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08년12월18일(목) 10시
의사일정(제19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86호)
○ 도시경제국
○ 보건소
부의된안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경제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도시경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147억7,673만9,000원에서 11억8,820만 5,000원이 증액된 159억6,494만4,000원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267억1,484만3,000원에서 9억4,840만9,000원이 증액된 276억6,325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13억7,137만5,000원에서1,750만원이 감액된 13억5,387만5,000원입니다.
세출 총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과별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01쪽에서 2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토해양부 소관 개발제한구역관리비 432만원이 증액되어 30억4,5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에서 설명 드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순찰요원 여비로 432만원을 편성하고, 무룡산, 동대산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1,561만8,000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1,129만8,000원이 감액된 55억6,61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예산서 211쪽에서 218쪽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식경제부 소관 지방기업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1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23억2,87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비 1억3,500만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지원사업 산업단지 시설유지 보수비 1,000만원과 버스베이설치비 3,000만원, 국제자매도시 결연관련 사무관리비 등 4,495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과태료 고지서 발급 우편요금 41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4,246만3,000원이 증액된 29억9,1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서 223쪽에서 229쪽 입니다.
세입예산은 교통건설국 소관 동천 하천편입토지보상금 1,000만원이 증액되어 27억8,10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천 하천편입 토지보상금 1,000만원을 증액하고,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900만원과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관련 소송결과에 따른 반환금 268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집행잔액 3,350만원, 권리보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70만원, 차일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집행잔액 720만7,000원, 배수장 운영비 집행잔액 1,240만원, 교량 재가설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5,010만7,000원이 감액된 86억8,593만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235쪽에서 24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고보조금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분 9억8,228만9,000원을 증액하여 11억5,37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벽면도색 및 경관조명 설치비 3,5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9억8,228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외 3개 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과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1,976만 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9억8,820만2,000원이 증액된 13억 5,768만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으로 예산서 245쪽에서 25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잡수입으로 양수장 손실보상금 2,056만4,000원, 국고보조금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9,818만8,000원을 증액하고 쌀 소득보전직불제 8,222만8,000원과 친환경 농업직불제 966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12만8,000원과 시비보조금 경제통상국 소관, 어업인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2,349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북구농업인 자녀학자금 2,248만6,000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4,470만6,000원이 증액된 66억1,692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쌀 직불금 심사위원 수당 및 행사실비보상금 1,455만원과 어업인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2,349만6,000원, 지역특산물 전시관 설치 945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9,818만8,000원은 증액편성 하였으며, 한수해대책 및 농경지 정리용 중장비 임차료 500만원과 쌀 소득보전직불제 및 친환경농업직불제 기타보상금 9,189 만2,000원, 북구농업인 자녀학자금 4,497만2,000원 등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245만8,000원이 증액된 84억7,608만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59쪽에서 26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비 국․시비보조금 1,189만원을 증액하여 3,926만 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189만원은 금년 8월 집중호우 피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수유지비 319만9,000원과 각종 재해장비 고장수리비 400만원, 소규모 피해 응급복구비 2,800만원은 집행잔액과 사유 미 발생으로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2,330만9,000원이 감액된 5억8,621만3,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예산서 283쪽에서 284쪽 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관리인부임 747만7,000원과 고지서 발급 우편요금 224만4,000원, 토지감정 수수료 1,000만원은 기반시설 부담금법 폐지로 인해 삭감하고, 예비비 1,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증․감 없이 3억4,013만7,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서 289쪽에서 296쪽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750만원과 공영주차장(매곡단지)내 시설개선 1,0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1,750만원이 감액된 10억1,373만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지도단속 무전기 사용료 및 무인카메라 사용전기요금 집행잔액 340만원, 교통지도차량 유류구입비 집행잔액 250만원, 교통행정보조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600만원,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미 교부 750만원, 공영주차장(매곡산업단지내)시설개선 1,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85만5,000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1,750만원이 감액된 10억1,373만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제국은 각종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한 삶이 넘치는 글로벌 으뜸도시 북구를 지향하면서 도시경제국 전 직원은 구민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도시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도시녹지과장 신종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한 사유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3월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인부임과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토지감정수수료 사용의 법적근거 상실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예산은 사용요인을 예측할 수 없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계획 시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15페이지입니다.
호계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감리비 시설비 전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과 건물 양쪽에 막구조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설계과정에서 기술적 감독을 요하는 지붕의 채광판 설치부분을 반영하지 않았고, 막구조 설치도 축소되어 감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설비로 변경 후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공설시장 간판정비 등 기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우리 공사감독으로서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산업단지 시설유지 보수비 1,000만원 삭감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달천농공단지 내 우수관로 침하에 따른 공장 진․출입로 2개소 (주)협력, (주)대성테크닉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파손이 육안으로 관측되어 개소 당 5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하고자 하였으나, 2008년8월25일 관로내부에 대한 특수장비인 카메라를 투입하여 검사한 결과, 관로 내부 파손 및 훼손이 없음을 입주업체 대표와 현장에서 확인하였고, 노면포장은 업체에서 자체 처리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94페이지, 교통지도 단속차량 유류 구입 250만원 감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 차량은 경유차 3대(승합차)와 휘발유차 1대(아토스)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차(아토스)의 경우는 당초 기간제 주차단속요원과 공익요원 등 단속요원이 많았던 2005년도에 아토스를 구입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단속요원과 공익요원이 감원되어 2008년도 당초계획에는 기간제 단속요원 5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 3명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용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2명 이 적게 채용되다 보니 자연히 아토스 차량 운행실적이 적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건설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일반수용비 감액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총 1만여 필지가 됩니다.
이중에서 국유지가 5,400필지, 시유지 2,800필지, 구유지 2,100필지로 해서 약 50% 정도의 비율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국토해양부 자체 계획에 의거해서 직접 조사원을 고용해서 국유지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은 올해 국유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을 생략 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지 조사할 때 국유지에 대한 시유지나 구유지로 이전할 때 필요한 경계측량이나 점용면적 확인, 분할 측량을 해야 하는데, 직접 조사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불필요하게 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중구 성안에서 달천 방면으로 가는 구도로 2호선 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건위치는 가대마을회관 인근에서 2005년8월28일 아침 7시50분경에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만 16세인 정창훈 외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이동 중 커브길에서 도로를 이탈해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리하여 탑승자 정현수가 사망하고 정창훈 외 1명이 중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회사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 유가족에게 보상금으로 약 1억1,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6년12월에 도로관리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에 지급액의 50%인 5,700만원에 대해서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을 보면 2008년10월23일 소송결과 내용은 ‘도로의 곡률반경이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 또 부근에 있는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이 부분은 과실이 일부 인정되기 때문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게 900만원을 2008년12월31일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소송대리 변호사 또는 타 유사사건에 대한 관례를 비추어 볼 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벽화도색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비 3,500만원 건입니다.
우리 북구를 관통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구간에 있는 굴다리 총 7개소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약수마을 굴다리와 북구청 동편 굴다리에 대하여 벽화도색과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벽화도색은 일반 풍경 그림이 아닌 3차원적인 도형으로 도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간경관은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지장이 없고 안전성과 에너지 이용이 효율적인 LED조명으로 설치하여 밝고 활기찬 도심환경 조성으로 보행자나 찾고 싶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에 중산동 화정마을에 있는 철길 굴다리에 대하여 벽화 도색을 한바 있으며 현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생명산업과장 주수생입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북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4,497만2,000원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85명으로 예상하고 1억1,56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학자금 수급대상인 학생수가 파악 됩니다만, 2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두 가지로 첫째, 기존 수급대상자인 2,3학년 학생은 누락이 없는 편이나 신입생인 경우는 상반기 이후 신청하는 경우가 잦아 2회추경 시에 감액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학자금 예산을 울산광역시에서 조정함으로 인해 결산추경 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지역특산물 전시관 설치 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전시관은 본관 당직실 옆 민원봉사대 입구가 되겠습니다.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전시품목은 총 13개 품목으로 농축산물이 9종, 수산물이 4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9종은 북구에서 생산되는 부추라든지 호접란, 국화, 한우고기, 배, 쌀 등이며, 수산물로는 대게, 미역, 젓갈, 가자미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특산물 모형을 제작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입체적인 시각효과를 겸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재난관리과장 송지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63페이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억1,89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월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총 17개소에 피해가 발생하여 주택침수 9개동 850만원, 농경지 매몰 4개소에 300만원, 농작물 피해 4개소 300만원 등 전체 1,4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피해발생 후 2008년 당초예산 300만원과 예비비 1,150만원을 긴급 확보하여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비 70%, 시비 12%, 구비18%의 비율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후에 국비 1,015만원과 시비 174만원이 내려와 결산추경에 1,189만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생명산업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 집중호우 때문에 농경지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했는데, 당시 피해지역에 원상복구 조치가 됐습니까?
수로하고 이런 부분들이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호계 쪽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으로 설계해서 약 5,0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RPC 밑에 쪽 농수로도 붕괴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톤마대로 응급처치를 했는데, 제방이 완전히 공사가 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둑이 터져서 논으로 다 흘러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원상복구가 끝났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토사매립 부분은 지주에게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매몰된 부분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기반공사 관리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구적인 복구는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정식명칭은 농촌공사로 바뀌었는데, 관리지역은 농촌공사관리 구역입니다.
그렇지만 농촌공사 예산이 부족할 때는 일반 행정에서 복구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은영의원지역특산물 전시관이 구청 민원지적과 옆에 농축산물 9종, 수산물 4종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자주 보고 또는 설치한 만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분으로는 고민 되지는 않거든요.
음식물을 설치한 그 주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효과가 높을까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위치선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지적과 쪽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직실 옆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경우 쉽게 볼 수 있고, 그런 위치를 선정하다보니까 음식물 설치해 놓은 곳이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입구 쪽입니다.
문에서 들어오면 맞은 편, 민원지적과로 가는 입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을 설치해 놓으면 예를 들어 부추작목반 연락처를 적어 놓는다든지 해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도시녹지과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편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공포는 2006년1월에 됐는데, 시에만 2006년7월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08년3월28일 폐지됐는데, 1년8개월 정도 시행되다가 폐지 됐습니다.
사유는 각종 건축행위를 할 때 사업자나 개별 건축할 때 부담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자나 개인한테 부담을 가중시킨다, 합당치 않다고 해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예산편성 되는 것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쪽은 이 기금으로 일정부분 해소하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용역 하나 주고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안 하고 …
특별회계는 폐지되면 전부 어떻게 되나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법은 폐지가 됐는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
○류인목의원근거 없는 조례는 둘 수가 없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상위법은 폐지됐지만 조례가 존치된 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미납액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1억2,000만원 정도 7건이 있는데, 미납된 데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게 해소가 돼야 됩니다.
미납액을 받아들이고, 근거가 조례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아직까지 존치돼 있고, 이게 해소된다면 조례는 앞으로 폐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는 폐지된 이 법에서 정한, 사용을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할 때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거든요.
○이은영의원법이 폐지되기 전에 부담금이 지정된 미납금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폐지가 되고 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박병석의원건축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벽화도색 및 경관조명을 약수 굴다리하고 구청 굴다리에 하겠다는데, 경관조명은 이해가 되는데, 벽화도색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말씀입니까?
벽화 전문화가가 그리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페인트나 물감에 대한 비용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으로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기존 벽화가 12군데 있고, 굴다리에 7개 있는데 화정마을은 2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시공업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해서 공개경쟁 입찰해서 한 사업입니다.
○박병석의원벽화 그리기를 전국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TV에서도 종종 나오던데 주민참여형으로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주민들과 아이들이 직접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공건축물이나 담벼락에 그림 그리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업체에 줘서 그리는 것보다 좀 못 그리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화봉중학교 담장 등 12군데가 있습니다.
이 벽화를 할 때는 주민참여로 했고, 지금 굴다리에 하려는 벽화와 야간조명은 도색이 안 돼 있고 밋밋하기 때문에, 도색해서 야간조명을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벽화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노출된 콘크리트 면이 지저분하니까 도색하면서 야간조명을 설치하려고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화마을에 있는 메아리복지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했습니다.
거기는 1,200만원 들여서 공사발주를 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 때 하려는 사업입니다.
○류인목의원벽화를,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명이 들어가면서 받는 원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안해서 도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야간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면을 고르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벽화라고 표현해 놓으면 다 오해하지요.
○이은영의원경제교통과에 버스베이설치가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계획이 어디였다가 지금 삭감되는 사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민원에 대비해서 설치하려고 편성했다가 민원도 없고 해서 집행이 남았습니다.
○이은영의원한 건도 없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이은영의원’09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지요.
이것도 예상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것도 예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원지삼거리 쪽에 주민들이 요구한 곳이 있었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거기는 버스승강장입니다.
맞은편에 버스승강장을 하나 설치하고, 반대편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당초 세 개소라고 돼 있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감안했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세 개소라고 나온 것은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쌍용아진, 농소3동 구역에 버스베이 세 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할 시점이 그 당시 당초예산 편성 시기였습니다.
2007년도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버스베이를 설치한 시점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세 개소는 쌍용아진 쪽에 기 설치한 승장장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그렇게 했을 경우 설명하고 당초에 계상할 때하고 완전히 안 맞는 이유가 2007년도에 여기에 따른 사업이 시작됐으면 1회나 2회추경에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래도 향후에 발생할 민원에 대비했기 때문에 섣불리 예산을 삭감할 수 없었습니다.
○류재건의원그건 너무 심합니다.
한 개 정도 같으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당초에 이미 3개소에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여기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2007년도에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시점에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버스베이 한 개 설치하는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예산이 듭니다.
○류재건의원밑에 보면 3개소 해서 6,0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 당시 6,000만원을 편성했다가 버스승강장 예산 3,000만원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돌리고 3,000만원을 남겨 놓은 것은 한 개 정도 예상을 보하 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산업단지 시설유지 보수비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실은 제가 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때문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산은 굳이 삭감할 필요 없이 환경개선에 투자 했으면 싶은데, 지반침하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삭감했네요.
전번에 답변하실 때 시비를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뒤쪽에 시비 1,000만원도 금년도에 삭감했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쪽에.
예산편성 할 때 신경을 쓰고 의지만 있다면 삭막한 산단 내에 황량한 주차장에 나무도 심고, 제가 볼 때는 화장실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던데 워낙 넓은 곳에 포장만 해 놓고 있으니까 너무 삭막하거든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삭감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달천농공단지 내 도로 지반침하 부분에 대한 예산 1,000만원입니다.
달천농공단지에 간담회를 나가 보면 제일 심각한 것이 개구리 주차장을 해 달라는 것이 주요 민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주차장을 100여면 설치하려면 적어도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1,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그건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1,000만원으로는 사업을 못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곡지방산업단지 쪽에 예산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저번에 과장님 답변이 시비를 신청했다가 안 들어 와서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매곡지방산업단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비가 가능하고, 달천농공단지는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비로 하는데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매곡단지에 바로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럼 내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환경개선 사업이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매곡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담당계장하고 구두로는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호계공설시장은 설계가 완전히 끝났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끝났습니다.
○박병석의원옆에 날개처럼 다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좌우에 다하려고 했는데, 좌측은 안 하고 우측에만 하도록 했습니다.
○박병석의원설계도를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막구조 설치랑 날개가 없어 진 부분이 설계가 변경된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지금은 어려운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전문적인 사항이어서 지금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류재건의원251페이지, 생명산업과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해가 안 됩니다.
기존 수급자 대상자를 봤을 때 2학년, 3학년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고, 또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3월경에 학생수가 정확히 나올 텐데 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신입생에 대한 부분이 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2차추경 시에도 류의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가적용을 잘 못해서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2,3학년은 정확하게 산정이 되는데 신입생은 일반 실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했다가 그냥 두는 경우 도 있고, 다시 다니는 경우도 있어서 2회추경 때 삭감을 다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입생 문제를 사유로 들어놨습니다만, 2회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일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류재건의원그 부분은 잘못됐지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페이지 도시녹지과 예산안 세입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20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순찰, 신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그린벨트 관리 단속원 4명하고, 그린벨트 업무 담당자 2명의 출장여비입니다.
○이은영의원임금이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 출장여비만 새로 더 편성하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예.
○박병석의원216페이지, 아파트형 공장 옥상 풋살구장 조성은 끝났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다음주 29일 날 준공식 합니다.
○이은영의원217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시에서 3년간 사업을 한 기업체에 한해서 1인 신규고용 창출 시 월 5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은영의원임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기업체에 50만원을 지원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기업체에 지원합니다.
○류인목의원217페이지 태양열,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200만원 감하고 또 당초예산에도 좀 편성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2008년 3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3월부터 12월까지 시스템 운영비였습니다. 그런데 몇 번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출장을 왔습니다만 보수업체에서 경미한 사항은 보수를 자체에서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 지났고 또 경미한 보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류인목의원그때 보고하실 때는 내용을 좀 다르게 보고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전체적으로 수리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 부분도 있고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서버유지비 및 인터넷 회선비 부분에 210만원 있었고, 520만원은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편성해 놨습니다.
○류재건의원218페이지 가기 전에, 예산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달천농공단지 입간판해서 예산이 1,500만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산 1,000만원으로 신상안교 건너서 입구에 바로 세워 놨습니다.
○류재건의원지나가면서 보기에는 좀 그렇던데, 장소가 좀 안 그렇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농공단지에서 가장 원하는 위치로 자기네들이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요.
그다음에 가각지점에 설치한 것은 사실은 제일 좋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좋은 자리라고 잡은 자리이고, 자기네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건설과 예산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로 사용하던 곳이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도로를 막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박병석의원그중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농소1동 1-11호선 소방도로 부지 내에 500여평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동네로 들어가는 중심진입로인데, 그것을 12월31일 자로 갈아엎어서 밭으로 만든다고 현수막도 붙여 놓고 했던데, 그런 부분은 시급하게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뚫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계획이 내용에 혹시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하고 또 교부금 신청 시에 해당 소1-11호선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삭감된 부분인데, 그런 경우가 요즘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주변에 땅을 분할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팔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거에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자기가 동의를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서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통행하고 있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막지는 못하거든요.
그것이 법상에 보면 일방통행죄에 해당되어서, 통행방해죄에 해당이 되어서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변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합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올해부터 개설하기 위해서 실무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두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또 민원이 일어난 사항이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하고 또 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은 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도시계획도로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잘못 행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만약에 소문이 날 경우에 예산은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예를 들어서 1-11호선 같은 경우에 지주는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다니던 길은, 관습적으로 통행하던 길은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은 못 막습니다.
○박병석의원소유주는 12월 말일 이틀 동안 현재 도로니까 시멘트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파내서 밭으로 만든다고 …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 사례를 보면 일방통행죄에 해당이 되어서 주민들이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만 일부 통행료를 징수한다든지 이런 부관이 붙여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해결 나오는 쪽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좀 시비를 요청하든지 해서, 사실 1-11호선은 구 호계 상권 중심 남북축을 연결하는 주도로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집행부에서는 이미 그것을 감지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229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용 무전기 유지비와 이동식 축중기 유지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같은 금액으로 전액이 유지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유지비가 사용되지 않고 내년에 예산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근배 이동식 축중기 유지비에 대해서는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배려로 새로 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자기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지비가 필요가 없어서, 필요가 없다기보다도 하자보수 말고 우리가 부주의로 해서 파손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제로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계에 대한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비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영의원1대를 더 구입한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기존에 있던 5대의 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기존에 있던 것도 재작년에 수리를 다했습니다.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은영의원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것은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근배 이것은 정리를 했으면 좋은데, 금액이 소량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253페이지 어업인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하고, 농업인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은 한시적인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예.
○이은영의원언제까지 지원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이 부분은 기름값이 많이 오를 때, 지금 면세유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리터당 1,800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이은영의원263페이지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수유지비, 수리가 없었나봐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이것은 설치가
7군데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설치한 사람이 업종을 바꾸는 턱에 제대로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리를 못하고, 다른 업체로 해 보니까 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못하고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해 봤지만 다른 업체에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임의대로 폐기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시, 소방방재청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유지 보수한 것이 하나 도 없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7군데는 어디이며,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이것은 지금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하고 일단 페기 쪽으로 해서 불용처리 하도록 공문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시설을 해 놓은 기기자체를 …
○박병석의원무용지물인 것이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그렇죠.
○박병석의원7군데 배치된 곳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문제에요.
지금 각 골짜기에, 과거 홍수 때 다 떠내려가고 인사사고 난 이후에 전부다 골짜기에 음성시스템 스피커 달아놓은 것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 넣어서 했는데.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것은 자동우량경고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은 따로이고요.
이것은 구청에 하나 있고 동사무소에 있고, 마을회관에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우리 구에서 한 것은 없죠?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신흥사 계곡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것은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박병석의원작동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아닙니다. 잘됩니다.
○박병석의원울주군 쪽에 계곡이 많이 있잖아요. 작동이 안 된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
○이은영의원그런데 작동이 안돼서 폐기상태로 가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요즘 CCTV나 다른 것 좋은 것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치하면 되기 때문에 큰 효용가치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생명산업과에 유기질비료가 결산추경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이 늘어났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사실상 보조사업입니다. 당초보다도 시설하우스가 많다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비도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은영의원예산부분은 아니긴 한데, 건설과와 도시녹지과에서 도로와 공원과 관련한 공사들을, 2008년 예산 마무리 공사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공사기간들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제도 사회복지관에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어린이 놀이터를 새로 깐다고 다 뜯어냈어요. 그런데 이 틈이 상당히 긴 틈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오수관로 공사를 쭉 하고 있는데, 마무리하는 틈이 공사기간들 속에서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놀이터도 빨리 그것을 깔지 않으면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노는 곳인데, 시멘트로 그냥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겠던데요.
이런 공사 틈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공사를 여러 가지로 한참 많이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도 하고 계시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공사시행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접수를 합니다.
또 저희들이 가서 감독할 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나 또 감독이 보는 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예를 들면 오수관로 공사를 하는 곳이 원동아파트에서 쌍용아진1차 쪽으로 쭉 오수관로 공사를 거의 다 했거든요. 마무리 공사가 있는데 2주가 넘은 상태로 계속 그대로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마무리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기층을 깔아놓고 위에 블랙베이스만 해 놨거든요.
거기에 베어링을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블랙베이스를 해 놓은 상태에서 베어링은 마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하를 시켜서, 이것은 아무리 다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좀 침하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정구간 침하를 시켜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지금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자전거도로는 전체를 다 인도 블록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간구간 별로 뜯어내면서 하고, 마무리 짓고 다시 또 인도 뜯어내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것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던데 위에 시멘트를 깔아 놓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공사 마무리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자면 고무칩을 위에 깔아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와서 한꺼번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그것이 완료될 때 까지는 계속 시멘트 상태로 있어야 되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위에 까는 것이 5㎝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은영의원그리고 자전거도로 중에 원지삼거리 다리에도 보면 난간다리는 됐는데, 올라가는 턱과 내려오는 턱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로 2주 이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무리들이 …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스톱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볼트 체결하고 하는 것이 일부 보강을 더 시키기 위해서 일단 제작을 추가로 시켜 놓고 또 평면에서 제작을 하다보니까 밑에 다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노면하고 닿는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드로잉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며칠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갭이 생기지 않도록 완료가 되면, 딱 완료가 되는 형태로 되면 …
○건설과장 이근배 최대한 좁히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시공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보건 및 의료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p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5,682만4,000원에서 957만7,000원이 감액된 15억4,72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일반진료비 및 예방접종비가 1,500만원이 감액, 국고보조금 등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수입 669만4,000원 감액과 시․도비 보조금 211만7,000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73p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총 40억9,739만1,000원에서 753만8,000원이 증액된 41억49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p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 변경 내시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천성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는 6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p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161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4p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영양보충식품구입비에서 1,100만원을 줄여 사무관리비 7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p 노인의치 보철사업 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로 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76p 암 의료비 지원 사업은 2,25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86호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보충사업 대상자를 당초 계획 200명에서 30명을 추가한 230명에 대하여 식품을 공급을 했는데, 실제로 지침서에 내려올 때 배정된 식품비보다 저희가 계약액을 굉장히 저렴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식품비가 남은 액수이고, 그다음에 식품비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을 하게 되면 영양보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료도 많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모유수유를 많이 권장하게 되는데 임산부 모유수유를 할 때 모형이 있으면 굉장히 교육하기가 좋더라고요.
가슴 맛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교육 하고 모유수유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하고 교재홍보물 이런 것들을 조금 구입하고자 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답변으로는 이것이 불명확한데 문제가 없느냐는 문제죠.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충분히 예산서를 봐도 이해가 가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없느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더니 식품비로 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미 식품비를 기준단가보다 굉장히 낮게 책정해서 약간 남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교재구입이나 어차피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흔쾌히 받아들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도록, 그런데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부기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민간이전 되는 비용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사실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부 교육자료 입니다.
○류인목의원교육자료로는 자산취득비로 400만원 증가된 것이 나와 있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은 모형을 사는 것인데, 모형은 자산취득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또 교육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리플릿이나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쇄물이 필요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많이 투자하는 부분은 모유 수유하는 자산취득비하고, 이유식 교육형 모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모형이라든지 이런 모형들이 필요합니다.
○류인목의원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이해가 되고요. 그것보다 더 큰 700만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사실은, 인쇄비가 이만큼 들어갈 리가 없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대상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0명이었는데,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꾸준히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것, 조리법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올해 저희 직원이 교육자료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일부 만들어서 써봤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자료로 평을 받아서 복지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교육자료 대상 보건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용할 교육 자료를 좀 준비하는 준비작업이고, 별다른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을 내년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해 놓는다는 내용으로 비쳐지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교육자료는 내년 1월과 2월에 바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올해 자료가 있지 않고는 내년에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용 자료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한번 하고 끊기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예산의 원칙에 사실은 벗어나는 일이다. 그죠?
당해 예산은 당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예산 원칙이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교재를 미리 준비하는 부분이 그렇게 벗어난다고는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류인목의원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예산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 윤규태 이 부분은 기금하고 시비보조금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용도변경 부분에 위에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그런데 변경승인만 받으면 가능은 합니다.
아까 류인목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 데, 내년도 사업할 것을 지금 구입한다는 데, 아까 류인목의원님 말씀처럼 지방재정법에 내년도 것을 지금 구입한다는 것은, 내년도 부기가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예산은 올해 편성해서 올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 연도 것은 그다음 연도에,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자산취득이라든지 장비구입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인데 내년도에 하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수용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
○이영희의원답변을 전문위원님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소장님이 해 주셔야죠.
○보건소장 이병희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A4용지 지금 다 사무실에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는 별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촉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신다면 글쎄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이것이 의존재원이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예산원칙 대로 삭감을 할 생각인데, 사실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해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도 사실은 의존재원이라면 불용액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를 한다는 입장도 사실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원칙은 기본적으로 답변하실 때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입장에서는 남아서 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26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지금 증액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금으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연도폐쇄기간까지 집행이 다 가능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많이 증액된 부분은 불임부부지원사업이 많이 증액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예를 들어 1,000만원인데 저희가 추가 배정 1,000만원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저희 요구대로 1,000만원만 와주면 너무나 좋은데, 그쪽에서 무조건 받아라 하고 2,000만원을 던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남더라도 일단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임부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만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좀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크게 남을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처음부터 많이 와서 감된 것이 국가암관리사업 같은 경우가 사실 항상 쓰는 것보다 좀 많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감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특성상 아무튼 지불이 좀 적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3차추경에서 감 되고도 …
원인이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급할 때 결국은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라든지 아니면 액수가 최대 얼마까지 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을 잡아서 이만큼 달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많다고 생각을 했고, 작년에도 사실은 남았었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배정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감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조금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해진 액수가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류인목의원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거의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요청해서 했다고 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선천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조금씩 요청을 합니다.
크게 남을 것으로는 생각 안 합니다.
○류인목의원늘어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종류의 병들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일단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사장애는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 같은 것이 선천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 그다음 갑상선이 선천성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출생 후 1주일 안에 검사를 하고 요. 검사해서 만약에 하나가 발견될 경우 그 하나에 대해서 치료비나 특수 분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별한 효소가 나오지 않아서 소화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 분유를 먹일 때 발육이 안 되고 성장장애가 오는데, 그런 경우에 특수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특수 분유 지급이라든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병들이 옛날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거 같으면 효소나 이런 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류인목의원상황은 똑같은데 병력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둘 다 가능성은 있는데, 옛날에는 진단 자체가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유 없이 정신박약이 출생 후에 되는 경우가 있었는 데 그런 것이 이런 선천성대사이상 장애 때문이라는 것이 최근 의학발달에 의해서 좀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출연빈도 자체가 조금 높아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진단율, 이런 것이 더 높다고 보여 집니다.
○의장 윤임지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윤임지문석주류재건류인목
- 이영희박병석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규태
○ 출석공무원
- 도시경제국장김정성
- 보건소장이병희
- 도시녹지과장신종도
- 경제교통과장강걸수
- 건설과장이근배
- 건축주택과장박성근
- 생명산업과장주수생
- 재난관리과장송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