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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4차 본회의(2008.11.27 목요일)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08년11월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5호)

2.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4호)

3.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3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석의원 외 4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의원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5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에 앞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밝힌 것처럼 수강료 징수기준이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에 있는 내용과 두 배 이상으로 정한 이유나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현재 평생교육과가 생겨서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을 원활히 잘 하려면 평생교육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센터가 없어서 중앙도서관을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있으면 평생교육과 도서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차등화두는 게 맞습니다.

평생교육센터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평생교육에 조금 혼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생교육을 차등화 두는 차원에서 금액을 차등화 두었습니다.

현재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답변이 됐습니까?

박병석의원아니요.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는 전문기관이나 대학에 위탁하면 수강료 월 5만원, 그렇지요?

자격증취득 훈련과정은 2만원, 일반과정은 1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답변은 센터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위탁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현재 평생교육과가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과 안에 평생교육팀하고 도서관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엄격하게 하면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게 평생교육이고, 도서관에서 하는 게 도서관교육입니다.

크고 넓은 의미로 할 것 같으면 전체가 다 평생교육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아카데미도 그렇고,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전부다 평생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좁은 범위에서,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것은 평생교육을 보고 조례가 제정됐고, 도서관팀에서 하는 건 도서관을 보고 수강료를 …

박병석의원각각 독립된 개념에서 임의로 2만원으로 책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렇죠.

박병석의원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와 무관하게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강사를 초청하겠다는 내용으로 비추어지는데,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렇죠.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추세가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보는 곳이 아니고,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원어민 영어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에 의해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의료를 2만원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은영의원같은 질의인데요.

박병석의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류인목의원님도 하셨는데, 한 과 내에서 다른 과까지 연결해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자치센터와 문화의 집, 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까지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수강료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과 내에서 특별한 강좌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도서관에서 2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규율과는 굉장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여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신 것처럼 똑같이 1만원으로 하거나 또는 2만원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제3대학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3개월 강좌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계획해서 이후에 하겠지만, 오히려 평생교육센터가 없다가 아니라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강좌가 오히려 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월 수강료를 더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도서관 문제를 두 조례를 정리하든지,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일단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운영하면서 두 개가 차이가 안 나도록, 지금 이하로 돼 있습니다.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해서 운영의 묘를 한번 기해 보겠습니다.

이은영의원그건 맞지 않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다는 것은 좀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이 금액 자체는 이하로 …

류인목의원이하로 돼 있는데, 조례상에 평생교육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2만원을 굳이 고수를 하실 것 같으면 평생교육은 빼고 문화강좌라고 조례를 못 박는, 도서관사업으로서 못 박는 게 맞겠다, 평생교육 분야는 빼 버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실제로 들고요.

그래서 조례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평생교육 파트가 만약 되면 시비꺼리가 분명히 될 것 같고요.

제3조4항에【도서관에서 독서문화 진흥 등을 위한 평생교육이나】에서 ‘평생교육’을 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

제13조2항3호에도 평생교육에 관한 건 전부다 삭제를 하는 게 조례 간에 충돌이 없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전부다 평생교육인데, 조례를 정해 놓고 보니까 두 조례상에 수강료 충돌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금액을 통일해도 큰 무리는 없고요.

박병석의원무방하죠.

그래서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걸 별개로 구분한다면 평생교육에 관련된 조항들은 다 빼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는 것보다는 결국 나중에는 같은 범위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기준으로 통일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민사회가 일정부분 참여 쪽에 무게 중심을 둬야 된다, 수혜자의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비에 가깝게끔 하고 또는 장소 정도만 대여가 되면 이런 모임 같으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강사가 시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비에 가깝게 운영하는, 어디에는 지원해 주고 어디에는 안 해 주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령 똑같은 영어교육을 놓고 볼 때 방식이 원어민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가 학습법이나 여러 가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영어교육을 하더라도.

그런데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종류는 지원을 안 해 준다, 이것도 사실은 형평성에 안 맞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육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부분에서 분리해서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실비에 가깝게끔 해서 도서관에서는 일정부분 장소대여 정도 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일정하게 서비스 정도를 해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 평생교육팀에서 도서관 문화강좌를 제외하고 전체를 다 맡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현재는 도서문화강좌라고 돼 있지만, 일부 내용상으로 보면 평생교육 분야에 해당되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 조례 간에 충돌의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고요.

도서관에서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혹시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예. 수정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 안고, 제13조3항에 조례개정안을 보면【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이렇게 돼 있는데, 자구를 더 넣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또는 문화강좌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로 수정을 하고요.

【별표】2호에 수강료 ‘월 2만원 이하’를 ‘1만원 이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류재건의원돈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박 의원?

박병석의원그러니까 현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일반강좌 수강료가 1만원으로 돼 있고, 일단 거기에다 맞춰 놓고 만약 현실화를 시키려면 집행부에서 수강료를 인상하는 조례안을 나중에 새로 만들어서 발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맞추어 놓고.

○의장 윤임지 일단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지금 각 의원님들 책상 위에 수정안 발의안을 미리 배부를 해 드렸거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 발의안이 배부돼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문화강좌를 듣는 이유는 제3조에 보면 ‘평생교육’ 또는 ‘문화강좌’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수강료라는 정의.

그래서 그 정의에 따라서 제13조3항에도 ‘문화강좌’라는 자구가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수강료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일반강좌 수강료가 1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강료를 일단 형평성상 1만원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강료가 너무 턱없이 낮다고 하면 나중에 집행부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있는 수강료, 그리고 오늘 심의하는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강료와 같이 인상하는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우선 질의 토론이 돼야 재청을 하든지 뭘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의장 윤임지 재청을 받고 안이 성립이 되면 …

류인목의원그러니까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재청여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의장 윤임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재청여부를 묻고 안이 성립이 되면 질의와 토론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성립이 안 된 거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의원국장님께서는 박병석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겠죠?

형평성에 맞게 금액도 일정 기준을 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1만원, 2만원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수강생들도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정리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도서관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 중부도서관이나 남부도서관에 비해서 시간 개념이 너무 없다. 중앙도서관이라는 맥 자체가 중구나 남구 쪽과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비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은 시간을 쉽게 얘기하면 보통 토요일, 일요일에는 17시에 거의 마감을 하고, 다른 일반도서관에는 보통 토요일, 일요일 에는 10시에 마감하는 데가 있고, 11시에 마감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유열람 시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일에 자유열람 시간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다른 도서관에 대해서 시간 개념이라든지 다 파악하셨지 않았겠나, 그럼 우리도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발맞추어 가려면 여타 지역하고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물론 당연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봐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의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 울산 관내에 보면 거의 북구 쪽에만 자치단체에서 하는 도서관들이고, 예를 들면 중부도서관이나 남부도서관은 전부다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도서관을 얘기할 것 같으면 도서관장이 부이사관입니다.

지금 3급으로 돼 있습니다.

남부도서관은 서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저희들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대비하기가 저희도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해서 시간도 조정을 했는데, 아침 일찍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열었더니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1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일찍 와서 열어주면 그에 호응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주면 괜찮겠는데, 이런 부분은 입시기간이라든가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저는 오히려 일찍 열어주는 것보다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시간대를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래서 저희들 직원은 또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제인데, 우리 도서관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밖에 휴무를 못합니다.

다른 직원은 이틀 휴무하는데 도서관은 하루 휴무를 하는 것도 직원들은 불만이 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그런 것도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직원들에 대한 설문도 받고 있고 또 독서실, 열람실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도서관하고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 같으면 청원경찰이라든가 별도의 관리자가 있어서 또 통로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11시까지도 가능한데, 저희들은 내부 자료보안 관계라든가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예. 여러 모로 제가 봤을 때도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시간에 대해서도 중앙도서관이나 남부도서관 등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도 기틀을 잡아가려면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려면 어느 정도 준비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만약 수강료를 그대로 1만원으로 한다면, 또 해석하기를 평생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굳이 이【별표】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기존에 있었던 것은 복사료만 있었습니다.

기존 조례에.

류인목의원아니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사업을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만 없다면, 이 조례에서 수강료를 별도로 지침을 내리지 않더라도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서 충분히 수강료도 징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조례가 실질적으로 통합조례가 아니고 도서관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분은 도서관 쪽에도 정해 줘야 됩니다.

조례가 없으면 평생교육조례로 가능한데, 상위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조례에 안 정해 주면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좀더 기하고, 다음에 평생교육 조례를 제정해서 상향 조정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 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상한선을 재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올려놔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봐지는데요.

사실은 도서관이든 뭐든 수혜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도서관 이용을 연 인원으로 따지면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인원으로 따지면 실제로 수혜자가 5% 미만일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그리고 또 그중에서 선호도가 다 다른 취향, 이런 것도 고려했을 때 나는 실비에 가깝게 운영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육의 방식이든 뭐든 다양하게 접목이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1만원으로 제한을 한다면 조례에 굳이 근거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운영의 묘는 거칠 수 있다고 보고요.

차라리 오늘 부결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다듬어서, 할 수 없이 필요하다면 도서관 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그때 다시 밸런스를 맞추어서 하는 게 안 맞겠는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제 의견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문제되는 부분은 1만원, 2만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조례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류인목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평생교육 조례에 상한선을 2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강료 자체를 2만원으로 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징수하기 위해서 …

박병석의원그런데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를 통합할 수는 없어요.

법이 각각 다른 법으로 운영 되거든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이고,「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류인목의원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도서관에서 굳이 문화 프로그램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박병석의원할 필요가 있죠.

도서관에서조차도.

류재건의원지금 하고 있잖아요.

류인목의원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프로그램을 …

이은영의원예를 들면 어린이독서교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수강료를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독서 지도와 관련한 교육을 한다는데, 그런 내용은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 조례에 수강료가 따로 지정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징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따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은영의원3대학 같은 경우에 개인 1인당 수강료가 10만원이잖아요.

이런 것이 실비라든지 전반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것을 보강을 해서 이후에 실비를 올리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현재 도서관에서 추천 독서교재라든가 동화구연이라든가 독서 토론, 과학의 발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그래서 이제 실비를 받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종구 그 중에서 실비가 필요한 부분은 받아서 내용을 알차게 해야 될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석주의원각 동 문화센터도 그렇고 실제로 실비위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가는 곳도 있고, 수강료 1만원은 정말 너무 저렴하지 않나, 1만원 받을 바에야 아예 무료로 하든가 …

○의장 윤임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서관이나 우리 지역에 편중돼 있는 공공사업장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운영이 되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선진국처럼 자원봉사자를 발탁을 한다든가, 그 지역을 이용하는 그분들이 운영을 해야 올바른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금액에 대한 것은 실비에 가깝게 만들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일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제가 수정발의를 했는데, 지금 재청이 없어서 안 자체가 성립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완전히 다른 어떤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받아주시고, 없으면 이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러면 수정안 발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의원예. 제13조3항 원안에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를 ‘구청장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또는 문화강좌,’ ‘또는 문화강좌’를 삽입하고요.

【별표】는 원안대로 수강료 월 2만원 이하로 수정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문화강좌에 대한 명확한 징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서 ‘문화강좌’를 삽입하시고, 그리고 일반수강료는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2만원 이하, 2만원 이하는 나중에 1만5,000원 해도 되고 1만원 해도 되고,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 하는 겁니다.

현실은 또 각 동에도 지금 문화센터에서 1만5,000원, 2만원 다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의장 윤임지 됐습니까?

문석주의원예.

○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문석주 부의장이 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나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안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윤규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안 개정 목적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문화강좌에 대한 수강료를 무료로 해 왔는데, 그 두 개에 대해서 수강료를 정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정의에는 들어가 있는데, 실제 13조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문화강좌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라고만 들어 있어도 가능한데, 아예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강좌는 넣어주는 게 맞고요.

수강료 관계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로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7명 재석의원 중 찬성의원 : 윤임지 의원,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재석의원 중 반대의원 : 박병석 의원, 이은영의원)

원안에 기권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7명 재석의원 중 기권의원 : 류인목 의원, 문석주의원 )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3명, 반대의원 2명, 기권의원 2명으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의장님 신상발언인데요.

사실은 아까 의원님들이 깊이 고민을 했어야 됐거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얼마 전에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는 일반강좌가 2만원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1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법에 관련된 조례 두 건을 올리면서 한 개는 일반강좌 2만원 받고, 한 개는 1만원을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1만원으로 통일시켜 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3조에 보면 문화교육도 들어 있는데, 13조에는 문화강좌라는 이야기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맥을 같이 연결시켜 주자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정확하게 맞다고 봐서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바람에, 재청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원안이 부결되는 사태로 온 거예요.

류인목의원그건 박의원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와 동시에 개정을 해야 맞다고 보기 때문에 기권을 한 것이거든요.

박병석의원아니죠. 상위 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이들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 프로그램을…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이 조례는 북구의 법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4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처리비하고 수집운반비 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동일한 부분인데, 소비자들한테는 문제없고 그대로인데, 이렇게 되면 실제 청소 계약한 업체가 북구에는 춘산, 현대, 동천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4개 업체입니다. 대화, 동천, 춘산, 현대입니다.

문석주의원지난번에도 이 업체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 자기 지역별로 할당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공동주택에는 차 한 대하고 기사만 가면 충분한데, 단독주택은 거기에 대한 인부가 있어야 되고 차량도 두 대나 세 대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수집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문석주의원그러면 4개 업체 동일하게 다 되는데, 문제점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 많은 곳은 또 동일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형평성을 둬서 공동주택이 많은 쪽에는 오히려 가격 차별을 준다든지,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

류인목의원조례로 정하기보다는 현장 실사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문석주의원어떻든 소비자한테는 부담이 안 가고 그 가격에서 조정하는 것은 별문제 없지만, 업체한테도 나름대로 비용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은 좋은 방안인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별표3】이 있는데 여섯 개 용량에 따라서 처리비를 조정하게 되면, 세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9,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조정하면 약 3,300만원 정도 남습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6,000만원 정도가 4개 업체로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4개 업체로 나가는 것은 약 5,700만원 정도입니다.

박병석의원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현재는 3,300만원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혹시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부칙조항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병석의원수정안은 현재 업체 계약기간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부칙을 수정해서 ‘200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만.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류인목의원예.

류재건의원집행부에 물어보죠?

○의장 윤임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수정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저희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간과한 부분입니다.

1월1일부터 해 줘야 맞게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 정산이 다시 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1월1일부터 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을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고, 류인목의원도 같은 안인데 먼저 질의를 던졌거든요.

박병석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석주의원계약기간이 있는데도 공포하는 날을 정해 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래서 1월1일부터 해 줘야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되어서 공포한 날로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수정한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충분히 토론이 되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정산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정산을 그대로 계약기간에 맞추게 되면 조례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1월1일부터로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류재건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청하는 의원이 있어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류재건의원, 이 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전원 찬성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저를 포함한 7명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석의원 외 4인 발의)

(11시23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병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3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오늘 서울에 수술 예약 관계로 인해 오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안건으로 시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수반 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및 관리 지침으로 현재 경로당을 관리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병석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해 주면 더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은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예산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석주의원이렇게 되면 관리지침에서 관리조례안이 되면 명확하게 돼서 잘 되겠고요.

집행부에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관리조례안에 따르면 이때까지 자연부락과 공동주택아파트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공동주택은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내의 경로당은 제외했단 말입니다.

이 조례안이 되면 아파트 내에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것도 제외됩니다.

문석주의원왜 그렇게 분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그것은 같은 경로당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전부다 구 소유입니다.

문석주의원기부채납 다 한 곳만 포함시키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아파트는 별개입니다.

문석주의원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하고 구에서 다 하는데, 기부채납 하게 되면 전적으로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예.

문석주의원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8조에서 11조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이것을 집행부 지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지침에 들어간 내용은 조례로 다 끌어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해 놓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굳이 이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집행부 지침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해도 무방한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조례안 제4조에 보면 (경로당 지원)해서【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제4조에서 전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제8조를 보면 시설의 신축, 제9조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신청, 제10조 개․보수 비용부담, 제11조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이 부분은 4조의 내용을 좀더 세분화 하기 위해 설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어차피 이 조례가 되면 규정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에 맞추어서, 그러면 시행규칙에서 맞추면 더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은영의원발의하신 박병석의원님과 집행부에 같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개․보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서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기로 명시를 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11조에 보시면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에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기 전에도 보면 가끔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왔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11조에서 만약에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놓고 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지 않고 냉․난방비를 따로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이것은 전 경로당은 다 나갑니다.

아파트에는 90만원씩 …

이은영의원상관없이 모든 107개 아파트 모두 다 …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박병석의원제10조 2항에 보시면【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의해 건립된 공동주택의 경로당은「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보수 비용부담이거든요.

10조에 개․보수 비용부담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유류비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혹시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예. 아까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고,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해서 사실은 너무 꼼꼼하게 조례를 박병석의원님이 준비를 하시다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좀 탄력성도 주고 해서 제8조부터 11조까지 계속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시행규칙 차원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것은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앞에서 포괄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봐지고요.

그다음 7조도 말이 늘어져서 이것도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7조【개․보수 조치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지원 규모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축약해서 ‘개․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니까 이것은 더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무조항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8조부터 11조 까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근거조항인 별표도 같이 삭제가 되는 것이죠.

이은영의원규칙으로 내리자는 의견이죠?

류인목의원예.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시설관리) ‘구청장은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고요.

8조에서 11조 까지 전체 조 삭제를 하고, 8조와 9조에 언급이 된 별표1과 3호 서식도 8조와 9조 삭제에 따라 동시에 삭제하는 안입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박병석의원, 이은영의원, 이영희의원)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청하는 의원이 있어 수정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의원과장님, 방금 류인목의원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하면 문제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지금 하는 것은 상세한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행규칙으로, 지침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석주의원지금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제가 우려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까 박병석의원님이 얘기한 것에는 10조에【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의해 건립된 공동주택의 경로당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8조부터 삭제가 되면 공동주택도 포함이 다 되는 겁니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정안에 있는 것을 보고 질의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북구에 107개 경로당이 다 해 당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 공포되면 바로 되니까,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해당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시행규칙은 조례만 개정되면 바로 올 내로 할 겁니다.

바로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

문석주의원방금 조례안을 하나 통과 시킬 때 시기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칙에 ‘공포한 날’이 아니고 ‘1월1일 부터’라고 넣든가 …

공동주택 전부다 이 조항을 가지고 와서 해당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했을 때 할 말 있습니까?

박병석의원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그렇게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류인목의원님이

문석주의원부칙으로 하나 추가해서 …

류인목의원아니요. 재수정안을 내십시오.

그것이 안 낫나요?

문석주의원그렇게 할 필요 없이 거기에 ‘시행규칙 완료된 날로부터 한다.’ 든지, 그것이 안 낫겠습니까?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

이은영의원1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가 한 달간 준비를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 달 내에 가능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민수 예. 가능하도록 해서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4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돌아가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의회에서 규정을 해 버렸습니다.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의장 윤임지 수정안에 부칙까지 포함하는 것에 문제가 없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류재건의원, 이 은영의원,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류인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저를 포함한 전원 7명이 찬성한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윤임지문석주류재건류인목
  • 이영희박병석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규태

○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최해도
  • 복지서비스과장박민수
  • 평생교육과장김종구
  • 환경미화과장강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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