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24년12월13일(금) 10시
장 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43호)
○ 기획예산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6호)
3.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337호)
4. 2024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338호)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43호)
○ 경제문화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5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339호)
8.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의안번호 제346호)
9.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43호)
○ 구립도서관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2024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경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부터 3차에 걸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89억3,181만 원 대비 15억6,186만 원이 감액된 973억6,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자금운용 금액 감소로 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정액 4,2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일자리사업 지원금 사업인 시니어 인턴십 및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금 등의 세입 반영으로 기타수입 2,1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재정집행 구·군 1위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6,5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가내시 금액 및 12월1일까지 교부된 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181억7,500만 원 대비 20억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1억933만1,000원 대비 50억9,992만9,000원이 증액된 122억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스마트 현황판 소프트웨어 개발비 집행잔액 200만 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활동 실비 집행잔액 17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상금의 연말 예상 집행금액을 반영하여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및 민사 소송사건 감소에 따라 소송위임 착수금, 승소사례금 및 폐소사건 비용 등 사무관리비 5,2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배상금은 울산지검 지구 배상심의회에서 결정한 2건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27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26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경상전출금 중 인건비, 기본경비 및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1억8,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예비비 편성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 증가분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일반예비비는 기정액 28억803만1,000원 대비 21억9,19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기정액 5억 원 대비 31억7,63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들의 관내 출장 감소로 관내 출장여비 1,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제1,2회 추경 증액 및 제3회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는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 사고와 관련한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으로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2회 추경에는 8월에 통보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직원 평가급 지급으로 1억7,80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 일반직 1명 2개월, 공무직 2명 각 6개월, 2개월 결원 등에 의한 집행잔액 5,100만 원 감액, 유류비 미집행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2,56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서는 일반직 7급 1명 퇴사에 따른 5개월, 공무직 1명 육아휴직에 따른 5개월 결원에 의한 인건비, 시간외수당 및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1억3,080만 원 감액, 행사운영비, 임차료,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3,210만 원 감액, 전산 통신장비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900만 원 감액을 반영하여 총 1억8,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8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전문위원 검토의견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1차 추경, 2차 추경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들었는데, 1억8,000만 원이라는 전체 인건비의 약 1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8월 달에 2회 추경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8월에 일반직 7급 1명이 퇴직을 했고, 공무직 1명이 8월 중순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각종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2회 추경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발생하다 보니까 인건비 비용을 결국 제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시기가 2차 추경 이후에 퇴직이나 육아휴직을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다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93페이지, 일반예비비가 28억 원 정도 있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억 원 정도 편성해놨는데 지금 각각 편성한 사유와 예비비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반예비비는 50억 원으로 증액편성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세입증가 그리고 각 부서의 집행잔액 등을 반영해서 일반예비비를 50억 원으로 증액편성 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그렇게 해서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증가 약 24억 원 정도, 집행잔액 29억 원 정도로 예상해서 기정액 대비 53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강진희위원초과 세입으로 들어온 게 약 24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29억 원으로 추정돼서 53억 원으로 하셨다는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차 추경 때 예비비가 약 114억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가장 큰 부분은 초과세입 부분입니다. 일단 재산세를 올해 3회 추경에 처음으로 세무1과에서 12억 원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민세 부분도 올해는 결산추경에 11억 원을 정했는데 작년 3회 추경에는 39억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세 부분을 2회 추경에 세무2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당겨서 편성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세입 부분이 좀 더 감소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전체 세금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세입 자체를 예전보다는 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세무2과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3회 추경까지 기다리지 않고 2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잡아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난해 대비 좀 더 많이 편성을 하고 그래서 기존 보다는 보수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예. 연말에 100억 원 이상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예년보다는 적극적으로 편성했다고 보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이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김시찬 기획예산실장님과 팀장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회 추경 때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 관련해서 보험금 배상 지급 부분에 내용이 있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이건 보험금 지급이 아니고 지난해 수영장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유족들이 2월에 북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해서 550만 원을 변호사비용 착수금으로 했는데요.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났고, 단 시설물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앞으로 1심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세출예산 91쪽에 스마트 현황판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스마트 현황판 터치스크린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현황판이 1층 입구 로비 위에 있는 것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아닙니다. 이건 구청장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그럼 이건 남은 잔액이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설치를 했는데 기본현황하고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맵갤러리, 구정홍보 동영상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현황판을 인쇄물을 붙여서 분기별로 교체했는데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 신속하게 기본현황을 PC를 통해서 바로 수정할 수도 있고 또 구정데이터가 지목되어 있다 보니까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간담회나 자체 회의나 용역보고회 때 파워포인트 스크린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선경위원아마 예산이 한 번 삭감됐다가 통과 돼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보지 못하니까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 주로 어떤 곳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들인 만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가 남았잖아요. 일반직 한 분은 퇴직하셨고, 육아휴직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인원 보강은 됐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아닙니다. 육아휴직 들어간 부분은 기간제로 보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일반직 퇴사 한 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공개경쟁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직 시험을 칠 때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필기시험, 면접시험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명 뽑으나 2명 뽑으나 단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야외시설이 넘어가면서 인력 1명이 정원에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채용할 예정이고, 현재는 기간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 자리에 기간제 분들이 각각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1명 채용을 할 때 평균 채용 수수료가 1,5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가급적이면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묶어서 한 번에 채용하려고 합니다.
○강진희위원기간제분은 몇 개월 계약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 기간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초에 각각 퇴직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잔여기간은 기간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육아휴직 하신 분이 만약 1년이면 1년 동안 기간제 분이 근무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그러면 일반직은 언제 채용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정확한 일정은 듣지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3월경에 채용을 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일반직 한 분이 퇴직하시면 다시 채용하는 과정들이 좀 그렇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면접으로만 뽑을 수 있으면 바로바로 채용할 수 있는데, 일단 일반직은 필기시험하고 면접이 같이 동반되다 보니까, 위탁을 주다 보니까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바로바로 채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주면 바로바로 해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이 ….
○강진희위원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잖아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직은 인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당초예산은 300만 원이고 작년 3회 추경 때 전액 감액됐고, 이번에는 260만 원 감액됐는데 올해 총 접수건수와 성과금 지급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산성과금이 올해 총 접수된 건수는 5건입니다. 각 부서마다 지출전략 그리고 세입증대 등 노력했다고 제출하면 자체 심사를 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예산성과금이라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5건 접수 중에 4건은 부서에서는 나름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서류를 제출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소관 업무라고 판단해서 4건은 포상에서 배제했고 나머지 1건은 신천근린맨발공원을 조성하면서 황토흙을 인근에서 가져오고 새로 노무비를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조성했다고 3,600만 원 정도 절감했다고 왔는데요. 3,600만 원이 100%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노력이 담겨야 됩니다. 지속성이 있어야지 일회성이면 실제 포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포상금이 아닌 격려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금도 6,000만 원 미만일 때는 40만 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담당자에게 40만 원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온누리상품권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좋은 제도인 만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우수사례의 활용)에 따른 지출절약,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했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맞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4건은 포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만 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좋은 제도인 만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6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 9급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현재 64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5명 이상만 9급으로 편제가 돼 있으면 됩니다.
○이선경위원64명 정도 되면 몇 프로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현재 5% 이상 하면 35명 이상으로 가능합니다.
○이선경위원5급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5급은 41명입니다.
이렇게 축소하면 44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선경위원저희가 이번에 감을 하면 44명까지 가능하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위원지금은 41명이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현원은 41명인데 기존 6.7%일 때는 5급을 48명까지 줄 수 있는데, 6.3%로 하향 조절하면 44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선경위원5급이 41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이내입니다. 5급까지는 이내니까 44명 이내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과 증설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선경위원9급이 35명에서 64명 그 사이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이 부분도 인력 충원이 없으면 더 늘어나는 경우는 없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맞습니다.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9급 이상은 변동이 어렵죠?
8급에서 7급으로 조정되는 부분들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9급은 직급이 낮기 때문에요. 낮은 직급은 낮춰질수록 직원들한테는 유리한 거죠. 위에 상위 직급을 그만큼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9급은 낮추는 게 오히려 직원들한테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337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2026년 가족정책과 유보통합에 따른 인력감축이 나와 있는데, 유보통합이 내년부터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업무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련해서는 만약 시행이 된다면 보육 관련 업무 3명 정도 감원이 예상되고, 그럼 인건비 등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만약 내년 상반기에 시행이 된다면 빠르게 감축될 수도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변동사항은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합니다.
○강진희위원도시과에 도시재생 업무를 강화한다고 해서 아트전시관 업무 때문에 전기운영 7급 1명, 시설·임기제시설 7급 1명이 배치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아트전시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전기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전기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전기인력 1명을 도시과로 옮겼습니다.
○강진희위원내년에 그렇게까지 건축이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금 건축설계 공고를 하고 있으면 내년에 실시설계는 들어갈 것 같은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기 부분에 대한 감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인력을 1명 증원했습니다.
○강진희위원내년에 아트전시관 관련해서 설계공모 중이고 공모가 끝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이분들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전기공사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을 임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건축주택과나 타 부서의 전기직이 투입이 돼야 하는데, 공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전기파트에도 공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도시과에 전기직을 1명 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강진희위원아트전시관 때문에 배치하는 건가요? 다른 업무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아트전시관이 주축은 맞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업무를 하면서 전기 관련된 공사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수용을 했습니다.
○강진희위원그 전에 도시재생사업을 여기만 한 게 아니고 작년, 올해 이화정 도시재생사업도 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때는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았는데 건축주택과나 기존 건설과 전기직 공무원한테 협조를 받아서 공사 감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에 전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강진희위원이화정 도시재생사업에 건물을 훨씬 많이 짓지 않았나요? 이건 딱 아트전시관 한 개뿐이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아트전시관이라서 전기적인 요소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화정도 전체 공사비는 300억 원 가량 되지만 건물 자체가 전기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가는 건축물은 아니다 보니까 그 의견을 그냥 수렴을 하였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2028년도에 5년간 인력 동결로 인한 업무과부하 해소를 위해서 15명을 증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중기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 울산광역시에서 검토해서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2027년까지는 무조건 정원을 동결한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침이 끝나는 2028년부터는 반드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저희 구청의 강력한 의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확정은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만약 행안부가 기준인력 동결을 더 연장하겠다면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만큼 일선 기초 지자체는 동결로 인한 업무과부하, 직원들 피로감 그런 게 많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5명을 넣어놨습니다.
○이선경위원15명의 근거는 정확히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실제로 민선7기 때는 1년 마다 약 30명 가량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매년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봤을 때 최소한 15명은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적었습니다.
○이선경위원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북구만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아니요. 이건 행안부가 정원지침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의지의 표현을 하는 거죠.
2027년까지는 지침대로 계속 동결을 하지만 2028년부터는 이만큼 인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야 행안부도 인지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우리 북구만 아무리 의지를 피력한다고 해도 타 구에서 표명하지 않으면 북구를 위해서 풀진 않을 거니까 타 구와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다른 구·군에서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 중기인력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소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강조해서 또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직원들의 힘든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전체 정원이 701명이고 내년에도 그대로 701명, 2026년에는 유보통합 때문에 3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요. 유보통합이 되면 그 업무가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굳이 감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교육청으로 인력을 이관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래도 굳이 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근데 어쨌든 업무는 없어지니까 인력 감은 맞는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인데, 그럼 인력 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직원이 업무를 가지고 교육청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구청에 그대로 두면 인건비를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 의견이 다 다르고 교육청도 제가 보기에는 일관된 기준을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진행될 것까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유보통합과 관련된 인력도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정원이 전혀 늘어나지 않아서 다들 업무가 과부화가 되고 힘든 상황인데, 2028년도에 15명을 증원하는 걸로 한 사유가 있나요? 조금 당길 수는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행안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정원을 동결하다는 지침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정원을 늘리게 되면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쨌든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정권이 바뀌어서 행안부 지침이 바뀔 수도 있고, 유동적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인력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24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2024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338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민원과 관련된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민원하고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렇게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선경위원이 부분은 부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인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 것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위원민원조정위원회가 잘 열리진 않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위원그 전에는 없었다가 최근에 열린 것 같은데, 저도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 다수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했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당연직이 5명으로 50%예요. 그리고 외부 인원이 5명인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최소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15명 이내니까 10명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열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15명이라고 하는데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인원이 조금 많아야지 그 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율이 되어서 좀 더 정확한 민원에 대한 결정 사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게 잡아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당연직이 5명이에요. 당연직은 빠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북구청에서 하는 일이고, 그런데 위촉직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일정이 많으면 빠질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과반수만 넘어가면 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에 대해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조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예민하고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내용을 좀 들어야 되는 부분들은 위원 구성부터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부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위원회를 총괄 관리를 하지만 세부적인 운영 방법에까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1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고 조례나 상위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10명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출석위원 중에 위촉직 위원이 적으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공감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기획예산실이라고 해서 내용관계까지 관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특히 위촉직 같은 경우도 민원과 관련된 외부 법률 전문가를 하라고 해놨는데 위원 구성에는 자생단체 부녀회장님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민원과 관련한 외부전문가로 가능한지, 그리고 안에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로서 다양하게 파악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관리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파악을 해서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위원 구성에 대해서 조례와 시행령 등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지시 아닌 지시지만 내용 전달을 좀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기획예산실도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건은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게 되면 부적합하다고 다시 구성을 해라, 그래도 위원회 특성상 구성이 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하고 그리고 1명의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해서 활동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걸러서 부적합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위원회 업무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111개 되는 위원회의 위촉 인원까지 다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각 부서에서 상위법과 조례에 맞춰서 구성해서 관리해야 되고, 위원 하나하나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건 기획예산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선경위원그래서 파악을 해서 권고를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저번에 위원회 관리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 임기가 지났는데 새로 위촉하지 않았던 부분들처럼 각 부서에 내용을 전달했듯이 이번에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회 구성이 참 잘 되었구나 라고 인정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좀 챙겨달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현황도 남녀 성비가 전혀 안 맞거든요. 자생단체 부녀회장님만 여자이고 나머지는 다 남자에요. 그래서 성비가 너무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 수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검토 의견들이 돼서 이런 민원 은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민원지적과장님한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위원회 설치 근거에 맞게 위원들을 구성해서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해서 부서 직원들도 관심과 환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냥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위원을 위촉하지 않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외람된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참석을 해보는데 공무원들이나 저희 위원들은 회의수당을 안 받지만 외부 위촉직은 회의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라고 모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 위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
저희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가지만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소중한 그리고 회의 진행의 결론이나 자문이나 의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그냥 앉았다 가시는 위원님들이 꽤 많아요. 근데 회의 수당은 또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모셔서 회의수당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촉직 위원님들이 내용들을 오기 전에라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전달해드리고 자문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심의하고 의결할 때 전문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할까,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듣고 또 어떻게 보면 공부도 하고 싶어서 갔는데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앉았다 가시는 위원님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정말 한두 명 빼고는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부서에 전달해서, 그리고 내용이 미리 전달되지 않으면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전달을 미리 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해마다 의회에 보고 하는지 몰랐는데, 해마다 연말에 보고를 하고 있나 보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저는 제가 소속된 위원회에 들어가면 일부러 말문을 많이 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제야 위원님들이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위원회가 정말 자문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의 역할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담당하는 각 과에서도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저희가 이 자문을 받아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좀 각 과마다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기획예산실에서는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우수단체 및 2023년 지방재정 집행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노력과 성과는 내년에 더 큰 성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부서 순서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956만3,000원이 증액된 295억8,069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1,738만7,000원이 증액된 582억4,87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타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3,601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30억1,297만 원, 전년도이월금 4억8,905만5,000원 등 6,725만8,000원이 증액된 36억7,108만1,000원입니다.
105페이지에서 108페이지, 세출예산은 2억2,653만6,000원이 감액된 73억7,333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투자유치 지원 2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113페이지에서 115페이지, 세출예산은 4,855만9,000원이 감액된 27억5,22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각종 사업 완료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계약에 따른 차액금을 정리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21페이지에서 123페이지, 세입예산은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사업비 10억7,300만 원 등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 25억2,300만 원,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 사업비 18억 원 등 시도비보조금에 83억5,698만3,000원 등 42억952만6,000원이 증액된 172억7,732만9,000원입니다.
127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37억2,600만6,000원이 증액된 300억1,556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박상진의사 동상 보수공사에 600만 원,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 사업에 18억 원,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사업에 10억7,300만 원, 농소운동장 시설개선 사업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은 강동오토캠핑장 사용료 2억2,000만 원 등 기타사용료에 3억2,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1억315만4,000원이 감액된 7억3,734만6,000원입니다.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1억575만 원이 감액된 15억7,169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3억3,450만2,000원,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경상전출금 2억3,583만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8억2,365만2,000원, 어선원 직불제 8,320만 원 등 국·시비보조금에 59억8,880만7,000원, 보조금등반환금에 4억6,626만4,000원 등을 편성하여 5억3,593만3,000원 증액된 78억9,494만 원입니다.
151페이지에서 158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7,222만6,000원이 증액된 165억3,598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억2,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소규모어가 직불금에 1억790만 원, 어선원 직불금에 8,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6페이지, 투자유치 재정지원사업 전액 삭감 사유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재정지원 사업은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기업과의 투자협약체결 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으로 결정이 되면 신청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고용보조금, 전기요금 지원금, 판로개척 지원금 총 4개 분야의 보조금이 있으며 올해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 기업이 없어 전액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 투자유치 실적으로는 11월 말 기준 관내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에 20개 기업 1조451억 원 규모의 이전·신설 등 기업 투자가 있었으나 대규모 투자의 경우 지원금액이 큰 울산광역시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신청하는 기업이 없어 보조금 지원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기업투자 환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산단별 미가동 입지 및 신규 조성 산단 정보 제공,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협업 강화, 찾아가는 맞춤형 투자 컨설팅 등 현장 중심의 유치 활동으로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규모 10억 원 또는 신규 상시고용 10인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인데 시에서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 편성 금액이 2억 원인데 시는 약 63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지원 금액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나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시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쨌든 시에서 주는 지원금이 더 많다 보니까 사실은 시로 다 신청하신다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투자유치 재정지원 사업을 몇 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2021년도에는 지급했으니까 2020년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진희위원2020년부터 시작했다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아봐야 하는데 그때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실적이 없다면 시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봐야 되고 굳이 2억 원이란 돈을 편성해서 그대로 남겨서 이렇게 감액하는 일을 반복하는 게 맞나 싶은데요. 일단 내년도까지 굳이 안 된다면 감액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를 해보셨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안 그래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17개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이 중에서 북구가 직접 관할하는 산단이 달천에 있는 농공단지입니다. 달천 쪽에도 제법 투자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달천이나 개별 입지에 투자하시는 기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발로 뛰어가지고 가급적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실무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달천농공단지는 시로는 지원을 못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니요.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관리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협의를 하든지 이런 데하고는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도 잘 되고 있지만 달천농공단지는 구가 관리관할권이 있고 다른 산업단지에는 시가 관할권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모듈화일반산업단지라든지 매곡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업체는 규모가 좀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로 신청할 가능성이 많고요.
달천이 아무래도 부지라든지 여건들이 그것보다는 좀 소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구 지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쪽으로 내년도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볼 생각입니다.
○강진희위원예. 광역단위에서도 이런 사업을 규모 있게 하고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
이 사업이 광역단위랑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 실적도 안 나오는데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내년을 보면서 이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예산을 남기는 게 반복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혜택이 투자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101페이지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가 발생했는데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각 부서별로 보면 일상경비라든지 이런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입니다. 전 부서에 보면 일상경비 계좌라고 해서 부서에서 쓰는 돈을 관리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강진희위원다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회계과에는 구 전체 세입 관련 부서가 있고요. 부서별로도 다 통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입니다.
○강진희위원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없던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확인하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좀 전에 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 재정지원 사업에 아마 작년에 2억 원이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찾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째 그대로인데 2025년 같은 경우도 정말 경기가 너무 나빠서 투자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2억 원이라는 돈이 또 묶여서 1년이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예산이 지방교부세도 줄고 쓸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시급한 것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예산을 유지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자꾸 언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우리가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사업을 없애면 과에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고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시와 울주군이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관내 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시도 있지만 우리도 있으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내년도에도 투자환경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달천 옆에 있는 모바일산단을 비롯해서 거기에 기업들이 대부분 내년도에는 다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건에 맞는 기업을 발로 뛰어서 찾아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계속 2,3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나 다른 방향의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이중으로 할 필요도 없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편성해놓고 쓰지 않더라도 수십억 원을 둬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도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부서에서 검토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이번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래서 단순히 투자를 했으니까 지원을 해준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실무적으로는 기업들 중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해외수출 관련해서 박람회를 간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할 때도 지원할 수 있는 ….
그때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경위원사업 내용이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조금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넘어간다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해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해를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해면 저희가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3년까지 혹시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도 부담이 들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금액이 기업들한테 기업의 경영활동이라든지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1쪽에 기타과태료 부분입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등 위반 과태료를 기정액 100만 원 정도로 잡았다는 건 그동안 크게 과태료가 납부된 상황이 별로 없었으니까 100만 원 정도 잡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이상 2,3백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잡지는 않았을 거고 어느 정도 추산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1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런데 과태료가 들어와서 수입원이 되어서 좋다는 걸 떠나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안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런데 이렇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과태료가 지금 4건이 납부되었습니다. 1건은 주유소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미가입했고 1건은 액화석유가스 대표자가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했고요.
나머지 2건은 고압가스 대표자 변경이 되면 신고해야 하는데 안 했는데요. 우리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제때 신고만 하면 굳이 납부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실무적으로 잘 몰라서 그랬다면 우리가 나중에 안내문이라도 ….
적어도 이런 돈은 알고만 있으면 안 내도 되는 돈이고 고의도 아니니까 잘 안내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억울해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고는 다 납부했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돈들은 특별한 부정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지연됐기 때문에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일부러 안 한 것 같고요. 나머지 대표자 변경을 해야 하는데 늦겠다든지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 실수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그분들도 과태료를 내는데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미리 안내가 잘 돼서 이런 부분이 지연돼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더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107쪽에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부분에 취업사진은 2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됐고요. 헤어·메이크업 부분은 500만 원을 기정액으로 잡았는데 예산액 2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감액돼서 총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취업사진은 당초 편성할 때는 약 1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11월 말 기준으로 약 53명 정도가 취업사진으로 돈이 나갔고요. 헤어·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를 예측했는데 37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산해도 이 정도는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헤어·메이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한 거죠? 작년에는 헤어·메이크업은 없었지 않습니까. 정장대여랑 취업사진만 있었고 헤어·메이크업은 추가로 된 것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작년에도 21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 실적이 정장대여 316건, 취업사진이 44건, 헤어·메이크업이 21건, 자격시험 응시료 210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과장님 말씀대로 헤어·메이크업 같은 경우 작년에 21건이면 돈이 100만 원밖에 ….
그런데 500만 원이나 잡아서 300만 원을 남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추계를 잘 해서 많이 남게 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는데요. 헤어·메이크업을 많이 안 하는 이유를 한 번 파악하셨습니까.
정장대여 같은 경우는 316건이나 됐는데 헤어·메이크업 같은 경우 500만 원이면 5만 원씩이면 지금 100명 잡았네요. 2023년에는 21건 그리고 2024년에는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37명입니다.
○이선경위원예.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면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원 수 조정을 잘해서 남는 금액을 맞춰야 된다고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고요. 통계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덜 쌓였는데 통계치가 쌓이면 평균 어느 정도 나가는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그런 부분을 잘해서 남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청년 거점공간 운영보조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간제로 있다가 만료돼서 시간선택제로 조정한 것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니요. 그건 내년부터고요. 원래 올해 약 8개월 쓰려고 당초에 편성했는데 약 6개월 정도 하고 이 분이 다른 직장을 구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난 이후에 청년거점공간에 청년도전지원사업도 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형태는 주간에는 12시간 그러니까 반만 한다고 보면 되고요. 12시간 한 분, 8시간 한 분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한 분이 40시간을 쓰던 것을 나눠서 쓰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지금 그러면 안 계신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니요.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이분 아직 하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분 말고 다른 분이 하고 있는데 근무 형태가 주 8시간이 아니고 주중에는 12시간 주말에는 8시간 한 분으로 두 분이 돌아가면서 서는 겁니다.
○이선경위원주중이랑 주말에 나눠서 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뽑아보니까 그렇게 하겠다 해서요.
○이선경위원하루에 두 분이 번갈아 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건 아닙니다.
○이선경위원두 분이 하다 보면 업무상 평일에 했던 거랑 주말에 인수인계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 직원이 거의 매일 출장을 갑니다.
○이선경위원그래도 직원이 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일요일은 안 하고 토요일은 합니다.
○이선경위원그렇죠. 원래 한 분이 하시면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데 번갈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미비할 수 있으니까 인수인계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우리가 한 해 해보니까 좀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간선택제 두 분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105쪽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 수당 840만 원 잡혔는데 아마 회의가 안 열려서 반납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84만 원이고요. 밑에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도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겁니다.
○이선경위원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어떤 안건을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거나 입점하면 말 그대로 명칭에도 있다시피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들어온다 했을 경우에 ….
○이선경위원그러면 그전에는 열렸긴 했겠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진장동에 좀 많이 ….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이것도 아마 조례나 상위법에 있어서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이 부분도 아마 신청이 없어서 그런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는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알리는데 그분들이 몇 분이 하고 싶어하는데 그러면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받고요. 예를 들면 건축물 소유자 그분들의 동의도 받고 이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회의 부분에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 106페이지 노사민정 견학, 시상식 참여자 실비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추진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올해 전액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올해는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예년에는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면 노사 민정이 같이 합동으로 갔는데 올해는 수상 실적이 없어서 그대로 돈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작년 추진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알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감액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어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113쪽에 구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및 제작수수료 기정액 1,272만 원에 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우편요금이랑 제작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구정소식지는 우편요금이 무게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당초에는 약 200g으로 단가를 약 88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니까 약 150g으로 단가가 760원으로 좀 낮아져서 4,000부씩 연간 4회를 하다 보니까 그 분량만큼 삭감이 됐습니다.
○이선경위원4,000부씩요?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4,000부씩 4회를 하니까 1만6,000부를 제작하니까 그에 따른 단가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발송 우편요금은 그람수로 해서 ….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무게에 따라서 페이지가 조금 더 늘어나면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구정소식지 발송을 4,000부로 했는데 올해는 3,000부 하신 겁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우편 발송은 3,000부고요. 1,000부는 유관기관이나 동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구정소식지 제작은 지금처럼 그대로 합니까?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약 2년 전에 8,000부에서 한 번 줄인 적이 있어서 그대로 내년에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요즘에 워낙 SNS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책자로 하게 되면 조금 낭비가 된다 해서 그때 아마 줄이고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예.
○이선경위원이런 부분도 나중에 봤을 때 더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씩 줄이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줄이면 열심히 제작했는데 여기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발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한 사람한테만 합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신청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관광안내소라든지 역사 그리고 우리 관내 쪽으로 하고요. 관광안내소는 울산시 전역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에 있는 예를 들면 도서관이 생기면 이런 데는 보급을 못하고 있는데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 관내뿐 아니라 울산시 관내 공공기관이랑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도 발송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SNS나 트렌드가 많이 바뀌면 그때 저희가 제작 부수를 적절히 조정하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잘 배부돼서 이왕 만들어진 소식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박상진의사 동상 보수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박상진의사 동상 보수는 2019년 동상설치 시 괘의 방향에 오류가 있다는 논란에 따라 지워진 태극기의 문양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동상의 태극기를 새롭게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태극기의 모양과 크기는 기존과 동일하며 지워진 문양만「국기법」에 따라 올바르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태극기 보수 방향에 대해 박상진의사의 증손이신 박중훈 선생님을 비롯하여 추모사업회, 문화원 등 관계 전문가분들과 지난 11월 2차례 의견조회 및 현장회의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새롭게 제작될 태극기 안이 완성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것이며 동상 태극기 재설치 시까지 수시로 추진상황 공유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의사의 독립운동 정신을 후대에 잘 계승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동상 보수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예산서 130쪽,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보강사업 10억7,300만 원 신규 편성과 관련하여 사업개요와 공사에 따른 시설 운영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3층 체육관의 경우 지붕 누수로 인해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등 개최와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관 지붕 전면 방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지붕 트러스를 이중으로 설치하여 방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12월부터 2025년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안전한 운영을 계획 중이며 부득이하게 휴관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 단축 방안 검토 및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이 오토밸리복지센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페이지, 농소운동장 시설개선사업 7억 원 신규 편성과 관련하여 사업개요와 공사에 따른 시설 운영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소운동장 A구장 동측 스탠드 노후화 및 파손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조명 노후화로 인해 야간 조명의 조도편차가 커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합성목재를 이용하여 노후 스탠드를 교체할 예정이며 조명은 LED투명등기구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2024년12월부터 2025년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4월부터 2025년7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장비 진입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는 있으나 B구장을 우선적으로 공사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상진의사 동상 보수공사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 예산 확보하셔서 지금 추진하게 된 거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보강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몇 년째 사실 저희가 해왔던 사업이고 또 농소운동장 같은 경우 조명 부분도 계속 체육동호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토밸리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세부 사업을 보니까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체육관만 폐관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네요. 사용을 못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공사 기간 동안만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강진희위원공사 기간 동안은 사용을 못하니까 체육관만 못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괜찮습니다.
○강진희위원나머지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것도 지장이 없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확인했고요. 12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서 효자 송도선생 효자상 고취 사생대회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했나봐요? 어떻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JCI북울산청년회의소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강진희위원사업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에 차질이 발생했답니다. 자진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강진희위원그런데 사회단체 민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면 뭔가 패널티를 주게 되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좀 아니지 않나요? 사업을 포기한 사람한테 또 새로운 사업을 주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자기들이 페널티를 받았어도 채택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이라든지 사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니까 심의가 제대로 됐나 생각이 드네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100만 원, 200만 원 증액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선정된다는 게 제대로 심의가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다음에는 정확하게 패널티를 줘서 아예 사업이 선정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렇게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9쪽에 보면 장애인 수영 실업팀 운영 예산이 무려 4,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보니까 대회출전도 거의 50% 가까이 삭감됐고 동·하계 전지훈련은 아예 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선수들 기본급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예산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금이 감액됐고요. 그리고 또 가족수당이라든지 그것도 일부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전지훈련비가 6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을 겁니다. 장애인수영부는 올해는 부모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원래 장애인 수영팀의 선수가 원래 네 분이었는데 한 분이 빠지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래서 2025년부터는 한 분을 더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진희위원4명 중에 빠지면 한 명 정원은 맞춰서 할 거고 전지훈련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필요하니까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런데 부모님들하고 뭐가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장애인 선수들은 타지역으로 먼 데까지 가기에 그런 사정도 있고요.
○강진희위원감독님 혼자서는 다 하기가 힘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항상 부모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논해야 되는 사정이 불가피하게 따릅니다.
○강진희위원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전지훈련을 통해서도 집중해서 훈련도 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편성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대회출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체를 보고 출전할 수 있는 걸로 편성했는데 반은 아예 출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수가 빠져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대회출전 기회 횟수가 좀 줄어든 것이고 대회는 출전했습니다. 내년에는 전지훈련을 통해서 많은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강진희위원예. 우리 북구에 있는 장애인 수영 실업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다른 일도 너무 많겠지만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121쪽, 세입예산 사용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2억6,476만 원이 감액됐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오토밸리복지센터 수강료 6,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민체육센터랑 호계문화센터 같은 경우 아마 보수로 인해서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토밸리복지센터도 수강료 6,600만 원이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 창호 공사를 한다고 11월 한 달 동안 수영장을 다 휴관을 했습니다. 거기서 약 6,600만 원 정도 감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선경위원수영장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수영장을 한 달 통째로 못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때 창호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토밸리복지센터도 창호공사 때문에 6,600만 원 감액되었네요. 전체적으로 체육센터가 오래되고 낡았다 보니까 보수도 진행이 돼야 해서 세입 부분에 한꺼번에 감액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수리가 잘 돼서 다음에 제대로 안 돼서 멈추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기타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로 예산이 없었는데 32만7,000원의 과태료 수입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과태료 부분이 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2020년 과징금이 증가된 부분은 당초에는 약 250만 원 정도 됐는데 약 30만 원의 과태료 1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업소명을 밝히는 건 좀 그런데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미수료 1건이 발생됐습니다.
○이선경위원이 부분은 교육 미수료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미수료로 약 3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선경위원1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그러면 과징금하고 다른 부분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거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32만7,000원인데 2만7,000원은 가산금이 붙어서 32만7,000원입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아까 교육 이수를 안 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미수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게 30만 원입니다.
○이선경위원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합니다.
○이선경위원이번에는 발생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122쪽에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 사업에 기정액이 없고 18억 원 예산이 세입 부분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상안테니스장에 한국동서발전에서 제안을 한 태양광 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 사업이었습니다. 시에서 18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시 본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18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이 내용하고 맞지 않네요. 그죠? 여기는 세입 부분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전액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선경위원그런데 안 한다고 빠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18억 원은 내려왔거든요. 시비로 편성했는데 12월11일에 울산광역시 본회의에서 18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도 삭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사업을 요청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삭감이 돼서 다시 세출로 잡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세입을 잡고 또 세출에도 잡았거든요.
○이선경위원세출 130쪽에 보면 18억 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잡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럼 사업 자체를 안 한다는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거죠.
○이선경위원내용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한국동서발전에서 13억5,000만 원을 부담하고 18억 원 정도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공사비가 약 37억 원 정도 됩니다. 기존의 7억5,000만 원 플러스 해서요. 시 과정에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삭감됐고요.
그리고 원래 당초 하기로 한 게 밑에 태양광 설치하는 데가 상안테니스장 8면이 있는데 기초 52개를 설치하고 바닥을 전체 콘크리트도 타설해서 다시 포장해야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붕 트러스를 올려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사정으로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시에서만 내려왔다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시에서 삭감돼서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시에서 사업비하고 부족분이 또 있습니다. 사업비에 더 계상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상안테니스장이 야외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가림막으로 그늘도 만들어서 동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한국동서발전에서도 많이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한국동서발전하고는 어떤 연락을 못 했는데 협의해 보고 한국동서발전에 그 사항을 회신을 한 번 받아봐야 됩니다.
○이선경위원한국동서발전에도 전달을 해주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이선경위원자기들은 이렇게 할 거라고 예산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아직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은 ….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저희들도 한국동서발전에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심사과정 중 빠뜨린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속개 시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관련 안건이 없어서 두 분의 과장님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관광진흥과장 김재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7페이지, 당사해양낚시공원 위탁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는 원가계산을 통해 매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관리위탁료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2021년∼2023년(3년치) 평균 금액으로 책정하여 인건비, 공과금, 수선비 등 총 지출금액은 4,260만7,000원이며 입장료, 이용료 등 총 수입금액은 4,235만3,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총 지출금액에서 총 수입금액을 뺀 25만4,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기에 당사해양낚시공원 위탁료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141쪽,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인데, 잘 돼서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그건 인센티브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선경위원지금 여기에 나온 건 스탬프 투어 운영이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모바일 스탬프 투어 1,700만 원을 1년치로 생각해서 올렸는데 11월까지 운영하면서 1,500만 원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다소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이건 수의해서 계약했고요. 낙찰액이 1,500만 원 대상으로 해서 약 10% 정도 낙찰가액이 줄어들었고 남은 돈은 홍보비 등으로 집행해서 이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선경위원모바일 스탬프 투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현재는 전용 앱으로 코스를 지정해서 홍보하면 방문객들이 현재 위치에 가서 GPS 정보로 스탬프를 체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선착순이나 아니면 매월 추첨해서 50명 정도 기념품을 나눠드리고 있고요.
기념품은 북구 미역이나 쇠부리 키링 그리고 메아리카페에서 운영하는 드립백을 경품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럼 사은품하고 다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그건 따로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팸투어 운영을 보니까 서울에서 거의 대부분을 모집해서 버스로 움직이는 것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이선경위원이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여행사 대표나 여행 인플루언서 분들 대상으로 북구의 유명한 관광지나 아니면 저희가 설정한 코스에 가서 직접 안내를 해드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쇠부리축제나 연암정원, 명촌 억새군락지,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등 대표 관광지위주로 경로를 만들어서 직접 체험하시면서 의견을 받고요.
저희가 관내 관광지, 식당 등 본인들이 느꼈던 점을 개인 SNS에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한테 따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향후 여행 코스를 개발하거나 혹은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어입니다.
○이선경위원저희가 전액 다 지원하죠?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이선경위원1박2일 전액 경비를 다 지원하면 본인들이 느꼈던 부분들을 부서로 전달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이후에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작성해서 홍보하는 부분까지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거기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포스팅하게 다 되어 있고요.
이번에 특별히 좋았던 게 천마산 같은 경우에 체험 프로그램이 좋았다고 하시고 나무가 약간 특이하게 하트 모양으로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이디어도 주셔서 향후 인생샷 같은 투어를 개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오히려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런 거를 다 수집해서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따로 만들진 않고 일단 포스팅한 건 다 확인했고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점들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어떤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팸투어 같은 경우도 1박2일 여행비 전액을 저희가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숙식, 먹는 것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 효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천마산에 그런 좋은 부분이 있다면 정리가 돼 있어야 과장님이 안 계셔도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점차적으로, 당장은 안 되더라도 계속 요구해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SNS에 올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계속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냥 듣고 끝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듣고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제시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정리해서 문서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분 정도 오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5월에는 12명, 10월 에는 10명 오셨습니다.
○이선경위원그래서 10명의 본인들이 느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우리 구에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저희가 결과 보고를 따로 정리는 했는데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도 좀 알아서 다른 과와 연계가 된다면 요구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작도 좋지만 결과, 효과 등 만족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이선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이 용역비인데 보통 용역은 연 초에 단가계약 하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예.
○강진희위원다른 과는 아마 1차 추경 때 삭감할 것 있으면 다 해서 다음 회기 때 그 해에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한 사유가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아무래도 저희가 전단지 등에 쓰다 보니까 반납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서 빠르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출 예산에 스토리텔링 해설사 활동지원이 112만 원 감액되었는데 2023년에는 활동실적이 없고 2022년에도 3회밖에 안 되는데 실적이 여전히 저조하거든요.
올해 운영실정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올해는 강동으로 팸투어 할 때 한 번 했고, 11월에 신청이 들어와서 8명 정도 한 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건이 있었고, 코로나19 때문에 잘 안 된 점이 있어서 올해 해설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애정도 있고 활동 의사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 3회 정도 교육도 하고 실제로 스토리텔링 해설체험도 하면서 같이 돌아봤는데, 10월 정도에 걷기대회 할 때 같이 안내를 할까 했는데 그것도 사정상 못해서 내년에는 팸투어 할 때 같이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농수산과장 김주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안 156페이지, 소규모어가 직불금 및 세출안 157페이지, 어선원 직불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어업인의 보편적인 소득 안정 도모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기여를 목표로 합니다.2023년에는 소규모어가 40명, 어선원 54명을 대상으로 1어가당 1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작년 대비 1어가당 10만 원이 증액된 1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대상은 소규모어가 83명, 어선원 64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추진일정은 5∼6월 신청접수, 8∼9월 대상자 확정, 10월 해양수산부 국비 확정, 11월 중 국비가 교부되어 3회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3년간 계속해서 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가 중 5톤 미만 어선업 또는 나잠어업인 중 어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일 때 지급 가능하며, 어선원 직불금 지원대상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소유자의 배에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한 이력이 있는 어선원이 어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일 때 지급가능 합니다.
지급은 대상자 확정 후 10∼12월 법적사항 위반여부, 소득조회, 공익교육 이수 등의 조건 검증을 거쳐 12월 중에 지급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영세한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153쪽,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학교급식관리시스템이 기정액 6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교육청에서 쓰는 프로그램하고 행정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상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사용되다가 농림부 산하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통합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올해 한해서 시스템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공지가 와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공지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고 면제한다는 내용을 늦게 알려줘서 지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럼 올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또 면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내년 건은 올해 11월에 공문이 와 있어서 내년 1회 추경에 삭감할 겁니다.
○이선경위원한 번은 늦게 했더라도 내년에도 다시 삭감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
○농수산과장 김주영 미리 공지를 안 해주고 11월에 예산을 다 반영해 놓은 다음에 알려줬는데,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온나라로 사용하고 교육청에서는 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이 두 개의 시스템 호환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전국에서 몇 군데가 발생하니까 그걸 보완하다 보니 이걸 면제해 주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개발하게 되면 이 부분은 또 사용을 안 하겠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개발한 걸 학교 쪽에서 우리한테 발주를 낸다거나 하면 저희 온나라에서 확인 가능하게끔 프로그램을 호환되게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이런 부분도 잘 확인해서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농수산물 홍보활동비 100만 원을 편성하고 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서울이나 제주도 등 농수산물을 홍보할 때 같이 가시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여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하고 농민들 일정이 안 맞아서 같이 못 가고 직원들만 두 번을 가는 경우가 생겨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같이 가서 우리 북구 농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시간적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미리 공지를 해서 시간을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가는 것과 농민들이 직접 가서 체험하는 것은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이 계속 사업인 거잖아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강진희위원지금 몇 년차 하고 있는 사업이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2년 차입니다.
○강진희위원계속사업이고 앞으로도 직불금 한 번 따오면 계속 나올 거잖아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런데 대상자 숫자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대상자 숫자가 왜 바뀌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수산 분야에는 어업외 소득 2,0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미처 안 받으신 분도 계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계속 독촉을 해도 안 받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소득이 2,000만 원이니까 농어업소득은 농업직불금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이고, 수산 분야에는 어업외 소득 2,0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걸러지기도 하거든요.
○강진희위원작년에 비해서 대상자도 늘었고, 금액도 10만 원 더 늘어서 금액이 많이 상승된 거죠. 그래도 계속사업인데 예산서에 반영을 안 하는 게 맞나요?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쨌든 본 예산서를 통해서는 이 사업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 조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안 한 부분으로 돈이 잡히기 때문에 어차피 연말에 돈이 나가거든요.
돈이 확정되는 건 10월에서 12월 사이이고 기본형 직불금은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잡아서 또 3회 추경에 사업량이 조정되면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경하는 것보다 1억 원 미만이니까 3회 추경에 한꺼번에 잡는 걸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비 사업은 사업량에 따라서 어차피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 잡아도 또 3회 추경에 가면 계속 변경이 되거든요.
○강진희위원그렇겠죠. 그런데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 예산에 안 담기는 게 맞나 싶어서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당초예산에 올려놓으면 신속집행 때문에 몇 퍼센트 이상 집행이 안 되면 왜 빨리 안 하느냐고 할 수도 있어서 미리 반영을 안 합니다.
○강진희위원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농림부나 해수부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몇 개는 경남이나 강원도 정도는 당초예산에 하는 데도 있고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런데 본 예산을 보면 우리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건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선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학교급식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언제 공지가 되었던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홈페이지를 확인한 건 10월 말이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는 자주 안 들어가 보는데, 공문이 안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 배너로 띄워났더라고요.
올해는 프로그램에 대한 돈을 안 받겠다고, 그러고 나서 공문을 안 줘서 저희들도 미처 못 챙겼는데요.
○강진희위원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쓰면 연 초에 사용료가 나간다든지 월별로 나간다든지 그런 구조 아닌가요?
10월까지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1년에 한 번 지출하고 또 1월 초에 나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과정이라서요.
○강진희위원일단 알겠습니다.
155쪽, 유기동물 보호 포획비 같은 경우는 시·구비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차피 이월될 수밖에 없겠네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아닙니다. 구조, 포획하고 나서 돈을 못 준 부분이 있어서 연말 안에 정산이 됩니다.
○강진희위원그러면 예산을 확보 안 하고 됐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이 부분은 한다는 전제 하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전화가 와서 집 앞에 유기견이 있는데 포획해달라면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조센터를 불러서 민원을 처리해야 됩니다.
○강진희위원하고 나서 시에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그럼 모자라게 되면 3차 추경 때 받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만약 시비가 없어서 못 준다면 구비라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를 안 줄 수도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매칭사업이지만 시도 나름대로 확보하려다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만약 12월31일 날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안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합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155쪽,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가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자항에 어구라든지 환경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국비 150억 원 이내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자체나 민자사업이 포함되면 점수가 더 가점이 될 수 있는데 꼭 몇 퍼센트를 부담하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사업이 포함이 되면 저희들이 유리하니까 계획을 잘 짜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계획을 세워서 내기 전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이건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인 거네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용역이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제출이 3월4일까지입니다.
○강진희위원얼마 안 남아서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차질 없이 진행해서 공모사업에 꼭 돼서 정자항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157쪽,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어선 임차비도 전에 삭감이 됐더라고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올해는 적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강진희위원바다 수온이 굉장히 높았는데 적조현상이 없었는가 보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없었습니다.
○강진희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157쪽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체험·체류형 어촌관광 콘텐츠 개발이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부분에 3,100만 원을 편성해서 2,400만 원을 사용하고 7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과에서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이 사업명은 업무가 관광진흥과로 이관됐다가 다시 저희 과로 온 사업인데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어촌체험마을이 우가에 있는데 공중화장실 전기요금하고 수상레저기구 보험료 두 가지가 있어서 310만 원인데요. 어촌 체험마을이 운영은 안 되더라도 관광객이라든지 사용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지출이 되어서 보험료만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선경위원우가항 어촌체험마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말씀대로 화장실 운영비, 전기세, 보험료 정도만 있는데 제대로 해서 관광진흥과와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외에는 더 이상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가항 어촌뉴딜300 사업이 완료가 내년 여름에서 12월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촌활력지원센터도 건립해야 하고 또 우가항 일대를 포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촌체험마을 운영을 안 할 계획이고, 2026년부터는 체험마을이라든지 나잠체험 등 연계해서 본격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내년 1년 동안 안 된다는 말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포장과 지원센터 짓는 부분이 법면에 걸려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소수리 계산을 다시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집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포장을 새로 해야 합니다.
○이선경위원너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올 12월에 모든 게 다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진단할 때 안 되었습니까?
상반기는 그렇더라도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험이 진행이 되어야지 활성화가 될 텐데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긴 것 같은데, 빨리 정리해도 그렇게 안 되나 보네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집을 짓는데 법면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나타나서 보강한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 상태에 맞춰서 만약 여름 이전에 되면 여름에는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조정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집을 짓는 과정이 건물을 건축하면서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년 여름에 할 수 있겠다, 없겠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고 최대한 당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12월 말쯤에는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법면이 위험하고 안전 보강부터 진단 등 그런 상황은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작년 8월에 공유재산심의 한 다음에 건물을 지으려고 기재부 땅을 구입해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선경위원저희가 갔을 때는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오신 건 그 전이었습니다. 올해 8월에 진단이 나온 겁니다.
○이선경위원저희가 10월쯤에 가지 않았나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여름에 오셨습니다.
○이선경위원8월쯤에 간 것 같은데 ….
○농수산과장 김주영 그러면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날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더운 날은 아니었어요. 적당히 긴 옷을 입었던 것 같은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물을 짓거나 할 때 거기에 할 것이라고 했으면 안전 부분 등 전체적으로 살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지 연말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1년이 더 연장된다고 하니까 ….
거기에는 해녀체험 등 완료가 다 되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무것도 진행을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름 한두 달 정도 잠수체험이 가능해서요.
○이선경위원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주영 예. 잠수체험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해녀어업센터 지원에 대해서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그건 계속비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돈이 다 나가 있고요. 사업 공기만 연장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조만간 마무리가 돼서 어촌뉴딜300 사업이 되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건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서 어촌마을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이 부분들이 완료가 돼서 진행하게 된다면 관광진흥과에도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진행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농수산과가 상임위가 바뀌었잖아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진행상황을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건물은 법면에 그런 위험이 있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체험은 따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미디어정보과에서 아랫우가항까지 포장을 새로 할 거거든요. 건물을 짓고 나면 포장을 할 것이라서 내년에는 하기 어렵다고 마을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년 여름 안에 완공이 되도록 앞당겨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
○강진희위원어딜 포장한다고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윗우가항에서 아랫우가항까지 동네 그 일대를요.
○강진희위원어쨌든 해녀체험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포장을 뒤에 하더라도 체험 활동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수산과장 김주영 마을에서는 다 하고 나서, 다 정비가 되고 나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마을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다 잘 지어놓고 내년 여름에도 체험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좀 그렇거든요. 잘 지어 놓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건물이라든지 도로포장 부분은 차후에 해도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화장실하고 다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어촌계와 의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경의원 발의)
(14시38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이선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의원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선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2조제6호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의2의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안 제5조제2항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예산지원과 안 제7조의2의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11월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5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의 근거는 지금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청 조례가 한두 개가 아니고 모든 부서가 그럴 겁니다. 예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근거만 두고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전 분석을 통해서 얼마 정도 편성을 해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줄 수 있는 혜택이 경제일자리과 사업에도 있긴 하지만 이런 조례에 있으면 사전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북구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북구지회가 생깁니다.
2023년4월에 북구지회가 생겼는데 현재 회장님이 장기간 공석이라서 활동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울산지회에 알아보니까 회원도 약 15명에서 20명 정도 있는데 개별 회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법정 단체로 등록이 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북구를 대표하는 소상공인단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적어도 한 동에 몇 명씩 가입을 한다든지, 소상공인연합회 위상에 걸맞게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임원들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해서 북구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이후에는 필요한 예산을 범위 내에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조례를 보면 거의 다 근거만 만들어두고 예산에 대한 명확한 명시는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위수탁을 봤고 내년에는 조례를 볼 예정인데, 조례에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불명확하게 근거만 만들어 놓은 조례도 정확하게 사전 분석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그래도 얼마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명시해서 반영해야지 이런 단체들도 이 정도 예산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거나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위원님 말씀은 조례에 금액까지 넣는 게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박재완위원예.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저도 조례를 세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조례 안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 금액을 넣어서 금액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
○박재완위원예. 맞습니다. 사전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완위원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직접 조례에 명시를 해놓은 조례들도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소상공인단체 지원에 경영 안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비는 되도록이면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하고 부합하는 것이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이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 좋은 시책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구에 연합회가 생성하게 되면 분명히 말했듯이 방금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적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중앙상가연합회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저희 북구 관내에서 저희 손이 닿는 소상공인들도 연합회에 들어가서 가입해서 도움을 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죠. 아까 지회장님이 안 계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돼서 회원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에 맞도록 전 8개 동 소상공인들이 다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원이 구성되면 반드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완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제가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건 우리 북구에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고, 그리고 부서와 서로 의견 조율, 협력,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이 요구를 했고, 자기들도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구에 있으면서도 서로 소통하고 의논할 곳이 없다고, 그리고 부서를 되게 거리감을 느끼더라고요.
간담회를 하면 관련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참석하셔서 의견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원들끼리 고민으로 끝나고 그 이상 확장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또 회장님의 공석으로 거의 무너지는 듯한 불안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배달앱 관련해서 경기도 안 좋고 재료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등 그런데 배달앱까지도 9% 9.5%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나 의논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비해서 소상공인들의 고민이라든지 협력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부서와도 서로 소통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지원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법에도 있습니까?
○이선경위원예. 법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조례에 좀 실어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15명, 20명은 현 상황이지만 아마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더 적극적으로 전체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상공인들한테 알리고 지금 회장님도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소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구청이 긁어주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북구의 지역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상공인연합회 명칭에 맞는 인적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할 것이고, 구성이 된다면 이 단체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임원이라든지 자주 만남을 가져서 내년에도 경기가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북구청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시54분)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339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에서 위탁사무 내용을 보면 각종 근로자 상담 부분에 노무·법률·생활·비자·의료 등이 있는데, 혹시 외국인노동자들 세금 관련도 교육이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세무사나 노무사 이런 분들이 확보돼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한번 해보라고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세무과에서 준 자료들을 보면 세금 관련해서 연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라든지 세금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언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세무과 쪽과 연계해 주어서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수요가 있다면 통역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 수요부터 확인해 보고요.
○이선경위원수요도 우선은 확인을 해 봐야 되죠. 아무도 얘기 안 했으니까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세금 관련해서 알고 싶거나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수요를 찾아서 전체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취업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취업 관련해서도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여기서 취업을 연계시켜 주고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그렇지는 않죠.
○이선경위원그러면 취업 자리를 그쪽에서 안내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외국인이 필요하다고 외국인센터에 요청이 오고 직장이 없는 외국인이 오면 고용노동부에서 인력 지원하듯이 매칭은 할 수 있는데요. 취업 자체가 외국인센터의 주된 업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경위원그렇죠.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를 운영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연계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어디를 찾아가서 정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가도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특히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
이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지도 궁금하기는 한데요. 임차비용은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3,000만 원으로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3,000만 원을 주지만 제가 알기로는 단체라든지 개인이 많이 후원해서 연간 많게는 1억∼1억5,000만 원 정도의 전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아무리 생각해도 3,000만 원으로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또 센터장님이 월급을 안 받고 강사수당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무실 임차비용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비라는 것이 우리 것을 올려 주면 다른 데도 다 올려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예산 측면에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예.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더라도 그 안에서 운영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맞습니다.
○이선경위원외국인이 갔는데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고 하면, 그렇게 그냥 운영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평가가 82점 우수로 나왔다는데 이 점수도 조금 더, 최우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90점까지는 만족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자체평가를 하더라고요. 자체평가라는 건 우리 구에서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구청에서 합니다.
○이선경위원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도 구에서 위탁하는 만큼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잘 적응하고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쪽에도 ….
5월에 또 행사를 하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합니다.
○이선경위원참석해 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주말에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담당자랑 반드시 나갑니다.
○이선경위원예. 행사에 가서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고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공공성 부분에 2. 서비스 공급 공공성 안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외국인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적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취업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인데요.
아까 과장님은 그런 부분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된 사항이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나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다니는 회사에 인력이 부족하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직장 다니다가 쉬고 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센터에서 안내해 주고 하는 그 정도의 기능입니다.
○이선경위원적정성 검토에 인력난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까지 적혀 있다면, 적정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더 고민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적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전혀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적정이라고 해놨다면 이 검토 내용은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조례 발의로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장, 이선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15시05분)
○부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손옥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의원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손옥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길고양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11월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 조례안(의안번호 제346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이선경 손옥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 조례안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서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선경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부위원장, 손옥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옥선 올해 경제문화국에서 성장지향형 지역경제 조성 및 청년정책 내실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진 행복한 문화 북구 및 관광도시 북구 지향,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힘을 모아 더욱 발전하는 내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구립도서관장 안성범입니다.
평소 구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280만 원, 흑백 복사기 임차료 600만 원, 우편발송 요금 40만 원, 구립도서관 일반직 및 공무직 직원 인건비 8,900만 원,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6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1,420만 원이 감액된 51억3,37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구립도서관의 주요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구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옥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05페이지, 임차료 흑백복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정액 1,026만 원을 편성해서 예산액 426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당초예산 편성할 때 흑백복사기를 9대, 컬러복사기를 4대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총 2,0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자료실에서 민원인들이 책 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넘는 예산으로 복사기를 임차해서 복사하면 수수료를 직원들이 1,000원짜리와 동전으로 받아서 세외수입 처리를 해왔습니다.
작년 말에 복사기 업체에 사용수익허가를 해줬습니다. 컬러까지 되는 복합기를 사용수익허가로 7대 도입하면서 흑백복사기는 필요가 없어서 4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컬러복합기를 이용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은 일일이 지키고 서서 복사할 때마다 돈 받아야 하는 일이 없고요. 모든 관리를 복사기업체에서 관리하고, 우리한테 일정 부분 사용료를 내고 나면 나머지 수입분은 자기들이 가져가는데요. 비용을 계산했을 때 1,000∼1,3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이걸 도입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4대에 대한 것은 3회 추경에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 편의도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도 경감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비용을 그 업체에 준다는 말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그러니까 복합기를 쓰면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거든요. 동전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사용수익허가를 내어 주면 연 초에 사용료가 80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것만 받고, 복사한 수익금은 업체에서 챙겨 가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이선경위원그동안 주민들이 현금으로 지불하던 것을 업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카드로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전 바꿔 줘야 되고, 주민들도 요즘 동전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편이 많았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올해 초부터 그렇게 1년을 시행했는데, 비용 추산을 다 해 보면 실제적으로 복합기 임차하는 비용을 1,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더라고요.
업체 쪽 이익에 대한 부분은 영업비밀이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주민들 편의는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이선경위원안 그래도 구립도서관 세입예산안이 없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입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복사기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그게 매년 350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일일이 동전 바꿔줘야 되고 대기해야 되고 하다 보면 민원인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거기 메여 있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카드 말고도 페이라든지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편의는 엄청 좋아지는 시스템입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내년에도 임차료는 6대만 ….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컬러복사기 4대, 흑백복사기 5대 해서 9대는 임차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요. 7대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용수익허가를 내서 ….
○이선경위원그 부분은 저희가 임차료를 낼 필요 없는 겁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연 초에 저희가 80만 원 되는 사용료를 받아버립니다.
○이선경위원그 사용한 사용료를 80만 원 받고 그리고 안에 잉크나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다 관리하는 겁니까?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예. 업체에서 다 관리하고 민원 생기면 업체에서 다 해결하도록 계약을 합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구립도서관에서는 독서문화진흥 유공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여 책 읽는 북구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손옥선이선경박재완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권미정
○ 출석공무원
- 경제문화국장이옥선
- 기획예산실장김시찬
- 구립도서관장안성범
- 경제일자리과장류춘호
- 미디어정보과장정미옥
- 문화체육과장이동권
- 관광진흥과장김재예
- 농수산과장김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