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12월19일(월) 10시 05분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
2. 2016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71호)
○ 복지경제국
○ 보건소
부의된안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예. 복지경제국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이 조례 자체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16년7월28일 시행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승찬의원그전에는 50개 이상의 점포가 거리규정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로 변경된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당초 법에는 50개 로 돼 있었고 괄호해서 시·군·구 자치구는 30개 이상일 때 상점가로 인정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50개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겁니다.
○안승찬의원그럼 예전 법에는 자치구는 30개만 되면 됐다는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인구 30만 이하 자치구에는 30개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몇 년 전에 그 당시 검토를 하면서 안 맞아서 인정시장으로 못했거든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이건 전통시장이 아니고 상점가입니다.
전통시장은 50개가 맞고요.
○안승찬의원대형 상점가와 관련한 법이에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상점가는 자치구 30만 이하 인구일 때는 30개만 하면 상점가가 인정이 됩니다.
상점가로 인정이 되면 이점은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점포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안승찬의원인정시장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아직 50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50개를 30개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현재로 보면 우리 구 실정에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가 11월 말 현재 19만5,171명인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들이 당초 개정안에 자치구의 경우 30만이라고 한 것은 인구 30만이 될 때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인구가 30만이 되었을 때 점포수가 30개에서 50개로 확대될 경우에는 행정에서 상점가 지정을 회피하는 행정편의주의식 인상을 심어주는 것을 개선하고 조례는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내용을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으로 하려면 30만 이하인 자치구에는 30개로 해서 괄호해서 그 안에 넣어주는 것이 대비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은 알기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시행령 자체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즘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복적으로 사용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 30만이 되려면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북구에 맞는 조례이기 때문에 북구에 몇 개가 기준인가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주민들이 보기 편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상점가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 실정에 맞는 30개여야 되는데, 괄호 열고 30개라고 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혼란스럽기보다는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원래 법은 50개인데 인구수 30만 이하인 자치구는 30개로 하는 것은 강조적인 성격을 띠고, 예를 들어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주민들이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빨리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을 그대로 준용해서 넣는 게 주민에게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조례를 바꾸면서 법에 준용된 건「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상점가의 범위)에 준용한다고만 표기만 해 왔는데요.
이 조례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표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북구에 맞게 30개로 표기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오히려 조례를 보고 만들 때 50개일 경우와 30개일 경우에 혼란스러움이 없고 바로 30개만 적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구 30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저희들도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어떤 시기가 될 경우에 물론 공무원들이 그때쯤 되면 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30개에서 50개로 돼 있는 조례만 보다가 놔두면 시기성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시행령에 근거해서 하신 것은 알겠는데 북구 조례면 북구에 맞는 법조항을 적용해서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라고 하든지, 괄호 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권해석이나 혼란을 줄 것 같아서요.
저는 30개로 표기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법을 위반하거나 우리 인구 30만 되는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30개로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예. 이상육입니다.
방금 안승찬의원께서 말씀하신 30개, 그 기준도 좋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봤습니다.
여기서 표현이 돼야 될 부분이 전통시장 범위를 지역적으로만 가를 게 아니라 실제로 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범위를 파악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길을 딱 끊어서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전통시장 상점가다, 이렇게 자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될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기준이 실제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기준을 달리 표현할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시행령이나 조례에 상점가는 50개, 30개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아니, 제 이야기는 점포의 개수를 말씀하는 것은 아까 안승찬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30개로 기준을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지역까지 상점가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하나 딱 끊어서 그 길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포함되는 것은 상점가다, 그러면 길 바깥쪽은 상점가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을 제정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점포가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와 밀접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 개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어떠한 길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 아니라고 했을 때 전통시장 혜택을 못 받는 점포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을 삼는 게 정확하게 우리 조례에 표현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우리 조례에 개정되는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고 기존 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로, 도로변이라든지 지하철로 보면 지하 밑에 상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제가 봤을 때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이번 에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포함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건 우리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개정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상육의원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가로를 딱 끊어서 해버리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건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전통시장을 육성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2,000㎡ 안에 50개, 30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헥타를 긋는 경우에는 나중에 보면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불리한 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로 하고 지하차도 하고 연접한 데서 인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획일화 해버리면 나중에 가면 더 불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2,000㎡ 내에서 50개, 30개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육의원저는 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는 30개라는 게 명문화됨으로 해서 옆에 있는 상점가를 더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개만 되면 일단 우리가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는 정의에 포함이 되어 버리니까 더 이상 확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혜택도 못 받고 그러면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큰 저해의 요인이 오히려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30개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많이 해도 된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30개를 딱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건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 ……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의원님, 그건 상위법에 이미 2,000㎡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50개(~ 30개)’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우리가 임의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우리 조례에는 50개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에 ‘(인구 30만 이하인 ~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현 조례로 하면 상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괄호해서 그 부분을 넣는 것이고요.
전문위원님은 현재 우리 인구가 19만이니까 50개를 빼고 바로 30개로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주민들은 조례를 보면 30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행령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50개인데 인구 30만 이하는 30개로 한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강조가 될 수 있잖아요.
○이상육의원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30개나 50개를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없이 기준 이상만 되면 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 해서 더 늘릴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딱 집어서 2,000㎡ 안에 30개, 50개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고쳐서라도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이상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더 지정을 해서라도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아니요.
그러니까 한 헥터 안에 상점가를 지정해 줄 때는 30개만 넘으면 5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그 전체가 상점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가 50, 30개거든요.
○이상육의원2,000㎡ 같으면 약 700평 밖에 더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러니까 대형마트 이런 게 아니라 인정시장하고 상점가하고 차이는 ……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현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해 주는 인증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권 유통을 잘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인정시장하고 다릅니다.
○이상육의원그런데 현행 조례에도 잘못됐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게 2,000㎡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면적을 보면 650평 되는데 점포가 좀 커버리면 30개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큰 점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옆에 보면 날개 같이 달려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지, 말이 상점가이지 대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 안에서 30개나 50개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몇 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정시장이 된 곳은 상점가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육의원현행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기준을 완화하는 건 어때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완화하는 게 조례에 30개로 하는 것이거든요.
50개인데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해서 30개를 더 넣어서 자치구는 인구가 30만 이하니까 30개로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50개는 그대로 놔두고 집행부에서는 30개로 하자는 거예요.
○이상육의원제가 봤을 때는 50개하고 30개로 기준을 삼을 게 아니라 오히려 토지의 면적을 더 늘려주는 게 합당하지 않나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건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행법으로 2,00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손을 못 댑니다.
○이상육의원굳이 안 되면 점포를 쪼갤 수밖에 없다, 쪼개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네요. 그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아주 옛날부터 형성된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폭이 넓은 도로는 요즘 상가를 크게 짓잖아요. 그런 데 일방통행이라든지 왕복2차선 같은 부분은 점포 규모가 작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2,000㎡를 상위법에 의해서 고칠 수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조례를 제정과 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맞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2조4항에 보면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고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면적 가지고는 여기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고 법에 정해진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안승찬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한 50개의 점포냐 30개의 점포냐, 30개의 점포로 하는 게 우리 구에 맞지 않나 라고 수정안을 제기 했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50개라고 표기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로 한다고 명시를 분명하게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혼란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우리 구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시기에 30만 인구가 넘어갈 수 있다고 봤을 적에 집행부에서 제안한 개정안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승찬의원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제2조(정의)에 상점가 관련한 정의를 내려놨는데, 우리 조례에 맞도록 정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개라는 표현으로 하는 게 맞고, 만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표기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정의라는 것은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7항에 보면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이렇게 법의 정의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걸 해석해서 굳이 우리 조례에 적용되는 정의로 하려면 50개가 아니라 30개로 표기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적용되는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50개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30개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이 조례에 맞는 거죠.
아니면 이 조례 자체를 없애고 상점가의 정의를 법 정의대로 그대로 표기하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제가 알기로는 제명을 제외하고는 정의라는 부분은 물론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현 상황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50개라고 해놓고 괄호해서 30개라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단편적으로 30개만 보면, 30개로 주안점을 두고 보면 물론 아까 인구가 넘어가면 개정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30개 다 되어서 50개가 넘어가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면 주민들이 보고 해석하기도 쉽고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법대로 인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완전 인용은 아닌데 숫자에 대해서 인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안승찬의원법대로 인용을 하려면 정의 그대로 인용을 해야죠.
이걸 해석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더 줄 수 있고, 이런 인용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혼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는 내일도 다시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실정에 안 맞거나 법이 개정되어서 필요하면 내일도 개정할 수 것이 조례이고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조례 개정 권고안을 보면 굉장히 많은 조례안을 바꾸면서도 법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 저는 늘 토론하면서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다시 주민들이 법을 찾아서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가 길어지더라도 우리가 조례에 법 인용을 해석해서 그대로 풀어놓은 것이 오히려 조례만 보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요.
집행부에서 늘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이 확실히 인지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장래로 봤을 때는 괄호를 해서 ‘30만 이하’를 넣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내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승찬의원예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라는 법이 시행령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있었는데도 우리 조례에 안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러니까 지금 맞게 정비를 하는 겁니다.
누락됐다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안승찬의원그러면 그동안 점포수가 우리 자치구 조례에 근거해서 50개 이상이 안 되면 안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지금 상점가는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30개도 되는 데가 울산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이 상점가에 대한 문제하고 인정시장과 관련해서 법을 들고 다니면서 당시 강○○ 계장님하고 화봉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리까지 재면서 인정시장을 할 것인가 상점가를 할 것인가, 무허가 주차장에 있는 상점가는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다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30개였다는 조항이 있었으면 화봉시장 같은 경우는 상점가 규정에 대해서 아까 이상육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화봉 점포 전체를 30개 이상으로 늘릴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50개라는 기준 때문에 모든 것을 하지 못했거든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상점가를 검토했다면 저희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안승찬의원시행령이 2016년7월28일부터 적용이 됐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전에 이것이 있었고, 만약 집행부가 30개라는 부분을 빠트렸으면 집행부의 잘못이고 실수로 인해서 접수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염포시장도 검토해 봤고 코끼리상가 등 다 검토를 해 봤거든요.
50개 넘기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30개는 2,000㎡ 안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런데 화봉시장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끼고 있기 때문에 30개를 넘으면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의원님이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면 집행부에서 당초 개정할 때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안승찬의원제가 알기로는 12m 도로 이내에 있어야만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것은 인정시장이고요.
○안승찬의원인정시장도 그렇고 상가 문제도 검토를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던데요.
그렇다면 50개 괄호 열고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북구 조례이기 때문에 30개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50개로 해 놓으면 50개 기준으로 주민들이 봤던 것처럼 30개로 해 놔야 30개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것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저는 다른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내용들은 향후 하나 더 신설하고자 하는데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과한 내용하고 전혀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이 법을 여기에 적용한다는 겁니까?
지금 제40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등) 1항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윤치용의원이것만 해도 여기서 말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부합한다고 봐지고요.
즉 말하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과태료는 법에 나와 있는 제74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맞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윤치용의원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74조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정확하게 법 제26조의5 이것이 뭐냐면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인데, 이것을 위반해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을 요구하는 개별가맹점이라든가 그리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신고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확대 해석해서 과태료·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여기에 삽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나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 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취지 내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따르는 우리 조례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기에서 임의로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은 맞지 않다, 기존 우리 조례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추가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이 내용이 우리 조례하고 반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과태료 처분 부과는 행정 질서법에 따라 간다는 조례를 바꾸는 추세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태료 그 부분을 상점가에서 상품권을 부정하게 했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하면 그 과태료 처분이「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처리절차에 의해서 하는 그 절차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례에 그대로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간편하게 하는 겁니다.
○윤치용의원간편한 게 아니고 확대 해석해서 해석을 하기도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0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있는데 여기는 법 제74조 및 영 35조에 따라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과태료는 법 제74조이니까 법 제74조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와 부과 징수에 대한 문제들만 표방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외의 것은 오히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제40조2항을 다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는 거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 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죠.
법 취지가 전혀 틀리고 다른 내용들인데 이 법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취지에 맞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 조례 제40조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는 ‘구청장이 관련법에 따라서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확대를 해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과장님이 과에서 법률 검토를 하시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넣고자 했던 취지가 뭔지, 그 취지가 제가 동의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지금 제40조하고 제41조를 개정하려는 것은 내용이 아까 윤치용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개정안에 기존 제40조와 제41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하의 것은 우리가 과태료 처분 통지하고 납부 내에 안 하면 간이재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윤치용의원간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윤치용의원그러면 조례 취지에 맞게끔 이 조례가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법률 위반 행위나 그와 유사한 일련의 사항들은 정확한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에 따라서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건데 이것을 관련도 없는 법리를 확대 해석해서 여기에 갖다 넣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확대 해석은 아니고요.
제40조 제1항에 보면 법 제74조 및 35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
○윤치용의원법 제74조가 뭡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과태료 아닙니까.
○윤치용의원과태료인데 그 항목이 뭡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항목은【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윤치용의원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 제26조라 하는 것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제74조는【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에 대한 정확한 법리해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만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의원님,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제74조하고 제35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밑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되고 징수하는데 있어서 처분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의제기라든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치용의원그것은 이미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갖다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제74조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윤치용의원그러니까 그 취지대로 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는 거죠.
추가로 항을 하나 신설하는 이유가 만약 이것만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서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제40조에 있는 것도 그대로 신설하는 제40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뒤의 절차에 따른 것이지, 이 내용이 변경된 건 없습니다.
○윤치용의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어떤 내용입니까.
안에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 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절차와 방법, 재판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걸 준용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에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리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 과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법률에 따르도록 하면 되는데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는 확대 적용을 해서 논란의 소지만 만들 수 있는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확대 적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행 제40조에 제74조 과태료 내용은 그대로 개정안에 가는 겁니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대 적용은 아니죠.
그리고 개정안에도 보면 제74조 과태료 이 부분하고 그대로 갑니다.
법 제74조하고 영 제35조에는 내용이 확대되거나 축소된 것은 없고, 다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에 관해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는 겁니다.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윤치용의원저는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은 일상적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미 법령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기초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법령으로 강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이렇게 넣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개정안이 아니라 이런 것을 이렇게 준용하라고 법제처에서 권고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우리 조례에 법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윤치용의원지금 바꾸는 게 아니고 신설하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윤치용의원개정에 신설조항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넣었냐고 질의하는데, 과장님은 법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하라고 권고를 한 겁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윤치용의원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이 법은 엄연히 현실 법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기에 다 저축이 되는 겁니다.
질서행위 위반에 대한 사항들은요.
그런데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에는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런데 이 조례에 어떤 절차를 따른다는 말이 없으면 혼동이 되죠.
부과·징수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여기에 따른다고 명시를 해 주면 전부다 해석이 가능해지잖아요.
○윤치용의원예를 들어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질서위반행위규제에 따른 조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 다 미치는 법률이라는 말입니다.
기본법이 있다는 말이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취지에 맞는 여러 가지 질서위반 규제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별도 부칙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과에서 준용하면 된다는 얘깁니다.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률의 씨앗이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의원님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준은 관련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처분통지라든지 강제징수라든지, 이의제기 등 이후에 일어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제처 같은 곳에서는 가능하면 항목을 하나하나 조례에 나열하지 말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걸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한 겁니다.
○윤치용의원현행 조례의 조항을 여러 개 삭제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명확하게 전통시장 상점가 및 육성을 위한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라든가 처분통지 그리고 강제징수, 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이런 사항들을 다 풀어서 적시를 해 놨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 시안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그대로 적용을 해 놨는데, 이것을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제2항을 신설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풀어서 해놨던 이 부분들을 다 삭제를 했단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구민들이 받아 보기에 조례의 취지들을 해석하기에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딱히 여기에만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미치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무슨 뜻인지는 충분하게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어떤 개별 조례나 개별법으로 해 놓은 것을 그러니까 부과·징수 이후에 일어나는 과태료 처분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일해 가자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이후에 일어난 절차에 대해서 조례에서 따로 예를 든다면 처분통지서 발급기관을 조례에는 15일으로 해놨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자가 다르면 민원이나 이런 분들은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제처에서는 이후의 절차는 가능하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윤치용의원「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구청장에 대한 별지서식하고, 그리고 (지방세의 준용)이라고 해서 ‘조례에서 규정 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을에 준용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것은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법으로 하기 때문에요.
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이기 때문에 ……
○윤치용의원아니요.
법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하나 개별 사안에 대해서 오해나 착오가 없도록 일련의 과정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에 따른다고 하면 그 법에는 사실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은 다음에 또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자꾸 왔다갔다 하느냐는 말입니다.
○강진희의원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회의한 지 1시간도 지났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 오다 보니까 바로 표결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의제기하는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잠시 휴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복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혹시 수정발의 요청하시겠습니까?
○안승찬의원휴식시간에 전문위원님하고도 의견을 나눴는데, 조례 자체가 수정하든 안하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의원님들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전문위원님도 심사숙고해서 검토의견을 내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님들도 굳이 수정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수정안을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에 따라 복지경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복지경제국장 이병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00억1,459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472억3,153만5,000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육서비스강화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27억8,30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0억9,738만8,000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570만1,000원이 감액된 109억9,168만7,000원입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2억9,430만9,000원에서 1억3,371만4,000원이 감액된 121억6,0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8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9,201만8,000원 주거급여 6,190만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구호물품구입 550만원, 생계급여 6,778만6,000원, 참전명예수당 1,8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28억8,346만7,000원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사업 등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5,798만 원이 감액된 925억2,5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50억8,977만 원보다 4억3,012만3,000원이 감액된 1,046억5,9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9,851만8,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3,458만4,000원, 시간제 보육료 지원 1,385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5,742만5,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6,013만6,000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69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6,380만 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427만4,000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6,476만6,000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억1,1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창조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억8,432만8,000원에서 조선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성립 전 예산 편성 등으로 5억50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26억8,942만4,000원입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억6,521만6,000원보다 8억385만3,000원이 증액된 43억6,9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18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390만4,000원,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1억3,490만2,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달천농공단지 재해복구사업 1억2,000만 원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인건비, 재료비로 9억6,785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7억2,600만 원에서 태풍 ‘차바’ 피해 응급복구 성립 전 예산 편성 등 18억5,691만3,000원이 증액된 95억8,197만3,000원입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0억8,400만5,000원에서 27억9,719만1,000원이 증액된 158억8,1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득보전 직불제 2,952만5,000원, 농도 한마당 행사 3,500만 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5,564만7,000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2,53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태풍 피해 농수로 보수공사 1억 원, 태풍 피해 농경지 응급복구 임차료 2억6,000만 원, 태풍 피해 농로 등 복구공사비 9억7,416만9,000원, 태풍 피해 저수지, 배수장 등 복구공사비 14억2,444만3,000원, 태풍 피해 어항시설 복구 2,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억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786만4,000원에서 태풍 ‘차바’ 피해 응급복구 성립전예산 편성 등 6,500만 원이 증액된 10억7,286만4,000원입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4,672만4,000원에서 3,927만2,000원이 증액된 22억8,5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우편요금 1,670만 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350만 원,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 11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500만 원, 간이급수시설 응급복구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억6,269만1,000원에서 태풍 ‘차바’ 피해 응급복구 보조금 변경내시 등 7,591만 원이 증액된 36억3,860만1,000원입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9억5,151만1,000원에서 2억9,341만5,000원이 감액된 106억5,8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감시카메라 설치 및 유지보수비 700만 원, 재활용품 거점관리단체 활동보상금 3,8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처리 등 대행료 6,020만6,000원, 환경미화원 기본급 2억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태풍 피해복구 공공용 마대 제작 1,500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 8,54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7,321만2,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1,111만 원을 증액하여 2억8,43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건강생활 유지비 1,0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일반회계 159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3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사회복지과장 정매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림종합복지센터는 치매·중증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로 현재 81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번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서 누수상황을 파악하였고, 태풍 차바로 인해 누수가 심해져서 입소어르신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내시에 의거 옥상방수공사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세수로 잡히는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부과되고 있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안승찬의원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장애인은 법이나 조례가 있는데, 임산부 전용주차장 구역도 조례를 제정해서 다른 시에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던데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서 임산부 전용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과태료가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 주차장에는 안 대려고 하는데, 임산부는 일반 차량들이 대더라고요.
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비워놓은 만큼이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0억 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436만 원 삭감하겠다고 제시됐는데, 20억 원 정도 운영을 하는데 4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제대로 원활하게 시행하지 못했나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나 기타시설에 들어가는 각 비용들이 있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금액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부분만 변경이 됩니다.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2억8,436만 원 중에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라든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436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12월까지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전체적으로 20억 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사업의 아쉬움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없습니다.
다른 노인시설에 대해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는 국가에서 변경내시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은 부족분이 없었기 때문에 변경이 없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중에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부분만 삭감합니다.
○의장 정복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창조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체 실태조사는 관내 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업종, 종업원 수, 생산품목 등을 조사하여 기업체의 기본현황 수록 책자발간 및 지역중소기업 지원시책 등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까지는 12월 중순에서 12월 말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제조업 실태조사는 12월31일을 기준시점으로 실시하고 있어 올해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기 확보된 2017년도 당초예산으로 1월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울산시 산하 구·군 모두 1월 중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199쪽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6억7,700만 원 정도, 구비 2억9,000만 원 해서 전체예산이 9억6,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 것이고, 몇 명이 참가하게 되는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국비 공모사업으로 9억6,700만 원 정도는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1차 공모사업은 7개 사업에 59명이 하는데 10월24일부터 12월23일까지이고, 2차는 7개 사업에 152명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고, 3차는 1월1일부터 2월28월까지 2개 사업에 50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워낙 조선업이 힘들다 보니까 조선업에 정규직도 마찬가지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의 길거리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의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취지하고 실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조선업 불경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조선업 밀집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거의 안 했습니다. 모집을 해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꼭 조선업 관계되는 분이 아니고 조선업도 그렇지만 국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불경기이고 계속 지속될 우려도 있으니까 그 외의 사업을 공모신청 하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경정비라든지 아니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 외국어교사 사업이라든지, 무룡천 도화길 조성사업, 오치골 백화사업 등 10월이 되면 끝나는 사업을 연계했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림감시원하고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에 전부다 구비로 그것을 전환해서 국비를 70% 투입시키고, 구비 70%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강진희의원이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지만 이 사업대로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인거죠?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이고 일자리의 질이라는 게, 조선업 하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될 건데 이런 것에 너무나 못 미치는 상황이고,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내려왔지만 이 취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국가에서 제대로 편성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과에서는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정말 안타까운 예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198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당초 2,500만 원 편성 했는데 1,545만3,000원 집행하고 950만 원 정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태풍 차바로 인해서 행사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그렇습니다.
태풍이 10월5일 날 오고 저희들은 10월7일 날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너무 많이 진행됐습니다.
태풍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10월21일로 연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응급복구가 다 안 돼서 산업단지 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안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든지 위약금이 발생된 부분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겁니다.
○이수선의원나름대로 노사화합 한마당은 아주 좋은 행사이고, 중소기업과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하고 주민들하고 한마당화합잔치를 벌이는 아주 좋은 행사인데, 나름대로 과에서 준비를 하다가 상당히 진척이 된 상태에서 태풍 차바가 옴으로 해서 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예산은 일부 지출되는 그런 형국이었네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너무 아쉽습니다.
내년도에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 잔치 행사를 할 때는 올해 아쉬운 점이 많은데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행사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중소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주민들도 그분들하고 함께 하는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서 과에서는 올해 못 한 것까지 보태서 내년에 행사 할 때는 신경을 잘 써서 행사가 멋지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197페이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당초에 2억 원, 3억 원씩 계획했다가 집행 잔액이 3,100만 원, 4,300여만 원 정도 남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되었고, 결산 잔액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이차보전은 분기별로 계속 나갑니다. 3분기까지는 나갔고 4분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소상공인 같으면 4,500만 원, 중소기업은 7,3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결산추경에는 4분기 집행예정액까지 포함해서 소상공인은 3,180만 원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390만 원 정도 삭감되는데, 12월 말에 공고해서 1월부터 융자신청을 받는데 중소기업은 1월이 되면 신청은 다 들어오는데 두 달 여유를 주고 한 달 더 해서 석 달이 안 되면 끊고, 뒤에 사람들을 당겨서 주는 과정에 보통 공백기간이 좀 생기고요.
소상공인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쭉쭉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2개월 정도는 삭감을 하든지, 당초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게 되는데 물론 연 초에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추이가 나오고 어느 정도 불용액 예정치가 나올 수 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2회 추경에서 삭감했으면 다른 데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운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농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농수산과장 곽내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 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한‧미 FTA 협정일인 2012년3월15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품목을 생산한 사람, 2015년 판매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금년도 우리 구 지원 대상농가는 블루베리 일곱 농가로 대상면적은 1만9,080㎡입니다.
지원 단가는 ㎡당 1,567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예산액은 2,98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212쪽 농도한마당 행사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올해 11월5일 날 농도한마당 행사를 계획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0월5일 태풍 차바로 인해서 추수가 늦어지고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된다 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취소하기로 결정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행사 준비비는 그대로 남아있고, 준비위원회 참석 실비만 나갔네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1회 했습니다.
○강진희의원올해 못했으면 내년에는 하게 되나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후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격년제로 하면 내년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못했으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짝수 년도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하지 말고 2년 후에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저희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어서 이런 행사 자체도 주민들이 볼거리가 많은데 올해 행사를 못했으면 내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내후년에 한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왜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14쪽 해양레저 체험마을 장비구입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는 1,450만 원이 올라왔는데 1,000만 원이나 삭감했는데,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자체를 잘못 추계해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체험마을이 제전, 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우가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만 제전마을에 장비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TTP보강공사라든지 주민들의 화합 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올해 한 번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운영되지 않은 제전마을에 대한 장비구입비인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450만 원 쓴 것은 우가마을 장비구입비로 지출된 거고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내년에는 계속 두 군데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 한 곳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지난번에 안승찬 의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월20일까지 마을 총회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어떻게 했든 간에 행정과 같이 운영을 하겠다고 일단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써는 안 되니까 일단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마을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농도한마당 축제 3,500만 원이 삭감되는데 격년제로 하게 되면 2014년도에 하고 2016년도에 하고 2018년도에 해야 되는데 태풍 차바로 인해서 2016년도에 안 하고 2017년은 건너뛰고 2018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결정은 행사추진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북구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도시이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향수, 농민들도 도시민들에 대한 이해, 서로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가는 행사가 이 행사입니다.
서로를 알기 위한 행사이고, 서로 교감과 교류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행사추진준비위원회가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2018년도에 하자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그것은 안 맞습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농경지가 한마디로 절단이 났습니다.
하천이고 도로고 농지고 과수원이고 다 황폐화되고 절단이 났는데, 이것을 1년 동안 복구를 해서 2017년도에는 제대로 농경지도 확보되고 정상적인 모드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 1년 전의 태풍 차바의 피해도 기억하고 아픔도 생각해 보고 또 희망찬 밝은 미래도 생각해 보고, 주민들이 화합하는 한마당잔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단순하게 격년으로 짝수 연도에 하자고 있으니까 이번 연도에는 문제가 있어서 못하니까 짝수 연도인 2018년도에 하자는 것은 굉장히 편의적인 생각이고 한마디로 성의 없는 생각입니다.
정말 농민들을 생각하고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맞지 않다,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 부서가 농수산과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준비위원회는 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내년도에는 꼭 하도록, 올해 전액 반납 했으니까 내년 6월이면 어느 정도 복구가 됩니다. 태풍 차바 복구도 하고 농경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도시가 안정을 찾으면 도시민과 농민들이 서로 화합하는 한마당 잔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이수선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추진위원회에, 3개 농협장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해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추진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3,500만 원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각 농협에서 3,500만 원 이상 투입이 됩니다.
○이수선의원자부담이 일부 있네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있습니다.
○이수선의원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억지로 하자고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렇습니다.
농소농협에서 2,000만 원, 병영농협에서 700만 원, 강동농협에서 300만 원 해서 약 3,000만 원 이상이 지원될 겁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전부다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그러면 행정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추진위원회에 뜻을 전하고, 태풍 차바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이 상심했고 고생도 많이 했고 지역 특성상, 도시특성상 건너뛰어서 4년 만에 하기는 너무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자고 행정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협의가 잘되면 추경에라도 편성 요구를 해서 농도한마당 축제가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을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을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일반회계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평소 구민들을 위한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억3,554만4,000원에서 3억5,097만3,000원이 증액된 52억8,65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이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에서 한센병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61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잔액일부를 감액하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4,708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에서 난임 부부 지원사업, 예방접종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 및 확정내시 통보로 각각 증액하여 총 1억8,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난임 부부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서 보조금의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및 증액편성 하여 총 1억1,494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4억4,399만5,000원에서 2억2,500만 원이 증액된 106억6,89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신명보건진료소 대지 구입대금 집행 잔액 3,951만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한센병 관리에서 한센병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615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난임 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6,200만 원과 1,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출산지원사업은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해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집행 잔액 6,51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325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집행 잔액 일부를 감액하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사업 추진을 위해 2,6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치과 진료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 5,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예방접종사업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9,416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의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1,200만 원, 8,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보수 집행 잔액 1억2,9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6년에 계획한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보건행정과장 전옥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9,416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추가되었으며, 금년 10월에 보조사업 예산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여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영아 1,600명을 대상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1·2차 예방접종한 비용을 지원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는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어린이 전체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 와 예산안 319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324페이지 출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10만 원 정도 감액편성 되었는데 앞으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사업으로 인한 홍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사업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저출산장려 차원 일환으로써 먼저 2자녀, 3자녀, 장애인 출산자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임산부 등록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임산부 영양제 등을 지급하고 있고, 산전임산부에 대해서는 기본검사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갑상선호르몬 검사를 예비 엄마 300명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유소견자는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의뢰를 해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예산은 자꾸 해마다 남고 홍보는 하고 독려도 하는 것 같은데 애기를 잘 가지려고 안하고 점차 인구는 고령화되고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 건데, 현재 출산지원금 형태로는 극복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복안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출산지원금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구, 동구, 북구가 출산지원금 구비를 더 상향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2자녀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3자녀는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시비와 구비를 다 합치면 2자녀는 100만 원, 3자녀는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출산장려정책은 여러 산모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상선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도 더 지원이 되고,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부터 해서 백신까지 국가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산전 진찰부터 해서 일반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산모,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직장을 가지거나 연차나 월차를 쓸 수 없는 취약계층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출산금을 형평성에 맞춰서 증액시키기는 했지만 출산지원금이 단순히 출산장려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200만 원, 1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지금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에서 200만 원, 100만 원 받겠다고 애기를 하나 더 놓고 3자녀를 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 교육정책이나 교육비 보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직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은 너무나 많이 가는데 나이 든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저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좀 더 공부를 해서 대학교 졸업하면 독립을 하고 오히려 부모를 부양할 상황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심지어 가정을 이루고나서도 부모의 몫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아직 처음이라 미숙하긴 하지만 담당자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예.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도 한마디 덧붙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소장님 말씀에 덧붙인다면 일단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교육비부터 4년 대학을 나와서도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국가적인 커다란 정책이 주어지지 않는 한 크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실업자가 안생기고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책적인 바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말씀 잘 들었고요.
저출산 문제의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선진 장려 출산에 대해서는 선진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과장님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바라 건데 이 기정액이 내년에는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삭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덧붙이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AI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현재 심각단계에 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심각단계가 한 번 오고, 조류 AI로는 처음으로 오고 있는데 한 달 만에 150만 마리 정도 살처분하는, 엄청나게 파급 속도가 빠르고 후유증이 심합니다.
우리 구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구는 아직도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음에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 양계농가의 수, 마릿수,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AI와 관련해서 양계농장에 대해서는 농수산과에서 농가를 방문해서 주민이라든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의 인체감염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지난주부터 6개 반 25명으로 꾸려서 토· 일요일 없이 계속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관내 농가에 살처분 계획이 있으면 농수산과하고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만약에 살처분에 들어간다고 하면 타미플루 등 개인 보호구, 손 소독제를 항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투입해서 투입되는 분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시키고 또 타미플루를 예방 차원에서 현장에서 바로 먹고 살처분에 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긴밀하게 농수산과 하고 서로 유지를 하면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약품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안내하고 제공하고 있고, 농수산과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거의 코앞까지 와 있다고 보고,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염이 발생되고 발표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근무를 하실 때 농수산과하고 업무 협조를 잘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도시에는 재난대책본부까지 설치해서 강력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시스템적으로 재난대책본부를 꾸린다든지 준비하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농수산과에서는 가축방역대책반을 꾸려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람에 대해서 인체감염이 되지 않게끔 보건교육 등 할 수 있도록 상황반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예방, 예찰, 관찰도 잘 하셔서 전 국토가 AI로 확대되면 우리나라가 오염 국이 되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울산이, 특히 북구가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조금 전에 백현조 의원님께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문제는 사회적 현상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방안들도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봐지고요.
325페이지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당초 2자녀는 60만 원×1,100명 추계했고, 3자녀는 150만 원×220명,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100만 원×22명 추계했는데 결산 잔액이 6,51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당초에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고 봐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출산지원금, 물론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만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계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회추경에서는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을 감액처리 하였고요. 참고로 2자녀가 11월 말 기준 806명이 출생하였고, 3자녀는 186명, 장애인은 20명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3회추경에 감액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지 않나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윤치용의원예산 추계는 상시 전년도 기준으로 했습니까?
비과학적이라고 보는데.
○보건소장 손정미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만들었고요. 2016년은 북구에 워낙 전입세대들이 많아지고 아파트 증축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016년에는 2년 정도 예산이 남다 보니 줄이고자 하는 보건소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다 보니 시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돈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주장하기가 어려운 게 만약에 출산이 많이 될 경우에는 시에 대한 저희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시비에 맞춰서 했습니다.
○윤치용의원출산장려에 대한 정책들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예정 치들을 과학적인 통계로 산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물론 시비지원 사업으로 예산 추계가 확정이 되어야 되지만 예상치보다 출산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구비를 재편성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앞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출산 예정 인원이 나와지면 1년치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충분하게 2회추경에 감액 편성해서 재원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예.
○윤치용의원그런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 과학적인 통계 근거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326쪽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접종해야 될 적절한 시기가 있지 않나요?
국가에서 10월에 결정해서, 올해 다 갔는데 1월에 접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상관이 없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이 부분은 갑자기 국회에서 9월에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통보 해 줬고요. 접종은 10월4일부터 12월31일 연말까지 접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영아들은 1,2차 두 번 맞아야 됩니다.
1차는 12월 안에 맞았는데 2차 접종이 1월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1월까지 접종하고 2월까지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10월부터 접종을 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10월4일부터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병·의원에서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내년에는 전체 아동들한테 확대가 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내년에는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확대가 됩니다.
○강진희의원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325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도 국비가 안 내려 왔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기저귀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 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강진희의원이것은 1년 내내 필요한 거잖아요. 청소년들이 생리불순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잡으셔서 1년 내내 청소년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내려온다면 우리 구에서 먼저 예산 편성을 1차추경에 한다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로 하니까 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6개월분을 이번 예산으로 미리 사두었다가 지급하고, 내년 예산이 내려오면 1회추경에 편성해서 계속 사업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2,600만 원으로 6개월분이 사진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남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6개월분을 사니까 1,300만 원으로 반 정도 예산을 투입 했고요. 내년 예산이 어떻게 내려올지 의문시 되는 상황이어서 각 구·군별로 같이 의논을 해서 내년 6개월분을 미리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 될 걸로 생각하지만 혹시나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해서 이 일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올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에 대한 예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아닙니다.
가내시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번 3개월분 생리대를 구입하니까 164명에 대해 거의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3개월은 했고요. 2,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내년 6개월분을 미리 구입해서 당초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6개월분을 미리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은 ……
○강진희의원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3개월분은 이미 나갔고 예산 전체를 추계해 보니까 내년 6개월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사주는 게 아니고 나이 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아시잖아요. 소장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고, 아이들의 요구에 맞는 사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책상이나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해야지, 우리는 우리 편의대로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사준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런 것을 고려해서 집행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정복금강진희윤치용안승찬
- 이상육이수선백현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출석공무원
- 복지경제국장이병희
- 보건소장손정미
- 복지지원과장윤일호
- 사회복지과장정매자
- 창조경제과장이문걸
- 농수산과장곽내영
- 환경위생과장이득필
- 환경미화과장정해우
- 보건행정과장전옥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