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08년12월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78호)
○ 도시경제국
부의된안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건설과,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2월09일(화) 10시
○건설과장 이근배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만원에 대한 장비용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용연하수처리장에 가스 질식사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이 부분은 구청 담당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일반 타 기관에서 요구가 있을 때 이 부분을 비치해서 대여 또는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구입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단위 장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기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송기마스크에 대해서는 가스농도가 높거나 산소농도가 낮은 유해환경에서 외부의 전동송풍기에 의해서 호스를 통하여 장시간 신선한 공기를 불어줌으로 인해서 맨홀 등에 들어갔을 때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호흡기가 되겠습니다.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맨홀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하에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호흡용 보호구입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소농도측정기입니다.
산소결핍이나 유독성 가스 중독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산소나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가스 중 1가지 가스를 연속 측정하여 농도를 표시하고 위험시 경보를 울려주는 측정경보기입니다.
다음 복합가스농도측정기입니다.
이 역시도 밀폐공간이나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가스농도를 표시를 해 주고 측정하는 경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기팬입니다.
환기팬에 대해서는 환풍기하고 송풍기 하고 조합장비가 되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메탄가스, 황화수소 등의 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 계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하여 신선한 외부공기로 적절하게 환기해 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장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9페이지에 양정, 염포천 복개구조물과 교량정밀점검 천곡교 외 3개 교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의 정밀점검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조에 의해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에 1회 이상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미불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6,0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미보상 된 토지에 대한 미불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금 신청 현황을 보면 2003년도부터 2008년11월까지 저희들이 총 접수가 된 게 59필지 11,067㎡가 되겠습니다.
이중 2006년도에 17필지 보상금 3억원을 가지고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예산이 미확보 되어 보상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8년도에는 26필지에 대한 보상금 8억1,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미보상 된 토지는 18필지 약 2,103㎡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은 약 4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약 5필지 정도 1억6,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 금천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상안 양지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동천 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입니다.
가로등 점멸기는 가로등 분전함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점멸기 1개당 평균적으로 가로등 약 20개 정도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점멸기 종류로는 일반점멸기와 전자식점멸기, GPS점멸기, 양방향점멸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종류 중에 저희들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멸기는 양방향 CDMA 점멸기로써 통신을 이용한 무선제어방식 의 점멸기가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점멸기 1개당 조달가격이 161만5,000원 정도 되고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구입비, 설치비, 기타 상승 등으로 인한 1개당 190만원, 그러니까 물가상승에 대한 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천마을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어물동에 위치한 금천마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메디아법으로 해서 요구르트 접촉제에 의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인이 BOD, COD, SS, N(질소), T-P(인) 다섯 가지 중에서 T-P(인)이 수시로 초과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처리방법 개선을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주변에 있는 방어진처리장, 언양처리 장, 용연하수처리장 등에 문의를 해서 이 부분이 개선되면 일부 총인(T-P)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결과 시설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예산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안 양지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공사를 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수관로를 지속적으로 매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아이파크 있는 쪽은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린카운티가 안 되어서 지금 정화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카운티에 대해서는 다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 특별회계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 앞에 있는 자연마을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전량 분류식으로 차집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천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동천 하천정비공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저희들이 준설공사를 한 번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치는 천곡천 합류점에서 호계천 합류구간에 준설을 해서 약 3만㎥의 토사 퇴적토를 준설을 함으로 인해서 재해 예방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이 부분에 1억5,000만원을 투입을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동천 쪽에 토사가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준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먼저 동천 정비공사 금년도 사업 구간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상안 양지마을은 분류식으로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됩니까?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2008년도에 준설한 부분은 천곡동 합류점에서 호계천 합류구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는 부분은 신상안교에서 신답교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500m 정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안 양지마을 있는 쪽은 아이파크 들어가는 기존 도로 우측에 접해서 있는 자연 부락입니다.
자연부락이 아이파크에서 내려오는 오수관 부설이 완료가 된 관로가 상안천 쪽에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관로가 없을 때는 그렇게 연결하지 못했는데, 이번 사업을 하면 그 쪽 오수라인에 인입을 시키면 바로 처리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의원미불용지는 2006년도에 3억원으로 어느 정도 했고, 2007년도에는 사업비 확보 못 했고, 2008년도에 8억원 정도 해 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남아 있는 것은 4억원만 하면 다 완료된다고 하는데, 실제 미불용지 때문에 민원도 더러 있는데 신청 접수 순으로 합니까?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이근배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원칙은 접수된 순서대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 예외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보상금이 적다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소송 중에 있어서 채권 관계에 좀 복잡해서 저희들이 지급이 곤란하거나 이런 부분은 후순위으로 돌리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신청 순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행정소송 들어오는 것은 후순위로 보내고 …
○건설과장 이근배 행정소송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종 판결이 나야 되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후순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지금 보면 새마을하고, 여러 가지 마을 안길하면서 옛날부터 내려온 부분은 제외되어 있고, 실제 그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건데, 그것은 제외가 잘 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은 면적 크기는 관계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면적 크기에는 관계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포장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보상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 포장된 부분과 나머지 인근에 논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포장된 부분만 잘라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필지가 분리 안 돼 있더라도 100평 중에 20평만 포장돼 있다면 그 20평만 해 주고 …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보상해 주는 단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은 역시「공특법」에 적용한 대로 해서 2개 기관에 감정을 거쳐서 감정가격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보통 일반토지는 공시지가에 몇 배를 붙여서 산정해서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기준은「공특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까지 개인 땅을 정부에서 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이라도 충분한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것은 미불용지라고 해서 공시지가로 한다는 것은 개인한테 너무 …
○건설과장 이근배 공시지가가 아니고 토지 이용사항 등을 고려해서 감정가격에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입니다.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다행이고.
○문석주의원4억원만 하면 보상이 다 된다면서요?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현재 접수된 걸 보면 4억원만 있으면 보상은 현재까지는 완결할 수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1억6,000만원이면 추경에라도 완벽하게 다 해 주는 게 낫겠네. 4억원 정도 편성해서 민원 …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게 좀 애매한 게 미불용지를 가진 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다면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신청 안 하면 쓰도 상관없다는 것이니까 가만 놔두면 되지.
신청 들어오는 것만 해 주고 …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교량정밀검사 중에 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하는 것이기는 한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천곡교, 원동교 말고 또 하는데가 있는지, 언제 하는지, 그리고 정밀검사 내용이 2009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저희들이「시특법」6조에 의해서 하는데,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구조물이라고 해서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1종시설물이 있고, 2종시설물이 있는 데, 1종시설물은 대단히 큰 교량, 폭이 넓은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0m 이하 도로에 주요구조물은 2종시설물입니다.
전부 2종시설물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천곡교, 시례잠수교, 진장교, 원동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수시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정기점검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수시로 해당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교량 노후 된 상태, 철근부식 상태, 파손상태, 이런 걸 세부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그런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투입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언제쯤 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2년이 돌아오는 당해 연도에만 하면 됩니다.
○이은영의원대략 상․하반기 중에서 …
○건설과장 이근배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 2006년도에 할 때도 4월 정도 돼서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올해 역시도 3,4월 정도가 되면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추가로 큰 다리 있잖아요. 신상안교라든지 이런 큰 다리는 시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이근배 종합건설본부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문석주의원정밀용역 복개구조물 해서 양정, 염포 2,000만원 편성 돼 있는데, 실제 복개구조물 정밀검사, 교량정밀검사 20m 이하 도로 교량에는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틀립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정밀점검 방법에 있어서 첫째, 특별히 틀리다는 것보다는 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콘크리트 부식 상태, 그다음에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배치 돼 있는데, 철근의 부식과 피복상태, 그다음 다리 하중에 의해서 크랙 간 부분,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개구조물이나 교량이나 특별하게 특이하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괄적으로 종류별로 해서 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문석주의원거의 정밀검사는 동일하다고 보면 되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문석주의원다름이 아니고 실제 천곡천 대동아파트에서 나오면 지난번에 교량이 아니고 복개구조물이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동아파트 3,000세대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 한 부분이고, 벽산아파트 공사차량, 달천아이파크 공사차 량 일부가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량진단이 어떻게 되죠?
한 번 하신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의장님하고 저도 같이 내려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1,2종시설물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기점검이나 일반점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또 그때 부의장님 요구사항에 의해서 국장님도 그날 같이 배석을 해서 나갔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볼 때 우선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때는 육안으로 우선 검사를 합니다.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아, 이 부분은 정밀진단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이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는 것이지, 크랙이 가지도 않고 전혀 이상이 없는데 이 부분을 정밀점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도 내려갔고, 일부 관계자도 내려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크랙이 갔거나 크게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공사기간 동안은 그 부분을 쓰고, 마지막 준공단계에 가서 정밀점검을 한 번 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석주의원하여튼 실제 비용만큼, 정밀안전진단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부담하지 말고, 벽산건설 측에서 자기들 공사 차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해서 받도록 조치해 보시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가 된 것이 일단은 공사 중에 사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로하중이 누적이 될 수 있으니까 공사완료단계에 가서 벽산 쪽에 한 번 진단을 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이은영의원추가로 북구에 작은 하천들이 있는데, 그 하천에 있는 작은 교량들 있잖아요. 복개구조물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구조물은 구조물인데 1,2종시설물 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수시점검을 해 보고 …
○이은영의원수시점검은 육안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육안으로 합니다.
○이은영의원이런 다리들은 전체적으로 정밀검사를 …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 것은 법에 의해 점검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문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의원양정, 염포천 복개구조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에 잔재물 예를 들어 토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거를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육안으로 보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밑에 하상바닥에는 항상 구조물이 자갈 내지는 골재라든지, 아니면 퇴적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측정하는 부위, 일부 측정하는 부위를 제거 해서 그 부분은 철근하고 강도 같은 것은 구조물이 직접 닿아서 두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닥에는 일부 측정하는 부위만 제거를 해서 하고, 나머지 벽체하고 상부구조에 대해서는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바로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류재건의원예를 들어 상방천 복개 돼 있는 부분은 포함이 되나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2종시설물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징후가 보인다든가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육안점검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크랙이 가거나 파손이 된 부분이 있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검사를 거쳐서 보수, 보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자산물품취득이 1식으로 돼 있는데, 개수로 어떻게 되는 거죠?
각 1세트씩입니까?
산소마스크하고 농도측정기 …
○건설과장 이근배 이것은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660만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격이 다 틀립니다.
○박병석의원각 1개씩을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몇 개씩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하나씩 구입하는 겁니다.
○박병석의원예를 들자면 공기호흡기 200만원 1식인데, 1개 가격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거기에 따른 부속이 있거든요. 그 부속 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병석의원1세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번에 용역하는 교량이라든가, 우리 관내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건 없죠?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현재 하절기에 비가 와서 교량 쪽에 좀 위험한 부분에 수해복구 공사로도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담당공무원이 계속 상․하반기에 교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난간대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14-16쪽, 생태하천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 편성하셨는데, 오히려 생태하천조성사업은 181억원이 당장 편성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근배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6개 하천에 대해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이 181억원이라는 수치는 개괄적으로 봐서 생태하천을 했을 때 1개 하천당 얼마정도 투입이 돼야 되겠다고 판명을 해서 전부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6개 하천에 대해 총 생태하천복원 비용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박병석의원용역에서 주로 검토되는 게 어떤 건가요?
보통 생태하천이라 하면 화봉2지구에 지난번에 용역 보고를 저희들이 한 번 들었거든요.
양쪽 제방을 풀을 식재할 수 있는 제방으로 하고, 크게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제방 쌓고 대신에 제방에 언덕을 몇 단계로 나누고 풀을 식재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을 확보하고 이 정도던데, 이런 용역을 꼭 거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그대로 옛날부터 방치해 온 하천들이잖아요.
이것을 구에서 설계해서 적절히 수위에 대한 설계를 넣고, 그다음에 친환경식 제방을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는 단계에 택지개발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하천이 있다 면 그것을 어느 정도 토지를 이용,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생태하천에 대한,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우수를 빨리 배제할 수 있는 직선화된 하도, 이런 걸 설치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180˚로 달라져서 사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형으로 가고 있고 또 하천안 뿐만 아니고 생태라는 것은 하천 주변의 물, 최고로 중요한 게 하천유지유량입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나는 쉽게 말하면 잘 클 수 있는 조화된 식물,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 이런 게 다 확보가 돼서 계획이 올라가야만 그야말로 생태하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병석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기존에 있는 하천인데, 이 부분을 생태하천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 최고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유지유량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주변에 물을 끌어서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개 다 건천이거든요.
지금 북유럽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데는 사시사철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옆에 풀만 좀 심어놓으면 그게 자연생태하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지유량이 여름 한철 바짝 흘러가고는 없는 실정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고 용역의 키포인트는 유지유량입니다. 그다음 주변에서 살 수 있는 곤충, 식물 이런 것, 그다음에 하천 주변에 폐천 부지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과 어떤 친수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살아있는 직선화된 구조물, 이런 부분 외에도 옆에 부지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 쉼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생태하천으로 만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은 기본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나가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전문화된, 많이 알고 있는, 지식 있는 용역기관에 줌으로써 자기네들 아이디어도 빌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거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병석의원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하더라도 사업비 규모를 보면 18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있어야 친수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용역을 하고 나서 사후 진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생태하천이 가능하다고 해서 6개 하천을 줘 놨는데, 이 부분이 된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어렵다, 기존에 놔뒀던 게 낫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81억원이라는 수치는 개괄적으로 들어가는 ㎞당 얼마 정도 투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돼서 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나중에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이제 착공이 됐거든요. 울산과학대 기술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초기단계로 자기네들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6개 하천 중에 명촌천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건천이잖아요?
이 하천들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생태하천을 지금 하게 되면 현재 중앙에서는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하고 …
이 생태하천하고 일반 오염하천 정화사업 부분은 이번에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이때까지는 환경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생태하천 부분은 우리가 하겠노라고 해서 지금 중앙에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은 국비가 40%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올리게 되면, 그래서 40% 정도 오게 되면, 저희들은 지방비는 60% 투입이 되니까 이 부분은 재원 면에서도 되면 상당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이 생태하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태하천이 각 도시마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을 모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이 나오고 나면 각 천마다 지역구가 상당히 많이 다르고, 각자 주민들이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용역으로만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이걸 하고 나면 몇 차례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결국 핵심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물이 계속 사시사철 흐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금방 지적했다시피 대부분 건천인데, 사실 물을 흐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위에 소류지가 있다든지, 그런 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서울 청계천을 보더라도 흐르는 물이 없어서 다시 돈 주고 물을 사서 올려가지고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용역을 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적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사실 소하천들인데 가보면 여름에 집중호우나 장마기간에 파여서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중간 중간에 낙차공,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것들이 다 파여 있고,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정비가 되는 게 더 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용역 멋지게 해서 수백억원을 갖다 넣어서 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현재 하천을 옆에 끼고 있는 주민들은 하천정비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따라서 흘러가야 만 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수 배제만 하기 위한, 재해예방에 대한 하천보다는 현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오․우수 분리사업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태화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천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병행해서 저희들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앞으로는 생태하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음마 단계에서 시행착오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생태하천 부분에 대해서 치수를, 하천을 맡고 있는 하천부서에서 이런 발돋움, 걸음마 단계를 해 가면서 연구도 하고 또 이 부분을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작단계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예. 동의합니다.
장기적으로 당연히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작은 하천들에 대한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단기적 어떤 하천에 대한 정비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의견을 밝히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다는 뜻에서 생태하천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방금 박병석의원님 말씀은 현실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은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 보수비로 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 아까 생태하천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지수량 확보가 문제기는 하죠.
그러나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하수를 파서 유지수를 공급한다는 것은 또 다른 생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봐 지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유지수 확보 측면에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는 물을 끌어들여서 유지수를 확보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유지수 확보를 위한 확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제고 돼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사견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용역결과를 보고, 그 중간 중간에 전문가 그룹 또는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전문분과, 그다음 의회, 그다음 아까 이은영의원님 말씀하시는 주민들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우선 사업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의원한 말씀만 덧붙이면 일단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일의 우선순위가 어쨌든 만들어져야 될 것이잖아요.
예산이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매곡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검토할 내용이 많거든요.
일단 강폭이 넓고, 거의 건천이기 때문에 이런 매곡천부터 생태하천을 만약에 한다면, 단계적으로 한다면 매곡천처럼 가능한, 우리가 봐도 잘은 모르지만 매곡천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부터 우선사업으로 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작은 천이 있잖아요.
특히 호계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이 좁거든요. 이런 공간은 사실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매곡천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견으로 어쨌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두 분이 계속 질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은 준비한 걸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예.
○의장 윤임지 좀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신규시책에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 개설이 있는데, 보도를 석재, 대리석으로 시공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로 개설비하고 별도로 외장, 형식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 정도 추산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근배 물론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도에 대리석을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중간중간에 쉼터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고압블록보다 대리석을 깔게 되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렵고 쉼터를 만들면서 주변이 산이기 때문에 주변 숲하고 조성이 되도록 할 계획인데, 지금 얼마나 더 들어가겠다는 것은 당장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은 설계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류인목의원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토공이나 이런 것은 대강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근배 이것은 전체 사업비를 전부 잡아놓고, 전체 사업비 틀 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
○류인목의원물론 그 과정에서 입찰이라 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구상은 해 놔야, 이 정도는 들어가야 뭐가 안 되겠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비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그러면 신규시책이 성공을 할 수 있나요?
목표를 가지고 해도 될똥 말똥인데, 남는 것을 가지고 조율을 하겠다, 성공한 정책이 되기 힘들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신규시책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사업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류인목의원아니,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발표를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길이라는 것은 이동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제대로 된 길을 보면 공원 이상으로 느낌이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 잘 하셔서, 대학이나 이런데 제대로 벤치마킹을 하면 돈을 꼭 많이 들여서라기 보다는 좀 제대로 된 길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정책은 저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너무 석재, 대리석 이런 것이 들어가서, 이런 것 보다는 차라리 사람을 포근하게 해 주는 그런 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혹시 도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류재건의원거리가 240m 정도 되는데 봤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사진으로 설명)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계획은 중산 디아채 있는 곳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여기인데, 여기에서부터 기존도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하면서 오토밸리로가 매곡산단 사거리에서부터 이쪽으로 30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계까지 올라가는데 이 지역이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시에서 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120m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체는 240m로 잡아놨기 때문에 아까 류인목의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안 하는 대신 사업비가 좀 남지 싶고요.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를 만드는데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부분은 우선 중산매곡지구사업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니까 협조를 구해서 쓸 수 있는, 우선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만 이용하고 집중적으로는 오토밸리로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120m 안 되는 구간에서만 특수시책으로 하는 그 도로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집중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외고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인데, 그 위로 연결되는 것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죠. 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오토밸리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120m,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아까 제목과 같은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류인목의원님 질의는 실질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다른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부산, 경북권까지는 거의 외고를 다녀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에요.
거의 대부분 없고, 주로 숲속에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면서 조경이라든지 숲을 많이 보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데는 도심 쪽에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공간이나 면적이 좁으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낼 때는 물론 사업비 자체는 타이트하게 세부적으로 안 냈습니다만, 요즘 인터넷 발달이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조경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고 찾아서 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설계 시에 저희들이 조경물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가끔가다 경치가 좋은 곳은 휴식을 하면서 포토존 형태로 해서 한두 군데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물으시니까 …
○류인목의원120m에 들어갈게 뭐 있습니까. 나는 240m 정도로 해석했는데, 120m 같으면 그런 것 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도로 개설 하듯이 안 하고, 좀 색다르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십시오.
○류인목의원제가 보기에는 차량출입은 부차적으로, 한시적으로 조금 쓰는 것 정도만 하면 되고, 차만 들어갈 수 있는 정도만, 시설만 들어가면 되겠고, 걷는 거리 형태로 좀 됐으면 좋겠고, 차량출입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처음에 교육청에서 8m 라고 했는데, 제가 우겨서 12m 정도로 확보를 했으니까 저도 학교에 차가 많이 다닐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실제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 개설, 타이틀도 좋은데 참 아쉽거든요.
실제 외고 학생들은 오히려 거기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잘못하면 학업분위기 얘기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 많이 안 다니고, 도심 한가운데 주택가 밀집된 곳이 맞지, 이것은 아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설계용역비 4,000만원, 보상비 4억6,000만원, 5억원 편성하고 이번에 또 5억원인데, 실제 그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학교 앞에 했을 때 오히려 자녀 학부모들은 학교에 왜 이렇게, 너무 잘해 놨을 때는 오히려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냐 학부모들이 못 오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요.
학교 시설물, 체육관도 안 빌려 주려고 하는 곳이 학교인데, 고등학교에 이것은 안 맞다, 차라리 그렇다면 정말 밀집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하면 휴식공간도 되고, 특히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유적지, 달천아이파크 2만평입니다.
그 둘레만 해도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사업자 측하고 집행부에서 해서 정말로 이 지역을 공원화로 당연히 하고, 주변에 화봉지구라든지 아니면 매곡 대우푸르지오 아니면 쌍용아진, 그것은 200m입니다. 차도 안 다니는 도로입니다.
목요장터자리, 그런 주변, 그것이 맞지,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의견은 저희들이 존중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대로,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외고 어렵게 유치했고, 학교라는 것은 요즘은 어차피 시민과 학교시설이 함께 해야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도 틀렸다고 봐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제목이 너무 거창하게 붙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색다른 도로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타 타 도시에도 다녀보시겠지만, 실제로 저기는 기숙사를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지만 2주마다 한 번씩 나오거나 아니면 1주일에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알아서 나가기 때문에 차가 없습니다.
금요일날 나가는 날은 차가 진입을 많이 하는데, 평소 때는 차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맞습니다.
○류재건의원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과 어울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학생들에게는 도로가 좋은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뭔가 맞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도로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과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는 견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자체도 이 부분을 좀 의지적으로 해 보겠다는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부분이 점차 확대되어 간다면 필요한 부분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부의장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제가 봐도 거닐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로가 외고 진입로에 위치했을 때 과연 누가 거닐고, 누가 머물거냐 라고 봤을 때 대상자가 별로 없거든요.
또 외고 학생들 450명이 숙소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너무 이곳에,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사실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는 정말 도시 공간 내에 소방도로를 하나 만들더라도 그런 곳에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 정말 좋겠다, 왜냐 하면 참 내용이 좋잖아요.
조형물 설치하고 분수, 벽화, 물길, 조경공사 이런 것들이 시내 한가운데 소방도로 같은 곳에 설치가 되면, 정말 지역주민들이 거닐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될 거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 도시계획 심의하면서도 신천지구 중심산업지역 자문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잖아요.
대학교수님들도 중심 통로를, 중심 길을 뭔가 특화시켜서 정말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다 말씀하시던데, 정말 생각하고 있는 도로가 저는 외고 입구보다는 우리 지역 내에 소방도로 하나 만들 때 그곳에 좀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고급스럽게 외고 진입로에 치장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북구 도로 사정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너무 고급스럽게 치장한다고 이해는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좀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표현으로 받아 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도시 계획하고 어떤 연계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건강도시하고 연계돼서 보건소에서 자료가 온 것은, 자전거도로 관계를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것은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실적을 내고자 하는 것 같으면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
○의장 윤임지 보건소의 건강도시사업이 건설과 사업하고 전부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소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공원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건강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만 육체적인 건강도 물론 건강이고, 정신적인 건강도 건강에 속하겠죠.
저희들이 이런 거리를 조성하는 자체도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인간성 회복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측면에서는 건강도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런 거리들을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가지 중심에 만들자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건강도시하고 직결된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바로 답변이 그것이거든요.
이 도로야말로 건강도시하고 연계가 되는 도로라고 보는데 어째서 보건소에서 아무런 의견도 없었는지,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할 것이 있는 것인지, 사실상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건설과하고는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건강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런 자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자전거 전용도로는 건강도시 자료를 낼 때 이미 추진 중에 있었고 또 거기 실적이 일부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는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낼 때는 아마 그것하고 시차가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어떻든 보건소도 관내사업들이고, 보건소하고 건설과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건강도시 T/F팀에 도시경제국 전체에서 몇 명이 참석하고 있나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근배 제가 안 들어가 있고, 또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과장님 선 정도가 들어가도 될똥 말똥인데 진짜 답답하네요.
○이영희의원14-7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단속반이 1개 반에 3,4명으로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산보고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반은 1개단에 3명에서 4명편성하는데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청경이 2명 있고, 또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 1명, 담당계장 해서 4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단속하고 있는 인원은 청경 2명이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이 나가서 같이 단속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약 270만원 정도 요구해 놨습니다만, 단속하는 것이 요즘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금 노점상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또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각 아파트관리사무소, 주변 주민들한테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빗발치는 입장이 있는데, 지금 2명으로 통제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북구는 신흥도시이고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타 구보다도 노점상이 더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좀더 드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가 달린 문제가 있다보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좀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면 치우고 또 치우는 척해서 단속반이 있을 때는 철거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완전히 내 생계를 책임지라는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런 마찰을 없애려고 하면 서로 몸싸움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장사하는 물건을 압수해서 차에 싣고 와버립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폐기물처리비하고, 장비임차 이것이 부수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비임차비하고 폐기물처리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영희의원노점상 문제도 그렇지만 요일시장 특히 쌍용아진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요일시장은 단속을 해 당 지역구에 계신 문석주의원님과 이은영의원님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는 있는데, 두 번 정도 완전 철거를 시켰습니다.
○이영희의원그다음날 민원이 들어왔죠?
○건설과장 이근배 예. 철거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쌍용아진 측 1,2단지 쪽에서는 철거를 해 달라, 3,4단지 쪽에서는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서로 상대적으로 아니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주민만남의 날 가보면 코아루 2차에서는 동구나 남구 쪽에서는 싱싱한 것을 바로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왜 단속을 하느냐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차량통행 내지는 주민들 보도 통행 부분에 최소한 도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계도차원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날 목요장, 수요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의 환경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희의원요일시장은 소비자나 생산자가 이용은 할 수 있되 모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단속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추가로 특히 요일시장 할 것 없이 재래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노점상으로 보면 되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우려사항이 몇 년 전에도 지적했고, 목요장이 있다보니까 지금 수요장이 그 위에 생기고 있고요.
지금 말썽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또 나중에 화요, 토요시장 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동구, 남구, 중구 대집행 합니다.
동구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결국 집행부하고 상인회가 해서 거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고요.
그런 부분인데, 차라리 절대 노점상 절대 금지구역이라든지, 서울에도 홍대 주변에도 11월 며칠날 전부 대집행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금지구역을 설치해서 정말 이것은 안 맞다는 것, 결국 피해는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일 집행이 안 된다면 평일도 집행 안 되고 동일합니다.
결국 인도 블록이 좁은데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차도로 걸어가고 사람들이 피해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기업형 노점상도 있는 반면에 생계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한 곳에 모아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매곡 대우푸르지오 민원이 몇 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몇 번 왔는데 1차, 2차 사이 도로에 노점상이 활개치고 있다, 그분들을 만나보면 화봉권에 단속이 하도 심하니까 그곳으로 피해왔다, 거기 주민들은 왜 화봉은 깨끗하게 하면서 여기는 뭐냐, 이런 식으로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력이 적어서 단속이 힘든데,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정말 불가항력이고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하고 어느 정도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고, 아까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 거닐고 머물고 싶은 거리를 한다면 차라리 쌍용아진에 200m 거리면 4차선입니다. 20m 도로 폭입니다.
차라리 그런 곳에 했으면 정말로 지역주민들 호응을 다 받습니다.
노점상 철거라는 그런 말을 걸지도 말고, 도심 한가운데에 머물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도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여기에 보면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노점상 문제는 의회 회의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는데,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고, 이영희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2명으로 이것 저것 요구 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이 주장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 주민들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불편해서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주담당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노점상에서 안 사먹습니다.
그런 마음하고 우리하고 일치가 됐을 때 이것이 근절이 되지요.
한편으로는 전화해서 불편하니까 치워 달라, 뭐해 달라고 하면서 애용은 계속 한단 말이죠.
너무 이율배반적인데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셨다시피 기업형 노점상,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보기 싫고 주변 환경에 저해가 되면, 저희들도 물론 단속을 해야지요. 물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용을 안 해야 됩니다.
이용 안 하면 기업형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노점상 문제는 저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천곡 아이파크 주변에 도로정비 엄청 잘해 놓고 깨끗하게 해 놨죠.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기업형 포장마차, 소위 말해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세워 놓고 영업하데요.
그런데 또 이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 내 이용해요.
거기에서 사먹고, 서 있고 말이죠.
저는 그것 자체가 먼저 계도를 통해서 없어지면 노점상은 서로 행정력 낭비해 가면서 마찰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길이 그것이다,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이은영의원14-5페이지, 가로․보안등 효율적 관리 운영에서 보안등 신규 설치가 5,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설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북구 전역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새로 길이 나는 곳이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현재 예산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민원이 있거나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어디냐고 물으시면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북구 전역에 필요하고 민원이 대두되고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필요한 부분을 상․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상․하반기로 해서 기존의 시설에서 개보수가 아니고, 신설은 추가로 좀더 하는 경우들이잖아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그것이 1년에 90등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4-9페이지에 보면 설해대비 도로 유지관리에 장비확보 현황에 페이로더 3대, 백호우 2대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페이로더는 중장비인데, 밑에서부터 바케스로 떠서 올리는 기계입니다. 상하 135˚까지 회전이 되면서 높이3m 까지 올려서 덤프차량에 바로 적재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호우는 포크레인입니다.
터파기 해서 파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몇 년 전에 눈이 많이 와서 화물차 앞에 부착해서 제설작업 하던 그 장비는 사용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배토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차량에 바로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토판은 6대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용차량에 그 시설을 해 놨다가 눈이 오게 되면 바로 가서 배토판을 장착하면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이 제설작업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가능합니다.
배토판을 사용하려면 눈이 어느 정도 쌓여야 됩니다. 너무 낮게 1㎝ 이하로 와서 얼어 버리면 도로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효과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1㎝ 이상 오면 100% 장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승용차나 화물차에 부착한다면 눈이 왔을 때 그 자체도 운행하기가 힘든데, 제설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승용차에 부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배토판은 눈을 밀어 주는 것인데, 그것은 판만 있으면 4륜 구동 같이 힘이 있는 차에 붙이면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밀어서 한 군데 모아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일정한 구간까지만 끌고 가서 쌓이게 되면 아까 설명한 페이로더를 가지고, 이것은 중부지방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배토판으로 긁어 모아서 눈덩이가 되면 그것을 치우는 것이 페이로더입니다.
그다음에 포크레인은 특별히 단절되거나 이런 곳에 일시적으로 땅을 파거나 긁어내거나 이런데 사용하는 장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장 윤임지 그런데 지금까지 울산에는 큰 눈이 안 왔고, 그때 한 번 오고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눈이 안 오면 해마다 예산 편성한 것은 그냥 남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근배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염화칼슘 구입하는 것입니다.
재작년에도 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염화칼슘으로 썼고요.
그 부분은 구입을 안 하게 되면 전부 정산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난해 구입한 염화칼슘은 못씁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오래 놔두면 굳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을 올리고, 이렇게 교환해 가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 사용을 많이 하고 2,3백포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내년 초나 올 연말에 눈이 오게 되면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희의원한 번 구입하면 어느 정도 양을 구입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500포, 구입하는 양을 한 번 구입할 때 얼마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눈이 자주 와서 재고량이 없으면 구입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봐가면서 즉시 적도에 수량을 맞춰서 구입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일정한 양은 항상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량이 모자라면 구입을 하고, 목표량이 있으면 구입을 안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14-11페이지 자전거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화봉지구 내부도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화봉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겠다고 할 때 일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역시 저도 지금 보면서 인도 폭이 굉장히 좁잖아요. 최고 1.5m에서 2m 정도 되는데, 반을 잘라서 반은 보도블록 깔고 반은 시멘트로 공사하는 것 같은데 위에 아스콘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위에 EDPM이라는 고무칩을 붙입니다.
○박병석의원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는 데 현실적으로 볼 때 화봉지구 내부도로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보다 도보로 걷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설계변경은 지금 불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설계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2m 전 폭을 어차피 자전거도로로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전 폭을 고무칩으로 해서 걷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하고 또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옳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시 반은 다 걷어내고 보도블록 새로 깔고, 반은 고무칩으로 하다보니 가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좁아서 자전거가 거기로 다닐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전 폭을 고무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불가능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겸용도로의 시설기준원칙에 그렇게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거든요.
보도하고 자전거 겸용도로하고 구분하라,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전거 타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걷는 사람은 걷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타면 이상적이죠.
그러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분리라는 것이 꼭 보도블록을 깔고 고무칩을 깔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선만 그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나 분리를 하도록 하는데 자전거는 그런 재료, 보도는 이런 재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일반도로에 우리가 투스콘 포장을 한 구간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EDPM 고무칩을 하는데, 거기에 경계석을 박아놓으면 모양이 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시설기준 하에서는, 저도 그 문제는 동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박병석의원저는 좀 답답한 것이 5억원이나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를 하는데, 사실 자전거를 타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보기만 좋은 거예요.
○건설과장 이근배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량 하게 되면 넓고 걷기도 좋고, 아무래도 탄성포장이니까 걷기에 무릎도 크게 안 다치고 좋습니다.
그런데 보도라는 개념이 사람만 걸어 다니고 자전거만 타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칩으로 다 해 놓으면, 그것은 깨면 완전 전량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전거도로하고 걷는 도로하고 분리도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소형고압블록으로 해 놔야만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 파게 되면 그것은 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면으로 다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신규시책에 보면 불법주기 건설기계 단속의 날 지정 운영인데, 이것은 노점상하고 다 연계되는 말인데 건설기계라면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건설장비에 사용되는 중장비인데, 누구라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색깔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노란색은 화물차 영업용차입니다.
주황색은 건설기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하고 주황색으로 된 것은 단속하는 기준도 틀립니다.
주황색은 건설기계로 구분이 되고, 노란색은 화물운반차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주황색은 건설기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노란색은 경제교통과에서「화물운송법」에 의해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위반했을 때 위반 벌금도 틀립니까?
○건설과장 이근배「화물운송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과태료가 5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이 부분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려사항이 아까 경기침체, 건설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침체되면 오히려 주변에 그런 것이 많지 않을까, 지금도 7호국도 주변에 보면 번호판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특히 전동지게차부터 시작해서 홈에버 건너편 국도변에 항상 있었고, 그리고 UN모텔이나 벽산아파트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데, 그런 지역은 뭡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는데,「화물운송법」에 의하면 그 부분은 12시가 지나서 또 몇 시간 동안 장기주차가 되어야만 단속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실제 문제가 뭐냐 하면 주기장이 있어서 거기에 가야 되는데, 아파트 주변에 있는 것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아침에 일찍 나갈 때 주기장까지 가려면 이동을 해야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해 놓은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민만남의 날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아파트 측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한 것이다, 번호를 조회하면 다 되니까 서로 협조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드리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그 주변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대개 시끄럽거든요.
경유차 자체가 엔진에 열을 좀 받아야 되니까 시끄럽기 때문에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에 이때까지 단속한 것을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상 가서 단속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날을 특별히 지정 해서 단속을 좀 하고자해서 시책으로 내 놨습니다.
○문석주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주요업무계획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서 질의하기 전에 12시가 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406페이지, 국․공유지 현지조사 개인휴대단말기 구입이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한 대 더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작년 추경예산에 올려서 삭감됐습니다.
○박병석의원한 대 더 필요한가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국․공유지 조사뿐만 아니라 도로점용하고 하천부지 점용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한 대 더 하려고 합니다.
○박병석의원다른 과에도 갖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근배 타 과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긴급하수도 보수공사(시설연장 32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중간 중간에 파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하수도 준설 및 세정이 올해는 5,000만원이고, 내년에는 3,000만원 올려서 8,000만원인데,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하수도를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관리지침을 보면 과거에는 2년에 한 번은 우수기 전에 준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 중간 우수기 전에 1년에 한 번씩은 퇴적물이 쌓여 있을 경우에 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영향을 미치겠다고 판단이 되면 조사를 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특히 하수도준설은 우수기전에 해야 맞거든요.
올해도 7,8월에 태풍 때문에 극동스타클래스 주변에 토사가 흘러 내려온 문제, 쌍용아진 1단지 앞은 항상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 공사장 주변에는 그 사업장에서 책임을 지고 우수기 전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도 나름대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하수도준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쌍용아진 위쪽에서 코아루 옆으로 내려오는 부분, 극동클래스 쪽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업자가 도로도 기부채납 했고 또 하수도도 설치하게끔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하수도준설과는 관계없이 이미 공사로 인해서, 한 단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된 지역에서 토사 유출이 일부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인근이 개발이 되면 문제가 없는 지역인데 현재로써는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해 놓고 있고, 그리고 새벽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지만 연락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비상을 걸어서 조치를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와는 관계없이 향후 개발이 되면 문제점이 없어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런 부분은 하수구와 관계없지만, 우수관은 특히 사업장에 공사가 끝나면 전체 청소를 하고 준공검사가 나가는 방법도 강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근배 요즘은 CCTV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다 넣어서 …
저희 공무원들이 공사할 때 일일이 개인사업 하는 것을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준공할 때는 안에 카메라를 넣어서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찍은 CD까지 포함해서 준공 때 받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원형맨홀이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가격이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할 대상이 많아진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작년에 잔여 물량이 있어서 적게 잡았는데, 이때까지 북구 쪽에는 하수구 쪽에 합류식 사각맨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도 소방도로사업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수에 대한 원형맨홀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우수라고 하더라도 원형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원형맨홀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많이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병석의원작년에는 10만원×10개였는데, 단가가 원형과 사각형의 차이가 있나 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차이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409페이지, 관내 51개 하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돼 있는데, 51개 하천은 1급, 2급 하천 빼고 전부 소하천이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아닙니다.
북구 관내에는 하천이 51개가 있는데 태화강에 국가하천, 동천에 지방하천, 그다음에 옛날에 이야기하던 준용하천, 지방2급하천이 20개, 소하천이 30개입니다.
○문석주의원그럼 지방하천 다 포함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5,000만원 가지고 여름철에 유지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비용하고 또 비가 오면 개․보수비용이 별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유지관리비에는 뭐까지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 개․보수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석주의원그야말로 적은 금액으로 일부분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하천표시라든지 여러 가지로 되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지요.
○박병석의원410페이지에도 하천 응급복구공사비 51개 하천에 2억원 잡혀 있는데, 앞 페이지와 같은 내용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응급복구는 태풍이 왔을 때 시설물 훼손에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가령 호계천 같은 경우 낙차공들이 많이 파손돼 있는데, 그런 것을 보수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응급복구비입니다.
○문석주의원약수제일아파트 앞쪽에 보면 옛날 그 지역이 마사로 돼 있다보니까 비만 오면 쓸려 내려가서 동천강 하상하고 안 맞아서 약수아파트 끝부분에 보면 돌다리로 해서 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음으로써 오히려 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범람할 위기에 있다고 주민들이 없애달라고 요구하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
○건설과장 이근배 올 8월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에 중산지방산업단지에서 공사하면서 일부 유실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택지개발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약수천 자체가 토사가 유출돼서 하상이 높았습니다.
그 부분을 10일간에 걸쳐서 사업자하고 저희들하고 장비도 지원받고 해서 준설을 시행했습니다.
국토 변에서 상류 쪽으로 준설을 했었는데, 하류 부분에 있는 민원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돌다리 자체가 없었는데 하상 쪽으로 겨울철에는 걸어 다니고 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만든 것은 오수관로 부설할 때 주민건의사항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다리를 놓음으로 인해서 하상자체가 높아지니까 마사가 수위까지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에서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한번 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건의에 의해서 한 것인데, 동에서 무조건 철거해 달라는 소리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조치를 하자, 우리도 하천 유지관리 측면에서 볼 때 보가 있으면 좋지만 부득이 현재 상태는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의견수렴 해서 그 부분을 조치하자고 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주민들이 현장을 유지해 달라고 하면 유지해 주고, 철거해 달라면 철거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설물 상태를 보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되겠다는 것을 보고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410페이지에 명촌배수장 옥외용판넬 지붕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명촌배수장 판넬을 보면 뚜껑이 없어서 비가 오면 바로 비를 맞게 돼 있습니다.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설명 중)
○의장 윤임지 정전 사태까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방치해 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명촌배수장을 작년에 인수 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은 이 시설을 설치해서 물론 사업비 관계도 있었겠지만, 저희들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조작하려면 만약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넬로 해서 지붕으로 해 놓게 되면 우산 없이도 바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411페이지, 농소1동 동사무소 옆 소방도로 개설공사, 제전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연암동 중3-75, 7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 세 건이 부지매입비 포함한 공사비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제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1억9,000만원의 보상비가 일부 돼 있었고, 연암동 중3-75, 73호선은 전 체 사업비가 아니고 보상비 일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의장 윤임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중)
농소1동사무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소1동사무소는 이 부분에서 꺾어져 들어가는 부분을 직선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을 직선화시키는 이 부분, 이 건물을 철거하고 직선화시키는 부분입니다.
보상비는 ’09년도 예산이 2억8,900만원, 그다음에 2억원을 교부금으로 받아서 이미 2008년도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박병석의원보상하고 공사비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2억8,900만원만 하면 내년에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총 5억원이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문석주의원제전마을 진입로 UN모텔 앞에서 약 8m로 확장하는데 올해 2회추경에서 1억9,000만원 편성했는데, 그럼 보상비는 1억8,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보상비는 공고를 해 놓고 감정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1억9,000만원 확보했고, 그중에서 보상비가 1억8,500만원이고 일부 공사비가 12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는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대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1억7,800만원 확보하게 되면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병석의원그럼 끝나는 지점이 제방까지가 됩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도로 일부 포장했고 …
○건설과장 이근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
여기에서 들어와서 음식물자원화시설까지는 포장이 돼 있고, 여기에서부터 동천까지 가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제방까지네요.
폭이 4m쯤 나오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4m는 조금 더 나옵니다.
○박병석의원나머지 부분은 보상해야 되고, 포장하는 비용이 이 비용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림으로 설명)
그다음에 연암동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구청이거든요.
지금 주민복지센터까지 가는 이 부분에 공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암중학교하고 무룡고등학교 사이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총 사업비가 17억6,000만원인데 우선 보상비로 7억6,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박병석의원7억6,000만원이면 전면보상도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몇 %나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보상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에 추가보상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보상비를 왜 한꺼번에 확보하지 않았느냐 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에 교육청 땅이 몇 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땅은 뒤에 주기로 하고, 개인 토지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을 주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병석의원이 금액이면 개인 사유지 보상은 다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류인목의원총 사업비가 17억6,000만원인데 7억6,000만원 확보해서 보상비가 다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사에 10억원이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다 안 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 부지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
○류인목의원교육청 부지가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공사비는 포장하고 해서 2억5,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14억, 16억원 정도가 …
○류인목의원교육청 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교육청에 얘기해서 학생들 통학로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 돈으로 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일부 기부채납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기부채납을 안 합니다.
악착같이 다 받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회계가 다 다르고요.
재산소유권이 다른데 그건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달면 모르는데, 학교 다 짓고 난 뒤에 도로 내 준다고 교육청 땅이라고 해서 기부채납 하라고 하면 공무원이할 수 있습니까.
○문석주의원그러면 최저 감정가로 해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문석주의원교육경비 지원 조례안도 예산이 없어도 해 주고 하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하여튼 감안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 얘기도 맞는 것이 학교 사이의 길인데, 학생들 위주로 길을 내주는 것인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어려운 것이 지난번에 매곡푸르지오 25m 도로도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시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도 반폭으로 해서 …
학생들이 학교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할 것은 하는데 억지 쓰는 것은 …
○문석주의원학생들은 도로를 넓히지 말고 인도만 내주면 되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산이 부족하니까 차 순위로 주겠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상은 해 줘야 됩니다.
○문석주의원기존도로만 내고 학교 사이 도로는 지연시켜 보십시오.
○건설과장 이근배 사유지면 또 …
○의장 윤임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있습니다.
○이영희의원41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예취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현재 건설과에 예취기 사용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작년하고 올 초에 사용한 것을 보면 공공근로 인원까지도 했습니다.
○이영희의원공공근로 인원 외에 건설과 에서요.
○건설과장 이근배 도로 수로원들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 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명 정도가 이 부분을 운영합니다.
또 공공근로 인력 두세 명이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 인력에 대해서는 예취기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가 움직일 수 있는데, 6명다 예취기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영희의원현재 6명이 다 예취기 사용은 가능한데, 자전거도로 쪽이나 이런 데 정비하려면 인원이 턱 없이 모자라겠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구간을 나누어서 일정별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현재 예취기 사용은 도시녹지과 녹지단에서 사용 업무량이 더 많잖아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녹지단에서 하는 업무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이영희의원거기의 예취기 유지관리비는 10만원에 12대인데, 그런데 사용량은 그 과에 비해서 적은데 유지관리비가 15만원이나 측정된 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유지관리 하는 통상적인 물가 자료라든지 내용을 보고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녹지단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컨대 예취기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은 1대 연중 15만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날 교환, 유류대 등 다 포함입니다.
○이영희의원포함돼 있어도 금액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예취기 사용이 건설과에서는 많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근배 많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도로시설물까지도 보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풀만 베는 녹지단하고는 양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희의원녹지단에서도 공원관리를 하게 되면 예취기 사용량이 많지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아무래도 도로수로 원보다는, 도로수로원은 도로에 있는 측구, 시설물까지 다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이영희의원건설과에서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덜 한데,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자전거도로나 정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단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행사가 있다든지 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녹지과 녹지단에 요청합니다.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녹지단에서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로원들도 병행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100% 요구하는 만큼, 전화를 하면 다음날 바로 투입해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을 구분해서, 만약 그 부분이 긴급하게 못하게 되면 동에 자생단체를 이용해서 협조를 해 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내년에 건설과에서 공공근로 인원이 투입되면 이제 그 인원은 예취기 사용이 금지 됐으니까 손으로 하는 작업밖에 안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실질적으로 보조원 형태로 활용할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지난번 사고 이후에 특별 히 관리하는 것이 다른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교육을 추가적으로 좀더 시키고, 작업하는데 담당 직원이 출장 가서 감독을 강화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취기 날보다 끈이 안전하거든요.
그걸 위주로 해서 풀 베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쓰도록 …
○건설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413페이지, 제한차량 안내 표지판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과적단속을 하는 부분에 고시공고 된 도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앞에 지나가는 산업로 윗부분이고, 도로표지판은 표지판 규격이라든지 2002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표지판 부분은 북구 전역으로 파손된 부분에 교체해야 되고, 또 정자 넘어가는 구국도 31호선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요구했습니다.
○문석주의원시설이 노후화 된 곳은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한안내 표지판은 특히 매곡신천간 도로는 시에서 10년 넘게 딜레마에 빠져 있고, 위에 400m, 밑에 100m 해서 개설 돼 있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에 1원도 편성 못한 부분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옛날 구청장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오토밸리 위에 이용하는 약수IC로 가라고 했는데 월드메르디앙 공사차량이 그쪽으로 안 가고 그 밑으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몇 톤 이상은 제한하겠다, 법적인 근거가 가능하다면 거기에 설치해서 월드메르디앙 공사차량이라든지 일부 대형차들은 못 다니게 하면 그나마 안 낫겠느냐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당초에 대우푸르지오가 들어올 당시 현대매곡하고 몇 군데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행제한을 해 달라, 짐차는 다니지 말고 승용차만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도 구청장한테 건의가 들어가고 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건설과, 경제교통과,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주민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중부경찰서에서는 이런 이면도로까지는 제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본 적도 없거니와 주민들이 사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 일시적으로 도로가 위험하거나 내려앉는 사항도 아닌데 제한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메르디앙 차가 그쪽으로 다니지 못 하는 이유는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만약 다닌다면 교통법규상 제한표시는 못하지만 홍보용 간판이라도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부담이 아니고 월드메르디앙 부담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표지판하고는 관계없는데, 실제로 도로에 대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 시에 2009년도에 10원도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시에서 판단한 것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린다는데, 약수IC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우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차들이 10대 내려오면 8대가 그쪽으로 다 가지, 약수IC로 오는 것은 극히 드물다,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의견을 첨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시비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담당자와 의논했지만, 현대매곡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옆에 극동스타클래스하고 대우푸르지오를 지으면서 극동스타클래스 앞에서 청구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교통량이 분산돼서 좀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우선순위가 상향조정돼 있었는데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완화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이 넉넉할 때 편성하겠다고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예.
○의장 윤임지 혹시 심의 중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의원413쪽에 과적차량 단속을 올해도 공익요원들만 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과적차량 단속은 사법경찰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고, 공익요원들은 거기에 대한 보조원에 해당됩니다.
○이은영의원직원 몇 명이 배치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3명입니다.
현재 공익 5명이 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공익 5명에 직원 3명이 …
○건설과장 이근배 직원 3명이 계속 나갈 수는 없고, 1명이 나가서 교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406쪽에 국․공유지 현지조사 개인휴대단말기라는 것은 GPS를 이야기하시나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건설과에는 휴대단말기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한 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동까지 해서 GPS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건설과에는 필요합니다.
○박병석의원물론 필요한데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가지고 나가서 쓰는 것은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산업과나 민원지적과에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면 서로 네트워크 망만 되면 …
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너도나도 디카를 많이 사서 수백 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공용으로 써도 될 것 같아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타 과에도 우리가 꼭 쓰려고 하면 빌려 달라고 합니다.
업무하는 시점이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업무계획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면 한두 대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파악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도 공부정리 해야 될 시기라든지 조정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아직 세워본 적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건설과나 민원부서는 있죠.
실시부서는 시도 때도 없습니다.
사실 있어야 될 부서는 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사실 이런 기계는 잘 안 빌려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손되는 부분이 있고, 꼭 빌려 가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안 빌려 주려고 합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축주택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윤임지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축주택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세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시설비에 대한 3억100만원 건입니다.
북구 청사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우리구의 이미지에 맞는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품격 높은 건축문화를 조성하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일부 설치된 형광등이나 네온 전기 시설물이 비 환경 친화적이고 수명기간 단축과 인체 유해 등 주변 밝기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지장 없고 안전성과 에너지 이용이 효율적인 LED조명으로 설치하여 밝고 활기찬 도심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이 찾는 공공건축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하여는 추후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화사업 일환으로 농소3동 주민센터 기존 옥상에 저토심을 사용한 지피식물 등을 식재하여 휴게시설물로 설치 조성함으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시스템으로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차단기 2개소와 요금기 2개소를 설치하여 청사 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오전 9시 기준으로 민원전용주차장 내 평균주차 대수는 100대 정도로 업무시작 전 주차면수 5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30%가 우리 직원 차량이며 70%는 인근 기업체 출․퇴근 차량과 공항 등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사 내 지하주차장 등 추가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므로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청사 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하여는 추후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 정자항 일원에 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름답고 특색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옥외광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간판 사업을 우리 구에서도 정량적인 가이드라인 방향과 정서적 가이드라인 방향 제시를 하여 간판시범거리 육성에 따른 지정 등 국비확보에 다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간판 철거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가장 아름다운 간판디자인은 디자이너와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상가번영회, 주민협의회, 광고업체와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홍보하여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9억6,467만2,000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달천동 그린카운티 1차 279세대, 천곡동 삼성코아루, 양정 힐스테이트를 하여 총 1,501건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5%를 합한 19억4,696만1,000원이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2008년도에 국고보조금 9억8,228만9,000원이 지원되고 2009년도에 잔액 9억6,467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는 최초 분양자인 경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 분양자가 아닌 경우는 환급신청서 외에 본인이 부담금을 납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먼저 간판시범거리에 대해 전문위원이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행정안전부에 지원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는 원인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해서 신청을 하려는 것이고, 남구나 중구는 5억원과 6억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우리도 용역해서 신청하면 거의 80~90% 이상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주차장 유료화 문제인데요. 지금 중구나 남구는 오히려 폐지를 했지 않았나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지금 울산광역시와 남구, 울주군은 하고 있고, 중구와 동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중구는 설치를 했다가 또 폐지를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유상 검토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인목의원중구는 무료로 했고, 남구도 무료화를 했다가 다시 유료화를 한 것 같은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남구는 30분당 500원씩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인건비가 어차피 들어가게 되잖아요?
주차비로써 인건비가 충당이 되나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광역시를 보면 2명에 127만원을 지급하는데 300만원 수입이 있고, 남구는 150만원 수입이 있고, 울주군은 3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북구는 127만원으로 2명을 했을 때 1년 하면 3,100만원 정도 지원되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과장님, 류인목의원님이 인건비하고 수익을 따져봤는데, 오히려 부산 같은데 가보면 무인시스템이 많거든요.
부산 지하철 주차장 있죠?
○류인목의원여기는 민원을 보러오면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 줘야 될 것 같으니까 무인화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병석의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가지고 들어갈 때 넣고, 나올 때 자동으로 카드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면 인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줄일 수 있겠던데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유료로 한다면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료화 하는데 있어서 수입이 되느냐 또는 결손이 되느냐의 문제보다도 유료화의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데서 목적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구는 실용성 있는 주차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고급스러운, 호화스러운 주차형태가 많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걸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손익차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고 또 셈 과정에서 오류도 보완 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얘기하신 무인시스템으로 하느냐 인력을 두느냐의 문제는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처음 시작을 저희들은 사람을 쓰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무인이 필요하다면 무인시스템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결국은 평일 날 09시부터 저녁 18시 정도까지만 유료로 하고 나머지 저녁, 휴일은 개방할 것 아니에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박병석의원검토 안 됐습니까?
관공서는 대부분이 휴일은 개방하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문제는 관례에 따라가는 게 좋겠죠.
○박병석의원왜냐하면 만약 평일 날 24시간을 유료화한다면 야간에도 인력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 …
○박병석의원저녁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야 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토, 일요일은 자유롭게 좀 댈 수 있어야 또 예식장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박병석의원그러니까요. 평일 날도 18시 이후에는 무료로 열어서 저녁에는 크게 민원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문제는 저희들이 차후 결정되는 대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야간조명 같은 경우 물론 구청사를 드러내면 광고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지금 에너지 절약하고는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봐지거든요.
북구청 같은 경우는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북구청이 랜드마크적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이 경기에, 이 어려운 때에 할 정책인가 하는 부분에서 좀 회의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설명을 좀 드릴까요?
시청에 디자인이 있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중)
○류인목의원디자인은 충분히 제가 봤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가로등이 외등 5개하고 백등 3개가 있는데, 3,4시간 켰을 때 약 6만원 나옵니다.
저희들이 설치해서 4시간 정도 켰을 때는 약 30만원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랬을 때 문화예술회관에 야간공연을 월 4회 이상 한답니다.
08시부터 해서 4시간 정도 켰을 때 30만원 정도 지출했을 때에는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단, 공사비가 좀 비싸서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그러면 행사 있을 때만 켠다는 내용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야간경관 조명은 어떻게 보면 추세이고요. 그렇다고 거기에 따라 가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강조 드릴 건 민간업체의 아파트단지까지를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제가 과거 2,3년 동안 시에 있을 때,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만, 공업탑로터리 주변에 롯데캐슬 건물, 그다음에 태화강변 쪽 우정동 지역에 야간경관조명, 보시면 뭔가 느낌이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국내에도 분당에 가면 없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민간이 시행하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조차 유도를 하려면 우선 시범적으로 공공청사 한두 개 정도는 설치가 돼서 랜드마크적인 것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비문제는 유류가 폭등하고 경제적이지 못한 것을 왜 이 때에 하느냐에 대해서는 해 놓고 필요할 때 쓰고 또 운영은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방금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날, 특별한 경우에 쓰고 그 외에는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놓아도 됩니다.
그런 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류인목의원우리 광장도 조명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가동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건 겨울철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절약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시기적으로 글쎄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에너지 절약하자고 공공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역행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질 것이고, 실제로 구청이 정책을 모순되게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기도 할 것 같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경관조명이나 이런 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은 시기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걱정이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북구 청사 내에 등이 50개소 있습니다.
20개소는 저희들이 격등으로 해서 끄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시에 2시간, 3시간 비췄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5,000만원 정도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류인목의원본 청사는 전면을 다 하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문화예술회관에만 도안을 했고, 청사는 아직 도안을 안 해 봤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병석의원1억1,000만원의 예산이 본 청하고 문화예술회관 두 개 건물에 조명을 다 넣겠다는 것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질의하실 때요.
너무 중복이 되니까 회의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박병석의원같은 내용인데요.
공공건축물 녹화사업에 대해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공공건축물 녹화사업 이전에 500㎡ 이상 되는 건축물 36군데 옥상에 옥상녹화를 했습니다.
법에 없는 권고사항으로써 좀 미미하지만 36군데를 준공했습니다.
일반건축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녹화사업을 하려고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7월, 9월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결론은 농소3동 옥상센터에 지피식물로 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하면 왜 좋냐하면 여기에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럼 옥상에다가 녹화사업을 한다는 게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비에 들어가는 돈이 약 7,6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런데 왜 굳이 농소3동 동 센터 옥상인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 옥상에 굉장히 넓은 면적이 그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농소1동도서관, 3동도서관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하고 보건소만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의견 갖고는 좀 타당성이 없어서 농소3동으로 저희들이 한 번 잡아봤습니다.
농소3동으로 잡은 이유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병석의원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오히려 공공도서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훨씬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중앙도서관은 앞에 녹지공간에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소3동 센터는 주변이 좀 삭막하다, 그래서 동센터를 찾는 주민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의장 윤임지 답변 됐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학교용지 부담금 있죠?
최초 위헌결정이 언제였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005년3월3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석주의원그 이후에 기한 내에 신청한 사람한테만 주고, 이때까지 신청을 안 해서 잊어버리고 있고, 또 매매에 넘어간 사람들이 모여서 …
또 이 시기에「특별법」이 제정됐는데, 북구 전체 1,500몇 세대인데 그린카운티의 일부는 사업주가 부담해서 개인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린카운티는 전체가 아니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린카운티 1차는 279건이 있는데, 실 납부자인 사업시행자인 명수건설하고 한국토지신탁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찾아갈 돈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현재 문제가 실제로 최초 분양자가 계속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1차, 2차, 3차에 프리미엄을 받고 다 넘긴 사람은 정확하게 기준이 없죠?
원칙으로 따지면 마지막 소유주가, 마지막에 등기가 있는 사람이 갖고 가야 맞죠?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분양받은 사람이 가져가면 …
모든 것은 아파트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냈든 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낸 사람한테 주면 되거든요.
단, 증명이 돼야 되겠죠.
최초 분양자가 냈으면 당연히 거기에 가야 되고요. 그 부담을 중간에 1차에 산 사람이 냈다면 넘기는 시기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하셔야지, 지금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분명히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낸 사람한테 되돌려준다, 그 대신 냈느냐 안 냈느냐에 대한 분명한 증명은 돼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문석주의원그러니까 분양을 받을 때는 당연히 다 냅니다.
안 내면 받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을 거쳐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소유권 이전, 만약 제가 샀을 때 냈는데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아파트를 넘긴다 말입니다. 프리미엄 1,000만원을 받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부담금만 빼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없고,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정수기 설치, 베란다 설치 등을 다 별도로 계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할 때는 이건 내 것이니까, 이건 계약서에 안 들어 가 있다, 명시가 안 돼 있다고 떼 가 버리고, 다 떼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최초 분양자가 냈든, 그다음 매매자가 냈든, 제3의 매입자가 냈든 간에 계약관계를 확실히 안 해 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최초 분양자가 낸 게 원칙이거든요.
원칙적인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문석주의원그럼 영수증하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분명히 내가 샀다, 내가 그 돈까지 부담했다는 게 분명히 계약서상에 나타나면 줄 수밖에 없죠.
○문석주의원계약서에는 없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럼 안 되죠.
○문석주의원계약서에 그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걸 가지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문석주의원그러면 만약 제가 분양을 받았는데 영수증하고는 국장님한테 다 넘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받습니까, 제가 받습니까?
영수증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낸 건 내가 냈는데 누가 받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일반 건물의 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관계일 뿐이지 …
○문석주의원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누가 냈든 영수증을 갖고 있는 게 원칙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게 없습니다.
제가 또 그걸 판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법원으로 가서 소송밖에 될 수 없죠.
○문석주의원공탁 걸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것은 우리가 못해 줍니다.
○문석주의원그 부분이 참 잘못 됐다는 것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시시비비의 끝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분양자로 보고, 그게 넘겨졌으면 또 증명이 되는 서류가 있으면 우리가 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석주의원증명서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당연히 붙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안 내고는 분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데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매매계약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받을 수 있냐, 누가 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문석주의원그런 부분에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행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맞다는 것을.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선택을 했었더라면 당연히 문제가 안 되지만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경우 저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누구 쪽을 얘기해서 저쪽에 건의하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라도 하면 큰 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문석주의원제일 마지막에 등기돼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일에는 저희들이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은 …
그것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분쟁을 낳고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석주의원그렇게 따지면 무조건 서류가 있든 말든 최초 분양자한테만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맞지, 증명할 서류만 갖고 있으면 된다면 …
만약 제가 돈을 냈는데 매매를 하고 모든 서류를 국장님께 드렸다 말입니다.
누가 받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자꾸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차후에 판단하고요.
○문석주의원홈오토메이션 같은 것도 별도로 사야 되고, 만약 계약서에 홈오토메이션을 넘긴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 넘어갔으면 홈오토메이션에 대해 나중에 보상 받을 때 ‘내 건데 떼 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이지, 제가 홈오토메이션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석주의원일단 제가 하는 건 분양을 받을 때 …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여기에서 내가 이렇다는 생각을 얘기해 봐야, 만약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뒤집히면 그건 제 답변이 아무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의장 윤임지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회의진행이 됩니까?
○문석주의원제가 하는 말은 그 부분이 워낙 민원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 …
어차피 그렇게 되면 민원인 간에 공탁하면 법에서 판결이 나면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를 좀 합시다.
여기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류재건의원15-6쪽에 공동주택 외벽색채 및 디자인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디자인을 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기존 85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 벽에 보면 각종 그래픽이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85개 단지에 내년에 전수조사를 하고 실사를 해서 원하는 단지에 디자인 안을, 시 건축주택과에 디자인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의 협조를 받아서 안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추가 질의인데요.
자료에는 2009년도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지원한다는 건 도색비용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내년 공동주택지원은 1억5,000만원 정도로 편성해 놨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외벽색채 도색에 대한 보조지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경해서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A라는 아파트가 내년에 주택사업지원을 신청하면 그 사업내용이 아파트 외벽도색도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 때에 언급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에 대상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위배돼 있거든요.
○박병석의원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열 때는 이미 각 아파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심의 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뭐가 안 맞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조금 수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수정 돼서 마지막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위원회 있죠?
그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병석의원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각 아파트로부터 사업을 공모받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한 번 열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내년 3월경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아니,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열거냐고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다면서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조사를 해서 조사한 대상의 선정 건이 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편성해서 …
○박병석의원이 사업도 넣을 건지 말건지 결정하겠다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기타사항에 있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그럼 이해가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 사업을 받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했었거든요.
그러면 조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만일 그렇다면 인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아파트 도색은 막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웬만한 세대 같으면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거기에 지원을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700만원이 한도였잖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내년 1억5,000만원의 산출근거는 1개 단지에 600만원에서 25개 단지 정도해서 1억5,000만원을 잡았거든요.
○박병석의원그러니까 금년도하고 비슷한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도색비용이 억 단위가 보통 넘어가는데, 현실적으로 그 지원을 받아서 도색한다는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간략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도색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전문가가 있으니까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도색비용 중에서 그래도 500만원이면 500만원, 700만원이면 7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지, 많이 드니까 500만원, 700만원은 너무 턱없는 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박병석의원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예. 15-11쪽에 에너지 절약형 생태-공공건물 건립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신규시책인데 앞으로 짓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설계라든지 건축을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지금까지 효문동이나 어린이집이나 도서관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을 반영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전체적인 총 공사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은 이은영의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요.
이 생태 쪽으로는 저의 소신으로 좀 밀어 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경도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맞다 하는 조경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경도 강화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녹화까지를 제가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물러섭니다마는 가능하면 옥상녹화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큰 건물은 야간경관 조명까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또 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깥에서는 제가 좀 까다롭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러나 앞으로 건물의 형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우리 공공건물도 분명히 이렇게 가야죠. 민간도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중에서도 에너지 절약형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자가발전형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09년도에 공공건물에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일부 적용했습니다.
○이은영의원일부 들어갔습니까?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지금 농소1동 주민센터를 짓고 있는데 …
○이은영의원거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도시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저는 이 신규시책은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공공건물을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쩍 많이 짓고 또 내년에도 계획돼 있는데 이런 설계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농소1동 센터도 말씀하시는데 전혀 안 돼 있고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짓고 있는 복지회관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건물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돼야 될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약형 생태-공공건물 해서 자연채광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까지도 저는 이 범위에 들어가도록 공공건물이 설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런데 단지, 전에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인정은 하지만 돈 때문에 …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국장님 말씀처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일반건축물도 올해 36개를 물론 미미하지만 옥상녹화를 했습니다.
권고사항으로써 국장님 의지대로 했는데, 일반건물도 하고 있으니까 공공건물도 하려는 생각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리고 개인 건물도 저는 심지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 놓는다고 도로에 바짝 붙이고 뒤에 마당을 주고 빈 공간을 줬는데, 저는 분명히 지금은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쪽으로 화단도 내고 공공건물 부지도 그쪽으로 내고, 집은 뒤쪽으로 지으라고 그것까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는.
○박병석의원예. 그게 맞습니다.
○의장 윤임지 주요업무계획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의원15-9쪽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시행이 이번에 하는 것을 보면 좀 늦은 감은 있는데, 빨리 좀 시행했으면 좋았을 건데 늦게 나왔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비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교육에 따른 교재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삭감돼서 자체에서 인쇄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예산부서에서 이런 걸 삭감했다는 자체가 참 의문스럽고, 북구의 70%가 공동주택에 다 거주하고 있고, 건축주택과에 몇 분 안 계시지만 몇 개 아파트 민원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벌써부터 시행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리소장님부터 입주자 대표 회장 등 연간 1회 보다는 2회 정도 해서 전반기, 하반기로 교육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참 아쉽고요.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관리하면 아파트전체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구청에 민원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봤을 때도 모든 시책이라든지 홍보를 그분들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반장 제도를 활성화해서 그런 부분에 자치회장이나 관리소장을 불러서 교육해서홍보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답변해야 될 건 몇 개 아파트 분쟁, 입주자 간에, 입주자 대표자 간에, 주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고 있는데, 요청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공동주택관리령」에서 만들었습니다.
2003년도에「주택법」이 전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개최한 바도 없고, 또 울산시․구․군에 자체 조례가 다 폐지되고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용물 일부가 2003년도에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러니까「주택법」이 바뀌었는데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아주 옛날 것 그대로 사용하고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2000년도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빨리 개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럼 신청이 안 들어와서 개최를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임대주택분쟁조정은 저희들이 조례를 갖고 있는데, 그건 평창리비에르 때문에 몇 회 했습니다.
○문석주의원주민들이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하면 개최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예. 15-8쪽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거리문화 조성이 있는데, 제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중요한 정책인데, 여기에 보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에어라이트, 벽보, 간판 등을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연동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과하고 합동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경제교통과에서도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를 육성한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작지만 쓰레기봉투도 사 주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입니까, 거기서도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봉투를 주고 하거든요.
저는 이것과 맞물려서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이런 것조차도 같이 연계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좀더 주더라도 3개 과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경제살리기 업소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집에 가보면 에어라이트가 앞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별로 네트워크가 안 맞는 거거든요. 한 쪽은 규제대상 업소인데, 한 쪽은 모범업소라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상당히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3개 과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정말 야간에 북구에 이런 불법광고물 특히 에어라이트가 없는 도시가 되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박의원님, 참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방금 제가 다음주까지 전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해 놨는데요.
한 쪽은 정확하게 지키고, 한 쪽은 불법으로 하는 대상이 있으면 제 의지로 분명히 빼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서 41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426쪽 카고크레인 1,000만원 한 대인데 구입하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봇대 전주등 위에 올라가면 바가지 모양으로 생긴 시설물입니다.
크레인 쭉 올려가지고 그 시설에 들어가서 사람이 작업하는 시설물입니다.
○박병석의원이걸 구입하면 1년에 활용도가 높나요?
그리고 일반운전면허 가지고 가능한가요? 중기면허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아닙니다.
일반으로 가능합니다.
○박병석의원일반운전면허로 가능합니까? 1종 보통 가지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류인목의원차량구입은 안 하고 기계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우리 포터가 한 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아, 차를 사는 게 아니라 기계만 사겠다는 거죠.
○의장 윤임지 고압분사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일종의 물의 압력에 의해서 뿜는 건데, 물을 뿜어서 뜯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칼로 뜯었는데 칼로 뜯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축여서 뜯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윤임지 이런 광고를 붙이는 것은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적발하면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건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올해 무허가라든지 광고물의 이행강제금을 2억원을 거두었습니다.
과태료를 많이 매기니까 원성도 많고 말도 많지만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을 올해 수입으로 거두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혹시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424쪽에요,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대충 위치는 4개 문 중에서 보건소 있는 쪽에 설치할 예정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청사관계 말씀하시죠?
(도면 설명)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로터리 식으로 해서 차단기 하나 넣고, 여기 나가는 쪽에 막아놨습니다. 여기에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은영의원그럼 양쪽에 다 주차관제시스템을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여기에 돈도 받고 사람도 관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양쪽에 하시는 거죠?
두 군데를 하고, 두 군데는 막겠다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영구적으로 막아놨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은영의원님, 이 부분은 체계가 워낙 복잡해서 제가 2007년 말에 교통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아서 연구를 한 검토 결과를 받아서 관계 과장하고 구청장님 모신 가운데 전체 보고를 받고 토론을 거쳐서 확정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요.
방금 그 근거는 거기에 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2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그래서 거기에 2개소를 설치하고 양쪽 두 군데는 막음으로 인해서 유료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게 구청사 주차장과 관련해서 건축주택과, 건설과 그다음 회계정보과까지 연결해서 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에서 주차장 말고 저 옆에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했을 경우에 2군데를 막으면 들어가고 나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장소 문제를 다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전문가들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거기에서 의원님들 말씀 중에 타당하신 이야기가 있으면 다시 검토를 받아서 반영을 하되 일반적으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는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고하는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어쨌든 2개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석의원제 의견은 다른 의견인데, 경제 효과를 최소한 투자해서 최대한 많은 효과를 얻으면 되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들어가는 입구는 몇 군데를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군데를 해도 되고 다만, 출구를 양쪽에 할 필요는 없다, 인력도 배로 드는 것이고요.
출구는 한 군데만 하면 되거든요.
앞쪽 본관 쪽으로 하든지 넓은 쪽으로 하면 되고, 대신 들어오는 쪽은 두세 군데 넣어도 되죠.
그러면 사람을 많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시간을 같이 한 번 낼게요.
그러면서 제가 전문가를 참석을 시킬게요.
그 때 진지하게 논의를 합시다.
여기서 제가 도면도 없이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고 결론을 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번 기회를 가집시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청사 진․출입 종합 개선안에 따른 교통흐름을 반영한 건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하여튼 검토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은영의원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희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윤임지문석주류재건류인목
- 이영희박병석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규태
○ 출석공무원
- 도시경제국장김정성
- 건설과장이근배
- 건축주택과장박성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