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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4일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6 화요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일시2024년11월26일(화) 오전 10시

장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행정지원국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을 함에 있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부서 감사종료 선포 후에도 필요 시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오세천, 주민자치과장 안미향, 회계과장 장연화, 세무1과장 임춘근, 세무2과장 박현근,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농소1동장 최광옥, 농소2동장 이동희, 농소3동장 이미애, 강동동장 전민성, 효문동장 손낙균, 송정동장 김남주, 양정동장 정병문, 염포동장 민정란)

(동시선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참조】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귀하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행정지원국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6과 22팀이며 정원 116명에 현원 113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24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687억6,504만6,000원이며 그 중 557억150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억6,353만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계획대로 연내 집행할 계획이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46건으로 총무과는 워라밸이 있는 직장문화 조성 등 8건, 주민자치과는 함께하는 미래, 성장하는 북구 주민자치 등 10건, 회계과는 투명하고 명료한 회계관리 운영 등 5건, 세무1과는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 등 9건, 세무2과는 체납자 맞춤형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 5건, 민원지적과는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9건입니다.

현재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지원국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그 중 11건은 완결되었고 나머지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7-11쪽, 총무과는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이며 업무 대행체제 유지 철저 등 2건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8-14쪽, 주민자치과는 건의사항 6건이며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실행사업비 증액 검토 등 5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 및 운영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기금의 용도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운용 방안 논의를 통해 기금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계약업무 추진 당부 등 건의사항 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안착 및 제도 활성화 노력 건의사항 1건으로 현재 11개 상품을 답례품으로 추가 발굴하여 총 54개의 답례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 활성화를 위한 관용차량 랩핑, 가수 고정우를 고향사랑기부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무2과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편의기능 개선 노력 건의사항 1건을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결과가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님 및 동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24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손옥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과장님, 7-11페이지,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 대행체제 유지 철저 관련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 문제로 과장님과 올해도 두 번 이상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처리결과가 완결로 돼서 아주 교육도 잘 되고 공문 발송도 해서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현실상 맞는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오세천 여기서 완결 처리한 부분은 당시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바로 이행했다는 내용이고요. 인수인계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재완위원작년에 업무대행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구청에 오면 담당자가 없어서 발길을 돌려서 민원 처리를 못했다. 그래서 의원실로 올라와서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민원을 처리하러 왔는데 업무 담당자가 휴가라서 다음 날 오라더라. 아니면 휴가가 언제까지이니 그다음에 오라더라.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올해만 해도 다섯, 여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민원 현장을 갔다가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랑 소통을 하는데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다음 날 담당자가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업무대행자를 찾아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아직까지 제대로 인수인계도 안 되고 업무대행자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지 몰라도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우선은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라든가 복무에 대한 것은 부서장들이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주 한 번씩 간부회의를 하는데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중에 담당자가 꼭 필요로 하는 업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단순 민원일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단순 민원의 경우 바로바로 대직자가 처리할 수 있지만 책임소지가 있는 인허가 같은 부분은 물론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혹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연관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업무 매뉴얼화시킨 데이터나 서류 같은 게 있나요? 어떤 민원이나 업무 처리에 있어서 만약에 A라는 업무를 처리하면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거고 결과는 어떤 식으로 도출된다. 집행부에서 매뉴화된 서류 같은 게 있나요?

○총무과장 오세천 업무편람은 다 부서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부서별로 확실히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왜냐하면 인수인계 할 때 매뉴얼대로 인수인계를 하니까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그럼 보통 인사 이동을 했을 때 인수인계로 업무가 바뀐 공무원이 숙지하는데 약 며칠 정도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역량이 좋은 분은 일주일 만에 할 수도 있고 좀 늦은 사람은 한 달 이내로 보통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적응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보통 일상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 이내에 다 습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하여튼 인수인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 대행 ….

제가 듣기에는 분명히 간단한 민원이었습니다. 간단한 민원도 담당자가 없어서 돌아가는 민원인들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부서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자주 언급을 해야 전달이 되고 숙지가 되고 고쳐질 것 같습니다. 업무대행 제도가 없는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공무원들 본인 업무가 바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빈 공백은 누군가는 메꾸어야 되고 그 제도를 구청에서는 업무대행자를 두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런 공백이 안 생기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행정지원국 권오걸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 오세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위원회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가지 있죠? 세 가지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총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자료에 의하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세 가지는 뭐죠?

○총무과장 오세천 자료에는 아마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로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3개 위원회만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보안심사위원회 그다음에 공무국외심사위원회,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위원회 이렇게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나머지 세 부분은 따로 조례나 시행령과 관련 없이 자체적으로 만든 위원회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그러면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겠네요. 그죠? 외부인은 없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없습니다. 전부 내부인입니다.

이선경위원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부분들만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부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해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개최 여부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여기에 연 1회로 회의 주기가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열렸습니까? 3개월로 되어 있어서 2023년도에는 지금 개최가 없고 2024년에는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오세천 1년에 한 번씩 문서를 폐기할 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이선경위원그럼 2023년도에도 개최를 했네요. 인사위원회가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데 대면 21건 그리고 서면 13건인데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계속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제일 기본적으로는 승진 심사를 할 때 인사회의를 하고요. 임기제 공무원들 채용할 때도 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대신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을 때도 하고요. 그 부분은 전부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간단한 포상 줄 때, 전보제한 서면 심의라든가 임기제 연장 이런「지방공무원임용령」에 나오는 항목은 서면을 하고요. 그 외의 건은 전부 대면으로 합니다.

이선경위원대면 부분이 회의록 작성이 21건 중에 8건만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의록 작성은 전체 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회의록은 인사위원회 할 때 다 합니다.

이선경위원그런데 여기 보면 21건 중에 8건만 작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21건 중에 8건은 대면으로 했을 때만 숫자가 들어갔을 겁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은 ….

이선경위원서면 자체가 내용이니까 ….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안 합니다.

이선경위원그런데 개최 횟수 내용을 보면 어떤 곳에는 앞에 있는 숫자하고 뒤에 있는 숫자가 과장님이 말씀하는 거랑 맞지 않거든요. 2024년도에 보면 인사위원회 내용이 21건, 서면 13건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서면 13건이니까 대면은 8번 아닙니까. 8번이니까 회의록 8회를 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앞의 숫자는 대면이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서면으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작성 방법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는 지금 여기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선경위원위원회 관리를 보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서면하고 이걸 합쳐서 한 건 ….

○총무과장 오세천 맨 위에 서식을 보면 개최 횟수에 괄호를 해서 서면으로 해놨거든요. 괄호 안이 서면 맞습니다.

이선경위원괄호 안이 서면이고 앞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앞의 숫자는 전체 횟수고 괄호 안의 것은 서면으로 전체 개최 횟수 중에 괄호 안은 서면으로 했다 이 뜻입니다.

이선경위원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 타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한 예를 들면 경제일자리과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앞쪽에는 2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괄호 안에는 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작성을 했더라고요. 인원이 15명 ….

○총무과장 오세천 그것은 대면 개최를 2번 했고 서면으로는 한 번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대면이 2번이니까 2번의 회의록이 있는 게 맞겠죠.

이선경위원그런데 총무과는 밑에 21이라고 적혀 있다니까요. 21이 적혀 있고 괄호 안에는 13으로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 34번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총무과장 오세천 아니죠. 우리는 21번 중에 괄호 안은 서면이란 뜻입니다. 나머지 8은 대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선경위원‘우리는’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괄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고 누구는 저렇게 적고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어쨌든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취합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취합을 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는 게 ….

이선경위원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자료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드려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개최 횟수는 총 개최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중에 괄호는 서면으로 한 숫자가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시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10시40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회의록 작성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총무과에서는 제대로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위원회 현황을 파악해서 타 부서와 비교를 해보니까 맞지 않아서 얘기를 한 건데요.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서면까지도 회의록 작성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작성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다음에 타 부서에서는 서면은 회의록 자체를 따로 만들지 않고 서면 자체를 회의록이라고 생각하고 미작성으로 표기했더라고요.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공문서이기 때문에 의견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들은 통일되게 작성해야만 위원들도 봤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전 부서에서 통일되게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에서는 제대로 작성을 한 것이고 앞의 부분은 전체 회의 그리고 괄호 안은 서면으로 개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미작성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서면도 회의록을 작성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자꾸 미작성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전 부서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사회복지직 공무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9월19일경이었던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승진 그리고 교육훈련 지원 등 업무 환경 개선 협조 요청 공문을 받으신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주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지자체 복지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히 동의 복지팀장직에 사회복지직을 우선 배치하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무원 교육 훈련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는 건데요.

첫 번째, 협조 요청이 특히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은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복지직 팀장을 배치하라고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8개 동이 있는 거잖아요. 8개 동에 복지직 팀장님들이 다 배치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오세천 한 군데 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이런 방향으로 가면 나머지 한 군데 경우도 배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오세천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균형 있게 승진 소요 연수를 맞춰서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하나 했고 강동에 하나 남았는데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다 맞춰서 들어갈 겁니다.

강진희위원특히 강동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넓기도 되게 넓어서 특별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담보되는 복지직 팀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강동동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래서 빠른 시일 내 복지직팀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6급 이상을 보면 4급에는 복지직이 없는 거고 5급에는 몇 분이 계신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한 분 있습니다.

강진희위원6급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오세천 6급이 11명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전체 조직표를 보면 복지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과도 있는데 다 복지직이 배치되어 있다 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겠네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담당 팀별로 팀장이 행정하고 사회복지하고 복수로 된 데도 있고 단수로 된 데도 있거든요.

강진희위원혹시 각 과의 어떤 자리는 반드시 복지직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아동보호하고 장애인, 희망복지입니다.

강진희위원3개 팀은 반드시 복지팀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네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아동보호하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아동보호, 희망복지, 장애인입니다.

강진희위원복지정책도 그때그때마다 변화돼서 이런 정책을 해라 저런 정책을 해라 이런 공문들도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들이 내려오면 이건 이 과의 이 팀이 해야 된다 이렇게 조정하고 배치하는 역할도 되게 커서 저는 복지교육국에서 주무과라고 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는 정말 복지 관련해서 전공을 하고 경험도 있는 분들이 그런 정책이 내려왔을 때 배치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과 부서장은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오세천 장기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 우리 직원 중에 직렬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직과 사회복지직하고 균형 있게 연차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시기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시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다른 구의 행정하고 사회복지하고 복수 직렬에 사회복지 담당팀 수와 우리 북구하고 비교했을 때 북구가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자리도 전부 사회복지직으로 ….

예를 들면 우리 세무과가 그랬거든요. 행정직 팀장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사회복지직으로 다 채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어쨌든 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팀이라든지 그 팀을 맡고 있는 팀장이라든지 그리고 금방 언급했듯이 새롭게 변화하는 복지 정책에 그때그때 맞게 업무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서장조차도 그 자리에 특히 복지정책과에 ….

물론 행정직이라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과장님도 충분히 동의하셨으니까 물론 시일이 필요하다 했지만 그 시일을 당겨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일반직이든 행정직이든 복지직이든 승진 적체가 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지금 창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민원수당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민원수당을 따로 받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그러면 1층에 계신 분들도 다 민원수당을 받고 계시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우리 구청에요?

강진희위원예. 구청이든 동행정복지센터든 상관없이 민원창구, 민원 담당을 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은 다 ….

○총무과장 오세천 민원을 전담할 경우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강진희위원그러니까 민원을 전담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원 업무수당 지급 요건이 있는 거잖아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보면 별도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 창구를 담당해야 되고 민원 업무 전담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지만 또 민원창구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따로 민원 수당을 받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아까 공문 받은 것을 보면 특수업무수당 병급 지급도 가능하니까 지자체에서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셨는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검토했습니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에 보면 민원만 전담하는 직원도 있고 어떤 동은 두세 가지를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하는 직원도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민원 업무를 전담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된다 라고「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충족시켜야 되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급 지급이 가능하니까 신청을 받아서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내년부터 ….

○총무과장 오세천 전담하는 직원에 한해서요.

강진희위원전담하는 직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원일까요?

○총무과장 오세천 쉽게 말해서 민원 창구에서 오는 민원인들을 대응하고 그런 업무를 보는 직원에 ….

강진희위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다 내년부터 ….

○총무과장 오세천 다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 민원을 안 보는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니까 다 민원을 보잖아요.

○총무과장 오세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나왔듯이 상시적으로 전담을 해야 되거든요. 출장을 요하는 직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지급이 곤란합니다.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민원 업무만 전담했을 경우만입니다.

강진희위원동에 근무하시는 분이 민원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

○총무과장 오세천 동행정복지센터 가보시면 제증명 업무를 보는 세 분이 앉아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에도 일부 동은 장애인 업무, 보육 업무 민원만 보시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한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그래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또 ….

○총무과장 오세천 굉장히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동장님 책임하에 세 가지를 충족조건을 제시했거든요. 민원창구 전담 상시 근무를 해야 되고 민원 관계 서류를 직접 처리를 해야 되고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위원지금 다 신청을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오세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정리는 언제까지 될까요?

○총무과장 오세천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12월 초 되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정확하게 기준에 따라서 되니까 정리되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동에 민원을 안 보는 직원들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수당 5만 원이 지급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출장을 가시는 분들은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출장 여비가 지급되니까 2개 중에 어느 것이 큰지 잘 판단해서 신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그런데 근무하는 하루 8시간을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현장에 나가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오세천 동에 세 분이 앉아 있는 직원은 거의 안 나갑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나갈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나 ….

강진희위원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은 현장에 나가 봐야 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총무과장 오세천 그거는 별도로 있죠. 찾아가는 사례관리 하는 그 팀은 별도로 있고요. 그 팀은 오전, 오후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또 다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정책으로 정부에서 특수업무수당 병급 지급이 가능하니까 민원업무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요구가 가능하다고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워놓지 않고 누구는 지급이 되고 또 누구는 지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나온 게 보통 창구에 계신 분들이 저연차 공무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워낙 저임금에 시달리는 저연처 공무원들의 임금을 보전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취지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가능하면 동에서 민원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도 다들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잘 알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2024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1-38페이지, 개별사항 태극기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기달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박재완위원이걸 보고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8개 동 위탁업체들이 새마을협의회, 효문동체육회, 자연보호협의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2024년도를 보니까 ㈜오감이라는 위탁업체가 효문동이랑 염포동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효문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효문동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게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염포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협의회·부녀회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그분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동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방금 힘들다고 했는데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8개 동 다 합쳐서 2,400만 원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0원도 인상이 안 된 상태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주고 있는데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 각 동의 배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태극기 및 꽂이대 개수를 보면 강동동이 400개로 8개 동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위탁금은 348만 원, 농소3동은 285개입니다. 그런데 408만 원으로 제일 많고요. 농소2동이랑 효문동도 태극기 총 개수는 농소2동이 더 많지만 위탁금 같은 경우는 효문동이 더 많고요.

양이 비슷한 농소1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은 3개는 금액이 240만 원으로 동일한데 농소1동은 288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개수랑 안 맞고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기본적으로는 태극기 및 꽂이대 개수하고 그 동의 환경도 따져보거든요. 강동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및 꽂이대는 약 400개 됩니다. 많은데 위탁금이 적은 이유는 바닷바람이 세서 실제로 태극기 게양개수가 조금 적습니다.

박재완위원다른 동은요?

○총무과장 오세천 다른 동도 대부분 그런 형태로 예산을 배분하고 교부했거든요.

박재완위원과장님, 논리가 안 맞는 게 국경일등 가로기 게양사업 및 위탁 운영 협약서에 보면 연간 12회로 알고 있습니다. 12번을 평균 잡아서 태극기를 걸고 관리하는 것으로 계약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럼 이 협약서 내용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협약서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주 목적이 태극기를 꽂는 거거든요. 태극기를 게양하고 하강하는 업무인데 실제로 꽂히는 개수하고 비례해서 배분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꽂이대 개수가 다른데 태극기 꽂는 개수가 비슷한 금액대로 산정했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꽂이대는 가로등을 설치하면 거기에 설치대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전체 계산을 해서 꽂을 수 있는 게 몇 개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 태극기가 게양되는 구간별로 그 구간에 몇 개를 게양하면 되겠다는 판단하에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과장님, 혹시 가로기 달기에 한 번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동에 있을 때는 해봤습니다.

박재완위원제가 2022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송정동새마을부녀회에서 아마 달았을 겁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한 번 참석하는데 평균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면요.

○총무과장 오세천 4시간 정도입니다.

박재완위원맞습니다. 부지런히 다녀야지 3시간30분에서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보통 한 번 움직이면 몇 분 정도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저도 동에서 감독을 해봤지만 원래 세 분이 나가거든요. 한 분은 차량 수신호를 하고 두 분이 달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재완위원차량이 있고 사다리 이런 장비를 탔을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3인1조로 하라 하는데 대개 단체가 다 몰려다닙니다. 제가 새마을부녀회에 따라다녔을 때는 한 스무 분에서 스물다섯 분이 같이 다니면서 활동을 했었고요.

12번을 연평균 단다고 했을 때 240만 원 같으면 한 번 달 때 20만 원이 위탁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일 작은 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이 민간위탁금으로 240만 원을 받고 있으니까 연간 12회 같으면 한 번 업무를 추진할 때마다 20만 원의 비용이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동별로 약간씩 다른데 제가 근무했던 동에는 세 분이 나와서 달았거든요. 그다음에 하강할 때 다른 세 분이 와서 하강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재완위원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오세천 여건만 되면 민간위탁금도 조금 올려서 지급되면 좋은데 내년에 전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인건비를 받으려고 이분들이 봉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산해보고 나눠봤을 때 정말 1인당 8,000원으로 밥값도 안 되는 비용이고 차가 움직이면 기름값이 들고 보험도 각자 들어야되는 것 아시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박재완위원이 돈으로 사업 수행을 도저히 못하니까 이분들이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한 번 더 언급했던 게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의 특정 사업이냐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고 각 동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8개 동 기준으로 잡았을 때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처럼 활성화된 단체가 없나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새마을부녀회로 자주 들어오는 것 보면요.

○총무과장 오세천 꽂이대가 좀 높다 보니까 차가 한 대 있어야 되거든요. 포터를 소유하신 단체 회원분 중에 포터 같은 차량을 소유하신 분이 있는 단체는 태극기 달기 사업을 하기가 용이한데 그렇지 않은 단체 같은 경우는 특히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전부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재완위원하여튼 관리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번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들여다 보시고 민간위탁금 관련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집행부랑 잘 상의하셔서 기획예산실이랑 예산을 현실에 맞게 반영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한 번 검토보겠습니다.

박재완위원그리고 연관되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대한민국국기법」이라고 있는 것 아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박재완위원「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도 있고 국무총리훈령이 있습니다. 혹시 위탁 업체들한테 관련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별도로 그런 교육은 안 시키고요. 게양하고 하강할 때 안전을 유의하라는 교육은 시킵니다.

박재완위원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이번에 이걸 보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 법을 찾아봐서 알게 됐는데 간단하게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5항에 보시면【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 한다.】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10조제3항【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그리고「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말씀드리면 시행령 제18조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주민자치과나 8개 동 해당되는 부서가 있지만 과장님한테 일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주시고요.

국기는 지면에서 중앙이나 왼쪽에 설치가 돼야 되고, 국기가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그리고 국기가 짝수인 경우에는 제일 왼쪽에 게양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행사를 다니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훈령에 보면 똑같이 눈, 비와 바람 등으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한다.】제4조에 있고요.

그리고 제6조에 게양할 수 있는 위치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짝수일 때는 왼쪽, 홀수일 때는 중앙, 제8조(국기의 야간 게양)이라는 목이 있습니다.【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국기게양대에도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가급적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도록 한다.】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운동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있지만 야간조명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운동장이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다 파악하셔서 이런 법이나 훈령에 맞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각 동 민원실에 국기 수거함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17조에 ‘국기를 게양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월 1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주무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과에 다 전달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북구에서 행사를 제일 많이 하는 운동장 중 하나인 농소운동장 같은 경우 게시대에서 저희가 행사할 때 위에 사열대에서 보면 국기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뒤쪽에요.

박재완위원뒤쪽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죠? 왼쪽, 중앙, 오른쪽으로 봤을 때요?

○총무과장 오세천 오른쪽에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기게양대가 훼손 시 즉각 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소운동장에는 국기게양대는 찌그러지고 휘고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것도 관리를 해주시고, 8개 동에 달려 있는 국기 그리고 저희 북구청에 있는 국기도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태극기가 훼손되는 날은 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 북구에서 태극기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1-57쪽,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현황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콘도 회원권을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이 내용은 전체 내용입니까, 아니면 3개월 간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2023년도 전체입니다.

이선경위원북구청에서 콘도 회원권을 운영하는 곳이 한화콘도, 일성콘도, 대명콘도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30박, 일성콘도는 60박, 대명콘도 60박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35박이 지원이 됐는데 한화콘도가 30박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10일, 일성콘도는 60박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단 3일만 지원했고, 대명콘도도 60박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22박으로 그래도 대명콘도가 이용률이 제일 많네요. 2024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한화콘도, 일성콘도, 대명콘도로 같은데 한화콘도가 8박, 일성콘도 2박, 대명콘도 15박으로 3개월 남아서 더 이용할지 는 모르겠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직원휴양시설 이용지원 때문에 조금 더 저조한 것 같은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2023년도에는 35박이었는데 2024년도에 25박이 지원이 됐고요. 아마 직원휴양시설 이용지원으로 1인당 15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회원권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콘도도 그렇고 휴양시설도 그렇고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휴양시설 지원이 좀 적으면 콘도 이용실적이 높을 건데 그리고 성수기에는 추첨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도 낮고요. 그래서 이용률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향후에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할 건지 말 건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크게 이용자가 없으면 일성콘도 경우는 내년이 만료인데 안 하든지 할 생각입니다.

이선경위원한화콘도는 만료일이 언제죠?○총무과장 오세천 재연장한 게 2021년이고 20년간입니다. 일성콘도는 2005년도에 했는데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대명콘도는요?

○총무과장 오세천 대명은 좀 남았습니다.

우리가 2012년1월에 했습니다.

이선경위원기본이 20년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곳에 매년 납부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처음에 계약할 때 내고 안 냅니다. 한화콘도는 20년 지나면 유지관리 비용으로 일부 내는 게 있고, 우리가 구입한 상태이고 일성하고 대명은 전세 개념입니다.

이선경위원한화콘도는 아예 콘도회원권을 사버린 거네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구입한 거죠.

대명하고 콘도는 전세 개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특히 일성콘도는 또 기간이 다가오기도 했고요. 근데 너무 이용이 저조합니다. 60박인데 2박밖에 안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물론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긴 하지만 예산이 지원되니까 신중히 검토하시고요.

저는 직원휴양시설을 직원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름휴가 때 콘도 잡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콘도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다 되어간다니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연장을 할지 만료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직원들의 복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감자료 1-55쪽, 11번에 최근 5년간 의원면직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8급, 9급 공무원들이 의원면직을 많이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도 있고 해서 과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네요.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 새내기 특별휴가를 신설하려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입법예고도 하셨던데, 그러면 내년부터 새내기 특별휴가가 신설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번 회기 때 승인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게만 주는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들한테도 확대 실시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이 5년에서 10년을 장기라고 봐야 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말이 안 되면 중기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확대하자는 거여서 분명히 검토를 해봤을 건데 지금은 안 됐네요?

○총무과장 오세천 사실 시·도에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별로 없거든요. 8급 이상인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보통 5년에서 10년 차 미만은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 5일 정도 주고 있고, 기초에서는 5년 미만 공무원들을 위해서 2일에서 3일 정도 주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재직기간 중에 5년 안에 3일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는 건 해마다 2일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은 5년 미만을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고요. 5년에서 10년 차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5년 이상 10년 미만 같은 경우는 광역단위에서 많이 실시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그래도 기초에서도 하는 곳도 있죠?

○총무과장 오세천 기초에서 하는 데는 드물고, 우리처럼 해마다 2일씩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강진희위원예. 그건 잘 하셨다고 칭찬의 말씀드렸고요.

제가 알아본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6곳이 하고 있고 가까운 부산에서도 4곳이 하고 있고 광역단위에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선을 그어서 안 하겠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검토해서 5년 이상 10년 미만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또 일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기진작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다음에 구청장님께서 올해 공무국외 연수를 몇 차례 가셨죠?

○총무과장 오세천 올해는 세 번 갔습니다.

강진희위원거의가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체코, 독일, 오스트리아 5월에 가셨고, 9월에는 의회와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인도 가셨고, 마지막은 어디를 가신 거예요? ○총무과장 오세천 직원들하고 스페인 갔습니다.

강진희위원직원들하고 스페인 간 건 직원들이 상·하반기 20명씩 선진지 견학 가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거기에 굳이 구청장님이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오세천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워낙 직원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계시니까 소통 강화 측면에서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소통하려면 해외연수 아니더라도 직원들 전체 한마음연수도 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오세천 한마음연수 때는 청장님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못 갔습니다.

강진희위원평상시에 직원들하고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제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에 직원들끼리 가는 연수에 굳이 단체장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가는 건 주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반기, 하반기에 갔던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가서 북구 관내 있는 부품 업체들에게 한류를 열어주는 그런 고민이 묻어나는 연수라면 말을 하지 않겠는데, 직원들끼리 가는 연수에 단체장 본인이 가고 싶다고 가고, 이건 맞지도 않을 뿐더러 좀 부적절한 연수였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구청장이 가면 항공료도 비싼 걸 끊어서 가시니까 그것도 맞지 않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앞서 있었던 단체장들은 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은 가격에 이코노미 끊어서 가는데 비즈니스 끊어서 가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또 계획이 잡혀 있겠지요. 이런 건 자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직원들하고 가는 연수는 공무국외 심사는 전혀 안 받았겠네요?

○총무과장 오세천 받았습니다.

강진희위원그건 우리 자체로 하는 거여서 외부 인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고, 어쨌든 뚜렷한 명분 없이 연수를 가는 건 자중해야 되고, 스페인은 몇 박 며칠로 갔죠?

○총무과장 오세천 7박9일 갔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거의 일주일 넘게 구청을 비워두게 되는데, 특히 하반기에는 업무를 챙겨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체장이 열흘 가까이 자리를 비우면, 단체장이 하나 하나 챙겨야 일하는 분위기가 되는데 저희가 여러 민원 업무 때문에 각 과마다 전화를 하면 비어 있는 경우도 많고 요.

구청장이 해외 가 있으니까 평상시보다 연차를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주민들이 보기에도 좀 지탄할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행감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덧붙일 얘기는 없으신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총무과도 위탁계약서나 협약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청사 어린이집 위탁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처음 봤는데 북구청장은 상이라고 하고 수탁자는 생이라고 해서 상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좋은 뜻이긴 한데 위탁협약서나 계약서에 맞는 취지로 단어 자체를 위탁자, 수탁자로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4조2 위탁관리 방법에 보면 ‘시설물은 상의 소유로 귀속하며 어린이집에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상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에서 ‘모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이 문구도 단어를 검토해 보시고 수정을 부탁드리고 ‘다만 생이 전액을 부담하여 구입한 비품은 그러하지 않아도 한다.’ 이 문구도 좀 그렇습니다. 생이 전액 부담해서 구입한 비품은 안 그래도 된다면 이것도 나중에「공유재산법」이라든지 문제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문구를 넣을 때는 확실하게 검토해서 추후 넣거나 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문구는 나중을 위해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하냐면 제12조 시설물의 인도에 보면 ‘계약의 종료 및 해지가 될 때는 생의 시설물 일체를 지체없이 상에게 인도하여야 된다.’ 지금 제4조와 제12조 내용이 다릅니다. 해석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4조의3,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손해가 났을 때 전액 배상하여야 된다는 구조가 있는데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의무를 다 하는 것에 판단을 어차피 여기서 얘기하는 건 판단은 구청장이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그렇죠.

박재완위원근데 구청장이 기분이 좋으면 손해의 전액 배상에 대한 이 범위를 더 넓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기분이 안 좋으면 더 좁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제가 쭉 하고 난 뒤에 일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간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시간은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으로 하되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수요조사서를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어린이집 학부모들 수요조사서를 하면 조정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제3항을 보면 ‘아동보육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보육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생은 반드시 상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지금 1번과 3번이 안 맞습니다.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해놓고 반드시 또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해났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조사서를 바탕으로 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위탁자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문구로 갖고 와야지, 1번은 될 수 있다 처럼 해놓고 3번은 또 안 된다는 이런 문구는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10조(행위의 금지) ‘생은 상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어린이집 재산의 목적의 사용,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성실의 행위, 3. 각종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시설물의 원상을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재산의 증축, 파손, 멸실하는 행위.’ 그러면 생은 상의 승인이 있으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승인이 있어도 지금 얘기한 다섯 가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문구는 꼭 승인이 있으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제11조(계약의 해제)에 제2항의2, 어린이집의 연평균 보육아동 정원의 80% 이하일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답니다.

북구청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북구청 직원들 자녀들만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박재완위원보낼 자녀들이 없어서 80% 이하가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데 이런 문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속 보낼 수 있는 아이를 안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구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해보고 검토를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방금 시설물 인도 같은 경우도 얘기했듯이 제4조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재산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고요. 그 외에는 부당한 조항이 있으면 이번에 계약할 때 전부 다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들과 원장들의 자율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량권, 그런 걸 관리 감독하는 의무에서 위탁자가 감독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수요조사서를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해놓고 반드시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문구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육기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너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잘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을 때는 분명히 감사라든지 지적할 수 있는 위탁자의 권리가 있고요. 그렇게 또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해야 되고 일일이 위탁자의 승인을 받는 것도 꼭 다시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만약 이런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면 담당자랑 저랑 얘기를 한 번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체결되는 협약서는 이런 단어들이 좀 빠지고 문구들이 빠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구청 어린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위탁금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2023년도 집행 내역에 보면 집행 잔액이 약 1,25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거기에 교직원 해외연수비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어린이집 선생님 중에 작년 3월1일에 2명이 교체됐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을 뽑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선생님하고 호봉 차이가 나서 그 차액만큼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해외연수비는 2023년도에 있었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대로 남은 겁니다. 보통 직장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갈 때 이 예산으로 가는데 작년에는 없어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선경위원구청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직장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직장 어린이집에서 해외연수 가 진행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항상 상주해 있어야 되니까 연수도 길게 안 가고 2박3일 정도로 가까운데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매년 해외연수비는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작년에는 사유가 없었고 올해는 갔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런 내용들을 결정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주면 자체 어린이집에서 판단합니다.

이선경위원전체 인원이 가는 건 아니겠죠?

○총무과장 오세천 1명밖에 못갑니다.

이선경위원교직원 해외연수비가 미집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또 그 사유는 뭔지,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준 부분들이니까 파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우리 구청장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 정도 되죠?

○총무과장 오세천 5명 있습니다.

강진희위원비서실장님 계시고, 수행비서 두 분, 운전하시는 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속실 전체 일정 관리라든지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행감을 하다 보니까 각 과마다 직원들이 부족해서 다들 애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특히 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한 분 밖에 없어서 농로 개설하는 거라든지 일이 너무 많아서 허겁지겁 하던데, 사실 구청장실에 역대도 보면 수행비서가 2명이나 있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구청장실이 이런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꼭 가야 되면 가지만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우리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비싼 항공료를 끊어가면서 가야 되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행비서가 두 분이나 있을 필요가 있는가요? 왜 두 명이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타구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5명, 남구 5명, 울주군은 6명 있습니다. 우리는 비서실장이 행정 6급이지만 중구는 별정 5급이고 울주군은 행정 5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별정직이 1명이지만 다른 구는 다 2명씩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언급을 안 하겠지만 직급별로 봤을 때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 많지 않고요.

오래전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인구가 좀 적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보통 청장님실에 오는 민원은 부서에 두세 번 갔거나 거의 안 되는 민원 위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한 건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분은 수행비서하고 현장민원 처리겸 해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다른 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청장을 보좌하는 인력이 많은 게 잘 된 게 아닙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역할로 봤을 때 보좌하는 역할도 있고요. 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무조건 보좌하는 것만으로도 아닙니다.

강진희위원그렇겠죠. 다른 구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과마다 인력이 부족해서 다들 직원들이 허겁지겁 하고 있는데 물론 구청장실로 예전보다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가겠죠.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은 또 구청장을 만나야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구청장실에 계신 분들이 모범적으로 움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분은 전적으로 수행비서를 하고, 별정 6급으로 들어오신 분은 수행비서 뿐만 아니라 현장민원 처리를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현장민원 처리를 하면 구청장님하고 현장에 나갈 때 대동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아닙니다.

실장님이 보통 내방민원을 보는데 그럴 경우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총체적으로 실장님하고 별정6급하고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현장민원 처리를 혼자 나가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세천 같이 나갈 때도 있고 혼자 나갈 때도 있습니다.

강진희위원혼자 나갈 때도 있고 비서실장님하고 같이 나간다는 건데요. 이분은 들어올 때 원래 몇 급이었죠?

○총무과장 오세천 별정7급이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런데 어느 순간 6급이 됐네요. 언제 승진한 건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올해 7월 정기인사 때 했습니다.

강진희위원승진한 사유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민선7기 때도 그렇고, 승진은 더 열심히 하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한 대가로 앞으로 더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승진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별정직이 아니라도 일반 공무원들도 승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승진하려고 정말 엄청 노력해서 승진이 되는데, 이분은 어쨌든 구청장님하고 같이 들어오셔서 2년 정도 근무하고 한 단계 더 승진을 하셨네요.

○총무과장 오세천 우리 구만 특별히 별정 7급으로 들어와서 6급으로 승진시켜 준 것도 아니고요. 다른 구도 보통 2년 정도 하다 보면 직급 상향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예. 그럴 수도 있겠죠.

자꾸 다른 구 얘기하시는데, 이런 게 다른 직원들이 봐서도 아, 이분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승진할만하다는 공감대가 직원들 사이에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분은 이래서 승진이 또 되는구나.’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구청장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주무부서로 들어가게 되면 표창도 많이 받고 승진에도 영향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주무부서가 어떤 부서이고, 이런 소문이 왜 났는지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주무부서라서 표창을 쉽게 받는다는 건 현실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표창이라는 건 직원 개개인별로 유공 있는 직원한테 주는 게 표창이지 주무부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주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국장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국간에 조율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고참 직원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진은 현직급 승진일과 총 경력을 다 따져서 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재완위원저도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주무부서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고참 직원들이 편성돼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주무부서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말 밖에 지금 표현할 게 없으니까요. 얘기를 듣고 면담을 해보니까 주무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소외감, 박탈감도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진짜 주무부서에 대한 열등감,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피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완충작용을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말씀하시는 대로 완충 작용을 하려고 일정 부분은 지원부서, 사업부서, 지금 기피부서라고 하면 안전총괄과 는 상당히 인사하고 포상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해외선전지도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고 서로 완충작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근데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 에 비해서 저연차 공무원들이겠죠. 지금 민원을 넣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요.

소통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생각보다 주무부서를 가고 싶어 하는 욕구, 욕망도 많고 방금 말씀하신 기피부서인 일 많고 민원이 많은 부서는 회피하고 싶은 게 저연차 공무원 때부터 이런 마음이 생기면 점차 진급을 하고 승진하면서 이런 마음이 더욱 굳어질 것 같은데요. 저연차 공무원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무부서를 오고 싶어 하는 직원도 있고, 지금 승진보다는 워라벨이 있는 삶을 사려는 직원도 많습니다.

지금 주무부서에 있는 직원도 다른 부서로 가기를 원한 직원도 많습니다.

박재완위원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직원들은 다 주무부서로 가고 싶어 하시던데, 주무부서에 가기 싫다는 공무원은 1명도 못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지금 우리 과가 주무부서인데 일이 힘들어서 다른 과에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박재완위원진짜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박재완위원실례가 안 된다면 뒤에 팀장님 세 분한테 한 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웃음)

○총무과장 오세천 왜냐하면 총무과가 인사를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창도 마음대로 못 받고, 여러 가지 양보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또 잘한다고 해서 바로 승진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박재완위원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 개선방안을 만들든 대책방안을 같이 강구하든, 집행부의 할 일이긴 한데 이런 민원들도 있다는 걸 과장님도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국장님이랑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결정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분명히 자기가 소외받았다 아니면 배척당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조직사회에서 좀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능력을 발휘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저는 부서배정이 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오해는 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특별히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경청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행감자료 1-40쪽에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 실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는 국가가 중국 비성시, 베트남의 롱쑤엔시, 튀르키에 이즈미트시 이렇게 되는데요. 자매결연을 맺은 지 10년이 넘은 데도 있는데요.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왕래도 많았고 서로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이 사업들을 굉장히 원활하게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그 이후에는 왔다갔다 할 수 없다 보니까 교류가 뚝 떨어진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 자료에 의하면 쇠부리축제 때 초청을 했고 그래서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관련해서 활동했던 거나 이후에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이전에는 서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중단되었는데 올해 쇠부리축제 때 교류 관계를 이어가려고 베트남 롱쑤엔시 관계자분들을 방문 요청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락을 했는데 행사에 임박해서는 내부사정으로 인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비성시라든가 이즈미트시는 지금 이슬람 국가 전쟁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인도네시아 브카시하고 교류를 이어가려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동차 제조업이 많은데 인력난 해소 등 해서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초대를 했었는데요.

항공료, 숙박비, 식비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내년에는 기존에 있는 비성시, 롱쑤엔시, 이즈미트시와 다시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할 계획이고요. 브카시하고도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교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코로나19 때문에 단절이 되니까 다시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린다. 그쵸?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노력도 조금 더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이즈미트시는 당장 교류 사업을 하기에는 불안한 정세에서 힘들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 브카시는 저희 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과 관련해서 연결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새롭게 뚫으려고 하는 거네요. 그쵸?

○총무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관련 조례에도 결연을 하고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단절이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잘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체결하고 나서 교류가 부진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직접 안 되면 민간교류 사업도 있으니까 각 분야에서 고루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그때 롱쑤엔시 같은 경우 아마 의류 쪽으로 교류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간 교류도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롱쑤엔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10월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교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코로나19가 다 지났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앞서 북구청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여기가 약 23년째 계속 계약을 맺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그런데 1-2쪽에 보면 전체 정규직으로 원장님이 한 명이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어린이집은 원장님이 수탁자이고 수탁자에 의해서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계약직이지만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23년 동안 원장님이 계속 운영을 해오는 상황이고 근속기간이 좀 길 줄 알았는데 2.5년이고요. 그래도 신분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고용에 있어서 1년마다 계속 재계약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원장님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근속연수도 좀 짧고 꼭 이렇게 계약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계속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평균 근속 기간 2.5년이 짧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별로 개인사정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고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감독도 하고 있으니까 부당하게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진희위원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나간다하더라도 구청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갑작스럽게 나간다든지 선생님들이 많이 바뀐다든지 하는 게 아이들 양육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 건지요.

○총무과장 오세천 수탁기관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은 ….

고용 문제는 저희가 조금 개입할 수 있지만 그 외적인 것은 깊게는 개입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의외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원장님은 23년 동안 운영하는데 선생님들은 본인 빼고는 다 계약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규 교사들도 다 있을 건데 거기를 꼭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의외여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서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고 여러 가지 위탁금 교부 절차하고 정산 검사 시기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미실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오세천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도·점검 및 감사 횟수에서 언급한 내용은 감사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과의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됐는데 그동안 안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거기 따라서 감사 지적이 되면 감사 결과 보고를 해야되니까 다시 어린이집에 가서 조치 결과에 있는 내용대로 교부 신청도 하고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하고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비치토록 안내했고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해야되니까 올해 1회 감사를 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럼 지난 23년 동안 단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각종 사업계획서라든가 공식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감사를 한 적은 없고요. 수시로 가서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계속해 왔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감사를 하셨다는 거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공식적으로 감사를 한 겁니다.

강진희위원올해 처음 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부적정한 여비 지출 2건은 어떤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여비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는 여비를 빼면 안 되는데 물론 위탁기관도「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거든요. 왕복 시 2km 이내 근거리를 갈 경우 여비를 빼면 안 되는데 1만 원 정도 지출한 게 있어서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급여를 줄 때 우리한테 정산서만 날라오니까 누구 누구 얼마 이렇게 총액만 나오고 어떤 수당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급여 지급할 때 명시해서 지급하라고 지적하고 안내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2024년에 부적정 여비 지출과 급여명세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자체 감사로 발견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 감사에서 발견이 됐나요?

○총무과장 오세천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강진희위원감사를 하니까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부적정하게 보조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감사를 매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저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사실 부구청장님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회에 가서 부구청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외에는 특별히 없는데요. 부구청장님의 역할이 어떤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부구청장님은 청장님의 구정 철학 마인드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에 대해서 일괄 책임지고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를 하는 의존재원, 국비, 시비 이런 것을 따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부구청장님은 거의 외부 업무가 많나요?

○총무과장 오세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각종 부서별로 위원회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외부활동이 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왜 이 질의를 하냐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남구에서 사용한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북구 관내에서 거의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외부활동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남구가 많지 라고 보니까 사용하는 내역이 거의 부구청장님이 사용하신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 남구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예를 들면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업무 협의 간담회를 하는데 남구에서 하셨더라고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하는데 그러면 누구랑 업무를 하는 거죠? 취약 노동자 지원 관련 업무 협의회 이런 부분들도 시와 한 건가요? 남구에서 거의 사용됐어요. 2023년도, 2024년도를 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 협의 간담회도 남구이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업무추진비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로 우리 북구 관내 식당을 이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때에 따라서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중구, 남구에 있거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많을 경우 모이기 적합한 남구, 중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정 확충을 위해서 시의 관계자하고 유대 강화를 위해서 주로 남구에서 했습니다.

이선경위원정확히 간담회에 누가 참석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지출 목적에 보면 대부분이 업무 협의 간담회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걸 확인하지 않는 이상 잘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활동한 부분들이 많아서 질의를 한 거고요. 또 여기에 보면 2024년3월19일에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거기서 ….

○총무과장 오세천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이선경위원1-33페이지입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무릉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 관련해서 부구청장 이하 국장님하고 담당 팀장, 직원하고 벤치마킹을 갔다 온 겁니다.

이선경위원하루 당일로 갔다 온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아닙니다. 2박3일로 갔다 온 겁니다.

이선경위원그런데 왜 지출처가 하나만 있죠? 나머지는 다 개인 돈으로 쓰셨습니까? 2박3일이면 최소한 ….

○총무과장 오세천 그 외의 것은 출장을 가게 되면「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별도로 여비를 산출해서 지급되거든요. 이때는 조성사업 관련해서 벤치마킹 대상지에 관계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업무 협의를 하면서 간담회를 한 겁니다. 그 외 급식은 지급된 여비로 충당했을 겁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여비로 하지 않고 간담회로 해서 지출을 했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수령하게 되면 좀 부족하니까 여비에서 급식비를 빼고요. 개인별로 지급이 안 되고요. 공용 법인 카드를 쓰니까 어차피 벤치마킹을 갔기 때문에 관계자들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한 겁니다.

이선경위원업무 협약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업무 협약이 아니라 업무 협의입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네요. 그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타 지역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 ….

○총무과장 오세천 그냥 우리끼리 가서 보는 것 하고 실제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하루 날 잡아서 관계자들하고 같이 깊게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협의한 겁니다.

이선경위원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강원도까지 가셨네요.

○총무과장 오세천 강원도만 간 게 아니고요. 전망대가 동해안 쪽으로 많이 있고요. 포항, 울진군, 정선군, 담양에도 있습니다. 다 보고 온 겁니다.

이선경위원지금 설치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

○총무과장 오세천 앞으로는 북구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특히 부구청장님께서 남구에서 사용을 많이 하셔서 업무가 거의 외부에서 활동을 하셔서 그런가 했었는데요.

우리 구와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남구에서도 식사를 하셔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최대한 우리 구비가 지급되는 만큼 구의 업체, 식당을 이용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과장님, 당직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실 관련해서 과장님이랑 저랑 약 두세 번 정도 소통이 있었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님도 같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왔다갔다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듣고 맞는지 판단을 해주십시오.

올초 당직실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당직실 운영을 대대적으로 개편,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들어서 좀 힘들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한발 물러서고 다음 미팅 때 타 지자체 사례를 파악해서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은 단순 민원은 괜찮으나 재난이나 이런 위급사항에 대응이 미비하다고 해서 소통의 자리를 마치고 타 지자체는 위급사항에 어떻게 처리를 하냐 봤을 때 퇴직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위급사항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로 직원들을 더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 등을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과장님 혹시 숙지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박재완위원지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가 당직실을 폐쇄한 이후에 광역시로는 대구시도 폐쇄를 했고요. 그리고 도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국에 여섯 군데 정도가 당직실을 폐쇄를 했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민원이 급한 것도 있고 SNS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전화에 의존해서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119라든가 응급 재난상황을 분담해 주는, 관리해 주는 기관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제일 큽니다. 솔직히 당직실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다음 날 해당 부서로 연결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민원이 직접적으로 처리된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구의 당직실 운영에 있어서 폐쇄를 하고 다른 방안으로 운영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남은 2019년도, 전남은 2020년도, 경북은 2021년, 강원도 2023년, 광주, 대구는 2024년이고요. 아까 폐쇄를 했다고 했는데 폐쇄가 아니고 통·폐합을 했습니다. 페쇄하고 재난안전상황실하고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건 다르거든요.

박재완위원아니요. 당직실을 페쇄해서 재난안전상황실로 이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원을 더 채용해서요.

○총무과장 오세천 연초에 말씀하셔서 저희도 알아봤거든요. 자치구별로 약간씩 다른데 5명에서 8명 정도가 기존에 당직을 서다가 너무 직원들이 빨리 돌아온다 해서 그중에 시간선택제를 2,3명씩 고용해서 직원 숫자를 줄였지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당직실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거기와 당직실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안전총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기존 1층에 운영되고 있는 당직실을 이동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폐쇄로 표현하겠습니다. 당직실을 폐쇄하고 재난안전상황실로 이동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

○총무과장 오세천 통·폐합할 때 아무래도 1층이 외부 청사를 관리하기도 좋으니까 1층에 당직실을 할지 다른 실을 이용할지 검토 중에 있는데 모든 직원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1층에 있기 때문에 1층에 당직실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같이 하는 것을 우리 부서 의견으로 전달해 놓은 상태거든요.

박재완위원그때 얘기할 때 직원들 설문조사도 한 번 해보기로 했는데 계획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서요. 그때 설문조사 내용은 당직만 얘기했을 때고 지금은 재난안전상황실하고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의미가 없어서 통·폐합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재완위원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여성 공무원분들의 근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성 공무원들의 숫자 부족으로 여성 공무원들도 같이 근무를 하는데요. 워낙 세상이 험해서 야간에 출입하는 문은 1차적으로 잠겨있지만 민원인이라고 하고 들어와서 만약 여성분들만 당직을 서고 있을 때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질거고요.

요즘에 직원들 복리후생 많이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당직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 이런 식으로 재난안전상황실로 옮겨서 통·폐합 했을 때 실보다는 이득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주구장창 요청을 하고 주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통·폐합 개월 수나 시기는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빠르면 1월이고요. 늦으면 3월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그러면 말씀드렸듯이 1월에서 3월이면은 ….

○총무과장 오세천 왜냐하면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비도 맞아야 되고 남자, 여자 같이 설 수 없으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세우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재완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꼭 당직실이 통·폐합돼서 다른 지자체처럼 직원분들의 복리후생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도가 개편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행감 자료 1-60쪽에 17, 18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북구지부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 및 회의록이 나와 있고 그다음 18번이 공무직 북구지회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 및 회의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행감 기간이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니까 1년 정도로 약 4차례 정도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 노동조합 북구지부하고는 노사협의회를 자료상으로 보면 전혀 개최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는데 왜 이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공무원 노동조합 북구지부의 요구가 없어서 그동안 못 했는데 지금 노조에서 우리하고 단체협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럼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던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그럼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어쨌든 사측에 요청을 하면 개최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아니요.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합니다.

강진희위원요청이 단 한 건도 없어서 개최가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자료만으로 봐서는 그래도 공무원노조에서 일반 공무원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요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

○총무과장 오세천 노사협의회는 안 했지만 수시로 인사나 조직 관련 사안이 있을 때 청장님하고 간담회는 여러 번 했습니다.

강진희위원구청장님하고 간담회는 여러 번 했지만 정식적으로 노사협의회가 개최돼서 안건이 다뤄지고 그러진 않았네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그렇다 보니까 마치 우리 총무과에서 노동조합하고 전혀 소통이 없는 것처럼 자료상 나타나서요. 그렇다 보니까 공무직 노조하고는 네 차례나 노사협의회를 가지고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데 공무원 노조하고는 자료상으로는 전혀 소통이 안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그동안 저희들은 소통 많이 했습니다. 노동조합 대위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또 수시로 저희들한테도 와서 협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니까 자료에만 노사협의회가 정식으로 개최되지 안 했을 뿐이지 어쨌든 노동조합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구조는 있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강진희위원무엇보다 구청의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응대하는 과이다 보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요구가 있을 시에는 열어놓고 응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총무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고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챙기고 계시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공무원들은 혹시 정치에 관여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총무과장 오세천 당연히 안 되죠.

○이선경위원「공직선거법」제9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제9조제1항에【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9회 지방 선거가 언제 있죠? 제8회는 2022년도에 ….

○총무과장 오세천 2026년도가 되겠네요.

이선경위원그렇죠. 2026년6월3일 날 전국 지방 선거 제9회가 열립니다. 저희가 4년을 하고 임기가 약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제 선거가 다가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곳곳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공무원들의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오세천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행위를 하면 개인 신분상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개인이 적절히 알아서 중립의 업무를 지켜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선경위원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선관위 고발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북구청에서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달라는 당부의 얘기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잠시 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정치인들로서는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의도치 않게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압박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다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누가 어떻다 저렇다가 아닌 전체 공무원들이「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선관위 고발이 돼서 불이익을 ….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조사하기 전까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행동을 한 번만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상반기 때 국회의원 선거 전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간부회의를 하거든요. 그때도 여러 번 회의를 해서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끝나고 부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그런 걸 한번 더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모든 선거에서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분들이 공직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공직자 분위기를 조장하면 다 지켜보는 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앞으로 계속 시간이 되면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지만 그래도 그러지 않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나 행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과장이 부재중에 있어「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부서 팀장들이 증인선서 후 자치행정팀장이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하고, 질의 토론 시 소관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팀장들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 자리 이동)

자치행정팀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자치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김혜진

(선서문 낭독)

(자치행정팀장으로부터 선서문을 받음)


【참조】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귀하


○위원장 손옥선 자치행정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김혜진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장 김혜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 2024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손옥선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팀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제가 질의 전에 주민자치과장님이 안 계시긴 하지만 칭찬드리고 싶은 게 행정사무감사 첫날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본 모양이에요.

개별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과가 해당하는 부분을 들고 오셔서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고쳐 나가겠다고 하는 모습은 타 부서가 본받아야 할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고 팀장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이때까지 담당 과들이랑 다른 부서랑 지적사항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이 복귀하시고 전달해 주시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도 보면 알겠지만 타과 시정요구랑 건의사항에 비해서 제일 잘 됐습니다.

여기도 물론 ‘노력하겠음,’ ‘추진 중’, 이런 단어가 있긴 하지만 지적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 제일 완성도 높게 ‘편성함’, ‘결정하였음,’ ‘증액하였음,’ ‘정비하였음,’ ‘강구해서 해결방안을 했음.’ 처리 내용이 제일 잘 된 부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노력함, 추진 중임 이런 문구는 완결됐다고 하는 표시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꼭 반영시켜서 단어 선택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위수탁협약서, 과장님이 오셔서 저랑 얘기를 했습니다. 8개 동 위수탁협약서 같은 경우에 여기도 강압적인 것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등 그리고 위수탁기간을 1년하고 자동연장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8개 동은 동장으로 다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 구청장으로 다 체결한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요.

세 번째는 건의사항인데 8개 동 주민자치회 행사가 지금 주민총회와 주민화합행사로 제일 크게 이루어져 있는데, 경로잔치를 빼고요.

8개 동 회장님들 같은 경우에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다수의 회장님들이 통합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개개인 동별로 하다 보니까 후원받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1개 행사를 함에 있어서 구청 예산으로는 솔직히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요.

보통 작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정해진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 1개를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구청 광장이나 8개 동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진짜 주민총회를 해서 예산도 한꺼번에 투입해서 후원 걱정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방법도 추후 주민자치회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과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8개 동 각종 민간단체들을 많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민간단체들한테 봉사를 요구하고 인원 동원을 해달라고, 지금 인원 동원은 안 됩니다.

통장회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 민간단체들한테 인원 동원이라든가 봉사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민간단체의 확실한 지원 방안을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단체 예산지원이 항상 부족한데 실무부서인 기획예산실과 얘기를 잘 해서 내년, 그리고 앞으로 단체에 적정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들님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럽겠지만 그래도 또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고요.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라든지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기능을 가지고 있고 심의를 거쳐서 내용들을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까?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자치협력팀장 류성만입니다. 맞습니다.

이선경위원2023년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죠?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2023년에는 서면으로 두 번 개최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는 2023년10월1일부터 개최실적을 제출해서 작년도 감사자료에 2회 서면 제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때 내용은 어떤 거였죠?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자료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몇 월에 했다고 했죠?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작년에 서면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했습니다.

보통 10월 전에 해서 당초예산 심의 전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9월30일 이후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10월1일 전에 개최해서 2023년도 실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2024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위원회는 연 2회 안건 발생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올해는 예산서에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예산액이 없는데 여기에 인원 2명이 참석해서 14만 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동안 예산액이 전혀 없었고 서면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됐을 수 있는데, 예산액이 잡혀있지 않는데 어디서 집행을 한 거죠?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201-01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는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에서 조금 초과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냥 위원회 존치만 하고 있었고 특별한 대면심의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예산액도 잡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대면심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항목의 예산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이 안 돼서 기금에 대해서 그때 폐지하자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거죠?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5월 달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9월 달에 입법예고를 거치고 집행부에서 10월 달에 안건을 제출해서 곧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선경위원연 2회 안건 발생 시 서면으로 계속 해오다가 이번에 조례 개정 하면서 대면심의를 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위원회 관련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챙겨서 미흡한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평화통일위원회도 연 2회 개최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하신 겁니까?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평화통일교육위원회는 조금 늦었지만 11월13일에 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실제 청장님 주재로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연 2회로 개최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재위촉하는 관계로 행정에서 연 1회로 11월 13일에 한 번만 개최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평화통일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평화통일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연 2회 개최하라고 했는데, 2023년에도 또 한 번 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3개월로 나오니까 그 전에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2023년도에는 한 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상반기에 개최한 겁니까?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예.

이선경위원연 2회 개최인데 한 번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수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관리카드에 보면 11명입니다. 그런데 2024년3월2일에 위촉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 2회 개최도 1회로 끝내고, 위원수도 3월에 만료가 됐는데 아직까지 위촉이 안 되고,

지금은 위촉이 다 된 상황입니까?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봄에 재위촉하는 공고랑 이런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담당공무원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하면서 잘 안 돼서 임기가 만료돼서 이번에 새로 위촉하고 위원회를 새로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임기를 잘 챙기고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 회의 주기에 따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주민자치과도 여러 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고요.

지역치안협의회도 연 2회 개최로 되어 있는데 1회만 개최된 부분들, 지역치안협의회는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중요 정책이나 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 그리고 기관 간의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의는 주기를 떠나서라도 개최해서 서로 상호 간에 협조가 잘 되고 지역 안전과 또 주민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행감자료 106쪽 보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북구협의회 사업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12월3일에 진행한 남북이 하나 되는 평화통일 한마당 행사를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평통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하고 함께 거제도 식물원에 가셨던데, 보통 사업할 때 12월에는 잘 안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11월 안으로 사업해서 12월에는 정산하는데, 거의 겨울에 가셨던데 왜 이렇게 늦게 사업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사업추진이 12월에 된 경위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거제포로수용소 일대에 평통위원님 17명하고 북한이탈주민 19명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정산까지 한 결과만 파악하고 있어서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정산 자료를 보니까 사진에 평통회원님들 복장이 통일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60만 원 보조금에서 피복비가 무려 120만 원으로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돈이 피복비로 쓰였는데 이 피복비는 누구한테 배분이 된 건가요?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위원님, 작년 사업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파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이 피복비 계산서를 보니까 120만 원인데 한 벌에 6만 원해서 20벌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20벌을 구입했으면 여기 행사에 참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배분이 됐나?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진을 보니까 북한이탈주민들은 개개인복을 입고 있고 평통회원님들이 배분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은 대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인데 평통회원님들이 지금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정산서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대한 돈을 회수하고 진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배분이 되든지 했어야 되는데, 정산서를 받아보고 그대로 이렇게 처리한 이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과에서 일을 이렇게 처리하셨을까요?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제가 7월에 인사 발령으로 왔는데 사업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이나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도 7월1일부로 오셔서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엄격하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렇게 집행된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가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제가 보기에는 평통에서도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업무숙지가 좀 얕은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사업 정산서에 대해서 별도로 전체 교육을 해서 해야 될 부분과 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평통이 평화통일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하는데 460만 원이란 보조금은 어쨌든 사업 대상자가 되는 그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물론 거의 비슷하게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평일 날 가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지 평통회원이 반 정도 참여했고, 북한이탈 주민들이 반 정도 참여를 하셨고요. 일요일이니까 좀 더 모집을 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피복비를 19명이 참가했다면 그분들한테 나가야 될 게 회원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딱 꼬집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환수조치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이고요.

이런 부분은 지나간 것이지만 2024년 행감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꼬집어서 팀장님이 계시니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곤란했다고 말씀도 하시고 앞으로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협력팀장 류성만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 등에서도 정산이나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노인의 날 기념 경로잔치를 합니까?

○자치행정팀장 김혜진 예. 보통 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예산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아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하고, 노인장애인과로 정산을 합니까?

○자치행정팀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8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10월에 경로잔치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날짜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자치행정팀장 김혜진 부서에서 하는 건 없고 동에서 민간단체 주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동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이번에 경로잔치를 하면서 가까운 동에서 날짜를 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행사에도 갔다가 저 행사에도 갔다가 두 군데 다 다니시면서 선물도 다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 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동은 같은 날 시간을 조금 변경해서 차이가 나게 간격을 두면 두 번 참가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데 있으면 또 가시겠죠. 어르신들 중에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어제 받았는데 오늘 또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골고루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해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동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김혜진 노인장애인과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총괄은 하는데 부서에 그 내용을 전달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한테는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받아 갈 수 있는데, 보통 각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못 움직이시고 가고 싶어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식사 대접은 안 되지만 선물은 배분이 좀 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좀 증액 되겠지만 소비되는 부분들을 줄여서 몸이 아프고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까지도 챙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미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노인장애인과에 전달해서 못 오시더라도 선물은 챙길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조정이 가능하면 한 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팀장 김혜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주민자치회에서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챙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국장님도 퇴직을 앞두고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하고 행감을 하려니까 조금 그런데요.

주민자치과에 직원들도 참 고생일 텐데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 국민운동단체만 해도 3개 단체가 있고, 또 각각의 단체들도 개별 행사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런데다가 국민운동단체 전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 행사가 있고 또 이 통장님들 한마음체육대회가 있고 시에도 올해는 또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하는 행사도 있어서 행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예산을 조금 긴축해서 써야 되는데 각각의 운동단체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모자라서 건의도 많이 올 것 같은데요. 행사를 좀 축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보이던데, 내년에도 그대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치행정팀장 김혜진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해서 올해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요구했고요.

통장님들도 많은 인원을 참여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행사 내용을 좀 변경해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예산 범위 안에서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

내년에는 행사를 추진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예산이 없다, 없다 하지만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행사들을 각각 다 하네요. 그죠?

○자치행정팀장 김혜진 예.

강진희위원우리 북구의 통장님들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또 시에서 오라고 하면 그 행사도 가고, 약간 성격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행사들이 울산 전체로 보면 중복되는 행사고 이런 중복되는 행사는 과감하게 줄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그대로 하는 걸로 예산에는 잡혀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팀장 김혜진 예.

강진희위원국민운동단체 전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도 물론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우리가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면서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행사, 사업 대상이 있어서 꾸준하게 하는 행사들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한 번 하고 마는 행사들을 계속 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요. 또 이런 행사를 한번 하면 없애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예산 심의도 있겠지만 만약 집행부가 계속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예산을 보면서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행사성 예산은 의회에서라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줄이는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8-10쪽, 행복 충전 생활민원 바로처리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생활 불편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의 사전 신속 처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사도움서비스 운영과 공공시설물 정비, 안전보건교육 실시해서 11회가 있는데요. 안전보건교육은 1월 같은 경우 2일, 17일 해서 한 달에 두 번 있고요. 거의 매달인데 이 부분은 교육을 매달 해야 되는 겁니까?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생활민원팀장 박광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월 1회 실시하는데, 월 1회 실시할 때 개인사정이 있어서 부재 중이거나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 달에 두 번 실시한 겁니다.

이선경위원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강사가 오는 것입니까?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담당팀장이나 담당공무원이 기간제근로자 6명, 공무직 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선경위원어떤 강의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보건관리교육을 합니다.

이선경위원사고가 날 것 같은 부분들을 미리 교육으로 다진다는 ….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법에 월 1회에 실시하고 안전총괄과에 교육결과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부재중일 때는 부재중인 사람에 한에서 한 번 더 해서 전원이 다 월 1회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1월 달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9월2일하고 27일, 9월에 두 번했고 1월2일, 17일 해서 두 달만 2회 실시했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지금 서비스 신청 하는 부분은 전화 신청이 가능하죠.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예.

이선경위원전화 신청이랑 그리고 카톡 아이디, 아이디는 바로8572랑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예.

이선경위원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뭐죠?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전화로 신청하는 게 90%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이나 북구청 홈페이지나 카톡에 신청하면 민원접수 조율을 해야 하거든요.

오늘 가사도움서비스를 받으려고 신청하면 지금 대기자가 약 7일 밀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접수하면 신청한 순서대로 하거든요. 가사도움서비스는 2개조 3명입니다.

한 개 조가 하루에 가정집 4집을 방문하거든요. 그럼 2개조가 8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오늘 일할 건 오전일, 오후일로 나눠서 작업하는데, 오늘 만약 신청하면 7일이나 8일 뒤에 할 수 있고 오늘 한다고 내일 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카톡이라든지 북구청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민원인하고 약속을 하거든요.

나는 7일 뒤 오전에 하겠다, 오후에 하겠다, 방문은 10시쯤 해달라는 등 시간 조율하고 날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화로 합니다.

그리고 가사도움서비스가 100% 다 되는 게 아니라 만약 보일러 수리라든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걸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북구청에서 서비스가 가능한지 아닌지, 또는 내가 원하는 날짜에 받으려면 전화를 해야 합니다.

카톡이나 인터넷으로 했더라도 전화해서 민원 접수자하고 협의해서 내가 가능한 날짜와 내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 북구청 서비스 범주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서비스 안에 되는 분야를 구청에서 접수를 받거든요.

이선경위원그러면 반대로 카톡이나 민원 신청을 한 걸 보고 반대로 주민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주로 북구청 홈페이지이지나 카톡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연락처로 민원접수자가 다시 연락해서 그 분하고 조율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거는 가정집에 방문하기 때문에 자기가 집에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선경위원그러면 카톡이나 이렇게 해도 연락처를 다 받아서 다시 하네요. 그죠?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예.

이선경위원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연세 드신 분들은 전화로만 합니다.

이선경위원카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민원의 신고센터에 들어가서 생활 민원신고를 하려니까 그 밑에 카톡아이디로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숨겨져 있지 않나, 조금 더 노출이 되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되면 좋겠는데, 저도 찾아서 들어가니까 이용하는 방법을 ….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100건 중에 1,2건밖에 안 됩니다.

이선경위원그러니까 카톡아이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카톡채널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는데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처음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설명이 다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지 볼 수가 있더라고요.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대부분 99% 이상은 다 전화로 합니다.

이선경위원전화하면 통화가 계속 걸릴 것 아닙니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는데 ….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선경위원그래도 이왕 카톡아이디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사도움서비스는 같은 경우는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날짜나 시간 조율을 해야 되지만 그냥 공공시설물 정비는 조율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그건 카톡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선경위원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카톡채널이 있고 편리한 부분들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이용하는 방법을 ….

카톡을 사용해도 카톡아이디에 바로 하는 방법은 모르는 분들은 거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해놨는데 안에 찾아 들어가야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거나 아니면 우리 북구청 1층에, 사실 좋은 제도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바로 잡고 또 안전에 조금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그 내용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찾아들어 가서 찾는 게 아닌 노출이 되고 안내가 되어서 아니면 1층 민원실 안내하시는 분들한테도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왕 하는 것 더 생색도 내고 이런 게 있다는 내용들을 노출해서 우리 북구청이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는 구나 하는 부분들을 챙기자는 내용이거든요.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노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구석에 들어가 있고, 다 알거면 굳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너무 구석에 들어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안 본다면 1층 민원실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가사도움은 아니더라도 공공시설물에 하자가 있거나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활용하세요 라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북구청이 주민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구는 아예 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예. 남구가 최고 크게 합니다.

이선경위원그렇죠. 남구에는 포토에 민원 처리해서 차 안에 모든 장비가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게 주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그래서 이왕 할 거면 몇 명이 아니라 북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남구처럼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생활민원팀장 박광희 예. 반영해서 업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나중에 모니터링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실 것이고 국장님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구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힘든 부분들도 있고, 북구 8개 동 모두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회 역할이 더 강화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3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항목을 보면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총무과 할 때도 공무원들의「공직선거법」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도 간간이 떠도는 얘기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요.

제255조에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했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회장님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죠.

근데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알고 계시면서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에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단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얼마 전에도 그 부분 때문에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들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는 저희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한테 제가 수시로 교육을 시켰거든요.

주민자치회 관련된 법이나「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담당을 안 해보면 동장이라고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향이 많아서 일전에도 한 번 지시를 해서 선관위에서 직접 나와서 교육도 한 번 했고요. 또 과장을 통해서 동장한테 매년 주민자치위원회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자체 교육을 시키도록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들리는 얘기로는 모 정치인의 산악회 회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밴드에 들어와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든지 매일 응원의 댓글을 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선관위로 접수가 돼서 만약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지금은 확실한 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들리는 얘기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선거가 있는 해는 저희들도 하고 선관위에서 집중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하고 별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2년까지는 좀 해이해졌다가 3년차 들어가면 선관위와 저희들이 해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교체되니까 선거가 있는 해하고 그 바로 전해부터는 교육을 많이 강화해서 선거 100일 전에 해야 될 일, 1년 전에 해야 될 일을 수시로 집중적으로 하고요. 선거가 끝나고 1,2년은 좀 해이해지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이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조례에 위원회 임기는 있는데 위원장 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위원회 임기가 위원장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팀장 김혜진 위원회 임기랑 위원장 임기는 같이 갑니다.

이선경위원같이 가는 것 맞습니까?

○행정자치팀장 김혜진 예.

이선경위원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중간에 위원장이 또 바뀔 수도 있죠.

○자치행정팀장 김혜진 그건 타 조례하고 한번 살펴보고, 이번에 조례 정리할 부분이 많아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 부분도 제보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위원의 임기나 위원장 임기가 함께 가는지 아니면 위원장이 임기를 아예 빼버린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회계과장 장연화입니다.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회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24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손옥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처리 결과 관련해서 건의사항도 타 부서랑 마찬가지로 처리내용의 단어 선택에 대해서 다음부터 신중을 기해달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노력하겠음, 안내하였음, 복무하고 있음, 처리 완료 어떤 뜻인지는 아시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추진 중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건의사항 1번에 ‘계약업무추진 관련 법령 숙지 철저로 동일사안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음’으로 돼 있는데 관련 법령을 교육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숙지하겠다는 뜻입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교육은 10월에 했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재완위원이거는 법령으로 다른 사항인데 교육한 것은 회계 분야 직원 교육이거든요.

○회계과장 장연화 저희 계약 직원들 교육을 실시한 게 10월입니다.

박재완위원그러면 법령 관련해서는 따로 교육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네요.

○회계과장 장연화 늘상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완위원그럼 늘상 하고 계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업무를 하면서 계속해서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주차장 차단기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근무 시간은 09시부터 20시인데 부스에서 운영하는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박재완위원그럼 안에 사람이 계속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사회복무요원이 안에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그러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왜냐하면 올 3월 달 이후에도 주차 차단기 문제로 차량이 정체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장연화 없는 경우는 부서에 일이 잠깐 있어서 갔다든지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우선은 이 문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매년 지적되고 있고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개선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차단기가 먹통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이용요금 결제를 입구에서 많이 한다고 정체되는 현상도 있는데요.

사전정산 제도를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층에 있고 위치를 다 알지만 처음 오는 민원인 같은 경우는 그 위치를 모르거나 행사 때문에 오신 분들은 몰라서 입구에서 정산하면서 차가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전정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회계과 장연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2023년9월30일은 행정복합센터라고 내용이 나왔는데 그대로 맞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2023년9월30일까지는 추진율이 0%로 되어 있고요. 2024년9월30일은 추진율이 15% 정도로 어느 정도 조금 진척이 되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은 공약 목표가 임기 내 착수인데 그동안 국·공유지 중심으로 부지 물색을 검토를 했고 농소3동 자체가 토양 오염이나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 선정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을 하면서 공약률이 15%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행정복합센터 건립이 아니라 그냥 임기 내 착수인 겁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저는 이번 대에 건립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용역은 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실망이 크네요. 4년 임기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서 다 완료는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연장이 되어서 완료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부지 매입 용역을 내년에 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마련을 할 건지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얼마 정도 있는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지금 43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선경위원우리 의회 청사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예산이 나오는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제2청사하고 행정복합센터하고 같이 기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하게 되면 그 외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그런 부분은 여건에 따라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선경위원농소3동 행정복합센터나 청사 이런 부분들은 국비, 시비를 받아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연화 국비, 시비는 안 되고 교부금이나 교부세는 내려오면 구비처럼 되니까 그 부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지방교부세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예산 약 백몇십억 원 정도가 펑크날 것 같은데 어디서 기금을 마련할까요?

○회계과장 장연화 여건이 되면 그때 노력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적극 따오려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기금을 적극적으로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저는 임기 내 용역만 한다는 내용이 많이 실망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한 번 적극 추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회계과에서는 물품 구입, 용역, 공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행감 자료 3-24쪽에 보면 공개입찰 계약 현황이 쭉 나옵니다. 2,000만 원 이상 공개 입찰 계약 현황이 공사부터 용역, 물품이 있는데 공개입찰로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의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강진희위원3-41쪽에 1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수의계약한 게 쭉 나오고요. 여기에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3-52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500만 원 이상 구별 업체 계약 현황인데 물품 같은 경우 167건 중 북구가 68건이고요. 공사가 194건 중에서 북구가 90건이고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는 405건 중 139건이 되는데요. 물론 북구가 다른 타구보다는 많기는 많지만 여전히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수의계약을 할 때는 맨 먼저 지역업체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계약이 있는지, 시공 능력이 되는지 또 면허가 있는지 부정당업자 제재사항이 있는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같은 조건이면 저희도 지역업체를 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 자료는 좀 그런데 물품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로 보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북구에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500만 원 이상이어서 그렇지 물품하고 공사는 전체 합치면 우리 북구 지역이 50% 정도는 차지하고 용역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고 이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장연화 36.6% 정도 됩니다.

강진희위원수의계약만 그런 거고 전체 공사로 하면 완전 뚝 떨어지는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입찰이 있으니까요.

강진희위원물품, 공사,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북구청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중요한 앵커기관이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용역을 할 때 기준에 준한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물품이나 공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 나온 자료로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은 그런 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지역에 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지역 업체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새로 하는 기업체 같은 경우 작은 계약부터 한 번 맡겨서 잘하는지 보고 잘하면 조금 단계를 높여서 그렇게 발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계속 참여했던 업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북구 같은 경우 새로 업체들이 생기면 조금씩 관급공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 본다는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우선제를 하니까 시장이 큰 지역으로 업체들이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우리 북구청은요?

○회계과장 장연화 좀 예산 규모가 작죠.

강진희위원예산 규모가 작으니까 울산시라든지 울주군이라든지 ….

○회계과장 장연화 울주군에 많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울주군에 업체들이 진짜 많다. 그쵸?

○회계과장 장연화 그쪽으로 계속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거의 울주군에 업체가 다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위에 계약위반 업체 행정조치를 한 현황이 있던데요.

이런 행정조치가 한 번 취해지면 다음에 할 때는 자격 제한이나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위반사항으로 자료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업 규모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내용이죠?

○회계과장 장연화 화동천 인도교 설치공사인데 계약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은 안 되는데요.

강진희위원그러니까 계약이행을 왜 못한 건가요?

○회계과장 장연화 이유 없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유가 없는데 업체의 사정은 있겠죠. 그런데 공사 진행을 안 하고 계속 ….

강진희위원업체가 자금이 없다든지 부실하든지 ….

○회계과장 장연화 그렇게 상세하게는 저희는 알 수 없는데 사업 부서에서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한 지가 조금 돼서요.

강진희위원이런 경우들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장연화 1년에 한 건이면 많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있으면 한 건 정도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우리 북구 관내 있는 업체들이 관급공사라든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도 주시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요즘 안 그래도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이 중요한 앵커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우리 북구는 보험을 가입하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북구는 어떤 종류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장연화 보험은 영조물 배상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고 건물 재해보험이라고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영조물하고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영조물 보험 가입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에 대한 보험이네요. 그리고 하나는 재난 ….

○회계과장 장연화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공제라고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입니다.

이선경위원그 외에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구민 안전 보험은 회계과에서는 하지는 않고 그리고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건설 토목팀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지 홍보가 점점 되고는 있는데 초장기에는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구민들이 사고가 나도 요청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험 관련해서 잘 챙겨서 보험금을 납부하는 만큼 사고가 안 나면 가장 좋지만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챙겨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현황을 보면 등록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모든 영조물에 관해서 하는 게 맞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은 제외되는 것 맞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아닙니다. 공단도 들어갑니다.

이선경위원공단도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저희가 취합받아서 합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영조물에 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내용 확인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부서에서 취합을 받아서 저희는 일괄 가입하고 공단 부분은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이선경위원예. 보상 내용을 보면 ‘영조물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손해 배상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가입 내용으로는 ‘구청사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원, 도로 등.’이라고 했는데 체육 시설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네요.

○회계과장 장연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런데 여기에는 체육센터 관련 간단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은 따로 취합을 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입 금액이 1억2,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회계과에서 드는 거는 8,500만 원 정도 되고 건설과 부분이 도로인데 약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합쳐서 1억1,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도로 부분은 그러면 건설과 쪽에서도 따로 청구를 해서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도로는 별도로 건설과에서 바로 납부를 하고 보험 처리도 거기서 다 하고요. 그 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다 취합받아서 하고요.

이선경위원도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요? 아까 건설행정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만약 사고가 났을 때 한다고 했는데 도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회계과장 장연화 도로 부분은 청구한 내용을 보니까 걷다가 맨홀에 걸려서 넘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따로 하고 있네요. 그러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떻게 청구를 하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사고가 났다면 부서로 연락을 해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사고 접수를 하십시오 하면 양식에 맞게 접수 후 바로 접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심의 과정을 거쳐서 심의의 심사가 되어야지만 접수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오면 바로 공제회로 넘깁니다.

이선경위원중간에 심사위원회 이런 건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선경위원시설관리공단에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심사를 해서 중간에서 거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쪽에 얘기를 할 건데요. 본인들이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보험에 조예가 깊은 분들도 아닌데요.

중간에서 거르는 게 외부의 정말 조예가 깊은 분들이 아닌 그냥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혹시 보험금이 많이 청구됐다고 해서 북구청이 평가 부분에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냥 구민들이 사고 발생 시 얼마든지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거를 필요도 없고 그대로 보험회사로 청구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심사를 해서 커트를 시키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계과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보험금 배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도 지급 사유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탁구 수업 중에 낙상을 했다. 그다음에 실버태권도 프로그램 과정에서 연발차기를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찍으며 넘어지는 사고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 골절부상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었네요.

지급 사유를 보면 제가 계속 시설관리공단과 비교를 하지만 지급이 된 내용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 내용들이 일치되지 않아서 제가 회계과의 배상금 지급 내용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지급 내용으로 차가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제 기억으로 약 2건 정도 있었는데 강동 산하에서 안내판에 차가 부딪힌 경우가 2건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2023년도에는 효문동행정복지센터에 태양광 패널 시설물에 차량이 파손됐다 해서 319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이때 차량이 파손되면 본인의 이동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통 차량 사고가 나면 렌트를 하지 않습니까. 차를 맡겨놓는 동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렌트를 하게 되는데 영조물 배상공제 부분에서 렌트에 관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렌트가 특약으로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이해가 안 되는 게 주차장에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이 파손되면 이동수단을 못쓰게 되는데 렌트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안 그래도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제가 제기를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조물 배상공제가 총 합치면 가입 금액이 1억2,000만 원 정도인데요.

특약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영조물배상공제 특별약관이라 해서 특약이 약 25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따로 빠져버리면 혜택을 받기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약관을 추가로 하면 가입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안 그래도 렌트 특약 부분을 한 번 알아봤는데 그 부분은 하게 되면 1.5배에서 2배 정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선경위원원래 가입금액에서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주차장 부분에서요.

이선경위원주차장 부분은 얼마 정도 되죠?

○회계과장 장연화 166건 2,593만2,000원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약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금액이 또 만만치는 않네요. 저는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이동 수단인데 렌트비가 없어서 차량이 파손돼서 맡겨놨는데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특별약관도 도로 담보 특별약관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시설 특별약관은 청소년 수련 시설이 없어서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특별약관을 다 빼서 가입하면 금방처럼 약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영조물 배상공제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장연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 부분이고 개별 법이 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서에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신청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여기도 보니까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 특별약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보험에 들어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개별적인 것은 제가 다 알지를 못해서 한 번 파악을 ….

이선경위원만약 보험에 안 들어있다면 주차장 렌트비가 안 돼서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처럼 승강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안됩니다 라고 뒷북치는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이렇게 약관이 많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셨죠?

○회계과장 장연화 예.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 정말 책자처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각자 자기 건물에 대해서 무엇을 들어야 될지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험 부분을 잘 챙겨서 혹시나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없도록 한 번 더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구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거절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한 번 챙겨서 진행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핵심 내용은 제목에 나와 있지만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랑 하도급업체 보호하자는 뜻이고요. 목적이랑 정의 넘어가서 구청장의 책무, 근로자 사역 ….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하도급대금·임금 등에 대한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면서 많은 부연설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동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던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 및 여성행복맞춤센터 공사 관련해서 하청업체들의 미수금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도시과장님과 제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많이 소통을 했었는데, 업체들에게 미루어 두기에는 지금 너무 피해자들이 많아요. 타일, 석재 ….

지금도 민원인이랑 저랑 소통을 하고 있지만 다수의 하도급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서 개인 소장으로 영세한 업체들은 법무사, 종건 형식을 갖춘 하도급업체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북구에서 기관을 지으면서 일하는 하청업체들이 돈을 못 받고, 분명히 조례도 있고 그때 당시 행정적으로 계도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업체들 간의 일이니까 지켜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 방법이 혹시 있는지요.

○회계과장 장연화 준공검사가 모두 끝난 뒤에 그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업체랑 계약이 안 됐고 자기들끼리 구두로 공사를 진행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계약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구제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역서상에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고용노동부에 가면 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박재완위원그런데 제3조(적용대상)을 보면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중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 2. 용역기간이 30일 초과인 청소용역, 검침용역, 단순경비,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용역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서 1번, 3번에 해당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장연화 하도급은「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30일 초과되고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내역을 또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재완위원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일 건데요. 3,000만 원이 아니라.

○회계과장 장연화 이건 전체 공사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기들끼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그걸 저희한테 주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찾아오신 분들은 보니까 아마 구두로 자기들끼리 계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내역에 없으니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재완위원제가 알기로는 구두가 아닌데요. 지금 민원인으로 찾아오신 업체들이 전부 다 구두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까? 제가 아는 사항과 달라서요.

○회계과장 장연화 저희한테 찾아오신 분의 상황은 그랬고, 위원님 찾아가신 분은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몇 개 정도 업체가 찾아오셨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그때 약 세 분인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박재완위원3개 업체가 찾아오셨다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더 있겠지만 연락하면서 팀을 이룬 사람들은 타일, 석재 등등해서 가압류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님의 개인정보라서 민감하긴 한데 저희가 공사를 준 하도급 원청에 아버지도 같은 업을 해서 이런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은 계속하면서 여기서는 임금체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족기업일 수도 있고 연관성이 짙어 보이는데, 여기서는 사고 문제가 있고 여기서는 계속 공사를 하면서 일을 수주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할 때도 공사대금 압류가 들어왔거든요.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지급을 한대도 저희가 지급할 수 없고 다 공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 공사도 지연돼서 저희도 지연배상금을 매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재완위원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저희한테 청구를 해도 저희는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줄 수 있다면 공탁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박재완위원공사 지연금 같은 경우는 1억 얼마로 책정됐다고, 제 기억이 맞는다면 그때 당시 도시과장님한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장연화 돈이 남아 있는 것이 1억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재완위원남아 있는 게 1억2,000만 원이라고요?

○회계과장 장연화 지급해야 될 금액이요. 기성금 청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걸 줘야 되지만, 압류도 걸려 있고 지연배상금도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지급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박재완위원그럼 1억2,000만 원은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을 공탁이랑 지연배상금 때문에 갖고 있는데, 지연배상금은 계산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약 2억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무비는 저희가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비는 지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박재완위원노무비도 지급이 안 돼서 지금 ….

○회계과장 장연화 아니요. 들어온 것은 저희는 다 지급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지급됐습니다.

박재완위원그건 하청업체 대표님들 만나서 다시 확인해 볼 거고요.

구청도 1억 원이 넘게 도급업체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회계과장 장연화 청구를 했는데, 남아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하고 나면 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받아야 됩니다.

박재완위원어떻게 받을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죠.

박재완위원그럼 그건 세무과로 넘어가서 처리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연화 일단 저희가 하고, 체불되면 세무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재완위원참 안타깝습니다.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 장관상까지 받은 북구에서 내로라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서 저희가 신축건물을 짓는 공사에 하도급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요.

저는 이 조례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이 부분엔 적용도 안 된다고 하니까 많이 안타깝네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 관에서 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띄울 때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말씀하신 대로 구두상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지도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근데 그게 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 수 없는 사정이 있겠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저도 예전부터 공사를 많이 했지만 계약서를 안 쓰고 공사하지는 않거든요.

○회계과장 장연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뭔가 들었거나 알고 계신 건 있네요?

○회계과장 장연화 그냥 추측하는 거겠죠.

박재완위원그럼 그건 따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북구에서 용역을 통해 기관을 짓거나 이런 일이 많을 텐데,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53쪽부터 동일 업체 수의계약 현황(건당 500만 원 이상, 연간 3회 이상) 해서 계속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3-59쪽에 보면 주민자치과와 문화체육과, 농수산과까지 준공식 개최, 이음한마당 개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등등 있는데, 왜 한 업체가 여섯 번을 동시에 계속 ….

4월에도 세 군데를 했습니다. 950만 원, 690만 원, 950만 원 해서 4월13일, 14일, 25일, 또 7월10일, 9월5일, 11월27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냥 확인만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내용을 받았다기보다는 ….

이선경위원한 업체가 거의 독식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가 울산 북구이긴 한데 하루 하고 바로 다음 날까지 한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자료를 받으면서 왜 한 업체가 이렇게 계속 하는지 얘기는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얘기는 해 봤는데요. 2023년도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2024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하고 반영해서 선정에 ….

이선경위원올해는 네 번을 했더라고요.

5월7일, 7월3일, 8월14일, 9월10일입니다.

행사 용역에 있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울산이벤트사운드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업체가 행사 용역 관련해서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겠지만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이선경위원그런가요. 북구에 행사 용역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같은 달에, 그것도 하루 하고 바로 다음 날 또 했습니다.

원래 행사를 하게 되면 설치하고 해체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을 위해서 그 전날부터 설치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한 업체를 무리하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이 정도의 업체가 없을 만큼, 북구가 그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2024년도에 과장님 말씀대로 좀 줄인 것이 네 번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장님이 관장하는 부분인가요? 이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입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북구에 행사 관련해서 다른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년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업체들이 행사 관련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체납액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 중 구유재산은 104필지에 1만6,000㎡ 정도 되고, 시유재산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244필지에 11만㎡ 정도 됩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그 필지에 관련해서만 하는 거예요? 행정재산 부분은 다 ….

○회계과장 장연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청사나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보면 체납자 원인분석 및 적극적인 징수 독려로 징수율 제고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회계과장 장연화 대부료 같은 경우는 시유지가 500만 원 정도 되고 구유지가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거의 주거고 공장이고 그래서 연말 되면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1년 안에 납부되지 않는 것 없이 전액 다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대부료는 그렇고요.

변상금이 있는데, 변상금 체납은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변상금은 어떤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장연화 매곡에 고물상 관련해서요.

이선경위원아직도 그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그 부지가 시유지인데, 사람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단기간에 안 될 것 같고 향후 그 부지 활용도가 나오면 그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활용도가 나오도록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

○회계과장 장연화 저희가 계속 매년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매곡산단 조성할 때 그 위에 고물상을 하다가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서 그러고 계시는데, 몸도 좀 불편하시고 연세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부지 안에서 살고 계셔서 작년에 저희가 복지팀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연계를 거부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거기가 주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그래서 변상금인데, 저희가 합법적으로 연계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도 그분이 거부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고물상 안에 집을 멋지게 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슬레이트로 해서 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선경위원태풍이라도 불어서 고물상에 적재된 물건들이 주거하는 곳에 쏟아지거나 하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그런 부분을 혹시나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 그대로라고 하니 ….

복지팀도 함께 가보셨다고는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또 홀로 계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두 분이 같이 계십니다.

이선경위원부부가 같이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예.

이선경위원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안전상 문제까지 챙겨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장연화 그렇죠. 그게 시유지라서 시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좀 챙겨 주시고요.

대부료도 체납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적극적인 징수 독려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113쪽, 방금 이선경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정자활어직매장 출입문 앞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짐입니다.

앞에는 보면 보편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안 크거든요. 근데 여기는 2,066만 원이 지출됐는데, 농수산과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리는 부분이라서 상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이건 농수산과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래도 집행하는 부서인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이 집행은 보험사에서 집행하게 되고, 농수산과에서 저희 과로 신청하면 저희가 공제회로 올려 주거든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다음부터는 상세히 기재하든지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 쪽 차량인식기가 들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거의 두 달째 계속 들려 있거든요.

○회계과장 장연화 저번에 시스템 에러가 있어서 서울에서 업체가 내려와서 한 번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지금도 들려 있거든요.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회계과장 장연화 한번 공단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바로 저희한테 알림이 안 와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너무 관심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연화 아닙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 ….

○위원장 손옥선 계속 무인주차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도 배치되고 그러는데 ….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들어와서 그게 들려 있으면 무료인 줄 알잖아요.

○회계과장 장연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할 때 한 번씩 그렇던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게 너무 오래됐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장연화 아닙니다.

○위원장 손옥선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하자보수를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손옥선이선경박재완강진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권미정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권오걸
  • 총무과장오세천
  • 주민자치과장안미향
  • 회계과장장연화
  • 세무1과장임춘근
  • 세무2과장박현근
  • 민원지적과장김상윤
  • 농소1동장최광옥
  • 농소2동장이동희
  • 농소3동장이미애
  • 강동동장전민성
  • 효문동장손낙균
  • 송정동장김남주
  • 양정동장정병문
  • 염포동장민정란
  • 자치행정팀장김혜진
  • 자치협력팀장류성만
  • 생활민원팀장박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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