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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6차 본회의(2008.12.01 월요일)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08년12월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78호)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의회는 15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계수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되도록이면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는 방향으로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의원들간 토론은 가급적이면 계수조정 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획감사실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9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우리 구의 구정 운용방향은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북구의 구정목표와 행복한 환경복지 북구, 품격 높은 교육문화 북구, 상생의 신노사협력 북구 건설이라는 구정방침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일류 자치도시 건설, 신노사 문화 정책으로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수준높은 교육 으뜸도시 조성, 미래지향적인 도시디자인으로 희망의 녹색성장도시 건설,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삶이 풍요로운 고품격 행복도시 조성, 미래의 꿈이 담긴 건강한 도시, 구민복지 실현을 6대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총 1,205억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159억3,600만원, 특별회계 45억 7,8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5% 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먼저 1-3 쪽, 기획감사실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39억5,737만9,000원입니다.

부문별로 정책사업비는 37억8,704만1,000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9억2,748만3,000원, 교육 14억원, 예비비 14억5,955만8,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7,033만8,000원으로서 인력운영비 9,584만6,000원, 기본경비 7,44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미래 인구 30만 규모에 걸맞는 구정발전 전략 및 방향제시와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완벽한 송무 수행으로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 참여 및 주인의식 고취로 정책제안의 활성화로 정하고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 북구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구정 총괄 기획․조정으로 일류 북구 지향, 계획적 건전재정 운영, 구민 만족을 위한 법무 행정 수행,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통계조사업무 수행, 그리고 투명행정 정착을 위한 예방감사 강화,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식발전소 실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터 16쪽까지 단위사업별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북구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북구의 미래 모습을 조망하고 성장발전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의 체계적 개발계획과 부문별 종합적이고 장기적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서 인구 30만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구정 총괄 기획․조정으로 일류 북구 지향입니다.

다양한 행정 수요 반영과 정책의 실용화를 위하여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과 정책워크삽을 개최하여 구정발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사항을 반영함으로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주요업무계획 및 민선3기 공약 추진상황 점검, 구정백서 발간, 구정발전 T/F팀 활성화 등 체계적인 기획 및 조정으로 내실과 성과 있는 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425만원 입니다.

다음은 1-7쪽 계획적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해 낭비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부족 재원의 예산확보 노력, 재정공시와 주민참여예산 운영내실화 등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17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구민만족을 위한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행정처분의 정확성․공정성 확보로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소송의 사전예방으로 실질적인 권리구제 강화 및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법률교육 및 법무연찬회 실시, 제소된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적극 대응,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주민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절차제도의 내실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008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통계조사업무 수행입니다.

각종 통계의 신속 정확한 조사관리체제 구축으로 구정 수행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09년도 주요 통계조사 와 통계연보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91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투명행정 정착을 위한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사전예방과 대안제시 위주의 성과감사를 달성하고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자체 예방감사 활동 강화, 창의성 있는 기획감사 실시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9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식발전소 실현입니다.

창의적인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과 직원능력개발을 통해 구정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연구팀 운영, 행정마일리지제, 아이디어 실크로드 개척 등 직원 및 구민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92만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시스템 감사체계 구축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업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할 수 있는 감사업무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단위업무별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업무분야별 전산자료 사전입력 관리 등 시스템 감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감사를 달성하고 직원의 업무처리 능률성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법무행정 편람 발간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소송에 대한 대응방법, 행정 절차, 자치법규 입법요령 등 법무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하자 없는 행정행위를 위하여 법무행정 편람을 발간하여 법무행정 수행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14쪽 아이디어 실크로드 개척입니다.

자유로운 아이디어출장으로 견문을 넓히고 직원들의 잠재적 역량 극대화를 통한 창의적인 정책발굴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팀별 구성인원, 출장지역을 자율 선정하여 견문의 기회를 줌으로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아이디어 출장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390만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정책에 대한 다양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우리 구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정 운영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현안사업으로 울산외국어고 설립 지원입니다.

울산외국어고 설립에 따른 시 교육청과의 협약내용 중 우리 구의 부지 제공과 시설비 지원으로 2010년3월 울산외고 개교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부지 10만2,000㎡ 중 약수동산회 부지 7만9,091㎡를 기부채납하고, 개인사유지 2만2,909㎡는 부지매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는 학교 건립 후 3년간 매년 10억원 씩 총 30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진입도로 개설은 추정 총 사업비 13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지원액 1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에도 주요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협의회 관련 공무원 공동워크숍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내년 3월 중에 1박2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석대상은 총 50명으로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20명, 구청과 동사무소 포함 4~5급 공무원 30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관내 또는 인근 경주지역의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분임토의, 구정 의견청취, 친교의 시간, 초청특강 등을 통해서 협의회 위원과 공무원 상호간 이해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 수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모아진 결론을 가지고 구정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추록분 인쇄비와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구입비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집 추록분 인쇄비 관련사항은 총 42질의 추록내역으로써 전 실․과․소․동 해서 30질이 들어가고, 의회에 8질, 의회는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그다음에 의원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소회의실입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 등 대외기관 송부용으로 4질입니다.

물론 자치법규를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치법규집을 관리하는 사유는 민원인 방문 시에 민원사항 및 관련절차를 설명하고 또 서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 내 통신망장애 시 인터넷 자치법규 열람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고, 그리고 각종 회의 시 자치법규집이 그 자리에서 열람이 바로 가능하도록, 컴퓨터가 없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자치법규를 업데이트할 경우에 현행 자치법규집과 대조작업 시에 필요합니다.

참고로 타 구에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치법규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분량의 자치법규집은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는 계획에서 편성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구입비 관련해서는 2008년도부터 6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대한민국 법령집을 올해부터는 의회와 기획감사실 2개 부서로 축소해서 추록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경우는 내년도 추록여부 의견조회 결과 법령집 추록여부를 희망하지 않고 있어서 올해는 기획감사실 보관용으로 한 부 만 추록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실크로드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공백 등을 고려할 때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시책은 자유로운 아이디어 출장으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잠재적 역량 극대화를 통해서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출장입니다.

한꺼번에 출장을 가면 업무공백 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한꺼번에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동별로 미리 출장계획서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인원과 일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출장을 시행하게 되면 한 달에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기간이 2일간으로 짧아서 이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목적대로 아이디어 발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출장 가는 팀들이 당초 출발 전에 충분한 자료검색을 통해서 출장자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을 활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기획감 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후 예산안 페이지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협의회와 공무원 공동워크숍 개최1,000만원인데,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50명이라고 했거든요.

공무원 30명, 구정발전협의회 회원 20명,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50명이 한 번 행사하는데 1,000만원이면 1인당 2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예산도 굉장히 긴축재정을 써야 될 상황이라고 듣고 있고, 내년도 대주민 시책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1인당 20만원씩이나 편성해서 워크숍을 하는 것이 적정한가,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가장 경제적 효과가 있는 내용물을 생산하면 되는 것이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폼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20만원씩 편성한 데 대한 구체적 세부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워크숍은 지난 추경 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워크숍 개최비용이 1,000만원인데, 실제로 워크숍을 다른 자치단체들이 개최하는 것을 보면 1,000만원이 최소 금액입니다.

사실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내년 3월 중에 1박2일로 해서 개최할 계획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니까 대충 내용이 초청특강 하는데 200만원, 분임토의 진행하는데 140만원, 레크레이션 100만원, 특별강좌로 해서 건강강좌 하는데 100만원, 교육진행경비100만원, 교재비 50만원, 기타 60만원, 그리고 간접교육비라고 해서 숙박비 2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실장님, 예산안 심의할 때 참고가 되게끔 조금 전에 얘기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1-5페이지에 북구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사실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예산이 물론 수반되겠지만, 하여튼 북구 주민으로 봐서는 북구 미래의 발전 가능성, 먼저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좋고 주민들도 그만한 안목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중장기계획에 종합계획수립을 보면 2009년에서 2023년까지 15년간을 보는데 이렇게 15년까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뜬구름 잡듯이 구민들의 기대만 부풀려 놓는 것은 아닌지, 15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원래 중장기라면 장기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 하는 개념의 차이겠지만, 굉장히 멀리 볼 때는 약 20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한 5년 단위로 해서 5년, 10년, 15년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하고 자 합니다.

그리고 보통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5년 단위로 수립하니까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서 5년, 10년, 15년 정도, 약 15년 정도는 내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15년 뒤의 발전지표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정했습니다.

문석주의원중장기계획이 과거 10년, 20년 전에는 그 정도 내다볼 수 있지만, 지금 은 첨단화 시대에 불과 2,3년도 못 내다볼 정도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했지만 도로를 완공하나 마나 또 복잡합니다.

그 정도인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잡아서는 안 되고 차라리 알차게 5년, 아니면 10년 주기로 해서 15년까지 보지 말고 알차게 계획을 연구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모든 국가는 국가의 목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세워 놓고 거기에 중기와 단기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급변하는 세상에 너무 멀리 잡은 것이 아니냐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15년, 20년 뒤의 장기적인 목표는 설정해 두되 거기에 5년, 10년 단위의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이때까지 북구는 처음인 것 같은데, 비전을 제시해 놓은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중기지방재정만 계획돼 있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처음 시도한 만큼 올바르게 북구의 미래도시, 17만 주민들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이은영의원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영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영역은 과업지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업지시 내용에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갑니다. 환경, 교육, 도시기본계획도 포함되겠지만 여러 가지 분야가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문화, 체육,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분야는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예를 들어 환경 분야, 문화 복지 분야 같으면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아니면 단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종합계획은 말 그대로 장기발전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말씀을 안 하신 사회복지라든지, 전반적인 분야까지 다 포함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그렇다면 전문기관 용역을 어느 기관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용역은 대한민국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용역부분을 추진하는 용역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전연구원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 연구소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이은영의원기본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때 가서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이은영의원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용역을 주는 전문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울산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울산발전연구원을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되고 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나 발전계획이 나왔을 때 적용되는 적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중장기발전계획의 용역이라는 것은 행정이 할 수 없는 부분, 행정공무원들이 앉아서 수립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발전계획을 보면 전문기관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나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할 때 국가발전계획 그리고 인근 도시의 발전계획, 북구 같으면 울산광역시발전계획 또 현행 대한민국 관련 각종 규제,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북구의 특성에 맞는, 북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 또 북구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어떤 지표가 나올 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수립되면 그것을 행정 정책에 접목해서 예산을 추진해서 북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다양한 모든 분야의 종합발전계획이기 때문에 각계 모든 부분이 다 해당될 텐데, 구체적으로 구청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중기계획이든 5개년 계획이든 실제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문제가 수정되지 않는 것이 5개년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난 이후에 수정이 되는 형태가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계획하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 가치관을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15년 계획이라면 적어도 각계의 주민들과 함께 합의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의 과정이 10개월 속에 계획만 나오지 합의의 과정은 없고, 제 생각은 오히려 이런 중장기계획을 하기에는 10개월이 너무나 짧고, 주민들과 합의해 나가는 계획만 나오는 정도일 것이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적용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틀만 과정을 가질 텐데 주민들과 합의되지도 않고 적용되지 않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계획을 수립할 때 1년이나 2년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는 시각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계획을 보면 10개월이나 1년 정도 안에 다 끝이 납니다.

또 그 정도이면 다른 자치단체의 수행 상황을 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보고 10개월 정도로 선정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한 가지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입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의원은 참고해 주시고, 하나씩 짚어갈 테니까 보충질의는 필요할 때마다 물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구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의견 없습니까?

박병석의원1억5,000만원이 용역비로 산정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는 뭐지 요?

저는 용역비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용역은 1억원, 어떤 용역은 6,000만원, 어떤 용역은 2,000만원, 오늘 제일 많이 올라온 것이 1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용역이라는 것은 학술용역이나 중장기발전계획용역은 따지면 돈 준대로 성과품이 나옵니다.

2억원짜리 같으면 2억원의 성과품이 나올 수 있고, 1억원 같으면 1억원의 성과품이 나옵니다.

작년 남구 같은 경우는 1억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울주군은 2억원에 했는데, 어떻게 해서 1억원이 나왔느냐, 2억원이 나오느냐는 부분은 전문 연구원들의 지적 활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잣대로 해서 얼마 얼마로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과업지시를 하고 발주할 때 원가내용이 이러이러한 부분, 인건비 부분, 학술 토론회, 또 주민욕구 조사 등등 자료수집 관련하고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없이 1억5,000만원 상당의 학술적인 내용을 담는 보고서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부분별로 보면 …

박병석의원가령 저희들이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원에 해당되는 용역을 하시오.’ 라고 했을 때, 1억원만큼의 학술용역 공사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 부분별로 과업지시를 하는 내용에 따라서 과업지시 내용이 많으면 용역비가 많이 들겠지요.

과업지시 내용이 단순하면 용역비가 적게 들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각 부분별 개발계획, 도시 공간구조, 산업경제, 건설, 교통, 생활환경,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보건복지 등 적어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용역을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보면 현안조사 분석, 개발여건 분석, 권역별 개발계획, 부분별 개발계획,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하는 연구원들의 연구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보조원 인건비 등을 종합하면 1억5,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계산입니다.

박병석의원용역은 주로 공개입찰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공개입찰 방법도 있고, 또「계약법」에 의해서 특정한 기능을 가진 데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용역비 1억5,000만원은 북구 재정으로 볼 때 상당한 금액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풍부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연구단체나 학술단체가 많이 있을 텐데, 단순한 수의계약이나 또는 입찰이 아니고 공모형태로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공모가 입찰식이 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입찰하고 공모하고는 틀리지요.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서 이런이런 과업을 가지고 보고서 낼 사람은 붙어라 해서 붙는 것이겠지만, 공모라는 것은 여러 연구 기관에서 각 기본사양을 우리한테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장 우리 입맛에 맞는 생산성 있는 것을 골라서 할 수 있도록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수의계약을 하면서 공모형태로 도입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만약 수의계약을 한다면 전체 연구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응모하려면 어떤 제안을 해 보라고 해서, 공모해서 공모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이 분야에서 이 전문기관이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선정할 수 있겠지요.

박병석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역을 언제쯤 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중장기발전종합 계획은 북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의장 윤임지 2005년도 당초예산 때 도시녹지과에서 북구장기종합발전구상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005년도에 도시녹지과에서 북구장기종합발전계획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분야가 있고, 또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그 당시 도시녹지과에서 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입니다.

그 내용에 과업수행 내용을 저도 책을 읽어보니까 주로 토지이용계획, 개발가용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야 또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주택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 하는 생활환경계획, 도시방제계획 쪽으로 도시기본계획에 가까운 용역을 수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은 비법적 계약으로써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어떤 특성분야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또 기준을 제시해서 계획수립 시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은 이 도시의 하드웨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은 도시의 하드웨어적인 성격과 소프웨어적인 성격을 종합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결과적으로 3년이 지난 용역인데, 그것하고 별개의 용역이라는 것이 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1-11페이지에 보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식발전소 실현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다양한 다이이어 제안 및 직원능력개발을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창안방안에 따라서 해 온 결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구정 시책으로 MY JOB 아이디어 운동이라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제안했는데, 하는 내용들을 보면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이 빈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공무원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자극으로써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올해 들어와서 MY JOB 아이디어 운동해서 200여건의 아이디어가 올라왔는데, 분류해 보니까 바로 구정에 접목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재촉한다고 해서, 반드시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다고 해서 아이디어 창안 활성화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구정에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실장님이 매년 아이디어 창안을 봤을 때 연도별로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연도별로 특별하게 아이디어만 놓고 비교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류재건의원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매년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라든지 창안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봅니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신규시책으로는 아이디어 실크로드라고 해서 3,39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첨부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업무적인 계획서를 내는 것보다도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말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서 그냥 아이디어, 아이디어라고 하면 사실상 직원들이 자기일 하기 바쁜데 잘 안 나옵니다.

제도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들에게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하면 …

정말 이 아이디어 하나가 우리 구정을 엄청나게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체에 가면 기업체 생산직에 있는 근로자들이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분임토의를 해서 정말 생산력을 높이고 신제품을 만들어 내듯이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구정의 내용을 엄청나게 변화시켜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아이디어를 활성화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크로드나 이런 쪽으로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류재건의원이러한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 5개 구․군을 볼 때 예를 들어 공무원 여론조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북구가 어느 선까지 올라가 있는지, 예를 들어 북구에 근무하고 싶은 공무원들이 얼마 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기진작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진단해야 되지 않느냐, 과연 북구에 근무하고 싶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론조사를 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이 나오는지, 그럼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고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과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문제점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해서 구에 대한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하면서 명확하게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파악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기진작과 직장분위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류인목의원저도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EBS에 창의력 관련해서 방송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이 결국 통제된 사회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정에서 창의력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맥을 짚은 후에 이런 제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우리 북구청은 죄송하지만 영 아 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쥐어짜도 창의력이 나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가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낸 것을 받아들여지는 맛이 있어야 창의력이 나오고 할 텐데 구청장이 ‘하시오.’ 해서 가능한 것인지 솔직히 회의가 들고요.

이렇게 인센티브만 푼다고 해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어릴 때부터 많은 훈련이 되고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해 주지 않으면 억지로 짜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EBS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어떤 계획, 이런 제도만 정착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풍토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북구가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저해하는 직장분위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변화하고 또 변화를 통해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는 류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제안한 이 아이디어가 구정에 반영해서 이행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이행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구정 발전을 앞당기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런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위한 시책으로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의력을 끌어내는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앞으로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영희의원아이디어 실크로드 개척을 신규시책으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말씀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일맥상통 한데요.

신규시책으로 아이디어 실크로드 개척을 한다는 것은 14페이지에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창의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아이디어는 사무실의 좁은 공간에 책상에 앉아서는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뛰어 다녀보고, 보고, 느끼고, 느낌을 받을 때 번뜩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색출해 내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 출장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영희의원실장님 말씀대로 아이디어를 색출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신규시책을 내서 하는데, 예산수반이 전부다 별개로 돼 있잖아요.

실크로드 개척 신규시책에 보면 11페이지에 공무원 연구팀 운영에도 해당사항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닙니다.

공무원 연구팀은 별개입니다.

이영희의원별개인데, 아이디어 실크로드 개척에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기대효과나 시상금하고 최우수, 우수, 장려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잖아요.

별개는 별개인데,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비슷하지 않지요.

아이디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현장에 나가서, 출장을 통해서 그 도시에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인천 바닷가에 갔다면 그럼 역시 우리 북구에도 바닷가가 있지요.

그럼 인천 바닷가에 갔을 때 우리 북구와 대비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것을 보면서 뭔가 이런 것은 우리 북구에 접목하면 좋겠다, 또 이런 부분은 하나씩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만드는데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곳에 가는 것이지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한 개를 얻기 위해서 출장비를 줘서 거기에 가서 느낌을 받고 오라는 것이지요.

이영희의원느낌을 받고 와서 당연히 연구팀 운영에 포함돼서 연구를 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굳이 시상금 390만원 해서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씩 해서 시상금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것은 별개입니다.

아이디어 실크로드 개척을 위해서 직원들이 1박2일로 출장을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이 받은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제안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나는 이번에 출장 가서 이런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200명이 출장 가면 200건이 되든지, 100건이 되든지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말에 가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 아이디어가 베스트 아이디어 감이다, 좋다, 그러면 베스트 아이디어 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재건의원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지요.

이영희의원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 신규시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시상금이 필요한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시상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내가 2009년도에는 구청에서 제일 좋은 베스트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 분발력을 주기 위해서 시상금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저도 신규시책이라는 것이 뜨악하거든요.

아이디어 실크로드 개척, 저는 제목부터 …

아이디어라는 창의성과 실크로드 개척이라는 소위 비단길과 연관 관계가 뭔지 감이 안 오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냥 붙이다보니까 실크로드 개척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실크로드라는 이름은 2000년 전에 중국과 아시아권까지 연결하는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육로로 개척된 것이고, 거기에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파급력을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소위 중국과 아시아권까지 연결했던 교류의 하나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북구청 공무원들이 북구 발전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는데 실크로드를 개척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내가 서울 자치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그 자치구와 우리 북구와의 연관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내용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목부터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출장여비가 15만원×200명인데, 우린 출장여비 규정이 있거든요.

목적지에 따라서 비용 산출식이 근거가 있어요.

1박이면 숙박비, 일비, 식비, 교통비가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15만원씩 측정해서 임의적으로 신규시책으로 해서 출장비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1인당 15만원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제목을 실크로드 개척이라고 붙인 것은 처음에는 자유출장제로 붙이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냥 밋밋하게 아이디어 출장제로 하는 것보다는 실크로드 해서 변화를 줘서 의미를 부여하자고 해서 붙인 것입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로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조금 이질적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아까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상도 말로 턱도 아닌 발상을 끄집어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장이 바로 토론의 장이 됩니다.

그런 토론상에서 보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크로드로 했고요.

그리고 출장비가 15만원으로 돼 있는데, 15만원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출장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 대구를 간다면 대구에 맞는 일비가 있고 숙박비, 교통비가 있습니다.

출장여비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평균을 해서 기준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류인목의원창의력과 관련해서 저도 이런 형태를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데, 가령 도시 만들기, 마을 만들기를 한다고 다녀보고 조사해 보면 기본적인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배워 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정규교육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온 것이 지금 나이 쉰이 다 돼서 다시 철학공부를 할 수도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혼까지 받아오지 못하면 그야말로 어설픈 흉내 내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진지 견학이든 뭐든 많이 하는데 특색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뭐하나 잘된다면 전부다 해요.

올해쯤에 한 가지 히트를 쳤다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반 이상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징이나 특색을 갖추고, 실크로드라는 것이 결국 선진정책을 보고 오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시는 창의력 부분이 지자체 경쟁력을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정책이 유사한 것 같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정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쪽 창의력과 실크로드 정책은 벤치마킹, 그냥 베껴오는 정책에 무게를 둔 정책인데, 내용을 상세히 뜯어보면 정 반대되는 대책들을 같이 하겠다, 이런 것으로 많이 비쳐지는데 저도 EBS 과정을 보면서 일본 미라이공업 유명하지요.

선풍기에 이름 써서 날려서 진급시켜 주는 회사, 그 회사 같으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결국 우리가 가진 직업이라는 것이 공직자들 같으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서비스 직종이라는 것입니다.

서비스 직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만족입니다.

모든 친절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내부만족으로부터 나오는데, 전체 진급제도나 이런 것들이 가진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또 이제까지의 풍토가 상당히 관료적이라는 것은 변화나 이런 것이 사실 둔감한 집단으로 비쳐지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지만 깨지지 않고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왕 실시해서 성공하려면 보통의 충격으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특히 고위직에 계시는 간부급들이 충분하게 이런 배려를 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의장 윤임지 업무계획에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병석의원예. 울산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는 예산이 시설비 지원 30억원과 진입도로 개설비, 그다음에 부지 가운데 있는 사유지 매입비가 들어간다고 했고요.

사유지 매입비가 당시에 보고할 때는 얼마 안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매입비용이 현재는 굉장히 많이 인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외국어고등학교는 2010년3월에 개교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청하고 2008년도5월30일자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해서 시설 결정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보면 ‘부지매입을 우리가 해서 지원한다.’로 돼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문제가 나와서 당초에 부지매입 할 계획이었던 그 부분이 산91번지, 사유지 부분이 2만2,909㎡ 평수로 하면 6,900평 정도 됩니다.

여기를 매입해서 지원한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위층에서부터 아래로 부지가 내려오다 보니까 물론 산91번지를 포함해서 산91번지가 학교를 앉히는 중심지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산91번지 바로 옆에 산94번지가 있습니다.

그 땅이 5,090㎡됩니다.

그 밑에 조금 더 내려오면 산203번지에 조그마한 땅 640㎡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설결정 하는데 땅이 들어 가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협약서에 부지매입을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북구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지까지 매입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아니다, 당초에 협약할 때는 항공 안전고도 제한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협약서에 명시한 대로 차후에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과 우리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당초 산91번지 매입비를 얼마로 산정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14억원 정도 생각했지요.

박병석의원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는 14억원까지도 안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진입도로 개설비 10억원, 부지매입비에 10억원해서 총 50억원 정도 구 재원이 지출된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예산이 불과 1년도 안 지나서 10억원 정도 추가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당초에는 9억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가가 상승하다보니까 지가의 상승부분을 반영해서 14억원으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현재 산94번지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또 94번지 바로 밑에 있는 땅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 곳을 제외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이미 약 5억원 정도 부지매입비가 발생돼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 개설비도 당초에는 13억원이 아니었거든요.

10억원 미만이었는데, 이것도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14억원 정도가 들어가서 현재로도 이미 9억원에서 10억원 정도가 구 재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고, 만약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산94번지 일부도 5,090㎡인데 이것까지도 일부 부담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구 재정이 지출돼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협의하는 결과에 따라서 추가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개인적으로 걱정되기는 한데, 애초에 제가 우려했다시피 사실 기대효과에 보면 북구 브랜드 향상 및 교육자치구 위상부각, 이 점은 굳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에 있는 지역 내 우수 인재 육성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 경감 부분은 사실 북구 외고유치와 관련해서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학생수 450명, 급당 25명, 18학급이 완성되더라도 과연 북구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 몇 %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미미한 숫자일 뿐이다, 그래서 우수 인재 육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은 사실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실력이 돼서 양산으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어느 지역에 특수화 학교를 가더라도 교육경비는 똑같은 것이지요.

어차피 관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론 주말에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정도는 경감이 될지 몰라도 북구에 외고가 있다고 해서 교육경비가 절약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학부모님들의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사교육비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다 예측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 관내 재정이 제가 볼 때는 10억원 이상 더 들어가는데, 앞으로 부지비용의 문제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가 당초에 한 약속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비용이 더 이상 들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기대효과에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이라고 표현해 놨지만,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있는 학생들이 외고에 들어갔을 때를 전제로 해서 표현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꼭 외고를 설립한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혜택을 본다, 그래서 설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북구 관내에 적어도 외국어고등학교인 특수학교가 한 개 있음으로 해서 교육여건 인프라가 구축되면 그만큼 우리 북구에 인구유입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북구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고를 유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박병석의원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양산에 외고가 있는데 그럼 양산에 엄청난 인구 유입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국에 특수목적고가 있지만 특수목적고가 유치됐다고 해서 그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발전이나 인구 유입이 급속화 된 곳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만, 북구에 인구 유입의 희망사항은 신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또 계획돼 있고, 그다음에 공단부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하지만 외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인구가 들어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곡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외고와 무관하게 이미 아파트가 계획돼 있잖아요.

농소2,3동 중심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돼 있고, 또 이화산업단지나 중산산업단지인 이런 산업단지를 통해서 인구가 들어오겠지요.

450명 정원의 외고 때문에 인구가 급속히 유입된다는 것은 행정에서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데 어디든지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필요한 여건이 조성돼야 됩니다.

북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외고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더 발전여건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의장 윤임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전 관계는 북구청으로 됩니까, 교육청으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이 부지를 사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협약서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부지를 바로 사서 교육청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그래서 김해라든지 질의해 보니까 학교를 설립한 교장이, 교육청에서는 부지매입을 먼저 하고 교장의 명의로 우리한테 지원요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통과된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돼 갑니다.

○의장 윤임지 정리돼야 될 부분이 청소년 수련장 같은 경우 우리가 활용하려니까 임대료 문제, 이런 것도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우리는 교육청에 있는 땅을 쓰면 세를 주고 쓰고,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땅은 우리가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지요.

박병석의원외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2010년 개교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문제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현재 예산지원이 전혀 없다고 그러고요. 교육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건축비에 1/3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2010년도에 개교하려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건축이 연말까지는 완공돼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예산확보와 관련된 길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교육청에 문의해 본 결과 전체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34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북구청에 부담하는 44억원을 제외하면 302억원이 되고, 현재 193억원을 확보 했답니다.

당초 언론에 보도된 건축비 236억원 중에 서 50%에 해당하는 118억원을 중앙 교육과학부에 지원요청 했는데, 118억원에 대해서 교육과학부에서는 지방교육청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에 따른 예산지원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왔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대안으로 그러면 특수고등학교에 지원이 아닌 학생수용에 따른 교육시설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60억원을 지원 받았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학교를 짓는 데는 예산을 자체 확보하든지 해서 문제가 없다고 진단하고 있답니다.

박병석의원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편성돼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주요업무계획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정리를 하고요.

북구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사실상 2005년도에 도시녹지과에서 하면서 오늘 실장님 답변처럼 똑같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자가 2006년4월에 나왔습니다.

불과 2,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다시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창의와 협력이 넘치는 지식발전소 실현인데, 제가 6년간 의원 생활하면서 지난번에 책 발간한 것, 보건소 모기 퇴치, 음식물자원화시설에 특허 낸 부분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 하나씩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신다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디어 실크로드 개척도 마찬가지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다른데 잘 돼 있는 곳에 가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은 앞으로 정확한 사업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있다면 의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외국어고등학교도 지금까지 많은 논란 끝에 북구 중산동에 책정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의회에 보고도 했고, 또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일일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6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세출 부분 7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7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각종 책자를 발간하는 부수가 200부, 100부 있는데, 사실 긴축재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200부씩 하는 것을 100부나 50부로 감해도 무관한 것들 아닌가요?

애초에 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서라든지 구정주요시책 홍보책자, 주요업무계획 추진 성과나 이런 것들은 100부 정도씩만 해도 안 됩니까?

사실 보니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때뿐이지,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매년 만들다보니까 만들어서 그냥 비치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200부씩 만들어서 활용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구정주요시책 책자는 최소 단위로 200부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매년 실제로 수용비를 사용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여기서 100부로 확 줄여버리면 수용비가 부족해 집니다.

그리고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가상승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최소한 편성한 내용입니다.

박병석의원수용비를 맞추기 위해서 책자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늘려났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박병석의원이해가 안 되는데 수용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부씩 하던 것을 100부로 하면 그만큼 인쇄비가 감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인쇄비는 감되지만 우리 구정주요시책을 추진할 때 적어도 200부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류인목의원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200부 발간했는데 써 보신 결과 200부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최소한 저희들이 절약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뜻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류인목의원민선3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192종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꼭 필요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은 상․하반기로 해서 추진보고회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전체를 모아서 책자를 만듭니다.

류인목의원이 내용을 100부씩 해서 어디에 배포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문제는 이런 정도 같으면 작년 특수시책을 보면 전자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효과가 사실 하나도 안 나타나고 인쇄비는 그대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회에서도 자료들을 파일로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개선되는 바가 사실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금 아시다시피 컴퓨터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인쇄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절약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적어도 이런 부분은 구정자료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발간을 해야 될 부분은 최소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사실 의회에도 의원 방에 있는 책장에 구정백서나 이런 것들이 포화상태가 돼서 연도가 지난 것은 폐기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사실 찍는다는 의미뿐이지, 활용도가 낮아요. CD로 굽어서 보관하면 공간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한다고 보면 실제 과거처럼 계속 구정백서는 100부, 주요업무계획 추진 성과 홍보책자 시행계획서 200부 이런 것들은 절반씩 줄여도 나머지 부분은 CD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에 들어가는 인쇄비는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틀에 박힌 것처럼 매년 관례대로 찍는 것인데, 구정백서를 100부 찍어서 어디에다가 씁니까?

의원 방에 한 권씩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회 도서실에 한 권만 있으면 되거든요. 필요하면 열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크게 일하는데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구정백서는 구정전체 종합적인 상황을 매년 구정백서를 발행해서 그 구정백서 한 권만 보면 북구청이 1년 동안 뭘 했고 …

박병석의원당연하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 자료들은 우리 내부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타 기관이나 타 자치단체에도 다 보내주거든요.

박병석의원그러니까 CD로 굽어서 주면 요새 컴퓨터 다 잘 돼 있고, 데이터베이스 잘 돼 있는데, 어느 행정기관에 보내더라도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책으로 발간해서 …

박병석의원그러니까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책으로 발간해 왔는데 이제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어디가나 온라인 으로 컴퓨터가 잘되기 때문에 CD로 굽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책자 부수를 과거처럼, 온라인이 활성화 안됐을 때 해 오던 시책인데, 이것은 줄일 때도 안 됐느냐 이런 의미예요. 당연히 필요한건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100권씩 하던 것을 50권으로 줄이고, 200권 하던 것을 100권으로 줄여도 부족한 부분은 CD로 굽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활용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CD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CD로 앞으로 가야 되겠죠.

최소한의 책자는 발간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일반수용비에서 나머지 7가지는 거의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주요업무계획 추진성과는 새로 됐고 300만원 증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것은 작년도에 있었을 텐데요?

이은영의원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작년에는 자체평가해서 뒤쪽에 정책평가 부분에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앞으로 기획감사실 분야 구민주요시책 추진사항 정책수립 항목이 바뀌다 보니까 앞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영의원옮겨온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매년 추진성과부분은 계속 발간을 합니다.

○의장 윤임지 각종 행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은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것은 실내입니다. 위원회 개최할 때 실내 현수막을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윤임지 예산의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2008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올해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다르게 편성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현수막이 크기에 따라서 5만원 짜리도 있고, 6만원도 짜리도 있고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크기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부서별로 다 다르죠?

어떤 부서는 실내가 5만원 돼 있고, 야외용도 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야외용은 규격이 크면 10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 6만원 짜리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장 윤임지 크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데, 각 과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전부다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올해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돼 있고, 실내용이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야외용이 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재난관리과에 보면 야외용 현수막이 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관성이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현수막은 예산편성 기준에 현수막을 얼마짜리로 하라, 이런 기준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에서 작년도 수준에 비해서 이 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5만원, 6만원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의장 윤임지 2008년도 당초예산 할 때 의원님들이 여기에 따른 지적을 했으면 올해 각 과별로 예산을 받을 때 신중을 기해야지요.

총괄부서에서 이것도 하나 정리가 안 되면서 어떻게 북구 전체 예산이 평등하게 편성됐다고 봅니까?

간단한 이것도 신경을 안 쓰는데, 올해는 전체 삭감을 하고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현수막은 저희들 행사할 때 …

○의장 윤임지 자, 됐습니다.

됐고,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올해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지적을 했으면 올해는 이렇게 안 올라와야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편성기준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은 없지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적어도 현수막은 규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격은 얼마 정도라는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관내에 각 부서별로 각기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장님이 변명을 하고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 안 그래요?

자, 넘어갑시다.

7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73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조사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서 의정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정비를 결정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의정비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예를 들어 ARS 할 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의원그 비용이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74페이지, 구민감사활동 지원해서 조금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예구민감사관 종합감사 참관수당은 좀 줄였고, 구민감사활동 지원 업무추진비는 조금 늘렸는데, 효과가 제대로 없어서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더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여기 편성한 것은 구민감사활동에 따른 참관 수당하고, 또 금방 말씀하신 구민감사활동 지원 업무추진 80만원은 구민감시활동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감사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명예구민감사관 참관 수당은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감사를 할 때 명예감사관으로 임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감사장에 참관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참관을 하면 하루에 7만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줄인 내용은 숫자를 줄인 겁니까, 횟수를 줄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돈이 적게 들어가고 또 구민감시관으로 임명된 분들이 참관 실적이 좀 저조해서 올해 좀 줄여도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은영의원74페이지에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에 관련한 목으로 쭉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이 예산은 신규사업 예산들 아닙니까?

작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예산은 혁신사업 예산을 그대로 해서 다른 내용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에는 목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사업비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작년하고 100%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을 정책과목이나 분류를 할 때 종전에 저쪽 정책과목으로 있던 것을 이쪽 정책과목을 당겨 들이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꼭 100% 대비는 되지 않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니까 제가 제기하는 것도 그 문제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을 2008년 당초예산과 비교분석 할 때는 재정의 상태와 전반적인 비전에 대한 문제를 같이 보려고 하는 …

작년에도 사업별 예산으로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없던 사업을 만들면서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년 사업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어떤 비교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지금 사업별 예산편성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 이런 부서 정책과목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분류할 때 명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분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왔다갔다 하는 점이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정도 가서 정착이 되면 정확하게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은영의원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당초예산을 다룬지 3년째인데, 3년 동안 한 번도 비교분석이 될 수가 없는 예산편성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비교가 되려니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뒤섞어 놓으면 비교가 되지 않죠.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빠진 상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해마다 이렇게 바뀌는 사례가 없도록 한번 체계화된 정책과목이라든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흔들리지 않도록 편성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아니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도 맞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혁신사업에서 이렇게 이전된 것이 작년 예산서하고 당초예산서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 명기를 할 때 작년에는 어느 과목에서 나왔다 라는 정도만 표시만 되면 우리가 알아서 비교가 되는데, 이런 것 없이 새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나왔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해서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해하시기 힘들 텐데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편성할 때는 프로그램이 전산에 e-호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여기에 다 삽입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작년에는 혁신공유체계 강화가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 부기로 그대로 이전했다고 보고 예산을 비교하면 됩니까?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이은영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 저는 이해가 되는 것이요.

정책사업의 제목은 최소한 같아야 되고요.

만약에 류인목의원님처럼 새로 신규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정책이나 단위부분에 다른 별도의 사업을 더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시면 사실은 사업별 예산 제도가 이미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 이름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리니까 우리가 두 개를 매치해서 보는 게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 안에 혁신담당이 있었는데, 혁신개념으로 했는데 올해 들어 와서 담당기능을 정책평가로 바꾸다보니까 이런 사업예산이 또 계정과목이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혁신담당을 없애고 정책평가담당으로 하면서 작년에 기획담당이 보던 일부를 정책평가담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능을 좀 이전시켜서 하다보니까 좀 섞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하고 혁신하고 좀 섞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대비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이은영의원그러면 이 혁신사업은 예를 들면 한국지방재정학회에 학회비도 내면서 워크숍도 실시하고 연구모임에 대한 책자도 발간하고 했던 이 사업들은 어디서 누가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것은 올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없앴습니다.

박병석의원작년에는 무조건 줘야 된다고 논란 안 했습니까?

이은영의원워크숍까지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이렇게 싹 없애버릴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것은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학회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데, 그 사업계획에 올해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없었습니다.

박병석의원작년에는 학회비 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냈죠.

올해도 내죠. 학회 회비는 냅니다.

750만원.

이은영의원무슨 예산으로 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회가 아니고, 올해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출연금 해서 750만원입니다.

학회는 올해 자체 계획이 없습니다.

이은영의원학회는 학회이고, 또 워크숍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가져와서 하시겠다고 했던 예산이 800만원이었거든요.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학회에 말입니까?

이은영의원학회가 아니고 혁신워크숍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은영의원없는데 이것의 성과를 어떻게 정리하고 갑니까?

박병석의원작년에 워크숍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작년에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을 안 하는 대신 저희들이 아이디어 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니까 혁신워크숍을 해 보니 정책적으로 수용할만한 내용이 별로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없앤 겁니까?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꼭 굳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작년에는 없던 건데,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생겼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저희들이 각종 사업이나 주요업무에 대해 매년 평가규칙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거의 공무원들이 앉아서 평가를 하고 말 그대로 자체평가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민간인들도 구정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 민간인들 평가위원 10명을 위촉합니다. 그분들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평가회의를 할 때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정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

박병석의원자체평가위원회가 새로 생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기능을 옛날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이제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아닌 자체평가위원회로 해서 민간인을 위촉해서 민간인이 10명, 공무원 국장급 해서 5명, 총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이것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평가규칙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에 명시하면서 작년까지는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행하니까 민간인이 없죠.

올해는 그것이 바뀌어서 민간인을 3분의2 이상 위촉하도록 바꿨습니다.

류인목의원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상위법령에서 평가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해서 평가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규칙조항에는 그 평가위원회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얼마 전에 개정했습니다.

박병석의원규칙을 개정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규칙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박병석의원지금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조례로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니죠.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규칙을 정하도록 못이 박혀있고, 규칙은 집행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넣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래서 민간인을 3분의 2 이상 해서 10명으로 이번에 위촉하거든요. 3분의 2 이상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대행할 수 있는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니까 공무원들만 앉아서 평가하는 것은 안 맞다 …

박병석의원아니 구정발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있는데 상위 법령에서 이것은 별도로 정해 달라,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박병석의원상위법이 뭐죠?

류인목의원규칙에도 지금 탑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관련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에 나와 있는데, 울산광역시 북구 주요업무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을 11월3일 날 개정했습니다.

류인목의원규칙은 탑재를 안 하나요?

이은영의원하잖아요. 하는데 왜 안 올라와 있어요?

○전문위원 윤규태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장이 정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법규에 안 떠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언제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11월3일 날 개정을 했는데 안 떠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규태 예. 안 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띄워야지, 안 띄워져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여기 출력을 했는데, 나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정책평가에 탑재를 하나요?

감사에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홈페이지에서 기획감사에 들어가면 북구 주요업무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류인목의원감사에도 없고, 정책평가에도 없고, 여기는 없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들어가 있다는데, 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류인목의원자치법규 사이트로 들어갔는데 지금 안 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안 나옵니까?

이은영의원안 나옵니다.

○의장 윤임지 신규사업은 충분히 의회에 설명하라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 갑시다.

넘어가고 계수조정 때 다시 거론합시다.

7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구민 및 사이버옴부즈맨 창안 보상금 35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사이버옴부즈맨은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처음 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는데, 올해 늦게 11월에 하다보니까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이분들에 대한 창안 보상금을 주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전년 예산에 300만원은 무슨 보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신규사업으로 목을 새로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러니까 이것이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에 다 들어가는 거죠.

류인목의원작년에 주민창안 포상금 300만원 편성된 것이 들어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작년에는 구민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구민 및 사이버옴부즈맨 창안 보상금, 이렇게 돼 있죠.

박병석의원3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3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구민이나 사이버옴부즈맨이 창안해서 제안할 경우에는 제안 한 건당 1만원씩 보상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계산 잡은 것은 1년 정도 하면 50명 정도는 제안할 것이다, 이래서 1만원씩 하면 50만원이 되고요.

나머지 300만원은 우수제안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제안 구민이나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1명 80만원, 장려 1명 60만원, 노력상 2명 각각 30만원해서 60만원, 그래서 전부다 3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할 겁니다.

류인목의원포상금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데, 비교를 하려니까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런데 포상금이 822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부분부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포상금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리저리 여러 군데 포상금이 1,990만원이었는데, 올해 전체다 더해 보니까 1,73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포상금액이 줄었습니다.

류인목의원현재 부기 상으로는 활발한 창의 활동에만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다 줄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그러면 총괄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표가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베스트 아이디어 시상금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포상금이 삭감이 많이 되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1,570만원인데, 올해 1,180만원 삭감이 되어서 베스트 아이디어 시상금만 편성이 되었거든요.

포상금에 대해 실적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포상금에 대한 명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포상금 303 해서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에 440만원 전체적으로 깎이고 올라가고 해서 1,180만원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비교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전년도에 1,570만원에 대한 포상금의 범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연구논문 포상금이 있고, 공무원제안 포상금, 우수공무원 포상, 또 공무원연구모임지원비, 행정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1,57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2008년도에는 공무원연구 포상 등 전체적으로 묶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해는 분리가 좀 됐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정책과목 별로 분리하다 보니 좀 분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포상금보다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의원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74페이지와 75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줄이고,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실제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선이나 이런 개략의 부분보다도 오히려 엉뚱한 쪽으로 투자를 더 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데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하고 출장비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디어 부분은 별도로 늘어 났죠.

류인목의원세부사항 명에 보면 우리가 단순히 예산서만 보면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에서는 포상금이 조금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에는 증액이 됐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창의활동은 원래 좀 비중을 둬서 늘어났습니다.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현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개략이나 개선 정도의 수준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실장님이 동의를 하신 셈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실현 가능성보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우리가 구정 정책을 펼 것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창의활동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어떤 시책을 추진했을 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수준의 성과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또 예측할 수 없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사실상 예산이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중에서 비록 돈을 몇 천 만원 들여서 이런 창의활동에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중에서 단 10건 이내라도 좋은 창의가 제안이 접수되어서 시책에 반영이 된다면 저는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문제가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단위사업 중에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 중에서 세부사업으로 가면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에는 포상금이 감액이 되고,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에는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부사업 명을 보면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라는 것은 좀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부기를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이라는 것은 좀 포괄적이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시 되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조금 더 길게 행정을 잡아 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창의적인 활동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했다, 꼭 증액이 아니고 이쪽 부분을 감액하고 이쪽부분을 증액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예산은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그것의 업무를 조정했다, 이쪽 부분을 좀 줄이고 창의적인 부분은 좀 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의적인 부분은 반드신 충분한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인목의원똑같은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 부분에서 세부사업으로 가면 하나는 감하고, 하나는 증액을 했단 말이죠.

포괄적으로 보면 둘 다 창의사업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왜 두 개를 묶지도 않고 이렇게 했느냐 부터 설명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는 줄이고, 하나는 늘인 부분에 대해서 도 이해가 안 되고요.

세부사업이 계로 분리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뜻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병석의원줄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도에 혁신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이라고 해서 최우수부터 장려가 50만원, 30만원, 2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베스트아이디어 시상금으로 해서 100만원 70만원 5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같이 매치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무원제안 포상도 작년에는 1식에 100만원이었고요.

국내연구팀 보상도 1개 팀에 100만원이었는데 5개 팀이고, 행정마일리지 포상도 작년에는 몇 십 만원이었는데 142만원까지 붙었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늘은 것 같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확 늘인 것 같은데, 단순비교해 보면요.

그다음에 구정발전T/F팀 연구지원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300만원 3개 팀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그대로 같은 것이기는 한데 포상금을 물론 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포상금의 수혜대상이나 수혜금액을 대폭 올리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제도별로 비교해 놓은 내용을 보면 작년도까지는 포상금 예산이 1,990만원인데, 올해는 전체다 더해 보니까 1,732만원 나왔습니다.

나중에 표를 제출하겠습니다.

각 시책 별로 더해 보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

류인목의원아니 죄송하지만요.

같이 자료를 복사해 와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의장 윤임지 실장님, 류인목의원이 요구하는 답변은 줄인 것하고 증액된 것을 설명하라고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 설명이 안 됩니까?

줄인 이유가 뭔지, 증액한 이유는 뭔지.

류인목의원부기가 작년하고 또 틀리다보니까 막 섞여버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박병석의원지금은 같은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작년 예산서 갖다 놓고 보면 다 틀려요.

포상금도 전부 바뀐 내용이에요.

의원들이 예산 볼 때 헷갈리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혁신공유체계강화 이것하고 저희들이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제출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질의, 응답이 충분하지 않은데,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충분히 비교표를 만들어서 설득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설득은 필요 없고, 예산 설명이 잘 안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많으면 식사를 하고, 2시에 행사가 있어서 잠시 의원님들이 행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75페이지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6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오전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나누어 드린 표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75페이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포상금 303-01 편성비교를 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 순수하게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은 2008년도에는 개정이 혁신공유체계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전체 예산이 작년도에는 1,690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332만원으로 358만 원이 적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2009년도에 베스트 아이디어 시상금은 올해 신설된 계획입니다.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체 시상금이 390만원이고, 아이디어 베스트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직원들 출장 아이디어제 해서, 실크로드 아이디어제 해서 거기에서 연말 평가에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 최우수 100만원, 우수 2명에 70만원씩 해 가지고 두 개 팀 140만원이고,

그다음 장려가 50만원으로 3개 팀에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연구논문 포상금100만원, 작년도에 한 번 해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년 동안 연구 논문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폐지해서 아예 없앴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제안 포상해서 2008년도에는 500만원 돼 있던 것을 올해는 300만원으로 200만원을 줄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40만원 해서 건당 5,000원, 이것은 제안하는 사람 한 건당 5,000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연간 280건 정도 예상해서 140만원 잡아 놓았고요.

그리고 시상금 160만원, 최우수 30만원 1명, 2회 돼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한 번만 하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자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해서 2회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30만원, 우수는 20만원, 그다음 최다 제안자 1명을 선정해서 10만 원, 이렇게 20만원으로 전체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수공무원 포상 400만원은 앞서 맨 위에 베스트 아이디어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베스트 아이디어 시상금을 대체해서 폐지 시켰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연구 모임 5개 팀에 대한 500만원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대로 500만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행정마일리지 우수 직원의 포상은 작년에 70만원이었던 것을 올해 142만 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올려서 내용이 행정 마일리지 그러니까 마일리지 제도라고 등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하면 한 명당, 5점당 5,000원씩 해서 지급하고 그다음에 최우수 10만원 1 명, 우수 7만원 1명, 노력상 5만원 1명 해서 전체 14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평가우수시책 시상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이런 우수시책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평가하는 제도에 저희들이 출품을 하게 되면 출품할 때 또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1,2,3위로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부 포상 평가하는 그 계획을 평가계획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시상금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폐지했고요.

뒷장에 보시면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것입니다. 구민 및 사이버 옴부즈맨 창안 포상금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창안 포상금 해서 주민만 300만원 돼 있던 것을 올해는 사이버옴부즈맨까지 넣어가지고 35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건대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포상금이 민간하고 공무원 전체 308만원,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작년보다는 포상금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설명 잘 들었습니까?

충분한 이해가 됐으리라고 보고, 혹시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5, 6, 7쪽에 걸쳐서 있는데, 6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가안으로 잡으신 건가요?

여기 관련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뒤편에도 계속 나오는데, 세입총괄표에 보셔도 되고요. 11쪽 보셔도 되고요.

지난번 의원들이 요구했던 사항들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전체 계산을 좀 해서, 올해 2008년도 예산에 대해 정리를 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기초부분만 지금 올려놓으신 거죠? 당초예산에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것은 2008년도 사용하고 남는 부분을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이은영의원2008년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2008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세입 총괄 아닙니까.

2009년도 세입을 …

이은영의원총계가 아니고 어느 정도를 지금 가안으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순세계잉여금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60% 정도 추정으로 잡아서 편성한 겁니다.

이은영의원추정치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그리고 걸쳐서 있는 세금 중에 조정교부금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13억원 정도가 감해졌잖아요.

이것은 종부세와 관련해서 변동된 내용들,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적어져서 감해진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13억원은 지방세인데, 종부세하고는 별개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하다보니까 취득세, 등록세에 따라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내려주거든요.

거기에 따른 금액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국내여비가 감해진 것은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감해진 거다, 당초예산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작년도에는 우리 기획감사실 안에 홍보담당이 있었습니다만, 홍보담당이 문화홍보과로 가면서 …

류인목의원예. 인원수 때문인 걸 확인했습니다.

이은영의원77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4억원으로 올라왔는데요.

1억원 정도 더 올려야 되는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저희들이 매년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게 되면 주민만남의 날 행사도 하고, 또 동 순회 간담회를 연초에 합니다.

주민과 평소에 대화 시에 건의사항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건의사항을 수용해서 해소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포괄적인 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3억원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1억원 정도 더 증액 시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더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

이은영의원2009년도에 어쨌든 여러저러 하게 주민들 숙원사업비로서 예상되는 1억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잡으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2008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사용 내역처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것은 파악해 보니까 거의 3억원에 가깝게 다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20건 정도 됩니다.

○의장 윤임지 풀 예산 중에 201하고 202 여비, 일반운영비가 다 올랐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작년도에는 풀 여비를 600만원인가 편성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추경에 더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 계상해 놔야 생각하지 않는 어떤 돌출적인 여비 수요가 생길 때 우리가 적절하게 쓸 수 있겠다 싶어서 1,000만원으로 해 놨고요.

○의장 윤임지 지난 연도에 부족해서 증액을 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다음 시설소규모 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도 작년보다 500만원 증액 되어서 1,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박병석의원추가 질의인데요.

일반운영비를 작년보다 100% 증액을 했는데, 100%씩 일반운영비가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를 쓴 내역을 보니까 500만원 편성해서 공공도서실, 중앙 도서관 이사 용역비 4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지도 않은 어떤 부분들이 다른 과의 예산 편성에도 안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 돌출적으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는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상치로 해서 1,000만원 편성 해 놨습니다.

박병석의원일반운영비라든지 공통업무 출장여비 같은 것은 편성기준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특별히 편성기준을 얼마 이하로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히 그 수요를 파악해서 예측치로 그냥 얹어 놓는 거죠. 이것 자체도 하나의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박병석의원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원이 증액됐는데, 매년 계속 증액하고 있는 추세인데, 1억원씩이나 증액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청장포괄사업비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민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는데, 사실은 이게 웬만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닌가요?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매년 올리는 게 합당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 대화를 하고 또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거든요.

일년 동안 계획인데, 그 계획을 추진하다보면 우리가 추경까지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너무 경직되게, 예산에 딱 맞게 집행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100% …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산을 수요에 맞게 어느 정도 …

박병석의원수요에 맞게 하려면요.

사업에 편성하는 게 맞고요.

실제로 제가 예산서를 대충 봐도 내년도에 신규 주민숙원사업이 사실상 다 삭감됐거든요. 기획감사실 2차 조정에서 특히 사업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됐던데, 실제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선심성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민 요구사업들이 많은데, 사업예산은 없고 구청장포괄사업비는 늘리고, 이건 거꾸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틀에 맞춰서 가면 힘들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사실 구청장의 어떤 선심성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매년 주민만남의 날 행사나 동사무소 순회간담회를 나가보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어떤 사업의 내용보다는 다른 주민 수요가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유효 적절하게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유용하게 집행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제일 좋은 건 예산편성 없이 그냥 전체를 뭉텅 거려서 구청장포괄사업비로 묶어놓고 막 쓰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렇지 않으면 주민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또 동 순회간담회 나가서 주민요구를 들어줄 방법이 없지요. 거기 나가서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무슨 숙원사업을 제시해도 …

박병석의원숙원사업 얘기를 하면 그게 사업에 반영되면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안하고 그런 절차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쉽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이렇게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도 하고, 그동안 일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숙원사업 제시를 받습니다. 동에서부터 건의를 받아서 물론 하지만 100% 완벽하게 다 충족시킬 수 없거든요.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항 또 거기에 빠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저희들이 수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왜 4억원만 합니까?

한 40억원 정도 하지요.

주민숙원사업비인데 40억원 정도 묶어놓고 그냥 쓰시면 되지요.

왜 4억원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런 정도의 금액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최소한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지금 일곱 분이 계신데, 의회 의원들에게도 주민숙원사업비 한 1억씩 주실래요?

의원들도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가서 선심성으로 사업이 필요하면 좀 해 주게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것을 선심성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박병석의원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계획에 의거해서 쓰도록 돼 있는 게 기본이고 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확정하고 정책을 반영해서 1년을 딱 나누어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둘 건가가 예산편성의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4억원은 우선순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떤 사업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예산편성에 옳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예산이 워낙 많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 많이 잡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예산이 사실 없는 지자체에 속하잖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좀더 타이트하게 짜가는 게 효율적인 예산 편성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물론 매번 할 때마다 계획해서 예산을 자주 자주 편성해서 하면 실제로 포괄사업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연간 한 번씩 있고, 추경 한두 번 있고 이런데 …

박병석의원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민숙원사업비를 많이 안 잡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주민만남의 날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들은 사업 때 반영해서 추경에 올려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심의해서 사업할 수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합당한 사업이라면 있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의회의 승인 없이 구청장이 그냥, 행사가면 그래요.

행사 가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없는 예산을 특별히 구청장포괄사업비로 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 구청장 선심 쓰는 거예요.

없었던 예산을 구청장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이 사업을 해 준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이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산이라는 것은요. 과거에는 사실 품목별 예산제도라 해서 연필 한 자루 사는 것까지 부기를 다 명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업별 예산제도라 해서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돈을 써라, 이렇게 내려오고 중앙예산도 지원해 줄 때 옛날에는 하나하나 사업까지 명시해서 내려오지만, 지금은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박병석의원그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탑다운 방식이 지금 21세기에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

박병석의원탑다운이 잘못됐다는 문제제기를 지금 엄청나게 학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는 말씀 …

박병석의원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자꾸 예산을 특정한 분야에 늘리고 있거든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계속 늘리는 게 나는 좀 합당하지 않다, 필요한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심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잖아요.

의회 의원들에게도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내지 2억원씩 올려줄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의회는 예산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집행권이 부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예를 들자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원들도 숙원사업비를 갖고 쓰고 있어요. 실제로.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것은 면사무소 에 포괄사업비가 배정 되면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각 동 포괄사업비가 이번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차등 지급한다고 안이 나와 있던데, 그럼 그렇게 해서 동장 포괄사업비를 1억원이나 2억원씩 주면 충분히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사업할 수 있죠.

그러면 의원들도 생색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에 가서 이건 예산이 없는 건데 우리 동장님하고 의원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해 준다, 이렇게 선심 쓸 수 있어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어떻게 됐든 예산의 포괄사업비든 당초예산이든 편성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을 해소 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은영의원아니, 풀 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시급성을 요하거나 또는 예산편성에 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들 중에서 하는 겁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굉장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러니까 주민숙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사업을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에 대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지도 못한 시급성이 있는 것, 예상치 못한 어떤 요구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바로 해소시켜 주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의원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참여예산제하고도 상관관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참여예산제 할 때 1차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

류인목의원그렇죠. 어쨌든 참여예산제, 공식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사업으로 건의를 했다가 가령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주민숙원사업비로 만약에 편성된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납세자의 주권으로서 우리 예산을 우리가 쓴다고 이렇게 느껴질까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아직까지도 관치라는 그 개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요.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줄여가는 게 행정의 목표이고 지향점이 돼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늘려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하면 이런 포괄사업비 예산을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지만 저희들이 운용해 본 결과 적어도 우리 예산 규모에는 약 4억원 정도는 편성하는 것이 어느 정도 …

류인목의원제가 2002년도에 처음 당선되면서 당해연도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이었습니다. 8배 뛰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만큼 우리 북구가 성장 팽창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아니요. 그건 답변이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실장님 답변은 의회 의원들을 설득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5,000만원에서 불과 8년도 안 되는 사이에 4억원까지 뛰었다는 것은 어떤 단체장의 생색을 내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정말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빠른 민원을 해결하려면 구청장포괄사업보다는 동장포괄사업이 훨씬 더 빠릅니다.

동장포괄사업비가 2억원, 3억원씩 배정해 놓으면 웬만한 민원 해결 다 됩니다.

동장 선에서, 그게 안 낫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주민들 눈높이에도 맞고, 그 동에 필요한 우선사업이 빨리 빨리 해결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동장포괄사업비를 몇 억원씩 줘서 동 자체적인 자율성에 맡기는 게 훨씬 안 낫느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동장포괄사업비 물론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동장포괄사업비를 늘리는 쪽보다는 청에 …

류인목의원다툼은 그만하고요.

계수조정 때 정리를 하십시다.

그때 논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편성을 좀 줄여야 된다는 데는 아까 실장님도 동의를 사실은 하신 겁니다. 그렇게 지향을 해야 되고요.

○의장 윤임지 충분한 질의가 됐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풀 예산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선심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생각하는 차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갔을 때 뭐든지 해 주려고 하는, 주민들의 부탁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예산 안 잡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고 계수조정 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예. 79쪽에 보시면 기본 경비 바로 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어요. 이것이 기획감사실에만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서를 다 보지 못해도 총무국이라든지 이쪽에도 보니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예산담당 공무원이 예산이라든지 특정업무를 보는 것인데, 시책추진에 보면 또 예산 관련 업무비가 책정돼 있고, 2008년도에는 없던 예산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가져와서 있는 예산을 그대로 이렇게 하신건지, 아니면 특정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특정업무비를 과별로 편성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본운영 기준에 해마다 매년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예산담당 공무원은 1인당 월 15만원, 법무담당 공무원은 5만원, 감사담당 공무원은 8만원, 이렇게 기준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업무수행경비,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특정업무 경비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기획감사실 총 여비 규모가 얼마입니까?

다 사업별로 분산 돼 가지고 취합을 못하겠는데, 전체 1년 여비가 지금 얼마로 계획 돼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각 사업별로 금액을 편성해 놓은 건데, 그것은 더해 봐야 되겠는데요.

박병석의원합산되어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관외여비 같은 경우는 과별로 저희들이 안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예산이 7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900만원인데, 올해 700만원 잡은 것은 홍보업무가 문화홍보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관내 여비는 1인당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공무원 1인당 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10일에 단가 2만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모든 과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 구가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거의 다 1인당 월 10일 해서 단가 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병석의원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전체 금액은 1인당 월 10일해서 2만원 하면 1인당 월 400만원 되네요.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 인원이 총 20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20명입니다.

박병석의원20명×2만원하면 10일, 월 10일 1년 해서 4,8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별 여비가 또 따로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지침 상의 여비를 다 계상하고 각 세부 사업별로 여비를 또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아니. 사업별로 전체 다 했을 때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사업별 여비라는 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관외 여비 700만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병석의원사업별 여비는 전부 관외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관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10일 했다는 것은 사업별 예산에도 관내가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해서 20명에 대해서 월 10일 해서 2만원씩 편성했고요,

나머지 관외여비 전체 700만원은 사업별 예산에 700만원이 편성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병석의원풀 예산 운영에서 여비는 별도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풀 예산은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이 아니고 전체 17개 과 예산입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박병석의원예.

이영희의원관내 출장여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출장이라 하면 일단 구청을 떠나서 외부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건소나 환경미화과 같이 많이 가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안 가는 부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부다 2만원씩 10일 편성이 됐다는 겁니다.

지침상 어쩔 수 없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많이 출장을 가는 부서는 차량이 배정 돼 있거든요.

차량이 배정되면 또 관내 1일당 5,000원인가, 그 반액으로 감액을 시킵니다.

이영희의원그러면 지침상 출장을 관내에 가든 안 가든 20만원씩은 일괄적으로 전부다 매달 지급이 된다,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것은 출장 가는 날짜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이영희의원아니요.

예산에는 전부다 20명이, 기획감사실을 예를 들자면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영희의원그건 아니죠.

집행부 공무원 수요에 맞게끔 편성이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러니까 출장을 내서 월 정도 출장여비를 지출을 합니다. 빼내가지고 …

이영희의원지출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출장을 많이 가는 과가 있는 반면에 안 가는 과도 있잖아요.

지침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출장을 가든 안 가든 20만원씩 매달 지급이 되는냐, 그게 궁금해서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부서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좀 많이 나갈 때는 그 달에는 좀 많이 빼고, 적게 나가면 적게 빼고, 출장 일수에 따라서 지급이 틀려집니다.

고정적으로 매월 20만원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영희의원그런데 마지막에 연말 때 보면 관내 출장여비 반환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일 수하고 실제로 출장여비가 편성된 것하고는, 연말 되면 오히려 각 부서에 제가 파악을 한 것인데 여비가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지급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 지침상 한 사람당 20만원씩 10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출장을 가는 사람은 좀 자주 가잖아요. 안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그 집행은 출장 나가면 출장여비 산정기준이 있어요.

관내 나가면 일비가 얼마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1인당 얼마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매 월 한 번씩 출장여비를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지급을 하지요.

이영희의원과에서 출장에 대한 인원과 여비에 대해서 올라 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과마다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영희의원차이는 있는데 그 숫자에 맞게끔 일괄적으로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에 얘기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아까 실장님 관외여비가 예년보다 200만원인가 감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박병석의원그래서 2009년도에 700만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680만원으로 찾았는데, 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아이디어 실크로드에 관외여비가 15만원×200명이니까 거의 3,000만원입니까?

3,000만원 별도로 치고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예. 그것은 전 부서에 정책적으로 편성한 내용이고요.

순수하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여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죠.

박병석의원예. 사이버옴부즈맨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25명 1만원씩인데, 이것은 교육입니까, 아니면 회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사이버옴부즈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회의를 소집해서 현장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이버옴부즈맨 위원이 위촉 돼 있습니다.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 사이버 상에 어떤 주제를 제안을 하면 그분들이 매달 거기에 어떤 토론을 합니다.

의견을 제안하거든요.

제안하면 그 의견을 전체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정책 반영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옴부즈맨 전체 회의 개최는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회의를 한 번 올 때, 이 사람들은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거든요. 7만원 주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회의 올 때 1만원씩 해서 25명인데, 그래서 25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실비로, 교통비조로 책정해 놨습니다.

박병석의원예.

○의장 윤임지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 예산안이 5장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은 거의 울산외고 설립비, 부지매입비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실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답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심의 중에 답변이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질의하신 의원님들께 충분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하여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또 예산을 반영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정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매년 달라질 수 있도록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구한 예산이 거의 100% 반영이 돼서 구정발전을 위한 공무원들의 희망과 노력이 좌절되지 않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당초예산 세부사업 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당초예산, 세부사업 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18-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총 45억9,705만7,000원이며,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가 26억 2,474만2,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9억7,232만5,000원입니다.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 소 운영에 7,767만5,000원, 전염병관리에 2억9,682만3,000원, 가족보건사업에 6억5,608만7,000원, 건강증진사업에 4억6,366만9000원, 국가예방접종에 3억9,521만1,000원, 만성질환관리에 2억4,327만3,000원, 방문건강관리에 2억546만2,000원, 국가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에 2억5,452만4,000원, 진료사업에 3,201만8,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단위사업별로는 인력 운영비 16억8,072만8,000원, 기본경비 2억9,158만7,000원입니다.

18-4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형태 개선사업 수행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도시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 전염병관리 사업으로 전염병 사전 차단 및 환자 조기발견과 건강생활 실천의 생활화, 만성질환 관리, 건강도시 사업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전염병 사전예방 및 환자조기발견, 맞춤형방문건강관리, 국가필수 예방접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건강도시사업 추진, 건강생활실천사업, 가족보건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 체계 운영 및 방역소독 강화로 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2억9,6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도와 건강악화 방지 및 생활습관 교정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3억 9,3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금 지원과 산모 가정의 산후도우미 제공으로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고 적기에 안전예방접종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10억9,5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비만, 구강보건에 대한 바른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구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4억3,366만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지역보건․의료사업 안내입니다.

다양한 보건의료사업 계획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8-10페이지, 도시 주거 밀집지역의 모기방제 사업입니다.

도시 주거 밀집지역의 친환경적인 방역을 위하여 주택 및 복합 건축물의 화장실을 통하여 유충구제를 실시함으로써 모기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710만4,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11페이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민․관․학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전문 인력의 다양한 접근을 통한 질병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18-12페이지, 청소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된 성폭력․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교육을 통한 인권 침해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18-13페이지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과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계․추진하여 다양해진 주민의 건강욕구 충족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당초예산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87p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6억7,709만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9,907만9,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총 2억4,300원으로 수입증지 판매수입 1,000만원,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비 2억2,7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600만원이며, 체력단련실 이용수수료 및 예방접종 수입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08년도 당초예산 15억2,417만3,000원보다 9,007만9,000원이 감소된 총 14억3,409만4,000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국고보조금 8억4,211만9,000원, 시비보조금 5억9,197만5,000원입니다.

493p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42억4,483만8,000원보다 3억5,221만9,000원이 증액된 45억9,7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3p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소 운영에 7,76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94p 전염병관리는 2억9,682만3,000원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병원 1개소 정보관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896만6,000원, 에이즈 감염인 보건교육 180만원, 495p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5개소 운영지원비 78만원, 횟촌주민 전염병 예방사업비 200만원, 방역사업비 1억1,689만원, 495p 전염병관리를 위한 검사실 운영비로 1억5,138만7,000원 496p 한센병 환자 75명 관리비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p 가족보건사업은 6억5,608만7,000원으로 불임부부지원사업비로 1억1,515만1,000원, 498p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 1억773만원, 임산부 건강검진 84만원, 산산프로그램사업 4,290만5,000원, 499p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 1,550만원, 임산부 풍진 및 기형아 검사 1,743만8,000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비 1,800만원, 501p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400만8,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493만2,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162만3,000원, 502p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616만원, 미숙아 영양관리 500만원, 출산지원 사업비 2억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p 건강증진사업은 4억6,366만9,000원으로 국가건강검진 연계사업으로 3,000만원, 504p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4,000만원, 506p 영양플러스사업 1억4,736만원, 508p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 4,800만원, 509p 금연클리닉 사업비 9,450만원, 511p 금연사업 2,000만원, 512p 노인의치 보철사업 2,349만원, 513p 치아홈메우기 사업 1,674만1,000원, 구강보건관리사업 2,597만8,000원, 515p 구강보건실 운영 1,400만원, 체력진단 및 단련실 운영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p 국가예방접종은 전염병관리사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등 3억9,52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님,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은데, 페이지 별로 심의를 하면서 할 테니까 일일이 예산안 심의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고,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만 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의료급여는 저희 과가 아닙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009년도 저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은 좀 쉬었다가 듣기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 시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2009년도 세출 당초예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교육실에 에어컨 구입, 그리고 앰블런스 경차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드리면 보건교육실의 경우에 상당히 큽니다.

179.52㎡라고 하는데, 천장도 높고 굉장히 큰 실인데요. 중앙 집중식으로 천장에 송풍구가 몇 개 나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적정온도의 유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문제가 덜했는데, 올 들어서 절전 때문에 여름에 냉방을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유아원 아이들의 보건교육이 있었는데, 보통 하루에 150명 내지 200명 정도가 들어가서 인형극 공연을 관람하는데, 두 팀, 세 팀이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바깥기온하고 달리 실내기온이 너무 더워서 도저히 공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냉방기를 돌리게 되면서, 사실은 이전부터도 보건교육실은 냉․난방이 충분치 않아서 고민을 했었지만 올 여름에는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보건교육실은 냉․난방 장치가 따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차량 구입의 경우 경차는 정수승인을 받고 앰블런스는 교체승인을 신청했는데, 앰블런스하고 일반차량으로 갤로퍼가 있었는데 둘 다 1997년도 식이고 연식도 연식이지만 문제는 앰블런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 중에 시동이 꺼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이 되지를 못하고, 외냐 하면 키로수가 너무 짧기 때문에 더 타야 된다는 의견들 때문에 계상이 안 됐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환자 이송 중에 시동이 꺼지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된다 해서 올리게 됐고요.

또 갤로퍼의 경우에도 역시 주행은 10만㎞가 참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갤로퍼의 경우에는 매년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많이 안 탔습니다.

작년에 수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올해는 별로 타지도 않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갤로퍼 같은 경우에 유류비도 많이 들 뿐더러 수동입니다.

수동이다 보니까 기동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이 필요해도 탈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 특성상 대부분이 여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로퍼를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차량 노후도 문제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차량을 바꾸는 게 훨씬 경제적 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안은 검사실 운영 일용임금 일시사역인건비하고 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의 경우에 임상병리사 2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실 업무 특성상 하절기에 업무가 많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 북구 주민이 많이 늘어나면서 모든 산모검진이라든가 산전검진이라든가 아니면 영유아 검진을 할 때 대상자가 굉장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검사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까지는 사무실에 다른 업무를 하던 임상병리사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겨우겨우 어떻게 생각하면 이어 왔는데 실제로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업무자체가 굉장히 많은 양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 부서나 타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고요.

또 이런 문제들은 민원인들한테 바로 불편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게 됐고요.

생화학분석 장비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광역시가 되면서 대부분 모든 장비들이 그때 들어온 장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비들이 노후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나고 수리비가 지출이 되는데, 수리비 지출도 지출이지만 더 중요한 건 수리하는 동안에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 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제 검사비 를 그쪽에 다 지불을 해야 되고 또 검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검사가 또 늦게 나옵니다.

민원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결과를 받고자 하는데 검사결과도 늦게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 장비로 교체하고자 했고, 또 아까 장비 중에 한 가지는 고장이 잦은 것 때문에 또 하나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하수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홀 하나짜리면 검사를 한 번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6홀짜리를 이번에 구입 요청을 하게 되는 상항이죠.

실제로 다른 구는 이미 6홀짜리 이상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가 10년 이상 돼서 대부분 다 노후 되고 비효율적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02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중구와 북구에서 실시를 했고, 실시하면서 전 대상자에게 검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 전국 구로 확대 실시되면서 대상자의 제한을 가하게 됐습니다.

차상위계층 120%까지로 축소가 됐고, 대상자가 아무래도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이 되니까 사업비가 감액된 겁니다.

그다음에 출산지원사업 502페이지입니다.

울산시 5개 구․군 출산장려금 지원은 울주군만 빼고는 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만 1자녀에 10만원이 있고, 타 구․군은 전부 2자녀 10만원, 3자녀 20만원으로 여건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작년에 처음에 가내시 내려올 때 액수가 6,000만원으로 내려왔다가 나중에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에서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실제로 1억2,000만원 정도 사업비로 …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영양플러스 사업을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 올해부터는 확대가 되게 되는데요.

지급대상은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소득수준을 갖춘 6세 미만 영유아, 그다음에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로 대상을 정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빈혈이나 체중, 성장에 대한 검사를 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물품을 지원 하느냐는 패키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패키지에 따라서 1,2,3,4,5 해서 정한 물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0세에서 5개월 정도의 영아에 대해서는 조제분유, 그다음에 1세에서 5세정도의 어린이에게는 쌀이나 감자, 당근, 우유, 달걀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고요. 식품패키지 6은 완전 모유수유를 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콩, 김 해서 패키지가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지침에 맞게 배달의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업무계획 질의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임지 예.

박병석의원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에 앰블런스와 관련해서는 고장이 잦아서 유지보수비를 계산한다면 새로 구입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갤로퍼 같은 경우에는 수동이라서 운전할 …

○보건소장 이병희 그건 아니고요.

유지보수비 얘기도 사실은 갤로퍼에도 해당이 되고요. 앰블런스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동이 꺼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박병석의원몇 년도에 구입을 하신 거죠?

○보건소장 이병희 1997년도요.

박병석의원’97년도 앰블런스입니까?

11년차 됐네요.

단순히 시동 한 번 꺼졌다고 해서 5,000만원이나 되는데,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령 시동이 꺼지는 경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정비만 하면 실제로 운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자동차에서 시동이 한 번 꺼졌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자동차가 아니고 앰블런스였고, 그 이전부터도 이 앰블런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주행속도도 80㎞를 넘기기가 힘들 정도의 문제가 있는 차량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 구입 당시부터 너무 저렴한 차를 구입했다고 해야 할까, 하여간 앞으로는 처음 구입 당시부터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구입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요. 그다음에 실제로 환자를 후송하는 과정 중에 시동이 꺼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차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앰블런스 활용률이 많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병석의원그렇게 많지 않죠.

제가 볼 때는 보건소 앰블런스는 위급한 상황에 환자를 수송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119를 활용하기 때문에 보건소 앰블런스 같은 경우는 행사 때 행사장에서 대기하거나 주로 그런 경우에 많이 쓰이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활용도가 많지는 않지만 위급 정도라는 게 저희들이 미리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갤로퍼 같은 경우에는 만일 폐차하면 경차로 대체 구입하게 됩니까?

여기는 경차라고 돼 있어서 …

○보건소장 이병희 예. 경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경차라는 게 승용차 1,500cc미만을 얘기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의원사용 용도가 어디인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일반 차량으로 해서 직원들 업무수행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관내출장 같은 경우에 쓰는 거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의원갤로퍼는 지금 운행이 가능한 겁니까?

폐차가 아니고 중고차 매매가 되나요?

류인목의원구식 중에서도 최신식 같으면 매매도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보건소장 이병희 거의 안 나간다고 봐야 되죠. 저희가 매각요청을 하는데, 매각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보여 집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이 질의하신 특수차 앰블런스나 갤로퍼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의원예. 냉․난방 시스템에 보건교육실에 1년에 행사가 몇 번 정도 있죠?

○보건소장 이병희 행사는 거의 연중 무휴로 간다고 보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빼 보겠습니다만, 한 겨울에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다.

예산집행이 거의 끝나고 난 뒤에는 행사가 별로 많지 않은데요.

보통 3월부터 예산집행이 시작되면 다양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에어컨만 구입하면 겨울에 난방은 안 해도 되나요?

중앙집중식이 냉․난방이 다 되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냉․난방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냉․난방기로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냉․난방기가 120만원 밖에 안 하나요?

류인목의원240만원×2대입니다.

박병석의원각 1대씩 산다는 말씀이십니까?

겸용으로 되는 게 있잖아요.

만약 교육장에 넣는다면 냉․난방 겸용되는 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사야 되나 요?

○보건소장 이병희 네. 맞습니다.

겸용을 2대 삽니다.

류인목의원240만원짜리 냉․난방기 2대를 산다, 그죠?

박병석의원그 얘기입니까?

류인목의원48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고, 그런데 중앙집중식이 설계에 용량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것은 설계 잘못이고요.

제가 체험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의회도 설치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업무가 끝나고 일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할 수 없이 산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온도를 예상할 때 어떻게 산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온이나 저온을 선호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업무시간 내 같으면 애당초 용량에 대한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교육실은 옆에서 나오는 휀 코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나오는 송풍구 몇 개만으로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류인목의원아니요. 휀코일이 추가로 된다면 중앙집중식에서 전부다 무리가 있나요?

라디에이터나 저런 코일 같은 경우도 추가 설비가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실제로 공간 자체가 넓은 공간이 아니라서 휀코일을 넣고 예를 들자면 휀코일을 설치하는 비용도 역시 들어간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건교육실을 사용하면서 느낀 것은 동쪽 창 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쪽 창이 전 면적으로 볼 때 크고 환기되는 창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다른 공간에서 크게 더위를 느끼지 않더라도 보건교육실은 굉장히 덥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행사를 하다보면 이 창에 커튼을 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온도는 너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교육실 내에서 만약에 냉․난방기를 돌린다면 그게 훨씬 더 소모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류인목의원업무시간 외에는 별도로 없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업무시간 외에는 그렇게 큰 사용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지금 기록된 건 에어컨 구입 240만원 2대라고 돼 있는데, 에어컨 전용이 아니라 난방도 되는 겸용기를 얘기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냉․난방 겸용입니다.

박병석의원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에어컨으로 돼 있으니까 검토의견도 냉방시스템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난방은 괜찮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겨울철에도 춥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냉․난방이 다 문제입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의원예. 아까 앰블런스 연도수가 약 11년 되었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영희의원평균적으로 1년 동안 앰블 런스를 몇 번 정도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의료지원을 나가고 이런 걸 생각하면 건수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기상태에 주로 있고, 실제로 앰블 런스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는 1년에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이영희의원사용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9만㎞가 좀 넘었습니다. 9만5,0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수하고 연도 수만으로는 교체에 대한 답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앰블런스 사용에 대한 건수가 1년에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를 싣고 가다가 실제로 시동이 꺼졌습니다. 이전부터 앰블런스를 운행하면서 느낀 건 시속 80㎞ 이상이 거의 안 된다는 겁니다.

앰블런스는 신속하고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데, 안전성도 담보가 안 되고 신속성도 담보가 안 된다면 앰블런스로써의 기능이 없다고 봐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명확히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영희의원그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물론 신속성이나 안전성도 담보해야 되는데, 사용 건수가 크게 많지도 않은데 유지관리가 잘 안 돼서 시동이 한 번씩 꺼지는 것 아닙니까?

사용 건수가 많았으면 교체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사용건수가 많지도 않은데 …

보통 보면 유지관리비도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용 기사분도 계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평상시에 꾸준히 잘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명확하게 시동이 꺼진 원인이 뭐였습니까?

현재는 고쳤을 테고.

○보건소장 이병희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때 수리한 내용은 타이밍벨트 교환 등 7건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드럼이 다 달아서 꺼지는 경우가 있고 타이밍벨트가 끊어져서 꺼지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연료가 다 돼서 꺼지는 경우, 그리고는 엔진이 내려앉기 전에는 꺼지는 경우가 없어서 실제로 평소에 정기점검이나 일상적인 점검이 잘 못돼서 시동이 꺼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타이밍벨트가 끊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원인이 뭐였다라고 정확하게 전해들은 건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도 있었고요.

○의장 윤임지 앰블런스 문제는 충분한 질의를 했거든요.

다른 사항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496쪽, 아까 답변 중에 누락된 부분인데, 생화학장비의 경우 어떤 검사를 하는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생화학분석 장비는 예를 들면 간 기능검사라든가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신체검사나 이런 것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검사기구입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 됐습니까?

박병석의원예. 그리고 해하수여과 장치도 같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해하수여과 장치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해수검사를 합니다.

해수검사를 집중적으로 여름에 하게 되는데 비브리오나 …

박병석의원해수라고 하면 바닷물 검사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러니까 여과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1홀짜리의 검사를 하게 되면 한 가지를 검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수도 여러 군데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 하나 검사하는데 30분씩, 40분씩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한 사람이 매달려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효율적이죠.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검사실 운영에 기간제근로 자 몇 명 정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6개월에 1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1명의 검사원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2명이 기존에 하고 있고요. 1명 정도만 보충을 해 주면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더 길었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석의원추가질의인데요.

검사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없이 순수하게 직원들이 다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직원 2명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검사실 근무직원은 2명이고요. 그 외에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임상병리사 직원들이 있어서 바쁠 때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박병석의원도저히 일에 부하가 걸려서 임시직 1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6개월 정도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바쁜 기간동안 만요. 주로 여름에 업무가 많이 로딩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 하고자 합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503페이지에 보면 부기 상으로 똑같이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 50만원, 200명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게 있고, 20만원 200명이 편성 돼 있는데, 이건 왜 이런 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데, 왜 똑같은 돈을 두 쪽으로 찢어놨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국비, 시비, 구비가 각자 따로 정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시에서 50만원 200명이고요. 구비에서 20만원 200명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가 각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아니, 부기를 …

세 자녀 이후에는 얼마를 주는 거죠?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세 자녀인데요. 세 번째 자녀 같으면 토탈70만원이 됩니다.

시비 50만원에 구비 20만원 해서 70만원이 됩니다.

류인목의원플러스해서 70만원을 준다, 대상은 똑같은 거네요, 그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근데 이 부기는 보건소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류인목의원예산 부서하고 논의를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시비, 구비와 같은 사업이면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시․구비로 하지, 시비 따로 구비 따로, 같은 이름에 예를 들면 맞춤형 보건사업 하면 같은 이름에 사업이 3개나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를 들어서 국비 100%로 해 버린다든가 이러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국비에다가 시비, 구비가 일정부분 들어가면서 그 부기가 같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예를 들어서 복지서비스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시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비사업 따로, 구비사업 따로, 국비사업 따로 해서 안 하거든요.

국․시비 다 묶어서 예를 들면 1억원이면 1억원을 가지고 경로당 지원으로 다 묶어서 하는데, 보건소만 별개로 분리되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이런 경우에는 시비 내려오는 부분 말고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라 같이 …

박병석의원매칭펀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뭉쳐보자고 했는데 안 되는 부분만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회계 상 …

박병석의원예. 이해가 됐습니다.

매칭펀드가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20만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시에서는 시비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이런 거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건 매칭펀드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매칭펀드라는 것은 사실은 …

○보건소장 이병희 조건이 …

류인목의원아니요. 조건으로 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최소한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매칭펀드를 25%를 하라는데, 보통 지자체들이 그렇게 안할 뿐이지 30%한다고 법 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0만원의 시비를 받았지만 70만원으로 표기하고, 어떤 점은 50만원 표기하는 게 부기 상에 문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악착같이 이렇게 고집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세입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가 돈을 얹어서 주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에 3자녀, 4자녀 아니면 1자녀, 2자녀에 대해서 시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

류인목의원그렇게 되면 부기를 따로 하죠.

그건 당연히 따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칭펀드하고 같이 표기가 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병희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요 …

류인목의원사업이 똑같은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사업은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

류인목의원대상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이은영의원출산지원사업에 시비, 구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병희 지원사업은 알고 있는데요. 출산지원사업비라 하더라도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시에서는 이런 지원사업에 이 만큼을 지원하겠다는 부분하고요.

저희들은 또 거기에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책 자체가 …

예를 들어서 국․시비 지원사업처럼 지원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별개의 사업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정산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부기 상의 문제들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보건소만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생명산업과에 학교급식사업도 시가 하기 전부터 구가 먼저 했어요.

학교급식사업에 전체 같이 뭉텅거려서 있어요. 시․구비로.

복지서비스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만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특수사업이고 지자체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부기 상 보건소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없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되는 과정에, 저희도 편성해 놓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편성 담당자가 이걸 합치기가 여러 가지 …

이 건은 아닙니다.

다른 건에서도 비슷하게 나누어진 걸 보시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합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100%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류인목의원답변이 안 되죠.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도 이해를 100%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정확히 얘기하면 ‘e-호조 정산의 난이로 인해서 도저히 합칠 수가 없었다.’라고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도저히 합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무조건 합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제가 회계나 세무에 능하지도 못해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답을 접수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신규시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안내인데요.

다양한 보건․의료사업 계획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홍보책자를 내는데 1,000부를 발간할 계획이거든요.

1,000부라고 해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홍보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대체적으로 이런 책자는 보건소 내에 비치하거나 아니면 행사 때 사용을 하게 되거나, 그다음에 가정방문을 가거나 이럴 때도 사용하게 되고요. 1,000부를 제작하면서 이전 같으면 책자를 한꺼번에 많이 인쇄해 놓고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도 빨리 빨리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해 놓을 이유가 없어서 일단, 꼭 필요한 양을 하고 필요하면 추가 제작하게 됩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적극적 배포가 아니고, 그냥 보건소에 비치하는 정도이고 행사 때 나누어 주는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의원이 예산이 없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책자예산요?

이은영의원예.

○보건소장 이병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님 답변하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면 어떡합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이 안 들어갔답니다.

시책사업으로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은영의원예산 없이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다른 홍보물을 제작할 때 조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얹어져 있지는 않아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홍보책자가 가능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청소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도 그런 사례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은영의원이것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보건소장 이병희 청소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빵빵한 성교육 강사가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건소 내에 강사 한 분이 계시고요.

이은영의원보건소 내에 인력으로 강사가 계신다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한 분이 올해 집중교육을 받으셔서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은영의원이 경우는 보건소 직원이 하기에는 물론 업무를 관장하고 하실 수는 있어도 강사로 매일 나가야 될 텐데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학교 쪽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학교 측에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해서 성교육에 대한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지 많은 로딩이 걸릴 만큼 아직 학교 측에서 시간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입시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전혀 안 해봤다면 생각을 그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저희가 막상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를 하는 거니까요.

신규시책으로 시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추경에 접근을 한다든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이해가 좀 안 되는데, 보건소에서 몇 년 전에 계속 했던 사업이잖아요?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때는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없이 이 사업을 하겠다, 강사를 직원으로 돌리겠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이전에 성교육이라든가 성폭력 등 이런데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할 쯤 실제로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안 됐고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지만 학교 측에 시행을 했고요.

횟수는 오히려 이전에 강사비 책정했던 때보다 더 많은 횟수를 나갔습니다.

그건 대부분 저하고 담당교육을 받은 임순옥 담당하고 둘이 커버를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계속하면서 조금 더 확대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서로 의견을 모았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도하면서 예산이 필요하면 내 후년에는 예산을 계상해서 할 겁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신규시책 중에서 도시 주거 밀집지역의 모기방제, 화장실을 통해서 방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북구 전체에 만약 약재를 쏟아 붓는다면 이게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이 약재는 친환경 약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충분히 실험이 돼서 분해가 되고 친환경 약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어쨌든 지금 오수관계가 별도로 나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동안 가면서 분해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병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그렇게 길다고는 안 하고, 또 인체에 별로 해가 없고 친환경이라고 실험결과 돼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에도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상식적으로요.

아무리 친환경이고 이러지만 모기들도 환경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병을 옮겨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하지만, 모기가 살 수 없는 곳에는 사람도 못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약재지만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하게 된 건 정화조에만 바로 투입을 했을 경우에 화장실 주변, 변기 주변에 있는 물이라든가 화장실 변기에 고여 있는 물들, 이런 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기에도 일정부분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게 정화조로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서 나가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지금 오수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화조가 있어서 정화조에서 어쨌든 화학반응이나 생화학분해가 일어나서 되는데,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병희 이건 정화조가 있는 집에 하는 방식입니다.

류인목의원아니, 정화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다 …

○보건소장 이병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정화조가 지금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잖아요.

새로 짓는 집들은 물론 정화조가 없겠죠.

거기에 이 약물을 투입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화조가 있는 집에 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류인목의원아니요. 그러니까 울산 북구 전체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까지도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약 2년 정도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수, 오수분리 작업이 완전히 끝나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건데 지속적으로 할 사업은 안 된다, 그죠?

정화조가 없어지면 이 사업도 폐기를 해야 되는 …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죠.

박병석의원신규시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국가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한 보건소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사업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올해 매곡산업단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었는데, 활용 실적이 거의 전무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구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활용을 잘 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한 보고서를 받고 이게 눈에 띄어서 그쪽에서 저희를 시범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내년에는 3,000만원을 줄 테니까 사업을 좀 더 잘해 봐라 이렇게 해서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했던 과정 중에서 발굴이 된 겁니다.

박병석의원이건 설명이 됐고요.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증진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체를 받아가지고 올해 기본적인 사업을 몇 가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호응도가 좋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고요.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확대사업으로 가져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틀은 올해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올해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다 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강검진 대상자를 파악해서 건강검진을 별도로 보건소에서 주최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대상자들의 결과를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시기가 1년 연 중이었는데, 저희들이 회사 측에 얘기해서 5월 이전에 다 끝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유소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고혈압이 있다든가 하는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한두 가지 항목을 추가로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사업체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개개인의 검진자료 리스트를 보건소가 받아오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네.

박병석의원그중에 유소견자들을 별도 관리한다, 그게 핵심내용입니까?

유소견자들을 보건소가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핵심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유소견자가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데,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항목을 추가해서 추후관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전체 대상을 다 하게 됩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대상자들은 달천농공단지 …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매곡 …

박병석의원매곡지방산업단지만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 쪽에 있는 일부 사업장입니다. 협조가 가능한.

이은영의원추가로 지도자 양성교육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

○보건소장 이병희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 보건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이 저희들이 들어가서 일일이 다 관여를 하고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력이 안 되서 빠져나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끊는 순간 그 사업의 보건사업은 그대로 막을 내립니다.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서 내부에 능력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양성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만 해 주면, 직접 들어가서 사업을 다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지원만 해 준다면 그 쪽에서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은영의원기업체 내부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네. 직원들 중에 한 분이겠죠. 약 두 분 정도 될 수도 있고요.

○의장 윤임지 답변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치아홈메우기사업 있죠.

이름이 민간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어린이 치아홈메우기에서 내용을 바꾼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치아홈메우기가 저희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 민간위탁으로 가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은영의원민간치아홈메우기 사업이 471명, 세부자료 설명에는 초등학교 1,2학년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민간으로 돼 있어서 …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니까 민간에서 시행하고 돈 주는 사업이요.

올해 시행했던.

이은영의원바꿨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작년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1만원 지원해 주고, 자기 돈 1만원 부담하는 그겁니다.

이은영의원직접 하지는 않으시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류인목의원올해 건강도시사업으로 세팅을 해 놓고, 물론 주요업무계획에도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건강도시 관련해서 특화해서 올해는 이것만이라도 한 번 해 보자 하는 사업들은 전혀 발굴을 하지 못 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하고 여러 가지 진행과정 중에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요.

건강도시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 몇 개의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 구청을 아우르는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구청장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마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발굴하는 걸로, 거기에서 전체를 취합하고 발굴 시행하는데 대한 관여도 하고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아니요. 하게 되면 기획감사 실에서 총괄을 할 텐데, 기획감사실에서도 못 받고 다른 과에서도 건강도시 관련해서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대강 훑어봤습니다마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다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논의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최소한 건강도시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같으면, 그 정도로 야심 차게 이야기를 했으면 특수시책이나 신규시책으로 하나쯤은 들어와야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기획감사실에도 다 빠져있다는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처음에 조율을 할 때 몇 가지 의논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똑같은 말씀이기는 한데요.

이전에 예산 편성할 때 보건소에서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의논이 모아졌습니다.

보건소에서 한두 가지 사업을 터치하는 것하고 전혀 별개로 T/F팀에서 구상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식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특별히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아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해 당초예산 이후에 추경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로 밀리는 사업조차도 사실은 시행을 못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감인데, 실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아직 추경이 없다고 보면, 만약 추경을 할 경우에는 진짜 못할 사업은 좀 폐기하고 예산을 당겨쓰지 않으면 추경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진짜 내놓을 만한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안 할 말로 선언하는 걸로 그치고 아무런 일도 못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는 그렇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는 사업에서 방향만 틀어도 건강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단, 지금까지는 기존에 사업해 오던 관습대로, 그대로 해 오던 어떤 행태들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건강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검토만 해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건강도시 마인드는 물론 예산이 굉장히 중요 하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된 시각으로만 바라봐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류인목의원예. 물론 그것은 인정하는데 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굳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T/F팀이 제대로만 활동을 해 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일이라는 게 처음 맘먹을 때가 가장 진도가 많고 열의도 많은 겁니다. 갈수록 좀 흐지부지 해 지는 게 행정의 대부분 속성이고요.

그런데 시작부터 아직 예산조차도 관철 못 시키는 정도 같으면 진짜 성공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려가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이번에 예산을 특별하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시행하려고 했다가 일단 저희 마인드나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어떤 것도 없이 예산만 올려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요구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단지 권역별 생활체조교실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그 부분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걸 꼭 하자, 그래서 권역별 생활체조교실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처음에 국비요청도 하고, 국비도 처음에 구두 상으로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그건 이쪽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다 해 놓고 올해부터 사업을 안 하면 뭐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의장 윤임지 예산도 없다면서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윤임지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기존에 집행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런 게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를 들자면 공원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공원을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설계해서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영향력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평가, 고려해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영향력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장 윤임지 그게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

○의장 윤임지 자세하게 건강 쪽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다 들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보건소장 이병희 네. 놀이기구 하나를 넣더라도 조금 더 아이들 발육을 생각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을 것이고요.

놀이기구가 더 좋을 것이냐 아니면 성인들을 위한 놀이기구가 더 좋을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

○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놀이기구를 놓으면서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놓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예산서를 보기가 힘든데요. 금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면 에이즈 성병예방사업으로 지금은 민간이전에 다 들어와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다 나누어 놨다가 다시 합쳐놨거든요.

사업별 예산서로 부기가 기록되는데, 똑같은 사업이 흩어졌다 모았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서를 놓고 같이 보고 있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에이즈환자 진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석의원예.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금년도 예산은 진료비 지원해서 민간이전에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에이즈 감염인 보건교육, 성인병 및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이 다 따로 따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주요 전염병 표본감지사업, 횟촌주민 전염병 예방사업까지 사업비 쪽에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사업부기가 하나로 모아졌다 흩어졌다 이러는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민간이전은 저희들이 치료비를 민간한테 주기 때문이고, 시약은 시약 값을 지불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에이즈 감염인 보건교육은 보건교육을 하고 보건교육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일종의 여비 성격으로 교육에 참여한 수당 성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글쎄요, 제가 부기 상에 작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작년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에이즈 감염인 보건교육이 있고, 진료비 지원이 있고, 결국은 거기에 보면 성병 에이즈 진단시약구입이 다 있는데요.

그걸 민간이전으로 하나로 모아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박병석의원하나로 다 모아놨죠, 그죠? 그다음에 사업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과 이 안에 작년도에 분산해 놨던 사업이 하나로 다 합쳐진 거네요, 그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죠.

민간이전을 했던 사업들은 한 항목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박병석의원지금 제가 헷갈려서, 같은 사업인데도 한 부기로 넣고 작년에는 다 갈라놓고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의장 윤임지 주요업무계획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폐이지 별로 들어가기 전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열의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줄넘기 대회까지 올해는 하는지, 내년에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강도시, 지금 신규시책사업 5개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청소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보건소에서 할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시책들이 많고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함으로써 보건소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을 런지 의문이 됩니다.

건강도시 같은 사업은 상당히 범위가 넓거든요. 예산문제도 수반되는데 어떻게 다 감당하실지, 어떻게 해 나갈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신규시책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다섯 가지라고 하더라도 업무에서 아주 과하게 벗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해 왔던 사업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것을 추가를 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시책은 어렵게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건강도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누구나 다 인식하듯이 이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책 전반을 검토하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건강도시라는 게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하기 힘들만큼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건강영양평가라는 방식으로 해서 정책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정책 자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도 일단 예산을 들여서 건강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나 하기 전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사업을 구상하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하는 자세가 먼저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정책을 펴는 사람들, 그다음에 행정 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전환부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큰 건강도시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한 마디로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사업들이 건강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지는 않죠.

물론 고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개발 논리에 밀려가지고 환경파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48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493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신설된 것입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보건소장 이병희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지난해는 사업 이름이 뭘로 돼 있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 일반운영비에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서 453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왜 이쪽으로 옮겨놨었어요?

이은영의원옮겼으면 옮겼다고 작년도 예산서에 잡아 줘야지, ‘0’으로 처리하면 전체 부기가 맞습니까?

박병석의원전반적으로 사업별 예산서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난해하네요.

이은영의원이러면 총액이 안 맞을 텐데 …

○보건소장 이병희 지난 예산에서는 빠진 것으로 돼 있고, 여기는 증 된 것으로 돼 있어서 결국은 같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어요.

○보건소장 이병희

이은영의원신용카드 쓸 일이 많은가요?

치료비 계산 때문에 구입 하신건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치료비보다는 예방접종비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B형간염이나 그 외에 검진비용 해서 액수가 좀 됩니다.

건수가 많건 적건 간에 이걸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평을 하시거나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496페이지, 재료비에 방역유류 구입비를 금년보다 500만원 감한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박병석의원차로 달리면서 방역하는 연막방역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연막 할 때 경유를 섞어서 합니다.

박병석의원방역유류 구입비가 연막방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작년에도 하고 그 전년도에도 하고 조금씩 줄긴 하는데, 대신 분무방역이 늘어야 되는데, 그건 동결되고 방역 유류 구입비는 500만원씩 계속 줄이고 있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분무 약품비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늘리지 않았습니다.

박병석의원연막방역에 대해서는 계속 줄여 갈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연막은 줄여갑니다.

○의장 윤임지 방역기기 8대는 동에 한 대씩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동에 있는 방역기계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주 부실합니다.

겨우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고쳐 가면서, 거의 부품이 없는 것도 많고요.

박병석의원줄여가는 데 이것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뇨. 분무는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동에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

아, 겸용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겸용입니다.

○의장 윤임지 8대 상태가 다 이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생생한 것은 거의 없고 거의 다 비실비실한데, 그중에 좀 심한 것 있고 덜 한 것 있고 그 차이입니다.

○의장 윤임지 구입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대부분 ’97년도에 개청할 때 왔기 때문에 기간은 다 만료가 지났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때 이후에는 따로 구입한 것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한두 대 정도 추가 구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가 고장 났을 때 여분으로 쓸 정도는 몇 개 있었습니다.

열 몇 대까지 늘어났는데, 그것도 다 상태가 부실합니다.

이은영의원497페이지, 한센병환자 보건교육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한센병환자들이 1년에 한 번 소록도에 가서 자체 행사도 하면서 교육도 하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한센병환자들에 대해서 보건교육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교육을 하러 가실 때 그쪽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쪽에서 보건교육을 받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생각해 봤습니다.

류인목의원교육경비라기 보다는 행사보조 아닌가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안 맞나요?

1년에 한 번 모인다는 정도는 저희들도 듣고 작년에도 편성을 안 했었는데, 교육목적이라기 보다는 거기에서 한센병환자들이 …

○보건소장 이병희 여러 가지 사정상 언어의 선택이 신중히 필요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한센병환자 보건교육이 있고, 진료비에 대한 사업도 있는데 진료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매달 한센센터에서 지역민을 위해서 진료를 나갑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비용입니다.

이영희의원예산상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한센병관리 위탁금이라고 밑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한센병환자 보건교육이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병석의원다른 데는 다 하고 있다는 항의가 들어오고 했는데, 그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민간이전에 시험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불임부부에 대해서 시험관 시술을 할 때 지원하게 되는데, 의료급여하고 보험하고 약간 차등을 둬서 지급하게 되고요.

올해까지는 2회까지만 가능했는데, 내년에는 3회까지도 가능하게 돼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박병석의원신청하면 본인부담 플러스 …

○보건소장 이병희 일정액수 지원으로 갑니다.

250만원 정도, 150만원 정도로 정해진 액수로 지원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것보다 약간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박병석의원자부담도 들어가고 …

○보건소장 이병희 자부담이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박병석의원일반 병원에서 하게 되고, 보건소에서는 병원으로 예산이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한테 하겠다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병원에 가서 시술하고 그쪽에서 진료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합니다.

박병석의원환자한테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관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기관으로 나갑니다.

박병석의원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은 신규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이것도 아마 옮겨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마다 기재하는 문제 때문에 혼란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짜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은영의원499페이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도 이런 경우입니까?

작년에 하던 사업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작년에 이것도 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런데 왜 민간이전으로 돼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 이전까지는 했는데, 올해부터는 표준수첩 틀을 만들어서 같이 제작하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류인목의원어디서 제작한다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석의원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기금사업으로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있는데, 가임기 여성이 많다 보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로만 다시 편성한 부분입니다.

e-호조 시스템상 같이 뭉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박병석의원이것도 민간이전이라면 약을 사고 나서 …

○보건소장 이병희 아니요.

이건 저희들이 약을 구입해서 등록하고 오는 환자들한테 검사하고 나눠 줍니다.

박병석의원그것도 민간이전에 속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약 값이 나가기 때문에요.

박병석의원500페이지, 대여용 유축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유축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출산한 임산부들한테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축기를 오랜 기간 쓰지 않는데, 사서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대여를 많이 해 가십니다.

박병석의원빌려 쓰고 다시 반납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의원위생상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없습니다.

충분히 소독을 거치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50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오류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산출근거가 담당자가 올릴 때 숫자의 조절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가하고 명수가 잘못 표기 됐습니다.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35만원이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더 인쇄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류인목의원팜플렛 형태입니까, 아니면 작은 형태로 …

○보건소장 이병희 작은 리플릿 두세 장을 접어서 홍보물을 만든 것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에 추가 제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바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50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각종 교육자료 제작에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굳이 따로 따로 자료를 제작해야 되나요? 하나의 리플릿으로 묶어서 하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교육자료가 리플릿 일 수도 있고 배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업을 한 권에 묶기 시작하면 양 자체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사업하는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나눠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제작하는 것보다 따로 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전부 리플릿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료 제작이라면 예를 들어 영양사업 교육자료 제작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스티커 붙이기, 그러니까 애들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료입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리플릿은 아니고 활용도가 높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박병석의원FMTP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사업이 사업 특수 상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라면 필드매니저를 만든다 라는 뜻에서 FMTP 이름을 붙였습니다.

필드 매니저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각 분야에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 만성질환, 건강증진사업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이 한 해만 하고 한 사람만 트레이닝 시켜서 끝나는 것이 공무원 특성상 순환보직이 있기 때문에 한 보건소에서 2,3년에 걸쳐서 2명 정도씩 트레이닝 시켜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비하고 출장비가 필요합니다.

류인목의원기금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간접사업, 훈련을 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직접 기금사업이 더러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배정 할 때 예를 들어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나오면 그 예산에서 건강행태개선 FMTP를 잡아주면 됩니다.

지침에 교육비는 몇 %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잡아주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핀마이크 구입(5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디지털카메라는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데, 근거 자료들이 사진으로 다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 지 상당히 오래돼서 사진들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핀마이크는 저희들이 인형극을 올해에도 하고 내년에도 예상하고 있는데, 인형극할 때 활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사용할 수는 없고, 핀마이크를 문화예술회관에 사정사정해서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핀마이크 1대에 100만원씩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박병석의원인형극할 때 무대에서 쓸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 외에도 강의할 때도 핀마이크가 있으니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한번 쓰는 것을 문화예술회관에 있다면 빌려서 …

○보건소장 이병희 한 번 쓰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씁니다.

작년에 싹싹 빌어서 빌려 썼습니다.

이영희의원핀마이크는 옷에 찝어서 하는 것인데, 성능은 다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비싼 것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이영희의원가격은 어느 정도?

○보건소장 이병희 가격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문의해서 이 정도면 좋겠다고 해서 적정한 선으로 대략적으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박병석의원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대상자는 최저생계비200% 이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류인목의원최저생계비 200%를 잡은 이유는 뭡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이유는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할 때 대부분 보건사업에서 대상자를 어느 정도 한정 짓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근거 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측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는 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수급자만 준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했을 때 그 수준을 정하는 것이 대부분은 예산과 연동해서 잡는 것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았나 싶고, 일단 지침에는 200%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일수록 물론 좋겠지만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200% 까지는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올 당초 목표는 200명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목표숫자도 그쪽에서 부여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1인당 단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돈은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올해는 200명 정도 대상이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5명 정도 등록하고 나중에 추가 모집해서 2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대상자는 선정할 때 그런 조건에 합당한 경우에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로 나누어서 등록하게 되는데, 저희 관찰 거주민이고, 그다음에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만약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영양위험요인 보유자가 우선이라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상자를 모집하고요.

식품선정은 패키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1패키지부터 6패키지까지 있어서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게끔 예를 들면 영아, 조제분유를 먹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식품패키지 1, 그러니까 조제분유를 준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모유 수유를 하는 수유자는 패키지 6인데, 내용에는 식품이 쌀, 감자, 당근, 달걀, 콩, 김, 우유, 미역, 참치통조림, 귤, 혹은 주스 해서 패키지가 정해져 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주일에 몇 번 배달이 된다는 것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기간제 두 명을 고용해서 교육하고 가정 방문해서 제대로 먹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전하고 후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력까지 다 시행해서 사업의 효과를 앞으로 봐야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예산이 지원돼서 확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자부담 없이 순수하게 지원금으로 …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시비 구비가 매칭펀드로 …

박병석의원아니요. 부담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잘 먹고 교육만 잘 받으면 됩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신청비율이 높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는 사실 홍보가 관건이었는데, 초반에는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홍보가 잘 돼서 많이 신청하셨고, 후반기에는 넘칠 정도로 많았습니다.

좀 늦게 오신 분들은 포함을 못 시켜드렸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200명에서 조금 더 오버가 됐어도 올해는 다 받아들였고요.

만약 홍보가 많이 돼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저소득층부터 잘라서 가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일단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장 윤임지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 심의해야 될 장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508페이지,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509쪽까지 연결해서 올라와 있는데,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작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전년도에 예산에 잡혀있어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부기가 맞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해서 몇 가지 사업을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졌다가 다 하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을 못 받은 부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포기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부기상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전에 사업하던 것도 있고 안 하던 것을 새로, 사실 생활체조교실은 확대한 사업입니다.

올해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하다가.

박병석의원생활체조교실을 굉장히 확대하는 것 같은데, 5군데인 것 같습니다.

강사도 5명, 앰프도 5대 구입인데, 5군데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구청 마당에서 하다가 또 보건소 마당에서 했었잖아요.

5군데를 확대한다는 것은 어디어디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다른 곳에서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양정 생활체육공원하고 천곡중학교에 주민들이 많이 모인다고 요청이 와서 후반기에 두세 달 지원을 해 줘봤는데, 저희 보건소 앞마당보다 몇 배가 많은 숫자가 모입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 8개 동으로 확대하자고 나왔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5개 동까지 확대하기로 돼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석의원생활체조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식이 아니고 야간에, 대부분 낮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야간에 주민들이 걸으러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걸으면서도 무미건조하고 또 하다보니까 운동량도 떨어지고 횟수도 떨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확산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월 수당이 50만원인데 기준은 뭡니까?

시간제인지 아니면 …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 시행하면서 일반강사로 책정할 것이냐 논의를 했는데, 일반강사 차원보다는 봉사차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장 윤임지 애매한 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야 될 것인지,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애매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사업 중에 운동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도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생체협에서 먼저 했어도 상관이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은영의원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390만원이 전년도 예산입니다.

이 항목 안에 보면 작년 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이 국외이전비 외에는 작년도 예산이 없어요.

계산도 안 맞을 뿐더러 작년에 국외이전으로 들어가 있는 AFHC 분담금과 국내 건강도시 연회비는 1차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이 잡혀 있지 않던 예산이에요.

부기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계산도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있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작년에 인형극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은영의원건강도시 추진계획이 당초예산 어디에 잡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생활실천 인형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이은영의원508쪽과 509쪽 계산에서도 전년도 예산이 총계가 건강도시 프로젝트추진사업이 390만원인데, 국외이전비 250만원 이외에는 다 0, 0, 0인데 어떻게 계산이 맞냐고요.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인형극 사업이 전년도 예산으로 들어오든가 해야지, 여기 어느 부기에 넣어 놓고 계산을 이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인형극 운영은 작년에 있었는데, 다른데 일반 실비보상금으로 있었어요.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은 당초예산에 없고 1차추경에 39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첫 시작이거든요.

박병석의원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이라는 세부사업 항목에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인형극이랑 그 부분은 거기에 있었고요.

박병석의원그러니까 같은 사업별 예산을 하면서도 1년 사이에 항목이 다른 데서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니까 …

○보건소장 이병희 항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는 작년에 여비하고 시책추진비, 국외이전에 국제 부담금 해서 39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국외이전은 들어왔는데, 그때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관외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이 빠져 나갔습니다.

이은영의원빠졌으면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비가 39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이 돼야지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뭔가가 빠진 것 같은데, 빠졌으면 …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 부분을 부기할 때 …

박병석의원내년도에는 제발 금년도 사업항목 그대로 배치해 주고, 신규사업이 있으면 밑에 세부사항으로 더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제발 좀 섞지 마세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다 섞어 나서 …

○보건소장 이병희 내년에 사업부기를 할 때 올해 예산 틀에 맞춰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맞는 항목 사이에 넣는 것으로 내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일관성이 있어야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당초예산이 전체 결산하고 다른 것이 추경예산도 다 빠지고, 당초예산과 당초예산을 비교분석 하는 이유는 그 구의 전체 재정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만큼 늘었고, 재정 편성이 어디에 집중해서 전체 예산을 하고 있는가를 비교분석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저히 건강사업에 대해서 보건소가 얼마나 알뜰하게 하고 있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작년하고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건 잘못 돼 있었다고 자기 입장에서는 바로 잡는다고 한 것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올해 틀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게 명기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513페이지, 치아홈메우기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는 1,2학년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 1학년이 내년 2학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학년이 된 아이들은 올해 했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그래서 …

박병석의원새로 1학년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니까 올해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올해 첫 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 한 아이들은 내년에는 안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박병석의원대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의원예방접종 관련해서 총액이 7,1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특이하게 대폭으로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류인목의원부기상의 문제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전부다 증액인데, 예방사업 7,1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

비교해서 보면 볼수록 더 헷갈려서 예산서를 못 보겠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예방접종에서 줄어들거나 없앤 항목은 없고, 부기를 하면서 작년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에서 크게 달라질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

○보건소장 이병희 죄송합니다.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전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작업하면서 에러가 여러 번 났었는데, 책자 만들 때 완전히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오히려 증이 맞는데, 감으로 표시돼 있고 …

이은영의원그러면 총 계에서 다르게 나왔어야지요.

이것만 틀린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류인목의원사업이 통째로 빠지면 가능할 수 있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 사업에서 통째로 빠지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도 전체 감된 사업 중에서 가장 크게 감이 된 사업이 이 사업인데 이해가 안 되네요.

○전문위원 윤규태 예산을 올해 새로 편성하면서 단위사업을 별개로 안 하고, 전체적으로 부기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예산 틀이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의료 및 구료비 해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처치비 해서 별도로 부기를 안 하고 민간이전에 따로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거꾸로 해석이 되거든요.

작년에 부기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단위사업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으면 지금 보다 편차가 더 나야 됩니다.

예방접종 사업 중에서 부기과목으로 단위사업으로 안 해 놨으면, 그것까지 다 집어넣는다면 예산이 훨씬 더 차이가 나지요.

○전문위원 윤규태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B형간염, 병․의원이 각각 별개로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그것까지 올해 사업에 다 넣으면 액수가 마이너스가 더 나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은영의원전문위원이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작년 예산을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전염병 관리사업 하나,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하나,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하나 해서 전체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4억6,000만원.

그러니까 국가예방접종사업 전체 안에 세 개의 사업이 있는 것이지요.

○의장 윤임지 보건소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지금 …

이은영의원제가 보기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 빠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병․의원 예방접종 확대해서 1억1,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엑셀 작업하면서 계산상 착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책자 수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그렇게 얘기하시면 보건소 총액이 틀릴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 총액이 다 틀려져야 돼요.

○보건소장 이병희 다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전체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든지, 예산심의 이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히 듣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1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아동용 신장 체중 측정기는 보건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인목의원지금 보건소에 없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동용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성인용과 아동용을 구별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용은 좀 작기 때문에 키 측정되는 범위가 아동과 성인이 다릅니다.

박병석의원523페이지, 차량임차료가 매월 두 대씩 필요한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에 11개월 했었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실제로 방문 나갈 때, 매일 나가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4명 정도가 하루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차량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좀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차량을 바로 임차하지 않고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이 자기 차를 이용해 주시고, 저희가 여비나 기름값이나 운영비를 좀 드리면 그것이 사실은 더 방법이기는 한데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사정 땜에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일단 차량은 기본적으로 1대 내지 2대 임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방문나가시는 분이 내년에 안정적으로 1년 고용이 된다면 그분하고 상의해서 그분 차를 임차하는 식으로 해서 일반임차료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꼭 필요한 차량이기는 합니다.

류인목의원개인차를 임차하는 것이 회계상 가능하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임차로 되지는 않고요. 개인차를 회계상 아마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비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업체에서 빌리는 것하고, 기간제로 있는 본인이 본인 차를 운행하는 것하고는 거의 한 달에 20만원 정도 선에서 계약을 맺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류인목의원예. 525페이지에 지금 혹시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곳에 암조기검진사업이라든지 별도로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일반 건강검진에 암검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암조기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감액이 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검진사업 중에서 4,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 것이 프로그램상의 문제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암조기검진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린이 검진에서, 이것은 다른 품목에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류인목의원단위사업 중에서 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인데, 건강검진사업 중에서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류인목의원암조기검진사업 세부항목이 사실은 감액이 조금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건강검진사업 하나가 쏙 빠져서 거기에 표시가 안 됐는데요.

어린이건강검진사업이 없어져서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류인목의원이것은 사업이 없어진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다. 그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어린이건강검진사업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류인목의원예.

○의장 윤임지 혹시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53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49만5,000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교육실에 사무집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책상이나 파손된 것이 많아서 책상 하고 의자구입 일부 있고요.

그 외에 사무실에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집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해마다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파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보충하기가 많이 힘들어서 올해 그 부분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박병석의원그 위에 차량선박비에 중형승합이 올해 한 대가 더 늘었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앰블란스입니다.

류인목의원그러면 아까 대차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

○보건소장 이병희 늘은 것은 아니고 중형승합이 앰블란스이고요.

중형화물이 방역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승용차 지금 소형승용차 하나 있고, 갤로퍼는 중형승용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어 바뀌면 소형승용이 두 대가 되겠죠.

지금 베르나 한 대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작년에는 중형승합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런데 작년도에는 왜 차량선박비에서 중형승합이 빠져 있지요?

작년도에는 소형승용, 중형승용, 중형화물 이렇게만 있었는데 …

류인목의원그런데 앰블런스가 작년에는 차량선박비에 계상이 안됐다는 것인데 …

○보건소장 이병희 이것은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됐다하더라도 다른 차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류인목의원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부기상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중형승용은 대차 개념이죠?

하나 더 늘린다는 겁니까?

갤로퍼는 그대로 쓰실 거예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바뀌게 되겠죠.

소형승용으로.

중형승용은 없어지는 거죠.

아직까지는 겔로퍼가 있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523페이지에 아까 차량 임차를 두 대 하신다고 했는데, 유류비는 1대 15만원씩 12개월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한 대로 되어 있지만 두 대를 15만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병희 유류비 부분은 정확하게 계상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임차를 만약에 본인 차량을 계약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대수와 무관하게 월 15만원이면 두 대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한 달에 20만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유류비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예.

문석주의원5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보다 100% 가까이 증액됐는데, 자원봉사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자원봉사자 활동 자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은 올해 실비보상을 충분히 못해 줬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충분히 해 주면서 좀더 활동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실비보상금을 조금 올려서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니까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실인원은 똑같지만 연인원은 늘어나는 것이죠.

문석주의원하여튼 자원봉사는 많이 할 수록 좋은 것이고, 국가암관리 건강검진사업에 2008년도에는 증액이 7,000만원인데, 올해는 품목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구․시비가 문제가 돼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삭감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올해는 부기가 여러 가지로 달라지면서 빠진 부분에 대한 인식이 명기가 안 되고 그냥 암만 나왔는데,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이라고 함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전에는 국가암 말고 건강검진이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건강검진 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부분을 따로 명기를 안 해 놓고 총액만 명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표시가 됐 는데, 사실은 그 사업 하나가 빠졌기 때문인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정회시간 전에 예산서에 빠지고 들어간 부분에 대해 설명이 안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서 517페이지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입력시스템이 e-호조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름이 조금만 변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각을 일으켰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병원 예방접종 확대사업이 처음에 가내시 내려올 때 2억원이 넘게 내려왔었습니다.

올해는 병원예방접종 확대사업이 1억1,800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비교증감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명칭이 약간 변하면서 e-호조시스템에서 비교증감을 안 하고 그냥 제로 처리가 되는 바람에 좀 착각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명기를 안 하고, 총액계산에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는 감된 부분을 계산에 넣습니다.

그래서 감된 것이 표시가 돼 버리는 시스템에 약간의 혼란이 생겼는데,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 시스템에서 뜨지 않았다면 저희가 수기로라도 작업을 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약간의 혼돈되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됐습니까?

류인목의원예.

이은영의원관련해서 아까 없어졌던 사업 중에 하나가 병․의원예방접종 확대 사업이 전체 예산이 줄면서 1억1,800만원으로 정리됐다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지속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작년에 그 사업이 가내시 내려왔다가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 사업입니다.

추경에서 다 삭감이 됐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일단 가내시가 내려와서 1억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꼭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1억1,800만원은 몇 %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약값 책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어느 정도 포괄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대체적으로 50%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50% 커버하고 민간병원 50%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값 변동이 생기면 이 부분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환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약값 변동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정확히 약값에 대한 …

이은영의원대략 50%로 잡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렇게 계산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예산서 497쪽에 보면 소장님이 지난번에도 그분들하고 면담도 몇 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례 성혜원에 한센 환자분들, 실제 보험관리하고 치료비는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분들이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상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것으로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문석주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윤임지문석주류재건류인목
  • 이영희박병석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규태

○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박경수
  • 보건소장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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