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08년12월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78호)
○ 총무국
- 지방세과
부의된안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2월03일(수) 10시
예산안 심의방법은 지방세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할 때 참고적으로 예산안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서두에 존경하는 그 부분은 빼주시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방세과장 신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9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지방세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입 분야 관련하여 최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 정도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각종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와 같이 계속 경기가 침체된다면 주로 어떤 항목의 세입이 줄어들게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 및 고용 악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된다면 지방세 세수 감소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부동산거래 및 아파트 신축이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2008년도 대비 213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 세입인 재산세는 자산가치 증감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당장 내년 재산세 세수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153페이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제작 출력을 위하여 26만5,000건에 대한 건당 70원씩 총 1,855만원을 편성한데 대해서 2008년도 경우 정기 분 고지서를 우체국과 계약을 통해 우체국에서 고지서를 일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구청에서 발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2008년9월4일 중앙부처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국 인쇄업협동조합 요구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된 내용에 대해서도「공정거래법」위반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09년도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우편 송달은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민간 사업자에 계약을 해서 우체국고지서 출력하던 업무를 대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및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세입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관이 되어서, 딱 이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 보유세와 사업소세 관련된 건데, 실제로 지금 과장님이 사업소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상황을 제대로 꿰고 계신가, 솔직하게 의문이 들거든요.
현대자동차의 대부분 노동자들 급여체계를 보면 기본급보다도 수많은 노동시간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늦게 잡아서 실제로 내년에 조합단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over time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목표달성이 가능할지 솔직히 회의스럽거든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저희 구세는 세 가지 세목으로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재산가치에 대한 세금이고, 사업소세는 기업체의 급료에 대한 0.5%, 그다음 사업장 면적의 부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같이 금융위기라든지 또 환율상승이라든지, 불경기가 올 것으로 예상은 안 했습니다.
매년 급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그쪽 총무팀 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려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회사에 보면 어제 친구들, 아는 사람도 만나보니까 시간외근무나 주차를 안 하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대자동차도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 비정규직 해서 4만5,000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줄어듦으로 해서 소득세할 사업소세가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에, 또 하반기에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에 …
○류인목의원사업소세 중에서 공장면적 할이 있고 소득세할이 있는데, 둘 중에 소득세할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몇 % 정도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내년에 우리 목표액은 140억원 정도 사업소세가 되거든요. 재산할은 약 20% …
○류인목의원80%가 소득세할이라고 봐지면, 상당히 세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지금 전체 예산편성 과정에 올해 당초예산이 작년보다 100억원 정도는 안 줄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50억원 정도를 더 늘였단 말이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올해 28억원 늘었습니다.
○류인목의원그 정도 같으면 올해 세입이 과연 목표가 이루어질까, 타당할까 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상당히 회의스럽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많은 우려가 되는데 …
○지방세과장 신해진 하여튼 사업소세 급여에 대한 것은 내년에 계속된다면 줄어드는데, 줄어들면 또 그것은 재산이 내년에 세율이 올라가고 과표증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충당으로 하면 같아지지 않겠느냐 …
○류인목의원세율이 올라갑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재산세율이 올라갑니다.
○류인목의원재산세를 올립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재산세 올라가는 것은 건물 증가분에서 늘어나고, 토지지가상승 적용률이 높아지고 약 12% 정도 …
○류인목의원지금 우리 과표가 실거래가의 몇 % 정도 추정을 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적용률이 현재 55%입니다.
○류인목의원과표가 현 실거래가의 55%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시지가는 현재 가격의 80% 정도 되면 공시지가 가격을 다 입력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서 55%, 56% 들어갑니다.
○류인목의원공시지가의 100%를 과세 과표를 매겨도 상관은 없는 거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렇죠.
그런데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류인목의원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면허세하고 재산세, 사업소세 3대 재원 중에서 사실 시세는 이것보다 더 격감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실제 들기도 하고요.
지금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M자형이 아니라 L자형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예견을 하는 전망치도 많습니다. 경기침체가 하루 이틀에 극복이 안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어제 충격적인 기사를 보기는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아마 파키스탄하고 인도네시아 수준까지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견을 미국 경제학자가 했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느끼고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세원 중에서는 과도하게 잡힌 게 없는가 하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거의 변동률이 없는 부분이 구세입니다.
아까 경기변동에 민감한 부분은 사업소세정도인데, 이것은 사업소세가 전체 구세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추가로 질의 드리면 경기침체가 내년도에 더 심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류인목의원도 지적 했듯이 전체적으로 시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 19억원 감소시켰는데 구세는 오히려 …
○지방세과장 신해진 전체 28억원 증액됐습니다.
○문석주의원28억원을 더 증가시켰는데, 아까 공시지가에 지가를 평균 5% 잡아놨는데, 2009년도에 여러 가지 재산세하고 하면 실제 지가 상승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년도에 분양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이 정도로 나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세율 체계가 현재 토지가 있으면 토지는 현 시가의 80% 정도 공시지가로 잡힙니다.
○문석주의원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잡힙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80% 잡히면 우리 세금은 공시지가 80%를 100으로 잡았을 때 100으로 안 넣고 55% 아니면 60%로 5% 단계로 넣거든요.
○문석주의원그러면 어떤 경향이 생기냐 하면 실거래가는 100원인데, 공시지가는 120원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모든 토지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지가심사를 하면서도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문석주의원상승률은 높았는데, 지금 현재 울산만 하더라도 5개 구․군 중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내려가는데, 북구만큼은 0.5% 상승됐는데, 추정치지만 실제 부동산 거래는 안 그렇거든요.
거래가 실제 거의 없습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없어도 지금 현재 재산세 부과를 할 때는 연도별로 현 시가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 시가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경기침체나 보합세로 되더라도 5% 적용률이 있습니다. 적용률을 옛날에 45%부터 하던 것이 5%로 해서 자꾸 올라갑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60% 하게 돼 있고요. 토지는 지가의 70%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결국은 현 시가보다도 결국 법적으로는 그 정도 부과하게 돼있네요?
○총무국장 박봉환 그러니까 세수에는 관계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문석주의원예.
○박병석의원153쪽 정기분 고지서가 올해부터는 직접 우리가 발송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1년 동안 시행한 겁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예. 올해까지 1년씩 했습니다.
○박병석의원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하고 장비를 샀잖아요.
그 때 장비 살 때는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전혀 예측을 못 했죠.
왜 못했냐 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거기에 해당되느냐, 이걸 저희들이 예측도 못 했고, 중앙정부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으로 판결이 나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우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박병석의원작년에 구입했던,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할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가 파일로 보내 주면 우체국에서 바로 출력해서 발송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하고 장비 구입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작년에 1,100만원, 1,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국비 지원이 일부 있었나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국비하고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장되는 게 아니고 사용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현재 우체국에서는「공정거래법」위반이라서 안 하거든요. 대신에 이것을 민간에 내년에 줄 겁니다. 민간업자하고 계약이 돼서 그 프로그램이 민간업자에게 되면 바로 우리가 전송하게 됩니다.
전송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올해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2008년도는「공정거래법」위반이기 때문에 우체국에서는 못하고, 우체국에 하던 업무가 민간한테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민간이 할 수 있느냐 하면 사익의 범위에 공익이 들어왔다 이거죠.
개인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국가가 돈을 번다고 해서 민간들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체국이 안 하게 됩니다.
안 하는 대신 그 업무는 민간단체에게, 내년에는 울산에 5,6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일단 구청에서 하는 걸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다 가져가서 사용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던 것을 민간사업자가 한다는 겁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장비를 회수해서 금년도에 다시 민간에 재위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민간은 위탁이 아니고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우체국 라인이 그쪽 라인으로 가게 되면 전송돼서 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럼 현재 그 시스템은 우체국에 보관중인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박병석의원우체국에 보관중이고, 사업자만 바뀐다는 말씀인가요?
장비는 그대로 우체국에 설비돼 있고, 사업자만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생긴다는 건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아니요.
바로 국가기관에서 민간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자가.
○박병석의원결국 설비는 우체국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 설비를 다시 민간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우체국으로 바로 네트워크으로 연결해 주던 것을 민간기업한테 연결해 주면 민간기업에서 받아서 다시 우체국으로 보내 주는 방식이니까 한 단계가 더 생기는 것 아니에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생기는 것 아니지요. 왜 생기는 게 아닌가 하면 현재 우체국에서는 고지서를 작성하고 전부다 자기들이 다 하는데,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한테 가면요.
민간에서 우리 자료가 가면 자료를 제작하고 출력시켜서 우편물만 우체국으로 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그대로고, 나머지 우편물 제작 되는 것은 직접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더 생기는 건 아닙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그 설비가 우체국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민간기업한테 다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박병석의원그럼 이해가 되죠.
○이은영의원그럼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계약에 따라서 …
○지방세과장 신해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봉투 70원, 우편료가 220원입니다. 이것이 민간에게 가도 민간에 주는 것은 우편료 220원, 봉투제작비 70원만 갑니다. 1,800만원이 전부 민간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이게 작년도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설비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박병석의원지방세 과징업무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작년도에 … 그것 아닌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그것 아닙니다.
○박병석의원자동천공기, 컴퓨터, 관리서버 이것 아니었나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것 …
○박병석의원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이은영의원그러면 우정사업본부는 전체 발송업무를 우리 구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전체 다「공정거래법」위반이 되는 건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전국에 다합니다.
○이은영의원그럼 이제 우체국에서 이런 발송이 안 되네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총무국장 박봉환 업무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박병석의원일단은 금년도에는 직접 우리 구청에서 발송을 해야 되고 …
○지방세과장 신해진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합니다.
○박병석의원2008년도까지는 우체국에서 하고, 2009년도에는 민간업체와 다시 계약을 해서 2010년도부터는 다시 또 넘길 수가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봉환 계속 가는 거죠.
○박병석의원계약과 동시에 …
○총무국장 박봉환 그렇죠. 매년 새로운 계약을 발주해서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박병석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4-6쪽 세외수입 징수활동인데, 세외수입 체납이 45억3,600만원인데 10월 말 기준이네요?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도 여기 다 포함 됐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10월30일 현재 세수분야에 있어서 실․과별 체납액은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고요.
내용별로, 과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뽑은 것을 보면 사용료 수입이 5억1,100만원, 부담금이 8,400만원, 잡수입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2억4,000만원, 구세가 45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구세 45억원 중에는 세부 세항별로 안 나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세부 세항별로 나와 있고, 과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과별로는 자료 안 받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과별로 자료를 받기는 받는데,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문석주의원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체납은 채권 확보 다 돼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시 감사에서 엄청나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강도 높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각 실․과 세외수입 담당들도 고초를 당하고 했는데, 그런 바람에 각 과에서도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채권 확보에 힘을 쓴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7,80% 확보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체납액은 7,80%가 아니고 거의 100% 가까이 채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 감사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구 전체 전반적인 세금을 담당하는 지방세과에서 고생하는 줄 압니다.
공무원들도 적은 숫자에 광범위하게 지방세뿐만 아니라 전체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100% 다 확보해서 악덕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그래서 이번에 시 감사를 받았을 때 다른 과도 다 해야 되지만, 우리 과에서 책임을 받게 됐고요, 책임을 받게 됨으로 해서 다른 과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 12월12일 날 청장님 주재로 해서 세외수입 징수보고 대책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위에 상관님들도 챙기고 있고, 각 실․과에서도 실․과장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좋은, 현재도 좋은 실적이 오지만 더더욱 좋은 실적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지방세과에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에 체납액 징수를 최고 많이 하는 부분에 포상금도 많이 늘려서 체납액 전액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도 강구해 보시고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신규시책 중에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이 도입되면 세금 납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실시간 가상계좌 그 정의는 의원님들 다 내용은 아실 겁니다. 전 납세자한테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고지서가 나갈 때 뒷면에 가상계좌를 보냅니다.
자기들이 납부를 하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돈이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시간별로 체크를 하면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지금은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를 들고 각 금융권에 가서 고지서하고 돈하고 같이 내잖아요.
그런데 고지서 뒷면에 우리 구청 계좌번호를 찍어준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박봉환 구청계좌는 아니고, 자기계좌를 신고해 놓으면 자기 통장에 있는 계좌번호에 실시간으로 돈만 있으면 세금이 빠져 나간다는 거죠.
○박병석의원그것은 CMS방식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럼 예를 들어 내 통장에 잔고가 항상 있으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냥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시스템, 이건 아니죠?
○총무국장 박봉환 가상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죠. 내가 10만원을 넣어 놓으면 2만 원 세금 나가면 2만원 나가고, 3만원 넣으면 3만원 나가고 …
○류인목의원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상계좌에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 게 가상계좌라는 거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가상계좌는 본인이 개설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 만듭니다.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여기서 발송을 해 주는데 그 통장에 내가 돈을 송금시켜야 인출이 되는 거예요.
계좌이체는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가상계좌는 내가 입금을 시켜야 되니까 큰 효과가, 그만큼 기대효과가 나오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은행가서 지로통지서로 돈을 내면 되는 건데 …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금 자료가 있는데,수원 같은 경우는 220억원이 되더라고요.
울산시에는 남구하고 다른 구청이 작년 8월에 실시를 했거든요.
실시를 했는데 가상계좌, 아까 이야기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가상으로 문자 그대로 가상입니다.
가상 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돈을 입금시키면 바로 자동으로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고 우리는 확인을 바로 하게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입금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이은영의원고지서로 내고 싶은 사람들은 고지서로 내고, 인터넷뱅킹으로 가상계좌로 넣고 싶은 사람은 넣고, 입금시키고 할 수 있는 구조로써 혹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지방세과장 신해진 전자금융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는데, 직접 은행에 고지서를 들고 오지 않고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뱅킹이나 이걸 통해서 계좌로 입금시키면 …
○지방세과장 신해진 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가상계좌에 넣으면 가상계좌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우리가 찾는 …
○박병석의원홈뱅킹으로 하면 그 계좌에서 우리 구청으로 바로 자동으로 송금이 된다는 거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문석주의원과장님, 그 시스템이 아닌 것 같은데, 구청이 가상계좌를 설치하면, 개인계좌를 자동이체 해 놓으면 돈 있으면 자동으로 빠지는 …
○지방세과장 신해진 자동이체는 절대 안 되고요. 본인이 넣어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 시스템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설명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걸로 합시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설치하는 데, 필요한 관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 설치를 합니다.
북구에 16만명 같으면 16만명 다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하는 은행은 농협으로 할 수 있거든요. 농협으로 하는데 자기들은 모르기 때문에 체납세 고지서나 일반고지서를 보낼 때 그 계좌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고지서 뒷면에 자기 가상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전자금융은 다섯 가지 정도 되거든요.
홈뱅킹, 뭐 뱅킹 등 여러 가지가 되는데 자기가 직접 은행에 안가고 바로 가상계좌에 돈을 넣어줍니다. 가상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어디에 넣어줍니까?
은행가야 넣어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은행 안가고 집에서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홈뱅킹으로 하면 똑같지, 지금 내 통장에서 홈뱅킹하면 빠져나가는데 …
○이은영의원자동이체가 아니라는 거죠.
중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그래서 주차위반 용지가 없을 경우에 전화로 문의해서 가상계좌번호를 받고 입금을 하니까 바로 구청까지 안 가도, 은행까지 안 가도 바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고지서를 새로 발부 받으려면 구청에 와서 발부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불편함 조차도 없애는 형태라서 대학이라든지, 학자금도 가상계좌로 해서 경남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던데, 문제는 은행을 어디 개설할건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저희들은 농협에 하려고, 시 금고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지금 구청에 들어와 있는 농협에 한다는 것인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이은영의원상당한 특혜인데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각 구청에 시 금고가 있기 때문에, 또 시 금고는 우리관할에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문석주의원구 금고가 농협이니까 …
○의장 윤임지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파악 됐습니다.
타 지자체 도입 사례입니다.
울산 남구는 2008년8월에 됐고요.
울주군도 작년 8월에 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가 2007년9월, 경기도 부천시가 2008년4월, 경기도 수원시는 2008년4월에 했는데, 제일 많게 된 곳이 경기도 수원시로 225억원이 수납이 됐고요.
입금 건수는 3만557건입니다.
현재 울산시 관할에 각 구청의 실적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상계좌 정의가 나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이란, 은행계좌로 납부할 경우 납세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이체하면 자동으로 지방세 전산시스템과 연결되어 실시간 수납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돼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파악이 됐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장점은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안가고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하면 세금고지서 금액만큼 넣은 것이 딱 표시가 되기 때문에 괜찮지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고요.
○박병석의원영수증 발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모든 고지서는 창구에서 본인한테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서 주잖아요.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은 없어지고, 옛날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 보면 계약을 문서로 안 합니까?
요즘은 구두도 하나의 계약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고지서만 납부를 했는데, 고지서를 납부 안 하고 가상계좌로 하는 겁니다.
○박병석의원그럼 고지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게 서류를 하다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 이체된 내역을 은행에 가서 빼서 뒤에 첨부를 해야 되네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구청에서 발급해 줍니다.
○의장 윤임지 사실상 의원님들 간에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구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방법하고 내년도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하는 것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다음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신규사업을 한다면 홍보가 상당히 문제일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알아야 가상계좌를 하든지 …
○지방세과장 신해진 홍보는 앞으로 주민들 납세고지서 보낼 때에 안내문을 첨부시켜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개 동에 게시대가 있습니다.
게시대에도 알려드리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알려드리고 또 다른 홍보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앞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가상계좌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은행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접근성이 젊은 사람들은 가능할 텐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고지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상계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학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 항상 가상계좌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제대로 입금되었는가 확인 작업을 하는데, 꼭 반드시 전화를 해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불안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든지 보완 조치를 하면 불안심리를 없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 좋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컴퓨터를 모르는 분들은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지금은 거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핵가족화 돼서 부부간에 맞벌이 하는 사람이 7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세대들이 대부분 다 하지, 나이 많은 구세대들은, 현재 우리 구세대가 과연 몇 % 됩니까?
약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병석의원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원에서 실적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보다 200억원 이상의 세수가 더 들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게 아니고요.
들어온 실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이 계좌로 해서 들어온 세수가 이 정도 들어 왔다는 거네요?
○총무국장 박봉환 예. 그렇죠.
○박병석의원그러면 결국은 비교분석이 하나도 안 된 거네요.
이 시스템 도입하기 전 세입과 그것보다 얼마 더 들어 왔는지 확인이 하나도 안 된 거네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수원시는 제가 알기로 몇 조 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00억원이라면 몇 %의 미미한 …
지금 현재 전자금융이 대여섯 가지 되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활용 안 하는데 …
○총무국장 박봉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 가지 납부방법 중에 하나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은영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수납 부분은 사실 개인 문자발송을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전자금융을 보면 금융기관 홈페이지, 폰뱅킹, 인터넷 지로사이트, 신용카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고지서에 자기 가상계좌를 공지를 해 드립니까, 아니면 문자로 보내 드리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고지서 뒷면입니다.
○류인목의원이게 보이스피싱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것은 자기만 넣고 우리 구청만 확인하기 때문에 비밀은 지켜지고 있죠.
○류인목의원그러니까 문자발송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는 순간에 …
○총무국장 박봉환 아니 입금을 받았다고, 넣는 사람만 …
○류인목의원아니요. 그러니까 가상계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상계좌를 문자로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우려성이 있다는 거죠.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합시다.
이 문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신규시책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를 최근 부과분 1회에 한해서만 하겠다고 하는데, 한 해를 체납한 사람만 추적해서 예고를 해 주고, 그 이외의 것은 그냥 바로 …
실제로 예고하면 잊어버리고 못내는 분들 이외의 것은 실제로 예고제가 오히려 수납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류인목의원알겠습니다. 1회 짜리만 그런다고요.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의원4-7페이지, 세원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추진계획에 보시면 사망자 소유의 미상속재산 및 지목변경자료 조사 연 4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1년에 2번 하는데 더 늘려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영희의원이번에 시 감사에서 지적 받았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영희의원그래서 해마다 2번 하다가 이번에 4회로 늘린 거예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이영희의원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사망자가 있으면 호적부로 해서 통보가 오는 것도 있고 또 안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확인해야 되고요.
취득세는 수시로 확인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하반기와 상반기에 하고, 재산세는 2번 해서 전부다 호적부에 사망자 명단하고 다 매치를 시켜서, 인터넷으로 안 되고 전부 수작업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영희의원그러니까 이제껏 사망자 미 상속 재산에 대한 것과 지목변경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껏 자료만 보고 조사했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보고 해야 상속자가 사망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이 되고 …
○이영희의원그러니까 자료보고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여태껏 안 하셨다는 거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자동차세 연납을 몇 월까지 하고 있나요?
1년 짜리 내는데 2번이 가능하나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자동차 연납은 1월, 3월, 6월 이렇게 하고 …
○류인목의원그러니까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연납액은 1년 치를 한꺼번에 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1년에 1년 치를 한 번에 내는데 1월에 내는 사람도 있고, 또 3월에 홍보하고 안 내면 6월에 홍보하고 또 9월에 하고, 9월에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연납도 되고, 6개월 뒤에도 되고 9개월 치도 되고, 6개월 치도 되고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그러면 그것은 좀 감해 주는, 감세를 해 주는 부분은 해당이 없나요?
9월에 내면.
○지방세과장 신해진 9월에 내면 얼마 안 되죠.
○류인목의원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2월이 빠져 있는데 사실 지금 홍보를 해야 내년에 이렇게 싸지니까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12월은 달랑 빠져있고, 시기가 별로 효과가 없는 3월, 6월, 9월 이런 때 보다는 오히려 …
○총무국장 박봉환 우리는 납부하는 그 달에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류의원님은 한 달 전에 하라는 이야기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류인목의원어떤 홍보수단을 지금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박봉환 고지서에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그 달에 한다는 말입니다.
○류인목의원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4-10쪽에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름하고 제목하고 보면 …
여기 보면 조사대상 기업체의 권리 및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 밑에 기업체를 위한 납세편의 시책추진에 보면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해설 책자 제작 배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북구청장이 세무 조사하는 것은 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만, 45인 이하 소기업인들인데 거의 다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세무전담 직원도 없습니다.
또 세무도 모르고 바로 세무회계사에 위탁시키고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갖다 줌으로 해서 세금이 어떤 것이다 참고를 하고, 편의시책은 그뿐 아니고 다른 납세, 올해 1년 동안 바뀐 세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리면서 자료도 주고, 또 일정도 알려주고, 구정시책도 홍보를 하고, 저희들 세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 경제 관계, 그런 것도 다 같이 이어서 합니다.
○류재건의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거의 대부분 세무회계사라든가 의존해서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법인에서 따로 세무전담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큰 대기업 아니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거기에 맞게 기업체에서 될까 의문스럽거든요. 사실 기피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분들이 조그만 업체로써 원가절감하고 생산하고, 물건 발주 하기에 필요한 시간에 이런 일 저런 일까지 하면 그런데, 그나마 저희들이 가서 울산 북구청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세금도 어떻게 한다고 설명함으로 해서 좀 납득이 가고 이해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류재건의원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업체들 다 있습니다. 그 쪽에 설명하고 어떻게 지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기업체에 우리 관에서 직접 방문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120개 업체에 하는데, 100%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방문하는 것은 50%나 60% 정도 됩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자료가 없다고 하면 아예 가지 않고 서면으로 받고요. 자료가 문제가 되겠다 하면 직접 방문하는데, 1년에 실제 120개 업체에 서면이든 직접 가든 다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류재건의원예.
○의장 윤임지 주요업무계획에 질의하실 의원이 많으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아니면 주요업무계획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제일 하단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이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다 잡은 경우가 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 때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예측해서 잡은 경우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올해 빼고는 계속 조금씩 잡았습니다. 많이는 안 잡고 조금씩 잡았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일부 잡고 나머지는 보통 1회추경 …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1회추경에 잡았습니다.
○박병석의원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회추경에 하나도 안 잡고 2회추경에 완전 결산하고 나서 잡았었거든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내년에 또 당초예산에 거의, 추측 불가능한 범위는 아닐 것이고 예측해서 60억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하고 잡은 거네요. 그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왜 이렇게 잡았는가 하면 올해 예비비가 76억원 정도 있습니다.
예비비라 하면 원래 예산액의 4%인가, 몇 %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 그게 다 잡혀 있으니까 그 돈이 너무 많은 돈이고, 실제로 남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에 넘어가도 예산액에 예비비 몇 % 잡고 나면 남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돈이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박병석의원60억원까지는 아예 거의 예측이 아닌 확실한 이월금이네요. 그죠?
집행 잔액이고 …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박병석의원그럼 1회추경에서 나머지 는 일정부분 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내년도에 가면 각 실․과 집행 잔액을 보면 보통 각 실․과에 3% 내지 5%거든요.
16개 과에 곱해서 하면 대충 10억원하고, 여기서 정확하게 순세계 예비비에서 남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올해 초과 세입이 좀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하고 사업소세가 조금 남는 게 있는데, 그것하고 하면 될 겁니다.
○박병석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65% 잡은 것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더 많이 있을 텐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말고 1차추경에서 잘 정리를 하셔서 2차추경까지 안 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관외여비가 작년보다 50만원 삭감 됐는데 문제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정부에서 내년에는 일상경비 10% 줄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5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석주의원업무는 봐야 될 건데 불편한 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최대한 시간과 장소와 돈을 아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석주의원156쪽 포상금에 다른 것은 작년하고 동일한데, 구세 과년도 2년차 분 100만원 삭감 됐는데, 포상금제도 활동 실적이 적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포상금 나가는 것도 비교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최대한 10% 줄이는 것도 참작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156페이지 밑에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구축비는 목적이 뭡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목적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일부 기간제근로자 들이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부 도면을 봐야 되거든요. 도면 보고, 번지하고 도면 색깔 보는 게 현장조사인데 꼭 필요한 도면입니다.
○의장 윤임지 개별주택은 거의 파악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파악이 돼 있어도 1년에 증가분이 있고요.
그다음 1년 동안 변경되는 게 있고, 위치도 바뀌고 그래서 1년에 꼭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아까 포상금 질의하다가 의장님이 질의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2008년도에 400만원이 편성 돼 있었는데, 현재 얼마까지 지원을 해 드렸죠?
공무원, 해당자 없는 것 같으면 전액 삭감해도 되고 …
○지방세과장 신해진 올해 1년 상반기, 하반기 징수 실적을 다 합해서 연말에 돈의 범위 내에서 줄 겁니다.
돈이 모자라면 못 주고 남으면 예산 남기고, 그런데 실제 연말까지 가 보면 돈이 조금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모자라면 포상금은 아까 앞에서도 질의했다시피 징수실적, 악덕체납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데, 포상금을 다른 데 줄이더라도 이런 데는 격려차원에서 오히려 늘려줘야 되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만일에 올해 연말까지 해서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예.
○박병석의원158쪽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명만 6개월 일을 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명이 일을 했는데요.
일 양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기간제근로자 비과세 감면이 작년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들여서 기초 작업을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2만 건에 300억원 정도 감액 자료 결과가 나왔거든요.
올해는 기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작아도 됩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158쪽에는 오히려 기초조사 다 돼 가지고 6명이 하던 것을 2명으로 줄었고 기본급 급여는 올라갔고, 157쪽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금액은 동일하면서 작년에 2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명이니까 1명 늘었거든요. 기본 자료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여비입니다.
조사기간은 2달이면 됩니다.
11월15일부터 내년 1월까지 하니까 6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작년에 2명 했더라도 돈 전체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문석주의원어떻게 돈이 비슷합니까?
1명이 늘어났는데 …
○박병석의원공무원들 여비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공무원 여비입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이것은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여비를 많이 넣는 걸로 …
○문석주의원앞에 국내여비는 지침에 의해서 삭감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서 …
○지방세과장 신해진 이것은 특별히 세수증대에 협조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석주의원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157쪽에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산정수수료는 작년 같은 경우 개별주택 검정수수료가 있었고, 올해는 공동주택 쪽인 것 같은데요.
아까 과표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분양가가 있는 그러니까 신규아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신규 공동주택 아닌가요?
미공시 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이것은 신규아파트입니다.
○류인목의원신규아파트 같으면 분양가가 달랑 드러나는데 조사수수료를 이만큼 주면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의무적인 건가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의무적으로 법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그럼 분양가 따로 있고, 실거래가일 텐데 의미가 참 저도 …
○지방세과장 신해진 이것은 아파트마다 따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기들 감정 평가할 때 …
○류인목의원감정사는 그저 먹는 것 아니에요?
분양가 곱하기 수수료를, 55% 곱하기만 해 주면 되는 건데,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그래도 법상으로 지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
○총무국장 박봉환 검정기관 도장 안 찍히면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심의 중에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처리 주민평가 실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평가를 실시한 근거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처리민원 사후관리에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근거에 두었고, 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관련 비영리단체의 협조, 단체에 소속된 조사 요원을 추천받아서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를 2007년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2007년도에 처리한 민원 사무에 대해서 2007년10월 말 기존사무처리 1만703명 중 147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7개 항목으로 조사하여 전화설문 조사를 했으며, 올해도 11월 말에 북구 성폭력 상담소의 협조를 받아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마쳤고 그 결과는 12월 중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고객만족 실시결과를 각 실․과․소에 통보하여 그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 만족, 불만족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고객만족 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소농협 이화지점 무인민원발급기는 2001년8월20일에 설치되어 내구연한 4년이 경과되어 발급처리 속도가 느리며 A/S시 부품을 구입하기가 어렵고 수리 시 시일이 오래 걸려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관할 주민센터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방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9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여 1월 중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은 SK C&C가 2006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국토해양부와 계약되어 연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SK C&C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초기 단계부터 국가 공부 전산화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식이 축적되어 사업완료는 물론 자료운영 시스템까지 수정 보완하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매칭펀드로 국비 50% 구비 50%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완료 확인 시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업체에 직접 지출하게 되어 국비는 편성 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 가족관계에 세입부분에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세입을 잡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잡기 때문에 1,500만원 일반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전부다 인건비로 총무과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국비 5,000만원 세입에 1,556만원이 편성이 되고, 나머지 금액이 편성이 안 됐다고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것은 인건비로 전부다 총무과에서 다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큰 문제는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5-8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재정비 추진에 따라서 지난번에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1단계 4,073만8,000원 구비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아까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명사업을 내년에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기획재정부하고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아는 정보로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 보고서를 만들 때 국․시비를 안 받고 저희들이 하는 방향에서 4,073만8,000원을 자체적으로 최소 한도로 도로명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잡고 2차적으로 만약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1억6,0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양을 하기 위해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구청은 다른 구청보다 사업진도가 좀 늦어서 그나마 명칭이나 도로구간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 자료에 표를 봐주시면 설명이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먼저 종속도로의 설정문제입니다.
종속도로라는 이야기는 가다가 조금 옆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번호가 1, 3, 5, 9, 11, 13, 15, 17 이렇게 나갑니다.
좌측 편은 홀수로 주고, 오른쪽은 짝수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 4, 6, 8, 10이 됩니다.
그러면 10번 자리에 예를 들어 17하고 10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건물번호는 옆에는 실제 12 쯤이 오고 10이 되어야, 양쪽으로 대칭이 돼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바람에 각 자치단체 별로 일을 하다보니까 부번은 그 당시에 못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번을 줘서 오른쪽에 보시면 7번, 7-1, 7-3, 7-4, 7-2, 그러면 9번하고 어깨를 같이 대칭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주사업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2012년부터 이 주소를 쓰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기존 잘못된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중에 1단계는 국․시비가 안 내려오면 최소한 구청 사업비로 4,073만8,000원을 당초예산에도 얹어놨습니다. 내려오면 합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왼쪽에 기존하고 변경된 것을 봤을 때, 상단하고 하단을 봤을 때 반대편은 홀수와 짝수는 이해가 되는데, 화살표 된 위로 샛길 7-1, 7-2, 7-3, 7-4 이 부분이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래서 제 이야기는 결국 끝까지 도로가 아니고 일종의 막다른 골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큰길이 있는 곳은 별도로 도로명을 줘야 되고, 이와 같이 막다른 골목에 사이가 있을 때는 아까와 같이 긴 도로는 계속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건의원그러니까 막다른 길 쪽에는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습니다.
부번을 줘서 이렇게 하면 결국 본 도로에 와서는 대칭이 되어 있고, 그러면 12번, 11번, 11번 도로 옆에는 12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이은영의원건축물대장에 주민등록번호는 가짜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샘플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박병석의원도로명주소사업은 몇 년도에 시작을 했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병석의원북구에 거의 다 끝났다가 다시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로명 새주소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2003년도부터 총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금까지 6억5,300만원 들어갔는데, 그 이후 2005년도 끝난 후에 추가 들어간 비용은 약 4,000만원 추가 됐습니다.
○박병석의원7억원 정도 소요됐네요?○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그중에 국비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49%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나머지 절반은 순수한 구비로 다 사업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병석의원정부 정책의 오류로 인해서 사실은 구 재정이 몇 년 동안 투입된 것이 다 물거품이 된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런데 완전 물거품이라기보다는 최소한 …
○박병석의원수정해야 될 것이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5-8페이지에 보면 2단계까지 하면 250도로 구간인데 절반 정도 도로구간 일부는 고쳐야 되는데, 언론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사실 추가로 돈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아마 중앙신문 쪽에서 몇차례 보도는 됐습니다.
지금 방향은 맞는 것으로 이해되고, 추가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비판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구비를 집어넣고 다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 잘못 쓰여진 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히는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동시에 9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아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안 됐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교부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돈 준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50% 지원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류재건의원5-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마 개별공시지가로 인해 내년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우면서 도 개별공시지가는 다시 오르지 않겠나, 이런 우려점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도 여기에 따르는 의아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인데, 혹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의혹이라든지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가부분은 1년에 한 번 7월1일 기준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요.
1월1일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지가 반영은 1월1일 기준가로 많이 올라도 1년 후에 반영하고, 내려도 1년 후에 반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지가 반영률은 올랐던 금액에 사실 어느 정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자치단체별로 지가를 임의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느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관내에 1,200여필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국토해양부에서 올리고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가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음에 지가표준지 청취가 되면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작년에 지역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관내에 제일 많이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산정됐던 지역하고 가장 최저로 된 지역이 나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강동 쪽으로 제일 많이 높아졌고, 그외 기존 시가지는 별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류재건의원이런 부분이 지역별로 민원이 야기되던데, 거기에 따라서 해명이라든지, 비교치 산출근거는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신규시책에 구획정리지구 구 지분찾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새지분이 되면 굳이 데이터베이스로 할 필요가 있나요?
자료정도만 보관하면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보통 민원인이 자기의 블록 롯트를 알고 있지, 새 지분 변환 된 것은 잘 모르거든요.
○류인목의원블록 롯트는 구획정리 이전의 자료, 명촌진장지구 같으면 옛날 명촌동 몇 번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주소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것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새로운 지번하고 연관되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자료정도만 찾아서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건수가 그렇게 활용빈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가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진장, 명촌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동안 부도가 난 상태 같으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어야 이 사업도 됩니다.
현재 블록 롯트 쓰고 있는 것이 몇 번지로 변한 내용을 정리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무인민원발급기가 오래 돼서 이화지점 쪽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설치된 농소농협도 영업시간 단축으로 30분 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농협건물 안에 있다보니까 불편사항이 있고, 영업시간이 종료되면 그것도 이용을 못하는 실정인데, 그 관계는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맞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무인민원발급기가 365일 코너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 염포동 새마을금고 하고 이화농협하고 두 군데가 365일 코너에 있지 않는 것이 제가 봐서는 이용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를 하면 지금도 농협하고 의논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365일 코너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설치할 때 농소농협 조합장님하고 고객차원에서 현금인출기 옆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게 절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5-13페이지, 현안사업인데 아까 건축물대장을 저희들한테 배부를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법정사무인데 구․군 예산으로 추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 없이 구비로 다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아닙니다.
1차예산에는 우리 구비만 얹어 놨는데, 이것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얹고,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부대로 얹는 식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사업이 추진되고, 우리는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방향은 그렇고, 뭘 하고 자 하느냐 하면 기존 건축물대장이 아마 연도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이것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견본을 보시면 노란 색칠한 부분이 건축 면적, 용적률, 연면적, 높이, 건폐율 을 견본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공란은 실제 조사를 해서 내용을 넣고자는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허가대장도 이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류인목의원민원지적과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즉시즉시 처리가 불가능하지요?
어차피 건축 신축이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한 단계 건너서야 될 것 같고 …
○총무국장 박봉환 이것은 건축주택과로 넘어갔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조사가 끝나고 나면 뒤쪽에 예시해 놓은 대장의 빈칸은 다 채워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 끝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조사하는데 필요한 인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일부 저희 인건비에 보조하기 위해서 약간은 잡아놨습니다만 전체는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이번 기회에 무허가건물도 다 등재가 되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등록은 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의원예.
○류인목의원건축물대장이 있고 건축허가가 안 난 상태 같으면 과세는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과세는 실물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양성화든 현실화든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법상으로 안 맞는 것을 조치를 안 할 방법은 또 없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어떻든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안 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어떻든 이 조사를 함으로써 무허가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민원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 놓고 사후관리 문제는 내용이 내려온 것은 없는데, 이것은 건축주택과하고 나중에 아마 정리를 …
○류인목의원가령 불법건축물이 그대로 있으면 어떤 조치를 건축주택과에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무유기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봉환 직무유기가 아니고 몇 십 년마다 한 번씩 이런 부분에 대해「양성화특별조치법」형태로 해서 양성화계획을 합니다.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다시 건축설계를 해서 간이설계 형태로 해 주는 방법 등으로 해서 전부다 정리를 합니다.
○류인목의원그러니까「조치법」이 없는 이상 어떻든 현행 상황에서 불법건축물은 …
○총무국장 박봉환 그대로 놔 둬야지요.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세입부분 16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수입증지 판매 수입 7,000만원 감소, 개발이익환수금 1억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입증지 부분이 건축주택과에 내년에는 완전히 이관되어 자기들이 접수받고 하는 바람에 저희 쪽에서 수입증지를 안 붙입니다. 거기에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2,000만원 정도는 내년부터 관공서에 지출되는 모든 서류는 ‘하나로 민원’ 이라고 해서 붙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상을 해서 각종 증명서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2,000만원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다른 구청보다는 개발이 많이 늘어나서 조금 늘어나는 편에 있습니다. 부과기준이 6개월이 되다보니까 내년에 받아들여야 될 것이 3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상태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게 잡았습니다.
○박병석의원예를 들면 금년도에 주로 어디서 환수금을 징수하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시티병원 짓는다든지, 주유소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제본천공기는 몇 년 전에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구입해야 될 정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희과에는 없고 지방세과에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전동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박병석의원174쪽 시설비에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재정비에 따른 도로명 시설물 설치는 아까 설명한 것이고요.
신설에 따른 시설물 설치는 아까 시책사업에 나와 있는 2단계 사업과 무관한 별도의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별개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추가로 도로신설은 어디 에 되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기존에 유지보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는 도로명판에 주민 건의사항이 하나 들어왔는데, 떡골길을 덕골길로 고쳐달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보수가 되어야 될 부분이 농소3동에 지당5길, 농소길, 분통공길,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로명판 5개를 고쳐야 되고 또 도로연장 되는 부분이 아진1로, 달천아이파크부터 그린카운티에 있는 부분, 도로연장이 되는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도로 신설된 부분은 극동스타클래스부터 매곡푸르지오, 매곡현대아파트에서 매곡중학교 있는 곳은 도로 신설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장, 명촌지구에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사업을 하는 기관은 우리가, 법령 시행 이후에는 사업주가 다 설치해야 되는데 명촌지구는 2007년4월, 5월 이전에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도로명판은 76개 해야 되고, 건물번호판은 437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20m 이상 도로는 종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도로명칭은 시에서 정해 주고, 시설물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조사용 디지텔카메라 구입인데, 지금 과에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토지관리팀에 1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176페이지에 아까 설명이 좀 됐는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검수요원에 이것은 연구용역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용역을 준다는 것은 사업을 용역주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만 내는 것인지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아닙니다.
전체 그것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 다 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일 전체가 납품 나갔다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부의장 문석주 혹시 심의 중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전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177페이지에 공공운영비는 왜 작년 예산이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공공요금 밑에 우편요금이 전체적으로 목을 다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별로 그러니까 지적이면 지적, 토지관리, 이렇게 잡혀있던 것을 기본경비로 한 목에 다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사업별로 예산이 갔던 것을 다시 기본경비로 다 묶은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묶어서 그렇습니다. 전산상, 부기 표기상 이것으로 잡혀서 그렇지, 실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조금 빠뜨렸는데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문석주 예.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171페이지 제본천공기 문제인데, 이것이 가족관계등록에 따른 국비보조금에 맞추다 보니까 집행이 인건비를 90%로 하고 일반운영비를 1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올 3회추경 때 천공기를 구입하고,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추경 때 이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고 그 이후하고 시차 차이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회추경 때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고 당초예산에는 삭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3회추경에 올리지 말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러니까 올해 안에 1:9를 맞추기 위해서, 국비 집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1을 잡고 …
○총무국장 박봉환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지방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부의장 문석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평가 녹색등급 업소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시책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써 52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녹색등급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공포하고 구청장 표창 및 종량제 봉투 지원으로 최소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주 예산지원 등은 1차적으로 시행을 한 후에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낮은 등급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관련 설명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화장실은 어물동 공중화장실이며 ’97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써 동구, 북구 경계에 위치한 화장실입니다.
이용객에 비해서 공간이 43㎡로 아주 협소하고 시설물이 노화되어 또 피서 철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물로써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화장실은 산하 및 화암화장실로써 우리 관내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해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서철에 이용객에 비해서 공간도 협소하고 변기수가 부족하여 이용객들이 줄을 서서 이용하는 실정이고 내부가 부식도되고, 화암화장실은 외부도색이 필요하여 2009년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물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이동식 화장실 4개소는 기존에 설치된 신흥사계곡, 신흥사 주차장, 우가마을 솔밭, 할매 제당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로 이용객에 의해 시설물이 파손되어 ’94년 ’95년에 설치한 것으로써 노후 되어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과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본 시책은 청소용역을 공개입찰로 올해 87.8%로 계약됨에 따라서 삭감된 예산을 1회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간이공중화장실이 1개소 늘어나 공중화장실 19개소와 음수대 4개소를 관리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이 금년 3만160원에서 3만2,000원으로 6.1% 인상되었고, 재료비도 지난해에 비해 상승하여 최저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을 반영하여 1,3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공중화장실 개보수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로 지어야 되는 곳이 어물동 화장실이고, 고정식으로 산하와 화암공중화장실은 개축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600만원×3개소를 고쳤거든요.
작년도에 고친 화장실이 어디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남정자, 신명, 정자화장실입니다.
○박병석의원여기는 1,60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산하와 화암은 3,500만원씩 들어간다면 거의 금년도 비용에 두 배 이상 들어가는데 전면 보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화암화장실은 외부 도색도 해야 되고, 실내 내부도 일부 부식이 되고 해서 대대적인 수선이 필요합니다. 변기도 좀 낡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 천장부분에 일부 오염이 되어 있어서 부식도 되고 해서 교체도 해야 되고 …
○박병석의원금년도에 남정자, 신명, 정자화장실은 변기하고 이런 교체가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의원그러면 올해는 뭘 고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방수와 도색인데, 남정자는 도색이고 집행내역은 …
○박병석의원됐고요. 질의의 핵심은 세 곳에 보수비가 1,600만원씩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두 곳에 3,500만원씩 보수를 한다길래 얼마만큼의 보수가 필요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3,500만원 정도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의원그리고 어물동 공중화장실을 2억원 들여서 새로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천 옆에 동구에서 관할하는 화장실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이것을 굳이 2억원을, 사실 2억원이면 경로당을 하나 지을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이것을은 굳이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좌변기와 소변기가 남여 구분 되어서 몇 칸씩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각 한 칸씩 되어 있는데, 면적이 43㎡ 정도 됩니다.
원래 어물화장실은 저희들이 먼저 지었는 데, 동구에서 아주 좋은 시설로 지어놔서 의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화장실은 너무 협소하고 풍기는 미관상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에 참석하신 분들도 모시고 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천 하나 사이니까 그 화장실을 써도 되는데, 피서철에는 워낙 피서객들이 많이 옵니다. 모여 노는 장소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억원 들여서 새로 깔끔하게 보수도 좀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주차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확장해서 하게 되면 그 업소도 자연적으로 없애는 방법도 있고 해서 …
○박병석의원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강동해안에 불법영업 소위 노점상들이 차량을 갔다 놓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데, 단속을 거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단속이 될 리는 만무하고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옆에 동구 화장실을 보면 화장실에 옆에 작은 공간을 위탁 줘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의원만약에 우리도 새로 짓는다면 그렇게 화장실을 아예 관리할 수 있도록 작은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위탁을 줘서, 차상위나 수급자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면 화장실 관리가 깨끗하게 안 될까 싶기도 한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면 큰 면적은 필요 없으니까 작은 면적으로 위탁하면서 시설물 유지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게 되면, 그분을 운영하다 보면 인근의 잡상인은 자기가 스스로 지키지 않겠나, 이런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런 검토를 하고 계시네요?○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6-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정책에 있어서 우리 관내 목욕탕 내지는 사우나 시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농소1동에 구청장과 주민만남의 날에도 민원이 있었는데, 사우나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 수질관리가 자체 정화조시설을 거쳐서 기준치 이하로 모든 요구량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하천으로 방류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정기적 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오․폐수 관계는 수시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주민만남의 날 행사 때 지적된 알프스사우나에 대해서는 폐수를 수거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시설개선 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어제 부과를 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지도점검 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안은「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1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1,292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배출 시설이나 목욕탕 폐수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수시로 했다는 것에 저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어제 아래 구청장 간담회 때 민원이 접수돼서 수질검사를 했더니 불합격 처리돼서 어저께 벌금 100만원을 매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꾸준히 지도관리를 했더라면 이미 그런 문제는 해결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본보기 형태로 검사해서 벌금을 매기는 형태는 지양해야 하고, 평소에 환경오염 배출이 가능한 업장이나 이런 곳은 수시로 점검해서 꼭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천 오염의 주범인 폐수들이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계도하고 시설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구청의 업무입니다.
평소에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평소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일정한 업소를 지정해서 지도점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6-8페이지, 추진방향에 갈수기․연휴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라고 돼 있는데, 환경순찰을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구민자율환경감시대 2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합동으로 분기 1회, 올해 4회를 실시했고, 직원들도 수시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구에 일시사역이나 산불감시를 하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런 분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지역에서 이런 활동이나 예를 들어 무룡산을 사랑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환경순찰이나 예를 들면 폐기물을 버리는데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몇 번 오셔서 이런 쪽에 감시를 했으면 좋겠다, 또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도 단속증이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때는 말을 하면서도 난처할 때가 많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현재 26명의 감시대가 있는데, 뜻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신청을 받아서 구민자율환경감시대에서 할 때 같은 회원으로 등록을 시켜서 분기 1회 할 때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구청 행사라든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예를 들어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매일 산행을 하면서 그 지역을 많이 다니시던데, 그런 분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된다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러면 지역도 깨끗한 환경이 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준사법경찰관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단속권이라는 것은 경찰권이거든요.
민간인들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니까 곤란하지요.
○류재건의원그런 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런 큰 권한을 주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고, 구민자율환경감시대원들은 예를 들어 조를 편성해서 한 조에 3명 정도가 되면 담당 직원 1명하고 같이 합동으로 구역을 정해서 예를 들어 농소권, 양정․염포권, 송정권이라고 하면 구민자율환경감시대원이 9명 정도 오게 되면 3명씩 나누고 담당 직원 1명 입회 하에 합동으로 점점을 합니다.
담당 직원이 없이는 구민자율환경감시대를 배출사업장이나 업체에 보내기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법이나 지침에 구민자율환경감시단을 발족해서 큰 사법권은 아니지만 관리․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나 조례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까지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여름철에 보면 주로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차에 싣고 가다가도 한적한 곳에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냉장고라든지 산기슭에 보면 많이 버려진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버리는 것을 적발할 수 있는데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들리던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6-13쪽에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 지도점검 추진계획에 보면 노래연습장과 관련해서 세 줄 정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지도점검의 의지가 있는지, 말로만 할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수시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이라는 영업형태가 주로 늦은 시간에 행해지는 업소이고 해서, 올해 노래연습장 6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영업정지 38개 업소, 과징금 22개 업소에1,3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노래연습장 업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불법영업을 근절시켜야 되는데 …
지도계 직원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소도 110개소나 되고 행정력이 다소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가일층 노력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지도점검이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건전한 노래연습장의 운영이거든요.
지역 내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구청의 할 일이고, 다 아시다시피 불법영업 또는 변태영업이 노래연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 알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시책은 국비도 지원이 있었지만 감시원 활동비도 있어서 민간 감시원들을 풀어서 감시하는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위생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동구를 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조례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신문에도 몇 번 났었는데, 20만원 상당의 포상금제도, 소위 파파라치겠지요.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그런 조례도 갖고 있으면서 현금으로 주다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으로 교체해주도록 조례도 개정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파파라치를 활용해서 노래연습장에서 너무 심각한, 도를 뛰어 넘는 불법 변태영업에 대한 영업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청 공무원들이 노래연습장 110곳을 밤마다 다닐 수는 없고, 또 간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보 누출이 100% 없다는 보장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파파라치 제도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내 만큼은 건전한 노래연습장이 운영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대한 의지가 안 보여서 시책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아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청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단속 의지를 갖고 해 볼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만들어 볼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파파라치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파파라치의 운용으로 인 해서 업주와 파파라치 간에 상당한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저는 별도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행정기관의 의지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방조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각하거든요.
노래연습장의 탈법, 불법, 변태영업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시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업주들이 자정결의를 통해서 건전한 영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거든요.
울산 전체를 다 컨트롤은 안 되겠지만 북구만이라도 천정지역으로 만들 각오와 책임을 과장님께서 또는 해당 과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단속을 가도 사법권이 없다보니까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고, 실제로 손님이 룸에 있을 때 사법권이 없으니까 즉각 신변이나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가도 업소가 운영하고 있는 냉장고나 기타 주변 시설정도만 점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계가 묘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혹시 중부경찰서나 타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나서 단속결과를 저희 구청에 통보한 건이 어느 정도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몇 십 건 됩니다.
○박병석의원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의원아까 말씀하신 영업정지 38개 업소, 과징금 징수업소 22개 업소가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나서 결과를 저희 구청에 통보하면 그에 따른 행정 명령이나 부과금이 처벌된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한 것도 있고, 주로 경찰서에서 새벽 1시, 2시 늦은 시간에 업소에 간 사람이 신고하게 되면 관할 지구대에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중부경찰서에서 저희 구청으로 통보 오는 실정입니다.
8,90%는 경찰서에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2007년부터 2008년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행정 처분한 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별도로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1사1하천 관계에 대해 감사 때도 지적했고 시책을 체크해 봤습니다.
명칭은 1사1하천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실 것입니까?
참여하는 회사도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내년에도 그대로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이름에 걸맞게 회사도 참여를 시키십시오.
1사라고 하는데, 약 2/100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1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기에는 좀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명칭을 1촌, 1사, 1학교, 지난번에도 1사1하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만 기업체 12개,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체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간담회도 두 번이나 개최해서 내년에는 더 잘 해 보자는 단합도 했고, 또 내년에는 분기별로라도 아니면 봄, 가을에라도 1사1하천 살리기 참여단체가 일제히 1하천 살리기 운동을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신규시책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단체 지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구에서 자생단체 회원으로 살기가 힘든 세상이 돼 버린 것 같습니다.
공원이나 관리를 사실은 주민참여형, 시민참여형으로 항상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다보니까 그건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자생단체들한테만 흘러가는데 이것도 또 자생단체로 해서 활성화 될까봐 솔직히 회의가 들고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파악해서, 분명히 이용자가 있습니다.
저도 집 앞에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어서 호스가 있으면 한 번씩 청소도 합니다.
이용자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약수터나 이런 데 보면 대강은 안다는 것이지요.
동에서도 누가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파악해서 몇 사람을 지정해서 쓰레기봉투 나오는 양 정도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어느 단체에서든 떠맡아라, 어저께 류재건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단체는 그 공원이 자기 단체로 지정된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체 전체를 묶어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 그것도 또 하나의 일이 돼 버린다는 것이지요.
가령 염포약수터를 한다면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하는 양식이 있으면 관리를 동에서든 유입시켜서 봉투정도는 지원해 줄 테니까 청소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물 뜨는 동안에 바가지로 해서 씻어 준다든지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일의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변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단체 활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쉽게 단체들을 영입해서, 구청에 행사 있을 때마다 동원해야 되지, 이런 일 다 떠맡기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용자들한테 접근해서 할 수 있게끔, 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가 없이 개인이 약수터관리를 할 의지가 있고 성실히 할 분이 계시면 약수터 10개소 중에 개인이 운영하실 분은 개인한테 지정시키고,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단체를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6-13페이지에 관련한 게임 업소나 지도관리를 하는데, 학교 앞 게임기는 법에 보니까 세 대는 불법이고 두 대는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학교 앞에는 없습니다.
○이은영의원학교 앞 문구점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문구점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은영의원두 대까지는 가능하다고 환경위생과에서 답변이 왔었는데요.
세 대가 있으면 안 되고, 두 대는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이은영의원그럼 목욕탕 안에 있는 게임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목욕탕이나 찜질방 안에 보면 게임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은영의원여기도 두 대는 가능하고, 세 대부터는 안 됩니까?
○위생지도담당 이채영 게임제공업 영업 업소는 가능하나 목욕탕 안에는 설치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목욕탕 안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 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목욕탕에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고생을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 한 가지는 칭찬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룡산 정산에 있는 화장실 때문에 담당계장이 상당히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요구해서 화장실을 지어놨는데, 하루는 올라가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로 덮여 있더라고요.
담당계장을 불러서 질타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입장이 됐는데, 거기에 쓰레기 담는 포대를 놔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없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 뒤에 가보니까 깨끗이 정리돼 있더라고요.
체계적인 관리를 요하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과장님이 주는 달력을 받았는데 과에서 만든 동기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좋은 식단운영입니다.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하고, 식단예절 또는 반찬 수 줄이기, 이런 취지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전반적인 좋은 식단 운영이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식당 메뉴를 홍보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118개소 모범음식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임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별로 생각해 보니까 홍보지나 다른 것은 한번 보면 덮어 두거든요.
달력은 월별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나 또 홍보할 것을 달력 하단에 넣는다면 홍보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별로 달력을 만들어서, 달력도 좋아야 걸거든요.
요즘은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안 좋으면 안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만들어서 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각 가정에 배부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만들 때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었는데「선거법」위반이어서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특정하게 시책목적이 있고 특정하게 됐을 때만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도 모범업소 118개소에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런 아이템을 만들자고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예.
○의장 윤임지「선거법」때문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재건의원아까 의장님께서 무룡산에 화장실을 잘 만들어 놨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적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라든지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또 버릴 수 있는 공간들을 없애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온 쓰레기를 왜 거기에 버립니까?
봉투자체도 둬서는 안 되고, 거기에 자꾸 쓰레기를 버린다면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라도 바로 잡아야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저도 쓰레기 때문에 몇 번 정상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올라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정비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임지 업무계획에 질의가 없으면 183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3,300만원 정도 감해졌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감해진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과태료와 강제금이 잡수입으로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올해는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구분되다 보니까 3,300만원을 감한 것으로 표시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00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이은영의원187페이지, 위생취약업소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하셔서 손 소독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업소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 시 사용할 물품입니다.
○이은영의원지도 물품으로 손 소독기가 50개나 필요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이것은 설치비입니다.
○이은영의원표면오염도 간이측정기 세 박스, 전체가 미취약 업소에 나누어 주고 위생을 좀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같은데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일부 취약업소에는 부분적으로 몇 개씩 나누어 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지도점검 시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특히 산가 측정기는 구청에도 없었는데, 주로 통닭튀김용 식용류를 검사하는 간이 측정기입니다.
미생물 간이검사도 하고, 로닥플레이트는 칼, 도마를 간이검사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강동 해안변에 특히 올해도 식중독이 3건이나 발생됐는데, 큰 업소나 위험업소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지도점검 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관리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라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의원공중위생업평가 녹색등급 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가단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순수하게 식단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숙박업하고 이용업, 관내 숙박업이 28개소 있고 이용업이 55개소가 있는데, 복지부에서 51개 평가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을 가지고 민간 평가위원들이 평가했을 때 90점 이상이 나오면 녹색등급 업소가 됩니다.
그 녹색등급 업소에 한해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아닙니다.
숙박업과 이용업만 됩니다.
○류재건의원18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 중명예감시원 활동비하고 기타보상금에 감시원 활동비하고 헷갈려서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감시원 활동이 몇 명인지 까지도 같이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는 소비자식품 위생활동비 예산과목이 작년에는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과목이 공중위생업소관리로 올려놓은 사항이어서 신규로 표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단속 및 신고보상금은 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국비가 420만원 지원되고, 구비가 420만원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좀 전에 신규시책으로 보고 드렸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학교 앞에 기호식품, 그다음에 초등학교 17개, 중․고등학교 18개해서 35개소가 있는데, 감시원 35명을 선정해서 각 학교마다 지정감시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각 학교마다 한 명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학교마다 한 명씩 지정도 하고, 필요한 위생감시 활동도 병행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자료에는 34명인데, 예를 들어 일당인지, 1식으로 돼 있어서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하루에 4만원씩 지급합니다.
1일 4만원씩 지급하라는 국비 보조내시 시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린이식품에 관해서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지도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 주로 학교의 급식소나 학교 주변이라든지, 예를 들어 35명을 모집하게 되면 각 학교별로 전담을 지정할 것입니다.
○이은영의원1년에 며칠간 활동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약 6,7회 정도 합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여름 하절기나 3월에 등교할 때 등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주로 환절기나 소비자식품 감시가 필요한 시기에 소집해서 일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임지 1식이라는 표기가 좀 그렇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이 표기는 국비가 처음에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명백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차후에 내려왔는데, 1일 4만원씩 지급하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당초 국비가 10월에 내려올 때는 총 금액만, 사업계획만 내려와서 당초예산 요구할 때 표기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1일 4만원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은영의원학교 앞에 오히려 여름보다도 3,4월에 더 활발합니다.
좀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계획을 세울 때 명단하고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모집돼서 확정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서 매년 2,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쓰여 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부터 해서 종이상자, 종이봉투, 종이도시락이 매년 지급되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이나 성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금도 음식문화개선이나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말 되면 모범음식점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쓰레기감량, 음식 싸준 실적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
○박병석의원리스트가 나오겠네요?
도시락이 몇 개가 소비돼서 몇 개가 남았는지 등등의 자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내년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신규로 지정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계속하던 사업 말고 모범음식점 위생복 제작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모범음식점 위생복 제작은 모범음식업소 118개소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위생복 3개 정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위생복을 깨끗이 입고 식단을 준비하는 것하고 또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 또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음식문화 개선이나 식단 운영에 도움도 주고 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위생복 3벌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드릴 때 인쇄도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남은 음식 등등 어떻게 하자는 홍보를 하는 내용도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다 못 들어갑니다.
○이은영의원음식점마다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트레이드마크처럼 하고 있는 위생복이 있는데,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닐까 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위생복을 입는 업소는 규모가 좀 큰 곳이고, 그 외에는 모자 쓰고 깨끗한 흰 옷을 입고 하는데, 거기에 좋은 식단 운영이나 마크를 넣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많은 돈도 아닌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목의원남은 반찬을 재사용 하는 경우 2회 적발되면 폐쇄하는 법 개정이 최근 기사에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입법예고 중입니다.
○류인목의원상당히 만연돼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김치나 이런 것은 옹기 같은 데 덜어 먹기라든지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제도가 달라져서 법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남은 음식물을 줄이는 상당한 지혜가 된다고 봅니다.
김치나 이런 것들은 어느 식당, 무슨 집에 가더라도 대부분 나오는 반찬이라서 공용 그릇에 놓고 덜어 먹는 방식은 지도계몽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래서 덜어 먹기 용기를 모범업소에 지원했습니다.
○류인목의원2008년에는 했고, 2009년에는 빠져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한 번 해 줬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
○류재건의원관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더 가져주고 또 식단 자체를 우리 구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북구 관내에 있는 각 동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어보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 북구 전체를 기준을 잡아서 식당별로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데, 식단이 각자 자기네들의 규모가 있고, 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모범업소라든지 규모에 맞는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예전에 보니까 혜택도 많이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모범업소에 그릇을 주고 하던데, 그런데 가보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확인도 할 겸 이용도 할 겸 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박병석의원찾아가는 환경교실 프로그램 예산이 금년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자연보호 북구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사회단체보조심의 시 환경교실 프로그램이 저희 과하고 환경미화과와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원래 8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실도 250만원 정도 삭감돼서 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박병석의원청소년 환경교실은 사업자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는데, 중복된다면 굳이 양쪽 과에서 같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스럽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업이 중복 돼서 한 쪽이 폐쇄된다면 한 쪽에 몰아주고 한 쪽은 신규로 사업을 만들든지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자연보호에서 하는 찾아가는 환경교실 프로그램하고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박병석의원환경운동연합회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자연보호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
절반이 줄어든 것은 비슷한 것은 삭감을 시키고 그쪽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자연보호에서 하는 사업만 편성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원동에서도 하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동 자연보호에서 동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자연보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 …
○총무국장 박봉환 예. 환경미화과에서 합니다.
○류재건의원아니, 환경미화과에서는 동에 와서 하는 것을 봤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찾아가서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동에서 해야만 동 행정평가 순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실적이 안 나옵니다.
○류재건의원이 부분이 너무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은영의원자연보호에서 하는 환경교실 1년 실적을 볼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아직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산을 받으면 의원님한테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연 몇 회를 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동별로, 구역별로 또는 아파트단지별로 구분해서 자연보호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몇 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19만원×11박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산표기상 오일, 휀스, 흡착포 등 수질오염에 필요한 방제장비 구입인데, 산출내역이 예산부기상 복잡해서 11박스라고 표기했습니다.
○박병석의원작년에도 구입했던데, 매년 구입하면 매년 소화가 됩니까?
수질오염 사고가 없으면 이월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올해도 사고가 동천강하고 나서, 또 올 여름에는 시범 방제훈련 할 때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의장 윤임지 소음측정기 및 풍속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몇 대가 있으며 상태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소음측정기는 현재 두 대 있는데, 한 대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한 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속측정기는 한 대도 없습니다.
소음측정기는 한 대로써 70여개 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한 대 더 구입하게 됐고, 풍속측정기는「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소음측정시 풍속이 초속 5m 이상에는 소음측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풍속측정기가 없어서 소음진동을 지도 점검해서 처분하게 되면 관련 업체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게 되고, 또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해서 풍속측정기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장 윤임지 700만원은 풍속측정기를 사는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소음측정기 한 대 400만원, 풍속측정기 150만원 두 대 300만원 해서 700만원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꼭 필요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꼭 필요합니다.
○의장 윤임지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일반수용비에서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소 영업자 교육 교제를 제작하고 있는데, 교육을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신규 노래연습장이나 명의변경 업주한테는 연 3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등록 한 기관이 몇 명이라고 하면 교제를 제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교육을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올해도 구청에서 직접 한 번 했습니다.
○이은영의원193페이지에 환경감시원 활동은 또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환경감시원 26명 중에 참여자 3명이나 4회 정도, 실제로 환경감시원이 26명이 있습니다만 전부다 오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실 때마다 약간의, 또 금액도 관련법에 보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자산취득비 중에 탁자, 의자는 어디에 설치한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저희 과에 직원이 21명이 있습니다만, 회의용 탁자가 사각으로 된 것 1개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을 회의소집 해도 서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탁자를 하나 놓고, 의자가 …
○류인목의원공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없어서 대회의실 의자를 쓰고 있어서 불편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은영의원192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중화장실 전기료하고 분뇨 수거료가 있어요.
수거료는 18개소이고, 전기료는 10개소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전기료 10개소는 고정식은 전기료가 나가고, 이동식 8개소는 안 나갑니다.
○이은영의원이동식에는 전기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의장 윤임지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윤임지문석주류재건류인목
- 이영희박병석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규태
○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박봉환
- 지방세과장신해진
- 민원지적과장이병국
- 환경위생과장이차범
- 위생지도담당이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