도 조정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이제 1단계니까 다음에 2단계 검토해서 좀 더 세분할 건지, 또 토·일요일은 나눌 건지 이용률에 맞추는 등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많이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굳이 복잡한 토·일·공휴일은 안 하고 평일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자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도 평일과 토·일·공휴일은 다르니까 분리해서 조정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보시고 다음에 조정이 가능하면 주민들이 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번에 전부개정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정밀하게 잡아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그리고 그라운드골프는 대부분이 노인분들로 평균 연령이 75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농소운동장에서 회비를 월 1만 원씩 다 걷어서 그걸로 사용료를 내고 운영하고 있어서 저한테 운동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내용에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75세 이상 노인들이 운동장을 보통 새벽에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울산공항 고가다리 밑에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멋지게 해서 무료로 365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그라운드골프를 이용하시는 어른들은 비 오고 바람 불면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 돈도 내면서 하는 부분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조절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안 그래도 이번에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하는 운동장 사용료도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조정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잘 돼서 그라운드골프 회원님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나 체육 시설 이용 감면하듯이 어른들은 본인들의 건강과 또 모여서 얘기도 할 수 있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사용료까지 걱정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잘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문화체육과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라든지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부분도 계속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조례안 제17조제5항에 보면 ‘북구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모든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데 북구체육회도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놓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이라든지 대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제17조에 넣었습니다.
물론 체육회에서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체육회와 4가지 부분에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체육회에서 하기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타진해왔기 때문에 체육회에 관한 수의계약에서 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강진희위원이번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을 넘기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다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을 넣은 거는 혹시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넣은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국민체육진흥법」에 있으니까 그대로 갖고 온 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강진희위원이번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돼서 하지만 운영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 조항 때문에 다시 북구체육회가 가능하다면 위탁할 수도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시설관리공단이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
○강진희위원이 조항이 있으니까 어쨌든 조례에 의하면 지금 운영대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조례에 의해서는 체육회나 지방장애인체육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8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과장님이랑 얘기하고 난 뒤에 중구, 울주군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중구는 입화산을 제가 봤고요. 울주군은 별빛여행장을 봤는데, 저희가 논의했던 대로 북구의 할인율이 문화 이용 시설도 마찬가지 좀 많이 박해요.
얘기 드렸듯이 공공성 기능이 강화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같은 경우는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30% 정도 감면을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중구나 울주군에서는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 중구민, 울주군민이 이용했을 때 지자체 할인율은 30%이고요. 저희 지자체는 20%로 돼 있고요. 울산에 있는 5개 구·군을 타 구·군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꼭 검토해서 다음번에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안 그래도 다자녀 같은 경우 3명에서 2명으로 줄기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만 올릴 수 없으면 마찬가지로 다 같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방문 인원도 확인해 보고요. 올해 카라반이 2대 늘어서 좀 더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 수지도 보면서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완위원그리고 캠핑장 같은 경우 다 4인 시설이고 하나만 8인 시설로 돼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4인 시설보다는 6인, 8인 시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명 이상을 다자녀라고 하지만 3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 세대 같은 경우 부모 2명까지 하면 5명이라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경쟁률이 더 올라가고 하니까 시설 확충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오토캠핑사이트, 해상캠핑사이트 퇴실시간을 11시에서 13시까지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실시간은 몇 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14시입니다.
○이선경위원1시간이네요. 그런데 시간이 빠듯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카라반 같은 경우 안에 침실, 이불을 다 정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11시 그대로죠?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그래도 캠핑사이트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비우고 나면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저희도 우려를 했는데 타 구·군인 중구나 울주군, 동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걸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이라서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이선경위원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캠핑사이트 같은 경우 본인들이 텐트만 정리해서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해도 음식물을 쏟거나 하면 물청소로 정리도 해야 되고 주변도 정리해야 하는데 만약 성수기 같은 경우 빨리 비워주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1시간 안에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다음 사용하는 분이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요. 그런 부분이 잘 교육돼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운영을 최초로 시행하는 거니까 운영 상황을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더 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12시30분이나 조금 더 여유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시간 안에 뒤의 분들이 일찍 오고 앞의 분이 늦게 가면 복잡한 시간에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자꾸 생겨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동오토캠핑장과 당사현대차오션캠프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의를 드렸었는데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세무1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사현대차오션캠프 같은 경우는 사이트 하나를 비워서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의해서 내년 중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궁금한데 아직 특별한 답이 없어서요. 관광진흥과에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죠?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저희도 업무 협의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1과랑 시설관리공단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관광진흥과에서도 내용의 이해도와 서로 소통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제출하셔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9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과장이 부재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질의·토론 시 소관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그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기금 조성 부분이 중단된 상태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북 교류 부분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기금이 이용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이 어떤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 나갈 건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13년도, 2014년도에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 출연금 해서 지금까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사업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부터는 평화협력 기반 사업으로 조금 확대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2025년도부터 사업으로는 한민족 음식문화 나눔 행사라든지 통일 관련 영화 상영, 사진전 전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만들기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DMZ 견학 등 타 지자체의 좋은 사업들을 참고하여서 우리 구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사업 부분이 잘 진행이 되어서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2013년5월15일에 1억 원을 출연하고 2014년2월6일에 또 1억 원 출연금을 해서 지금까지 2억 원을 모았는데요. 그런데 따로 따로 관리를 해 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그래서 예금 예치 기간 정기예금 연이율을 보니까 안 맞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2024년7월5일에서 2025년7월5일까지 1억 원 이자 수익이 연이율 3.12%인데 2,069만7,000원이고요.
또 2024년2월15일에서 2025년2월15일 연이율이 3.32%인데 1,970만3,000원으로 연이율이 높은데 이자수익이 줄어든 게 맞습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2025년이니까 기간이 좀 모자라서 현재까지는 ….
○이선경위원아니요. 예치 기간은 2월15일 1년 단위거든요. 연이율이 3.12%의 이자수익 2,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연이율 3.42%인데 1,970만 원으로 이자수익이 맞지 않는데 혹시 확인됩니까?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농협에 1년 단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퍼센트로는 2014년7월에 예치한 게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3.12%이고 두 번째로 2024년2월15일에 예치한 게 3.32%입니다. 농협 이율은 3.12%랑 3.32%이지만 실제로 일할 날짜별로 365일 계산했을 때 총 종료된 시점의 이자는 최종 계약 시 당시 농협과 정기예금 예탁할 때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맞는 거네요.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이율이 높은데 이자수입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혹시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금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예.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그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은 2013년, 2014년으로 거의 10년 전에 두 번만 조성되고 그 후로는 거의 10년 동안 제대로 조성도 안 되고 있다가 이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내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인가요?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예. 맞습니다. 절차상으로 이번에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조례 개정이 되고 2025년 기금 운영 계획에는 아직 내년도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 때 2025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추가로 변경해서 변경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1차 추경 때 사업 계획 변경 사항을 올려서 통과되면 집행할 계획인 것이고요. 1차 추경이 끝나고 나면 사업이 진행되는데 1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사업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금 조성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예정입니까?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현재 기금 출연금이 2억 원이고 지금까지 이자가 약 4,04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업을 하게 되면 해마다 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이자 수입이 조금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 출연금까지 쓰게 될 경우에는 추가 출연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한해 사업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내년도는 첫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거의 쓰는 것과 같이 돼서 약 1,000만 원 정도에서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볼까 싶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그 후년에는 1,000만 원 이상으로 사업을 하면 이자만 가지고는 사업을 지속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정기 이율이 고금리로 3.12%랑 3.32% 정도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자율치고는 높은 편입니다. 보통 때는 2% 정도인데 올해 저희가 3점대 초반에서 이자가 약 7,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대로 내려가면 약 1년에 5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급속도로 원금이 소진되진 않을 것이고 조금씩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이런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한 해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해나가려면 이자 수입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한해 이자 수입이 낮게 잡아도 약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상황을 봐서는 구 출연금도 하겠다는 거죠?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그때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조례가 통과되고 1차 추경 지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도 열려서 거기에서 심도 깊은 얘기들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예. 내년 상반기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위원님으로 계시는데 그때 다른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첫해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늦게나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될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남북 관계가 워낙 어두운 시기다 보니까 남북 교류를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으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 맞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개정과 함께 잘 준비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협력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9.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35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35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예.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보고받을 때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던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주차장 면을 올리기 위해서 건물을 철골구조로 올려서 지상 1층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만들고 배드민턴장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상을 올렸을 때 요즘처럼 기후가 악천후가 돼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 그리고 철골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눈, 습설, 지금 서울에서 피해가 다량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도 농소운동장 같은 경우에 행사를 하면 주차 대란입니다.
그런데 주차시설 윗층으로 올리고 그 밑에 주차장을 기존처럼 운영한다고 해도 배드민턴 동호인들 주차 대수까지 포함하면 주변 주차장도 그렇고 어디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무룡테니스장 조성과 매곡천공영사유지 매입 같은 경우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박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 문제는 2억3,000만 원의 설계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구조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해석을 해서 요즘 하는 일반설보다는 습설에 적극 대비할 수 있는 지붕이라든지 또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먼저 타진하고 꼼꼼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농소 쪽 운동장에는 약 116면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필로티 방식이 있습니다. 기둥을 세워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물론 매곡배드민턴장에 동호회인들이라든지 오시면 주차장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창평동공영주차장도 밑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옆에 호계문화체육센터에 주차장도 있고요. 밑에 내려가면 앞으로 호계역 부근이라든지 그것도 연계해서 넓혀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박재완위원답변을 주셨는데 기존 매곡배드민턴장 있는 쪽에도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하천부지를 따라서 차가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려서 연지암 쪽에 주차 공간에 차를 대놓고 걸어가도록 유도를 해도 항상 그 앞에까지 차를 몰고 갔거든요. 밑에 창평동공영주차장 쪽을 이용한다는 것은 솔직히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것도 설계적으로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지만 사면으로 지붕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이라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구역입니다. 눈이 뭉쳐서 크게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평면으로 지붕을 만들어버리면 방금 말씀하신 눈 무게 때문에 몇 톤이 아니고 수십 톤입니다. 300평이 넘는 건물이기 때문에 설계사님이 어떻게 방법은 마련하겠지만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지붕에 열선을 깔아서 눈이 오는 대로 녹이는 방법도 있긴 하나 시설비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좀 많이 들어가서 유지 보수하는데 힘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만들어놓고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인명피해랑 바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설계비를 주면 설계비에 맞춰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구성한다 하는데요.
좀 많이 아쉬운 게 물론 그 말이 행정적으로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쪽으로 출입구를 내고 어느 쪽으로 운영을 할지 행정에서 대략적인 가안이 나와서 그런 것은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설득해서 이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설계를 맡겼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맨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그림 상태에서 그냥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테니까 예산 편성해 주세요 이 논리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지금 올리신 이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체육시설의 타당성이라든지 2,000만 원으로 1차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검토는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쉽고요.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도 놓치지 않게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을 꼼꼼하게 하고요. 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설계가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구조 안전 부분은 예산이 얼마나 들지 산출이 되겠죠. 첫째는 안전이니까 안전에 주안점을 더 두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의 검토를 꼼꼼하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 없이 우선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우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을 거니까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저랑 소통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보면 배드민턴장 건립 이후에 이용자 증가에 따른 주차 수요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밑에 창평동공영주차장, 호계문화체육센터, 호계역 주차장까지 연계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배드민턴장하고 바로 관련은 없는데 창평동공영주차장 바깥쪽 도로 부분에 인도가 없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봤습니다.
○이선경위원그래서 마찬가지로 배드민턴장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면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시설을 제대로 안 갖춰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교통행정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도로를 걷는 어른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인도를 안 만들어서 주차장을 나오면서 도로를 ….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 주는 중)
여기 보면 도로하고 주차장이 바로 이렇게 되어서 이분은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 운동장 앞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전에도 관계돼서 농소1동에 어르신이 한 번 오셨는데요. 당초에 공사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부분을 사정이 있어서 못한 부분인데 건의는 계속 건설과 쪽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요.
창평동공영주차장에서 안쪽으로 연결되는 곳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요. 평일날에는 동호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106명 ….
주차가 많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할 때만 차기 때문에 그렇게 매곡배드민턴장 수요자 분들이 오신다해도 그렇게 폭증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단계별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직접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차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건축물 설계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로티로 짓는 것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변경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아니요. 당초에 할 때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주차장 면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필로티 방식을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아마 필로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 문제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할 것도 많고 지진이라든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주차 문제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장만 이용하면 주차장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축구 경기와 연결이 되다 보면 주차 면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평동공영주차장 부분에도 인도 없이 노인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기 힘드니까 도로를 그대로 걷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위험한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인도를 바로 만들지 않았던 문제들이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차 문제까지도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때 체육시설 관련한 용역을 했던 결과로 이 배드민턴장을 농소운동장에 건립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용역이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좀 이용해서 더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용역을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그러면 배드민턴장 말고 그 용역에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여기에는 배드민턴장 외에는 창평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배드민턴장이 용역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진희위원그것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다른 데는 약 네 군데를 잡았는데 달천운동장도 해봤고요. 달천운동장은 야구장 안도 나왔고요. 다른 시설물도 할 수 있게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할 수 있었고요. 양정체육공원도 지금 인란인스케이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용역에서 안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어쨌든 용역에서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것들로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중에 배드민턴장을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하게 된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럼 이후에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원래 중산스포츠타운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차후에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나중에 어떤 수요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나온 용역 결과를 저희가 듣진 못했는데 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태양광 판넬 이런 것들은 철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현재 경제일자리과에서 2014년1월13일부터 5년 동안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임대료는 연 190만 원 정도 되고요.
○강진희위원전체 다 합쳐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5년 계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협약서에 보니까 공공기관이 했을 때는 이전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 이전을 하든지 차후에 설계하면서 타당성을 한 번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나중에 철거하면서 폐기하는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폐기는 아닙니다.
○강진희위원어쨌든 협약 기관도 있으니까 어디에 사용할지 그쪽 기관이랑 논의를 해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부지가 오른쪽에 조금 남았는데 그쪽으로 이동할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협의해서 다시 설치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여기 보시면 이쪽에 아직 남은 공간이 있거든요.
(사진 보여주는 중)
이쪽으로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을 필로티 시설로 해서 밑에는 주차할 수 있고 2층에 배드민턴 코트 5면하고 화장실도 2층에 다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그러면 엘리베이터도 따로 설치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엘리베이터는 안 들어갈 겁니다.
○강진희위원엘리베이터는 따로 설치를 안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2층인데 사실 2층 같은 1층입니다.
○강진희위원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것도 면밀하게 보시고 이왕 할 수 있으면 배드민턴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요. 아까 앞에 무룡테니스장 관련해서 행정 협의된 사항 이런 것은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관련 과라든지 시하고는 다 마무리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제일 좀 그런 게 도시과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입니다. 그건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 도로점용 부분도 일단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실시설계용역이 조금 ….
지금 계약 의뢰는 해놨고 업체도 선정돼서 곧 용역에 착수할 겁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행정 협의 사항이 다 마무리가 됐다면 하루라도 빨리 조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사전협의이고 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진희위원계획상으로는 4월부터 7월까지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역을 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강진희위원용역비는 작년에 다 ….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9월입니다.
○강진희위원예. 2차 추경 때 다 승인을 해줬던 부분인데 아직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용역이 나오는 대로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절차는 빨리 밟을 수 있을 겁니다.
○강진희위원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무룡테니스장 부분에 공작물로 계획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작물이 대체 어떤 건지 내용을 한번 봤더니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 굴뚝, 광고탑, 국가수조, 지하대피호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공작물 내용하고 좀 다른가요? 관리동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도 공작물로 봐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화장실은 공작물로 볼 수 있는데요. 코트장 설치하는 것도 다 ….
○이선경위원내용을 보면 코트장은 공작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둥 없이 설치되는 광고탑이나 장식탑 이런 부분은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관리동이나 화장실 부분은 공작물로 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주시설이 체육시설로 자리 잡혀 있고 화장실은 부대시설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관리동하고 화장실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그것도 설계를 해서 ….
○이선경위원아직 전혀 나온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전에 현장에서 했던 브리핑을 했던 것은 도면을 가안으로 한번 잡아본 겁니다.
○이선경위원18억5,000만 원 중에 공사비가 1억7,200만 원인데 여기에 관리동하고 화장실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코트장하고요.
○이선경위원예. 테니스코트장하고 이 부분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관리동, 화장실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긴 한데 아마 지금으로서는 전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하게 되면 나중에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전 부분에 보완을 했고 또 테니스 수요자들을 위해서 빨리 설치가 되어서 테니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 이전의 전차를 밟지 않도록 야무지게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정상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곡천공영주차장 사유지 매입 건은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순수 구비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야 됩니다.
○박재완위원전액 구비로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박재완위원제가 보고를 들었을 때는 시비랑 매칭이 되어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부지 매입비는 구비로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 개별법령에서 보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건물을 짓더라도 토지 보상비는 대부분 구비로 확보해야 될 겁니다.
○박재완위원그러면 3년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계획은 확실히 세우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박재완위원그러면 1차 얼마, 2차 얼마, 3차 얼마로 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3개년에 대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완위원예. 매년 확보 예산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내년도 1년 차에는 약 15억 원, 2,3년 차에 각각 10억 원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그러면 1년 차에 15억 원, 나머지는 10억 원, 10억 원 해서 3년 잡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박재완위원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이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박재완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16시06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20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전년도 보통세 세입징수액의 1.2%인 것 맞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1과장입니다.
지방세 출연금 산출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보통세 세입징수액이 934억6,835만4,000원이니까 0.012% 하면 1,121만6,000원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2024년 출연금에 비해서 증액이 좀 되었거든요. 1,121만6,000원은 2025년도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2024년도 출연금은 1,098만원인데 그때는 보통세 세입징수액이 얼마 정도 된 거죠?
○세무1과장 임춘근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 2023년도는 930억 원 정도 되고, 2022년도는 0.12% 하면 910억 원에서 920억 원 사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보통세 세입징수액 이 증가했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증가에 따라 출연금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 부분이 감소할 부분은 없겠네요. 보통세 세입징수액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서요.
○세무1과장 임춘근 2023년 공시지가가 대폭 하향됐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 정도 됐고, 개별주택도 마이너스 6.몇% 되고, 올해도 공동주택 은 마이너스 1%도 감소되었고, 정부에서 최근 2년간 지가를 원대복귀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2023년도에 증액됐기 때문에 출연금이 증가됐는데 2026년도 출연금을 보면 2024년도에 보통세 세입징수액을 보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세입징수액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가 감면되다 보니까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재산세가 감면돼도 또 공시지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면 세금 자체가 올라가고 그러진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춘근 지금 보통세가 가장 큰 금액이 930억 원 정도 된다면 저희 재산세가 약 480억 원 정도 되니까, 재산세가 거의 6,70%를 차지하니까 나머지 큰 금액은 주민세 종업원분이 약 26억 원 정도 되고요.
올해 보통세 세입징수액은 연말에 정확히 받아봐야 알겠지만 아마 개발공시지가가 작년하고 올해 큰 폭으로 하향이 됐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세 세입징수액이 적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출연금을 많이 내더라도 재산세 부분이 많이 감소하는 부분, 지방 세수에 여파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정부 출연기관인데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일정 부분 출연금을 다 내서 운영되고 있는 구조네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예. 출연금으로 지금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출연금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전체 예산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가장 재정 상황이 안 좋은 데가 저희 같은 자치구의 기초단체잖아요.
광역단위도 있고 기초단위도 있고 저희 같은 기초단위 중에서 자치구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세가 워낙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데요. 이런 것에 대한 성과는 있는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올해 지방세출연기관의 예산이 178억 원 되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이 243개의 지자체에서 130억 원 정도 출연돼서 비율이 약 7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주요 관련 사업은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 홍보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방세 세무 담당자 관련 교육을 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 법제 관련 기초이론 연구라든가 법령정보 제공, 이의신청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면 우선 1차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 관련해서 문의도 하고 도움도 받고 자료도 제공하고 지방세 불복·쟁송 관련 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연구되지 않는가 보죠?
자치구의 세수 확대를 위한 것이라든지요.
○세무1과장 임춘근 세수 확충 방안 관련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위원들이 관련 논문을 발표하거나 2023년도에 지방세 감면 관련 논문을 최근에는 발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세수 확충 관련해서는 전국 광역의회하고 연계해서 담배 소비세 이전이라든지 그런 연구도 발표하고도 있고요.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일본에 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자 지방세연구원에 문의했는데 실무적인 의논차가 있어서 못 받았는데요.
만약 일본에 연수 가면 지방세연구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자료라든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9월부터 지방세연구원 위원들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런 부분은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방세연구원이니까 세수가 부족한 자치단체의 세수 확대를 위한 노력들이 보여야지 출연금을 내는 것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육시키는 거 말고는 저희한테 피부에 와닿게 하는 역할이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사회에 기초자치단체로 울산 남구청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광역시 자치구의 세수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알려내고 자치구가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아까 논문도 공유하고 있다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노력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16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문화예술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문화예술회관장백광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2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관장님, 빔 프로젝트 비용 이 말씀하신 대로 5개 구·군 중에서 제품 기종이 최상위급이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박재완위원이용료에 비해서 저희 구가 저렴한 건 확인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 문화예술회관 대관이 다른 지자체보다 강습료도 그렇고 대여료도 그렇고 관장님 말씀대로 저렴한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구 문화의 전당은 최신 시설에 여러 사용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 감면료만 놓고 봤습니다.
중구 문화의 전당은 감면료가 북구문화예술회관 감면료보다 할인 혜택을 받는 대상도 많고 할인율도 훨씬 많더라고요.
50%로 이용할 수 있는 감면 대상들이 워낙 많은데, 이번에 할 때는 반영이 힘들지만 얘기 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북구문화예술회관은 공공의 성격을 더 많이 띈 문화예술회관 중에 하나입니다.
타 지자체랑 좀 맞춰서 주민들이 손쉽고 다른 지자체랑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같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같은 조건으로 할인하고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울산시내에 있는 타 구·군과 비교 분석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예. 이선경위원입니다.
사용료 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 북구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징수 기준과 비교해 봤습니다.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용 요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용료 부분에서 공연장 같은 경우 평일 하루 사용량이 28만6,000원, 오전에 5만8,000원, 오후에 8만5,000원, 야간 14만3,000원, 이렇게 굳이 몇천 원으로 끊어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서 그런 것 같은데 공연은 공연과 행사로 나누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일이랑 토일, 공휴일을 나누어서 하는데 10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어느 정도 끝 단위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그 이유까지 자세히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도 1일 이용 기준이 33만6,000원, 울주군 문화예술회관도 22만 원입니다.
○이선경위원울주군 문화예술회관은 22만 원에서 끊기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공연장 오전 사용료가 5만8,000원인데 거기에 토, 일, 공휴일은 여기에 30%를 더하여 계산함이라고 해 놓으니까 여기에 또 30%를 더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맞습니다.
○이선경위원그래서 굳이 이렇게 몇천 원 단위로 끊은 이유가 하루 이틀 한 건 아니겠죠. 옛날부터 해왔던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28만6,000원이 아니라 29만 원이면 29만 원, 5만8,000원이 아니라 6만 원으로 끊고, 그리고 토요일, 일 공휴일은 30% 더 하라고 했으니까 만약 6만 원이면 거기에 30%면 7만8,000원으로 끊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30% 더해서 계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기준을 불명확하게 해놓은 부분과 또 전시실 같은 경우는 1일 기준으로 했고 다목적실은 1회 기준으로 해서 3만 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평일하고 토일, 공휴일은 어느 정도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 북구도 토, 일, 공휴일이랑 평일하고는 조금 차이를 뒀거든요.
지금 전시실 같은 경우도 부산 북구는 평일은 5만 원이고 토, 일, 공휴일은 6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일하고 토요일, 공휴일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에도 사용료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타 지자체하고 다시 한번 분석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적정하다면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주민들이 봤을 때 사용료 기준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계속 해왔던 부분도 또 더 좋은 얘기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평일하고 토, 일, 공휴일은 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평일은 사용이 좀 없고, 토, 일, 공휴일은 누구든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또 요금의 차이가 있다면 굳이 주말이 아니더라도 평일을 이용할 수 있는 차이가 얼마 안 난다 하더라도 이런 약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요. 빔 프로젝트 사양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더라도 1회 사용료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요즘 공연하면 단순히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영상도 많이 비추고 빔 프로젝트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0배로 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저희도 처음에 1만안시 할 때는 2만 원이었는데 고사양으로 바꾸고 나서 20만 원 정도 어울렸거든요. 울산시내 다른 지자체도 같이 비교했습니다.
○강진희위원다 이 정도 금액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울산광역시도 1만6,000안시 이상은 30만 원, 그다음에 1만6,000안시 미만은 20만 원, 울주군은 3만안시는 30만 원, 안시가 엄청 떨어지는 건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강진희위원그러니까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사용료가 높은 이유가 있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시중에서 임차해서 사용할 때는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단체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한 번 사용할 때마다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서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한 설명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강진희위원단순히 다른 지자체가 다 이 정도 가격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올렸다라기 보다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고 안내가 좀 필요하고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다음에 개정안에 보니까 냉·난방비 관련해서 기존에는 공연장하고 연습장이 시간당 얼마로 책정을 하셨던데, 1회에 얼마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공연장 냉·난방은 여름, 겨울에 많이 트는 데 공연, 예술, 기획사 같은 단체에서는 대관할 때 비용을 아끼려고 조금 쓰다가 꺼달라, 또 관람객이 춥다면 다시 켜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하면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냉·난방을 처음 돌리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거든요. 또 관람객들 민원도 있고 해서 최소한 공연시간 만큼은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조정합니다.
○강진희위원그렇게 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더 많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어서 이렇게 하신 거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그리고 타지자체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이상 사용할 때는 50% 할인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강진희위원2시간 이상 사용했을 때는 50% 감면하는 것도 있네요. 2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1회 난방료고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그렇게 하면 조금 낫겠네요. 그러면 연습장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가 시간당 2만 원인데 여기는 1회 해서 2만 원인데 이건 저희가 좀 손해이지 않나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연습장은 당초 기준에 있었는데 전시실하고 다목적실은 원래 규정이 없어서 신설했고요. 그냥 다 같이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전시실하고 다목적실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시간당으로 하다가 1회로 하면 ….
전시실 같은 경우는 한 번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전시실은 오래 사용합니다.
○강진희위원전시실은 1회라고 하면 하루 종일이라고 봐야 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아닙니다.
오전 오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이면 오전 오후로 나누면 4만 원입니다.
○강진희위원앞에 규정이 없었을 때는 전시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규정이 없을 때는 더우면 끄고 또 켜고 했습니다.
○강진희위원따로 냉·난방비를 안 냈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맞습니다.
전혀 안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규정을 신설해서 약간 부담을 주게 됐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전시실도 어쨌든 좀 추가 비용이 되는 거네요.
전시실도 하루 종일 운영하는데 냉·난방비가 제법 좀 들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예.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관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어떤 이윤을 남기거나 장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 손옥선이선경박재완강진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권미정
○출석공무원
- 경제문화국장이옥선
- 행정지원국장권오걸
- 기획예산실장김시찬
- 문화체육과장이동권
- 회계과장장연화
- 미디어정보과장정미옥
- 관광진흥과장김재예
- 세무1과장임춘근
- 문화예술회관장백광현
- 구립도서관관장안성범
- 교통행정과장김진도
- 자치협력팀장류성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