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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9차 본회의(2008.12.04 목요일)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9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08년12월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78호)

○ 주민생활지원국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2월04일(목) 10시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382억624만8,000원에서 18억6,299만4,000원이 증액된 400억6,92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27억8,493만1,000원에서 16억4,874만4,000원이 증액된 544억3,36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27억64만6,000원에서 18억462만원이 감액된 508억9,60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8,428만5,000원에서 34억5,336만4,000원이 증액된 35억3,76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74억1,217만7,000원에서 9억9,354만6,000원이 증액된 84억57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82억5,298만7,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3,273만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복지전달체계 확립에 8,228만9,000원, 자활지원사업에 2억99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7억4,02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294억1,205만8,000원에서 8억427만9,000원이 감액된 286억77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284억9,741만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1,036만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에 14억5,867만7,000원, 가정폭력방지 및 모․부자가정 지원에 1억4,936만8,000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아동지원 사업에 9억4,697만9,000원, 장애인 복지지원 및 사기진작사업에 2억7,24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는 26억6,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90억3,830만4,000원에서 25억8,956만9,000원이 감액된 64억4,87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정책사업비가 62억2,768만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2,105만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8,769만2,000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1억4,573만5,000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7,23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생활체육기반시설 구축사업에 25억9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55억8,387만6,000원에서 6억3,297만5,000원이 증액된 62억1,68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정책사업비가 32억3,165만7,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7,505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9억1,014만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사업에 2억7,215만원6,000원,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수거 효율성제고 사업에 3억460만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12억5,423만1,000원에서 3,729만3,000원이 감액된 12억1,69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정책사업비가 10억3,296만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8,397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1억1,657만원, 기본경비 중 사무실 이전 비품구입비 63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에 3억3,78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과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로 전년도 당초예산 8,428만5,000원 보다 34억 5,336만4,000원이 증액된 35억3,76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층 및 청소년 자활능력 배양,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사업 등으로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등 고령화사회 노인 생활안정 제공, 아동건전육성과 보육아동 지원, 양성평등 구현 및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홍보 분야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활성화, 특화된 지역문화관광 축제 추진, 생활체육 활성화와 기반시설 구축,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추진, 다양한 문화 공연 및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문화와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행복도시를 구현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청소체계 정착 및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의 지속 추진,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 구축,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장치 시범운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결대책을 통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확산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추진, 제3대학 및 주민자치대학 운영 활성화, 구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교육문화 광장 운영 등 도서관 운영 활성화,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평생학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수사업비만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대상자 추석 위문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구 보훈대상자는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 1,59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추석 위문은 지난 추석에 처음 600만원의 예산으로 5만원 상품권 120매를 구입하여 단체별로 회원수에 비례하여 배부를 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단체별 지회장에게 위임하여 불우회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임한 사유는 단체별 지회장이 회원 개인들의 재산상태 등 가사사정 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하여 배부하도록 하였으며, 지급자 명단은 저희 과에서 징구를 하였습니다.

개인별 배부 이후에 한 건의 민원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25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6일 제정된 울산광역시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하면 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참전유공자로 1년 이상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6.25참전유공자 중에서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부적격자인 경우와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에 해당 하면서 보훈관련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자로 정하고 있고, 또한 참전수당을 지급하기에 앞서 분기별로 보훈처에 지원대상자 자격 여부를 조회한 후에 적격자에게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30명 편성기준은 6.25참전유공자 회원의 경우 평균연령이 현재 78.6세로 고령의 나이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아쉽게도 사망한 회원 수가 16명이며, 해가 지날수록 그 인원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3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박상진의사 추모 글짓기 대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은 고헌 박상진의사를 추모하는 백일장을 개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박상진의사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 지난 10월30일 우리 구청 광장에서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가 주최하고, 울산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하여 구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회 참가 대상은 시 관내 초‧중‧고등학생이며, 장소는 우리구청 광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주로 시상금으로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별도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어 장원, 차상 등으로 시상을 하고, 초‧중‧고등학교 지도교사 3명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에너지보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8일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 대하여 2008년7월부터 2009년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에너지보조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차추경에 편성해서 가구당 2만원을 계좌입금 조치하였으며, 2009년도 보조금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추진하도록 가내시 된 바 있어 앞으로 정부의 지원방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내년 6월까지 유가의 하락과 인상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와 차상위장애수급 가구 그리고 경로당 등이며,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 대하여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월 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방법은 매월 말일 계좌 입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부담금 보상금(1,2종)이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본인부담금 보상금과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나누어집니다.

본인부담금 보상금은 1종 수급자가 매 30일 동안 병원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며, 2종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1종과마찬가지로 5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1종 수급자가 매 30일 동안 병원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종 수급자는 매 6개월의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종 수급자가 11월1일부터 30일까지 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냈을 경우에 5,000원을 보상금으로 지원받으며, 6만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1만원을 상한제로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였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기간마다 1회 지원이 가능하며, 1종 수급자는 지원 기준액 이내에서 실구입가 전액을, 2종 수급자는 실구입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에는 6년 동안 1회만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209만원까지, 2종 수급자는 177만6,500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요양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양비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출산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경우 2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검 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을 2009년도에 1억2,000만원 편성해 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부의 지침이 내년 6월까지는 변동 없으면 이대로 계속 고유가, 오히려 고유가 시대보다 하락된 시점인데도 계속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침이 변경되면 그렇게 지원이 되지, 지금 현재 유가는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만 환율은 엄청나게 1,500원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크게 변경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예산 통과되어도 지침이 내려와서 어느 날 중단하면 지급할 수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문석주의원여기에 지급하는 것은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별로 2만원 지급하는데, 경로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이고, 그다음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차상위장애수급 가구입니다.

경로당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예산이 그쪽에 별도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내년도 예산에는 차상위장애가구하고 경로당은 복지서비스과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1억2,000만원에는 경로당은 빠져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정부 지침상 가구당 2만원씩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7-6쪽에 교육급여 내용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책자에 있다시피 20일 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내용은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무엇을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중학생은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회비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중학교는 무료이기 때문에 학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5만원을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학비까지 합해서 38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7-10페이지, 민간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추진계획에 보면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20종에서 100여종으로 한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20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네이브에 들어가서 오케이라이프에 들어가면 서비스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보육료 신청, 가사간병도우미 신청을 행정기관에 와서 신청을 안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는 20종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내년도에는 100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신청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7-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봉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활성화 되어야 되고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 과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지금 현재 8개 동에 동별 차별화된 자원봉사는 농소1동은 집수리이고, 농소2동은 발마사지인데, 다른 동에는 특화된 사업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동별로 특화된 사업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여성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사업 운영을 잘하고 있고, 농소2동에는 발마사지를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8개 동 전체적으로 특화사업을 정해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특화사업을 하나씩 정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 동별로 여성자원봉사자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한 번씩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북구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안 하고 할 수 있는지, 봉사활동은 마일리지 점수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센터를 안 거치고 자체 등록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자원봉사자들은 등록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저는 거기에 가입해야만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자는 자기가 신청하면, 등록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별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센터를 안 거치고 등록해서 마일리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개별단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문석주의원그리고 가끔 한 번씩 구청 공무원들이 토․일요일 날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나가는데, 여기도 보면 25개 동아리가 구성됐다는데 이만큼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각 과별로 동사무소별로 동호회를 구성하도록 작년에 계획을 내렸습니다.

금년도에 각 실․과별로 1회 이상 전 직원이 참여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실․과에서 자원봉사활동 한 내용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25개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구청 공무원 동아리와 활동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자원봉사 홈타운지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북구 관내 처음으로 농소3동 대동한마음타운아파트에서 1호점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아파트별로도 그렇고 자연부락 단위도 그런데, 아파트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노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원봉사 신청을 센터에 하면 다른 동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센터에 그 아파트 내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니까, 그 자원봉사자들이 신청을 한 가구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어제 처음 북구 관내에서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이영희의원그러면 대형아파트마다 자원봉사자 홈타운을 정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의원대형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녀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있는데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물론 부녀회도 있고 다른 새마을단체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

이영희의원동에서 그 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 보시면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 홈타운을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성은 있지만, 굳이 이렇게 꼭 단체를 운영해 가면서 …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에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해서 총 2억원이나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영희의원구비가 1억원이 넘고 여기에는 운영비하고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직원 인건비, 운영비, 차량운영비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이것이 북구여성자원봉사회에서 이끌어 가는 북구 전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예.

이영희의원그러니까 각 동마다 지정을 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런데 이것은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 자치위원회나 부녀회나 단체의 지원 없이는, 협조가 없으면 오픈을 못합니다.

어제 한 곳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어제 오픈식을 했습니다.

문석주의원자원봉사센터에서 설명회를 하고 대동아파트가 어제 했는데, 자발적으로 우선 먼저 하겠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제안을 먼저 자원봉사센터에서 했고, 거기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했습니다.

문석주의원이렇게 지정해서 그 아파트자치회나 부녀회에서 하겠다고 나서면 봉사센터에서나 구청에서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인센티브 계획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제가 듣기로는 홈타운사업에서 아파트에서 유효한 측면을 보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부녀회가 있는데 부녀회가 어느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 부녀회 성원들만 참가하는 형태인데, 아파트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성주민들이 아파트 내에 참가를 할 수 있고, 봉사점수나 또는 마일리지를 등록할 수 있고, 또한 청소년들도 어느 공공기관에 가서 봉사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 청소 활동이라든지, 꽃밭 가꾸기 등을 하면서 봉사점수를 수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효율적이라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내용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은영의원그런데 이것을 전체 관리하는데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인건비를 주고, 그 인건비를 받은 직원이 전체 아파트를 관리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이 인건비가 왜 지급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전체 예산이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류인목의원홈타운이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이해가 사실 안 되는 것이 수혜자와 자원봉사자의 연결이나 또는 아까 기대효과로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자원봉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또 마일리지나 이런 것은 센터에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맞습니다.

류인목의원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애매하기는 한데,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아니, 그렇지 않죠.

동에 협조를 받으면 마일리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어떻든 간에 마일리지 점수를 받으려면 회원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에서 주변 환경 대청소를 한다고 했을 때 동에 협조를 사전에 구해서 그 아파트 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와서 청소 활동을 하면 마일리지를 부여 받는, 참가했다는 확인서를 자치회장직인을 찍어서 주면, 그것이 포인트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모든 마일리지를 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해야만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에 복지담당자가 인정하고, 그런 행사를 인정하면 동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가지고 마일리지를 주고, 나중에 동에서 그것을 자치센터에 연결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에서 인정만 하면 마일리지를 받아가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마일리지는 가는데,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해 주면 통지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센터로 연결되고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꼭 센터 회원으로 등록해야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센터에 가서 등록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 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어제 개소식에 못 가 봐서 그런데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그냥 입대위 사무실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입대위 사무실 같은 경우도 관리사무소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평소에 연락을 받거나 해 줄만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래서 어제 자치위원회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님도 참석을 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입대위에 계신 분들도 사실 상근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언제든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연락을 할 상시적인 체계가 돼 있어야 될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쪽으로 안 되면 자원봉사센터로 연결이 되도록 …

이은영의원관리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니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면 …

류인목의원자원봉사센터에도 파견해 주고 연결시켜 주는 작업은 아파트 내에서 이루어져야 홈타운의 제대로 된 커넥션으로 갈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것밖에 더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홈타운이라고 그 아파트 내에서 해결하고자 만들어 놓고 다시 자원봉사센터로 갔다 왔다 하면 괜히 한 과정만 더 거치고 불편한 점만 더 늘어나고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바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남의 동네에도 시간 나는 사람 바로 해 줘야 될 것인데 …

이은영의원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 내가 언제든지 신청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서 벌리는 사업 예를 들어 ‘몇 월 며칠 토요일에 청소를 합니다.’ 라고 하면 와서 하는 형태, 이렇게 개념이 조금 다른, 내가 신청하는 형태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상세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아니,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해 보고 이것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분석이 돼야 상식적으로 될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업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더 많이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분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정확하게 이 사업을 연결해서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알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밑에 북구여성자원봉사회 활동 활성화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활성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별로 보면 여성자원봉사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북구여성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어요.

이 단체의 대회인지, 북구에 여러 동별로 존재하고 있는 여성 봉사자들 전체를 아우르는 대회를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한 동에만 하더라도 자연보호회부터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등등 왜, 조그마한 자생 여성봉사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초록회라든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전체를 아우르는 전반의 여성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인지, 여성자원봉사자회 단체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굳이 왜 여성자원봉사가 봉사활동을 전문화하고 또 활성화 하는 것은 맞는데, 복지서비스과도 아닌 이 과에서 이 활동을 활성화하려고 하는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시에도 보면 여성자원봉사자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며칠 있으면 광역시에서도 북구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군별로 다 마찬가지인데, 현재 각 동별로 다른 새마을단체나 자연보호단체나 마찬가지로 이 단체도 각 동별로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회 단체로 구성이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회 대회를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만의 여성만, 남자들은 아니고 여성분들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여성자원봉사자들만이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모두 총괄한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니지요.

이은영의원여성자원봉사회의 봉사단체대회라고 보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동별 여성자원봉사회단체 회원들만의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를 …

이은영의원북구에서도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했습니다.

문석주의원예. 계속 여성자원봉사단체는 있었고요.

이은영의원단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북구여성자원봉사자대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활성화를 계기로 해서, 그렇다면 그 내용은 뭐냐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대회는 아직 우리가 안 했습니다.

금년 대회는 안 했고 …

이은영의원아니, 예산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산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은영의원그러니까 업무보고와 예산을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다른 새마을단체이고 거기에도 봉사하는 단체들이 다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자원봉사회 회원 단체만이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영의원결국 다 북구여성자원봉사자회 대회를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그것은 무리가 좀 가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별다른 무리가 …

이은영의원일개 단체가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입을 댈 수도 없고, 당연히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박병석의원그것이 아니고요.

잘못 알고 계시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통과된 것인데, 북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각종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등록된 멤버들 중에 여성자원봉사자들만 해서 하는 대회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현재 있는 북구여성자원봉사 단체인가요?

이것은 그 단체 외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모든 여성자원봉사자들 대회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은영의원그러면 설명이 다르잖아요.

전체 여성봉사자들을 총괄하는 대회라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고요.

이것은 별개의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일개 단체에 대회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니까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다른 단체에도 새마을이나 자연보호회나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 보듯이 여성자원봉사단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얼마 전 가을에 동천체육관에서 시 자원봉사자대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것은 시 전체 봉사자 대회이고,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광역시하고 한 행사이고요.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별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여기에서 하는 행사는 북구여성자원봉사자회에서 하는 단체행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별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두 번째 질의 답변은 안 하셨는데, 왜 이 과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우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교부가 될 겁니다.

이은영의원교부금으로 됐는데, 복지서비스과로 안 가고 왜 이 과가 주관이 됐냐고요?

여성자원봉사자단체 행사라면 좀 다른 개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주요업무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부분이 더 추가가 되나요?

주요업무계획에는 2억1,9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예산서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2억6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이 추가가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총괄로 묶어 놓고 자원봉사센터와 구분이 안 됩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은 1억5,600만원입니다. 나머지 아까 이야기했던 자원봉사자 대회라든지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 예산이 더 많습니다. 예산할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개괄적으로 사업내역을 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삭감여부라든지 판단할 수 있어서 지금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하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센터예산 봉사활동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한 금액입니다. 전체 금액이.

여성자원봉사회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조금이 …

류인목의원이것이 별개 단체로 그것만 추가로 들어가면 합산이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이것이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은 봅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계산을 해서 …

류인목의원나중에 질의할 때 그때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정확히 예산서 하고 맞춰보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긴급생계가 7-10쪽에 통합서비스 형태로 같이 포괄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개별사업별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되면 같이 묶어서 총괄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하려면 너무 보고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제 고민은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여러 신청을 쭉 다 나열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제 고민은 뭐냐 하면 긴급생계지원 전화번호가 있는데, 몇 번인지 아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은영의원129 더라고요.

그다음 청소년 위기전화는 1388, 여성 위기 번호는 1366, 번호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 특히나 이 과에 해당하는 것이 129인데, 129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거든요.

홍보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통합서비스를 하더라도 이것을 알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대한 대책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

이은영의원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사실은 이런 전화번호를 이렇게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구청 전화번호를 바르게 하는 것이 …

이은영의원제 말씀은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19처럼 온라인으로 어디를 들어가라는 것이 공유가 되고, 확대되어야 그곳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효율성을 높일 텐데, 129처럼 번호만 있고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이것 또한 신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와 진다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이 고민이거든요.

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보강해야 될 지점이, 홍보나 들어가기 쉬운 내용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신청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접근이 약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맞습니다.

내년에는 반회보라든지 행복1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도 모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시에 있으면 시에 먼저 전화가 옵니다.

그것은 구 소관이니까 몇 번으로 전화하라고 전부 그렇게 안내가 되거든요.

이것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예.

박병석의원7-12페이지 6.25참전 유공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조례를 지정했는데, 지금 울산광역시 내 타 구․군에서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이 울산에 몇 군데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금년도에 울주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1월부터 지급해 주고,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북구입니다.

박병석의원나머지 3개 구는 아직 안 만들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아직 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왜냐하면 저희들만 사망했을 때 15만원, 수당이 월 2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타 구와 우리 구 간의 질서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타 구에도 아마 조례를 만들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것은 만들 겁니다. 한 개 구에서 만들면 다른 구에서도 안 만들고는 못 배길 겁니다.

박병석의원예.

○의장 윤임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 203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207페이지, 업무보고에도 전체 총괄표에 보면 복지전달체계 예산이 상당히 증가했거든요.

복지전달체계 확립에 대해서 예산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복지협의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

민간경상보조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8,200만원이 증가된 그 부분입니까?

보훈대상자 추석 위문 7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 금년도에 없었던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가 금년도에 정부로부터 보훈단체 지정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740만원, 특수임무수행자 7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진의사 추모 글짓기 대회가 금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제일 많은 게 6․25참전유공자 지원이지요?

그게 6,000만원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의원보훈대상자 추석 위문이 전년에 대비해서 100만원 상당의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물단가를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수행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베트남참전유공자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감해진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간사 비용이나 이런 내용은 다 어디로 편성돼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없어졌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계에서 …

이은영의원아니,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간사 운영이라든지 그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 비용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간사 비용은 금년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숙제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20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현충일 위문행사 지원도 역시 두 개 단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400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두 개 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충일 기념일 행사는 참석하는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지요.

박병석의원4․19 정임석열사 추모행사 지원비도 50만원이 증액됐는데, 예산이 부족합니까?

큰 행사도 아니고, 약 50여명 정도 와서 식사하고 추모하는 행사인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물가가 자꾸 인상이 되니까 작년에도 돈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은영의원별로 부족하지 않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행사 주관하는 데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보훈단체 회원들이 중복되는 분들이 많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참전유공자회도 있고 고엽제전우회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산도 중복돼서 만들어 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6․25참전유공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공수훈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돼서 딱 잘라서 이것은 여기다, 이것은 여기다 라고 못하고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209쪽, 박상진의사 추모 글짓기 대회가 있는데, 예산을 주면 추모사업에서 사업을 맡아 하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의원문화홍보과 소관 박상진의사 추모 궁도대회도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이영희의원특수임무수행자회는 신규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특수임무수행자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옛날에 박대통령 시절에 북파공작원 단체입니다.

박병석의원등록된 회원이 북구에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67명입니다.

박병석의원고엽제전우회는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340명입니다.

박병석의원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373명입니다.

박병석의원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중에 고엽제에 노출돼서 고엽제전우회에 포함된 사람이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대부분은 아니고요 …

박병석의원아니, 고엽제에 노출된 분들 대부분은 베트남 전에 갔다 온 분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 사람들입니다.

문석주의원그 지역에 군부대가 있었던 지역이 있고, 살포지역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런데 고엽제환자들은 별도로 고엽제전우회라고 만들었고, 아닌 사람들은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결국 큰 틀은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에 들어가 있고, 그 밑에 고엽제가 있어야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맞습니다.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박병석의원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회원들과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은 완전히 별개로 봐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의원그럼 합치면 북구에 700여명이 베트남 전에 참전한 용사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건 아니고, 전체 인원 중에 중복돼서 …

박병석의원373명 베트남참전 용사 중에 340명이 고엽제전우회에 포함돼 있습니까?

이중 멤버십을 99%가 갖고 있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박병석의원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정부에서 보훈단체를 하나의 법인단체로 등록해서 인가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박의원님, 이것을 따지고 달려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고엽제니, 특수임무수행자니,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은영의원관련해서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단체를 지원하자 말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목이 일반사회복지 지원이잖아요.

이것이 복지전달체계 확립이라는 내용 속에 있어서는 내용이 너무나 안 맞거든요.

그래서 목을 다르게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를 들면 전체 예산분석을 할 때 복지전달체계 확립 예산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렇게 분석 되어서는 복지전달 체계가 확립되고 더 확대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목을 다르게 바꾸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산편성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있었습니다.

이은영의원주로 홍보물 작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아동인지사업하고 결혼이민자사업입니다.

이은영의원그건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211페이지 사회복지관계공무원 워크숍에 홍보 배너제작, 홍보 현수막제작, 우편발송료, 일반 사무사용품 구입 …

이은영의원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211쪽에 올해는 아동인지 향상서비스사업하고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사업에 표준형사업은 안 하고 지역개발형만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희들이 지적해서 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서 작년부터 …

이은영의원표준형하고 지역개발형 두 개가 있는데, 왜 올해는 지역개발형만 사업을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추가로 한 것이 서비스과에서 장애자 …

이은영의원표준형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장애자는 복지소비자과에서 올해 신규로 별도로 …

이은영의원그게 표준형으로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은영의원그래서 표준형을 여기에서 신청할 수 없었던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해당과가 복지서비스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복지서비스과하고 같이 해서 표준형사업은 한 개만 신청할 수 있고, 지역개발형은 두 개를 신청 하신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지역개발형사업은 재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입니다.

이은영의원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요.

작년에 아동인지향상서비스사업이 표준헝사업이었고, 그래서 올해는 지역개발형사업으로 전환을 한 건가요, 아니면 표준형사업 자체가 바우처사업 내용이 없어진 건가요?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다른 사업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병석의원국비 내려온 것을 보면 작년에는 표준형으로 이 사업을 했고요.

국비지원 자체가 아동인지향상서비스사업은 50%가 작년보다는 늘었고, 반대로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는 50% 줄었거든요.

이 형태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체형이었고, 그런데 지역개발형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산은 아동인지향상서비스사업에는 배로 증액되고,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는 반으로 줄었거든요.

표준형에서 지역개발형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국가시책인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것인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표준형, 자체형이었는데 지역개발형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럼 더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원래 두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은영의원제 말은 표준형이 있었는데 구에서 사업을 안 하신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예산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등록을 해서 연 3회 이상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만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록해 놓고 한 번, 두 번 한 사람들은 안 해 줍니다.

박병석의원무슨 보험을 넣어줍니까?

행사참여 했을 때 상해보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상해보험입니다.

박병석의원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상해사고 …

류인목의원1,2회 차에 사고가 나면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박병석의원그건 본인이 감수해야지요.

그 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자원봉사센터인데 처음으로 시비 5,000만원이 확보됐는데 1식으로 돼 있어서요.

5,000만원에 대해 금년에 세부계획이 없던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시에서 각 구․군별로 자원봉사자베스트 울산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니까 구․군에도 일단 5,000만원을 편성해라, 확보되면 시에서 별도로 계획서가 내려올 것입니다.

시에서도 이번 회기에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미정입니다.

시에서 만약 삭감이 된다면 저희들도 1차추경 때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여기는 시비만 5,000만원인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시비 5,000만원이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매청펀드가 아니라는 것이 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5개 구․군이 다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5개 구․군에 5,000만원씩 일단 편성은 …

박병석의원울산광역시 시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원봉사자베스트 울산을 하면서 자원봉사 모집을 시에서도 했습니다.

5개 구․군 국장들하고 자치행정국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5개 구․군 국장들의 건의사항이 구에도 예산지원을 해 달라, 모집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내년에5,000만원을 시에서 편성했는데,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우리한테 교부될 것입니다.

일단 보조내시 격인데 되면 세부 추진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예산 확보부터 먼저 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시 자원봉사협의회는 구․군을 관리하는 또는 연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시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모집하고 구․군은 그분들을 또 하고, 어떤 때는 마일리지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5,000만원을 내려주는 목적이 시에서 어떤 행사를 치를 때 자원봉사에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하는 목적으로 내려준 것 같거든요.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구 자원봉사센터하고 별개라는 것이지요.

만약 마일리지를 적용한다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시로 등록하면 시에서 마일리지가 적용이 됩니다.

류인목의원말도 안 되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구․군별로 자원봉사센터를 잘 하고 있는데 시에서 몽땅 이쪽으로 달라는 것은 …

다시 등록 시키는데도 일이 많았거든요.

시스템 호환만 되면 몽땅 가져가면 되는데 호환이 안돼서 일이 많았습니다.

북구 같으면 구 자원봉사센터 회원이 시 회원으로 등록이 전환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그러니까 문제 아니에요.

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만약 자원봉사를 시키는 것은 북구에 적립시키고,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시에서 적립시켜주니까 이중으로 안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전체 다 들어가지요.

누계로 다 들어갑니다.

류인목의원가령 광역시에서 전국 체전을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동원됐으니까 자원봉사로 칩시다.

그 행사에 참석하신 자원봉사자들이, 그러니까 시의 사업 아닙니까?

북구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시 자원봉사센터에서만 마일리지를 적립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렇지요.

○의장 윤임지 생각을 하면 판단이 설 텐데, 구하고 시하고 중복되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감사 때 따져 보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뒤엉켜서 정리가 안 되더라 고요.

이중으로 한 정황을 잡아보려고 했더니 정리단계에 있어서 실제로 마일리지가 이중으로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울산광역시 센터가 있잖아요.

북구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포인트가 시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북구 센터에서 일이 내려간 것은 북구센터 마일리지로 잡힐 것이고, 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한 것은 그쪽에 잡힐 것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5개 구․군의 모든 봉사자들의 마일리지는 시에서 볼 때 1년에 광역시 차원에서 몇 마일리지를 봉사활동을 했다는 데이터는 합산되겠지만 예를 들어 북구센터에 10시간을 잡고 시에도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10시간을 잡는 것은 못 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제가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10시간 활동했으면 거기에 10시간이 잡히고, 구에서 했으면 구에서 잡히고 그러면 토탈해서 20시간으로 됩니다.

류인목의원문제가 마일리지 가점이라든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적은 곳은 선호를 안 하는 문제들하고, 이런 문제들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은영의원지난번 행감 할 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시 자원봉사센터와 구 자원봉사센터가 구분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중복으로 등록할 일이 별로 없을 텐데, 문제는 각각의 단체가 이중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제기 했었거든요.

각각을 등록체계를 다르게 했었잖아요.

저도 구도 돼 있고, 시도 돼 있고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이 단체가 시로 등록할 것인지 구로 등록할 것인지 본인들이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시간 양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중으로 등록할 수 있죠. 그 체계를 정리하자라고 했던 건데요.

이중으로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면 엄격하게 구분하면 되는데,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

이은영의원예를 들면 북구에 있는 분들이 중구에 가서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이건 북구에 등록이 안 되거든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와 같이.

일괄 체계로 두든지, 구로 등록하면 당연히 시로 전가 되어서 같이 하든지, 이렇게 이중으로 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이중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중으로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예를 들어 서 각 동에 봉사활동을 하면 그 단체 회장이나 총무가 몇 시간 했다고 명단을 연락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지,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병석의원이은영의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어떤 단체가 악의적으로 구에도 10시간 신고하고, 시 센터에도 직접 10시간으로 했다고 신고하면 포인트가 여기도 잡히고 저기도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은영의원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등록할 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중으로 될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 오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북구에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런데 북구에도 했다고 신고하고 시에도 신고하면 시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북구에 김장담그기 행사에 9시부터 12시까지 했다, 시에도 9시부터 12시까지 했다고 신고하면 이중으로 안 잡아야 되는데 혹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은영의원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시에 있지 구에는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정확한 답변은 못 해드리겠고요.

이은영의원구는 쓸 수 있는 것이 없고, 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시로 다 등록을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구에서는 마일리지 제도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사회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진짜 사회봉사활동을 나와서 하는데 이중으로 등록 하겠습니까.

문석주의원국장님, 구 회원 별도로 있고, 시 회원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있습니다.

이은영의원별도로 있어요.

문석주의원구 전체는 올라가는데, 별도로 되지요.

구 회원이 시로 되는데, 시 행사하고 같이 할 때는 안 되고,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자원봉사를 하면 이중으로 입력이 됩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대이면 안 되지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중을 하고 싶어도 안 되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호환이 안 됩니다.

이은영의원그러니까 이건 자원봉사자들을 나무랄 일이 아니고 체계를 정리하면 될 일을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관의 문제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아니,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시에 건의를 …

문석주의원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구에 하면 시에 뜨는 것은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럴 일은 없지 싶습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그런 비양심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려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구 업무와 시 업무의 차이인데, 확실히 시 업무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주요업무에 나온 금액하고 당초예산 편성에 나온 금액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업무보고서를 2,3회 수정해서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올렸을 때 그 예산은 책자에 수록돼 있고 그 뒤에 삭감된 예산은 빼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550만원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1,358만7,000원이 맞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정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럼 예산서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죄송합니다.

박병석의원113쪽에 푸드뱅크 운영비는 시비가 절반으로 줄면서 구비도 같이 줄였는데, 푸드뱅크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사업비가 줄 은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금년에 김치냉장고 구입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그게 아니고요.

장비 유지비는 작년에 200만원이 있어서 그건 별개이고, 푸드뱅크 운영비가 작년에 300만원, 300만원 해서 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66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푸드뱅크사업이 원활하게 될까 라는 걱정이 앞서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하나가 빠졌습니다.

금년에는 김치냉장고 구입비가 2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입했고, 내년에는 구입을 안 하니까 200만원이 빠진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아니, 운영비요.

문석주의원과장님, 푸드뱅크 운영비가 금년에는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이었고, 올해는 시비 133만원, 구비133만원 해서 266만원입니다.

작년에 장비구입비 2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장비구입비 없이 운영비가 2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질의한 것은 운영비가 대폭 줄었는데 운영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은영의원없던 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푸드뱅크 장비유지비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까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과장님, 금년에는 장비구입비 200만원해서 김치냉장고를 구입했고 장비유지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구입비가 없는 대신 유지비 25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시비보조사업이어서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가내 시 내려온 부분에 편성하고, 제가 볼 때는 1차추경 때 시에서 다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은영의원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시에서 내려와야 …

문석주의원장비유지가 없어도 시에서 내려오면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시비보조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고요.

이건 거기에서 가내시 된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인목의원업무추진비를 총무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곳은 사업별 예산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해 나서 이유가 …

물론 지적하게 되면 편성지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유가 안 된 것으로 봐지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도까지 주무 과에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주민생활 지원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같이 안분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각 과에서도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갈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겠느냐 …

류인목의원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나은데, 그런데 원래 복식부기 취지하고 지침하고는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나은데.

문석주의원푸드뱅크 냉동․냉장고 구입 240만원인데, 냉장고 한 대 있던데 또 구입합니까?

모자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고장이 났습니다.

○의장 윤임지 몇 연도에 구입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구입한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래 된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냉동․냉장고 구입이 올라오면 연도수를 파악해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 부분도 시비보조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2002년도쯤 되겠네요.

6년이 지났습니다.

문석주의원10년씩 20년씩 쓰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

류인목의원가정용도 12년 됐는데 …

박병석의원냉장고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박병석의원저도 현장에 가보면 냉동고가 고장이 나서 두 번이나 고쳤는데, 기술자들이 와서 더 이상 못 고친다고 해서 폐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냉동․냉장고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쯤 됐습니까?

전자제품을 그렇게 따져서 어떻게 구입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냉장고를 처음에 살 때 잘못 사면 못 씁니다.

고장이 나니까 A/S해도 안 됩디다.

그래서 냉장고를 바꾼 것이 있는데 …

이영희의원그러니까 사용하다가 잦은 고장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는데 내구연한과 연관되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냉장고에 대한 내구연한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있지요.

보통 콤프레샤만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박병석의원214페이지,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기초수급자들 중에 연세 많은 분들, 정말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금년에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두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여하면 6,000원을 차비로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들한테 근로의욕고취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박병석의원강사료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차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강사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의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부기를 표기해 주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복지서비스과하고 전부 1식으로 해 놓으니까 예측이나 내용을 파악하기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인원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류인목의원어차피 144만원 같으면 6,000원씩 지급할 게 벌써 드러났잖아요.

그럼 나누기하면 거꾸로 답이 나오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부적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사회단체보조금에 여성자원봉사회활성화에 독거노인 온천목욕자원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북구 여성자원봉사회,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북구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일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참여를 해 달라고 하면 자원봉사회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 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별개 단체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각 동별로 여성자원봉사회를 활성화를 시키자고 해서 금년도 추경 때 조끼정도 구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여성자원봉사회를 활성화시켜 야 되겠다고 해서 자원봉사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내달라하니까 각 동에 있는 독거노인들이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

이영희의원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지만 그 과에서 승인했을 때는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내용을 …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동이나 통정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각 자생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굳이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독거노인 온천목욕자원봉사,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디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사회단체보조 금은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낸 것입니다.

저희들은 취합해서 기획감사실에 제출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영희의원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통과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별개의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

독거노인 온천목욕 자원봉사 형태의 사업은 많이 있으니까 다른 사업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도 동에 있을 때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독거노인들한테 경주 온천에 가서 목욕행사 등 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에서도 노인들한테 할 수 있는 사업이 자기들도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독거노인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대부분 여성분들은 고령자라고 해도 깔끔한 편에 들어가고요.

남성분들이 씻는 것이 잘 없는데,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남성들은 해줄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연세가 드셔도 많이 가꾸시는데, 실제로 대상이 될 분들은 남자분들 일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아이템을 내서 나온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온천목욕은 자주 하면 좋습니다.

보통 우리도 거의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목욕을 안 갑니까.

독거노인들은 제 생각에 여러 단체에서 자주 모시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의원그러니까 류인목의원이 제기하신 부분은 거동이 가능한 독거노인 남자 분들은 모여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가능한 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낼 때는 내용을 가지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박병석의원민간대행사업비에 자활근로사업비에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뒷장에 빼 났거든요.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세 가지를 금년에는 묶어서 자활근로사업에 묶어놨는데, 가사간병도우미사업만 따로 별도로 떼 냈는데, 그러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자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분리한 이유가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자활근로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박병석의원포함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내년에는 예산서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포함되는 사업인데 예산편성이 …

류인목의원기금사업이라서 별도로 예산이 따로 따로 분리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부기가 기금사업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박병석의원지역자활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금년도는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했는데, 내년에는 완전히 분리 시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센터에 예탁을 합니다.

돈을 예탁해서 거기에서 지급되도록, 지금 은 자활센터에서 지급했는데 내년도는 변경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센터에서 지급하도록 됐습니다.

박병석의원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지역자활센터와 무관해 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사업은 하고 임금지급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센터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럼 어디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결혼이민자사업을 하듯이 별도로 계약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한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월 27시간이거든요.

도우미 지원은 해 주는데 돈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기금만이 아니고 시․구비가 포함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기금사업이고 시․구비는 얼마 안 됩니다.

박병석의원구청에서 예산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보건복지에서 지정된 사회복지서비스센터가 서울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서울에서 관련 임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니지요.

사회복지서비스센터로 돈이 들어가면 센터에서 돈을 관리해서 가사간병도우미가 한 일수에 따라서 청구하면 그쪽에서 …

박병석의원그럼 시․구비가 포함돼서 가령 금년 같은 경우는 1억9,600만원인데, 이 돈이 서울에 있는 센터 계좌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자활근로사업에 포함되는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은 구청에서 지급되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은영의원215페이지, 자활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현재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이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장려금이라고 해서 21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이름만 바뀐 것입니까?

자활장려금으로 금년에 있었는데 소득공제로 돼 있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215쪽에 민간자본이전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민간대행사업비에 자활근로사업비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박병석의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해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진입형사업은 현재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3개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엑기스사업하고 청소집수리사업단 해 가지고 올해에 30명 정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류인목의원각각 배정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건 …

류인목의원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일자리형은 자동차부품, 햇살간병, 사회복지도우미 해서 55명, 그렇게 …

류인목의원각각 자본이전 되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 자료를 좀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사회적일자리형은 3개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영희의원자료를 의원마다 한 부씩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물론 국비사업이기는 한데 나중에 복지서비스과에도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1식’이라고 표현한 건 좀 지양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아, 시장진입형 1억5,000만원은 어떠어떠한 사업에 몇 명 정도가 수혜를 받는다는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복지서비스과는 더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가지 1식이에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는 몇 개 없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의원들이 보기가 좀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청소년자활지원관이 다른 구에는 없고, 우리 구만 특수하게 있어서 굉장히 칭찬할 일인데요.

청소년자활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국․시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217쪽에 없습니까?

박병석의원예. 217쪽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육급여는 아까 설명한 그 내용입니까?

교육급여에 대해 설명을 하나 하셨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의원그건 그럼 됐고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금년도에 우리 자활지원센터에서는 27가구를 집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는 60가구, 농소1동에서는 8가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구입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소모품 구입비 해서 금년도에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 현대자동차하고 농소1동은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윤임지 혹시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217쪽에 교육급여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료와 운영비를 지원하시잖아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학용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만이 아닌 전체 수급권자에게 넓히는 건 어려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건 잘 아시다시피 대상 범위를 더 넓힌다든지 좁힌다든지 하는 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정부 정책이 변경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은영의원기초생활수급자만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방법은 복지서비스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서비스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지원비를 2008년도 4,400만원보다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행사계획에 대한 설명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인구 2만 명이 넘는 농소1,2,3동과 효문동은 6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개 동은 500만원씩을 지원 하였습니다.

행사 후 정산서를 취합한 결과 점심대접, 선물, 축하공연, 이벤트 행사비 등으로 집행한 예산이 동별 평균 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시행토록 하였으나 주관하는 동 자생단체에서는 경로잔치는 기본이 어르신 점심식사 대접, 축하공연, 돌아가실 때는 선물준비를 해야 되는데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협찬을 받아서 경비를 충당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협찬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다는 여론과 각 동의 동장님께서도 경로잔치의 경비를 동별 800만원 정도 지원해야 일반주민들 협찬 없이 경로잔치를 할 수 있다는 건의가 있어 2009년도에는 동별 8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자 구비 6,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같이 동별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행사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동별 균등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235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도 41억9,731만2,000원 보다 17억4,948만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가 확대되었는지 아니면 지급금액이 인상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달 기초노령은 지급인원이 4,958명에 3억8,504만원을 지급하여 1인 평균 7만8,000원 정도가 지급 되었습니다.

2008년도 보다 17억4,94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소득 선정기준이 노인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40만원에서 68만원으로, 노인부부일 경우에는 64만원에서 108만8,000원으로 선정기준 소득률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2009년도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10월에 동별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2008년도에는 소득이 초과하여 탈락한 어르신들이 이번 선정기준으로 인하여 대거 포함되어 2008년도 보다 1,380여명이 늘어나 6,338여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어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국․시비 보조금 요구를 6,338명에 맞추어 신청하다보니까 17억4,948만8,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억1,911만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디에 신축하며 신축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2동 지역인 중산동 464-12번지 외 1필지 현우아파트 앞입니다.

154㎡부지를 2008년4월에 화정마을에서 북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므로 현 위치에 화정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은 150㎡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로 건축할 계획이며, 1층은 할아버지 할머니 휴식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드리고, 2층에는 어르신 건강을 위한 체력단련실로 꾸미고자 합니다.

공사시행은 2009년1월부터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4월에 착공하여 6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다문화 가족지원 경비 1,000만원과, 246페이지 다문화 가정 무상보육료 1억6,304만4,000원에 대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정이나 귀화 허가를 받고 한국에 거주하여 출산을 통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이룬 가정을 말합니다.

그럼 다문화가족 지원 1,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신규사업으로 올해 주민생활지원과 에서 편성한 결혼이민자 행복바우처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 지원을 위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도록 울산광역시에서 시비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구 사회복지회관에서 결혼이민자 행복바우처사업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배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저희 부서에서는 기존 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1억6,304만4,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45명 중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라는 지침에 의하여 보조금 가내시 국비70%, 시비 28%, 구비 12%로 편성하도록 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에 대해 금방 답변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는 초․중․고․대학교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보육료입니다.

박병석의원아, 보육료만.

그러면 초등학교 가기 전 아동들에게만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북구에 58세대라고 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세대는 그렇지만 해당되는 자녀가 그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 가지는 않거든요.

예산을 45명 분 정도만 갖고 왔다는 겁니다.

추가가 되면 1회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하면 더 내려 올 수 있겠죠.

이은영의원그런데 아까 말씀에 소득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이은영의원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국비, 시비가 매칭펀드로 내려왔는데, 다문화가정을 한국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 목적이겠죠.

박병석의원북구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총 몇 가족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292세대 정도 됩니다.

박병석의원그 중에 수급자이거나 차상 위가 몇 % 정도 되죠?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얼마 정도 되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기억을 못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다문화가족 중에 어느 정도가 수급자이고 어느 정도가 차상위인지, 또는 소득수준이 중산층 규모는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의원233페이지에 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증액이 된 이유가 주민들의 협찬, 그러니까 그동안 상가인들에게 약간의 강제성을 띤 스폰서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걸 없앤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도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공문 상으로 지침을 내릴 때 일반 협찬을 받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말로써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증액을 시켜주면 안 되죠.

뭔가 약속을 받아내야죠.

그동안 스폰서 문제 때문에 약간의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낸, 강제성을 띤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체육행사에도 기부금을 받고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여러 군데서 받으니까 내는 사람은 세 번, 네 번 내니까 말썽이 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시켜 주면서 동에 교육을 시키고, 또 동에서도 자생단체 지원하는데 대해 동장이 철저한 교육을 시키라고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아니, 아직 정확하게 어디서 하겠다고 결정은 안 된 상황 아니에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그렇죠. 그건 동에서 …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기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데를 공모형태로 하면 가능도 할 것 같고요.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냐 하면 우리 행사들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자꾸 판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소고기 먹을 것을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 가수들이 와서 공연하는 걸 급수를 조금씩 줄여 가면 될 걸 자꾸 생색내기 위해서 키워 가니까, 원래는 이 정도 돼서 조금 부족하다해서 구비를 포함시켜 놓으면 그 예산 별도로 판을 더 키운다는 말이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째.

이런 문제를 딱 여기서 다 잡아서 하고, 어르신들을 한 번 위안을 해 주는 일시적인 행사인데, 자꾸 판을 키워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경제도 자꾸 어려워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거기서 조금씩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마지못해서 찬조를 하시고 이러시는데 우는 소리도 못하겠고, 이게 전부 다 오히려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느냐, 세금은 정당하게 내더라도 이런 가외의 지출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게 여론들이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지침 내려올 때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 동장회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강력하게 서면으로 지침을 내려야 되고요.

동네 아주 영세상인들한테 협찬을 받는 것이거든요.

5만원 또는 10만원, 20만원 받는데, 그런 행위가 생기면 내후년에 그만큼 예산을 줄인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걸 시행하는 동에서도 이 부분을 책임지고 이 예산안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실제로 저희도 행사를 가보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음식비용은 단가가 나오거든요.

단지, 뭐가 많이 드느냐 하면 이벤트, 그다음에 공연 팀들, 이런 팀들에게 예산이 많이 나가요. 그런 것들은 안 하면 됩니다. 요즘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 많거든요.

프로급이잖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자원봉사로 얼마든지 초청해서 어른들께 공연을 보여 줄 수 있고, 또 관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관 이런 데 있는 인력들을 섭외하면 얼마든지 무료로 동네 지역 어른들을 위해서 서비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돈 주고 자꾸 사와서 공연을 보여 주는 건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주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다 동네에서 갹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역으로 불만이 저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니까 이 예산 안에서 관광을 보내 드리든 또는 오찬을 대접하든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내년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류재건의원동별로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동마다 경로잔치를 가 보면 어느 동에서는 목욕을 시켜 주는 동도 있고, 또 어디 가까운 곳에 가서 나들이도 하는 곳도 있고, 또 자체 내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동은 돈에 대한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고, 지금까지 아마 각 동 자체 내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았겠나, 류인목의원님과 박병석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주면 더 크게 키우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별로 파악하셔서 접근 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사실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좀 크게 하는 곳은 1,3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찬조를 받게 되거든요.

의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안 떠벌리면 되거든요. 축소를 해 가지고 …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리가 좀 돼야 될 게 노인잔치를 보면 마을별로 하는 곳도 있고 교회별로, 단체별로 또 절에서도 오고 양 사방이 같은 명목으로 하고 있거든요. 합쳐서 한 동에 그럴 듯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도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기초노령연금이요.

아까 너무 빠르게 설명하셔서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65세로 되면서 지원금이 늘어난 건가요?

단독세대하고 부부세대하고?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소득 측정하는 기준이 상향된 …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은 한 노인이 계시면 현재는 40만원인데 이제는 한 달에 68만원으로 올라가고 …

이은영의원소득기준이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일 때는 64만원에서 108만8,000원으로 약 배 정도 올라가니까 올해는 못 받는 사람들이 내년에는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이은영의원그러면 단독세대는 8만2,000원인가를 드렸고, 부부세대 같은 경우는 13만원 정도 지원을 한 거네요.

그 금액도 올라갑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아닙니다.

이은영의원인원만 늘어나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인원만 늘어나고 내년에 지침이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하는 바로는 …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죠?

주요업무계획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8-7쪽 경로당 운영 내실화에 난방비를 1에서 8등급으로 차등지원 하는데, 지원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난방비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9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자연부락은 면적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33㎡는 90만원, 50㎡는 94만원, 66㎡는 98만원으로 면적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박병석의원월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그렇죠.

박병석의원몇 월부터 몇 월 까지죠?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난방비는 월 아닙니다. 연 입니다.

운영비만 월이고, 연 이렇게 주는 것이고, 면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박병석의원냉방비는 연 330만원으로 동일하게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그렇죠.

동일하게 똑같이 주고 면적기준이 없고요.

류재건의원지금 난방을 경로당별로 보면 신규 동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난방에 대한 부분이 여러 모로 지원에 따라서 관리의 문제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 지거든요.

지금 국제 유류화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를 했을 경우에 효력이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이제는 경로당을 신규로 짓는 건축물에는 도시가스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건 힘들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인근에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혹시 건의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현재까지는 건의된 건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8-6쪽 윗부분에 보시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네.

이은영의원저도 한 번의 행사로 먹고 마시고 노는 행사는 좀 지양을 하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 보면 크게 작년과 다르지 않게 거의 매년 같은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서 좀더 확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금년에도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박람회도 시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구들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도 그대로고 사업도 그대로고 해서,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지금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이 전부다 가내시된 상황인데, 아마 1회추경을 할 시기가 되면 다시 확대 돼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대한노인회 노인취업센터의 성과는 올해 좀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의 것은 어르신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지금 돼 있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추진 531명은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어르신복지회관, 대한노인회 3곳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내려오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은영의원과장님, 이 실적 내용을 ’08년도 자료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재가방문에 대해서 좀더 대책을 세워 보신다고 하셨는데, 된 게 있을까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재가방문 시설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은영의원예. 그 때 확인 해 보신다고 했는데 …

뭐가 문제였냐면 방문 관련해서 재가복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기요양시설에서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간에 복지서비스과에서도 재가복지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재가복지를 방문보건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되기도 하고 함께 되기도 하는데, 살펴보니까 내용은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서비스가 예산도 늘어나고 횟수도 더 늘어났는데,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시설에서 하는 재가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독거노인도우미라든지 등 여러 가지를 다 총괄해서 수정하거나 전체를 조절하고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일전에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우리 재가시설이 A시설도 있고 B시설도 있다보니까 요령 있는 분들은 A시설에도 신청 받고, B시설에도 신청 받는 등 한 사람이 두 군데 받는 분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우리 울산에 있었던 건 아니고 전국에 그런 말썽이 있어서 보건복지부 공문이 내려 와서 10월 달인가 일제 정비를 했는데,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08년도 예산과 크게 다르지 않게 ’09년도 예산도 그렇게 집행이 된다는 건가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이은영의원이 시설들에서 재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에서 하는 재가서비스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줄어들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저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정부에서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이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당장 내년부터는 일반 복지시설에서 소규모 요양시설이든 아니면 다른 요양시설이든 여기서 가정파견서비스를 실시하잖아요?

그런 대상자들이 장애등급 3급까지 받아야 본인부담 20%를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파견서비스가 되는데, 장애등급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애등급을 받더라도 본인부담금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아까 이은영의원이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보건소라든지 다른 일반 봉사단체에서 네트워크가 연결 돼 가지고 장애등급을 못 받아서 서비스를 못 받거나 또는 등급을 받아도 15% 내지 20%의 요양비를 못 내서 아니면 본인부담금을 못 내서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망을 확인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문제가 …

박병석의원상당히 많을 거예요.

기존에 일반 요양시설에서 가정파견봉사원들을 보내서 서비스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 우리 구에서 받아갔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그게 요양보험제도 때문에 돈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대상에서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을 다른 네트워크망이나 자원봉 사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8-14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실무교육 실시해서 상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7급 이상 80명에게 1회 정도 실무교육을 하기로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울산에는 전문기관이 없는데, 서울에 가면 양성평등의식에 대해 교육시키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의뢰를 해야 되고요.

상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양성 성별영향평가라고 하면 행정공무원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남녀 비율에 따라서 그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가끔 고속도로나 휴게소나 행사장에 가 보면 여자화장실에는 항상 줄을 서 있고 남자들은 쉽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에 맞추어서 여자화장실을 좀 더 늘리는, 이런 것이 일종의 성별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축계나 토목계에서 건축설계를 하면서 설계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그런 교육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2시간은 교육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하려면 하루 정도, 또 7급 이상 80명은 1일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2시간 받아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산이 크게 드는 것이 아니니까 의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

그런데 전 직원이 1시간 이상 2시간까지 교육을 받으려면 각자 업무도 있고 해서 무리도 따르거든요.

직원들 교육을 장시간 받는다는 것도요.

○의장 윤임지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이건 2층 대회의실에서 해야 되고요.

전 직원들이 2시간 이상 받기에는, 민원업무도 있고 해서 장시간 받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6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편성현황은 어떻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서울에 주로 있으니까 서울에 요청해서 그분들이 내려오면 항공료까지 해서 필수로 들어가니까 그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 놨다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상반기에 하는 건 강사료만 주면 되고, 이 부분은 500~6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8-9쪽 양성평등 구현 및 한 부모가정 생활안정 정책에 있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2개소인데, 1개는 국비로 지원이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한 곳은 매년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300만원 편성해서 올해도 300만원이더라고요.

어쨌든 가정폭력상담소가 제 역할을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많은 일을 한다면 구비를 더 확충해 주거나 아니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또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매년 300만원 정도 주고 상담소를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국비를 올해 좀 받으려고 요구했지만 시에서 당초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 방침이 울산시에는 4곳, 지금 동구만 없고 한 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는 이것 말고도 따뜻한 햇살양성평등상담소 해서 올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올해 생길 때도 허가를 내주면서도 구비 지원은 일절 없다,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시에서도 4개 이상은 국비를 받을 수도 없고, 시비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2006년도에 허가를 내 줬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3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올해도 300만원인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주는 방향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8-8쪽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두 자녀 이상 보육료하고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의 차이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보육료 1층, 2층 해서 5층까지 지급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 층에 보면 둘째 자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기에서 50% 더 지원해 주고요.

이은영의원‘이상’이라 하면 둘째까지 다 포함해서 50%를 더한다는 건가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두 번째 자녀는 거기에서 50% 지원을 더 추가로 해 주고요. 셋째 자녀는 2005년3월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이전 출생자는 안 되고요.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 월 1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지급 외에.

이은영의원그런데 그 인원이 277명밖에 안 됩니까?

두 자녀가.

예상 범위 내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그렇죠.

부기를 달기 힘든데, 인원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정도 될지 모르니까, 또 전․출입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은 될 것이다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이은영의원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는 어떤 형태인가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유아원에 안 보내고 집에서 부모가 길러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0세에서 1세, 그러니까 24개월은 아니겠죠. 24개월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 시설에 안 보내는 자녀에 한해서 월 10만원씩, 7월1일부터 해서 6개월분입니다.

올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고, 7월1일부터 지급이 될 겁니다.

이은영의원7월1일부터 해당이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예산은 6개월분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세입이 12억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중에 국비가 대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노인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시설비 지원을 우리가 안 하니까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전체 예산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에 여성정책, 아동복지사업이 있고, 시․도보조금에 여성정책이 있고, 아동사업이 있어요.

세출에 보면 이 금액과 국고 보조되는 금액에 못 미치는 여성아동계의 사업비가 더 낮거든요.

왜 이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되는 아동복지사업만 하더라도 6억4,700만원인데, 여성아동에 금액 전체가 6억3,000만원이네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그것은 세입․세출하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세입이 세출에 포함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다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은영의원어떻든 국고보조금에서 지원이 되고, 플러스해서 구비가 지원이 돼서 전체 여성아동복지 사업비가 보조금보다 훨씬 높은 세출이 잡혀야 되는데, 현재로 좀 다른 쪽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구비가 많은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233페이지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은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장수수당이 3만원 ×90명해서 1,400만원을 감했는데, 조례에는 90세 이상은 다 줘야 되는데, 인원이 내년에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청소년 예절학습당은 노인지회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리산 청학동 예절학습당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거기에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희망 학생들을 받아서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초등학생 4, 5, 6학년 중에 희망을 받아서 방학 때 갔습니다.

이은영의원어느 단체가 지원을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노인지회에서 합니다.

이은영의원청학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노인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은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쉽게 말하면 시 지침 상으로 올해 추가로 되는 분들 현재 89세가 90세 되면 기존있는 분들만 주고, 추가로 되는 분들은 집행을 자제하라고 해서 현재 89세 되는 분들은 내년에 90세가 되면 지급을 못하고, 기존 있는 사람들은 연세가 드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현재 87명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나 …

박병석의원그러니까 금년도에 지급하는 분들만 내년에 계속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고, 내년에 신규로 90세가 되는 분들은 지급을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박병석의원그러면 우리 조례하고 대치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점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그렇지 않아도 남구하고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세 군데에서 장수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도 남구하고 울주군하고 지급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도 1월에 올해 89세에서 90세 되는 분들에게 지급이 된다면 제가 의회에 와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도 같이 이 돈으로 지급하고 1회추경에 2,000만원 정도만 예산 확보를 더 해 준다면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말까지는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제가 봐도 일단 조례개정 이전에는 90세가 되어서 신규로 해당되는 분들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고요.

안 되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조례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수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본인 소득이 있어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일부 있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그런 분들은 5,6명 정도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분들만 지급하는 쪽으로 조례를 바꾸는 게, 양쪽에서 다 혜택을 받는 것을 정리를 하려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계속 지급하고, 단지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연령을 80세 정도로 낮추는 방향도 한번 조례 개정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그래서 당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전국에 많은 장수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쭉 물어 보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90세 넘는, 울주군은 85세이지만 그런 분들이 1월에 받고, 2월에 돌아가시는, 그런 분은 이제까지 주던 것을 갑자기 끊으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할 것 아니냐, 웃으면서 그것 주다가 안 주면 그 충격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농담 삼아 …

주던 사람들을 끊기가 좀 그래서 계속 좀 지원을 했으면 싶습니다.

박병석의원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초예산에 아예 신규로 받아야 될 분을 다 빼 버린 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죠.

내년에 90세가 되는 분들은 당연히 지급대상인데, 그것을 다 빼버리고 올라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요.

류재건의원그것은 지난번 경로잔치 때 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장엄하게 홍보를 하고 계시던데, 그렇게 해 놓고 안 주면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234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에 300일이었는데, 내년에 250일 편성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이것은 토․일 공휴일은 안 주다보니까 1년에 250일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일요일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250일 하면 이것만 해도 충분히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렸어요?

시에서 아예 토․일요일 빼고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시비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시에서 250일분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문석주의원그 위에 독거노인 우유배달은 250명에서 내년에 300명인데, 독거노인이 더 늘어났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저희들은 작년 선에서 하는데, 시 전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5개 구․군에 분배를 하다보면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1회추경 때 1/4분기 지급하다보면 돈이 모자라면 요청을 하면 내려주고, 많은 데도 그렇고 조정이 되거든요.

지금은 가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박병석의원냉․난방비 구입이 300만원인데, 이 건물에 냉․난방 중앙집중식이 안 되는가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노인지회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중앙집중도 아니고 겨울에는 석유난로를 때고, 여름에는 노인지회장님 집에 있는 에어컨 헌 것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박병석의원이 건물 전체가 중앙집중식 냉난방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아닙니다.

박병석의원237페이지 전담인력, 보수, 노인일자리사업 장비구입,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전부다 1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1식 표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계획을 예산서에 적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국비이기 때문에 1식으로밖에 정리를 못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가안이라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세부내용을 적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노인일자리 장비구입비는 주로 보면 장갑, 조끼, 모자 경우에 따라서는 손수레도 구입합니다.

구입하고 남는 돈은 10월이 되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다 집행은 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남겨서 반납하는 것보다 올해도 800만원 정도 장비구입으로 해서 일자리사업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같은 것으로 묶어서 내려오고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3억8,500만원 구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1일 4시간 잡아서 주 3,4일 정도 일을 하는데, 월 20만원 주는 어르신들 275명 정도 해서 일자리사업을 구청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밑에 2억7,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지원센터에서 어르신들 나머지 총 해서 531명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올해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확정내시 내려오면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담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상담소에 여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8,9개월 정도 사용하는 그분의 인건비입니다.

박병석의원작년에는 3명×9개월이었는 데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작년에는 돈이 2,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국․시비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밖에 못씁니다. 작년에는 두 명하고 구청에서도 한명 쓸 수 있었는데, 나중에 확정내시가 더 많이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한 사람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박병석의원한 명이 몇 개월 하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돈대로 하는데 8개월 정도 된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노인센터에서 일을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노인일자리사업 접수 받고 합니다.

박병석의원구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박병석의원노인센터에 상근하게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죄송합니다.

전담인력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류재건의원노인 분들의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류재건의원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연령보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노인 분들이 좀 활동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일자리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소득층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류재건의원왜냐하면 지역별로 보면 그런 제의가 들어옵니다.

형편도 괜찮은데 좀더 어려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몇 번 들어 왔어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동별로 안배 해서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민원이 들어 오는 이유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선별을 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전년도에 한 번 했던 사람은 제외시켜서 골고루 주는 그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앞에 했던 사람이 후년도에 책정이 안 되니까 이의제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형평성을 많이 조정해서 재산 관계 등 심의를 많이 합니다.

류재건의원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강사 인건비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인건비하고 강사프로그램 운영 경비도 같이 포함됩니다.

박병석의원강사는 금년도에 한 명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했었나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현재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 예산으로 1명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박병석의원경로당 기능활성화 사업 5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올해는 발 맛사지 기계 120만원 정도 하는 것을 13개 경로당에 지원을 했는데, 노인지회에 올해는 어떤 것이 좋겠느냐 여쭤봐서 올해처럼 내년에도 발 맛사지기를 사 달라고 하면 예산 1,500만원 내에서 구입해서 경로당 신청 순위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박병석의원금년도에 발 맛사기지가 지급되지 않은 경로당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그렇습니다.

지급을 한 번 한 곳은 다시 지급을 안 해 줍니다.

류인목의원이 문제는 다른 데서도 후원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로 경로당 가는 곳마다 보면 그런 기기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사실은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한 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냥 무시로 가서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노인지회에서 경로당하고 합의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관심을 두고 있을 여유가, 지회에서 그렇게 일하지 못할 구조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내년에는 각 동별로 해서 각 노인회회장, 경로당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우리가 조사해 보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그렇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발 맛사기지는 상당히 좋던데요. 저도 해 보니까.

류재건의원그것 말고 전신맛사지 하듯이 누워서 침대 식으로 된 것은 사용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곳에 가보니까 애물단지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경로당별로 구에서 지원해 준 시설에 이 기구가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여론도 한번 들어 보시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접 여론과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241페이지 요보호세대 밑반찬제공 재료비 지원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한부모가정 어머니 후원회에서 올해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재료비 지원을 받는 곳은 한부모가정에만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한부모가정하고 소년소녀가정하고 독거노인하고 200세대 이상 지원합니다. 재료비만 이 돈으로 구입해서 만드니까요.

박병석의원242페이지 30% 음식물줄이기 캠페인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 평가를 한번 해 보셨어요?○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3회를 해야 되는데 12월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박병석의원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행사 때 가보면 주로 조끼입고 와서 티켓팅하고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야말로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산은 받았고 어떻든 뭔가 사진은 찍어야 되고, 이러니까 다른 행사에 가서 잠깐 옷 입고 사진 찍고는 끝나는 것이 사실 이런 캠페인이더라고요.

그런 사업이라면 저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오히려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고요.

단체에서 받아서 그냥 400만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폼 잡고 사진 찍는 정도는 사실 캠페인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민자가족 갯벌 체험 활동으로 다문화가정 자녀하고 부모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갯벌체험을 남해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음식물줄이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

이영희의원활동한 후에 결산검사는 받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결산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구 한부모가정 어머니후원회 엄마와 떠나는 가을여행도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산청에 레프팅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다고 갔다 온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가족들도 레프팅이 참 좋았던 모양입니다.

올해는 성과가 좋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보육시설 북구연합회 보육시설교사 교육비는 민간어린이집이니까 1년에 한 번씩 교사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린 새싹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여성회 북구지부 여성노인 한글학교와 문화정서 지원사업은 노인복지회관에 어르신 학글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회에서 하는 것은 아마 할머니들만 한글교실을 한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어떻게 하든 과에서는 통과를 했잖아요.

과에서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것이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나이 드신 분들이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다만 한 자라도 아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230만원이 많다면 많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이 정도 지원해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는 올해는 민간연합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검토를 해서 지정을 어디에 하든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해마다 예산이 200만원씩 올라가네요?

처음에는 800만원 지원 됐다가 올해는 1,000만원, 내년에는 1,200만원이네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인상은 됐는데 올해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줘도 적을 수도 있고, 3,000만원 줘도 적을 수 있지만 하다보니까 너무 적다해서 200만원 정도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영희의원과장님, 모든 예산 사업은 돈을 주면 거기에 맞게끔 하여야 되는데 적다는 것은, 사업을 하면 할수록 다 적은 겁니다. 전부다 부족해요.

여기서 1,500만원, 2,000만원 줘도 부족해요. 해마다 금액을 200만원씩 계속 올리니까,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추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북구 한부모가정 후원회도 그렇고, 여성회도 마찬가지이고, 민간행사보조금에 어린이날 행사와 여성주간 행사도 그렇고, 실제로 남자들은 다 제외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그렇지만 여성자원봉사회는 있고 남자는 없고, 그리고 한부모가정이면 아빠가정은 제외됩니까?

엄마와 떠나고 아빠는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한부모가정은 아빠만 있는 가정도 포함이 됩니다.

문석주의원여기에 ‘엄마와 떠나는 가을여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여성회도 왜 할머니들만 합니까?

할아버지는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할아버지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현재 한글교실을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하고 있는데 왜 할머니만 하느냐는 것이지, 또 할아버지와 같이 하든지, 남자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주간행사, 그러면 남성주간행사는 없습니까?

같이 주간 하도록 해야지.

퍼뜩하면 남자, 남자, 남자가 설 자리는 전혀 없고, 사회단체보조금부터 이렇게 지원하니까 상당히 위축이, 지금 불경기에 가정에 남자들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데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여기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여성단체 지원금입니다.

문석주의원여성단체이지만 남자가 주관하는 것은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자가 하는데는 여성들 다 빼버리고 할까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여성단체협의회 사업하고 여성북구지회 하고는 다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별개입니다.

박병석의원여성단체협의회는 북구에 여성들로 이루어진 각종 봉사단체 또는 사회단체 회장님들끼리 임원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의 각각의 단체를 하나로 묶어 놓은 단체이고요.

○의장 윤임지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24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은 어느 단체가 할 예정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아직까지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북구복지회관에서 한글교육하고 한국문화 배우기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은영의원민간경상보조니까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겠다, 그죠?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류인목의원사업내용도 결정이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 사업을 저희들도 각도를 한번 달리해 보라고 직원한테 이야기를 한번 하기는 했는데,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여기에 와 있는데 가능하다면, 다른 구에서 한번 시행을 작년에 했는데 친정 가는 사업을 했습디다.

그것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적게 든다, 비행기 삯만 있으면 되더라, 동남아 쪽에 가니까 그쪽에서 숙식을 할 수 있으니까, 현재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친정에 가고 싶다, 고향에 한 번 가보고 싶다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기획 해 볼까 싶습니다.

박병석의원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으로 와있는 분들이 여성분인데, 그래서 고향에 구청에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1년에 한 차례씩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뜻 깊은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대부분 농촌 총각들하고 결혼한 케이스들이 주가 되는데, 실제로 남편들이 애로사항을 상당히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워낙 행사들을, 작년에 이 단체 저 단체에서 계속 불러내니까 농번기 때 일 좀 하자고 하면 바빠서 못 한다, 이 정도로 각기 행사를 실제로 하는데, 진짜 이것은 전담적으로 한 단체가 이쪽저쪽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교류를 하면서 제대로 안착하도록, 결국 낯설고 물 설은데 와서 접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 또 사실 스트레스로 간다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누가 됐던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시적인 행사로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 남편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밖으로 내보내기를 꺼려하시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부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을 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2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정부지원시설 인건비가 7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사유가 주로 어디서 발생됐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호봉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은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가내시 때문에 조정이 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석의원시설이 더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인데 …

박병석의원인건비가 내시된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그렇죠.

박병석의원245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전년도에 0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박병석의원지금까지 지원 중에 보육료 지원이 있었잖아요.

저소득층,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이은영의원모든 만5세가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작년에 영아기본보조금이라고 해서 저소득아동보육, 만5세아 무상보육, 장애아무상보육, 두 자녀 이상 보육, 다문화가정 무상보육,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6개로 분류돼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류인목의원그러면 전체 아동, 다 되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아닙니다.

저소득층만 …

류인목의원부기를 만5세 무상보육료 같으면 학교 가기 1년 전인데, 다 해당이 됩니까?

이은영의원이것은 작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만5세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자녀들만 지원하는 겁니다.

류인목의원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어디 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입니다.

이은영의원모두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아닙니다.

류인목의원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달면 곤란한 것 아닌가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달겠습니다.

류인목의원저소득층이라고 해 줘야 우리가 알아 보죠.

이 부기로 보면 다 주는 것으로 보기 십상이겠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박병석의원25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금년과 똑같은 건가요?

700만원 정도 늘었으면 인건비 조금 늘은 건가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이것은 똑같습니다.

박병석의원예산지원이 추가로 되는 것은 없지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이은영의원254쪽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사업비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150만원으로 프로그램 신규인데, 개소당 150만원씩 프로그램 개발비로 지원하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이은영의원아무 프로그램이나 상관없이 전체 개발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박병석의원259페이지 장애인차량 식별표지 구입은 매년하고 있는데, 장애인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단속이나 이런 것은 복지서비스과에서는 관리 안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단속은 시 장애인연합회에 단속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계 직원들도 나가기는 나가지만, 단속은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이라고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위촉된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단속을 늘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면 과태료 10만원씩 부과 징수가 됩니다.

이은영의원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그리고 258쪽에 장애인 전등리모콘은 해마다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이것은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앉을 수 없는 사람이 누워서 스위치를 리모콘 식으로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혹시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252쪽에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가 있는데, 북구에 총 몇 명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8만원, 중학생 13만원, 고등학생은 17만원 지원합니다.

이은영의원26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시설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메아리하고 울산장애인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단기시설은 울산장애인복지센터입니다.

이은영의원장애인 복지시설 전체 총괄인건비 지원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언어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설마다 다 돌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하게 2개소에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특정시설에 있는 분만입니다.

이은영의원주말에 하는 곳은 주말로 지원을 하고, 언어치료를 하고 있는 곳은 언어치료를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251페이지에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인데 확인만 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총 몇 개소에 몇 개월, 월 얼마씩 지원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9개소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인원에 따라서 올해도 차등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에서 240만원 사이로 3단계로 해서 월 200만원 지원하는 곳은 2개소로 25%, 210만원에서 220만원 지원하는 곳은 50%선, 상위급 240만원 지원하는 곳은 25%,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입니다.

박병석의원1년 12개월 다 지원이 되나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문석주의원243페이지 한부모가정 전세자금 200만원씩 해서 5세대 있는데, 2007년도는 1,200만원이었다가 2008년도에는 1,000만원, 내용도 동일한데 수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수혜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문석주의원200만원으로 전세를 얻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당이 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은영의원아니, 그런데 신청을 하니까 예산이 다 끝나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던데요?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시던데, 남았다고 하시죠?○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

문석주의원인원을 파악해서 옵니까?

이은영의원10월쯤에 신청을 하니까 예산이 다 끝났더라고요.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질의를 하신 의원이 질의가 끝나면 질의를 하든지, 어느 분한테 답변을 해야 됩니까?

문석주의원시에서 5세대로 내려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배정하는 식으로 합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우리는 세대는 많은 데 혜택은 5세대밖에 못 준다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올해 예산은 5세대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문석주의원잔액이 있다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신청이 안 들어 와서 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42페이지, 좀 전에 질의할 때 잘 못 들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북구여성단체하고 여성회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여기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얼른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그것이 아니고 여성회북구지부에 여성노인한글운영 말씀인 것 같은데, 230만원이 1차 심의에 …

저희들 부서에서는 할머니들 공부를 230만원 들여서 한두 할머니께서 혜택을 본다면 참 좋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1차 저희들 부서 심의에서는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심의를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북구복지회관에서 한글교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이중이 되니까 거기에서 하면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3차 최종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2차 삭감됐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안 올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렸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아닙니다.

설명이 좀 잘못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구로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업무 자체가 기획감사실 업무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전부다 취합이 안 되니까 해당과에서 그 업무를 취합합니다.

취합하고 검토해서 기획감사실로 넘겨 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과에서 업무타당성 여부 의견을 붙여서 기획감사실로 넘겨주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초과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삭감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의 의견에 이것은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조정을 해서 최종적인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것이죠.

○의장 윤임지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심의위원회에 안 올린 사항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심의위원회에 다 올라갑니다.

○의장 윤임지 조정을 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조정의견으로 해서 다 올립니다.

최종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의장 윤임지 어떻게 보면 어떤 힘 있는 쪽에서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다시 된 것으로 느낌이 들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민간인도 있는데, 한두 분의 결정에 따른 것은 아니거든요.

○의장 윤임지 모든 예산들이 다 필요로 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냈는데도 사회단체에서 통과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확인이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서비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윤임지문석주류재건류인목
  • 이영희박병석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규태

○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최해도
  • 주민생활지원과장박경규
  • 복지서비스과장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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