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12월02일(금) 10시 0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2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3호)
3.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
4.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의안번호 제268호)
5.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의안번호 제269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5호)
7.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6호)
8.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8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0호)
12.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1호)
13.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2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9.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행정지원국장 곽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별표에 나와 있는 1호와 2호의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란 1호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해당이 되고요.
2호는 이하 직원들이 출장갈 때 해당됩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는 것은 무슨 의미에요?
○총무과장 박경란 위탁사무 조례나 상위법에서, 현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지만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5년 이내로 하고 5년이 지나면 갱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승찬의원상위법에도 용어가 ‘갱신’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의안번호 제26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수선의원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의하면 19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우리 자치구로 정립된 날이 바로 7월15일인데, 울산시는 시민의 날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10월1일 시민의 날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10월1일은 광역시를 기점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존 울산시에서 시민의 날로 오랫동안 10월1일로 정해왔기 때문에 그때로 하고, 우리 구는 구 출범한 날짜가 7월15일이니까 7월15일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의안번호 제26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10시37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농수산과장 곽내영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증가에 따라서 귀농어·귀촌 희망자가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귀농어·귀촌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파악하기로는 북구에 귀농 어업인은 연간 2,3명 정도 되고, 귀촌은 6,7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로 하면 2013년에 69가구, 2014년도에는 82가구, 2015년에는 84가구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극히 미묘한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북구의 경우에는 공업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상존하는 도시발전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농사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왔던 분들이 하고 있고, 그마저도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농사를 포기하거나 개발로 인해서 농지가 점점 없어져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시 통계연보를 봤는데 울산110만 명 인구 중에 기존의 토착민들이 8~1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유입되어 들어온 인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서 퇴임하게 되면 정주를 하고자하는 것보다는 고향으로 간다든지, 타 지방으로 노후안정을 위해서 가겠다는 설문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유입 정책일환으로 유인책을 가져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미묘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거시적이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여기에 따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귀농어업인·귀촌인 관련 기관·단체 육성과 교육·홍보계획, 육성·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는 지원센터까지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추계는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미미합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귀농 귀촌 도시농업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1,600명 정도 시키고 있고, 예비 귀농어업인, 귀촌인 팜투어도 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윤치용의원사업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부분들은 울산시 북구의 실정보다는 오히려 외지인 산간 벽촌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인책의 일환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귀농 귀촌 자들에 대한 영농자활을 돕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지원이 귀농어업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과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 매장 내 판매 지원, 시설하우스 설치·농기계 장비 임대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농업을 하고 있고 터전을 지키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책이 여기에 준하는 만큼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이 수준까지는 못 미칠지 모르겠지만 신규로 하우스를 설치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겠다, 또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치용의원어촌과 농업기반의 터전을 생업으로 알고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농지원과 교육지원 여러 가지 기술지원들을 확대하는, 그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업부터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퇴직예정자들이라든지, 퇴임 후에 영농기술법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고 저변이 확대되고 수요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서 그런 사업들을 이와 연계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마저도 실질적으로 북구청에서 힘차게 해 나가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그것은 사장시키고 있어 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내용으로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정책들을 하겠다고, 그것도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발의하는 내용으로 만들면 과연 이 내용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물론 시하고 우리 구하고 협업을 해서 사업추진도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우리 구가 더 주도적으로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제가 말하는 문제지적은 도시발전이 더디게 되고 오히려 줄어드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같으면 인구 유인정책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수요가 많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인생이모작이음센터도 사장시키고, 원래 거기에서 퇴직예정자들을 교육시키고 농업기법을 전수하고 친환경급식센터에 들어가는 작목반을 늘려가는 사업의 일환으로 해 왔던 것들인데, 그렇게 잘 해 왔던 것들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들을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구청장의 책무로 요구하는 내용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농어업인이 1년에 2,3명, 귀촌인이 6,7명 정도 된다는데 이것은 극히 미미한 수요입니다.
차라리 기술을 배워서 회사에 취직하려는 분들에 대한 자구노력을 더 높여서 정주여건을 높여주고,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오히려 기존에 어업에 종사하는 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하고 투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기존의 농·어업인에게도 지원하지 않는 내용들을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특별한 내용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어업인과 농업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수선의원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가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한 쪽에는 도시화가 되고 있고, 또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울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회사를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퇴직자들이 나오는데 퇴직자 분들이 자연과 함께 가까이 ……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기능의 장점도 활용하면서 울산을 떠나지 않고 북구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 정주하면서 농촌생활을 함으로 해서 행정의 안내와 도움으로 농가 소득도 일부 올리고, 생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촌과 어촌의 귀촌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자는 의미이고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제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단체장은 이런 업무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야 되는 업무이고 이런 업무를 앞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 놓고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하고 5년 단위로 사업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은퇴를 하고 막막한 은퇴자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같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우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 보다는 농업이 생소한 은퇴자들 쪽으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 여기에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들의 정착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정년퇴직해서 울산을 떠나지 않고, 북구를 떠나지 않고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윤치용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안승찬의원, 백현조의원, 이상육의원, 정복금의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윤치용의원)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5명, 반대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복지경제국장 이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6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3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복지경제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정복금강진희윤치용안승찬
- 이상육이수선백현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곽병주
- 복지경제국장이병희
- 총무과장박경란
- 자치행정과장김도원
- 문화체육과장김정열
- 민원지적과장곽정영
- 농수산과장곽내영
- 사회복지과장정매자
- 환경위생과장이득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