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08년11월2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3.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4.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2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6호)
6.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167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1월28일(금) 10시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 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윤 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80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분장사무 중에서 도시경제국 재난관리과를 시설재난관리과로 개편하는 이유가 공공청사 유지관리 사무를 일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공청사 유지관리는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럼 앞으로는 시설재난관리과로 편제되면 우리 북구 관내 공공시설은 전체 다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현재 본관 건물에 있는 공공청사의 시설관리를 회계정보과에 있는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업무가 시설재난관리과로 개편되면 여기에서 전부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내년 6월 달에 준공될 종합복지회관, 보건소 옆에 짓는 건물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내년 9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등등 각종 시설들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우리 도서관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도서관은 현재 대로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죠.
○박병석의원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박병석의원운동장이나 이런 건 해당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죠.
각각 과별로 분산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과별로 따지면 분산돼 있는데, 그걸 전부 시설재난관리과로 일원화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의원질의보다도 지금 과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가 혼선이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더더욱 그렇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지난번에도 생명산업과로 변경하면서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현실하고 맞도록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야 만이 주민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민원이라든가 해당 부서로 직접 통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바로 찾아갈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생명산업과라 하면 잘 와 닿지도 않습니다.
그때도 이러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봐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되지 않나 봐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사실 그 부서 명칭을 들으면 누가 들어도 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부서 명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바뀌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나중에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혼란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바뀌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런 부서 명칭을 정해 놓고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다, 이러면 빨리 고쳐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치는 거죠.
○류인목의원대부분 과 명을 보면 중복돼서 여러 가지 계 단위의 일을 합쳐서 하는데, 5월 달에 조례개정을 할 때도 문화체육과를 문화홍보과로 고치면서도 설왕설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포커스를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특히 자치구를 상위자치단체에서 보기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직접 기구표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눈에서 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때 문화체육과를 문화홍보과로 바꾸는데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이런 업무조율 같은 경우나 과 편제는 실제 5월 달에 이미 한 번 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을 편제할 때, 그때 같이 한 번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 조정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고치는 건 구정 전체를 보는 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종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바꾼다고 봐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에 손을 대다 보니까 정말 불합리한 부서명칭을 이번에라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고친 것이고요.
물론 부서명칭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붙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서명칭은 그 부서가 하고 있는 일, 기능, 그 기능이 뭐냐,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명산업과를 실제로 농업과 수산, 이런 분야를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또 그 업무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수산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주민생활지원국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을 다 빼버렸는데, 굳이 주민생활지원국이나 과에서 ‘주민’ 자를 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서명칭은 실제로 길면 부르기가 좀 힘듭니다.
발음하기 힘들고 해서 과거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로 해 놨다가 명칭이 너무 길다보니까 좀 압축해서 불러보는 게 어떠냐고 해서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라고 했는데요.
전국 지자체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다 붙여놨는데 하다보니까 너무 길다고 해서 대부분 지자체들이 저희들처럼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로 많이 바꿨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까 바꾸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해서 이번에 바꾸게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분장사무 조정은 물론 집행부에서 고칠 수도 있겠지만 부서명칭은 조금 전에 류재건 전 의장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선 했던 사람도 헷갈리고 2선은 더 헷갈리고, 지금 몇 번째입니까?
부서명칭을 바꾸면서 잘못된 부분은 생명산업과가 농수산과로 바뀌면 그 과에서 검토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고도 얘기가 돼야 될 것이고, 재난관리과가 시설재난관리과로 바뀌면 이 과에서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왜, 지난번에 생명산업과로 바뀔 때 한 사람이 다른데 보고 와서 이게 괜찮겠다 해서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 이름 하나를 바꾸는 게 이렇게 쉽다면 잘못됐다는 판단이 안 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칭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 과의 기능을 대변할 수 있고, 그 명칭만 들어도 그 과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기능하고는 정말 무관하게 이름이 붙여졌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명칭을 붙이면서 생명산 업과에서 농수산과로 고치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고치는 것도 해당 부서의 의견을 다 수렴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질의라기보다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의장님도 회의 시작하시기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례가 완벽하게 검토가 안 돼서 오다보니까 계속 수정안이 나와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물론 기획감사실 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꼭 항이나 조에 하나씩 빠뜨린 부분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수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짜 토시하나 점 하나라도 안 빠뜨리도록 해서 올라오는 게 중요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조례제정 할 때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법입니다.
기초되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검토하고, 또 조례규칙심의회도 하고 법제심사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예. 발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적사항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제5조의2제2항 본문과 생활지원국장이 누락돼 있고, 부칙조항도 제2조 중에서 2항에서 9항을 3항에서 10항으로 하고, 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조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리고 제10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누락되는 부분도 없고 문맥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겁니다.
어떤 항은 고치고, 어떤 항은 안 고친 부분이고요.
제5조의2제2항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그대로 돼 있어서 생활지원국장으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부칙에도 마찬가지로 항이 빠져 있어서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발의를 합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이영희 의원)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청의원이 있어 수정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고,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총 7명 재석의원 중 찬성의원 : 윤임지 의원, 류재건의원, 류인목의원, 이영희 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기권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재석의원 중 기권의원 : 문석주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6명, 반대의원 0, 기권의원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181호)
(부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지금 현 인원이 몇 명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현재 489명입니다.
○류인목의원집행기관의 인원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류인목의원그러면 4명은 충원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구청 전체 동까지 전부다 합해서 489명이거든요.
우리가 결원이 있는 거죠.
○류인목의원그럼 어쨌든 충원을 안 한 상태에서 5명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니죠.
총액인건비 하에서는 우리 정원의 범위가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하는 게 2007년 말 현재 488명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류인목의원아니요.
행정안전부 지침을 떠나서 조례에는 480명으로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조례에는 471명으로 하려는 거죠. 집행기관의 정원을.
○류인목의원지금 489명이라면서요?
그러면 조례 위반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위반은 아닙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489명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류인목의원아니요. 총액인건비제를 떼어 버리고, 조례하고 우리 현원하고만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건 인센티브로써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우리가 100% 지켜야 된다고 보지는 않고, 실제로 그 위로 오버가 되면 예산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행정안전부의 지침하고는 떨어져서 집행부 정원을 471명으로 조정을 한다면 현재 우리 현원이 489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현원이 489명인데, 현재 우리 조례상의 정원은 493명 아닙니까?
○류인목의원아니요. 개정되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개정되면요?
○류인목의원예. 그래서 경과규정이나 이런 게 필요 없냐는 걸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례에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과규정이나 이런 것이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것은 우리가 줄여도 행전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경과규정에 명시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이 2008년5월1일자로 내려 왔거든요.
그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에는 어떻게 했냐면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 신분을 보장하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
○류인목의원아니요. 지침 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침 상에는 그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만 딸랑 보고 나면 어쨌든 위반을 하고 있는 셈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도 그런 경과규정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경과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뒤에 2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류인목의원신․구조문 대비표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문 대비표에는 왜 빠져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부칙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예. 직급별 정원 조정이 9명인데, 지금 9급 5명과 기능10급 4명으로 최하위 직급 인원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저도 정부의 지침을 쭉 보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보면 업무조정을 통해서 국이라든지 과를 통폐합하고 또는 사업소라든지 출장소를 통폐합하는 기본 뼈대로 해서 해당되지 않으면 인건비를 중심으로 조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하위 단위를 이렇게 조정해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지침에 보면 과대 동을 통폐합하고, 뭐 이런 부분도 다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것도 있는데, 정원을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하면 9명을 감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감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방침은 지원부서 위주로 감축을 하고, 현업부서는 감축을 조금 자제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향후 이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서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원을 감원한다면 실제로 각 과별로 직무분석이나 조직분석, 직무진단을 해서 인원을 줄인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꼭 9급, 10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가 통폐합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계가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북구는 9급과 10급을 이렇게 줄인다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잘못된 구조조정이죠.
왜냐하면 고위직급들은 다 그대로 두고 최하위 직급들만 없애겠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인건비의 차이를 보면 실제로 하위직급 9급, 10급의 인건비와 상위직급의 인건비 격차는 심할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데 꼭 인건비 기준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건비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고위직을 한 명 줄이면 밑에 직급은 몇 명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인건비 위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꼭 인건비 가지고 잣대를 대기는 좀 …
○박병석의원행정안전부 지침에는 인건비 기준으로 감하라고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산정하는데, 1인당 4천 몇 백 만원으로 해서 기준을 산정하는 걸로, 계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산정하다보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원이 몇 명 수준이 적정하다, 그래서 몇 명 수준으로 줄여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인원을 각 조직에서 추려 나가라 …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사실은 눈감고 아웅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인 인력이나 또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9명을 감하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감은 없잖아요, 그죠?
인의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게 지침 아닙니까, 그죠?
서류상으로 9명을 줄이기는 하지만 이 9명을 퇴사 시키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신분보장 …
○박병석의원자동인원 감소할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결국 9명이라는 하위직급을 조정대상에 넣음으로 해서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나중에 자연감소가 되면 인원은 채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가면.
자연감소 없이 지금 당장 구조조정을 한다면 그 인원이 퇴직이 돼야 되지만, 자연감소가 됐을 때는 그 부서에 채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인 조직진단이나 업무분장을 통해서 정말 축소해야 될 인원이 어떤 직급에 어떤 업무가 통폐합이 가능하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 대상 9명이라는 게 산출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9급, 10급이 제일 힘없고 하위직급에다 갖다 맞춘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인데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부서에 …
○박병석의원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9명에 대해서 어떤 과에 어떤 업무가 통폐합되거나 또 인원이 줄면 그 업무가 어디로 분장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자체를 우리가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부터 한 명 줄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여러 담당이 있지만 기획감사실도 지원부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부서 위주로 줄이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우선 1명을 줄이고, 그다음에 회계정보과도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담당 직원이 현재 5명인데 4명으로 해서 1명을 감축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옛날 회계정보과에 있던 기능직 운전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1명을 보내 줬습니다.
그 인력도 나중에 자연감소가 되면 1명을 감소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위적으로 줄여버리면 업무도 차질이 생길뿐더러 나중에 그 사람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줄였고요.
예를 들어 환경미화과 같은 데는 기능운전원이 음식물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데 3명의 운전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수집 운반이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에는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 아파트나 영업소에는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위탁으로 가야 된다, 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 3명의 인원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명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직무진단을 해서 줄입니다.
○박병석의원그 진단결과를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라는 지침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우리 북구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검토하고 통폐합하거나 또는 폐지하는 위원회가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금 61개 위원회가 되는데요.
중앙부처에서도 유사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그동안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작업을 해서 통폐합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아니, 위원회 통폐합이나 폐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에 보고 받기로는 거의 없었어요. 폐지할 게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데 실제로 보면 위원회가 있으되 1년에 한 번도 개최 가 안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의무규정은 있지만 그 위원회를 열만한 사유가 없을 때는 안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그 위원회가 아까 박병석의원님 말씀처럼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통폐합 하는 게 맞습니다.
통폐합해서 한 개 위원회로 해서 그 기능을 부여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민원지적과에 여권계가 생기면서 인원이 4명이 줄었다는 게 그냥 단순 산술계산식으로 따지면 인원수가 1% 정도인데, 그러니까 감원대상이 4명이 더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여기서 설명이 안 되면 자료라도 좀 …
감원대상이 1명 정도 더 늘어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4명이 늘어난다는 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로 따지면 증원이 된 것은 5명 정도이니까 약 1% 정도인데, 감원대상으로 나누어서 보면 4명을 줄이라고 나오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4명을 줄이게 된 산정방식이 행정안전부에서 그 당시에 지침을 내릴 때 2007년12월 말 기준으로 산정한 정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08년 현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2007년 말 정원을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위주로 해서 산정한 정원이 488명입니다.
아까 박병석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총 임금을 가지고 나누기 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인원이 총액인건비제 하에 정원이 509명이 나옵니다.
509명을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여기서 5%를 줄여라, 5% 줄이면 509명에 곱하기 0. 95를 하면 484명이 됩니다.
484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가 5% 줄인, 인정하는 정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2007년 말 488명이니까, 488명 마이너스 484명하면 4명이죠.
4명을 줄여야 안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올해 들어와서 2007년이 훨씬 지난 2008년도 5월 달에 여권발급 업무를 하나 신설하면서 여권발급 담당에 5명의 인원을 더 늘려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2008년11월 말 현재 정원이 493명으로 돼 있습니다.
493명 마이너스 484명을 하면 9명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권발급 업무를 보면서 5명을 늘렸는데, 그 5명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죠.
행정안전부가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이죠. 그런 결론이 됐습니다.
여권업무를 안 했으면 4명만 줄이면 되는데 여권업무가 신설되다 보니까 5명을 더 줄여서 9명을 줄여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류인목의원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인력이 전체 진단은 전문가 진단서나 이런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민의 눈에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도 민원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여권업무에 따른 수혜자가 울산 북구 만은 아니라는 거죠.
경주도 있을 수 있고 동구 등 접근성이 좋은 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국가사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든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우리 북구가 진짜 맡았어야 될 일이었느냐, 우리가 일손이 남고 다른 데처럼 사업대비 인원이 충분하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솔직하게 부족하다 물론 분야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시스템 같으면 이런 일을 도입할 때는 제대로 …
그때도 이미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면 인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인원은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네요, 그죠?
감원대상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현재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행정안전부하고 계속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국가사무이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대민서비스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여권발급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물론 예산지원은 계속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 증원만큼은 외교통상부에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증원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당연한 처사가 아니냐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외교통상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담당 실무자도 제가 몇 번 통화를 했는데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말이 맞다, 증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중앙정부의 감축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정을 해 줄 수 없다. 다만, 2010년도가 되면 외교통상부에서 전부 지문날인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때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업무를 다 개시한다, 그 때가 되면 아마 증원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쯤 되면 아마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여권업무가 그 당시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했더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제 행전안전부 지침도 총액임금제도 하고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정년 연장을 하고 있는 실정에 그럼 오래된 사람, 아까 박병석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한 분 나감으로써 젊은 인재 두 명을 채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단체, 우리뿐만 아니라 기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안 맞다, 오히려 정부조직 산하에서 이런 식으로 총액임금제를 하면 정년 연장을 할 필요성도 없고 젊은 인재는 오히려 확보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례를 개정했지만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을 했으면 오히려 증원에 해당되지 않을 텐데, 왜 시설재난관리과로 바꾸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거기는 인원에 대해서 구애를 안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국민체육센터, 각종 체육시설을 시설재난관리과로 다 편입해서 했을 때 인원은 더 안 늘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하면 문석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원에 관계없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2008년3월 달에 시설관리공단이 개청됐는데요. 거기에는 장생포 고래박물관, 선암동 수변공원, 문수체육공원, 양궁장 이런 등등 굉장히 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가 굉장히 커질 때는 앞으로 북구도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석주의원당장은 아니지만 항상 장기적으로 봐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내년에 전부 개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원 확충을 더 안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금은 어렵지만 현재 정원으로 꾸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의원그건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박병석의원정원조정의 기본방향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될 텐데, 4-3쪽에 ‘감축 시에도 일반직, 무기계약자, 기타 직 간에 직급 간 균형을 유지하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직무분석을 통해서 진짜 해당의 직무를 없애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총액인건비제 5%까지 줄이라 이거잖아요.
핵심이.
다시 얘기하면 직급 간 균형을 유지하라는 게 기본 골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최하위직에다가 몰아놨거든요.
9급 5명, 10급 4명, 이게 바람직하게 분석이 된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침으로 보면 실제로 일반직과 무기계약자나 기타 직급 간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5%까지 줄여라 이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조직개편을 하면 직무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볼 때는 과거의 조직이 현재 변화된 행정환경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그 군살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군살을 제거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군살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손을 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원부서, 지금 현장부서의 일들은 늘어나는 반면 지원부서는 기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총무과 또 총무국 소관 또 우리 기획감사 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군살을 뺄 수 있는 부분은 빼내야 되거든요.
인원은 딱 한정돼 있고 어딘가는 줄여야 되는데 어디를 줄일 것인가 …
○박병석의원그러니까요.
어딘가는 총액인건비 5%까지 줄여야 되는데, 지금 북구에 기능10급이 총 29명이고 일반직 9급이 56명, 8급이 128명, 7급이 123명입니다. 6급이 82명, 5급, 4급은 생략하고요.
6급, 7급, 8급은 가운데가 굉장히 배가 부른 항아리 형이거든요.
우리 북구 공무원 조직구도를 보면, 그죠? 항아리 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료상으로 보면 9급이 56명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급을 더 줄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말씀처럼 군살을 빼려면 조직체계가 완만한 피라미드형이 돼야 되겠죠.
그죠?
피라미드형이 가장 좋은 조직구조라고 저는 봐지는데, 우리는 중간이 굉장히 불룩하고 최하위인 9급이 굉장히 적어요.
인원수로 보면.
이건 조직진단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직을 감축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아니죠. 그걸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짜맞추기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차피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구조조정 된 분들이 당장 강제로 퇴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감소 인원 시까지 보장이 되요.
그리고 여기서 빠진 인원들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직무에 가서 이 일을 하게 되겠죠. 여기 일은 빠질 거라고요.
해당직무에서는.
그대로 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현재는 그 부서에 그대로 둡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대로 두면서 자연감소가 되면 없어지는 거죠.
○박병석의원그러면 인력조정을 지금 뭐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줄이라고 하니까 …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은 눈 감고 아웅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조직진단을 해서 군살을 빼고 그래서 거기의 인원을 감축하고 그 인원을 다른 데다 일단 포진해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러이러한 곳에다가 분산시켜서 일을 일단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서류상으로만 9명을 감 해 놓고, 그 일 그대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때리니까 우리 이렇게 했다, 이것을 보여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
○문석주의원실장님, 정원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493명에서 484명으로 9명을 줄이라는 안은 현재는 각 부서에서 그대로 업무를 보고 자연감소 될 때까지, 부칙에 있는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해서【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해서 현재 484명이 있는데, 자연감소 될 때까지는 채용을 더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행전안전부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앙정부가 구조조정을 해서 정말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고 해도 이미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하나의 생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조정해서 집에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연감소 될 때까지는 존속시켜 줘야 됩니다.
○문석주의원당장 나가라는 게 아니고 자연감소로 9명이 될 때까지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존속시켜 주되 지금 국가경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어려우니까 이런 시기에 공무원부터 군살을 빼서 구조조정을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적으로 …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실장님, 구조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서류상으로만 하고 아무런 규정이 없잖아요.
부의장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 밑에 보시면 ‘조정된 정원은 신규분야로 전환 배치하여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살리기나 예산절감 등 신규수요로 보강 재배치하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 조직 내에 군살이 있는지를 진단해서 있으면 도려내서 제거하고 남은 인원을 강제로 퇴출할 수 없으니 지금 지역경제 살리기라든지 예산절감 등이 필요한 신규 수요가 있는 부서로 재배치해서 그 인력을 활용하라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래서 박병석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조례상이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정원배정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 몇 명을 배치하는 배정규정이 있거든요. 그 배정규정을 서로 상계해서 이 부서의 인력을 저쪽으로 좀 빼고 돌리고 하는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려서 그렇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전국적이죠.
○이은영의원하위직급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획부서나 회계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조정을 실질적인 감축은 아니고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에는 위탁으로 간다면 내년이 되든, 후년이 되든 실질적인 감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 미화원 노조와 협상되어 있는 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건 미화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은영의원관계없습니까?
기능직으로서 운전직만 딱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우리 정규직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화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쨌든 간에 우리 북구는 지금도 인구가 자꾸 불어나고 정원이 부족한 형편에 집행부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음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3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이 조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부결시킴으로 인해 검토해서 외고에 예산을 줄 수 있는 목적과 내용들을 추가해서 왔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오셨으면 그때 통과가 됐을 텐데, 사실 이 조례로 이번에 일정을 채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은영의원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특수목적고 내용을 신설을 하게 되면 교부금 결정자는 구청장이 되는데, 교부금 신청자는 누가 되고, 결과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이은영의원기획감사실에서 하든 총무국에서 하든 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 전체를 띄우려니까 인터넷이 지금 안 뜨는데, 내용에 보면 교부결정이 신청자가 학교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학교장이 없는 상태잖아요.
강북교육청장이 신청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그렇죠.
○총무국장 박봉환 강북교육청이 합니다.
○이은영의원강북교육청이 대행을 해서 강북교육청장 이름으로 이 교부금을 받아갑니까?
○총무과장 김경재 예.
○류재건의원이 부분을 강북교육청에서 전담해서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경재 신청 관련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데, 협약에 의해서 체결됐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얼마 지원해 주고, 뒤에 또 연차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신청 자체는 강북교육청에서 해야지요.
○류재건의원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석주의원고등학교는 시 교육청입니다.
○류재건의원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총무국장 박봉환 예. 죄송합니다.
고등학교는 광역시에서 하도록 업무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맞지요?
○총무과장 김경재 맞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34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82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재단설립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재 재단설립 관계는 내년도 3월 중에 인원을 20명 내외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재단설립에 대한 세부사항도 3월 중에 추진을 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등을 선출하여야 되고, 기본재산 3억원 조성하는 재단 계좌 개설 협의도 해야 되고, 재단설립 발기인 총회를 3월 중에 전부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 작성 등 세부사항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3월에는 발기인 총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총무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인목의원이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예.
○이은영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류재건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3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봉환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6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 보면 2007년도 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개정을 이렇게 미룬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생명산업과장 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리기 앞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수산업법」이 2005년도 7월1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고어업이었습니다.
신고어업이 허가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산업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허가가, 사실 우리 구청 관내에 보면 5건이 있습니다.
5건은 육상에 양식장 1군데, 종묘 그러니까 전복종패 양식장 3개소, 가공업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미미하다보니까 등한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나는 어려운 어민들을 생각해서 봐주려고 버텼다고 하면 용서를 해 주려고 했더니만, 그것은 아니네요.
(웃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 부분은 아니고, 사실상 가공업체가 몇 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아마 업무미숙으로 챙기는 것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수수료 현황에 보면 우리 구는 세 건 다 8,000원으로 통일했는데 8,000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한 것인지, 근거를 어디에 두고 8,000원으로 정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지금 수수료 관계는 현실화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아주 낮은 편인데, 원가분석을 한 결과 인건비라든지 소모품비, 제반 여건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적용한 것이 약 40% 내지 50% 그 사이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다른 시나 군에서는 형평성이 현실화가 아직 안돼서 이렇게 낮은 가격이 나오는 겁니까?
통영시나 거제는 2,3천원이네요?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그것은 2,3년 전의 수수료를 적용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시․군에 조회를 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관내 두 개 구․군, 부산에 1개 군, 경북에 1군데, 경남에 3군데 이렇게 전부다 원가요율 수수료를 조회한 결과 그 조회한 가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에 보면 강화군이 1만원으로 현실화가 되어 있네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재의요구안(구청장 제출)(구청장 제출)
(11시54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10월27일 제108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지방자치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11월14일 북구청장이 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의요구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167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 재의요구안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 드립니다.
본 건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이의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지방의회에서 이송 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둘째,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그리고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된 경우.
셋째, 감독관청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집행부에서 첫 번째와 일부 두 번째 사유로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재의요구안을 처리하는 방법은 류인목의원이 기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상에 구의회 의원과 시의회 의원을 확정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부결하여 기존 의원발의 조례안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집행부에 좀 묻겠습니다.
자치단체의 독립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울산광역시의 산하 단체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니죠.
○류인목의원그렇다면 우리의 수당을 지급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한편으로는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입장에서 북구에 소속된 위원회에 참석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 민간인과 동일한 자격입니다.
일반 민간인과 동일한 자격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그렇지 않고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3조 (수당)에 보면【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 위원회에 참석한 수당을 우리 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는 위원들이 무조건 수당을 받아야 된다니까, 권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수당이라는 취지는 그 사람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전문성을 가지건 아니면 자문에 응하건 할 때 거기에 따른 실비적인 보상 차원과 자기가 자문에 응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에 따른 대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금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우리 의회의 의원일 경우에는 과거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다가 유급제로 됐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 직무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법령상에 어떤 위원회는 구 의원이나 시 의원을 당연히 위촉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할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나머지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구의 위원회 중에서 당연직 위원회가 아닌 경우, 현재 여기 계시는 의원님께서 우리 소속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사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무급 명예직에서 사실은 연봉제로 변경되고 나서 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자정결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수당을 안 받겠다고 해서 조례개정을 낸 것이거든요.
당연히 조례개정 하지 않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경우에 우리도 수당을 받을 수 있지 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정결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수당을 안 받겠다, 왜, 연봉제 월급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고요.
이미 아시다시피 동구의회는 똑같은 조례개정안이 통과돼서 이미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유 1번 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해 놓고요.
기관을 달리하는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침해 한다고 판단되어 있는데, 저는 이 판단이 어떤 근거로 침해한다는 판단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조례는 우리 북구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북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 집행기관입장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조례에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울산광역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이렇게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것이 울산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울산광역시의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울산광역시의회에서 독립성을 침해당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데 우리 북구의회에서 동일한 의원 자격으로서 취지는 안 그렇습니까.
구 의원이나 시 의원이나 동일한 의원 자격으로 사실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수당을 받는 것은 유급제 의원으로 당연치 못하다, 직무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치 못하다, 이런 뜻에서 아마 제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기관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의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류인목의원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전문가의 일원으로서 사실은 초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선임하는 과정, 위원으로서 선임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로 업무하고 유관되기 때문에 선임을 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대부분 업무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을 시 의원이 아닌 사람들을 고르지 못해 일반인으로 생각한다면, 전문가로서 생각을 한다면 객관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초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업무하고 유관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 의원들도 사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든 어떻든 넣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실장님의 그 경우의 수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업무하고 유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심지어 울산광역시의 공무원이라도 그 전문성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의 공무원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북구소속 공무원이 타 기관의 위원회에 가서 자문을 하고 응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울산광역시의회의 신분으로서가 아닌 울산광역시의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우리 북구 위원회에 위촉될 경우에는 그것은 이미 시 의원으로서 자격이 아닌 일반 민간인의 자격으로서 참여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요. 실장님.
문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우리 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회 위원 참여수당을 우리가 줄 수도 있고요.
우리 북구의회의 결의를 통해서 안 줄 수도, 제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수당을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것은 없어 요.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는 의원들이 어떻든 연봉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부터 수당을 받지 말자는 결의를 통하고 그다음에 시 의원들도 사실은 도덕적으로 보거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구의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죠.
특히 저희는 내년도에 3,8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동결됐죠.
5,700만원인가요?
그래서 2,000여만원 정도의 연봉 차이가 납니다. 시의회, 구의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같은 지방의원으로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만약에 위원회에 시 의원이 왔을 때 구 의원들은 수당을 받지 않는데, 시 의원들은 수당을 받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은 시 의회 의원들도 같은 지방의회 의원 입장에서 안 받아도 무방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법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유 2번에 보시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더니 ‘가능하다.’ 라는 답변이 왔어요.
가능하죠.
줘도 됩니다.
우리 구 의원들도 받아야 되요.
그렇죠?
가능하지만 북구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그런데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데, 재의요구 올라온 자체는 사실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법에 위반된 것은 재의요구를 올릴 수 있지만, 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거든요.
판단만 가지고 재의요구를 올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은 대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십시오.
청구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집행부의 판단만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 재의해라, 이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데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지방자치법」제26조에 의해서 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재의요구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재의요구 하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나 월권사항이나 또 타당하지 않다고 재의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회를 무시해서 재의 요구한 것은 결코 아니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행안부의 답변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서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그 외에 당해 자치단체 위원회의 자격이 인위적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와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각종 위원회에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당해 자치단체 위원회와 위원 자격이 인위적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와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각종 위원회에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 가능하다고 자치단체에 통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 기관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한 사항까지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류인목의원우리 수당을 조례로서 우리가 안 받겠다고 결의하는 것이 월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그죠?
의미를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기관을 달리하는 사람과 우리 수당도 제한하는 것을 월권이라고 해 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석의원우리 구 의원조차도 우리가 안 받겠다는 것이 월권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례를 통해서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우리 구 소속 의원님만 제한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까지 하는 것은 ….
○의장 윤임지 실장님, 지금까지 재의요구가 있었고, 지난번에 조례안이 부결됐고, 또 충분한 토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북구의 조례인데, 상위법도 중요하겠지만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굳이 집행부에서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토론은 됐다고 보고, 류인목의원은 주지 말자는 내용이고 집행부에서는 주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처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의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류인목의원이 기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기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류재건의원, 이 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
의사일정 제6항 류인목의원이 기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저를 포함한 7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윤임지문석주류재건류인목
- 이영희박병석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규태
○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박봉환
- 기획감사실장박경수
- 총무과장김경재
- 생명산업과장주수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