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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2차 본회의(2008.11.25 화요일)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08년11월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9호)

2.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0호)

3.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1호)

4.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2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목의원 외 3인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의원 외 3인 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석의원 외 4인 발의)


(10시07분 개의)

1.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목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류인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9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내용은 의원들 입법연구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집행부에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한 위원회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또는 도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부기관인 시․구․군 도시계획위원회가 따로 설치되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즉 시․도가 설치하는 위원회는「국토계획법 시행령」제111조제3항에 소위 말해서 전문가의 숫자를 3분의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의 시․구․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제3항인 전문가의 숫자를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 구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의 숫자를 50% 이상으로 해 놓아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그게 오히려 도시계획위원회의 단계별, 어떤 위계 체계로 봐서도 제3항 전문가의 숫자는 50%로 해 놓아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법 취지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관계가 없느냐 하면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숫자를 15명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공무원 즉 집행부 공무원은 저하고 당연직인, 위원장인 부구청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추천된 두 분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중에 11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 11명은 전부 3항에 의한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위촉 전문가율이 73%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신종도 저도 그렇습니다.

우선 상위법에 기초단체에서는 50% 이상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저희들이 운용하는데 대해서 72,3% 수준으로 전문가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도시경제국장님도 전문가거든요. 전문가이시고, 비전문가라고 꼭 표현을 한다면 저는 간사로 돼 있고 실제 의원님들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현행대로 저희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73% 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요.

나머지 인원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계속 73% 정도 유지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실제 들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보여 주는 것이 어떤 건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위촉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개정에 반대를 한다고 의견을 내셨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울산과학대 같은 경우에만 해도 도시계획학과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전문가 집단은 참여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봐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지가 있다, 개정해도 무리가 없다고 봐져서 전문가 위촉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 의견에 동의를 사실 하기가 힘들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도 부서의 검토의견을 내 놨는데 전문가의 위촉이 어렵다는 표현은 안 돼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심지어 이것은「국토계획법시행령」에 전문가 집단을 50% 이상으로 하라는 것이 명문화 돼 있고, 우리 광역시 관내 중구나 남구는 이 조항 자체도 없습니다.

50%로 하라느니, 3분의2로 하라느니, 그 조항 조차 없고 단지 동구나 울주군 우리 구는 그래도 50% 이상이라고 한 번 더 언급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울산과기대는 도시계획학부와 관련된 학부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심지어 울산광역시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도 제가 앞전에 하고 왔습니다마는 오히려 저희들은 울산광역시 관내에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지의 전문대학 교수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북구도시계획위원회도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전문가를 구하려고 하면 이 정도 숫자도 어려운데 가까운 경주대학 도시계획학부나 지역개발학부, 양산대, 영산대, 그다음 부산대 이런 쪽으로 모셔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또 비전문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많이 함으로써 직원들이나 관계하는 공무원들이 한수 배울 수도 있는 그런 특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익집단들에 대해서 안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3분의2로 하나, 50% 이하로, 이상으로 하나 분명히 그것은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법의 위계 체계상으로는 50%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중구, 남구는 관련조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0%는 이미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50%를 안 넣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처럼 50% 넣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미 70% 이상의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 있거든요. 특히 저는 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북구가 사람이 살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조례에다가 규정을 하려고 치면 현실적으로 이미 우리는 70% 이상의 전문가 그룹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서 70%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사례를 들어 놓은 중구, 남구는 조항이 없다, 또는 동구, 울주군은 50% 이상으로 돼 있다, 이것은 사실 50%를 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분명합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은영의원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는 3분의2 이상 전문위원들이,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50% 이상을 하자 해서 현행도 73%를 운영하고 있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토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교육체계가 다르지만 반대로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을 했을 경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관점에서 전문가들을 실제로 많은 부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류인목의원 의견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면 법정 취지를 살려서 3분의 2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말씀이 계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의회 쪽이나 저희들 쪽에서 한편으로 봤을 때 말이죠.

진짜 대학교수 이상의 전문인이 선출직 또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것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저희들 지금 어차피 건강도시를 선언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은영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은 아주 다양한 집합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유아 쪽이나 보건건강도시 쪽에 관여하는 공무원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는 좀 여유를 가지고 해 놓는 게 좋지 않느냐, 너무 제한하는 것보다는 법 취지를 살려서 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3분의 2 이상 한다고 해서 문제가 분명 있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실 위원회는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유 재산을 20년간 묶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의원 외 3인 발의)

(10시23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방법은 발의의원이신 이영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영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0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이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위원이 중첩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경제국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다른 사람일 경우에 중첩되어서 혼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하면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또는’ 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경제국장을 지명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도시경제국장 외에 다른 위원을 지명할 경우에는 도시경제국장 또는 위원이 지명하는 위원, 이렇게 두 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

박병석의원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지금 위원장이거든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이 그런 혼란을 초래하게끔 다른 위원을 지명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전문위원 윤규태 지명만 그렇게 해 주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은 전문위원 말씀도 타당하지만 위원장이 도시경제국장을 지명해도 관계없고, 또는 다른 위원을 지명해도 관계없으니까 별로 중복될 어떤 사안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이 부분은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유고 시에 사전에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재건의원그래서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순서상 그럴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경제국장 또는’ ‘또는’ 을 점으로 찍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하면 도시경제국장이 유고 시 조차도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명하는 순으로 하는 그 말뜻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순서를 정해 놓은 그런 의미는 없거든요.

○전문위원 윤규태 그런데 이 표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나누면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경제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있을 때 서로, 만약에 위원회는 누가 할 겁니까,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 하려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이 지명을 하지 아니 했을 경우에는 도시경제국장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무난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이 문제는 제가 생각 했는 것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하고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 한 부분에서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위원 중에, 도시경제국장님이 대행을 못할 시 위원장이 다시 지명을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이제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희의원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저하고 약간 …

○전문위원 윤규태 예.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도시경제국장님이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딴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윤규태 그러면 표현을 이영희의원님이 안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대행자를 도시경제국장으로 하고, 아니 도시경제국장으로 해 버리면 바로 끝날 것 같네요.

이영희의원아니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 도시경제국장님이 대행하는데, 그 국장님이 대행하지 못할 시 위원장이 또 지명을 하는 것으로 …

○전문위원 윤규태 지명을 3순위까지,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데 실제로 위원회를 하면 둘 다 유고 시에는 날짜 안 잡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게 정답이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의원님이 정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도시경제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해 놔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회 개최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영희의원상관도 없고, 제가 안을 낸 이 부분에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문제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문석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1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문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우선 전문의원님이 검토한 것 중에 상위법령에 안 맞기 때문에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문위원 윤규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실제 위탁을 줄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관리공단 하고 입주기업체협의회 하고 몇 개로 한정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려면 다른데 줄 수도 없고, 입주기업체협의회나 산업관리공단에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으려면 협의회 법인을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러니까 관리권자가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북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법인회 설립 인가를 받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사유가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법상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업체가, 협의회 법인이 만약에 목적대로 그것을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법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위 법령하고 애시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준칙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를 쭉 봤을 때 아마 이 법령에 맞게 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와 같이 좀 다르게 하는 데는 소수로 전국에 몇 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의 상위법령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럼 집행부에서는 맞게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전면 검토를 했습니다.

전라도 순천의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거기에서는 관리범위라든지, 입주기업체협의회라든지, 농공단지활성화라든지 구체적으로 조례가 상세히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 상반기 내에 우리가 조례를 전면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6조 1,2항이 우리기존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3,4번은 좀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도 6조1항에 보면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라고 규정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발생’ ‘공익상 업무의 위탁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이런 것이 전부 내포 돼 있다고 저희들은 사실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3항이나 4항이나 수탁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3항, 4항은 굳이 갈라서 세분화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수정을 4항부터 우선 언급해서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업무의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다음 3항을 같이 넣습니다.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 라고 한 목에 한 항으로 넣어놔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따로 구분하지 말고 3항으로 해서 같이 동시에 묶는 게 타당하다고 집행부에서는 수정의견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석주의원거기에 보면 3항하고 4항은 분명히 별개입니다.

국장님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 수탁자 거기에 단체가 문제가 됐을 때고요.

4항에는 집행부입니다.

구청에서 위탁업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발생됐을 때 말입니다.

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합니다.

이것은 별개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표현은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항으로 묶어놔도 지금 발의하신,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은 틀린다고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다 내용이 포함 돼 있기 때문에 한 항으로 묶어놔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장 윤임지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까?

류재건의원3항하고 4항은 묶어도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류재건의원그럼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4항부터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업무의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 이렇게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3항, 4항은 같이 묶자, 이 말입니다.

문석주의원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2항, 4항 다 나눌 필요 없습니다.

1항 ‘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와 수탁자의 해지를 원할 때 및’ 다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맞지요?

뭐 하러 1항, 2항, 3항, 4항 다 합니까?

다 묶어서 하나로 하면 됩니다.

안 될 것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 묶어 드릴게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회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얘기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석주의원토론입니다.

이것도 토론이니까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데 부의장님 골을 내고 하시니까 …

○의장 윤임지 다른 의견 없죠?

이은영의원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큰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부의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3항에 보면 발생한 사유가 수탁자 본인에게서 발생한 사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넣으셨잖아요.

문석주의원네. 맞습니다.

이은영의원그랬을 때 조례에 ‘수탁자에게’ 라는 말보다는 ‘수탁자가’ 라는 말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문석주의원법령에 뭐가 위배되는지 파악은 못했지만 제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몇 군데 참조했는데 전부 ‘수탁자에게’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런데 그랬을 때는 보통 우리말을 표현할 때 ‘수탁자에게’라는 것은 내가 문제가 생겨서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내가 발생했다는 표현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문제를 발생했을 때’ 라는 의미잖아요.

본인이, 수탁 받은 사람이 …

문석주의원그런데 ‘수탁자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 ‘가’ 라고 하면 수탁 받은 그 사람만 문제될 것 같고요. ‘수탁자에게’ 같으면 그 단체 전체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은영의원수탁자 자체가 개인이 아니라 입주기업체협의회거든요.

총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위탁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번은 구청장이 구청에서 공익상 수탁을 줄 수가 없는 때, 이것을 2개로 구분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에게’ 라는 말보다 ‘가’가 좀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박병석의원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인 것 같고요.

‘에게’라고 해도 문제없고, ‘가’라고 해도 문제없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는 우리 북구의회가 지금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에게’가 오히려 맞을 수 있습니다.

‘가’라고 하는 것은 그쪽 협의체에서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당사자들에 대한 문제로 ‘가’가 되는데, 지금 제3자인 의회가 조례개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에게’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박의원님도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 이렇게 표기한 것은 사실상 판단은 청장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수탁자가, 내가 위탁할 수 없는 이런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 이것은 제3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구청장이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판단을 했을 때로 하기 때문에 ‘가’보다는 ‘에게’가 더욱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말씀은 주체가 구청장이라는 거죠?

3번 항도?

○전문위원 윤규태 예. 그렇기 때문에 ‘가’보다는 ‘에게’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그렇게 본다면 맞습니다.

문석주의원예. 맞아요.

‘수탁자가’ 는 본인인 것이고, ‘에게’는 제3자가 봤을 때 입니다.

이은영의원현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위탁에 관련된 내용에 보면 본인이, 수탁 받은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못하는 경우에 보면 표현을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체가 구청장이 판단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아까 부의장님 설명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한 건데, 주체가 구청장이라면 ‘에게’가 맞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석의원 외 4인 발의)

(10시49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병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2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은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지금 노와 사가 동시에 참여하면서 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노사협의회하고 우리 노사정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판이하게 다르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자체 북구의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가 함께 하는 사업장 내의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고 저희들은 분명히 판단하고 있고요.

노와 사가 동수로 참여는 하되 지역 내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지역 내의 노사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함과 동시에 우리 노사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면서 노사 일을 이해시키는 홍보도 겸하는 이런 위원회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또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 노사정위원회의 취지에 맞춰서 가능하면 노와 사가 참여하는 비율을 확대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이해가 없으면 지금 박의원님이 개정안을 제시한 50% 이상을 채우려고 하면 이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위촉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참여를 확대시키려고 무단히 접근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의 조항만은 삭제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 개정안은 개정 발의를 한 본 의원을 포함해서 의회에서 나머지 네 분의 동료의원이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북구의 노와 사 그리고 구민, 그리고 행정이 전부다 참여해서 정말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취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노사정협의회의 위원을 보면 한국노총사업장의 노동자 대표 한 명 그리고 역시 한국노총사업장에 사용자 대표 한 명이 위원의 다거든요.

나머지는 다른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한들 거기서 무슨 노사 상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신노사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아무 의미 없는 위원회, 협의회가 굴러가고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따라서 정말 우리가 애초 목적하는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상생의 신노사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최소한 과반수 정도의 위원으로 참여해야만 서로가, 노와 사 그리고 구민들이 실제로 이 조례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는 노사문제를 어떻게 주민이 참여해서 잘 해 나가보자,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다, 주체가 빠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노총은 사실 이 노사정구민협의회에 한 명도 안 들어와도 돼요.

왜, 한국노총이 분쟁 일어난 사업장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오히려 국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주노총 사업장들이 주인데, 이 민주노총 사업장의 노와 사 대표들이 저는 이 협의 테이블에 들어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인 조례를 가지고 운영할 거냐 아니면 어렵지만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민주노총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들을 이 테이블로 불러내는 것이 오히려 정말 구청이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충분히 저도 검토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이 50% 규정을 안 두더라도 우리가 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계속 민주노총을 넣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참여가능하다고 했는데 방침에 의해서 참여를 안 한다, 계속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집어넣으면 실제적으로 운영자체가, 위촉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가 내년에 새로 위촉을 할 때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동의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한국노총에서라도 더 영입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지금 현재 50% 규정을 넣어놓으면 노사위원회 구성이 안 됩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이 우리 구정의 주요 핵심방침입니다.

방침인데, 박병석의원님 근본적인 말씀에 제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박병석의원님 자체에서도 민주노총이 왜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한국노총을 끌어들이고 민주노총을 배제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생의 신노사문화정착 노사정위원회 이것이 전국의 표본이 되어 가지고 잘하는 시책으로 돼서 금년에 6,000 만원 지원을 받아서 신노사문화와 관련된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한 걷기대회라든지, 등산대회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면서 지금 50%를 굳이 넣으려고 하면 이 노사정위원회가 구성이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겁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민주노총을 절대적으로 배제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간곡히 얘기하고 부탁을 해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정착돼서 계속 들어 오시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0% 조항은 좀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석주의원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노사정위원회 위원인데, 2006년도 12월에 조례가 제정 돼서 여태껏 하면서 신노사문화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집행부에서도 하고, 같이 하면서 실제로 아까 박병석의원님 우려하는 사항도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부가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접어두고 무조건 근로자나 사용자 대표를 모셔 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박병석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런 것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50% 라는 것은 그냥 근로자 대표 한 사람, 사용자 대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왔을 때 과연 그것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실제 그런 부분에 소외감도 느끼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15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50%가 되더라도 7,8명 되면 거기에 한국노총도 좋고 민주노총도 좋고, 사용자가 왔을 때 과연 몇 명, 과반수 50% 해 봐야 3명, 4명밖에 못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의 우려 사항하고는 또 너무 안 해도 된다는 것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전혀 안 그렇고요.

저희들이 50% 안 넣어도, 50% 아닌 그 이상으로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50%를 당장 넣어놓으면 민주노총의 협조가 없으면 이 구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구정방침이 무산되게 됩니다.

흐지부지 하게 됩니다.

박병석의원아니죠. 부의장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우려하기 때문에, 한국노총 사업장에 노동자와 사용자를 했다는 분들이라도 더 들어와야 노동계의 입장을 얘기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당장 민주노총이 안 되면 한국노총 사업장에 섭외하면 되는 것이라는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더 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래서 50% 넣어놔도 무방하다는 거죠.

문석주의원민주노총에서 전혀 안 들어 온다 하더라도 한국노총 사람들을 넣어도 노조 대표는 한두 명만 있어도 좋다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볼 때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사용자 측하고 노동자 측하고 4명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노사정이거든요.

각계각층의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노사와 관련이 있으면서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야 노사정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두 자리 정도는 비워져 있는 게, 공간이 있는 게 뭐냐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의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50%를 넣어서 이 상황에서 어렵게 만들어서 구성자체를 안 되게 만들면 의미가 없고, 박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인데, 50%를 해 준다고 해서 민주노총은 예를 들어 안 넣고 한국노총만 계속 넣었을 때도 민주노총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좋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

문석주의원그것은 국장님 잘못 우려한 사항이고요.

문호를 개방하는 데 안 들어오면 본인의 탓입니다. 돌리시고요.

오히려 집행부가 개방을 했을 때 안 들어 왔을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내년에 할 때는 한국노총도 경동도시가스 말고도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고 민주노총이 정 안 들어오면 한국노총 위원들을 더 넣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얼마 전에 아일랜드 PNR 관련 토론회를 한 번 했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했죠.

박병석의원그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던 분들 중에 노동자를 대표해서 나왔던 분이 있어요.

그분의 얘기를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분 얘기를 들어보셨다면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반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도대체 이 노사정구민협의회가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 노동자, 사용자 대표 한 명씩 갖다놓고 무슨 노사 얘기를 하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이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가 좀더 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북구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참고로 기회를 주신다면 한 말씀 더 드릴게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예.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뭐냐 하면 오늘 2시에 노사상생문화 확산에 따른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사실 북구가 주관하고 토론자를 모집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주노총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서, 또 참여를 안 하려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각 언론사나 다른 기관단체에 맡기려고 노력, 노력하다가 결국 오늘 토론을 경상일보 주체로 맡겨서 추진을 하고, 오늘 토론회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경상일보가 주관하는 것을 처음에는 민주노총에서 참여를 검토하다가 결국 저희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민주노총은 또 빠져서 오늘 토론회에도 참석 안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봐서 저희들이 지금 몇 번째 강조를 합니다마는 노와 사를 안 넣는 노사정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50%를 내놓으면 절대적으로 이 위원회가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이고, 또 이 위원회의 성격이 노사협의회가 아니고 노사정위원회라는 점을 꼭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류인목의원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PNR 토론회에서 저도 자유토론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첫 단추가 많이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노사의 문제는 일정부분 이해 당사자가 우선 합의를 보고 실제로 정과 구민은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두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네 편도 내 편도 들기 힘든 것이 사실은 현재 위치라는 것이죠.

회사를 나쁘다고 그러겠습니까?

노동자 편을 나쁘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실제로 간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사에 가깝게 운영을 하려고 한다고 보는 것이 민주노총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국가단위에서의 노사정위원회가 수립이 된다손 치더라도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계속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북구청이 진짜 진정 상생문화에 접근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얼마 전에 사실은 대회의실을 사용하려고 조금 알아보니까 노동조합의 회의를 하는데 못쓰게끔 조치를 해 놨더라고요.

구청장 지침으로.

이런 분들이 뭐 노가 그렇게 이쁘다고 참여하고 앉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라도 하고 싶다가도 안 해요.

그런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나면요.

이건 진짜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봐집니다. 실제로요.

한편으로는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으면서 말이지, 어떻게 같이 상생하자고, 그것은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파업의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던데, 파업은 사람 많은데 가서 많이 알리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미쳤다고 대회의실에 와서 집회하고 그래 합니까?

그것은 바보 아닌 다음에는 구청에 와서 집회할 일 없습니다.

그것도 대회의실에 모여서요.

차라리 청장실을 점거했으면 점거했지.

그런 상식에도 안 맞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 이 북구청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대회의실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의 문제를 여기에 대입시키면 안 되고요.

류인목의원아니, 전체 정책이 그렇다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안 맞고요.

대회의실 사용, 그 한 부분을 구정시책하고 맞다 안 맞다 이런 말씀하시면 좀 지나친,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물론 조례의 어떤 개정안을 내면 노력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본래 원안대로 통과시키려는 의도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의 예를 하나 들면 총무에서 조례 개정안을 내면 저나 또는 다른 국장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달려듭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많이 물어 보고 이렇게 개정하고 수용도 해 주고 하는데, 오늘 이 부분만큼은 박의원님, 앞에 다 의회 뜻대로 됐으니까요.

저희들 구정 주요방침임을 잘 인식하셔서 이 부분은 분명히 빼주시면서 조례가 개정되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요.

○의장 윤임지 집행부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 노사정위원회는 사와 정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노의 참여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회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북구는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고, 그다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왜냐 하면 운영을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과한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도 있는 토론이 되고 조례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기 위함이고 또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결정을 짓도록 합시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20초만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예.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한다한들 민노총 노․사 2명, 한국노총 노․사 2명 하면 8명이거든요.

8명이면 우리 노사정 의미에서 따지면 구청장님 빼 버리면 6명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전문가 일반인들이 6명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50%로 강행진을 해서 혹시 민노총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의미거든요.

한국노총을 넣도록 하면, 그것도 된다라고 박의원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의미를 두려고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과연 아니지 않습니까.

민노총을 가능하면 울산광역시 관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노총을 넣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지, 한국노총을 더 넣거나 다른 어떤 것을 더 넣어서 숫자 채우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20초가 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의원예. 박병석의원이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실제 인원 구성이 여러 가지로 좀 있어서 제가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며, 위원 총 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3항을 삭제하고 지금 현재 1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명 이상’ 그다음에 2항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2명 이상’ 으로 수정 발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문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석주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수정안에 대한 질의부터 좀해야 되겠습니다.

3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3항 전체가 삭제되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안 유지라는 이야기죠? 삭제가 아니고 …

문석주의원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삭제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삭제란 용어를 쓰시면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되어 버리니까 …

문석주의원수정안만 삭제입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본문은 당초안 대로 그대로 원안대로 …

문석주의원예.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문석주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이영희의원)

○의장 윤임지 문석주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청하는 의원이 있어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수정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은 아닌데요.

아까 법 취지에 사실 그렇습니다.

절반 이상이 돼야 노사정구민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타협이나 어떠한 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도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상’ 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노사정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는 소신입니다.

제 소신인데 ‘이상’이라고 해 놨으니까 절반 이상이 되도록 집행부가 항상 구성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된다, 이 정도로 일부 양보를 하지만 최소한 50%가 되도록 어떠한 노력은 계속 경주를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다음 위원 구성할 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류 인목의원)

문석주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은영의원)

(재석의원 7명 중 기권의원 : 박병석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석주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윤임지문석주류재건류인목
  • 이영희박병석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규태

○ 출석공무원

  • 도시경제국장김정성
  • 도시녹지과장신종도
  • 경제교통과장강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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