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08년11월2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부의된안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08년11월26일(수) 10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79호)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규태 의안번호 제179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임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나열된 순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페이지 식품진흥기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기금 보유액이 2억원 미만 단체에는 전액예치하고 또한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단체에서는 이월금을 제외한 수익금의 50% 미만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2009년 말에는 2억6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수익금의 50% 범위 내에서 관련법에 의해 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행정처분이 내년도에 2,500만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전년도 600만원에 비해 상당한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과징금은 주로 어떤 종류의「식품위생법」위반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금년에도 저희들 과징금 수입을 1,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위반업소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3개 업소의 도박행위라든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라든지, 풍기문란 등으로 해서 1,500만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이런 과징금이 수입으로 올 것 같아서 예상을 해 놨습니다.
○의장 윤임지 어떻게 보면 위반을 많이 하게끔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줄어야 맞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과징금이 실제로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도박행위 같은 것을 묵인만 해도 돈을 몇 백 만원 납부를 해야 되니까 …
○의장 윤임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건수나 금액이 줄어져야 위반을 적게 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물론 위반사항이 없으면 더 좋죠.
○의장 윤임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한 건도 없으면 더 좋겠죠.
○의장 윤임지 그런 쪽으로 계몽을 좀 해 주셔야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류인목의원과징금 산술식에 2,500만원×60%는 뭘 의미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식품위생법」시행령에 기금의 귀속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저희 구에 60%, 광역시에 40% 그러니까 저희들이 2,500만원 …
○류인목의원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1,500만원은 이것을 계산해서 1,5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의원광역시도 똑같은 식품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있습니다.
○류인목의원기금을 조성해서 지자체로 다시 내려 보내 주고,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기금 확충이 완전히 목표한 대로 안 끝나서 못 내려오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래서 시에는 24억원 정도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시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우리 구와 관련된 기금을 사용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 시에서도 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9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입니다.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 총 1억3,688만1,000원 정도로 해서 융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출금액은 8,870만원 정도입니다.
계획대비 64% 정도 대출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융자금 회수금액이 금년도에는 4,700만원 정도인데 반해 내년도에는 융자금 회수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해서 4,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에서 약7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자금에서도 9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어서 금년도보다 1,7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기초생활수급 자금이 900만원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자활센터 창업자금인데, 올해도 창업자금이 10원도 신청이 없어서 대출이 안 됐습니다.
○이은영의원한 개 업종이 창업을 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신청이 전혀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우리 구청에서 목표하고 있는 계획이 1억5,000만원 정도 기금을 마련하면 우리 기금에서 대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성액은 1억2,600만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올해에 현재 창업을 하면 창업자금은 시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은 지금 적립을 해 놓고 있고, 시 기금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한 개가 창업을 하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3페이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환경미화과장 강수상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설명을 요구한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중 2009년 일반회계 전입금7,500만원의 산출근거와 두 번째 2008년도 1월1일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가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로 2009년도 지원분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대한 설명, 세 번째로는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이 16억7,200만원으로 2009년 지출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중 200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7,500만원의 산출근거로는,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의 7,500만원은 2008년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물폐기물류 처리수수료의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사업장 7억5,0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6조에 10%를 전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지원분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현재 잠정 가동중단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는 시 소각장, 중구시설, 포항시설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유사시에 가동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로, 조례에 현재 규정 돼 있는 음식물폐기물류 처리수수료의 수입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향후 주민지원기금의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울산시의 용연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음식물 천혜의 처리시설인 용연 바이오가스 생산 음식물처리장의 정상가동 등으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가 이루어지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존치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때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주민기금의 사용 시기에 대해 현재는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으나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이 없다 하여 2009년도에 지출이 될 수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신청이 있을 시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2005년도 음식물폐기물류 처리비 10%라고 하셨습니까?
몇 년도 음식물폐기물류 처리비 10%를 …
2008년도?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2008년도 올해분입니다.
○이은영의원2008년1월1일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 처리비 10%를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데, 전문위원도 이것을 내기는 했는데, 그 전체 비용에 대한 부분이 …
언제 가동을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현재 조례 규정상 일반회계 전출을 추진하도록 돼 있으니까 …
○류인목의원조례를 너무 광의로 해석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처리의 수수료라고 해석을 하고 사실 조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포항, 시, 소각 이렇게 보내는 것까지 전부 조성을 한다고 광의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실제 들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 말씀이 아니고 요. 처리를 중구나 포항에서 한다는 것이고, 처리수수료는 일반개인주택에는 납부필증을 사는데 거기에 대한 10%, 공동주택은 처리비를 나누어서 쓰지 않습니까.
○류인목의원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 제정을 하면서 사실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발생하는데요. 사실 그 고통으로 인한 처리라고 생각을 해서 전량을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한다, 이 전제 하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처리에 대한 보상의 성격, 그것처리비용으로 우리가 조성을 한건데, 이게 이렇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조례 개정을 진짜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1톤도 처리를 안 하는데 기금을 계속 조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거기에 전부다 납득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마도 내년 8월에 용연 바이오가스 시설이 완공되면, 음식물폐기물류 처리가 다 완결, 거기에서 처리가 다 된다고 간주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 조례나 결론이 맺어져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윤임지 음식물자원화시설에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언제쯤이면 그렇게 안 되겠나’ 막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금문제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 이런 게 설명이 돼야죠.
‘안 되겠나’ 그런 설명은 의회에서 필요 없거든요.
○류재건의원좀 덧붙여서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따르는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맞다 안 맞다 결론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거기에 따르는 문제라도 분명히 해결이 돼야만 된다고 봐지고, 지금 과장님은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을 경우에 재가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중단한 것은 이미 안 한다는 전제 하에 끝이 났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의원님들도 10%에 대한, 자금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10% 전출되는 것은 현행 조례상 전출되도록 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의 중단상태로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마는 그래도 현재는 폐지된 게 아니고,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있는 사항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전출금 …
○박병석의원안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요. 목적에 보면 분명하게 ‘운영을 원활히 하고’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운영이 어쨌든 원활히 안 되고 있죠. 작년 연말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금년도에도 약 7,500만원 정도의 출연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굳이 이 재원을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이 조례 개정을 방기한 것 때문에 7,500만원의 출연금을 더 내야 되는 문제로 돼 있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는데 출연금을 준다는 건 서로 조례의 원칙상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출연기금을 만든 이유도 해당 자원화시설이 그 지역에 있고 지역 주변의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기로 했고, 인센티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용역 했고, 용역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단을 시켰다는 말이죠.
물론 말은 잠정중단이지만 제가 볼 때는 항구적으로 아마 폐쇄 되겠죠.
그러면 빨리 해당 과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단된 시점 동안은 매년 10% 출연하는 기금을 중단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
조례 목적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중단되고 나서 이 16억원 조차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알다시피.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그동안에 그 지역주민들의 고통이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보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 지원된 20억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한 것이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의원일단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 있다든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자원화시설 업체에서 자원화시설을 운영 시,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수원에, 경기도 경찰서에 고발을 했었는데, 거기서 울산지검으로 이첩을 해서 일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상으로 독촉공문을 냈는데,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 명백히 하자가 아니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자 규명 부분 이것도 여러 기관을 통하여 알아봤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하자를 규명할 수 있는 기관이 잘 없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우리 시설물 관계, 다른 어떤 조치사항은 전기 강압하강공사는 다 했었고, 바이오 필터, 세정탑, 내부청소 관계는 겨울철이라서 가능하니까 12월에 청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애매한데 시설 폐쇄 시점이 잠정중단이 아니고, 집행부 말을 빌리자면 시설완전폐쇄 시점이 광역시 처리시설이 가동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끝나는 시점이 되는 겁니까?
어떤 시점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완전 폐쇄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북구의 음식물폐기물이 중구, 시 소각장, 포항으로 분산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시설이라도 자기들이 못 받겠다고 하면 또 다른 시설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들 폐기물 처리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그 시점이 왔을 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폐쇄를 합니까?
그것은 또 법적인 문제 때문에 폐쇄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위탁받은 업체와의 법적인 문제가 안 끝났다면서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단은 그 당시 폐쇄시점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문제도 종결을 지어야 되겠죠.
○박병석의원답변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희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명쾌하게 폐쇄시점이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폐쇄가 안 되고 잠정중단으로 가면 매년 10% 출연금을 계속 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조례 개정도 안 하고 …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출연금 관계, 조례개정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과장님,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우리 북구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 북구 주민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주먹구구식의 답은 필요 없고,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금으로 전입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조례 개정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2007년도 2006년도에 보면 한 해 발생했던 처리비용 톤수가 있잖아요.
매월 30톤 정도의, 예를 들면 곱하기 연도해서 톤수가 있잖아요.
그 톤수 곱하기 처리비용의 10%를 톤 양에 따라서 지원을 했잖아요.
매년 같은 금액이나 주택단지에 팔았던 비용의 10%가 아니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 했던 톤수에 따라서 지원을 했던 거잖아요. 아닌가요?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받은 수수료입니다.
○이은영의원수수료의 10%만 항상 배분을 했어요?
톤수와 상관없이?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이은영의원톤수에 따라서 지원되던 금액도 있었잖아요. 양에 따라서.
○류인목의원아니 그것은 자원화시설에서 톤당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이 되는데, 지금은 그 처리방식이 아니지. 포항도 가고 소각장도 가고 하니까 처리비용이 각각 다르죠.
자원화시설 운영을 할 경우에 톤당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거기에 몇 %가 또 산정이 되죠.
○이은영의원그 %도 지금 지원을 했던 금액이 있었죠? 기금으로.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건의원아까 류인목의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는 톤당 얼마라고 딱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단돼 버리니까 이것이 중구에 가는 처리비용이 다를 것이고, 포항으로 가는 비용이 다를 것이고, 다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금액도 달라질 거예요.
당초에 생각했던 톤, 위탁 준 업체에 톤은 딱 나와 있는데 …
○박병석의원그래서 이 조항이 2008년9월16일자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9월에 개정된 게 아닌가 …
○류인목의원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조례 제명 띄워쓰기더라고요.
저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조례 제명 띄워쓰기 일괄조례고요.
이 문항에 대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는데, 하필이면 8월19날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병석의원그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요?
○류인목의원띄워쓰기 제명에 대한 조례 개정이 돼 있네요.
○박병석의원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 조례가 애초에 목적했던 바와 상당히 빗나가있거든요. 출연금 지원이.
그래서 운영이 안 되는데, 음식물 처리수수료의 10%를 특정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북구 17만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내고 거기에 대한 10%를 중산동에 지원하는 이런 경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3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검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간판은 일단 설치가 되면 불법 광고물이라도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과 행정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시개발 사업지구 등 신도시에 신축되는 건축물과 일반지역의 건축물에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고려한 광고물설치 방향을 제시하여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 층수별 광고물 예시를 기록한 가이드라인 책자를 만부 정도 제작하여 관련 행정부서와 우리 구 관내에 영업을 하는 전 업주, 광고주 등에 홍보 등 배부하여 간판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시미관 개선과 현 시대에 맞는 품격 있는 도시가로 환경조성에 기여할 계획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편성했는데, 용역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강동동 정자항 일원 약 2㎞ 되는데 광고업소가 210여개 있습니다. 그 일원에 광고물 간판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박병석의원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후속사업이 가능합니까?
후속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용역이 나오면 용역의 데이터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 국비지원을 할 겁니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된다면 용역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특정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네요. 그렇게 하면?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용역의 데이터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박병석의원지금 상가입점 업주들의 자 부담 없이 전액 지원으로 간판정비가 가능한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국비가 많이 오면 모르겠지만 타 시․도로 보면 주로 3대 7, 5대 5로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실제로 광고거리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하러 광복동이나 몇 군데 보면 사실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비우는 추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상가지역이나 이렇게 보면 제일 문제가 전봇대 지중화가 안 된 지역에 광고 정비라는 게 효과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느낌도 없을뿐더러 유관부서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지중화 부분도 같이 추진하지 않으면 지중화시설을 한 곳과 안 한 곳을 몇 개 비교해 보면 느낌 자체가 정비했다는 느낌을 못 가지겠더라고요.
얼키설키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광고효과도 사실 나지 않는 것이고 또 가로수의 문제, 이것도 광고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상가지역에 대한 가로수 설계라든가 이런 건 좀 면밀하게 봐 줘서 계속 이렇게 …
사실은 광고주와 구청 간의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결국 가로수의 기능 쪽으로 일정 부분 치우치게 되면 상가에서는 오히려 반발을 하고 가지를 자의적으로 쳐버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가 발생하는 건데, 정비할 때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된, 몇 가지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게 전기 지중화, 전봇대 지중화 문제와 가로수 문제 이런 게 총괄적으로 어우러져서 제대로 된 계획 하에서 광고시범거리, 광고판을 정비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주더라도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은 지중화와 가로수 개선을 해 줘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이 병행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시범거리를 할 때.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데, 시비나 구비를 지원해야만 지중화사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산출하지는 않았지만 1m당 600만원, 1,000만원쯤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개발 돼 있는 도시, 마을은 할 수가 없고 지금 신개발하고 있는 호수나 호서나 강동이나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가이드라인 수립계획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데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정해서 간판을 2개 할 것이냐, 1개 할 것이냐, 어디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이 되면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가로수 문제 같은 경우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실제 보행자와 광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가 충돌한다는 말이죠.
그늘이 많은 경우는 보행자에게는 그늘을 많이 제공해 줘서 쾌적하게 해 주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광고주한테는 간판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 말이죠.
거기에 적절한 수정이나 대타협이 필요하다, 전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거기까지 접근하지 않으면 항상 시범거리라고 조성을 해 놓지만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건가를 한 번 체크를 해 보고, 광고도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그렇다고 가로수를 식재 안 할 수 없는 문제인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1층, 2층과의 차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어려운 게 광고의 문제입니다.
많고 크면 좋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면, 도시디자인에서 보면 그것은 완전히 낙제점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가다운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희의원옥외광고 가이드라인 책자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저희들이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데, 입안 검토 중에 있는데 계획은 이렇습니다.
개발지역과 일반지역을 구분해서 개발지역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지 신도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광고물의 간판을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용 간판은 1업소에 2개가 되는 것을 1개로 한다든지 또는 4층 이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법상 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규제하니까 4층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완화시켜 주겠다든지, 일부는 규제를 하고 일부는 완화시켜주는 일원의 적절한, 저희들 구에 맞는 적절한 간판을 정비를 해서 그 정비에 대한 도안을 책자로 만들어서 업소에, 저희들 업소가 약 6,8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업소에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영희의원궁금한 것이 사업주가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를 통하여 만드는 건데, 그것을 굳이 책자 제작비를 1,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그래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6년차, 2003년부터 지금까지 수수료와 과태료를 3억 몇 천 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 돈들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옥외광고물에 특별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쓸 수 없는 이것을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광고기금, 정비기금을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정비기금이 마련되면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받은 돈을 광고에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쓰다 보니까 내년에 5,000만원 정도 가상했을 때 1,000만원 정도는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돈만 더 있으면 투자 구역을 지정해서 새로운 용역을 할 수 있지만, 적은 돈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만큼 1,000만원을 투자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의원의원님들이 옥외광고물에 대해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다른 구하고 조금 틀리는 게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도시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도시라든가 그리고 구획정리지역, 일반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신도시 쪽, 구획정리 쪽에는 빨리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일반적인 건물의 수도 같이 상충해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 나와 있어야 된다, 지금쯤.
개략적인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해서 그 지역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부분은 우리 북구에 적용시켰을 경우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 쾌적한 거리가 될 것이다, 꼭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적인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마는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안도 저희들은 검토가 다 돼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특정구역 지정 등 수립계획안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보고의 과정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되면 다시 의회에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임지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게 광고물이라고 보면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개발지나, 북구에는 신개발지가 많은데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고, 과감한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광고물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일본에 깨끗한 광고 없는 거리를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북구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재난관리과장 송지환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비500만원과 관련하여 제작내용은 안전문화홍보물 리플릿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관련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만부 작성하여 우리 북구 전 주민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비1,500만원 편성에 대한 건은 구명보트 1대와 구명의 10개, 구명환 14개를 구입하여 우리 지역 자율방재단에서 사용할 계획이며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임지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지출 중에 시설비와 장비 임차료는 지금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박병석의원어떤 근거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이 내용은 주로 침수가 됐거나 파괴가 됐거나 붕괴가 됐을 때 복구용으로 드는 비용이고요.
장비구입은 거기에 따른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 또 재설을 할 때는 배토판이라고 삽 모양으로 돼서 눈을 밀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그 비용은 이해가 되는데 조례5조 기금의 용도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1항부터 4항까지 보면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라든지 또는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 5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재난예방홍보물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4개 외에는 이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비, 그리고 그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는 전혀 없거든요.
조례를 위반하는 게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것은 재난기본법에 보면 다 돼 있습니다.
응급복구비를 재난기금으로 안한다면 우리 일반회계가 그만한 예산이 안 됩니다.
○박병석의원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상위법은 안 봤는데, 조례만 놓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그것이 허용이 돼 있다면 조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송지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7조 및 68조에 보면 돼 있고요.
재난관련 운영관리조례 9조에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예. 상위법에 명시 돼 있다 말씀이시죠?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박병석의원이해가 됐습니다.
○류인목의원아니요. 그것은 법령을 완전히 해석을 왜곡하시는 거거든요.
조례와 법령에 명기가 안 돼 있으면 조례가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어져야죠.
그리고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이고요.
○박병석의원아니요. 제가 지금 조례 해석을 해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기금법」68조2항 시행령 74조1항에 나와 있는 걸 포함해서 나머지 추가로 4개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어디 부분인가요?
○박병석의원제5조에 법 제68조2항과 74조1항 및「기금법」시행규칙 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 것 같아요. 조례가.
이해가 됐습니다.
○의장 윤임지 자료를 준비하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인명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에 1,5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구명보트, 구명옷 해서 자율방재단이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재단 활동 내용에 인명구조사업을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안에 보면 모든 사항이 제기 돼 있습니다.
그중에는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잠수 그러니까 특전단도 들어와 있고, 아마추어 무선사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사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이은영의원인명구조를 하는 사람은 특수 부분에 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외에 자율방재단 용으로 지금 사용하시는데 …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안에 특수임무를 하는 구조원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은영의원구조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자율방재단 인원은 212명인데, 지금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이은영의원특수요원이, 구조요원이 20명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공수특전단 산하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20명 됩니다.
우리 지역 자율방재단 총 인원은 전부 2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그러면 특수임무를 위해서 들어와 있는 분하고, 아마추어 무선사분들하고 해서 구명보트, 구명의 돈이 1,500만원이라는 말씀인거죠?
이분들이 실제 2008년도에 구명활동을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2007년도에 창립이 돼서 올해도 강동, 정자해변 정화라든지 또 방재훈련 등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이은영의원그러니까 그동안 저도 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봤는데, 구명활동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활동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구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명보트라든지 구명옷, 장비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특수한 임무를 띠고 실제 구조 임무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자율방재단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고용을 해야 하는 의미가 아닌가, 의미가 굉장히 다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러면 고무보트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하지를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류인목의원그래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사실은 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그만 둘 수고 있고,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의 부분 때문에 모터보트인 경우에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류인목의원그 자격을 안 갖추고 만약 재난에 들어가다가 사고가 생긴다든가 하면 귀책사유가 분명히 우리한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려를 해서 상용직으로 하든, 고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가 하는 것이 이은영의원 질의의 요지라는 거예요.
자율방재단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전에 재난관리과 쪽에 실제 모터보트 자격여부를 가지고 한 번 감사 때 따진 적이 있었는데, 직원 중에 지금 자격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직원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그때 교육훈련 받고 와서 자격취득을 하러갔다는 걸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직원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류인목의원지금 모터보트가 몇 대죠?
2대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지금 2대가 있는데 1996년도에 하나 구입이 됐고, 그 다음에 2004년에 돼 있습니다.
지금 강동에 존치하고 있는 ’96년도에 구입한 것은 6인승으로 뒤에 모터출력이 약해 서 사용이 불편하고요. 원활히 안 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북구청에 있는 2,3인용 고무보트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구조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보트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돼 있고요. 그렇지만 우선 아쉬운 대로 작동은 되니까 그것도 최대 활용을 하면서 또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류인목의원문제는 실제로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모터보트 1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과에서는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실제로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장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구입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2004년, 불과 몇 년 전에 제대로 방재시스템이나 재난구조에 대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시기에 구입한 것도 지금 용도에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대입을 해서 제대로 된걸 사라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여기에 구명보트하고 뭐, 뭐 있다고 하셨죠?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구명의, 구명환 그러니까 구명의는 물에 빠지면 뜨도록 하는 조끼 식으로 된 것, 구명환은 튜브 같은 것입니다.
○이영희의원의원님들은 그 장비에 대한 구입은 그 단체에 배치를 해 놓는 것은 합리적인데, 그만큼 그 단체에서 구입해 놓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류재건의원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방재단이 창설이 되고, 2008년도에 방재단에서 활동사항이나 인명구조에 따르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나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것은 실적을 뽑아야 되겠는데요.
제가 오고부터 한 것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교육, 강동해변 정화 …
○류재건의원과장님 아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 인명구조에 따르는 훈련이라든지, 제1회 강동 정자해변 정화활동 할 때 제가 그때 봤습니다. 1회 하면서 정화활동을 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장비들을 구입했을 경우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아니면 전시용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에 강동해변에 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방재단에서 과연 인명구조에 따르는 훈련이라든가 예를 들어 여름철에 강동 바닷가에서 사고를 대비해서 근무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는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조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대충 이런 사항에 대해서 는 다 알고 있고 또 방재단이 가장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재단의 활용의 가치와 임무가 제대로 될까 하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올 여름에 언론에 나와 있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강동 해안에는 해병전우회와 119대원들이 활동을 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본 바로는 방재단에서 한 번도 거기에 같이 근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 점은 미흡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009년도부터는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사고가 나서 구조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더 필요합니다.
특히 강동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해수욕장으로서는 좀 부적합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에 도출 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해병전우회라든지, 119대원들하고 방재단하고 뭔가 의견에 대해 호흡을 맞춰서, 제대
로 기능을 발휘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성이 분명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재단 안에 해병전우회도 지금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지금 방재단 조례를 보면 방재단이 직접 인명구조 활동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지원하는 임무가 주요한 임무인데,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보트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서 인명을 구해낸다든지, 이런 임무자체가 없어요.
방재단 조례에는 …
전문가들도 물론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구성을 보면 자생단체 쭉 있는데, 그다음에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북구에 주소를 둔 일반적 우리 지역 활동을 하는, 봉사활동 하는 분들을 방재단으로 다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연 장비를 가지고 운영할 실질적인 어떤 능력이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특전단 중에는 보트운영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4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방재단에 일반인으로만 특수부대나 단체가 아닌 걸 했을 때는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고, 그렇지만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그 대원 중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있다 보니까 인명구조까지, 재난이나 재해는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찰도 중요합니다마는 긴급 투입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류재건의원투입을 하려면 예를 들어 강동 바닷가에서 익사사고가 났다, 북구 측에서 출발을 한다, 사고가 났으니까, 후속작 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2009년부터는 자율방재단을 강동 해변가에 여름철 되면 상시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박병석의원여름철 상시배치는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119가 여름철에는 상시배치 돼 있고, 내년도에는 건물도 새로 우리가 4억원 정도 들여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119 구조대가 상시적으로 대기하게 되는데, 오히려 비전문가들인 자율방재단을 거기에 상시배치 해 봐야 과연 인명구조에 별 도움이 되겠냐는 의문이 들어요.
119 요원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러니까 바다의 인명구조는 일반인은 옳게 못하죠.
특수부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거죠.
○류인목의원아니, 119가 왜 또 일반인입니까?
119는 책임 하에, 일반 자율방재단이 재난을 구호하겠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많은 사고라든가, 재난 구조를 하다가 오히려 사고가 나는 경우의 수를 놓고 봤을 때 그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정비가 사실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난도구까지 지급해서 우리가 한다면 책임 소재가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이 와 진다는 거예요.
진짜 전문기관인 119에 차라리 전체적으로 다 맡기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의장 윤임지 잠깐만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의는 기금운용계획안이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내년도 감사 때 지적을 하기로 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예. 그래서 의장님, 장비 구입건 때문에 사실은 이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재난기금으로 장비 구입이 과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따지다 보니까 얘기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의장 윤임지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승인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물론 재난도, 재해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어려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인근에 큰 원전이라는, 방폐장이라는 저런 시설을 두고 있는 북구가 지금까지 원전에 대한 훈련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피훈련 …
지정은 학교마다 돼 있죠?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지금 우리가 민방위 재난훈련은 대피나 가스나 풍수해나 이런 것은 해 왔지만, 방사능 관계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전국에서 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시행을 합니다.
○의장 윤임지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기금이 필요할 건데 기금은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요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어디에…
○의장 윤임지 원전에, 원전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송지환 그것은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훈련사항에는 …
○의장 윤임지 어쨌든 훈련사항에 비용이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시한폭탄을 우리가 안고 있거든요.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은 약이 될지는 몰라도 아는 사람들은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원전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충분하게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지금까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 신경을 좀 써주셔서 원전에 대한 훈련비용, 그것은 충분한 목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 번 접근을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12월1일부터 심의가 됩니다.
지난번 109회 개회식 때 개회사에 의장이 분명히 이런 내용으로 개회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충분한 답을 못해서 내년도에 북구에서 쓰여질 예산안이 승인이 안 되는 그런 것도 대비를 하라고 했던, 개회사 내용에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기금운용과 작은 책자 하나도, 작은 것도 우리 과장님들이 명쾌한 답을 못하는 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2월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충분하게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서 내년도에 쓰여 질 예산이 잘못되는 게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당초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윤임지문석주류재건류인목
- 이영희박병석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규태
○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과장최해도
- 도시경제국장김정성
- 기획감사실장박경수
- 환경위생과장이차범
- 주민생활지원과장박경규
- 환경미화과장강수상
- 건축주택과장박성근
- 재난관리과장송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