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08년12월1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8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3시08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2월17일(수) 10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2억6,171만4,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10억1,108만7,000원이 증액된 432억7,28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9억6,615만5,000원에서 52억2,000만2,000원이 증액된 634억 8,81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현황으로 예산안 책자 137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7억7,690만4,000원에서 2억5,840만원이 증액된 70억3,5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8,748만1,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1억361만3,000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분 충당금 9,79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8억3,854만8,000원에서 2억3,358만9,000원이 증액된 80억7,2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및 인건비 1,022만7,000원, 자활장려금 326만4,000원, 공공근로사업 손해배상금 3,16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269만원, 자원봉사 베스트울산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원, 2007년 예비비 충당금 1억5,103만3,000원, 2007년 국비보조금 충당금 9,792만4,000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억6,60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51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2억8,442만5,000원에서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에서 4억968만7,000원을 증액한 총 236억9,4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2억3,889만9,000원에서 4억8,763만7,000원이 증액된 총 287억 2,6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2억2,423만9,000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 및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 등 여성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보육서비스강화에 5억4,00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예탁금,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등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2억7,66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69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억2,595만7,000원에서 달천운동장 조성 3억2,300만원, 성립전 예산인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에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7억6,89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5억1,837만9,000원에서 2억9,814만3,000원이 증액된 총 158억 1,65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쇠부리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문화의집 운영 강사수당, 강동해변 관광상징물 설치 기본조사 용역 등 문화활동 활성화에 1,597만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인 달천운동장 시설비 3억2,300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85페이지 187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98억7,281만5,000원에서 4억4,962만5,000원이 감액된 총 94억 2,31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 배출질서 확립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828만원, 종량제봉투 관리 전용 PDA 구입 1,2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 자문료 등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1,629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8,684만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93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4억9,751만4,000원에서 4,774만2,000원이 감액된 총 14억4,97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용 절감 예산으로서 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실 일반운영비 3,500만원,
기적의 도서관, 농소1동 및 농소3동 도서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820만2,000원, 평생학습종합 정보망 구축 4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로 제출된 문화홍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의 계속비 사업에서 무룡운동장조성사업 9억원이 제외됨에 따라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 전액과 수정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86호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 1억139만원 증액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바우처사업비 1억139만원은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행복바우처사업 추가 사업비입니다.
지난 10월22일 날 광역시로부터 교부가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배상금 감액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2일 날 공공근로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회추경 때 4,000만원을 배상금 명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배경은 다친 사람이 수술 등 치료를 위해 직장을 다니지 못함에 따라서 그분과 가족들에 대한 생계곤란 해소와 보상금 청구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에 대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친 사람이 두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계비 800만원은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소송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소송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은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보조금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으로 동절기 지역노인복지시설(경로당)의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2008년도 추경예산에 의결함으로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특별지원계획에 의해 편성한 것으로 2008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종전 난방비와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에너지보조금 한시특별지원임을 명시하여 입금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편성에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관내 107개 전 경로당에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이 가능한 12월24일경 일괄지급 할 예정이며, 보조금 방법은 공동주택 경로당별 90만원, 자연부락 경로당은 면적에 따라서 90만원부터 차등지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는 2005년3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가운데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며, 1회추경에 600만원을 삭감하고 결산추경에 다시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대상을 40명을 예상으로 4,800만원을 요구하여 편성하였으나 시보조금 내시가 35명에 4,200만원으로 시달되어 1회추경에 600만원을 삭감하고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추경에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영유아가 1월에 26명, 6월에 80명, 10월에 103명으로 대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연말까지 집행 금액을 추산하여 1억원 정도 예상이 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10월 말 현재 104명이며 연도 내 집행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월별 증가아동을 추계하여 산출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문화홍보과장 오광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의사 생가 전기요금 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박상진의사 생가 전시관 개관으로 내부 전기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월별 40만원 정도 책정하였으나, 박상진의사 생가 전시관 개관 전후를 비교 해 봤을 때 월별 평균 사용량이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2만원 정도 소폭 증가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달천운동장 조성 관련 계속비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지역의 주민숙원이었던 달천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지난 7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인 B&G스틸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달천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보상비 32억원, 시설비 26억원 등 5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시․구비 예산 7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족분 15억원은 세입에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예산확보 미정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족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불법투기 감시단속 인부임건 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여름철 강동 일원에 강동 주변이나 신흥사 계곡 등 피서지에 대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4명이 4개월간 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피서객이 있는 7월20일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8월 말경이 되니까 기온이 급하강 해서 피서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31일까지 사실상 40일간 4명을 사역을 하게 되어서 당초계획 변경으로 사격기간이 단축되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종량제봉투 관리 전용 PDA구입건입니다.
1,200만원 삭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PDA라는 것은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data] assistant)로 저희들은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및 위조봉투 유통금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PDA를 5대 가지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바코드 인식이 부족 되는 등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교체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단일화 및 끈 달린 쓰레기봉투 제작 공급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 바코드 시스템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입한 것은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끈 달린 봉투가 제작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올려놨는데 새로 PDA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자원화시설 기술자문료 1,000만원 삭감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2006년도12월6일부터 2007년6월7까지 실시한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개선 등 발전 방안 학술용역 결과 악취 발생과 관련하여 2007년도 7월6일 날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업체인 (주)브이엔이 외 2개 사에서는 시설 운영상의 문제일 뿐이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운영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명백히 규명하고자 기술 자문료를 1차추경 시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용역을 위해서 울산발전연구원 등에 문의도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용역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알고 계시다시피 2008년1월1일 자로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던 공정으로써, 자원화시설은 소금기가 많이 끼어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미사용으로 베어링 등이 녹슬어 현재로써는 재가동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시설을 재가동하지 않고서는 진단이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설계도 및 제안서, 기타 자료로만 하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자문결과에 대한 명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조건하에서 기술자문 용역기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또 저희들이 기술자문을 강행할 경우에는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요인이 되어서 용역을 시행하지 않아 삭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감액건이 되겠습니다.
2회추경에 3억2,334만5,000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2008년도에 행안부 환경미화원 임금관련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2007년도 대비 약 7% 정도 인상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10월14일 날 환경미화원 단체교섭을 울산시 전체 같이 합니다.
그때 임금단체교섭에서 임금 상승분과 소급적용을 안하기로 합의를 했고, 사실상 임금상승은 0.68%만 인상을 해서 소급지급은 하지 않고 11월 12월, 2개월 분만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금액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김종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상하수도 요금이 1년분에 대해서 6,6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도서관이 5월1일 자로 개관되고 또 전기요금은 올해 도서관별 에너지 절약시책추진과 지하 문서고에 항온항습기가 두 대 있는데, 올해는 가동을 안 해도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절약액과 미집행 잔액입니다.
도시가스요금은 화장실에 온수사용에 따른 에너지 미가동으로 인해서 11월 말부터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집행잔액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5월1일 개관이 되고 미집행 잔액 일부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공공요금은 도서관 이용이 정착되고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 운영될 경우에는 정확한 요금이 계상되고 앞으로 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과장님들께서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주민생활지원과 공공근로사업 중 발생한 민간인 사고와 관련해서 830여만원이 생계비로 지급됐다는 말씀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12월까지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그동안 입원 내지는 수술비 등 병원비 관계는 아직 정산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산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50% 지원해 줬습니다.
800만원은 생계비이고 별도로 공공근로사업비에서 1,400만원을 치료비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50%는 남아 있고, 향후 또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의원그러면 3,000만원을 다시 환급을 하시는데,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지급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소송결과가 날 때까지는 지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계가 어려울 것 같은데, 벌써 반 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 800만원 지급받아서 과연 생계가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처음부터 저희들이 빨리 소송을 진행하셔야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소송결과에 따라서 배상금이든 보상금이든 치료비이든 다 지급을 해 줄 수 있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지급해 주는 규정이 없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니까 빨리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진행토록 하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변호사를 사서 지금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이야기를 들었고, 뒷부분은 소송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최소한 생계가 가능한 정도의 생계비를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정산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족분을 정산하면 된다고 보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희들도 당초에 그분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되니까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자, 그 부분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보충적으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후유장애라든지 계속 치료받는 것이 문제가 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소송을 종결해 버리면 이것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본인 쪽에서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자기네들이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됐을 때 아마 소송 들어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데 그렇다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가 생계가 가능한 정도의 생계비를 선지급 하는, 종결이 아니고 우리가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드렸잖아요.
추가 요청을 했고,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생계비를 지원해도 되는데 소송을 안 했다는 이유로 800만원만 주고 안 줬다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거든요. 굉장히 힘들 텐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일단 저희들이 그쪽하고 의논을 하고 충분히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까지다, 일단 그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일단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해 주자, 그러나 지급을 안 해 주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관에서 50%는 해 주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그렇다고 하면 800만원이라는 근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산 4,000만원 정도는 일단 선지급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드렸고 요. 800만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50% 정도의 손해배상비로 보고 드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것이 아니고
최저생계비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14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재판을 해야만 보상이 지급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참 안타까운 것이 일반 다른 사고 같으면, 개인 대 개인 같으면 서로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데, 없는 사람이 변호사 사야 되고 법원에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는 것은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소송비는 패소하는 쪽이 다 물어주거든요.
저희들도 저희들 과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소송 진행을 해도 그쪽에서는 노조에서도 전부다 관여를 해서 다 검토를 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면 아마 이것은 판사에 의해서 권고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얼마 얼마로 합의해라, 저희들도 어느 정도에서 응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떻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 사업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모든 사업들 전부다 국․시비 의존자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이런 사업들이 사실 많거든요. 예산편성 해 놨다가 제대로 집행도 못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8,900만원이라는 돈은 집행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것은 집행이 가능한 돈이 아니고 교부가 되지 말아야 될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6개월 동안 사업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당초에 교부내시가 된다고 할 때 시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왔고,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구․군으로 일단 교부를 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반납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도 10월22일 날 교부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무리가 돼서 사업 진행은 안 되고 예산편성은 해야 된다, 편성을 해야 반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의원아니, 이런 공무원은 목을 잘라야죠. 진짜 감원대상인데, 원래 또 사실 감액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감액했던 부분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복지서비스과에 …
○류인목의원애시 당초 결혼이민자 행복바우처사업 국비를 상정해 놨단 말이죠.
이런 내용 같으면 국비부터 사실은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빠뜨린 내용 때문에 이렇게 교부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교부가 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구․군에 할당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먼저 짜서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서 요구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이은영의원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이해가 안 돼서 전문위원님하고 회의록을 뒤져 봤는데, 이것이 국비로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둘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런데 하나는 국비 자체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다가 9월 추경에서 진행된 것이 장애아동 건강발달지원사업이고, 이것은 삭감을 하고 다시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저희과에서 8,000만원을,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우리 과에서 삭감을 하고, 이 8,000만원은 복지서비스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영의원그것은 다르게 국비가 일반회계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이 예산과 다른 예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내려오지 말아야 될 돈입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자체사업으로, 그러면 어디에 두 번 편성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어디에 두 번 편성 됐습니까?
○류인목의원원래 행복바우처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복지서비스과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산이 아닌 국비가 이중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우처사업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중편성이 아니고 신규사업비로 다시 내려온 돈입니다.
○류인목의원신규사업비를 10월22일 날 내시해 주는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정부에서 돈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부득이하게 시에서도 구․군에 교부 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예산 종결시점이 2월말이잖아요. 2월 말까지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전액 반납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최소한 6개월이 걸리는 이유는 사업 아이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급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또 주민참여를 위해서 주민홍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런데 행복바우처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나머지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대상자라든지 파견봉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의원그것을 다시 가동하면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그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의원추가로 확보해서 이 예산을 쓰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예산지원은 국비 예측을 못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원이라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업은 분명히 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이 10월에 됐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봐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에도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것은 아까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비보조 내시이기 때문에 보조내시는 자주 변동이 됩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들어가는데, 추경에 또 내시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되어서 내려온 예산에서 1억원이 더 내려 왔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잡아서 사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는 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산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정산하면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이중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국비 내시에 따르는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문석주의원환경미화과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자원화시설 기술자문료가 1,000만원을 1회추경에 편성했었는데, 그 당시 편성할 때도 2008년1월부터 잠정중단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탁회사와 집행부 간에 하자를 명학하게 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하자부분은 완전히 밝혀졌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하자부분에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그 당시에 편성하실 때 설명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밝혀지지 않고 이렇게 삭감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하자를 명확하게 규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아니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두루뭉실 넘어 갑니까?
그 당시에 1,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명히 2006년도부터 2007년도 1년 동안 울발연에 용역을 줘서 악취가, 그 지역 환경문제가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의원들이 논란 끝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를 위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해 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삭감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용역비를 가지고 실제로 명확하게 규명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하자를 규명하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석주의원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용역을 한다고 했으면 용역 주면 되지요.
그러면 그것도 없이 그냥 편성해 놨다가 삭감해 버리고, 예산을 그렇게 집행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동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기계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그것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규명하기 어렵고, 서류상으로도 규명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그것을 규명하는 기관을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편성하기 전에 그런 확실한 기관이 있는지, 용역을 줘서 밝혀 낼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알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편성한 자체가 잘못이고요.
그러면 현재 잠정중단 되어 있는데, 완전중단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것은 잠정중단으로 일단 봐야 되겠죠.
○문석주의원지금 1년이 넘었는데 완전히 중단해도 안 됩니까?
가동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 봐서는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지금 위탁회사와 하자는 법적인 문제, 손배송 문제가 서로 갈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종료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 문제도 가부 결정이 명확하게 난 것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그 결과는 위탁회사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서로 결정을 못 내리지요?
제3자인 법정에서 가려지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명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은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그 법적인 시비는 어떻게 가리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로 봐서는 누구의 잘못인지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시비를 건다 해도 징송의 대상이 당연히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먼저 섣불리 하기에는 잘못하면 행정의 신뢰만 실추되는 그런 사례도 우려되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과장님, 잠정중단하고 완전 가동중단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면 왜 잠정중단 했습니까?
아예 가동중단을 하지요.
서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것은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중단했는데 우리 쪽에서 보면 설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냄새가 난 것 아니냐, (주)브이엔이에서 주장하기로는 운영을 잘못해서 냄새가 났다, 그러면 설치를 잘못해서 냄새가 나면 하자입니다.
운영을 잘못해서 냄새가 나면 하자가 아닙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을 울발연에 용역 받은 것이라든지, 명확한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조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아니 국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의장 윤임지 국장님,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해서 완만하게 만들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정확하게 용역을 맡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박병석의원국장님, 지난번에 6,000만원짜리 용역을 했잖아요.
그 결과보고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용역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애초에 설계상의 하자에서부터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밝혔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이 그러면 법정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
○박병석의원그것이 아니라면 그 용역에는 이미 설계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만한 용량을 처리할 수 없는 설비용량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도록 시설을 보완하려면 실제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 라는 것을 그때 보고서를 저희들도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 시공업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빨리 붙어서 끝을 내주는 것이 맞지요.
1회추경에 1,000만원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6,000만원짜리 용역을 했는데 뭐가 또 필요 하냐, 그때 해당 과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세부적인 추가적인 용역결과를 가지고 소송할 때 쓴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벌써 6개월, 7개월이 흐른 뒤에 와서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빨리 소송을 진행하든 아니면 업체에 인정을 받게 하든 무슨 양단의 결단을 내서 법적인 정리를 하셔야죠.
그렇다고 공장 가동을 새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할 경우 기술자문 없이, 하자에 대한 증명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음에 다르게 더 고민을, 연구용역을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자에 대한 증명을 다시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변호사한테 위탁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부분이 울발연에서 했는 것도 명확하게 진짜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중단된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중단시킨 것 아닙니까.
○박병석의원그것을 근거로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충분히 법정 소송으로 갔을 때 근거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울발연이 개인이 만든 연구소도 아니고, 명색이 지자체에서 광역시․도에서 인증된 공인된 하나의 공공기관 아닙니까.
울산발전연구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 중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운영상의 미스다, 설치가 잘못됐다, 이 부분이 첨예화되고 있거든요.
운영상의 잘못이면 하자보수가 아니고 …
○박병석의원그러니까요.
울발연의 보고서를 보면 운영상의 하자가 더 많았습니까? 국장님?
아니었잖아요.
설비상 하자가 많았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외에 막말로 추가로 연구용역을 아무리 한들 그 외에 더 나올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시설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이미 용역결과에 나왔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폐쇄를 했고요.
일단 잠정중단은 한 것이고요.
그다음 부수적으로 운영상의 미스도 몇 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부수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하루 30톤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자체가 안 됐다는 것이 결정적인 근거였어요. 보고서에는.
그것 아닙니까.
보고서 어디에도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것은 없었단 말입니다.
○문석주의원국장님, 시설 자체가 하루 30톤 용량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가동했는데, 가동하는 동안 30톤 들어간 적 한번 도 없습니다. 5톤도 들어 갔고요.
그래도 냄새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운영상입니까?
운영상의 문제였으면 업체 바꿨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울발연의 용역보고서에도 분명히 시설, 여러 가지 문제,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일부 운영도 있겠지만 30톤 하루 처리용량에 10톤 들어가도 문제가 되고, 5톤 들어가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용역보고서 6,000만원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까?
충분히 근거 자료가 되고 이때까지 30톤 처리용량인데, 매일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이해가 가잖아요.
시설로 분명히 처리한다고 했으면 했어야지, 초과가 되었다면 운영상의 문제이고, 시설상의 문제가 아니지만 용량이 30톤인데 그 이하로 들어갔는데도 악취가 전혀 안 난다고 해 놓고 악취가 그만큼 나오고, 지금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불안해합니다.
잠정중단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주시고 요. 업체가 없다면 울산지역에 없으면 전국에 공모해서 밝혀낼 수 있는 용역보고서, 업체에 빨리 주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원화시설이 냄새가 나서 중단이 됐고, 주민들 민원 때문에 중단이 됐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가 부족해서 또 1,000만원 더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으로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000만원은 반납을 했고, 지금까지 몇 년이 흘러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오리무중이거든요.
내년도 감사 때는 집중적으로 이것이 거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확실한 답을 집행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과장님께서는 7월에 오셨고 그 전에 당초예산에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의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울발연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미 드러난 것이고, 그 이후에 1,000만원에 대한 용역은 기술에 대한 자문을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종 법적인 문제까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인 문제는 사용자냐 아니면 설치자냐 이미 정리가 된 것이고, 마지막 법적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이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사후에는 이런 부분을 안 해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
○류재건의원그렇게 해 주셔야만 사후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의회에서도 어떠한 대비를 하겠다든지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이 사전에 서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밝혀졌단 말입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잠정적으로 가동을 중단해야 되겠다, 그것 또한 주민들의 의견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치했기 때문에 그동안 미심쩍은 문제가 상당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와 지금 현재 마지막 기술자문을 하기 위한 법적인 문제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사후에는 연구용역비로서는 더 이상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만 밝혀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행정직이 여기에서 더 이상 용역을 안 해도 된다, 된다, 참 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이것을 하기가 좀 곤란합디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좀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의원님 묻는데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종량제 PDA구입 감 하는데,지금 바코드와 종량제봉투를 각각 한꺼번에 발주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봉투제작은 따로 하고, 바코드 제작도 따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따로 합니다.
○류인목의원그런데 바코드시스템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몰라도 현재 PDA하고는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을 보면 좀 더, 한 번 더 깊이 안 들어가니까 계속 이런 오류나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구청을 보면 조금만 머리 아프면 전부 용역이에요. 바코드는 따로 발주하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은 그대로 쓰지 못할까의 고민을 벌써 과장님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바코드 자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됩니다.
○류인목의원업체야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도 있고, 바코드는 봉투만 사와서 여기서 제작할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바코드는 업체에서 제작합니다.
○류인목의원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 같은 폴리에스테르 비닐을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런 계열에서 바코드가 인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이 바코드를 이쪽에 쓰지 못한다는 것이 솔직하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PDA에 들어 있는 시스템이 바뀐다, 이 말씀이죠.
○류인목의원바코드를 읽는 것이 PDA잖아요. 바코드가 다르게 인쇄되기 때문에 인지를 못해서 PDA를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은그림 찾기처럼 막 꼬여있는 것도 있고, 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바코드가 있는데, 물론 내구연한이 됐다 안 됐다를 시스템을 떠나서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어차피 교체를 하는 김에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라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인지를 못하는 것은 오래 돼서 인지가 불량하죠.
그래서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요.
○류인목의원답변을 그냥 두루뭉실 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낄 것은 최대한 아껴가야 됩니다.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1년 더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더 쓰면 되는 것이고요.
바코드를 만약에 지금 시스템으로 가능하다면, 그런데 말씀하실 때 보면 아까 재질의 문제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내구연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여러 가지를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신단 말이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과장님 답변을 보면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세밀하게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이해를 하고 계시는 계장님이 와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주시든지, 솔직히 저는 이 바코드 시스템에 대해서, PDA가 바뀌어야 되는데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바코드는 봉투재질도 바뀌기 때문에 바코드도 좀 달라지고, PDA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류의원,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정회시간에 충분히 답변을 준비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류인목의원예.
○의장 윤임지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중앙도서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사용료, 상수도 요금이 5월1일 개관으로 1년분이 아니고 또한 지하 문서고에 항온항습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절감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앙도서관이 1월부터 개관준비를 하였고, 항온항습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화장실에 가동하지 않는 것 등등은 2회추경 때도 충분히 감안해서 전기료를 많이 쓰는 때는 또는 수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여름 아닙니까?
여름철을 지나고 나면 대충 대비가 나올 것 같은데, 2,900만원을 결산까지 갖고 있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당초에 파악했어야 되는데 예산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그때 발견돼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이런 문제가 빈번한데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신경을 쓰고 안 쓰고, 저희가 질의하거나 하면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솔직히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5월에 개관할 때는 정신이 없었고, 9, 10월에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해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상황이 나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가 되면 적당히 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실․과별로 해서 북구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을 하고 나면 1회추경이 있으니까 1회추경에 따른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회추경이 있으면 예를 들어 1회추경이 지나갔기 때문에 2회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과 1회추경에서 2회추경을 봤을 때 삭감해야 될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하면, 적은 예산을 각 과별로 골고루 편성해서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복지서비스과에 에너지 보조금 107개 경로당에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는 지원대상이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경로당으로 만 나왔습니다.
○이은영의원10,11,12월 석 달분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이은영의원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12월24일 날 지급을 하신다면서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국회에서 9월에 확정이 됐는데, 시에서 이번에 편성이 돼서 …
저희들도 2회추경이 끝났거든요.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1,2,3월까지 한 번 더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아닙니다.
그건 내년에 가봐야 압니다.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값도 많이 내려갔고요.
○박병석의원신규사업으로 내려왔지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환경미화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투기감시단속 인부임을 4개월을 편성해 놓고 40일만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예산은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동 해안에 가 보면, 강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 꼭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법투기가 많거든요.
강동 자생단체들은 바닷가 청소하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편성의 취지대로 사람들이 줄었다고 해서 사업을 종료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사람들을 대체해서 투기를 단속하고 또는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향으로 틀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사업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단속반을 운영해 보니까 민간인이 단속하는데 한계점도 있어서, 여하튼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13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142페이지, 자원봉사 Best Ulsan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전액 시비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Best Ulsan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에 광역시에서 1,000만원씩 자원봉사 모집, 홍보, 기타 등등으로 해서 사업비 1,000만원이 일률적으로 구․군별로 교부가 됐습니다.
○이은영의원사업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사업비가 1,000만원 교부되면서 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은영의원2009년 당초예산에도 5,000만원 편성된 사업도 이 사업의 내용이고, 이것도 추경에서 1,000만원 …
같은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은영의원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에서 작년 추경에 또 당초예산에 까지 나누어서 할 부분도 아닐뿐더러 예산이 나누어지기는 하겠지만,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시정 시책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일반 사무용품 구입비를 결산추경에 190만원을 더 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 부분도 시비가 교부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밑에 1,000만원 하고 바우처 사업이 교부되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박병석의원바우처사업도 안 한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이것도 구비로 되는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시비가 교부가 되니까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예. 144쪽에 1억5,000만원이지난번에 실수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당겨서 충당하는 그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결산추경 때 100% 다 확보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문서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정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병석의원국비가 확보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시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확보된 것입니다.
○이은영의원142쪽에 자체형 사업에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결혼이민자가정사업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결산에 더 추가된 것입니까?
원래 사업예산에서 더 추가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아닙니다.
신규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자체형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다 나열을 못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146쪽 같은 경우에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소송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또 추가로 편성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소송 결과에 따르면 예비비로 지출하든지 아니면 편성을 하든지 …
○박병석의원공공근로사업에서 집행을 안 하고 예비비로 쓰든지, 예산에 편성해야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이은영의원159쪽에 대체교사 인건비가 600만원 정도 사용됐는데,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사용하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올해는 6명이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분들 것입니다.
교육이 일주일도 있고, 10일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영의원교육비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된 경우는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교육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가고 나면 대체교사한테 주는 인건비입니다.
○이은영의원실제 현장에 투입된 교사한테 주는 인건비입니까?
그 6명입니까, 그럼 1개월 6명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아뇨. 1개월도 갈 수 있고 10일도 갈 수 있습니다.
교육에 따라서 …
○이은영의원15일 이상이면 1개월의 월급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6명 정도가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박병석의원160쪽에 노후장비 교체 현대화 사업 6개소가 당초보다 늘어난 곳이 경로당입니까?
800만원이 확보됐는데, 100만원×118개소에서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경로당이 아니고 어린이집입니다.
○박병석의원8개소가 더 늘어난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124개소인데 원래는 100만원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현대나 정운 등 몇 군데 운영이 정지된 곳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163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음식물처리기 구입에 시비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각 구․군별로 한 군데 시설에 1,000만원씩 해서 음식찌꺼기 절감차원에서, 환경차원에서 시책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는 태연재활원에 설치하고 내년에 다시 내려오면 다른 곳으로 줍니다.
○박병석의원1,000만원짜리 음식물줄이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이은영의원163쪽에 장애아동 건강발달 지원사업이 2차추경에서 편성됐던 것 아닌가요?
증감이 0인데, 왜 이렇게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당초에는 이렇게 편성했다가 2,000원이 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에서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은영의원2,000원이 더 내려온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그래서 구비 2,000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176쪽 교량하부 체육시설 주차장 설치가 끝났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직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언제 끝납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12월 말까지 끝납니다.
○박병석의원연암동입니까?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있는 주차장, 강동 진입로는 지난번에 끝났잖아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아직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족구장 우레탄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187쪽 자원화시설 전기요금이 월 어느 정도 나옵니까?
1년 동안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았을 텐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저압공사를 해서 현재는 거의 8만원 정도 나오고, 그전에는 단가가 높아서 많이 나왔지요.
○이은영의원저압공사를 몇 월에 하셨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10월에 했습니다.
○이은영의원하기 전에는 전기료가 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1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은영의원부기상 이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1,200만원을 사용 하셨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죄송합니다.
180만원입니다.
○이은영의원이전에는 월 180만원이고, 이후에는 8만원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부의장 문석주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299쪽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어디를 계속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엘림입니다.
○이은영의원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기계보강 사업입니다.
○이은영의원건축이 들어갔지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허가가 나서 내년에는 집행이 가능할 수 있겠지요.
○박병석의원화봉2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송정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잖아요. 14억원요.
○전문위원 윤규태 그건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이은영의원299쪽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건축비가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해 지난번 주민들 민원이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도 들어와 있었고,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건축허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입니다.
주민설명회는 복지서비스과에서 할 처지가 그 당시에는 못 됐습니다.
건축주택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거기에서 주관해서 한다면 가능하지만, 건축허가가 났는데 복지서비스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영의원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노인요양시설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건축이 다 되고 난 이후에 할 예정인가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전에 변경승인 들어올 때 시설장님을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안 하고는 시설장의 뜻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
○이은영의원일단 시설장한테는 설명이 되었으나 시설장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신가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류재건의원176쪽 문화홍보과에 운영비가 너무 방만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세 개 운동장을 운영해 온 것도 있고,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하셔서 관리체계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는 절감한 부분도 있고, 공공요금 연료비가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전기, 상수도요금인데 풋살구장하고 이 부분에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계산하다보니까 절감된 부분입니다.
○류재건의원알겠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177쪽 연료비에 마사구장 로울러 유류대, 로울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몇 대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로울러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
○부의장 문석주 로울러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오광희 원래 마사구장에 있었습니다.
농소운동장에 있었습니다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확인을 안 했는데, 당초에는 농소운동장에 있었습니다.
○부의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윤임지문석주류재건류인목
- 이영희박병석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규태
○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최해도
- 주민생활지원과장박경규
- 복지서비스과장박민수
- 문화홍보과장오광희
- 환경미화과장강수상
- 평생교육과장김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