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08년12월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7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86호)
부의된안건
(10시10분 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2월16일(화) 10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문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번호 제188호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총무과의 세출예산 중 금번 추경예산에 82만8,000원이 과다 삭감되어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82만8,000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당초예산의 계속비사업에서 무룡운동장조성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14억4,61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85억 3,608만6,000원 대비 29억1,01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입니다.
구정백서 발간 및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 구 상징 패키지 백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341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미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입니다.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변호사 승소 사례금 등 효율적인 송무업무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109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업무 지원은 주요업무계획보고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조사비 등 집행잔액 6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입니다.
명예구민감사관 회의참석 수당,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보상금,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정보제공 부담금 집행잔액 37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공유체제 강화입니다.
연구논문 포상금 집행사유 미 발생, 공무원 제안 포상금 집행잔액 등 연구하는 공직자세 견지 집행잔액 14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혁신교육 강사수당 등 지역혁신분위기 강화 집행잔액 38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입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최적의 예산편성 추진 집행잔액 4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에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 614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인쇄비 집행잔액 8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예비비 편성운영입니다.
29억4,987만5,000원이 증액된 106억4,353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86호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보상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 5억원 이상 대형공사장을 5개소에 평균 4명이 4회 정도 참여 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16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제는 4개소에 12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3회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3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130만원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은 공사장이 소재한 지역의 동장님이 추천해서 임명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활동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2009년도에는 예상되는 대형공사 5건에 대해서 평균 3명이 3회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참석 실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위촉시민위원회는 모두 68명입니다.
그리고 회의 개최는 총 5회에 누계인원 1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액 345만원은 위원회에서 참석실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회의개최는 7월에 1차분과위원회 참석자 44명, 10월에 2차분과위원회를 3일 동안 실시해서 96명이 참석했고, 마지막으로 11월에 조정회의에 참석한 시민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5명 등 앞에 말씀 드린 모두 145명이 참석해서 여기에 대한 실비 1만원씩 해서 145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 2차에 96명이라고 답변하신 것은 3일간 연 인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3일 동안 1일차, 2일차, 3일차로 했는데 전 인원이 96명입니다.
○류인목의원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한 원인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도 일부러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낮에 하지 않고 퇴근시간 이후에 했는데, 아마도 이분들은 작년에도 역시 참석한 위원님들이거든요.
그렇다보니 올해는 …
○류인목의원물론 2년차가 되니까 긴장감도 좀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여론을 들어보면 동구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제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받아들여지는 율이 너무 적고, 참여예산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과 조정회의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거의 많이 상반된다는 …
올해는 사실 예산심의 할 때 순위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여론을 왜곡하고 있더라고요.
참여예산제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선호도 우선순위가 사실은 예산이 조정회의를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으니까 저도 왜 이렇게 참석이 저조한가 해서 몇 분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창의적인 사업을 제안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는 것도 없고, 우리가 들러리도 아니고 말이지, 참석하면 조정회의에서 완전히 뒤바꿔버리는데 참석할 의미가 있느냐, 이런 여론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물론 분과위원회에서 내놓은 의견이 최종 조정회의에서 조정할 때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런 점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입장에서는 내가 분과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것이 조정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되면 좀 실망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조정위원회 참석하시는 분과위원장도 속기록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분과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사실 거기에 가서 의견을 발표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은 회의의 대표체로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분과위원장님이 위원으로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야죠.
○류인목의원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한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대로만 사실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 시민단체들도 북구와 동구가 참여예산제를 일찍 시작했고,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을 봐도 오히려 우리가 동구의 맹점 같은 것을 서로 보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매년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가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류인목의원좋아져야 되는데,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대형공사 구민감시관 보상은 금년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에도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구민감시관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사실 이 예산 얼마 되지 않거든요.
전혀 집행내용이 없다는 것은 구민감시관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사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4개소에 12회 활동을 하고, 앞으로 도 연말까지 3회 정도 추가될 예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30만원 남겨 놨습니다.
구민감시관들이 한 번 감시활동을 할 때마다 1회에 2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구민감시관 운영한 것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몇 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1월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구민감시관을 3명 정도 한 곳에서 임명해 놨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개인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사실상 참여율이 저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명을 해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게 좀 참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많이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독려도 필요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저희들이 드렸는데, 실제로 구민감시관으로 임명 위촉을 받고 와본들 별로 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이분들의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건축이면 건축에 대한 공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그냥 당신들은 와서 안전에 대한 정리정돈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것만 지적하면 된다, 다른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봐야 아까운 시간 내서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별로 얘기할 것이 없으니까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죠.
이분들을 위촉했으면 기본적으로 기본교육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어떤 것들을 감시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최소한 공사에 대한 기본자료 내지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와서 뭐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사실은 구민감시관인데, 이분들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기술자처럼 이렇게 할 것은 아니거든요.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은 공사감독 공무원이 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은 일반적인 사항, 민원해소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했느냐, 뭐 했느냐 이런 부분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요구하는 감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방 박병석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시관을 임명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감시해라, 활동을 하라는 내용을 교육시켜서 앞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감시관이라는 것은 전문성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그 접근성 자체가 뭐냐 하면 관심이거든요.
내가 거기에 감시관으로 위촉을 받았을 때 임하는 자세, 또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진행하면서 그런 사항들도 일어날 것이고, 또 주위에서 저분이 감시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통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별로 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가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조금 낯설다, 대부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로 인한 감시관, 그 자체가 관심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이러한 건물을 짓는데, 우리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모의회의라도 어느 곳에서 한번이라도 앉아서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동떨어지지 않겠나, 그러다보니까 관심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할 역할 부분들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맞습니다.
○류재건의원그런 부분들이 뭔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관심과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옳은 말씀입니다. 감시관을 임명해서 또 현장에 배치하는 그 자체가 공사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선원적 의미도 있거든요.
구청에서 감시관 제도를 해서 그 동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의 사람이 와서 우리 공사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 있는 것하고, 감시가 없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참여하는 것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정말 이분들이 가서 할 일이 뭔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관여해 달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제가 봤을 때는 좀 현실에 맞도록 해 줘야만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또 그분들하고 친숙감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경질되어서 접근성, 이것보다 주민이 이렇게 참여하고 같이 의견을 나줄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변하는 것이잖아요.
관심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도해서 집행부에서 뭔가 제도적인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할 역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빼고요.
참여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리스트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안전에 관한 리스트라든지, 말씀하시는 중에 추천한 사람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누어서 리스트를 만들면 체크를 해서 기록 보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좀더 참여할 수 있는, 본인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좀더 키워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하여튼 구민감시관은 꼭 필요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저 역시도 옛날에 의원직 하기 전에 농소3동 도서관 신축할 때 제가 감시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4차 회장하고 같이 했는데, 실제 아까 지적했듯이 도면도 없고, 기초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민들이 다니는 곳에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사생활 침해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단순한 것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초도면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그런 자료를 제공해 줘야 그분들이 똑바로 보고 올바른 감시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실제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운영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감시관의 임무 등에 대해서 기본설계 시에는 어떻게 한다, 그다음 공사시행 시에는 어떻게 한다, 준공검사 시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 기초적인 자료를 줘야 돼요.
전문지식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피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공사에 대한 자료를 주면 대충 현황파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수용하도록 우리가 규정을 자체에 갖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박병석의원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분들을 인터뷰 해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가봐야 할 것도 없고, 물어봐도 답도 안 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디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나 지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 실제로 관심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다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맞습니다.
○박병석의원그래서 우리가 운영규정을 갖고 있는 내용대로 위촉을 좀 했으면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기본으로 위촉된 공사에 대한 자료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맞습니다.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촉했으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도 하고 매뉴얼도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검토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정백서 발간에 2008년도 반환금이 114만원인데, 90부나 80부 정도가 형평성에 맞지 싶습니다.
1권에 8만원씩 하는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100부 편성 과정에 대해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114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당초예산에 800만원 편성했다가 구정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사를 1차적으로 거칩니다.
거기에서 좀 삭감이 되고 또 사업자하고 계약할 때 조금 또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저희들이 남긴 것이 아니고, 계약심사 하는 과정에서 절감된 예산이 114만원입니다. 114만원을 결산추경 때 정리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정백서는 어느 기관이든 다 마찬가지로 충분히 어느 정도 발행을 합니다.
발행해서 행정기관, 동사무소, 타 구․군, 울산광역시 또 도서관 등 유관기관에 전부다 배송을 합니다.
배송을 하면 이것은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모든 행정기관이 구정백서 이것 하나만 보면 그 행정기관이 1년 동안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자료이고,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사적자료로도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부 정도는 충분히 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발행을 한 것입니다.
계약심사를 해서 예산이 8만원 단가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남는 금액 114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영희의원그러면 한 권에 대한 단가 금액을 낮춰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단가는 매년 물가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예 예산편성 할 때 돈 남았다고 해서 내년 편성할 때 아예 114만원 빼고 편성하면 안 되거든요.
○이영희의원구정백서 비치 장소 문제 때문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 문제가 조금 됐었는데, 의회의 경우에도 의원들 방마다 하나씩 비치하지 말고 전문위원실에 하나 만 비치해도 충분히 숫자를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게 비치를 하면 되는데 인쇄라는 것은 인쇄기준이 있습니다. 100부를 하나 200부를 하나 돈은 같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그것은 맞습니다.
실제 초대장 500장 찍으나 400장 찍으나 똑같습니다.
○이은영의원69페이지 패키지백은 몇 부 정도 제작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올해 제작할 때 ‘Global ulsan bukgu' 브랜드를 넣어서 일반형, 소형, 선물증정용 세 가지 종류를 제작했습니다. 일반형은 2,000매, 소형은 1,000매, 선물증정용 1,000매, 이렇게 제작해서 올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심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105만원 절감된 예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0매나 2,000매씩 …
○이은영의원1년 정도 사용량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할 때도 쓰고 또 타 기관의 사람들이 우리 기관을 방문할 때 선물을 증정할 때도 종이백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사용처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행사나 선물,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전 과에 다 해당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전체입니다.
○이은영의원지난번 건강도시 심포지엄 할 때는 사용이 안 됐는데, 그때는 제작이 안 됐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작이 됐었는데 해당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수요를 요구하면 배부를 합니다.
○박병석의원변호사 소송건수, 승소사례, 패소사례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71페이지, 주민창안포상금 집행이 제로인데,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홈피나 뭐든 가시적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주민창안포상금은 당초예산에 300만원 편성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우수한 제안을 할 경우에 여기에 상응하는 포상을 실시하고자 목적을 두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9건을 저희들이 심사해 보니까 제안이라고 보기에는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내용이 빈약하고 또 실행 가능성이 없고, 아주 단순한 건의사항들이 9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정에 맞고 내용이 충실해야 포상을 할 수 있는데 포상할 만한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상을 할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9건 심사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70페이지에 공무원 제안 포상은 거의 99% 집행이 됐는데, 공무원 제안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공무원 제안은 그나마 접수를 받아보면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하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행정에 직접 접목해서 쓸 수 있는 제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안이라는 것은 제안규정이 있는데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 완전히 연구논문 비슷하게 아주 처음부터 기대효과까지 설계도면까지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데, 그래도 직원들은 많이 활성화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포상금 지급내역과 제안내용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것에 대해서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경우 전혀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저희들조차 그 규정을 모르고 있다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제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어떻든 주민창안을 심사하는 기준이라도 틀은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내부규정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내부규정에 대해서, 이러한 요건에 대해서 한 번도 홍보를 해 보신 적이 사실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구민들 제안을 접수받는다고 우리 홈페이지와 구청 사무소 게시판, 언론보도 등에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9건이 접수됐는데 9건의 내용이 그나마 단순한 건의사항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포상을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규정에 대해서는 사설이 길기는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주민숙원사업 건의나 우리가 제안을 하라고 하면 그 정도에 머물 것이란 말이죠.
주민들이 사실상 참여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제가 의정활동을 안 했어도 단지 제안을 하라고 하면 실제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심사를 하면 도저히 창안포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라도, 사실 그분들은 행정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해를 공무원 같이는 못하고 있겠지만 한 번쯤은 어떤 가시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개 주민자치위가 하나 정도 창안제안 사업을 하자든지, 이런 형태로 움직임도 좀 있고 해야 아, 이것이 제안이구나, 이런 것을 좀 느낄 것이라는 거죠.
사실 홈페이지에 탑재 몇 번 한 것으로 주민들이 제안이나 창안하는 것에 접근하기는 사실 너무 턱없다는 것이죠.
실제 건의사항 올리는 정도 이외의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것을 주민제안이라기보다는 구민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또 사이버옴부즈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아주 가볍게 자기 생각을 그냥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내용들을 보고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좀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100% 완벽하게 만들어 오라,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북구 제안규칙을 보면 특별상 수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는 좋은 제안을 해서 특별승급을 한 경우는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금년도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박병석의원금년도에 시상금액은 거의 90% 이상 지급됐는데, 특별상 시상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금년도에는 아직 저희들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이번에 증액된 예비비 29억원은 각 실․과에서 집행잔액이 합산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세입증가분입니다.
○부의장 문석주 심의 중에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70페이지, 한국지방재정학회 연회비가 있는데, 당초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고 보고를 못 받았어요.
지방재정학회비 혁신 체제에 관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빠져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아직 안 하셨거든요.
여기에도 이 내용이 있잖아요.
2008년 예산에는 있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빠져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학회에 가입하는 것은 2009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대신 실․과별로 필요할 때는 하도록 해 놨고요. 2008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해 보자고 해서 학회에 가입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9개 학회에 가입했는데, 예를 들면 평생교육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대한토목학회, 도시계획학회 등 9개 학회에 회비를 140만원으로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총괄적으로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이 적게 들고 또 효율성이 있을까 싶어서 해 봤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학회인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필요하면 해당부서에서 직접 학회에 가입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일괄로 하는 것을 배제했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일괄로 하지 않고 각과별로 필요한 학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지금 9개 학회의 내용하고, 과별로 학회에 가입하게 되는 학회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 내용까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에 과별로 학회에 편성 요구한 내역과 기존 9개의 학회에 가입한 학회가 어디 인지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은영의원예.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과 총무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89억513만8,000원 보다 18억6,384만7,000원이 증액된 507억6,89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총무과는 2,992만4,000원이 증액된 3억1,51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2,833만7,000원,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업무 국고보조금 15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회계정보과는 7억9,639만5,000원이 증액된 21억8,94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산 임대수입 981만6,000원, 재산 매각수입 5,068만8,000원,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특별교부금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지방세과는 9억9,195만4,000원이 증액된 473억2,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3,000만원, 법원공탁금 충당 후 잔액 4,582만3,000원, 하반기 지방세 과징업무 지원 시비보조금 1,62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민원지적과는 4,557만4,000원이 증액된 6억5,2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1,650만원,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2,015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45억3,760만4,000원 보다 2억6,404만5,000원이 감액된 342억7,35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총무과는 9억1,119만4,000원이 감액된 251억4,5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록물보존 서가구입 575만원, 퇴직공무원 보상금 1,47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CCTV시스템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143만2,000원, 중앙교육기관 교육여비 4,455만원, 기본금, 수당, 정액급식비 등 본청 총괄 인건비 4억9,958만6,000원, 정규직 연금부담금 2억607만8,000원, 기본금, 수당, 명절휴가비 등 동 총괄 인건비 4,128만6,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동 총괄 기본경비 3,9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회계정보과는 6억5,963만8,000원이 증액된 73억5,26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특별교부금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66만7,000원, 관용차량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440만원, 일반전화 사용료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지방세과는 2,791만2,000원이 증액된 6억5,29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정기분고지서 발송 우편료 507만원, 민원실 의자 및 파티션 구입 등 자산취득비 71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납자동차 공매 견인료 등 사무관리비 4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민원지적과는 2,400만1,000원이 감액된 4억3,19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 제본천공기 구입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16만6,000원,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 308만5,000원, 개발비용 산출내역 확인의뢰 수수료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127페이지 환경위생과는 1,640만원이 감액된 6억9,0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우편요금 500만원, 불법게임기 보관 장소 임차료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의안번호 제188호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 지원사업 맞춤형복지제도 경비를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직원 단체보험 정산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잔여예산 722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추경편성 시 안내해 준 정산액과 실제 정산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에서 8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총무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항온항습기 덕트 설치공사 762만3,000원입니다.
삭감 편성된 762만3,000원은 항온항습기 덕트 설치공사 집행잔액으로써 계약심사로 120만원을 절감하였고, 검토 당시 지하문서고 덕트 설치공사는 흡입과 토출덕트 공사를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출시되는 항온항습기는 자체 기계 내부의 흡입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흡입 덕트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예산을 642만3,000원을 절감하고 계약심사 120만원을 절감해서 합계 762만3,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중앙단위 교육기관 교육부담금입니다.
2,350만원과 여비 4,455만원입니다.
먼저 교육부담금입니다.
중앙단위 교육기관 교육부담금의 경우 직급별 전문교육과정 2주 부분에서 교육수요 부족으로 당초 계획인원 20명에서 5명이 교육을 받아 그에 따른 예산이 600만원 삭감되었고, 전문교육과장 1주의 경우 부산, 울산, 인근지역의 교육 선호와 사이버교육대체 수강으로 중앙단위 교육 신청자가 당초 계획인원 150명에서 8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1,750만원 해서 전체 2,3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여비의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인원 감소와 대체 수강 등으로 인한 교육 신청자 감소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주 교육은 1,305만원이 삭감됐고, 1주는 3,150만원, 합계 4,45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회계정보과장 정순상입니다.
10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봉동 555번지 화봉제2택지개발사업 지구 내로 총 부지면적은 1,697㎡이며 건축 연면적은 지상3층 건물로 1,128㎡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4억4,245만원, 건축비 17억551만1,000원으로 총 31억4,79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부지매입비 14억4,245만원은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 내부사정으로 분양원가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까지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8년10월16일 울산광역시로부터 건축비로 특별교부금 7억원을 교부받아 금번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건축비 10억551만1,000원은 ’09년도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공사기간은 내년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실사용 주체인 주민을 위한 동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방세과장 신해진입니다.
지방세 소관 세입부분 107페이지 법원공탁금 충당 후 잔액의 기타잡수입 조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공탁금은 우리 구에서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한 재산에 대해 경매집행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아 법원에서 공탁한 금액을 시에서 일괄 조회하여 우리 구에 배당된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번에 회수한 휴면공탁금은 총 31건에 4,644만5,220원이며, 발생시기는 1998년3월30일부터 2007년9월17일까지이며 이중 5건 62만1,860원은 체납세에 충당 조치하였습니다.
충당 후 잔액 4,582만3,000원은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일반운영비 833만1,000원에 대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중 여권신청 접수증 인쇄비 집행잔액 196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 ’08년6월5일에 여권발급을 개시함에 따라 업무개시에 대비해 접수증을 자체 프린트로 제작 사용하여 발급하였으며, 여권보호비닐커버 제작비 집행잔액 488만원은2008년도에 3만5,000매 정도 발급을 예상했으나 경기 악화 등으로 2만매 정도 발급되어 여권보호비닐커버 제작 또는 수요가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여권발급업무 장비유지비 집행잔액 40만원과 공공예금에 있어 우편료와 여권담당업무 배상공제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의무위반신고 포상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제3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위반건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고예상 건수를 최대 5건을 편성하였으나 신고자가 1건으로 50만원이 집행되고 200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하절기 이동식공중화장실 임차 에 대한 삭감 사안입니다.
하절기에 동천 및 강동 해변과 각종 행사, 주민집회 시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주민건의 및 민원이 발생치 않아 이동식공중화장실 임차비 전액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불법게임기 보관 장소 임차 500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6년도부터 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전국적으로 성행하여 불법게임기 압수량 증가에 따른 보관 장소 부족으로 보관 장소 임차료 54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불법사행성 게임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직접 보관하게 되어 500만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도 17회에 걸쳐 718대의 게임기를 압수하여 지방경찰청에 보관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불법게임기 예산 40만원을 편성한 것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집행한 금액이 아니고, 총 540만원인데 3회추경을 할 때 행여나 한 곳에 보관할 장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40만원을 잔액으로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석주의원그럼 한 푼도 집행된 것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없습니다.
○문석주의원PC방, 노래방도 같이 단속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단속은 어느 정도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노래방은 68건 정도 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문석주의원몇 회에 해서 68건이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문석주의원정기적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수시로 나갑니다.
정기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경찰에서 적발해서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문석주의원북구에 불법 PC방이나 게임방이 몇 군데나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현재는 없습니다.
○문석주의원영업허가 한 곳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PC방은 30개소 있습니다.
○문석주의원불법게임기가 설치된 곳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불법게임기가 있으면,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17회에 걸쳐서 718대를 압수 수거해서 지방경찰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집행부에서 한 번씩 수시로 나가는지 아니면 신고하면 받고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주로 제보이고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게임기를 하는 장소가 포착되면 경찰하고 공조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접수되면 3일전부터 중부경찰서하고 담당직원하고 주변 현장을 점검하고 또는 도주라든지 기동인력을 어디에 배치한다든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급습해서 게임기를 수거합니다.
○문석주의원주민이 만약 디카라든지 증거 사진을 찍어서 제공하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저희들은 사법권한도 없고 해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문석주의원요즘은 당구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박을 하는 것도 단속대상이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대상은 되는데 당구장 업무는 문화홍보과에서 합니다.
○이영희의원불법노래방은 행정적으로 위반사유가 보통 어떤 것입니까?
노래방을 불법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행정처분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주로 주류 판매가 많고, 어쩌다 도우미 …
○이영희의원도우미 적발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건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나중에 자료를 부탁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총무과 85페이지, 위탁교육에 따른 중앙단위 교육기관 교육부담금이 삭감이 됐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직급별 전문교육 과정을 당초에 20명 계획했는데 5명 정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인원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서울에 2주 정도 교육가는 것을 꺼리고, 울산이나 부산에 1주 가는 과정을 많이 선호합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 가는 것을 꺼려서 인원이 20명에서 5명밖에 안 했습니다.
○류재건의원다른 단체라든지 교육에 대해 많이 느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다른 지역에 교육을 가는데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많이 하거든요.
울산에도 이런 장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광역시에서도 물론 이런 사업들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모든 교육 관련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시에서 총괄해서 하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류재건의원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봤을 때 강동은 여타 좋은 여건과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이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구를 알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하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교육점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정된 교육장만 위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교육기관을 유치해서 하는 방법만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류재건의원그럼 신청 자체가 기피라고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서울에 교육가는 것을 선호를 안 합니다.
○류재건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의원100쪽에 회계정보과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특별교부금 7억원을 받았는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청은 더 하셨을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시하고 조율해 보니까 이 이상 더는 힘들고, 이 정도 선에서 반 정도만 …
○박병석의원사전 협의를 통해서 7억원만 신청하고 7억원을 받은 것이네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류인목의원교부금은 우리 자산으로 되는 것인데, 양정동 같은 경우 토지매입 관련해서 동사무소 건은 거의 못 받을 것 같이 얘기하던데 이건 어떻게 …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우리 재정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각도로 부탁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대해서는 거의 교부를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107쪽에 법원공탁금 충당 후 잔액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돼서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면공탁금이라고 하면 변제나 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 유가증권 등의 공탁금 등 권리금을 권리자가 찾지 않아 법원에 방치되어 있는 돈입니다.
○류인목의원가령 제가 압류를 당해서 소송을 당하면 공탁금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남죠?
○지방세과장 신해진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압류해서 압류배당금도 있고, 압류를 안 해도 체납비에 교부청구금이 있습니다.
그중의 것을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 줬든지, 약 10년 전의 일인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정리가 안 돼서 남은 경우입니다.
○류인목의원상시적으로 들오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들어온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지금으로부터 2년 전부터 10년 전까지입니다.
○류인목의원일시적인 것이네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류재건의원122페이지, 민원지적과에 보면 여권신청 접수증에 따라서 여권보호비닐커버 제작을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 인원이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여권업무는 6월2일 날 시작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6월5일 확정 돼서 6월 중순에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자체적으로 프린트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먼저 프린트를 중구 인쇄소에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안 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설명은 당초에 3만5,000명으로 잡았는데 2만명 정도 됐다고 설명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처음에 3만5,000명 정도의 비닐커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현재 1만8,000명 정도 됐습니다.
약 2만매 정도만 비닐커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당초 생각했던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총무국장 박봉환 당초에 그렇게 잡은 것은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받으면서 1일 평균 100건에서 150건 정도 발급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70건 정도 해서 예상보다 50% 줄어들었고, 최근 두 달 간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또 50% 줄어드는 바람에 처음 예상과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처음에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 그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예.
○의장 윤임지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세입부분 7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90페이지, 동 총괄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 차액이랑 남은 금액을 결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하고 당초예산을 비교해 보면 당초예산에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87년7월1일 양정동 신축하고 ’08년3월3일 명촌문화센터 신축에 공공요금을 1회추경 시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앞에 사용한 금액을 평균치로 해서 양정하고 명촌에 비용을 산출 했습니다.
사실상 사용금액이 다른 동에서 사용한 것보다 평균이 훨씬 적게 소요가 됩디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은영의원’09년도는 여기에 더해서 1억원 정도를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안 맞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경재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은영의원2,100만원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시는데, ’09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하는 동 총괄 예산을 보면 전기료나 이런 것은 감안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경재 의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동의 예산은 8개 동을 합쳐서 신청합니다.
총무과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혹시 삭감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은영의원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런 조절들이 되면 중간 중간에라도 조절할 수 있지 않나요?
결산추경까지 와서 …
총 2,100만원이나 조절하는데,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좀 지연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양정동도 좀 지연돼서 건물에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명촌동도 지연되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총무과 소관 87쪽에 통장수당에 기본수당을 다 쓰고 이번에 1,000만원을 삭감하는데, 통장은 북구 관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신규아파트 입주하는데도 파악이 됐을 텐데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경재 1,0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매곡에 푸르지오하고 디아채, 아이파크, 코아루 해서 농소2,3동 통장이 13명 정도 됩니다.
입주 과정하고 통장 모집기간 때문에, 통장이 선정돼야 돈을 드리는데 그 관계 때문에 기간이 길어져서 1,00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문석주의원2008년도 편성할 때 추가되는 인원을 포함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매곡 푸르지오하고 디아채 등 파악해서 한 것 아닙니까?
몇 월부터 한다는 것은 파악하면 나오는데 …
○총무과장 김경재 입주하는 사람이 늦어져서 그러는 수가 있고, 또 통장모집 할 때 사람이 안 들어와서 늦어지는 과정에서 남은 것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석주의원통장 1인당 활동비가 총 얼마인지 압니까?
거기에 인원을 빼면 몇 명분인지 압니까?
1,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봤으면 몇 개월 상간에 이렇게 남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앞으로 잘 하시고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문석주의원명촌문화센터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1,760만원을 편성했다가 400만원을 삭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수강생 접수안내, 시설관리에 4명, 도서관 운영, 도서 반출해서 2명했는데, 반납사유가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공공근로자를 3명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문석주의원절감했다고 보면 되네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의원101쪽 회계정보과에 항온항습기하고 총무과 항온합습기가 다른 종류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다릅니다.
설치장소가 통신실, 방송실, 팩스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천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는 문서고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대도청 보안장비 세트는 구입 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류재건의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199만5,000원에 구입했는데, 분기 정도 한 번 해서 주요부서에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주요부서라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국장실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각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사용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들어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음성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은닉도출장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지방세과 세입에 보면 하반기 지방세 과징업무 지원 1,600만원이 성립전예산에 편성됐는데, 이제까지 보통 포상성격의 예산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일정부분 이렇게 해 왔는데, 이런 예산도 성립전예산에서 포상 성격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신해진 시에서 지방세 과징업무에 대해서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되고 집행해야 됩니다.
평상시와 달라서 성립전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이제까지 포상금이라든지 일정부분 성립전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일반으로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해외연수를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의회에 와서 처음 보거든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바로 내려와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올려주고 집행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해외연수를 보내라고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류인목의원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신해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101쪽 회계정보과 공공운영비에 일반전화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보면 9,774만원으로 똑같이 편성을 했더라고요.
회선을, 몇 개 회선 곱하기 해서 나온 금액이잖아요.
정해진 금액인데도 결산에서 차액이 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해마다 요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종량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체납세 징수 목표제를 도입해서 전 부서에서 전화를 계속 돌리는 그 해는 전화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1,000만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예.
○이은영의원83쪽 총무과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던 기록물 보존서가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옛날 덕트가 지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이게 문서이고, 기계이고, 위에서 흡입해서 다 빠져나가는 기계입니다.
최신형은 장소 차지를 천장형 에어컨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흡인하는 곳이고, 여기는 공기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에어컨처럼 문서고 안에 설치하는 것이고, 옆에 보면 별도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문서고 자체가 좁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윤임지문석주류재건류인목
- 이영희박병석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규태
○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박봉환
- 기획감사실장박경수
- 총무과장김경재
- 회계정보과장정순상
- 지방세과장신해진
- 민원지적과장이병국
- 환경위생과장이차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