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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2.10 화요일)

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4년12월10일(화) 오전 10시

장소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7호)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08호)

3.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6호)

4.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333호)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4.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규칙 3건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로 나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정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별표 4】의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10월24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7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규칙을 대표발의한 손옥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의원, 발언대에 나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의원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손옥선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이 시달됨에 따라 회의록 공개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7조의 감표위원수를 1명으로 명확화하고, 안 제53조의 회의록 공개시기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완료하여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87조의2의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회의 방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10월24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08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조례 발의로 인하여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장, 임채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10시10분)

○부위원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재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의원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박재완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추가 증원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내실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10월24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6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임채오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부위원장, 박재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 2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내년도 우리 과 예산액은 4,195만1,000원이 증액된 26억749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9억1,858만7,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16억8,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등 총 10건의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찾아가는 의회, 발로 뛰는 의원, 신뢰받는 의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46일, 임시회 3회 45일로 총 5회 91일간 회기 운영으로 각종 의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접수 의안을 신속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정 회부하여 의안을 적기에 처리하고 체계적인 의안 관리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정책·입법 동향 자료 제공, 상임위원회별 조례입법연구회를 개최하여 의원 자치입법 활동 지원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으로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 절차와 주요 내용을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민의 입법참여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연수와 자체 교육 실시로 의정활동 전문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선진지역 우수사례 견학입니다. 국내·외 우수사례 및 정책개발을 위한 견학을 실시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및 사례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역사회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분기별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명절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주민 속 밀착 의정활동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의원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신속·정확하게 홍보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열린 의회교실 운영을 통한 소통 강화입니다. 청소년, 주민 대상으로 열린 의회교실을 운영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민과 의회 간 소통·공감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회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운영 체계적 지원입니다.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수립을 위한 의원 연구 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여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95만1,000원이 증액된 26억74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올해보다 1억4,430만1,000원이 감액된 1억5,03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1,597만1,000원,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교류행사 행사운영비 500만 원, 원활한 인터넷 행정방송을 위한 서버 구입 자산취득비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6,50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및 여비 2,890만 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및 시책개발 국제화여비, 도서구입비 등 3,6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올해보다 5,544만2,000원을 증액한 7억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올해보다 647만2,000원을 증액한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2억6,536만9,000원,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해외 우수 정책 및 사례발굴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여비 3,150만 원, 의정활동 수행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 4,91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올해보다 1억2,641만8,000원이 증액된 16억98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올해보다 439만2,000원이 증액된 7,9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25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1p~7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별도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임채오위원지금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회복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10% 정도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님·부의장님·상임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 이렇게 네 분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가 거의 밑바닥 수준이고요. 중구, 남구, 울주군, 그다음이 저희 북구, 동구 그렇게 업추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제7대 북구의회가 출범했을 때 선제적으로 10%인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업추비를 깎았습니다. 타 구는 안 깎았고요. 그래서 지금 타 구보다 10% 정도가 적은 상황이고요.

좋으신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울산시 5개 구·군을 비교했을 때 더 올려 줘야 되는 입장인데 깎아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부족하다, 타 구보다 많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18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 박재완임채오박정환손옥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권미정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최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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