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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2.03 화요일)

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4년12월3일(화) 오전 10시

장소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333호)

○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34호)

○ 사회복지기금

3. 2025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33호)

○ 복지교육국(가족정책과)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사 시 과장님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사 시 같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899페이지부터 있는 예산안 첨부서류와 예산안 별책으로 제출된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교육국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403억930만5,000원보다 6.06%가 증액된 2,548억7,4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출예산은 2,905억1,411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746억3,318만1,000원보다 5.7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744억2,261만8,000원보다 5.73%가 증액된 2,901억5,985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1,056만3,000원보다 68.25%가 증액된 3억5,4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70억1,108만5,000원보다 4,416만9,000원이 증액된 70억5,5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는 전년도 예산액 1,339억7,031만8,000원보다 141억1,472만4,000원이 증액된 1,480억8,5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1,286억1,304만5,000원보다 15억6,596만5,000원이 증액된 1,301억7,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전년도 예산액 48억2,817만 원보다 1,237만4,000원이 증액된 48억4,05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복지역량을 증진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로 복지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행복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구민이 행복한 희망복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든든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저소득·독거노인 돌봄 사업,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일자리와 맞춤형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차별이 없고 차이를 존중하는 통합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계층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생활 속 양성평등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과 접근방법을 통하여 주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이 경제적·심리적 부담 없이 출산과 취업, 사회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시스템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를 이어갈 우리 소중한 아동들에게 든든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으며, 우리 구만의 특화되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자기계발과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촘촘한 안전망 형성뿐만 아니라 재능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복지 및 교육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교육국 당초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북구 발전을 위해 모든 정성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정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9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시설 확충 구비편성 사유 및 사업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에 맞는 조리실 확충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의 공존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도에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과 함께 조리실 시공을 통한 봉사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실시설계용역 700만 원, 목공사, 배관설비 등 공사비 6,800만 원입니다.

2025년 예산 확보를 통해 조리실이 완성될 경우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90페이지,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예산 증액 및 편성목 변경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 사유로는 그간 13회째를 맞이하는 동안 물가상승률과 주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내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과목 편성목 변경사유는 기존 행사를 보조금 형태에서 직접 운영 형태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구에서 직접 주관하여 기획력과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추진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307-04 민간행사보조에서 구청 직접경비인 201-03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후 행사계획이 수립되면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9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올해 추진현황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억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입니다.

2024년 지원 금액은 생계지원 4인 기준 183만3,500원, 의료지원 300만 원, 주거지원 4인 기준 66만2,500원이며, 11월30일 기준 생계 885건 10억900만 원, 의료 40건 7,700만 원, 주거 13건 450만 원, 연료 177건 2,600만 원, 해산비 3건 210만 원으로 1,118세대 11억3,9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예산 집행률은 90.7%입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 감액 편성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025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시비 가내시 통지에 따라 11억7,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시에 매달 실적을 제출하여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2025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외에도 울산형 긴급복지지원, 공동모금회의 이웃돕기, 나눔천사, 긴급지원으로 적극 연계하여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가 없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복지지원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9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시작 연도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예. 일단 오래된 건 맞죠? 자원봉사센터 있을 때부터 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푸드뱅크 사업은 식자재라든지 식료품, 빵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저희가 접수받아서 현장에 가서 수거해 옵니다. 적정성 여부, 유해성 여부 등을 검사해서 오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다시 배분처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과정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푸드뱅크 할 때 현대자동차 급식 남은 것을 가져와서 배분한 기억이 나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있을 때요. 갑자기 조리실을 확충하는 게 푸드뱅크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지금은 푸드뱅크 냉장고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있는데 좀 작아서, 만약 조리실이 확충되고 푸드뱅크가 활성화되면 기부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그러면 냉장고까지 하면 7,500만 원에서 7,8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따로 구분해 놓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김정희위원지금 자원봉사홈타운연합회에서 건의해서 조리실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원봉사홈타운연합회에서 사업하는 것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올해 거제도에 자원봉사 워크숍을 갔는데 거기 조리실이 그나마 잘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매년 김장 행사라든지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에서 하다 보니 불편함도 있고 적절한 공간이 아니어서 우리도 조리실이 설치되면 여러모로 활용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원봉사홈타운연합회 자체적으로 김치 담그기는 1년에 6회 정도 하고 있고, 그 외 단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자원봉사홈타운연합회가 지금 몇 호까지 나갔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12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12호인데 각각 아파트별로 봉사가 다양하잖아요? 음식이 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죠.

김정희위원근데 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푸드뱅크에도 우리 예산이 558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7,500만 원을 들이면 그만큼 실적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푸드뱅크 운영비는 558만 원인데 차량 운행을 위한 제세공과금하고 공공운영비가 좀 듭니다.

김정희위원예. 그래도 조리실에 푸드뱅크실하고 해 놓으면, 푸드뱅크에 음식을 만들어서 뭔가 사업이 된다면 투자를 이만큼 해도 손색이 없는데 용도에 비해서 투자금액이 크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자원봉사홈타운연합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NVH, 현대자동차, 공항공사 등 참여하는 기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김치지원 사업이나 반찬지원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사회복지관에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장소가 없다 보니 멀리 호계에 있는 복지관을 빌려서 몇 번이나 추진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체의 반찬지원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체들도 사회공헌사업으로 물품을 사서 나눠주는 것 외에 반찬이나 김치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요성이 더 절실했고, 이전에 계속 이런 부분이 대두되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이왕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지방처럼 도시락 배달을 늘린다든지 활용도 있게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예. 확충이 된다면 저희가 도시락이라든지 저소득층 봉사단체들하고 협력해서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더 늘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그렇게 활용도 있게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아까 위원님께서 자원봉사홈타운연합회에서는 몇 번 정도 하냐고 하셔서 제가 약 6번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NVH나 서연이화, 새마을부녀회나 여성자원봉사회, 적십자 등 다양한 단체에서 월별로 분기별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연간 30회 정도는 되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면 활용도는 거기를 비워두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각종 단체에서 대관도 신청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희위원비용이 든 만큼 잘 활용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예산안 39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임차료하고 업무추진비가 1,900만 원 증액됐는데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올해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그럼 임차료만 올라서 그런 겁니까? 어느 부분에서 1,900만 원이 증액된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오른 부분은 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하고 조리실 설치로 인한 것, 사무실 이전이나 면적 확장에 따른 ….

김정희위원인건비는 따로 돼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구분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위원님께서는 지금 세부내역서를 보고 계시는 모양인데, 예산안 390페이지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7,200만 원이 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세부내역서에 보면 구분되어 있거든요. 1,900만 원이 밑에 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증액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그 부분은 시설 면적 증가에 따른 임차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임차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대부료입니다.

김정희위원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리실, 푸드뱅크실 다 하게 되면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무실을 이전해서 업무 보기까지 몇 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무실을 이전하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리모델링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하고자 하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지난달 말 보건소로 복귀했습니다. 현재 그 공간이 비어 있는데 자원봉사 행사를 마치면 12월9일 정도에 기존 사무실에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럼 기존에 보건소가 쓰던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 먼저 옮기고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옮기고 나면 조리실은 내년에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요.

조문경위원조리실을 짓게 되면 그 안에 조리실만 들어가는 겁니까. 다른 세부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내용은 조리실하고 냉장고, 이 2개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소회의실이나 푸드뱅크실, 이런 건 따로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푸드뱅크실은 냉장고를 새로 구입하면 냉장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조리실이 빌 때는 분류대나 정비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아까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30여 군데 단체·기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쓸 예정이라고 했는데, 만약 조리실이 생기면 그에 대한 순서라든지 ….

주민자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밑반찬 만들기 운동 같은 것 할 때 보면 예를 들면 효문하고 양정이 같은 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조리실 사용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어느 지역에만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북구 8개 동이 다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예산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13년 동안 동결됐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문경위원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으로 행사할 때는 예산서에 보니까 시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이었더라고요. 물론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500만 원을 증액하는데 시에 요청은 해 봤습니까? 50:50인데 500만 원에 대해서는 구비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이번 박람회는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행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자원봉사 박람회하고 별도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회복지하고 합쳐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관련 사업비에서 일부 할애를 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매칭사업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조문경위원그래도 시에서 조금이라도 줄 수 있으면 한번 협조를 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감액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90.7%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금액이 너무 큰데 11월 말 현재 어느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약 1억 원 됩니다.

조문경위원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이 11월 말 현재 약 1억 원 정도 남아있고요. 그러면 전년 대비 예산에 3억3,6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런 차이 나는 부분들은 시에서 5개 구·군을 조율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시에 실적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는 많이 집행되고 어느 구는 잔액이 많으면 약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문경위원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은 3억3,600만 원 감액이지만 우리도 조정해서 우리 구가 더 필요하다면 가져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예산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00만 원 증액한 것에 홍보비가 있잖아요. 아까 모든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박람회 홍보비 30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행사장 무대설치비에 600만 원 증액했고, 부스 운영비에 200만 원 증액, 홍보비 리플릿·포스터 등에는 30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행사 시간도 오전 11시로 바뀌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김정희위원바뀌어서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먹거리 볼거리 등 부스 관련해서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지난 행감에서도 건의드렸던 것 같은데 홍보비를 이렇게 감액하면 ….

무대가 빈약해서 행사가 아쉬웠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300만 원 감액했을 때 홍보가 과연 더 잘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박람회 행사를 하다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상승 등 여러 사유로 인해서 비용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계획에는 홍보비를 700만 원 정도 했다가 내년에는 좀 줄여서 4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내용인데요.

홍보비를 전혀 안 쓴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행사 비용이 부족하니까 홍보비를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홍보비를 400만 원만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홍보를 더 늘려야 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홍보비는 보통 전단지라든지 배너, 현수막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SNS로 홍보 활동을 대체하고 그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그래도 홍보를 해야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11시부터 해서 오후까지 하니까 간단한 먹거리라도 부스에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홍보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단지나 홍보물 대신에 SNS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부스 운영에 있어서, 하루 행사이다 보니까 오찬 정도밖에 운영할 수 없는데요. 사실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부스 운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요.

먹거리 부스 운영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업체들하고 도시락이라든지 어묵이라든지 간식거리로 대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는 도시락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할 때는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분식 종류로 하면 시설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 정도는 넣어서 해야, 점심시간을 끼워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행사는 잘 차려놓고 홍보 안 하면 우리들만의 잔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관련 질의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 직접운영비로 변경한 사유가 기획력과 운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올해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했을 때 만족도가 99.3% 나왔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는 수정할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사업비로 했을 때보다 위탁사업을 했을 때 전문성과 행사비 확충에 조금 더 유리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획력과 운영력을 더 높인다는 판단으로 편성목이 변경되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올해처럼 민간행사보조를 하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이다 보니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는데, 그동안에는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추진위원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께서 구청장님과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청 행사로 보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체 명의로는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한마음대회도 큰 시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할 때마다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다른 구·군의 자원봉사센터들보다 인력도 1명 적고 고유업무도 좀 늘어나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자원봉자센터라든지 위탁을 해도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때문에 매번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바꿔 봤습니다.

임채오위원이번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부금품이나 후원이 좀 많이 들어왔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행정이 주관하는 행사비로 운영하다 보면 행사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임채오위원그래서 제가 볼 때 북구자원봉사센터 행사운영비 또는 민간행사보조금에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요.

하지만 우리는 자원봉사센터에 운영 위탁을 주고 상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이미 우리가 예산을 줘서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서에서만 모든 사업을 진행했을 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 하고요. 조금은 힘들지만 자원봉사센터에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행사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인가 고민은 충분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행정에서 주관할 경우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에서「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지자체나 공무원이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비를 5,000만 원 정도 해야 기존에 하던 행사와 같은 수준의 주민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행사를 하다 보면 이 예산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더라도 부족한 예산은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증가하고 주민의 욕구도 증가하다 보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 항상 기부금품이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사전에 선관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직접 하게 되면 기부금이나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청으로 직접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니까 자원봉사센터로 지정기부하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임채오위원근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로 울산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울산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했을 때는 그게 맞는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도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선관위에 문의하면 집회 참석도 가능하다고 목적을 정확히 하고 발언에 주의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 대법원에서는 다릅니다. 선관위의 검토를 받았지만 그게 확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선관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받았지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현장에서 벌어졌던 세부적인 내용에 의해서 대법원은 선관위와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행사비를 5,000만 원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부족하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행사운영비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 39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대축제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라고 해서 240만 원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임채오위원민간행사보조 목에서는 이렇게 예산서를 만드는 것이 맞지만 행사운영비로 편성됐을 땐 이건 행사운영비로 이전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행정이 직접 운영하는 행사운영비에는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 제작 등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가 들어가도록 편성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위원님, 자원봉사대축제 유공자 표창패 제작은 박람회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대축제 할 때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그러면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할 때 상패 제작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계획이 달라집니까? 편성목을 변경했을 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작년에는 시작할 때 퍼포먼스가 삼색가래떡말이로 시작했는데 그걸 11번이나 해 오다 보니 식상하다고 해서 바꿔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전에 상패 수여하는 퍼포먼스를 넣은 것이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행사를 하다가 그런 것이 저촉이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과장님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부서에서 결정한 것이겠지만 사실 이렇게 결정했을 때는 부서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자원봉사센터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전문성이 있고 또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에도 자부심을 가지신단 말이죠.

그 부분을 부서가 다 끌어안았을 때는, 복지정책과도 어차피 사업도 많고 일도 많단 말이에요. 어차피 일이 많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분담했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전문성과 기획력이 있으면서 예산도 어느 정도 맞춰졌고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형태로 간다면 추경에라도 1,500만 원을 더 하든지 아니면 시에 1,000만 원을 더 요구해서, 외부 예산이라도 추경에 받아 와서 최소한 5,000만 원을 맞춰야, 지금 계획할 때는 행사비를 충분히 맞춰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계속 의뢰를 했던 이유는 그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부서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왔는데, 현재 예산으로 진행했을 때는 우리가 볼 때 주민들의 수요·욕구가 높아진 데 비해서 그걸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자원봉사센터에 수탁해서 행사를 한 건 올해가 처음이고요.

그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청장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구 직접사업으로 판단된다 해서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 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올해 처음 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방법을 개선해볼까 하는 일차적인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79p∼380p, 세출예산안 383p∼39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2025년도 예산안 395페이지 보시면 4.19혁명 정임석 열사 추모행사 있잖아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다가 놓쳤었는데 그때 보조금을 잘못 사용해서 반환한 것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우편요금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정희위원보조금을 받기 전에 개인 카드로 사용해서 반환했죠? 지방보조금을 사용할 때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기획예산실에서 단체의 사무국장들을 모아놓고 매년 교육합니다.

김정희위원매년 몇 번씩 실시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제가 알기로는 1,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보조금이 나가는데 반환되고 하면 좋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김정희위원사전에 교육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2025년도 예산안 379페이지, 총괄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2억4,600만 원 정도 감소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설명에도 있었지만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감소됐다고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차이가 납니다.

조문경위원전체 세입에서 2억5,000만 원 정도가 적게 잡혀 있는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전년 대비 3억3,600만 원 적게 잡혔다고 하면 전체적인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억 원 정도는 증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체 설명하실 때 복지정책과 세입이 현재 전년 대비 2억4,660만 원이 감액되어 증감 비율이 마이너스 7.1% 정도 잡혔고요. 그다음에 세출에 가보면 노인정책과가 4,41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증감률이 0.6% 정도 되어 있습니다. 2개의 차이를 보면 13% 정도 되는데요.

과장님, 세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아닙니까? 세입 추계가 과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복지교육국 총괄을 보면 세입이 제일 소극적으로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국·시비 가내시로 3억3,600만 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세입이 전반적으로 줄었는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전문위원님 말씀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하시는데 세입을 적극적으로 잡으라는 의도는 알겠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문경위원38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로 5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설명 부탁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는 울산시 5개 구·군에서 순번이 돌아가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울주군에서 실시했는데 사업비가 500만 원입니다만 시비 250만 원, 구비 250만 원으로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조문경위원올해 울주군에서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올해 울주군에서 했습니다.

조문경위원내년은 우리 구 차례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만약 내년이 아니고 2026년도가 되면 없어질 예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으로 대표협의회 회의수당과 실무협의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중복되는 인원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없습니다.

조문경위원한 명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없습니다.

조문경위원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역할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대표협의체의 현재 구성인원은 33명 정도 되는데 역할은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보장 조사, 지역사회보장 집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업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동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개 정도의 역할을 하고요.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 안건이 올라가기 전에 그런 부분을 사전조율을 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계 협력 관한 협의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건 발굴, 지표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설명 잘 들었고요. 38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과장이 주도로 쓰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이 쓰시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문경위원50% 감액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393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보훈단체 운영 지원으로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보훈단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구분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바로 밑에 보면 실무분과위원 회의참석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문경위원80% 정도 계상한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문경위원다른 데도 다 80%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저희 부서에서는 80%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다음에 384페이지에 보면 재해구호계획 책자 인쇄가 나오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재해구호계획에 있어서 혹시 안전총괄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만약에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든 이재민이 발생하면 이재민 보호나 구호를 위한 구호물자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같은 성격인데요. 매년 업그레이드 해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이재민에 대한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안전총괄과는 북구민 전체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재민이 발생하면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구호 물품을 지급하고 만약에 화재 같은 재난 발생을 대비해서 임시 거주시설을 지정해 놓는데 그 비용은 시에서 지급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중간쯤 보면 나눔냉장고 우수 후원처 현판 제작 등에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나눔냉장고가 우리 구의 저소득층에 많이 기여하고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눔냉장고에 대해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수불 대장이 따로 비치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당초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눔냉장고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

동 행정복지센터에 나눔냉장고가 비치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물품을 채워주고 있는데 많이 소진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대상자가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생겨서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물품 대장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다 보니까 활용도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채우는 것을 발굴하는 것도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가져가시는 분들 중에 도덕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나눔냉장고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수불부터 폐기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정책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관리하는 것은 시 자치행정과에서도 봐야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보완 대책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386페이지에 보면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데 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각 팀별로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나 방금처럼 나눔냉장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관련 업무 소통 등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사례관리사가 쓰는 비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아니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부서장이 ….

조문경위원복지정책과 전체에서 사용하는 ….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문경위원복지정책과 업무추진비가 많네요. 그다음에 388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회적고립 중장년 1인 가구에 시비와 구비로 7,0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과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고독사 예방으로 5개 구·군 중에 1등 해서 이번에 장관 표창도 받고 상을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에서 몇 년째 업무를 참 잘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조문경위원그런 부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를 얘기했는데요.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27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 계획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를 등록률로 해서 사람들이 7만 명 정도 되도록 성과지표를 삼았거든요.

그런데 울산북구자원봉사자 현황에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보면 7만 명이 아니라 실제로 자원봉사하고 있는 인원은 13만 명, 11만 명, 2023년도는 14만 명이 되거든요. 성과지표를 삼을 때 등록을 목표치로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원봉사자 등록률이 아닌 자원봉사자 실인원을 실적으로 잡는 게 어떻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방금 자료의 수치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7만5,00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조문경위원예.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등록은 7만5,000명이 했는데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은 30% 정도로 1만2,000명, 1만3,000명 정도 되거든요.

조문경위원예.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작년 3월 자료거든요. 이 자료가 작년 3월에 받은 자료인데 지금 7만 명이고 2021년도에는 1만3,000명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만1,700명, 2023년도에는 1만4,900명 이렇게 받았는데요. 실인원은 약 1만5,000명 정도를 평균치로 잡았을 때 성과 목표를 잡는 것이 1만5,000명이나 1만6,000명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한 것은 봉사자 등록에서 실제 활동 인원을 좀 더 높이는 것이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원봉사 등록을 많이 높이면 어차피 실제 활동 인원도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성과계획안을 세우실 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 증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정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03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증액사유 및 2024년도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장애인등편의법」과「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을 증액한 사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가 활성화되어 부과 및 징수 건이 2022년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그간의 평균 과태료 수입을 감안 2025년도는 6,000만 원 증액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120건에 1,700만 원 정도를 부과하여 부과액의 88%에 해당하는 월평균 110건 1,500만 원을 수납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수납액은 1억5,126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41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2025년도 일자리 수가 2024년 2,290명 대비 138명 증가한 2,422명으로 가내시됨에 따라 사업예산도 7억8,716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북구청, 울산북구시니어클럽, 북구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등 4개소이며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인 북구시니어클럽에 참여자의 대부분인 1,366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북구노인복지관에서 450명, 북구노인지회에서 506명, 구청에서 90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435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굿프렌즈보호작업장에서 신청한 기능보강사업은 어린잎채소사업으로 잎채소를 키우기 위한 시설 설치비입니다. 사업 규모는 면적 1,237㎡에 하우스 총 5개 동을 설치하고 4개 동은 재배실이며 1개 동은 포장, 발아 및 저온창고 용도입니다. 사업비 4억1,490만8,000원은 전액 하우스설치비입니다. 단 신청 당시 부지가 울주군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사업 선정 후 북구 상안동에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변경 신청 중이며 12월 중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면 내년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879페이지, 재가의료급여 증액 편성 사유 및 사업추진 계획, 추진성과 등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7월, 전국 시행·도입 후 대상자 2명에 대한 예산 740만8,000원을 1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내년 2025년에는 대상자의 수가 2명에서 6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4,446만6,000원이 증액된 5,1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2명을 선정하였으며 시티병원 등 의료기관 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 복약지도, 의료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구지역자활센터 등 4개소를 지정하여 돌봄·식사·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435페이지, 굿프렌즈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굿프렌즈보호작업장에 있는 장애인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20명이 참여하는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아까 장소가 상안동으로 정해졌다고 했는데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업 규모를 1,237㎡라고 했는데 제가 부지 면적을 ….

조문경위원그렇게 되면 굿프렌즈보호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하면서 다시 그쪽에 일을 하는 분들을 모집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굿프렌즈보호작업장에 있는 인원들을 그쪽으로 옮긴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그렇진 않고요. 굿프렌즈보호작업장에서는 부품조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조립사업으로 특별한 소득 활동 창출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사업을 추가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울산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떡 생산을 추가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조립만 계속하는 것은 보호작업장 운영에 힘든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신규사업으로 확충해 보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그분들이 자동차 부품조립 하는 것 외 어린잎채소 키우는 것이 추가적인 일이 된다는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어린잎채소를 키우는데 만약에 20명을 투입했을 때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고 거기에 따른 소득 창출이 충분히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품조립은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해보고 나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장애인들을 구분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작업장 규모가 무조건 일자리가 많다고 해서 4,50명 늘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어쨌든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한다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41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울산북구시니어클럽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너무 설명을 빨리 해서 잘 못 들었는데요. 지금 4개 중에서 북구시니어클럽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1,366명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일자리가 2023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고 했는데 그럼 2025년도는 좀 늘어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올해도 2023년도 대비해서는 늘었습니다. 처음에 발표할 때보다 조금 늘었고요.

조문경위원중간에 추가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2024년도에 최종적으로 2,29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38명이 더 늘어납니다.

조문경위원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90명 정도 되는데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동별로 배치해서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학교급식소라든지 이런 데도 노인일자리가 들어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건 4개 부서 중에서 주관하는 팀은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울산북구시니어클럽에서 전적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럼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운영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기관에서 다 나눠서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면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하는 사업 명칭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도우미, 경로당 도우미, 노노교육 강사 파견, 도시생태체험활동지원, 복지시설지원, 실버주차장 도우미, 경로당 관리매니저, 실버카페 이렇게 해서 497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같은 울산북구시니어클럽인데 경로당 도우미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실 경로당별로 회장과 총무님이 계시고 회원들이 계시지만 청소나 점심 식사를 할 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경로당 회원 중에 한두 분을 위촉해서 사업을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로 일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북구에 146개 경로당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현재 147개 소입니다.

조문경위원147개 경로당에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하는 147명의 경로당 도우미가 모두 선정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경로당 도우미 사업이 올해 230명인데 정확하게 147개소에 다 배치되었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1개의 경로당에 몇 명이 되는 경우도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인원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과장님,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굿프렌즈보호작업장 있잖아요. 어린잎채소 키우기를 하우스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떡 생각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그것과 똑같이 부품조립은 회사를 지정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지만 어린잎채소 키우기는 농사에 버금가고 전문가가 붙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부터 굿프렌즈보호작업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이 사업을 꼭 하겠다고 신청했고 예산까지 가내시 되었다가 마지막에 선정되지 못해서 추경에 삭감되는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프렌즈보호작업장에는 시설장님과 법인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방 설명드렸듯이 원래 울주군에 땅이 있었는데 울산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회장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업 선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봤을 때 북구에 사업장이 있는데 울주군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북구에 땅을 구하려고 무지 노력했었는데 확보가 안 됐고요. 이번 땅도 제가 알기로는 시설장님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든 법인에서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는 내려왔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저희들도 물론 신경 쓰겠지만 시설에서도 법인에서도 한 몸 한뜻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 써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른 물건이 아니잖아요. 판로를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하우스 농사도 어느 정도의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되면 관리를 잘 하셔서 키우는 것만 중요하지 않잖아요. 판로 개척에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03p∼408p, 세출예산안 411p∼442p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73p∼874p, 세출예산안 877p∼87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예산안 428쪽에 보시면 최중증 주간 그룹·개별 일대일 지원 있잖아요.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2억3,380만5,000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사업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428페이지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사업이 있고, 그 밑에 주간 개별형 1:1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주간 그룹형은 올해 1회 추경에, 개별형은 2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이용 실적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발달장애인들의 주간보호사업은 기존에 국·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에 최중증이 붙었다시피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세분화 추진되었는데요. 사업은 실시되었고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상대로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용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4월15일자 울산매일신문을 보니까 위탁업체도 선정 못해서 문제가 되던데, 그래도 저희는 업체는 선정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됐습니다.

김정희위원함께만드는마을사회적협동조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김정희위원올해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이것도 계속사업이고 국·시비사업이니까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중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주간보호라든가 시에서는 야간보호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더 세분화되고 촘촘해졌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가족들이나 본인들 입장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 이용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예. 예산을 편성했으니 실적이 나오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예산안 435쪽에 행복챌린지최중증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매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복챌린지최중증주간보호센터 시설의 TV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국·시비 신청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정희위원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공사 부분도 있고 물품 교체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북구 8개 동 지역을 다녀보면 특히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개·보수 부분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관련 경로당에서 문자를 한 통 받았고 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올해 총예산이 1억5,000만 원 편성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1억5,000만 원에 추경으로 7,000만 원 정도 더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2024년도 예산에 1억5,000만 원 편성됐다가 2회 추경에 7,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경로당 개·보수 요청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금도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급하게 보일러가 고장났다든지 이런 건 연락이 오면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이라고 하죠. 낙찰 붙여서 1,000만 원 공사를 950만 원에 한다면 그 자투리 돈으로 나머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2025년도 당초예산에도 본예산이 1억5,000만 원 정도밖에 편성 안 됐더라고요. 저희 구 예산 사정상 이런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매년 2억 원 전후로 필요하다는 건 제가 3년 동안 경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습니다마는 구 재정 형편상 당초예산에 일정 부분 편성하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많다고 해서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을 이용하여 확보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2025년에도 1억5,000만 원 편성해서 형편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예산서 429페이지, 북구장애인인권센터가 조례를 통해서 설치되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현황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북구장애인인권센터는 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며 현재 장애인인권포럼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로 하는 사업은 인권학대에 대한 접수, 그리고 사건에 대해 개입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권교육, 장애인인권 캠페인, 개별적인 상담사례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인권학대 접수 같은 경우 2023년도 사례 28건에 대해서 개입했었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19건의 사례를 접수해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교육 같은 경우 ’23년도에 총 165회 실시했고 올해는 84회 실시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개별적인 실적은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전체적인 현황을 새로 표로 작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설명 잘 들었는데 위탁기관이 어디라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울산장애인인권포럼입니다.

조문경위원여기 예산이 7,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인권포럼에서 북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은 사무국장 1명의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시설운영비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러니까 한 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급여가 아니고 전체 운영비에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럼 장애인인권포럼 자체가 1명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군도 맡고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장애인인권포럼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성○○ 대표가 맡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북구에서는 이 시설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성○○ 이분이 센터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무국장이 우리 북구 업무를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장애인인권포럼에서 북구 현황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장애인인권센터가 북구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설치했습니다마는 북구에서 장애인복지 분야의 구 자체사업으로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장애인인권센터하고 천곡에 있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거든요.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구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럼 다른 구·군에는 장애인인권센터가 없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그러면 7,500만 원 예산을 1명의 인건비가 아니고 이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기금 운용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4호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 3개 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등 자금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810만8,000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 상환 등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26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8억8,508만7,000원 등으로 총 수입합계 9억8,037만5,000원입니다.

6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00만 원 등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3,300만 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자금 지원 4,000만 원 등 저소득계층 자활 지원에 5,8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500만 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억3,179만8,000원,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5억9,017만8,000원,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억6,239만9,000원, 자금별 총 8억8,437만5,000원을 적립하여 총지출합계 9억8,037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페이지,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자금 지원 융자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현재 13개의 자활사업단과 3개의 자활기업을 운영중이며, 125명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중입니다.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중 전세점포 확보가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자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게 되며, 현재 경제진흥원 커피사업단과 같이 지역자활센터 외에 점포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사업단과 자활기업 7개소에 총 1억4,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전체 1억4,500만 원 중에는 우리 구 기금으로 8,500만 원, 시 기금으로 4,000만 원, 센터 활성화지원금으로 2,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각 사업장별로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차이는 있습니다만 융자액은 평균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 조례에 자활기업당 5,000만 원 범위에서 사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나, 시 기금과 활성화지원금 등 융자금 지원에 다양한 방법이 있고 실제 임대사업자가 더 많은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아 필요한 소요액 내에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북구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내용이 장애인 복지나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역자활센터라고 하고요. 위치는 호계에 있습니다. 옛날에 한의원 하던 건물을 2019년도에 매입해서 2000년부터 리모델링 공사 후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직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근로가 가능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 산하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본인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비를 100만 원 받아야 되는 가정이 본인이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80만 원의 소득이 생기면 나머지 20만 원만 생계비를 보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일자리 사업에 참여 안 하고도 얼마든지 복지 혜택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조건부수급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장애나 질병 등 나이가 65세 미만이라도 근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활동을 안 하겠다고 하면 조건을 걸어서 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생계비를 감한다고 해서 책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아까 설명하실 때 자활기업은 북구에 3개라고 하셨는데 융자 나간 기업은 7개인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자활사업단이 있고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원래는 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센터 직원들 임금을 주고 125명의 조건부수급자들을 일을 시키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활사업단을 만듭니다. 2∼3년 운영을 해서 스스로 그 팀들끼리 자활기업으로 나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 사업이 계속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기금에서 5,000만 원 정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역자활센터 안에서도 조립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자활사업단을 운영 중이거든요. 그건 임대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커피라든지 호두과자 이런 것은 밖에 나가서 입점을 해야 되거든요. 점포를 얻어야 되니까 전세보증금이 필요한데, 실제로 요즘은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않거든요. 월세를 받고 싶어 하니까요. 그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우리 기금도 있고 시에도 똑같은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기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보충해 주고 올해 계획에서 좀 부족하면 시 기금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에서 남지 않습니까? 매출액을 적립하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데, 매출액의 40%를 활성화지원금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 활성화지원 방안에 전세점포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4,000만 원 안에서 지금까지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할 필요가 없어서 증액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활기금은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융자금 회수는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사업단이 중단되면 지역자활센터에서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수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올해 당초예산 설명하러 왔을 때 자활사업단이 6개월 이상 됐을 때는 50만 원 지원하고 1년 됐을 때는 100만 원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있던데, 그것도 이 자활사업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자활기업도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취업도 알선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건부수급자가 취업을 하든지 자활기업으로 나가든지 했을 때, 그 사람이 일반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탈수급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준다는 개념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조문경위원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인력이 1명 필요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예. 과장님, 설명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4시27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가족정책과장 박은정입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5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정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71페이지,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규 편성 관련입니다.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은 현재 아동의 연령별 돌봄에 있어 0~1세 영아는 50만 원~100만 원까지 부모급여를 받고 있으며, 3~5세 유아는 유치원과 동일한 누리과정의 보육을 지원받고 있어 그 사이 2세 영아에 대하여 부모를 대신해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기준은 아동 가구 기준 울산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영아 1명을 돌보는 경우 월 10시간 이상 최대 40시간까지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기타 돌봄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됩니다.

사업대상 추정인원은 24명 정도로 2세 가정양육수당 대상자의 일부를 예상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을 통하여 다자녀 혹은 맞벌이 가정들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481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2013년부터 시작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아로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부담 2,000원, 정부지원 3,000원으로 시간당 5,000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매월 교사수당으로 독립반 20만 원, 통합반 10만 원, 운영비 30만 원 지원되며 인건비는 독립반만 지원됩니다.

참고로 2023년까지는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왔으나,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기존 지정된 독립반 2개소에서 어린이집 독립반 1개소, 통합반 11개소를 추가 지정해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어린이집 13개소로 총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당초 2개소에서 14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을 2억2,479만2,000원 증액하여 3억9,64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집 가까이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여 편의성이 높아지고 아이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484페이지, 인건비 미지원 원장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정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으로서 민간 58개소, 가정 51개소, 협동 1개소로 총 110개소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는 정부 인건비가 미지원 되는 어린이집 원장의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기를 높여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액 구비로 편성한 신규 사업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은 우리 구를 제외한 울산시 타 구·군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관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원장에게 매월 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48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사업 추진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1년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 획득하여 이후 4년 단위로 인증 갱신이 요구되며 2025년 상위단계 재인증을 위한 2차 4개년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구민의견수렴 조사, 아동요구 확인조사, 4개년 추진계획 수립, 실행과제 이행성과 평가 등이 제출 자료로 요구되어 연구용역을 통해 아동실태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아동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아동친화적 정책수립 및 재인증 추진을 위한 준비과업과 대응전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간 우리 구의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는 먼저 18세 미만 아동 30명으로 구성된 아동의회를 운영하여 아동관련 시책,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전국 아동참여기구 정책제안대회 참여, 어린이날 행사에 기획부터 직접 참여하고 아동학대예방, 교권존중 기획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제안대회 사업입니다. 올해 8월 제6회 아동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8개팀 25명의 아동이 참여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특별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아동의 제안내용은 관련기관 및 부서로 전달,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최초 초등학교 앞 키높이 반사경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대상 미래기술체험캠프와 창의과학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 의견을 반영한 통새미공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염포동 가재골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아동 의견을 제안하였고,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 제시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예산안 471페이지에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에 대해서요. 지원 예상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24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24명이면 만약 월 30만 원 주게 되면 돈이 모자라겠네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딱 24명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어차피 월 중간에 신청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23∼24명 왔다갔다 합니다.

김정희위원2명을 보면 더 지급해야 되고 또 3명을 보면 60만 원 지급하고 ….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정확한 산출은 아니고 시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비율에 맞춰서 한 겁니다.

김정희위원신규라서 그냥 인원 예상만 24명으로 한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김정희위원조부모라고 하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만 포함하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외조부모까지 다 포함합니다.

김정희위원서울에는 사촌 이내, 친인척, 이렇게 더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신규 사업을 잘해 보시고 실적이 있으면 저희도 좀 넓혀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일단 시에서 이번에는 운영기준을 좁게 잡은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방향을 보고 확대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신규 사업이니까 좀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47p∼452p, 세출예산안 455p∼49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 박정환조문경김정희임채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복지교육국장전순희
  • 복지정책과장김성철
  •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
  • 가족정책과장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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