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10월11일(화) 10시 0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33호)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34호)
6.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선의원 외 2인 발의)
3.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정복금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우리 북구지역의 주택, 도로, 하천, 공공시설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고 복구 지원을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연일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구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고 기쁜 소식이고,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윤치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4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북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울산 북구청은 지진과 태풍·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강진희의원사랑하는 20만 북구 주민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해복구에 애쓰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먼저 태풍 ‘차바’로 인해 순직하신 고 강기봉 소방관과 2명의 울산 시민에게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수해지의 울산 북구주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복구에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례없는 대형 재난을 연거푸 겪으면서 지금 울산 북구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태풍 ‘차바’의 피해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또 인재사고의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고, 또 어느 정도는 대비 가능했던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 북구주민들은 더 참담함을 느낍니다. 어젯밤 11시경에도 경주시 남남서쪽 10㎞ 지역에서 규모 3.3 제법 큰 여진이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과 자연재해, 또 앞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재난을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29일에 실시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국회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윤종오의원실, 산자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종훈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진재난과 핵발전소에 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울산 시민들은 규모 6.5가 넘는 지진가능성에 대해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발생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지진의 피해에서는 49.9%가 핵발전소로 인한 2차 피해를 가장 두려운 피해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에 대해서는 반대가 60.5%로 찬성 13.7%보다는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렇듯 울산 시민들은 한 달 가까이 지진을 겪으면서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거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몸소 경험한 지진의 공포는 가히 대단했습니다. 지진에 대한 매뉴얼은 있었지만, 숙지하지 못한 매뉴얼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주민들은 비를 질질 맞으며 학교운동장에 삼삼오오 모였지만, 누구하나 주민들을 안심시키거나 유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주민들 곁에는 행정기관도 우리 북구의회 대의기관도 없었습니다.
지진발생 시에는 모두가 우왕좌왕했지만 차후 북구청에서는 지진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주민행동요령 전단지를 배포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의회에서도 강북교육청 담당 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진 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필요시 옥외 음수대와 조명을 켜게 하고, 화장실 이용을 제한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유도 하에 개방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후속 작업으로 공공시설물 중 내진설계가 안된 농소2·3동, 효문동 주민센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내 공동주택 내진 설계 현황을 안전정보과에서 빠른 시일 내 파악하여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번 피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학교에 대해서도 피해현황과 내진설계 현황을 파악하여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지진 때도 그랬고, 태풍 때도 그랬고, 재난문자를 받아본 주민들은 더 분노해 했습니다.
태풍 ‘차바’ 때 적절한 시기에 재난문자를 보냈더라면 지하에 있는 차량을 빨리 대피시켰을 테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재난문자를 보내야 함에도 뒤늦게 보낸 재난문자로 인해 주민들은 더욱더 정부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이 일어난 우리 북구지역에서 당시 현장에서 발빠르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자시스템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지진과 태풍보다 더 공포스러운 핵발전소 사고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질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반영도 하지 않고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각 동 주민센터마다 배치돼 있는 방호약품은 어떻게 배포할 것이며, 체르노빌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게 나왔는데 무조건 주민들을 30㎞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동시켜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정말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울산 북구청에 요구하는 내용은 거대한 담론도 아니고,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 요구도 아닙니다.
본 의원의 요구사항은 울산 북구주민들의 생명, 안전의 문제입니다.
울산 북구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어서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없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사항은 실제로 실현되지 않으면 비상사태시 울산 북구주민들의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를 묵살하거나, 방치하거나, 해태한다면 대량 인명피해 앞에서 천재지변을 빙자한 사실상의 살인행위가 될 수 있음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강진과 여진, 그리고 태풍 등으로 건물과 지반은 약화된 상태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합니다. 혹시나 건물이나 흙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합니다.
인구 20여만 명이 살고 30km 내에 대도시는 없으며 산지로 둘러싸인 후쿠시마핵발전소 6기가 단 한 차례의 지진으로 전 국토를 재앙의 땅으로 몰고 갔습니다.
340만 명이 살고 있고 대단위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으면서 얕은 산지와 평지로 이루어진 고리, 신고리핵발전소 12기는 단 한 차례의 지진에도 후쿠시마보다 훨씬 더 가혹한 재앙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윤치용의원)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치용의원)
- 지진 및 핵시설·노후화학공단 안전 대책 수립에 대하여 -
○윤치용의원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울산지역에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지진 및 자연재해로 인한 핵시설과 노후 화학공단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진에 이은 태풍 피해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자연 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것으로 여겨졌던 울산이 하루아침에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나 태풍의 수해를 입은 아픔보다 울산시와 정부에서 보여주는 실질적인 대책 하나 내놓지 않은 안일한 대응에 대한 불신으로 수해를 당하신 농민들과 상인,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경 울산 앞바다에 지진이 발생한지 석 달, 경주에서 5.8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고, 이보다 훨씬 앞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설치한 국민안전처는 국민 재난안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자 하나도 제때 보내지 않아서 온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로 인한 수해 복구에도 예산 타령으로 늑장 대응이다 보니 정작 수해를 당하신 농민들과 상인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도시라는 허명아래 세금은 최고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울산 시민의 안전문제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고, 자연재난 대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울산시와 정부의 모습에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울산시 교육청은 태풍이 들이닥치는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등교를 시키는가 하면, 하굣길 위험에 대해서도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며 모든 학부모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울산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는 모두 88개교인데, 이는 전체 학교 437개 가운데 20%나 됩니다.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자율학습을 강행하는 안전 불감증을 나타내어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진대비 교육이나 그 어떤 재난대응 매뉴얼이나 시나리오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으로 학교가 무너져 어린아이들만 떼죽음을 당하는 최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학교내진 보강공사는 현재의 예산대로 집행한다면 완료하는데 10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울산시민들과 어린학생들은 대재앙 앞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가 날 경우 그 피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예상을 훨씬 벗어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우리의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땅과 물, 공기 등 한 국가의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그야말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울산은 고리와 월성에 가동 중인 14기의 원전이 있는데, 정부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반대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수명이 다한 원전을 가동 연장했고, 중저준위 방패장이 있고, 고준위폐기물이 임시저장시설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2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원전 납품비리가 채 기억에서 지원지기도 전에 최근 뉴스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험성적서 위조가 의심되는 허위 부품을 가동 중인 원전에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지진으로 불안한 민심에 원자력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가짜라면, 큰 지진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재앙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불안한 원전은 오늘도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반경 30km에 위치한 부산, 울산, 경주, 포항 등 수백만 명에게 재앙이 닥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월6일 언론 발표에 따르면 울산시민 여론조사 결과, 120만 울산시민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인 80% 이상의 시민들은 6.5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2차 재해인 핵발전소 사고와 화학공단 사고 등 각각 49.9%와 21.7%로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울산시장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유독물 취급업체는 471곳에 달하며, 한해 유통한 유독물은 3,445만 톤으로 그 종류만도 초산, 염산, 염소, 암모니아 등 138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류를 비롯한 액체 위험물도 6,185개 시설에 2,116만㎘가 저장돼 있고, 석유화학단지 지하에 위험시설인 가스 화학물질 배관이 1,000km 넘게 매설되어 있으며, 이중 54.4%가 25년 이상 노후화된 배관들입니다. 그런데 50년 된 노후 화학공단과 울산도심의 거리는 정작 5km에 불과합니다. 1984년 인도 보팔의 농약제조공장 유독물 누출 사고로 2만 명이 사망한 사건 또한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시민들은 지진이나 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만일의 사태에 최소한의 피해라도 막기 위해 울산 시민들은 누구나 대피요령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아울러 재난대응 및 대피 매뉴얼을 구축하는 종합적인 지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 양산, 울산, 경주지역이 활성단층이란 사실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지진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2차적 피해시설로 자칫 대 재앙을 몰고올 수 있는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원전 가동중단과 추가적으로 건설 중에 있는 원전시설에 대하여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울산시와 울산시민의 청원을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0년 된 화학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점진적인 내진설비 시설로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재난으로부터 산업시설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준을 강화하고 법률적인 제도와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라는 충정에서 지진 및 핵시설·노후화학공단 안전대책 수립에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전하면서 재난 재해와 핵시설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울산, 대민국을 위하여 울산시와 북구의회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선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수선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162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이수선의원, 윤치용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 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33호)
(부록으로 보존함)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34호)
(부록으로 보존함)
6. 구정질문의 건
- 호계 호수지구 사업승인 및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이상육의원)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상육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계 호수지구 사업승인 및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
○이상육의원반갑습니다.
이상육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최근 발생한 지진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재난현장 곳곳에서 우리 구 전공무원들으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휘로 조금씩 상황이호전되고 있으며, 봉사단체 여러분과 도움의 손길을 주신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에 매진하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어려운 근무 환경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의회 이상육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호계 호수지구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수지구는 구획조합 설립과 공사 과정에서 약 20여 년을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져 옴에 따라 당사자인 지주를 비롯하여 지역의 경제 및 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 구획지구입니다.
서민들의 꿈인 내 집 장만을 위하여 우여곡절 끝에 주택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최근 대지면적 1만8,012㎡의 336세대의 1차아파트가 건설되어 입주를 시작했으며, 2차아파트도 대지면적 2만7,848㎡의 520세대가 2017년7월 입주를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 미이행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입주예정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몇몇 입주예정 주민들이 이삿짐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임시 미봉책으로 동별 검사를 통하여 입주는 하고 있으나 입주민들의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해결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2014년7월17일 제148회 임시회를 필두로 2016년2월25일 제158회 임시회까지 총 9회에 걸쳐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행정지도와 감독을 통해 북구청의 행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호수지구의 기반시설이 완성되기 전에는 건축의 인·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2014년10월10일 본회의에서 호수지구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을 허가한 문제점과 체비지가 매각된 시점에 공사를 준공시키든지 아니면 체비지를 압류를 하든지 해서 향후 완공 때까지 더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서 조치해야 한다고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하니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호수지구에 일반건축을 최초로 인·허가를 해준 시기와 인·허가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호수지구 설립 시 진입로, 교량 등 부대시설과 같은 사업승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호수지구 준공조건 중 미이행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번째, 공동주택의 건축 인가 시 사업승인 조건과 문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섯 번째, 향후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과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여섯 번째, 위 사항 중 문제점이 발생할 시 어떠한 대응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
구획지구 조합원도 입주자도 모두 우리의 소중한 주민입니다.
앞서 우리 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십 년째 주민들이 재산권을 완전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보금자리를 앗아가 버릴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 모두와 이번에 문제가 된 공동주택의 입주민 한 분 한 분이 불편하게 생활하고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선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상육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번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닥친 큰 지진과 태풍 ‘차바’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로 전국에서 우리 북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광주, 강원도 등 전국에서 많은 시청공무원들과 봉사자들이 오셨고, 현대자동차에서 많은 인원을 투입시켜서 물질적인 후원 등 앞으로 계속 복구될 때 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지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우리 북구땅이 넓기 때문에 많은 복구를, 또 장비도 아낌없이 총동원해서 복구에 차질없이 되고 있고요.
현재 공공시설 길이 유실된 부분들은 오늘로서 통행이 다 재기돼서 전기, 통신, 물 관련되는 부분들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금 까지 도와주신 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하고 함께 해서 주민들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수조절에 대한 저수지 안전대책이나 물 조절, 그리고 제가 어제 제방부분이나 맨홀현장들을 방문하면서 이번에 토사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복구 작업할 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상육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고 핵심사업이기도 한 호수지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약 20년 이상된 오래 된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주들이나 조합원들이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특별히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최대한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호수지구 사업승인과 건축인·허가와 관련해서 총 6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호수지구 내 일반건축 최초 인·허가 시기 및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 내 최초 일반건축 허가는 2012년5월29일자로 21블럭 10로트 상에 다가구 용도로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통상 진행 중인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라도 건축허가 신청 시 해당 대지가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고 건축주가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시까지 기반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축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건축허가 신청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건축용도에 적합하였고,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이 2007년9월8일 환지계획인가를 득한 후 개별 건축공사를 승낙하는 대지위치 및 소유자를 결정한 환지계획도와 환지예정지 지정설명서를 2011년11월21일 발급하여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호수지구 내 진입로, 교량 등 부대시설 사업승인 조건 관련입니다.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승인 조건은 사업시행 인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지구 진입로인 대로 3-59호선 및 중로 1-76호선에 호계천을 횡단하는 교량 반폭과 구역 내 도로 29개 노선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는 어린이공원 3개소와 녹지 1개소를 조성하고 노외주차장 1개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호수지구 준공조건 중 미이행 사항 관련입니다.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조건 중
주진입로인 대로 3-59호선의 일부 구간이 개설되지 않았으며, 이는 한양수자인 1,2차 공동주택사업 승인조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로 1-76호선상의 호계천 횡단교량 설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개설이 결정된 사항으로써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양수자인 2차 공동주택 진입로 및 주변도로 6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이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양수자인 2차 공동주택 승인조건에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협의하여 2015년12월31일까지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써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중에는 어린이공원 3개소와 노외주차장 1개소가 조성되지 않았으며, 일부 시설은 누락되거나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있는 등 호수지구 조성사업 완료 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다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호수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승인 조건과 문제점 관련입니다.
호수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은 한양수자인 1차아파트와 2차아파트 2개소로 한양수자인 1차아파트에 대하여는 2016년9월9일, 공사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별 사용검사를 시행하였고 2차아파트는 2017년10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위 공동주택 사업의 승인조건 전문은 별도 제출하고 먼저 문제가 되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조건은 사업지 주변 도로개설, 도로부지 기부채납, 호수지구의 배수설비완료확인서 등으로써 이 조건은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주택조합이 책임지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전 시공사가 사업을 완료하지 않아 소송 중에 있고, 체비지를 사실상 현 주택조합에 전부 매각하여 사업비가 없어 사업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체비지를 취득한 현 주택조합의
대행사 실 소유자가 사실상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 전 시공사의 소유자이므로 주택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입주자 재산권 행사 제약과 불이익 가능성 관련입니다.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주택조합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사업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주택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대신에 관련 법령에 따라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별 사용검사는 공사 완료된 일부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가능하나 사업 전반에 대한 사용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아울러 임시사용 승인은 준공을 의미하는 사용검사가 아니며 임시로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건축물과 대지 모두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양수자인 1차아파트는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주택조합 간의 갈등으로 사업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동별 사용검사 처리되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양수자인 2차아파트와 관련 주택사업승인 조건에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을 2015년12월31일까지 변경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주택건설사업 공사중지 명령하였고,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이에 불응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이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하였지만 승인조건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주변도로도 개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양수자인 1·2차 사업승인 조건 이행을 위해서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주택조합 간의 원만한 합의만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주택조합 간에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문제점은 두 조합의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합의점을 찾아야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되어서 토지 지주나 지역경제 등 전반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육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 활동을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정복금강진희윤치용안승찬
- 이상육이수선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 출석공무원
- 구청장박천동
- 건설도시국장최창율
- 기획홍보실장최평환
- 건축주택과장박성관
- 도시행정과장조여문
-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 북구의회의원 이수선
- 북구의회의원 윤치용
- 북구의회사무과장 이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