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북구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63회 제2차 본회의(2016.10.13 목요일)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10월13일(목) 10시 0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5호)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6호)

3.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7호)

4.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 선양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2호)

5.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8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0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1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9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0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24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1호)

12.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3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1.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이수선·이상육·백현조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선 의원 발의)

11.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에 대한 빠른 복구사업과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건의 -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안승찬의원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에 땀 흘리고 주민들의 하소연도 들으면서 노심초사 하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돌며 안타까움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두 번 다시는 이번 태풍 ‘차바’와 같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복구사업과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부족하지만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크고 많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못한 천재지변과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인재가 겹친 피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피해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로 인해 그 피해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주민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이야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흘러 듣지 말고 현장을 가보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에 근거하여 피해복구 사업을 시행해야 똑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두 번 세 번 입지 않을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왕 고치는 외양간 제대로 고쳐 두 번 다시는 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생각을 현장을 돌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게 됩니다.

먼저 주민들은 ‘하수구 정비와 설치에 대하여 제가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처리하지 않아 결국 피해를 입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감당이 안 되기는 했겠지만 하수시설이 잘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이번 기회에 하수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우선 검토하여 복구를 하면서 정비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특히 상방지하차도의 경우 이번 기회에 상방사거리 일대 상습적 침수문제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두 번 다시는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문제를 개선토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주민들은 ‘호계 매곡 지역 등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과 오토밸리로 공사 등 도로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산에서 벌목 작업 후 후속 처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벌목 등을 방치함으로써 생긴 피해’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로 공사 전에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발생한 것을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둘러보면서도 공사현장이 모든 사고와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 사업 후 후속처리를 제때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인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다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달곡 사당골 저수지의 경우처럼 D등급을 받고도 공사를 지연하는 가운데 붕괴사고가 생겨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수지 붕괴는 큰 피해와 사고를 가져 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저수지에 대한 안전은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24곳 중 4군데가 D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C등급도 9군데입니다. 이번 달곡 사당골 저수지처럼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를 더 한다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저수지에 대한 보수·정비 공사를 시급하게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천강과 지천 등에 설치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과 하천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정비 공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야기 나오는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전체를 두고 하수 처리에 대한 진단 속에서 각각의 하천과 교량에 대한 진단을 하고 정비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고생하시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복구 사업을 민관이 협력하는 속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과 지원이 시급한 세대에 대하여 빠짐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구에서 총괄적 복구사업 계획과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도록 건의 드립니다.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지원은 모금운동을 통한 민관의 기금과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그 우선순위와 집중성을 정해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빠른 복구를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구청장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복구사업이 필요합니다.

급하다고 대충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면서도 예전 그대로의 복구가 아니라 다시는 소를 잃지 않는 튼튼하고 안전한 외양간을 짓는 복구사업이 되도록 신중에 신중을 다해 줄 것을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5분 자유발언 방식으로 건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 임시회가 오늘로써 끝나면 5주 후에나 의회가 열려 별도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건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건의가 이번 태풍 ‘차바’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고 향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1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행정지원국장 곽병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내용 삭제가 이 조례 전체와 관련해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를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조례에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이 조례는 법이 완벽해지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2010년12월13일에 만들었는데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오다가 그 이후에 법적 제도 장치가 계속 마련돼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4월2일에 노무비나 지급확인제가 보완됐고 2014년6월에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으로 되고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넣어 놨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조례를 만든 이후에 체불된 임금도 없었습니다.

안승찬의원법적으로는「근로기준법」과「건설기계관리법」과 관련한 법 조항에 이런 내용이 빠지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법으로 충분한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처벌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이후에 관급공사 계약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임금지불서약서나 임금청구확인서를 하지 않고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이미 2010년도이니까 해 오면서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이번에 법제처에서 개선하라는 권고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이 사안과 관련해서 권고가 내려온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의원우리가 만들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저희들이 먼저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다른 데도 좀 만들어졌는데 다른 데도 점차 개선해 가고 있고 저희들이 같이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승찬의원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체불임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이 조례가 2010년12월13일 날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를 만들 당시 관급공사에서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이런 것이 굉장히 만연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불법하도급이라든지 임금체불 문제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우리 북구는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 관리감독을 해서 임금체불은 없지만 사실은 곳곳에 여전히 관급공사에도 불법하도급이 현존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얼마 전에도 울산시 상수도공사에서 임금체불을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이런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7조 같은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나머지 6조, 8조, 15조는 삭제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런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아무리 조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없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 업체들도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라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되고 삭제해야 될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에서 임금체벌은 없다고 하지만 불법하도급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해 본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그래서 이 조례가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관급공사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 밑에 이중삼중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는 구조인 것이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불법하도급이 안 되고 임금체불도 안 된다면 그때는 이 조례 자체를 아예 폐지를 해야지요.

하지만 여전히 민간업체에서도 이런 것이 안 지켜지고 있고, 그나마 관급공사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니까 민간들도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7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살려서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든 모범적으로 만든 정신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심사숙고 하셔서 ……

지금 곳곳에서 수해복구 작업하시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노고에 이것이 삭제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부의장님 말씀은 맞는 데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 처음 만들면서 우리가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상도 받고 저희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법제처에서 법률에 위반된다고 내려와서 정비하라고 내려온 사항이어서 그대로 두면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항목을 살려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항목만으로는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문구가 그냥 살아 있음으로 해서 업자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법령에 위반된다고 권고사항이 나와 있는 그 공문 지금 한 번 봅시다.

지금 법제처에서 법률에 위반된다고 이것을 개정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상위법이 없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라고 내려온 것이지, 불법이니까 이것을 바꾸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정비하라고 내려왔고 또「지방자치법」제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주민의 권리의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법제처에서 내려온 공문 좀 가지고 오십시오.

(법제처에서 내려온 공문 요청)

안승찬의원의장님?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조례와 관련해서 법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오는 조례를 과에서 많이 정비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 의원들도 넘어 왔는데 법 유권해석 할 때 ‘하지 마라.’는 것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근거에 따라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권고사항도 아까 위반되고 위배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과장님은 법령상 위반이 된다고 했는데 위반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주민의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법」제22조 조례와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또 다른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에 다른 법적 조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존재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벌조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받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박경란 그런데 규제로 봅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라는 것은 규제라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임금지불에 대한 서약서를 썼는가 안 썼는가, 확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임금청구확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에 대한 계약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쓰지도 않고 그냥 계약해 버리면서 여러 가지 임금에 대한 착취문제라든지 지급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이행하고 있느냐, 임금계약서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확인이거든요.

이것은 법적 위반이 아니라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조례에서 위반이라고,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에 없는 벌금을 물거나 형사적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 전반에 대해서 올바르게 관급공사 운영을 잘 하고 있느냐, 특히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계약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이 계약서를 보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확인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저희들은 확인이 됩니다. 줄 때 30일 이상 할 때는 전 달에 지급한 것하고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됐습니다.

안승찬의원이렇게 계약을 했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 계약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 서류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봐야 만이 확인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란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표시를 안 해도 후속으로 다 되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굳이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굳이 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례에서 굳이 빼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면 넣어 놓는 것이 전체적으로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관급공사가 제대로 하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이 조례 하나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른 법 찾아서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조례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집행기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고 법과 조례는 법령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

안승찬의원저희들이 조례 심사를 하면 서 집행기준에 있고 법적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거든요.

법에 근거해서, 조례 자체가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왜 조례를 만드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부터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라는 이름으로 많이 손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례를 보는데 늘 생각되는 것이 주민들이 보기에 복잡하다, 일일이 법을 찾아서 조례와 맞춰 봐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조례에 그렇게 되면 어떤 법에 권고하고 어떤 법률 조항에 따라서 조례만 보더라도 주민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북구에 있는 주민들은 잘못된 경우에 대해 시정이나 자기 권리나 의무를 찾을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조례 하나 보기 위해서 법 찾아보고 해설해 보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법적 위반이나 법을 엄격히 위반하는 사례가 아니면 조례가 하나의 완결성을 갖추는 것도 주민들에 대해 저희들이 가지는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다툼이 있으면 조례를 보고 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조례 하나만 보고도 법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법이 수시로 바뀌고 특히 뒤에 나오는 법 같은 경우에는 1년에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조항에 있는 문구를 조례에 다 명시해 버리면 법 바뀔 때마다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런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면 조례를 안 바꾸더라도 그 법에 근거해서 자동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제출할 때마다 크게 제기하지 않고 법 조항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든지 법을 보고 하라는 부분은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스럽더라도 법이 바뀌면 조례를 개정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그것이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는데 요즘에는 권고사항이고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또는 규제안이 내려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손질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로서 확인해야 되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없애버리는 자체가, 확인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님이나 안승찬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다 똑같이 공감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했기 때문에 임금지불서약서라든지 임금청구확인서가 조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서 법에 근거가 없는 의무사항은 부과하는 것을 삭제하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법에 없는 내용을 권고하도록 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개정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이렇게 조례를 삭제해도 체불임금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제도가 보완이 돼서 2012년4월에 노무비 지급과 관련해서 됐고, 2014년6월에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입력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없어도 현재처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선의원기존 조례에는 임금지불서약서와 임금청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 해서 계약자에게 특별히 임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라, 이행을 하라는 권고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체불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법제처에서 요구하는 법에 근거 없는 내용들을 삭제 정비를 해서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맞춰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덧붙여서 아까 길게 이야기해서 막 섞였는데 노무비 구분관리하고 지급확인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자부 예규 제67호에 되어 있는데 2012년4월1일에 생겼습니다.

(법제처에서 내려온 공문 부의장에게 제출)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 발언하십시오.

강진희의원정말 중앙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지방 조례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간섭을 한다면 지방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고유한 권한 중의 하나가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또 그것을 개정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법제처에서 법에 위반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꾸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원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바라봐지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 공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임대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체불하는 일이 생기고 지급확인서 제대로 안 해서 여전히 고소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착이 되고 난 다음에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관급공사에서 체불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여전히 북구에 필요한 조례이고 이런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을 정확하게 펴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상육의원조례에 임금청구확인서가 있는데 임금청구확인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임금청구확인서는 노무자가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청구서입니다.

이상육의원임금청구확인서는 돈을 달라는 확인서인데 그러면 임금을 다 받았다는 확인서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임금지불서약서, 지불한다고 서약은 했지만 임금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임금청구확인서는 임금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안 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임금청구확인서가 아니라 임금을 인부들이 받았다는 확인서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로 임금을 다 지불했고 받았다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노무비 구분관리하고 지급확인을 의무화 해 놨습니다.

이상육의원지급확인서 양식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임금을 지불하는 쪽에서 거짓으로 임금 지불을 다했다고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노무비는 계좌를 별도로 합니다.

그 계좌에 임금 지불이 확실하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또 다음 것을 받기 때문에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그러면 제22조에 따라서 하더라도 임금이 지불됐는지 마지막 청구가 청산됐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다, 그죠?

○총무과장 박경란 예. 지급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진희의원이의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하여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4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제25조에 보면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과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강제조항을 ‘해지할 수 있으며’로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잘못하면 특혜문제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조항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대부재산은 구청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고 재산 가치를 하락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강제적으로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지할 수 있다.’로 열어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할 때는 조금 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규제 완화는 규제 완화대로 조항을 정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엄격하게 하자가 발생되고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을 누가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저희들이 합니다.

안승찬의원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또 상위법에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상위법에 ‘해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고 해서 해지할 수 있으면 또 바꾸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의원대부재산에 대해서 재산상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여지를 왜 두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총무과장 박경란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안승찬의원지금은「김영란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청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이런 여지를 왜 남겨두는지 ……

○총무과장 박경란 이 개정조례는 아시다시피 여러 개 법령에 걸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복합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안승찬의원어떤 법 시행령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공유재산관리법」시행령입니다.

안승찬의원이 조항을 삭제하고 ‘해지하고’라고 하면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해 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한다.’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해지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해지를 하고 ……

안승찬의원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발생한다면 조사 과정이나 또 다른 조항을 통해서 억울함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것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열어둠으로 해서 총무과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것으로 인해서 피곤해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해지시키고, 모든 계약조건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무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잘못이 발생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위탁을 못하게 잘라버리도록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박경란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상위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으로 제25조 개정안에 대해서 빼고 나머지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수정안을 제출해서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다음번에 또 내려옵니다.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계속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해서 올리는 일보다는 상위법이 바뀌고 법에 따라서 조례도 따라 바뀌게 되거든요.

안승찬의원대부재산의 유상과 환수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안승찬의원시행령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위반 근거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상육의원저도 안승찬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하천부지를 대부해 주고 있는데 하천부지가 이번 수해에 피해를 당했을 때는 우리가 필요해서 환수를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여기에 ‘해지할 수 있으며’로 되어 있으면 당사자는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나는 해지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즉 대부할 때 계약조건과 다르게 사용했을 때와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를 한 사람이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렸을 때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해야 되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해지할 수 있으며’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지하면 됩니다.

이상육의원‘해지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당사자가 해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말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구는 ‘해지하고’ 가 맞지, ‘해지할 수 있으며’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당사자가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그러니까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라고 했으니까 당사자는 해지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거부를 해도 저희들이 해지를 하면 됩니다.

이상육의원만약에 지장물은 원래 못 세우도록 되어 있지만 거기에 기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강제집행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현안에 따라서 법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상육의원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곳이 꽤 많은데, 그러면 그 농작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해지하면서 바로 뽑아낼 거예요?

뽑아내면 그것도 법에 걸릴 텐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서두에 되어 있는 설명처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만약에 ‘해지하고’로 그냥 놔두더라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왜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지, 저는 조금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저희들도 이 법 조항뿐만 아니고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여러 가지 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이렇게 하면 아까 안승찬의원도 이야기했지만 특혜의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재산적 가치를 확연하게 떨어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경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위법에 따라서 문구를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육의원이 문구는 문제성이 다분하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상위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데 상위법이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에 보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부분은 법령 위반이 아니에요.

해지해도 된다는 거예요.

조례로 정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법령에는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지할 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은‘해지하거나’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라 제출된 자료 12쪽 관련법령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뒤에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해지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현행 제25조에 보면 ‘대부한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관리를 태만히 하고 목적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안 한 정도의 범위가 그 해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행정안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도의 범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 방안으로 봤을 때는 개정안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며’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런 종류도 현실성 있게 유효적절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정도에 따라서 관리를 하겠다,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해지하고’라고 하면 ……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맞습니다.

법제처에서 자율 정비 권고안이 내려온 데 따라서 이것도 ‘해지하고’ 하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해서 ‘해지할 수 있으며’로 하라는 사안입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번에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온 조례에 대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제처에서 이런 식으로 지방의회에 대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간섭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원래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똑같이 하셔야지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그게 맞지요.

앞에 건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앞의 것은 선택을 안 하고 뒤에 것만 선택을 하십니까?

이것도 잘못된 안이에요.

집행부에서 올린 제25조요.

상위법을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똑같이 하셔야지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지할 경우 이렇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문구는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뜻인 것 같은데요.

아까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조례는 거의 다 법제처에서 자율 정비 권고하라는 결과에 의해서 올라온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기획홍보실에 따라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육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제28조(대부료의 요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하고, 개정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8조는 현재 조례에서 주체가 불명확해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이어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대입해 보겠습니다.

호계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공용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우리 구의 공설시장이니까 공공용으로 봐야 됩니다.

이상육의원그럼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그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여기에 맞추어서 받아야 되는데, 대부료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창조경제과에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상육의원모든 것은 여기에 준해서 다 해야 되네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맞습니다.

이상육의원규정에 보니까 농지는 다르더라고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제일 낮게 돼 있습니다.

이상육의원그럼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1천분의 25 이상’만 되면 되니까 조정이 가능하지요.

이상육의원이상은 가능하다, 그러면 이하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그렇습니다.

요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표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승찬의원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은 수정발의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 바랍니다.

안승찬의원개정안으로 제출된 제25조에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할 경우’ 경우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제출하고요.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와 다툼의 소지 등등이 존재하고, 법률적으로도 유관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에 관련된 제1항을 보면【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다른 법률과 다르게 해지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지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복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수정안 이외 다른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으므로 이 상위법에 맞게 우리 본 조례도 제25조는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 할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따라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해지 할 경우’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재청 여부를 묻기 전에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개정안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윤치용의원개정안에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할 경우’라고 했는데, ‘해지 할 경우’ 라는 이 말이 굉장히 거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을 바꾸었는데 그게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은 앞에 나와 있는 것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안승찬의원저는 원안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질의 토론은 뒤에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상육의원)

이상육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진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발의하신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본 건이라 함은 제25조만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장 정복금 수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승한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강진희의원, 이상육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반대의원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3.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5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제9조(위탁운영)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현행에 돼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렇게 제안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5년 이내 같으면 계약을 4년으로 할 수도 있고 3년으로 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그럼 중산행복샘은 종전에는 3년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3년 계약을 했었고, 만약 이렇게 되면 5년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현재 2년으로 했습니다.

이수선의원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2년으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5년 이내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분이 2년간 운영했을 때 이후에 보고 연장 부분도 법에 따라서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3년, 4년 해도 되는데 이번에 공개입찰로 해서 처음 해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영을 잘 하지 못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2년으로 했습니다.

이수선의원보통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보면 2년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게 돼 있기 때문에 2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 선정이 잘 되면 몰라도 혹 잘못되면 순발력 있게 업체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처음에 장기간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늦어지기 때문에요.

잘 했을 때는 재임대할 때 기간을 늘려서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년 그대로 할 수 있고, 어차피 한 번밖에 갱신을 못하지 않습니까?

상위 법령에 따라서 5년 이내로 한다고 또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경란 맞습니다.

안승찬의원제4조(운영)에 개인을 넣었는데, 이번에 위탁계약할 때 개인이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맞습니다.

안승찬의원조례에는 안 돼 있는데 개인이 신청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조례에는 안 돼 있지만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위탁조례에도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요.

안승찬의원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을 보면 우리 관내에 개인이 하는 경우 있습니까?

다들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경란 굳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보면 개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볼 때는 운영에 대한 책임의 문제일 것 같아서, 개인에게 책임의 문제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인이나 단체가 집단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계약자인 북구청으로 보면 좀 더 안전하고, 주민들이 볼 때도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함으로 해서 운영의 안정감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일정 정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법인이라고 하면 주식회사도 들어가고 협동조합도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요건을 갖추어서 일정 정도 재산에 대한 형성을 해야 이후에 사고가 터졌을 때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경란 저희가 중산행복샘협동조합에 3년간 위탁운영 해 본 결과 굳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위탁자가 바뀌고 난 뒤에 저희들도 궁금해서 거기에 매일 가봤는데 지금 ……

안승찬의원초창기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위탁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건데, 관련해서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단서조항을 보충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의원님, 그게 꼭 늘어나는 것만은 아니고 앞에는 3년으로 한정했고 지금은 5년 이내이기 때문에 1년이 될 수도 있고 최대가 5년입니다.

이번에도 2년만 위탁한 것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거기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백현조의원염려하는 것은 5년으로 늘어났을 경우 위탁기간의 해지를 5년 동안 기다려야 하고, 또 수탁 받은 업체가 자격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5년을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5년으로 했을 때는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최대가 5년이고, 현재는 2년으로 했기 때문에요.

백현조의원즉 말해서 5년으로 했을 경우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과 계약이 성립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러이러한 경우에서는 계약경과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예.

윤치용의원중산행복샘 사용료 항목 개선으로 헬스시설 사용료 항목을 삭제했는데, 물론 시설 운영자의 수지 측면에서 볼 때는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역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물론 헬스를 이용하게 되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목욕탕을 같이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인 방법인데, 또 부득이하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설이용자 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운동하고 집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바로 다른 일을 볼 수도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일 사용료나 정기사용료에 목욕하고 헬스를 패키지로 묶어서 강요하듯이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관내 현재 8개 헬스, 목욕장이 있는데 헬스만으로 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동주민센터는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헬스만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2층, 헬스장이 3층에 있는데 안내하고 통제하는 곳이 1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헬스를 하고 목욕탕을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3년간 운영해 왔던 중산행복샘협동조합에서도 1일 헬스에 대해서 없애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목욕탕하고 헬스하고 같이 있는 시설에서 헬스만 하는 곳은 없습니다.

윤치용의원구조상 보면 그런 것을 강제하고 선별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설운영자 측면에서 볼 때는 수지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양심에 맡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서 수지가 개선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나는 굳이 목욕은 안 하고 운동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비용만 증가되고 불편하다고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제 생각인데 개정하고 이후에 시설이용에 대한 역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재고해서 아까 얘기했던 시설이용에 대한 문제점, 헬스를 이용하고 바로 중간에 선별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해서 이런 제도를 다시 한 번 부활시켜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예.

강진희의원중산행복샘은 한 개인이 운영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입니다. 그런 공공시설을 한 개인에게 맡기게 되면 그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아니면 가치관에 따라서 물론 공공성이 높은 분은 잘 운영하시겠지요. 모든 이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지만 그렇지 않는 개인은 이윤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되는 경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시설을 한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5년이면 너무 길고 예를 들어 최대한 5년 이내로 해서 한 번 더하면 10년인데요. 이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운영 기간도 그대로 3년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개인에게 위탁하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상위법에 의해서 개인으로 ……

강진희의원상위법 어디요?

○총무과장 박경란「지방자치법」에도 있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 있으며, 잘 읽어보셔야 되지 않나요?

보니까【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강진희의원한 개인이 아니고, 이 개인은 법인·단체에 소속된 그 개인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그건 아닙니다.

강진희의원이윤을 추구하는 그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법인의 개인, 그 단체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지, 법인이나 단체가 없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위탁하는 곳이 우리 북구청 에 있어요?

물론 있지요.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개인에게 맡기니까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했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긴 개인이 운영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법적으로 등록된 법인, 단체, 이런 데 위탁을 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란 저희가 위탁공모 했을 때도 개인이 두 군데 들어오고 중산행복샘협동조합이 들어왔습니다.

3년간 협동조합에서 운영해 왔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법인이나 이런 데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원이나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3년간 운영한 수입 구조를 전부다 봤는데 ……

강진희의원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그 앞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엄밀하게 평가를 해야 되죠.

그것과 연계해서, 그러면 단체는 협동조합은 잘 안 되니까 개인에게 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했잖아요.

강진희의원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

지금 조례에 의하면 개인은 못하게 돼 있는데 개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예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했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상위법에 의하면 이 개인도 그냥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저희는 개인도 된다고 법령 해석을 합니다.

강진희의원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 하냐고요.

그걸 과장님 개인적으로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분명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은 일개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그 기관이나 개인이기 때문에요.

강진희의원아니지요.

앞의 것을 연동해서 말씀하셔야지요.

【법인·단체 또는】이란 그 법인·단체의 기관이나 기관이 전체를 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에 속한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으면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또는’이기 때문에요. and의 개념이 아니고 or 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된다고 해석합니다.

윤치용의원강진희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드릴게요.

물론 해석은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받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공공시설은 주민들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법리 조항은 전항이 우선하고 앞에 정리를 하고 뒤에 풀어서 보통 하는데,【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한다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공공성을 해악시킬 수 있고 또 수지타산 맞춘다고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편리를 봐주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권리의무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울산에는 이런 목욕탕이 울주군하고 우리 구청하고 두 군데에만 있고, 울주군도 개인에게 위탁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입찰해서 세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 중산행복샘만 협동조합이고, 두 군데는 다 개인이었습니다.

3년 전에 입찰할 때는 그러니까 1년차에는 4,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고, 이번에 이분은 6,168만 원 정도 해서 제일 높은 분으로 공개로 해서 입찰에 됐습니다.

그리고 9월10일 만료돼서 한 달간 운영했는데 저희들도 개인이 와서 우려돼서 주시하고 매일 나가서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더 잘 할 수 있도록 ……

개인한테 위탁해 줬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고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중산행복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민원에 노출돼 있습니다.

기존 하고 있던 단체가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고 제대로 잘했으면 재위탁을 했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교체된 것 같은데, 중산행복샘은 목욕탕이다 보니까 목욕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단체나 법인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손 치더라도 자기 사업한다고 바쁘지 이런 데 와서 참여를 잘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도 전에 회기 때 주장을 한 번 한 게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급조된 조합 말고 전문적으로 목욕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목욕 업자가 계약해서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한다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복지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운영 능력이 있는 업체를 또한 사업자를 발굴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봤기 때문에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분은 별문제 없이 제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이 사람이 목욕업 경험은 없지만 다른 업무를 위탁 받아서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계약하고 들어왔을 때 공공시설이니까 저희들이 부탁할 말이나 운영할 때 개인의 사익보다 주민들 편의를 최대한 생각해야 된다고 주지시키면서 앞에 어떤 일을 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 더 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이수선의원물론 사업자도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적자를 보고 봉사만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경영효율이 나야 되고 목욕탕은 여러 가지 감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수지타산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산목욕탕과 관련해서 초기에도 그렇고 목욕탕 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계약보장이 필요한 것이 목욕업입니다.

왜냐하면 2년을 하고 나서 계약이 끝나면 2년 동안 목욕탕을 사용한 것에 대한 수리를 안 하고 나가면 그뿐인데, 그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목욕탕은 최소 2년마다 내부 시설도 교체해야 되고 지하보일러 시설 등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됩니다.

수리하고 보일러 시설을 늘려서 명절 때 손님들을 얼마나 받는가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투자의 가치가 있으려면 목욕탕 업자는 5년 내지 10년 이상은 보장돼야 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목욕탕에 전문업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개인이 2년을 계약하고 끝나고 안 한다고 나가 버리면 그다음에 목욕탕에 투자되는 돈은 우리 구에서 투자해서 새로운 업자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걸 투자해야 될 사람이 오고 나면 조건은 더 까다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업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 하나 지어놓고 10년간 우려먹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 내지는 적어도 2년 안에 목욕탕 내에 있는 벽지, 타일, 배수시설, 지하보일러 시설 등 다 손을 봐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문적으로 목욕탕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조례와 관련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5년 이내’ 이런 문제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목욕탕을 주민들에게 편리를 보장해 주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주민들에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게 만들려면 신뢰 관계 속에서 업자가, 그런데 업자한테 이윤을 남기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손익분기점을 마련할 수 있는, 목욕탕을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투자한 것을 뽑아내려면 5년 이후나 10년 가까이 돼야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감안해서 중산목욕탕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예. 그런 문을 열기 위해서 상위법에 맞게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2년 후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2년 동안 이분이 얼마나 잘 하시는지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해타산 안 나온다고 목욕탕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5년으로 하면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년 안에 수리해야만 3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2년으로 하니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2년 해 놓고 가버리면 강제계약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로 가면 다시 운영 복귀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영업하고 나서 생긴 여러 가지 보일러 시설이나 목욕탕 시설에 대한 노후화되고 손을 봐야 될 곳에 손을 딱 떼고 나가버리면 그뿐입니다. 이윤 남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오래 해도 문제이고 짧게 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들여다보고 잘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의원님들께서 명확히 인지하셔야 되는 게 이건 개인의 목욕탕이 아닙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목욕탕이 아니고 북구에서 지은 목욕탕이라는 것이지요.

공공의 성격이 강한 목욕탕이지, 일반목욕탕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목욕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위탁한 사람인 개인이 다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시설비를 다시 투자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큰 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강진희의원그죠?

개인이 하는 것 아니죠?

○총무과장 박경란 앞에도 저희들이 다 해줬습니다.

소수리비는 거기에서 합니다.

강진희의원그러니까요.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반업자들은 운영하는 기간이라든지 정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언제든지 대형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자잘한 고장은 본인이 알아서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공공에서 다 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예.

이상육의원아까 윤치용의원도 지적했다시피 1년 전기 사용료를 보면 헬스만 만약 선택하겠다고 하면 헬스를 하고 난 뒤에 목욕탕을 이용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보완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감면 기준과 비율 등에 10번을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라고 했는데, 꼭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만 있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면 북구주민 전체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유는 알고 있는데, 사실 1,000원 아끼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근에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부근에 갔다가 꼭 필요해서 한 번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울산 북구주민이면 1,000원을 감면 받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 경주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일반 목욕비를 받도록 하는 게 안 맞나요?

○총무과장 박경란 이 목욕탕을 짓게 된 건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인데 북구 전체로 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동이나 너무 많이 떨어진 지역에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강동 주민이 1,000원이 싸다고 해서 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오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구주민으로 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타당하지 않다면 발언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앞에 이상육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헬스만 하시더라도 샤워라도 한 번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윤치용의원그게 아니라 헬스만 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목욕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

○총무과장 박경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운영할 때는 한 분이 더 계셔서 인건비 부분하고 수입구조가 안 맞아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최소 인원으로 2년차로 운영하면서 해 왔는데 위에까지는 통제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목욕탕과 헬스장이 붙어 있는데 누가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다시 인원을 채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관내 8군데를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헬스, 목욕을 합치면 다른 곳은 9,000원이 제일 많았고 1만 원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6,000원으로 다 합쳐도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상육의원그렇지만 현재 일반사우나는 목욕비만 따로 받고 그다음에 목욕과 헬스를 연간으로 같이 사용하지 헬스비만 따로 받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 정기사용에 헬스만 못을 박아 놓는 게 오히려 주민들이 ……

○총무과장 박경란 헬스는 못을 안 박았습니다. 그건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했던 시설운영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지개선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데, 사실 목욕을 안 하고 헬스장만 이용하겠다는 주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개정하면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아까답변을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진희의원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이상육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2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현조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의장님이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요.

이 경우는 지금 찬성에 3명으로 해서 원안가결된 것으로 알고 기권해도 괜찮다는, 제가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라고 해석되는데요.

잘 숙지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요청합니다.

○의장 정복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이수선·이상육·백현조의원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현재 시행되고 있고 울산시에도 똑같은 조례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국기선양에 대해서 북구만의 ……

다른 지역을 보니까 구민의 날을 지정해서 조례가 의미를 갖도록 했던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로 국기 게양하는 날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국기 게양하는 날도 준용하고 북구에서 정하는, 조례 제4조(국기의 게양일) 제3항에 보면 ‘그 밖에 울산광역시북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이 있습니다.

조례에 국기 게양하는 날을 정하도록 규정해 놓음으로 해서 북구가 특별하게 태극기를 게양해야 되겠다고 판단됐을 때 게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울산광역시북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이면 법에 근거하면 의결로 정하는 날이 조례에 정해 놔야 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특별하게 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어떤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조례에만 이렇게 해 놓을 문제가 아닌데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그런 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한 국기 게양일이 삽입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나머지 제6조, 제7조, 제8조 다 시행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정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특별히 북구 조례에 맞는 의미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이수선의원향후에도 우리 구에서 판단했을 때 국기 게양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할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북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국경일 등에 국기 게양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국기 게양 활성화를 위해서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앞서 안승찬 의원님께서 잠시 짧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조례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각 구·군, 지방자치단체, 동에서 국기 판매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선양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앞서 안승찬 의원님이 이야기했다 시피 특별한 우리만의 국기 게양일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의미 있는 내용들을 만약에 가진다고 하면 별도로 법에 따르는, 아까 이수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서【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이 만약 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새롭게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파악해 봤는데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는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지난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발의가 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마찬가지로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울산광역시민의 날처럼 거기에도 경기도민의 날을 지정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슴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만 가슴 아픈 역사들을 성찰하고 그런 국치일을 잊지 말자는 의미와 그로 인해서 국기사랑을 하고 자하는 부분들을 했고, 이것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시·도에 전달되면서 인천광역시, 청주시 등 쭉 이어서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북구의회도 경술국치일에 조기 게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하면 이 내용을 좀 더 부각시키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서 성안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일제가 강제적으로 대한제국 통치권을 빼앗고 한일합방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던 1910년8월29일 국권을 상실한 날, 106년이 흘렀는데 일제의 만행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최근에도 국가 간에 의제로 남아있는 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노동자들을 강제징병해서 국외에서 노역을 했던 부분들 등 그 피해는 이루 말로 할 수도 없고 그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범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북구가 선제적으로 경술국치일을 조기 게양일로 지정해서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완성시키면 더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와 덧붙여서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조례에 울산광역시민의 날로 되어 있는데, 시 조례에는 울산광역시민의 날이 맞는데, 다른 타 구에는 구민의 날에 국기 게양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북구에 구민의 날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구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경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별로 구민의 날도 정하고 구과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목, 시목, 시화 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 요. 같은 시민인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승찬의원시 조례이니까 10월1일 날 울산광역시민의 날에 게양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우리도 시민이니까 게양을 하는데 구 조례이면 우리 구가 만들어진 날로 구민의 날을 책정해서, 다른 지역 지방 조례에는 특별하게 구민의 날, 시민의 날을 지정해놔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구가 기념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본 조례와 비슷한 조례가 전국에 46개가 있더라고요.

46개 조례를 훑어보니까 그 지역의 특별한 날, 기본 국경일 말고 조금 더 이 날만은 국기를 게양함으로 인해서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다 만들어졌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그런 날이 특별히 없는 거잖아요.

구민의 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4조(국기의 게양일)에 울산광역시시민의 날이 있는데 이것은 시 조례에 들어갈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정할 것은 아니라고 봐서 이것은 삭제되어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역에 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3.15의거 날로 지역특성에 맞는 날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놓고, 의령 같은 경우에는 6.1 의병의 날로 정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의령한테 의병의 날을……

기박산성제를 하는 것도 북구에서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의병이 일어난 날인데 오히려 그런 날을 ……

물론 이런 조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북구만의 특별한 날을 알리고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날을 지정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좀 분위기가 모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논의가 안 되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도 조례가 있는데 구에서 구태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시의 조례는 시장이 국기선양 등에 관해서 국기선양사업을 한다든지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 차원에서 시장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 조례에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북구 주민들이 국기 게양에 대해서, 국기선양사업에 대해 조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도 필요하다면 제정할 수도 있고 운영할 수도 있고, 글짓기대회라든지 게양대 설치, 국기달기 운동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례입니다.

강진희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다르게 우리 구만의 특별한 날이 있으면 그날을 국기 게양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조례를 만든 연후에 제4조3항의 ‘그 밖에 울산광역시북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에 입각해서 게양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 구에서 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모아지면 국기 게양일로 정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국기 게양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국기 게양도 하고 국기선양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자,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면 정말 큼직한 국기를 게양해서 그 나라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북구는 울산광역시의 입구입니다.

경주 쪽에서 7번국도로 들어오면 관문이지요. 이런 관문인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가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 국기가 성실하게 게양되고 관리되고 운영되고 홍보되고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함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례다, 조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가에는 상위법인 국법이 있고, 그 밑에는 광역시·도 법이 있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구·군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생뚱맞게 다른 조례가 아니고 다 범위 내를 아우르는 종류가 같은 사업이 비슷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국가사무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과 광역시장이 해야 할 일, 구청장이 해야 할 일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발언하십시오.

윤치용의원앞서 안승찬의원이나 강진희 부의장께서 얘기하는 것이 이 조례를 부정하거나 하지 말자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제 질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윤치용의원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경란 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와 별도로 우리도 일개의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

윤치용의원그러면 태극기 판매사업과 국기선양사업은 어떤 규정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현재 하고 있는 것은「대한민국국기법」이고, 시 조례도 작년 말에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 7월에 이 조례의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반기에 시와 울주군, 중구, 남구에서 제정이 되고 동구하고 북구만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각각 다른 지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

윤치용의원제가 아까 물었던 것이 시에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확대하면「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없더라도 준용을 하고 국기선양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크게 문제는 없다 ……

○총무과장 박경란 제4조에 있는 국기 게양일 말고 우리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조례가 돼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치용의원그것은 시에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란 시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윤치용의원시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시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500만 원이 올해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구·군으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하려면 저희 조례가 필요합니다.

윤치용의원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을 따라서 우리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굳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의미 있게 부여하자면 제가 아까 제안 드렸던 내용과 강진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기박산성제를 4월에 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더 빠르게 의병을 꾸리고 왜적에 대항했던 일을 우리가 더 선양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도 여기에 지정을 하면 오히려 더 의미가 부각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고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국기 게양일 지정, 지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하는 날을 다 정해서 넣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민의 날은 시에서 제정해 놓은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 내용이 사실 맞지 않는 것은 맞잖아요. 맞기 때문에 이 내용보다는 우리가 지정하는 날을 여기에 넣어서 이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서 의미를 부여하자는 제안이고요.

그래서 저는 경술국치일을 넣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애국자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대한제국이 당시 내각총리인 이완용이가 합병조약을 일본제국하고 강제적으로 맺어서 국권을 상실했던 아픔들을 상기시키고 의미를 부여하자는 내용으로 넣자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나라의 주권을 뺏긴 그 날을 기념해서 조기를 게양하자는 ……

윤치용의원다른 자치단체에도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맞게끔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대표 발의하신 분이나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 발언하십시오.

강진희의원작년 7월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각 지자체에 특별히 국기를 게양해야 되는 날,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든 지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당장 조례 하나 만들었다, 실적 쌓기가 아니라면 이왕 조례 만드는 것 좀 의미 있게, 북구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날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의병으로 떨쳐일어났던 그런 날을 국기 게양일로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 었다고 하면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나서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 안을 내셨겠지만 그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그 밖에 울산광역시북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토론을 해 볼 여지가 있는데,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 이것을 당장 넣자는 것은 무리가 있고, 나중에 북구의회에서 따로 이런 날을 잡아 볼 것인가의 문제는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에도 강진희의원이 기박산성 이야기도 했었지만 박상진의사 탄생일이라든지 서거일이라든지 그런 날도 될 수 있겠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만약에 중구 같으면 최현배선생이 탄생한 날이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것을 정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만들고 이후에 북구의회가 ……

이것은 우리 뜻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민들 의견이나 각 기관 단체에서도 의견을 통합해서 해야지, 우리 7명의 의견으로 무슨 날을 정했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처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토론이나 정리를 해서 이날을 정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목에서도 나타나다시피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국기선양이라고 하면 국기 게양일을 정해서 국기를 성실하게 잘 게양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국기선양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책무로서 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 놓음으로 해서 단체장인 구청장이 국기선양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만약에 북구의회가 협의를 해서 북구에서 특별히 다른 구·군하고 달리 기념일을 정해서 국기를 게양해야 되겠다고 의결이 된다면 언제든지 날을 정하고 조례를 정해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됩니다.

그 뒤로는 운영의 묘입니다.

언제든지 그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개진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양에 대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말씀을 들어 보니까 자치구에 특별한 게양일을 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 개정해서 하자는 부분은 이견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북구 주민들의 특별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기념일이 있다고 하면 설문조사를 하든 여러 가지 의정포럼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모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성안돼도 늦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때까지 조례를 유보시켜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정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윤치용 의원님 말씀은 북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게양일을 검토하고 의논해서 같이 조례에 반영해서 하자는 말씀입니다만 이 조례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3항에 ‘그 밖에 울산광역시북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은 언제든지 게양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서 의결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 놓고 차후에 어떤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와 제안에 따라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국기 게양일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윤치용의원그 얘기는 즉 말하자면 이 조례안을 성안시키고 난 이후에 주민들 동향을 파악하고 여론조사를 하자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충분하게 의견 논의가 됐고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개정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비단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특별하게 고유 지정일을 선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특히 경술국치일은 시민사회단체나각 지자체에서도 늘상 대두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참에 내용을 포괄해서 하는 것이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오늘 이것만큼은 개정해서 조례안을 성안했으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경술국치일을 넣는가 안 넣는가는 넣어서 개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조례가 오늘이나 다음에 만들어지더라도 구민의 날 지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보통 생일날이더라고요.

북구가 만들어진 날은 1997년7월15일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10월12일부터 구민의 날 제정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15일은 북구가 개청한 날이고, 1917년10월1일은 부내면을 울산면으로 개칭한 날이고, 1931년11월1일은 울산면에서 울산읍으로 승격된 날입니다.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자치행정과에서 결과보고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민의 날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구민의 날을 그렇게 지정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구민의 날이 지정되면 다른 조례처럼, 다음에 제정하든지 다음 에 새롭게 정하든지 울산광역시민의 날이 아니라 구민의 날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구민의 날은 우리도 설문조사를 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박경란 당연히 하셔야지요.

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제4조제3항에 따라서 모든 것은 의회에서 의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

안승찬의원오늘 조례가 제정되면 그때 개정을 하더라도 구민의 날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개정을 안 해도 조례에 ‘의결로 정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

안승찬의원북구의 조례이니까 구민의 날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조례에 모든 각 항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조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국기 게양일의 경우에는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경술국치일도 되겠고 의병의 날도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날이 좋은지 정해서 게양하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조례안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에 보완해 나가고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중구도 구민의 날을 정해서 입법예고를 하던데 저희 구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조례가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민의 날을 정하고 명시해서 조례를 봤을 때 ‘우리가 구민의 날도 있었어?’ 이렇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경술국치일을 제안하신 것도 그렇고 의병의 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토론하고 여론이 모아지고 주민들한테서 의견도 받으면서 관심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니라 이 조례는 의미 있는 조례다, 정말 좋은 조례가 된다, 이 조례를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조례는 북구에 꼭 필요한 조례이고, 이왕 만드는 것 구민의 날도 정해서 넣고 기타 북구에 특별하게 정하고자 하는 날과 구민들도 좋다고 하는 날이 있다면 정해서 넣는 것이 좋지, 그냥 뭉퉁거려서 의결로 정하는 날로 해 버리는 것보다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세 분 의원님이 차후에 논의하고 여론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상육의원윤치용의원이나 강진희의원이 한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말을 엎치나 메치나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기선양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술국치일을 바로 정해서 태극기를 달으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 무슨 뜬금없는 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을 만들고 북구의 날을 제정하고 그 이후에 북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이라고 했으니까 의원 7명의 내용이 아닌 지역에 다녀보면서 좋은 의견도 취합하고 필요하다면 동을 통해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민의 날과 꼭 필요한 날짜를 선정했으면 한다고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도 없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북구 구민의 날을 만들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날이 의미 있고 국기를 게양할 만한 날이라고 인정할 때 그때 다시 이 날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안하신 동료의원님들은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토론해서 내용을 여론 수렴해서 다시 개정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대한민국국기법」이 있고 시 국기 게양에 관한 선양 조례가 있는데 이것 한두 달 늦는다고 해서 국기 게양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태극기 판매사업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똑바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국경일에 국기 게양일이 낮아서 각 지자체별로 통장님들이 내내 홍보하고 아파트에 방송을 해도 사실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 이런 것들을 조례안으로 성안을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국기선양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구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 좋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왕 만들 때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하려면 좀 늦추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유보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하는 부분에 동의하면 개정안은 안 내겠습니다.

그러나 꼭 오늘 이것을 성안하고 다음에 토론하자고 하면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정안으로 경술국치일을 이번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 최소한 거기에 갖고 있는 기본정신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빼버리고 오히려 우리 구에 기념할만한 국기 게양일이 없는데, 울산광역시민의 날을 넣어놨는데 이것은 시 조례에도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중복되게 넣어서 이 조례를 짝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수선의원윤치용 의원님.

울산광역시민의 날을 넣어서 우를 범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날은 기념일로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광역시가 우리 상급단체입니다.

광역시에서 시민의 날이라고 정하는 날은 우리도 따라서 준용해야 됩니다.

아닌 것을 억지로 따라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책무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 제목을 보십시오.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거기에는 게양일도 정하고 운영 방법도 정하지만 제5조에 국기선양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6조에는 가로기 게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7조에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이 있고, 제8조에는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이 있고, 제9조에는 포상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치용의원이 이야기하신 경술국치일이라든지, 안승찬의원이 제안하신 구민의 날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북구 주민이 특별히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될 중요한 날이 있다면 그날을 정해서 게양일로 정한다면 그 또한 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례를 가져와서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는 정말듣기가 불편하고요.

이 조례는 국기선양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성실하게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학생들에게도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정하는 날은 경술국치일이 되든, 구민의 날이 되든 우리가 특별하게 지정하는 날이 되든 언제든지 의회에서 의결로 그날을 정해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윤치용의원지금 자꾸 중복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여기에서 성안이 안 된다고 해서 국기선양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이수선의원께서 국기선양 사업에 글짓기 대회, 그림대회, 국기사랑 운동, 국기달기 운동, 이런 것들은 시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시가 상급기관인데 거기에 지정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위임 받아서 다 하고 있고요.

사업 예산 편성하면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급하게 안 해도 되는데 단,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우리 구에 특화된 조례로 성안해서 의미 있게 해서 하자는 제안이고, 이후에 논의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든 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기약할 수 없다, 그래서 꼭 오늘 조례안을 성안해야 된다고 하면 동의하겠단 말입니다. 동의하는데 내가 제안하는 이 내용도 반대하지 않으면 같이 넣어서 성안하자는 말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왜 반대하십니까?

○의장 정복금 질의 토론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수정발의 하실 겁니까?

윤치용의원예.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일단 조례안 제목부터 ‘북구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을 제안하고요.

그리고 제4조의 현재 있는 제2호를 빼고 거기에 ‘경술국치일 조기게양 8월29일로 한다.’ 이렇게 ……

백현조의원따로 조례를 만드셔야지, 조례안 이름 자체를 바꿉니까.

윤치용의원원래 조례안이 중앙정부에서도 제안된 게 국기선양이 아니고,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내용들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좀 아시고 말씀하세요.

○의장 정복금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 중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정복금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이수선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수선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책무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들로 굉장히 중요한 사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조례를 개정 요구하거나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조례가 아니고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동료의원이 제안하는 조례의 제목까지도 국기게양일이나 국기선양이나,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같으면 거기에 게양일도 들어가 있고 선양사업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고 안 맞고는 사람이 생각하기 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틀리니 맞니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고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간에 최소한의 예의가 있습니다.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동료 의원이 제안한 이 조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약간의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제목 자체를 바꾸어서 수정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그 제목의 뜻이 완전히 다르거나 잘못된 제목 같으면 바꿉니다만, 이렇게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북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다 나오셔서 의정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최소한의 배려 또 상대 인정,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되고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겠지만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 의원에 대한 고유입장과 그런 것을 존중해 주는 풍토가 북구의회에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조례입법연구회에서 이 사안을 분명히 거쳤고, 그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이든지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보충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조례안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조례입법연구회는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에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간을 할애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도 아니고 세 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앞서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그 어떤 반대 의사나 내용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기 게양일이 여럿 있습니다만 사실 점점 국기에 대한 인식들이 낮아지고 국기 게양일을 지키지 않는 안타까움이 이 조례가 뒤늦게나마 만들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단,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연구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듬어서 국민들한테 내놓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내용에서 이 내용에 찬성하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자는 부분들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이 내용을 완전히 반대하고 부정하는 것처럼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내용을 똑바로 좀 아시고요.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도 제목이 제가 제안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준 것도 이와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의미 있게 부여하자는 것이고요.

아까 이수선의원이 국기선양에는 다 포함된다고 하는데, 국기선양 하는 것하고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 때문에 얘기했고, 그리고 시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울산광역시민의 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굳이 안 해도 아까 상급 단체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라야 되고 또 상위 기관에서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울산시민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이 내용들을 제안했던 것이고, 저는 제 언행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여러 의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이상육의원이 올렸던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대로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서 세 분이 올린 것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수정가결 된다는 내용이 남기 때문에 크게 화를 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요.

이 조례가 개정돼서 명칭이 바뀌고 내용이 추가됐다고 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조례입법연구회는 그야말로 연구회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연구회를 거치고 나서 저도 조례를 아침에까지 쭉 보면서 우리가 그때 연구하면서 다양하게 나오지 못했던 타 지자체의 안이나 조례안을 보면서 제목부터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아까 구민의 날 이야기를 한 것도 그런 지점에서 오늘 통과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세 분이 다시 구민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을 내셔서 조금 더 우리 구에 맞는 완벽한 조례로 만들어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 조례 제안자나 공동 조례 제안자에 대한 것은 기록에 그대로 남으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육의원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이런 이야기도 좋고 저런 이야기도 다 좋습니다.

제목까지 바뀌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날이라든지 다른 국제행사, 국제회의 때 날을 정해서 게양을 하자,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술국치일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 전체의 생각이 아주 소중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날을 정하는 것은 우리차원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통과되면 어느 날 갑자기 경술국치일에 태극기를 달아라, 우리 주민들이 그걸 선뜻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지, 그렇게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구민의 날이 있다면 우리가 구민의 날을, 북구청이 개청한 날을 주민에게 알리고 이날을 정했다고 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태극기를 달겠다고 하면 주민들도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술국치일 같은 이런 미미한 문제는 이렇게 쉽게 우리 7명이 의논해서 날을 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윤치용 의원님이 국기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에도 안내돼 있고, 제4조 선양사업 속에 선양을 하기 위해서 국기 게양일도 정하고 여러 가지 선양사업을 위한 지원도 하고 안내가 돼 있습니다.

포괄적인 뜻을 포함해서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라고 안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알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것이 제대로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기 게양일도 국기선양 사업도 전부다 국기선양 사업에 포함돼 있다고 봤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오후 3시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기존의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요인들이 동 행정복지사무장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기본형이 있고 권역형이 있는데, 북구는 효문동을 중심으로 해서 강동 양정 염포해서 권역형으로 추진됩니다.

원래는 행정사무장, 복지사무장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인력관계로 인해 정착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승찬의원효문동이 중심이고 강동 양정 염포는 효문동에서 관할하는 동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2개 동은 주민센터로 두고, 효문동만 동행정복지센터로 둔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현재는 효문동만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는데 차츰 다른 동도 일단 명칭은 다 변경이 됩니다.

안승찬의원명칭이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로 8개 동이 다 변경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안승찬의원그렇게 되면 복지사무장이 생기는데 그렇게 배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다른 동은 안 되고 효문동만 배치합니다.

안승찬의원이후에 명칭이 변경되면 배치합니까?

행정사무장하고 복지사무장을 각각 배치하면서 명칭을 변경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우리는 권역형이잖아요.

3개 권역을 묶어서 실시하는데 권역형이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부산처럼 동별로 복지사무장을 두고 동 복지센터로 명칭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효문동을 중심으로 해서 강동, 양정, 염포가 되면 다음에는 농소1동을 중심으로 2·3동으로 한다든지, 크게 보면 세 개 권을 나누어서 하면 그 중심 동만 행정복지센터로 변하는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세부 추진사항은 복지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효문동으로 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지고 내년에는 농소1동으로 권역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농소3동으로 해서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복지사무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세 개 동네에만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권역형이기 때문에 다른 동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조사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안승찬의원저도 혼란스러운데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농소3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실시를 하도록 지정이 됐고, 7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이고 농소3동은 주민자치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범실시로 3년간 해 왔고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는데, 그로 인한 혼란이 초창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시범실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북구 전체로 보면 혼란만 주고 있고, 제가 보니까 동별로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권역을 묶어서 하게 될 경우에는 명칭 자체가 8개 동 중에서 3개 동만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고 나머지는 동주민센터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권역별로 시범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안승찬의원이후에 그런 제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맞는 것인지 싶어서요.

주민센터 이름 자체가 바뀌면 주민들은 더 혼란스러워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지금 주민센터로 바뀌어도 주민들은 전부다 동사무소라고 부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복지허브로 바뀌면 주민들은 물론 혼란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장이 있는 한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현재 주민자치회하고 다른 것은 복지허브화는 단기간 내 전 동을 다 실시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북구 관내에 세 개 권역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만큼 한 개 동만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혼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승찬의원제가 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직원들 인원이 추가가 되잖아요. 6급 사무장이 8개 동이면 8명이 추가 되고 그 밑에 따른 복지관계자도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충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에서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힘들어 하고,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는 인원이 문제입니다.

1명의 상근 간사를 둠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돈의 문제로 생겼던 것 같아요.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는 상근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활동비로 주는 50만 원 하고는 다르게 농소3동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그것을 8개 동에 다 하려니까 7명이 더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인건비가 생기는 이 문제 때문에 함부로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부산 망미동에 가보니까 결국 확장하는데 인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요. 기본적으로 적게는 사무장 혼자라도 추가해야 되는, 또 업무를 보려니까 복지사 2명, 기본적으로 한 동에 3명을 더 배치시켜야 되는, 북구 같은 경우는 24명의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국가 계획이라면 총액인건비나 국가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되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임금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놨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문동주민센터만 몇 년 동안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어 있고 1명의 복지사무장이 세 개 동을 다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지 않는가, 그것도 연간 체계로 구축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국가적 계획 하에서 시범실시 되고 향후 1년이나 2년 안에 전 동주민센터가 복지허브로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복지허브화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 같이 질질 끌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후년까지는 모든 동에 권역별 복지허브화는 정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명칭 변경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2007년도에 주민센터로 바뀌었고, 주민센터를 다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 시기가 2018년이고, 거기에 대한 기구나 인원 계획은 없고 이름부터 먼저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인원이나 그런 부분은 권역별로 복지허브화가 되면 다 짜져 있을 것입니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복지지원과에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2018년까지는 되든 안 되든 명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간판은 바꿔달겠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윤치용의원명칭이 정확하게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깁니까?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로 ……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행정도 하고 복지도 하고요.

윤치용의원‘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가 주 명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아닙니다.

현재는 복합적으로 두 개니까 동주민센터 가 맞는데, 동 행정복지센터로 효문동만 바뀌니까 그것만 하나 끼워 넣고 나중에 동주민센터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동주민센터가 8개 동에 돼 있다가 이번에 효문동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되면서 여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치용의원개편되는 기관 명칭이 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는 데요.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뀐 지 10년도 채 안 되는데 물론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에 맞추어서 동 복지허브화의 추진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은 가능한데, 주민들은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명칭은 크게 부담 없이 다가오는데 혼란이 이중삼중으로 가중되면 ……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맞습니다.

주민센터라고 해도 동사무소라고 하고, 행정복지센터라고 해도 일반 주민들은 다 동사무소로 부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왜 헷갈리느냐 하면 요즘 각종 문화센터에 간접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동사무소 개념으로 이해하고 여기는 왜 안 되느냐고 항의하는 분도 계시고 요.

옥상옥이라고 간소화하고 편하게 주민들이 쉽게 동 기능을 인지하고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명칭만 바꾸어서 혼란하게 만드는 게 옳은 행정서비스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15시36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자치행정과장 김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 검토의견이 반영되었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15시40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 검토의견이 반영되었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45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 이병희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 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9.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50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선 의원 발의)

(15시54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환경위생과장 이득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4월29일자「석면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6개 광역 및 34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는 석면비산이 우려되고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철거 및 처리가 요구되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사업의 처리대상, 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이 환경부 지침으로만 규정돼 있어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00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16시06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보건행정과장 전옥희입니다.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관내 거주 고위험군 환자가족과 구민에게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환자의 생명보존과 건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의견은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0월11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정복금강진희윤치용안승찬
  • 이상육이수선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곽병주
  • 복지경제국장이병희
  • 건설도시국장최창율
  • 보건소장손정미
  • 총무과장박경란
  • 자치행정과장김도원
  • 농수산과장곽내영
  • 환경위생과장이득필
  • 건축주택과장박성관
  • 보건행정과장전옥희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