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12월01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6호)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38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1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0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53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54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6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7호)
12.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8호)
13.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14.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0호)
15.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7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육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외 6명 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수선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육의원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육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반갑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외 6명 발의)
(10시12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수선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3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지금 계약직 2명을 증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생활민원 가사도우미 3명을 더 증원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현재 2명에서 5명으로 하는데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2개 조로 나누어서 하고 한 분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안승찬의원전화로 민원을 받아서 안내하는 한 분하고, 현재 인원이 전체 공무직까지 포함하며 10명인데 그러면 13명이 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기존 인원인 공무원 2명, 공무직 8명은 변동이 없고 기간제 근로자만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도로, 수로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전부터 안전문제를 거론해서 단순작업에 2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공무직이 8명인데 2개조로 4명, 4명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안승찬의원4명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강흥모 현재 작업 건수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승찬의원안전문제까지 고려해 가지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큰 도로는 경찰 입회하가 아니면 안 보냅니다.
○안승찬의원지난번 사고 때문에 여전히 업무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조로 포함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한 분인데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전체적으로 가사도우미 처리반이 2개 반, 도로보수도 2개 조가 돼서 동시에 활동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승찬의원무엇보다 안전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이후에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업무를 보는 분들이 10개월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주민 서비스에 대해서 바뀌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0개월이 되면 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한테 밀착하고 친숙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직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공무직으로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시행해 보고요.
○안승찬의원주로 가정을 방문하는 분들만큼이나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갖는 신뢰성과 이후에 전문성, 일을 전문적으로 제대로 하고 서비스도 처리해 드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야 구청의 신뢰도도 높아지고요. 이용하는 분들은 한 번 이용하면 또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주민편의 중심이나 북구청 신뢰 중심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생활민원바로처리를 생활민원으로 요약해서 용어 자체를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기존 조례에 생활민원으로도 돼 있고 생활민원바로처리로도 돼 있습니다. 그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이미 북구 주민들한테는 생활민원바로처리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확산돼 있고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는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생활민원바로처리로 하면 되는데 생활민원담당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와 같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아니면 생활민원일괄서비스로 다가서기 편하고 인지하기 쉬운 용어로 하는데요.
그냥 생활민원담당으로 바뀌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정서비스 영역의 의미를 축소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전에는 담당계 자체명이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생활민원담당으로 부서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시킨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부서명이 바뀌었다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에서 생활민원담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윤치용의원왜 바꿨습니까?
우리는 전부다 생활민원바로처리로 알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도 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조직명을 바꾸면서 ……
○윤치용의원행정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민선5기가 들어와서 만들었던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서비스 영역들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던 흔적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 자체를 무의미하게 바꾸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12월22일 북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때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에 서 생활민원담당으로 ……
○윤치용의원조례는 지금 바꾸는 것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사실상 그때부터 생활민원담당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윤치용의원이름은 어떻게 하든 정신을 살려가면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주민들 면면이 생활민원바로처리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정착돼 가고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생활민원으로 한정시키면 오히려 그 의미가 후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이 앞으로 이런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 주민들이 특히 저소득층인 수혜대상 세대는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바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일시사역이나 기간제 근무자들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마땅치 않다, 방문서비스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그에 따르는 정규 교육도 철저하게 이수해야 되고 대민행정 업무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본 소양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가정에 가면 장애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노약자들이 많이 계신데 자칫 불상사가 발생하면 그런 위험 부담은 오롯이 북구청의 데미지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고용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당장은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앞서기 때문에 운영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의원들이 하고 있고 다각도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현재는 총액인건비 여건상 정규인력은 애로가 있고, 이 문제는 정기적으로 기술 인력을 정규직 전환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행을 한 번 해 보고 주민 호응도나 얼마나 업무가 많아지는지 양에 따라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민원업무 서비스 품목에 실비가 들어가는 것은 수익자 자부담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소득층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불편을 감내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처럼 일정 정도 지원 예산을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듯이,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소규모의 예산은 확보하고 그에 따르는 아주 기초적인 품목들은 선정해서 서비스 영역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령 전등 같은 경우는 가격도 얼마 하지 않고 교체도 손쉽고 가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수도꼭지 누수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쉽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변기 고장이나 소모품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금액이 크게 들지 않고 전체 예산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 구비로 축제성 예산은 줄이고 이런 부분에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면 정말 우리주민들이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좀 더 보듬어 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향후 그런 계획을 고민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다 합니다.
그 외에 해당이 안 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울산시나 다른 데 여건하고 맞추어서, 다른 데도 재료는 자기들이 사고 저희들은 단순한 수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윤치용의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들, 차상위계층은 당연히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 외에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생활고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려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데, 실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오랫동안 불편을 감내하고 생활하는 분들의 처지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과장님이 운영해 보고 이후에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드러날 경우 서비스 영역도 확대하고 예산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10시49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의원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이수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재정안의 주요 취지는 구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효율적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 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와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안전도시 조례는 울산광역시는 2015년11월5일 제정됐고 남구는 2015년8월7일, 중구는 올해 3월14일 제정을 비롯해서 전국에 54개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각종 사고와 손상을 사전에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문화 정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북구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도시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협의회 관련은 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다 포함돼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도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안승찬의원제5조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제정 조례안에 있는데, 그 자체가 위원회로 다 구성되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조례에서 유사위원회로 안전관리위원회와 중복되니까 그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위원회 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능이나 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법에 명시돼 있는 조례는 다들 없앤다고 그러는데 굳이 또 이런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가, 유사 조례가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유사 조례는 아니고요.
그건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이고, 이건 안전도시 조례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중복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건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제11조(유사위원회의 활용)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에서 그 위원회와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모든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하고 있고,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여기는 동부경찰서장부터 해서 중부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 육군 2대대장, 강북교육청 교육장이 다 참여하고, 우리 직원들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정책적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조례를 계속 조정해서 유사 조례를 정리한다고 몇 백 개를 올리는데 그것하고 뭐가 다르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심의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문하고요.
○윤치용의원안전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이와 같은 조례안을 발의해서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답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하고 찬성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례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보면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당연한 것이고요. ‘구민은 사업 추진 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3항에 보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본 조례안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조례안이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국민의 책무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조(국민의 책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 취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구민의 책무를 아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조례에 나오는 정의에 보면 ‘손상’이라는 부분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구민이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된다는 강제적인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것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인권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특히 사이버상의 허위사실을 퍼 날랐을 때도 엄벌하겠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례안을 만들면서 구민이 손상 발생을 위해서 늘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강제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예측 불가능한 어떤 사고를 입었을 때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국가의 책무로 인해서 이해다툼 소지가 있을 때, 구민이 자기의 안전소홀로 만약 이 조례안을 준용한다면 오히려 우리 주민의 기본권을 저해시키고 침해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해서 하는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맨홀이 개방된 상태로 있어서 밤길을 걷다가 모르고 빠졌다, 이렇게 손상을 입었을 적에 주체 책무가 여기 조례에서 따지면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의식을 고착할 수 있도록 강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국가 책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안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하고 수정이나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구민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1차적으로 본인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고 해야 되는 게 책무입니다.
일단 조심을 하고 그래도 사고라든지 손상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배상조치를 하든지, 그러면 제3자의 시설물에 의한 배상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본인이 안전을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윤치용의원조례나 어떤 법이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스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기의식을 함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만, 여기 ‘손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서 입는 부분들인데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늘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뜻하지 않게 인근에 있는 원전에서 방사능 노출사고가 일어나서 우리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주변 인접지 주민들이 안전을 늘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시시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민의 책무를 엄격히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런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이런 부분들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우리 구민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나 시설로부터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주가 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되면 단순하게 보면 국가의 책무잖아요.
그런데 산주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는 감염이 되었을 때 사전에 행정에 신고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책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둘 수 있는데요.
개인에게 일어나는 예기치 않는 불허의 사고까지도 이 조례에서는 강제하듯이 정해 놓은 것은 물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해의 소지와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행정과 시시비비가 가렸을 때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더 취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쭉 훑어보니까 다른 구․군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유사하게 해 놨기 때문에 저와 같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아마 쉽게 제정이 되고 준용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들도 다각도의 문제제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한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예. 윤치용 의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가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구민들의 책임과 의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가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매일 운전을 하고 출․퇴근을 하며 다닙니다.
운전을 하는 그 환경 속에는 주민들 스스로 안전을 보호해야 될, 방어운전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책무를 여기에 담아놓은 것이지요.
그다음에 손상이라 하면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누구나 자신의 안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제4조3항에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혼돈되거나 억지로 우리 구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이 조례에 담아내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무방하지 않겠나,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단체장도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도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예. 윤치용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윤치용의원거기에는 목적과 기본 이념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북구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것은 안전도시를 구축함에 있어서 이 법을 따라서 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이 구민의 생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례로 강제하는 더 확인하는 그런 조례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에 국민의 책무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더 확대 해석해서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발생될지도 모르는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어떻게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외워서 다닙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기본권을 저해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국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차가 만약 추돌을 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안전 가이드레일을 설치하지 않고 사전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밤길이 어두워서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가다가 사고가 나면 결국 이런 조례에 준용을 시키면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본인의 의무책임을 부여해서 오히려 국민기본권을 저해시키고 후퇴시킬 수 있는 악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구민들은 구청장이 안전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가는 책무를 강제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례안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법에도 안 나와 있는 이런 의무조항을 넣어서 구민들의 기본권을 더 저해시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하고, 북구에는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로 우리 북구가 안전한 도시로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를 제출한 것을 보면 대부분 중복되거나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한 조례에 대한 규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많이 통폐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출하고 있는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제11조(유사위원회의 활용)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런 유사위원회를 활용하기 위한 조례가 각각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통폐합 해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든지, 지금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서 북구가 안전한 도시로 정착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다가가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열어서 ……
자문단 구성을 보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안승찬의원위원회는 전문기관, 협력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각각의 조례가 필요 없다, 모두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르고 있는 모든 조례는 제출되어 있는 조례까지 통폐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조례가 각자 필요에 의해서 전부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통폐합한다는 것도 보면 엄청난 검토라든지 고민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올해 제출된 조례를 보면서 실제로 통폐합한 조례도 많더라고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현장 통합지휘도 설치, 모든 것이 안전에 관련돼서 새롭게 정비하고자 목표화해서 강화와 체계를 정례화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저는 굉장히 긍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 보면 북구 어린이 놀이터 시설 관련해서도 폐지하고 새로운 법에 근거해서 안전한 놀이터를 위해서 법을 만들기도 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례 통폐합에 관련된 자료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추세에 있어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통폐합시켜 나가고 있고 조례를 폐지시켜 나가고 있고, 법에 근거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불필요한 것은 없애나가면서 정비하고 있는데요.
오히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3개, 4개가 생긴다는 것은 오히려 국가적 방침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국민안전처에서 표준안으로 조례를 만들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안전도시 조례안은 저희가 발의한 게 아니고 의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구․군에서도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 나가는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제가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용어가 통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제2차정례회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안전도시가 아니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안심도시를 구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수선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에는 안전도시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통일이 돼야 되는 건데, 조례를 만들 때 사전에 집행부와 논의가 없었는지 이수선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집행부는 안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하고, 의회에서는 안전도시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통일이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안전도시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국내에는 없고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에 ISCCC라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어떤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국내에 있는 인증을 받아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인증이 안 되면 국제인증을 받기 위한 것들이 있어야 이런 조례가 빛을 발하는 것이지, 조례 따로 집행부 사업 따로 그러면 이것은 페이퍼 조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남구 같은 경우는 국제 안전도시 공인을 위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 예산도 10억5,000만 원이나 편성해서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사업들을 해요.
인천도 마찬가지에요.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국내에서 안전도시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다면 국제적으로 맞춰서 우리 구는, 인천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전도시이고, 남구도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울산 남구는 국제에서 인증한 안전도시야’ 이럴 때 사실은 안전도시 조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국내에서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그 조건들이 굉장히 강화돼서 조직개편도 맞춰야 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조례가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집행부는 안심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이건 또 안전도시이고, 그리고 안전도시 조례가 의미가 있고 빛을 발하려면 안전도시 인증제도 같은 것들을 공인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조례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강진희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우리 북구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요.
안전도시가 돼야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말은 내용과 뜻이 비슷한 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안전도시 공인, 아까 WHO 이런 것에 대한 공인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고 강진희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조례 제6조9항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추세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도시에서는 ‘안전한 도시 원주’ 이렇게 하든지 우리도 인증을 받으면 ‘안전한 도시 북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안전도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인증하는 공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서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6조(사업의 범위) 제9항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예. 제가 조례를 안 본 것도 아니고 제6조에9항에 이것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이게 집행부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는 조례대로 이렇게 페이퍼로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안전도시 조례가 있으면 안전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투여해서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자살부분도 그렇고 교통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용역들을 해서 국제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쭉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추계에는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는 굉장히 우리 북구에 필요한 조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안심도시 구축을 하겠다고 했으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시정연설에서 했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안심도시, 안전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같이 수반이 되고 집행부의 의지가 강해야만 이 조례가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집행부는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실 때 국제인증에 대해 별로 의지가 없고, 집행부의 의지나 집행부와 긴밀한 논의가 있고 이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승찬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예.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여러 가지 의원들이 제기 했던 문제도 있고 본 조례안을 동료의원이 제출한 만큼이나 약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복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진희의원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 원,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없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은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1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5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예.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제출되어 있는 의안번호 253호 하고 다음에 제출될 254호가 이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정복금 다른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수선의원동의합니다.
○의장 정복금 그럼 의안번호 제254호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8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5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이 조례는 하나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포함해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공동주택과 일반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 다 포함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기존 조례는 공동주택, 도시공원 하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해당이 되는데요.
새로 제정된 조례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식품접객업소라든지 다중집합시설, 놀이시설 제공업소라든지 모든 어린이 관련 놀이시설이 다 포함 되는 것으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안승찬의원놀이터만이 아니라 대형음식점 안의 실내에 있는 놀이시설까지도 포함해서 이 조례를 적용해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거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나머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지금 기존 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동주택하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만 관리 지도가 되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놀이 시설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럼 인원과 관련해서 충원 계획도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인원은 안전관리담당의 업무를 당초 놀이시설이 제정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안전 총괄원이 생기고 나서 되기 때문에 기존 인원으로서 하고요.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요즘 대형음식점 안에 놀이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애들을 위한 놀이시설로써의 부족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나 조례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맞습니다.
지금은 이 조례를 법적으로 하면 보험을 안 든다든지 안전검사 이행을 안 한다든지 하면 전부다 과태료나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안승찬의원보험을 가입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안승찬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놀이시설도 다 포함되면 제6조(안전관리의무 이행 등)해서 관리주체가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안전정보과에서 점검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맞습니다.
전부다 점검을 하고 통지를 하고 계도를 합니다.
○강진희의원예. 점검해 나가야 하고 또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려면 과에서 업무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안전지킴이단을 위촉해야 됩니다.
○강진희의원놀이시설과 관련해서 따로 안전지킴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정보과에 안전지킴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저희가 계획한 안전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린이놀이터 환경정비라든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거죠.
안전모니터증을 발급해서 그분들이 놀이시설, 안전지도 점검, 고장이 났는지 위험한 게 없는지 수시로 챙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라고 따로 꾸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안전모니터요원을 이용해서 이분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하나하나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전에 조사도 하고 이러신다는 거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7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2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7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2.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1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전문위원 검토결과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과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처음 2년 임기를 제외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직무를 맡는다는 뜻으로 연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부 8년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정안 제6조5항 조문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승찬의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표기는 저도 처음 보는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안승찬의원그럼 수정안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수정할 부분에 제안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제6조5항과 관련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잘못하면 8년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문구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 나와 있듯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예. 재청합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이수선의원,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정복 금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로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5명, 반대 의원은 없습니다.
기권 2명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13.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0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5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예.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인데, 여기에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에어라이트를 규제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에어라이트는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최근에 인도에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고 운전자들 시야를 가림으로 해 서 교통사고 유발을 많이 시키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에어라이트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구에서는 ……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안내 입간판에 준해서 관리하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라이트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안내 입간판에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도로법」상에 돌출 간판이나 구조물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하려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사항인데, 에어라이트는 이동이 편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업소마다 돌출되게 인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장사가 끝나면 거두어들여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용인하려면 업소 당 적정규정에 맞는 규격을 정해줘야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보행이나 가각부에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적정한 곳에 돌출되도록 해야 되고, 돌출 간판은 점소 당 몇 개씩 허용하는 규정치가 있는데 그것도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시켜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조례를 정비하게 되면 이 내용도 포괄적으로 넣어서 같이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에어라이트나 입간판은 다 도로에 설치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성화나 허가를 해줄 수 없고 무조건 다 철거 대상입니다.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도로법」도 위반이고 통행에 지장도 있고, 이것은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우리가 단속을 해서 정비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공동주택 밀집지역이나 주택단지, 상가 밀집지역에 돌출 에어라이트가 많이 성행함으로 해서 가로 환경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거리도 오히려 더 칙칙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려면 대대적으로 야간순찰 단속을 강화 해 주셔야 되고, 용인을 하려면 적정하게 규격이나 개수를 제안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잘 알겠습니다.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5.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7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복지경제국장 이병희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운영시간과 관련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는 것은 기존의 조례 별표에 나와 있는 토요일을 빼고 공휴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보면 틀리지는 않다고 보는데, 토․일요일 날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사회적약자 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시간, 주말 이틀 동안 어떠한 보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이 복지시설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두 군데인데,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토․일요일에 찾아오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보기에는 토요일 날 1시까지 하면서 점심식사가 제공이 안 되는데, 독거노인 등 집을 쭉 방문해 보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사회복지관에서 식사를 하고, 일요일은 교회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토요일에는 밥을 못 먹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늘 빵하고 우유로 대체하거나 유일하게 집에 늘 혼자 있어야 되는 날이 토요일이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독거노인 분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다가 못 받을 경우에는 별도로 예외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시락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도시락 배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당되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두 번의 놀토가 있을 때도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다 놀아버리니까, 아이들에게 밥을 해먹일 수 있는 시설이 없어져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도 이용자가 많이 없는 이유도 점심식사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보완대책이나, 많지는 않더라도 그나마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우리 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배달을 꾸준히 하고 있고, 혹시 빠지는 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극소수이던데, 그분들에게 도시락이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국가적으로도 대응을 세우고 지방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운영시간이나 복지시설의 변동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가 형성되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복지경제국장,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정복금강진희윤치용안승찬
- 이상육이수선백현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출석공무원
- 복지경제국장이병희
- 건설도시국장최창율
- 기획홍보실장최평환
- 의회사무과장이태희
- 복지지원과장윤일호
- 건설과장강흥모
- 안전정보과장하헌주
- 공원녹지과장정영귀
- 도시행정과장조여문
- 건축주택과장박성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