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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14차 본회의(2008.12.11 목요일)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08년12월1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4호)

2.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5호)

3.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6호)

4.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7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의원 외 3인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의원 외 3인 발의)


(10시08분 개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이은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4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안건으로 시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수반 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자금계정 신설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고 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이것이 새로운 기금이라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3조 기금의 설치 제안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금설치의 기금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사회복지기금으로 보고 계정만 신설, 그러니까 통장만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쪽에 관리한다고 보는 부분으로 봐줄지, 아니면 기금을 신설한다고 봐줄지 여부는 심도 있는 검토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금 전체, 사회복지기금 안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별도로 한다고 보면 이 기금은 무난할 걸로 봅니다마는 기금을 신설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은 계정으로 보면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융자 신청을 정해 놓고 분기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보사부에서 옛날에 준칙이 내려올 때 꼭 이 부분은 준칙에 포함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신설 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금이 필요하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런 준칙이 내려 왔을 겁니다.

그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아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대행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또 신청한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해 주려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도 무난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먼저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단순하게 현재 있는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 면에 있어서의 수정인지, 아니면 별도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기금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것은 발의 한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이 기금 안에 장애인 부분을 넣어놨기 때문에 장애인을 사회복지기금 안에 포함시켰다,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들은 봤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오늘 아침에 조례 개정된 것을 보니까 만약에 이 기금이 신설된다고 보면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조례를 갖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자금계정과 생활안정자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 세 개의 계정을 갖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박병석의원세 개의 계정이 별도의 성격으로 기금이 처음부터 따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체 사회복지기금으로 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세 개의 통장을 따로 운영하면서 3개 계정에 대한 기금을 전체 기금 안에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추세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에도 그렇습니다.

각종 기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기예금을 시켜 놓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기금 자체가 사장이 됩니다.

시에도 시의회에서 계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지금 시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각 기금별로 통장만 갖고 있습니다.

예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통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를 봐서는 사회복지기금 안에 하나의 통장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은 여럿이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저희들도 조례개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의미로 받아 들였거든요.

개정 제안을 한 이은영의원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의하면 성격은 사회복지기금이 한 개의 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한 개의 내용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동의를 해 왔는데, 오늘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이것이 별도의 기금의 성격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달라고 하니 그 부분이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일단 국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개정 의도자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은영의원저는 이 기금 설치가 새로운 설치라고 보지 않거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오늘 받아보고 저도 이렇게 한 기금 안에서 따로 기금의 설치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데, 한 기금 안에서 예를 들면 조례규칙 안에 보면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예금의 20%를 쓸 수 있도록 따로 계정을 해 뒀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장애인 부분을 확대하고 예금에서 %를 규칙에서 새롭게 정하면 10%든 아니면 따로 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봐 왔는데, 이런 고민에 대해서 다시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 의견에 동의는 안 가거든요.

류인목의원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 계정에서 그냥 그것이라고 보는데, 규칙에서 만약에 지출의 내용을 정하지 않는다면 …

이은영의원정해야 되요.

왜냐하면 모든 내용의 규칙에 보면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부터 시작해서 다 규칙에, 규칙 양이 방대하거든요. 규칙을 아마 보시면 이해하실 건데 규칙내용이 방대해요.

그 규정을 하나하나 두지 않으면 지급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류인목의원여기서 지출되는 게 무엇이죠?

이은영의원노인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

류인목의원각각 이자 프센테이지가 얼마까지 나오나요?

이은영의원노인복지는 이자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신청자에 한해서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규칙으로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이 기금이 따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한 부분으로서 늘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규칙이 없다면 이것이 새로운 기금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류인목의원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파이를 늘리지 않고 배정만 한다면 나머지 부분도 규칙을 다 조정을 해야, 그러니까 100에 가깝게 여기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0%든 20%든 지원을 해 줘야 될 때, 그러면 다른 데 것을 잘라서 줘야 되는 부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은영의원이런 형태죠.

융자가 전체적으로 생활융자금은 1인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이자율에서 노인복지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나누든지 아니면 이자부분에서 다른 할당을 하든지 하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규칙이 집행부의 몫이니까 제 의견인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크게 생활자금이라든지「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다른 부분들에서 진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저희들이 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별도의 파이를 늘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금 내에서, 그러니까 다른 세 개의 분야에 지원되는 것을 네 개 분야에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율에서 조금씩 조정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얘기를 했던 바거든요.

류인목의원그러니까 규칙 개정을 병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

박병석의원아까 전문위원 마지막 검토의견처럼 별도의 기금 조성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되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나머지 세부적인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야죠.

조정률이나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든 핵심은 한 개 조항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금을 새로 출연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렇지 는 않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의장 윤임지 국장님,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 심도 있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편의를 봐주신다면 보류를 시켰다가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은영의원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뒤에 생활보장위원회도 같이 쟁점이 돼서 논의가 들어갈 텐데요.

이 기금 조례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전국적으로 이 기금 조례가 다 틀립니다.

이은영의원다 틀리고 내용을 파악해 보면 장애인과 여성 부분이 들어간 것까지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기금 설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금 속에서 파이를 나누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을 안 했거든요. 사회보장기금 안에 이것만 나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저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이은영의원이 검토사항을 오늘 저도 봐서 여기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정확하게 답변을, 의논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이 내용을 봤을 때는 발의 자가 했는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이은영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확히 범위 내에서만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

○의장 윤임지 그것은 전문위원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고 얘기를 합시다.

○전문위원 윤규태 당초에 이 기금 자체가 노인복지자금기금하고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이 통합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자금을 하나의 용도로 지출로만 본다면 조례를 개정할, 물론 세부적으로 정말 그것은 깊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나중에 기금운용계획에 지출에만 명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조례를 발의한 이은영의원님이 제출한 안을 봤을 때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기금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신설로 봐야 되고 제가 아까 마지막에「기금관리기본법」에서 명시한 부분은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전에는 지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남발하고 있으니까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일몰제 도입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강화하기 위해서「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해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기금을 특히 행안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 또 기금을 설치하면 첫째 재원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도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여기에 따라 발의의원이신 이은영의원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은영의원발의한 저도 의견이 명확하고, 같이 동의하셨던 분들도 명확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류해서 검토하자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뒤편에 쟁점이 되어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는 같이 더 토론을 한 이후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위원회 관계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법에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계정3개 중에 기초생활보장자금계정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계정은 다른 기금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하면 됩니다.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자금 계정 관계가 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자금이 몇 개가 되기 때문에 운용 과정에 자금을 융자하려면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인사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아마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고 하니까 이제까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원활히 위원회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때문에 여는 구정조정위원회 빈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구정조정위원회는 올해 10번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9번입니다.

류인목의원다루는 안건이 전부다 기초생활보장심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융자심의죠.

류인목의원융자심의 그것만 열리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일단 집행부의 의견은 수용불가라는 의견인데, 이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상, 법률상 생활보장위원회로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 판단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쟁점이 되는, 이 기금이 새로운 설치냐 아니면 기존의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의 범위를 좀 넓히느냐 이 문제가 핵심쟁점인데, 일단은 전문위원님 마지막 새로운 설치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기금을 추가로 우리가 확보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새로운 기금의 설치라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기금을 새로 잡는 게 아니고 기존의 기금을 그냥 운용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굳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신규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억지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기금을 새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금을 새로 하나 만든다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류인목의원단순히 새로 만들어진 기금이 아니고, 옛날에 있던 기금들을 통합하다보니까 출연지분이 대부분 다 있는 것이죠.

3개 기금을 통합시킨 게 돼서, 그런 것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일단 파이를 키우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른 기금에서의 또 다른 지출이 돼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박병석의원그래서 소위「기금관리기본법」이나「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에서 얘기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파이가 만들어 질 때는 당연히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파이를 키우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류인목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다른 3개 항목에 있는 배분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는 우리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규칙을 조정하면 된다는 문제죠.

류인목의원쟁점은 그게 아니고, 노인복지기금 그다음에 생활안정기금 3개 기금을 합쳐서 기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출계좌도 그쪽으로 다 보냈던 것이라는 말이죠.

형식은 기금을 없애라고 해서 모아놓은 건데, 옛날 관성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 기금을 가지고 다른 기금 조성 규모나 일정부분 기획을 해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이름만 합쳐서 한 집에서 살림을 살지만 각자의 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파이에서 기금파이를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노인복지기금을 가져가는 건데, 십시일반 덜어주는 꼴이 될 텐데, 나머지 전체 균형이나 이런 것이 흐트러질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파이를 같이 키우고 지출도 늘리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문위원 윤규태 기존 조례 제5조에 보면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당초에 각각 별개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관리하면서 그 기금을 통합해서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당초 통합조례 자체부터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으로 안 본다면, 그러면 기본운용계획에 지출만 해서 용도만 정해 주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려면 별도로 하나의 기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만 쓸려면 기금운용계획에 넣어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례 전체를 보면 하나의 설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저희들 생각도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조례를 볼 것 같으면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거든요.

그럼 이 조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에서 이 기금이 다 설치돼 있거든요.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임이냐는 조례를 개정해도 됩니다.

별도 기금을 개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생활안정자금,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으로 딱 구분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장애인복지자금을 다시 하나 만든다면 새로운 기금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겠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법으로 보면 운용하는 것을 바꾸면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더 신설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박병석의원결국 검토내용은 별도로 기금을 출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3개 계정에 있는 기금들을 조금씩 떼 내서 이쪽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만 따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조례개정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고 기금을 더 출연해야 된다면 새로운 기금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형태이거든요.

이은영의원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보류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랬을 때 조례는 개정을 하고 규칙은 계획은 어차피 심의를 하셔야 되니까 심의를 하고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면 재의요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재의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은영의원기간 내에 검토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심의한 것을 또 재의요구 하면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집행부 입장도 잘 들었고, 박병석의원 견해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잘 들었습니다.

충분한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류를 …

류인목의원심의보류를 …

류재건의원발의한 의원이 보류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의장 윤임지 토론이 더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류인목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인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5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부서에서 의견을 수정해야 된다고 서면으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이렇게 하게 되면 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류인목의원께서 발의 하신 신설조항에 대해서 집행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항목 중에서 일부 수정발의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2건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류인목의원님께서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 이내마다 10만원씩 추가’하는 사항을 발의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사실상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보고 또 면적이 초과되면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점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 뒤에 있듯이 10만원 되는 사항이 서울 이하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구 실정을 감안해서 기타 타 시․도와 감안할 때 저희들은 ‘1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3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수정발의안을 제안했습니다.

둘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1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10만원 씩 추가하는 것으로 했으나, 사실상 이 부분은 노점상 관련하고 직결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10만원을 추가하는 것은 조금 과다한 것으로 보고, 5만원 정도로 수정발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4,5,6항에 대해서는 류인목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의장 윤임지 발의의원이신 류인목의원이 집행부 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부과기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는 있었잖습니까?

실적은 사실 없으신 거죠?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저희들이 면적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점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노점상 등에 해당 되거든요.

그래서 계도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만약 300만원으로 과다하게 부과를 해 버리면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정하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금액이 조금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그러니까 부과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류의원님, 전문위원께서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 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서울을 따라 가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건설과장이 얘기한 대로 3만원, 5만원, 이 정도 낮게 책정하는 게 토지가격이나 주변 상황을 봤을 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류인목의원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했던 게 부과기준이 없으면 집행부 마음 내키는 대로 부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대부분 모범조례를 서울 쪽으로 뒤져보니까 이 정도 됐더라고요.

상당히 강화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방은 그것보다는 유연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일정부분 수용을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이것 가지고 시간 끌건 없을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점용허가가 들어와서 종료가 되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류재건의원확인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시킨 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도로점용 부분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추가로 받아서 도로점용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류인목의원님이 발의한 부분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초과에 대한 부분은 3만원으로 하되 물건 적치된 부분은 5만원 정도 해서 계도를 하자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현실적으로는 전혀 안 해 왔다고 봐지고요.

서울이라든가 다른 도시는 당연히 현장에서 매일 불법이나 물건 적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역시 내에서도 북구 같은 경우는 동떨어진 느낌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만약 조례개정이 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이때까지 이 부분이 300만원 상한금액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시키는 데는 무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이 조례안에 따라서 부과를 하거나 또는 단속하는 업무에 그나마 규정을 가지고 접목하기가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접근성이라든지 현실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안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그 면적을 초과한 부분이라든지,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로나 사고배상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이근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형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된다고 판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굴착이 수반됐을 때 굴착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사고발생이 될 수가 있겠으나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초과한다거나 해서 큰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건 없습니다.

이은영의원예를 들면 오수관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오수관로 공사하는 구간들을 보면 도로부분도 있지만 인도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로 걸어갈 수가 없어서 도로를 돌아서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생겨나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그런 부분은 굴착이 수반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2항 부분에 대해서 …

이은영의원건물을 예를 들면 완공시기에 가면 판을 걷어 내고 전체 주변을 정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저희들 관내 도로점용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고냐에 따라서 처리 방향이 달라지니까 일괄해서 사고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일단 점용 받은 자가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

○의장 윤임지 과장님, 됐습니다.

조례안 심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낸 안이나 류인목의원이 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집행부에서는 단가를 1번, 2번 사항에 대해서 낮추자는 얘기이니까 수정안을 내는 게 괜찮겠죠.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제안설명은 생략하고요.

개정안을 제출한 류인목의원님 동의 하에 집행부의 의견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수정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10만원을 5만원’으로 제9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1,2번 사항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윤임지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 다른 문제는 없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류재건 의원)

재청하는 의원이 있어 수정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류재건의원, 이은영의원, 박병석의원, 이영희의원, 류인목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저를 포함한 찬성의원 7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175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문석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석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6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문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부터 묻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문석주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를 추가로 하고 있고,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단지 내 담장 및 감시카메라 보수, 복수의 견적서 첨부 등이 있는데, 타 구에도 보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사업 때문에 조례에 없어서 불가능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있어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도색은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항은 전자부터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있어서 도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

류인목의원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필요할 때 상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문석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석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7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문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제3조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문건은 수정을 하고 일부는 수용할 생각으로 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는「주택법」의 상위법에 의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서「주택법」제5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이렇게 1호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개정안 6호에서는 저희들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주택법」에 의해서 언급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조 구성입니다.

이 구성도 다시 말씀드리면「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있다가「주택법」이 2003년5월29일 전면 개정되면서「주택법」시행령에 의한 제67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1호, 2호는 1인이 2인이 되게 법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3항은 법에서 언급한 사항으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4항은 법률전문가라는 용어가「주택법」시행령에는 없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수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항, 구 의원 1인은 개정안에 신설되어 있는데「주택법」시행령에는 이 항이 없어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항에 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 또는 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주택법」하고 시행령하고 실제 ‘70년대「주택건설촉진법」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오래 동안 있다가「주택건설촉진법」이「주택법」으로 2003년5월29일로 전면 개정됐는데, 제가 이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것에 대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조례 검토를 많이 했고, 언급도 해 놨는데,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전부 상위법 위반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제가 위법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주택법」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준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다른 지자체의 조례는 전부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위반이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저희들이 답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이나 과장이 검토한 내용으로 봐서 시행령이나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조례로서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만 분명히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추가로 말씀드리면「주택법」제52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4항에 보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주택법」시행령이 2003년11월29일 날 대통령령으로 전면 개정됐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과 회의는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주택법」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의원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정말 위배된다면 분쟁 구성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추천하는 1인을 2명으로 하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은평구도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구 의원도 명시되고 있고요.

서울 중량구의 경우는 해당 업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서울 서초구는 부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전국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자체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4조가 문제가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4조1항 1,2호는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문석주의원예.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왜냐하면 2인은 우리가 봐서도 타당하거든요.

왜냐하면 분쟁 당사자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입주자들을 많이 참여 시키는데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니까 됐고요.

그다음 구 의원, 법률전문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희들 법률전문가를 넣어 놓든, 안 넣어 놓든 구청장이 위촉을 안 하면 되는데, 굳이 법률전문가를 안 해놔도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1인이라고 해 놨는데, 이런 것이 사실상 법이나 시행령에는 이 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위반해서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구청장이 위촉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소속 구 의원님을 선정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주택법」에 없고, 시행령에 없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조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주택법에 따르고, 시행령에 따른다.’ 이 글자만 넣으면 끝입니다.

뭐 하러 만듭니까?

문구하나 바꿀 수 없으면 …

일단 그렇게 하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과 시행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만들 수 없다, 이런 사항은 법과 시행령에 위배된다 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그 대신 조례를 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문석주의원이것이 분명히 시행령에 위배되고 법에 위배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법과 시행령에 위배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문석주의원정말입니까? 다른데?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문석주의원그러면 다른 자치구는 전체 문제 되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그렇게 물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가 위배된다, 안 된다 판단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는 법과 시행령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저도 검색을 쭉 해 보니까 이 법령을 지키고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조례라는 것이「지방자치법」이 ‘법령의 범위 내’ 라고 하는 ‘범위 내’의 용어를 가지고 사실 진보적인 법학자다, 보수적인 법학자다,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이렇게 보는 것이 진보적인 법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보수적인 법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 데, 이것은 솔직하게 법령에 위반이 되는, 충돌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개정 연 월을 추적해 봤습니다.

그전에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주택촉진법」에 의해서 할 때는 임의로 아마 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정 안 하고 있어서 충돌이 되는 것은 있다고 봐지는데, 그 이후에 개정된 것은 중구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하게 해 놨어요. ‘2인 이내’라고 해 놔서 법령에 사실은 위배되는 개정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의장 윤임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께 묻겠습니다.

4조 1항에 보면 ‘추천하는 1인’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2인’ 그대로, 2항에도 ‘1인’으로 되어 있는데 ‘2인’ 그대로, 그다음 4항에 보면 ‘법률전문가 및’ 이 용어가 집행부 안도 그렇고 없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고, 5항에 보면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1인’은 삭제를 하고 수정안 발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석주의원저는 법령에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2인’, 그다음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2인’ 으로 되어 있는데, 왜 1인으로 했느냐 하면 실제 그 아파트에…

참 법령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가 문제가 돼서 발생이 되고 관리주체가 문제돼서 발생 됐는데 거기에 4명이 들어가 버립니다.

집행부에서 4명이 들어가 버리면 뭐를 올바르게 하겠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게 따지니까 그것이 또 이해가 되네요.

문석주의원그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관리주체가 문제가 되고, 입주자 대표가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분쟁이 생기지, 그런데 거기에 4명이 들어가 버리면 무엇을 어떻게 바르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명, 1명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야에는 공동주택에 보면 상당한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학식이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고 법률전문가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민들 간에, 그다음 관리주체 입주자 간에 해결은 집행부도 못하고 누구도 못합니다.

법에 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로 넣어놨습니다.

류인목의원2006년도 조례개정안을 보면 ‘1호, 2호의 위원은 각각 2인 이하로 한다.’는 용어를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각각 2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다른 조례를 보면 ‘이하’로 한다고 해 놓은 조례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법령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판단한다면 한 명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도 주는 것이잖아요. 사실 중재안인데.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시행령에는 ‘각각 2인으로 한다.’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법률전문가는 대개 논쟁거리가 될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없어도 법률전문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또 최종적으로 이것은 조정일 뿐이지, 문제가 생기면 조정은 하되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법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하고 부의장님하고 크게 다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석주의원맞습니다.

인정은 하고요.

○의장 윤임지 부의장님, 인정을 합니까?

문석주의원2인, 2인 부분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우선 공동주택조정위원회조례 3조를 좀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데요.

1, 2, 3, 4, 5는 법에 있기 때문에 아까 건축주택과장 얘기대로 3조1항을 저희들이 수정한다면 법 제52조제2항1호 내지 5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1, 2, 3, 4, 5 나열해 놓은 것이 다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

문석주의원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서두에 법에 있다고 하면 ‘시행령에 따라서 그 외에도 따른다.’고 하면 끝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면 계속 1, 2, 3, 4, 5항으로 나열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석주의원이것을 조정위원회 조례만 보면 되는데, 그렇게 나열하면 또 시행령을 봐야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것 나열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부의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논의가 되던 중에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1인’이라는 의미가 지난번 논의에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의회가 추천하는 1인으로서 지역구 의원이 좀 부담스런 측면이 여러 가지가 분쟁의 조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 1인을 갖고자했던 목적이 아닌던가요?

그 내용이 집행부와 개념이 조금 다른 것같고, 그래서 의미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석주의원구 의회는 지역구라고 해 놓으면 어디에 편중을 상당히, 원칙은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면 맞는데 그 지역에 해당의원이 맞지만 그러나 분쟁사건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북구의회에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 놨습니다.

이은영의원뜻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부 의견처럼 의회라고 명시하지 않고 오히려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 안 될 수도 있는 형태로 열어 두는 것이 좀더 포괄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어떠신가요?

문석주의원그렇게 되면 실제 지역의원으로서도 좀 알아야 되고,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분쟁에 대해 알아야 되고, 한 분 정도는 의원으로 들어가서 사태에 대한 진상도 파악하고 의견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를 떠나서 의회 입장도 봐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라는 것은 집행부에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넣어 놨습니다.

분명히 명시해 놨고요.

이은영의원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분쟁을 조정하는, 결과적으로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법으로 가서 하겠지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보려면 오히려 의회가 여기에 참여하기 보다는, 이해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분쟁의 조정위원회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되었는 가를 의회가 살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열어두는 개념으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석주의원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분쟁이 발생되면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집행부도 있지만, 의회에도 오는데 의원들이 관망하고 솔직히 저 개인으로도 어느 분쟁, 어느 문제가 될 때는 참여하고 싶은 마음 실제 없습니다.

누구 말대로 잘하면 자기 탓이고, 못하면 참여하는 집행부나 의원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도 하고 지역 의원이 아니라도 누가 추천되어 들어 가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대변할 수 있고, 집행부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분쟁 해결에도 관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병석의원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일단 제4조 구성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부의장님이 동의하신 부분, 제1항1호 ‘추천하는 1인’에서 ‘2인’으로 그다음에 2호에도 ‘1인’에서 ‘2인’으로 하고요.

마지막 6항 2호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5조에 개정안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1인’은 법령위반이 …

박병석의원법률 위반이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타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설사 법률적으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이것을 상위법에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 이것이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이 들면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법원 소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수정안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다른 부분은 개정안 발의한 문석주 부의장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요.

다만, 제4조2항은 저는 의견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에도 보면 시민단체나 또는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부구청장 보다는 시민단체 대표로 오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일단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는 명시보다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풀어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행령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령에는 없는데 법률전문가라는 단어도 없고, 구 의원 이 부분이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조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다, 왜 현실적으로는 다 범위에 포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구가 들어 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일단, 우리가 또 조례개정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일정부분 다 동의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문석주의원,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청하는 의원이 있어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수정안을 제출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타 지자체에 이와 유사한 조례에 보면 해당 지자체의 구 의원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해당 지자체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보면, 내용상 중요하다고 봤으면 재의요구를 했거나 또는 행정심판을 했거나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수정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온다는 것은 ‘구 의원’ 이 글자가 있건 없건 어차피 구 의원은 해당 지자체의 의원들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크게 논란이 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우리가 또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기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집행부 쪽에서는 법과 시행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석주의원이해갑니다.

그 부분은 전국 지자체 집행부가 일부 미흡하거나 우리 북구청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주택건축과장님이 현명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결국 다툼은 법률적으로 최종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 뿐이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법과 시행령에 부합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인목의원위반하는 데가 많으니까, 구성 같은 것은 법령에 너무 과도하게 제어를 하고 있다고 봐지고요.

탄력성을 줘도 되는데, 지키고 있는 데나 안 지키고 있는 데나 비슷하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다들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 문 석주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재석의원 7명 중 기권의원 :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저를 포함한 5명이 찬성을 하였고, 기권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도시경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윤임지문석주류재건류인목
  • 이영희박병석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규태

○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최해도
  • 도시경제국장김정성
  • 주민생활지원과장박경규
  • 건설과장이근배
  • 건축주택과장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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