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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3차 본회의(2008.11.26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과징금 산술식에 2500만원×60는 뭘 의미 하나요?
- ○ 이은영의원
- 기초생활수급 자금이 900만원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 ○ 류재건의원
- 좀 덧붙여서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따르는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맞다 안 맞다 결론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거기에 따르는 문제라도 분명히 해결이 돼야만 된다고 봐지고 지금 과장님은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을 경우에 재가동을 해야
- ○ 박병석의원
-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요. 목적에 보면 분명하게 ‘운영을 원활히 하고’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운영이 어쨌든 원활히 안 되고 있죠. 작년 연말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있거든요.
- ○ 이영희의원
- 옥외광고 가이드라인 책자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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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2차 본회의(2008.11.25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류인목의원입니다.
- ○ 문석주의원
- 내용은 의원들 입법연구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 ○ 박병석의원
-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중구 남구는 관련조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0는 이미 규정하고 있거든요.
- ○ 이은영의원
-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는 3분의2 이상 전문위원들이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50 이상을 하자 해서 현행도 73를 운영하고 있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토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 ○ 이영희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영희의원입니다.
- ○ 류재건의원
- 이 부분은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유고 시에 사전에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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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개회식 본회의(2008.11.24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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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1차 본회의(2008.11.24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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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회 제7차 본회의(2008.10.31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영희의원
- 감사처리결과 보다도 이번에 전국적으로 직불금 문제 감사 들어갔지요? 북구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 이은영의원
- 실장님 아까 보고 중에 여성관련 예산확충에 대한 협조를 8월21일자로 각 과별로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발송한 자료하고 각 과에서 요구한 요구서가 있을 것 같은데 각 과별 요구서를 받았으면 합니다.
- ○ 류재건의원
- 이영희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
- ○ 문석주의원
- 실제 단체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각 과에 올리면 과에서 필요한 것을 일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하고 그렇게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
- ○ 박병석의원
- 아니죠. 실장님. 그것은 좀 설명을 잘못하시는 같은데요.
- ○ 류인목의원
- 그러니까 사업을 제안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다 편성권에 사실은 들어간다고 봐야죠. 실제로 그런 것은 증액기능이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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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회 제6차 본회의(2008.10.30 목요일)
- ○ 부의장 문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공원관리 철저에 대한 답변 중에 상방공원 외 7개 공원에 공원관리 1단체 1공원 관리 net-work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 류인목의원
- 단체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일을 만들어 주는 그런 케이스인데 별로 바람직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 이영희의원
- 공원관리에 대해서 박병석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부탁드리면 단체들의 활동은 자원봉사 형태라서 상시적으로 관리를 부탁하는 것은 좀 욕심이고 단체들에 한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 정도만 관리를 해 줘도 이것은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단체에 하나의 공원을 관
- ○ 류재건의원
-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북구 관내는 공원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택지조성이 되어 있는 화봉지구 내에 있는 공원이 그래도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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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회 제5차 본회의(2008.10.29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28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정바우처사업 활성화에 따라서 처리내용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은 서비스 이용료 부담(월 2만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열 가족의 비협조 등에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되어 있고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해 많은 결혼이민자 가족이 참여할 수
- ○ 류인목의원
- 추가 질의 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낯설고 물선 땅에 와서 모든 행사에 사실 올해 와서는 이쪽도 결혼이민자 저쪽도 결혼이민자 평소에 결혼이민자에 대해 요것만치도 신경 안 쓰던 단체들도 결혼이민자에 그만큼 신경을 쓰더라고요.
- ○ 이영희의원
-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을 보면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2만원도 그분에 한해서는 크면 크다는 것이고 적으면 적다는 것인데 꼭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추진 중이니까 그 문제도 한번 고민을
- ○ 박병석의원
- 자료에 없는 질의입니다. 현안문제인데 지금 구 강북교육청에 들어 가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시설이 지역자활센터잖아요.
- ○ 이은영의원
- 29쪽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업무분장이 ‘복지서비스과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사업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자원봉사센터와 협약 체결하여 지도‧감독 관리토록 하겠음.’ 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부과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 문석주의원
- 환경미화과는 국장님 과장님 관련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신문에도 나왔고 김용회씨가 거점수거방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특허까지 출원했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시스템이 상용화 되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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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회 제4차 본회의(2008.10.28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내년 당초예산에 포터 7대를 예산 편성 해 올렸습니까?
- ○ 문석주의원
- 7대 편성하는 것은 좋지만 작년에 2008년도 당초예산에 강동동을 제외하고 7대를 편성 요구했었는데 동에 동장님들이 분명히 설명하기로는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확인한 결과 반대한 동은 한 동도 없었는데 올해 시행한 결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구입하지 않고 행사 때마다 임
- ○ 류인목의원
- 올라왔습니다.
- ○ 이은영의원
- 총무과 시정요구하고 건의사항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별 상담실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창구로 쓰이거나 또는 상담을 요하는 경우에 상담실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 들을 전반적으로 시정하시겠다고 국장님 답변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
- ○ 류재건의원
- 건의사항에 보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훈련 실시가 있는데 뒤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도 한창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따르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이 있고 현재 동이나 문화예술회관
- ○ 이영희의원
- 염포동 자치센터 점자블록 설치에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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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회 제3차 본회의(2008.10.27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의원이 발의한 5건의 조례안과 수산물유통센터건립을 위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류인목의원입니다.
- ○ 류재건의원
-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류인목의원님이 위원회 수당에 따라서 안 제3조 중에 수당지급 대상을 ‘구 소속 직원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광역시 의원도 포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 ○ 문석주의원
- 류인목의원님 개정안 제출한 것을 보면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갔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류인목의원이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거든요. 저도 공감을 하고 의원이라고 주고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 ○ 박병석의원
-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수차례 조례입법연구회의에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봐지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 ○ 이영희의원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북구에서 필요로 하는 위원회 구성원 수당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 북구의회 의원과 동일하게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 이은영의원
-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안순서를 개인사정에 의해서 맨 끝으로 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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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회 제2차 본회의(2008.10.24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이렇게 따지면 ‘친절․공정’ 공정성에 다 내포되는데 기어코 ‘종교 등에 따른’ 이라는 것을 넣어야 됩니까? 종교라고 넣어야 됩니까?
- ○ 류재건의원
- 표준안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문석주 부의장님께서 종교라는 자체를 구태여 표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보다 물론 공직자라 하면 모든 종교를 떠나서 봉사자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기도 한데 상위법 자체가「지방공무원법」에 있다보니까 그런 표기를
- ○ 류인목의원
-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구상이 돼서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원방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돼 있는데 구청이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 박병석의원
- 추가질의인데 민법32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민법32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민법32조가 뭡니까?
- ○ 이은영의원
-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과 재산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제기 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진흥재단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이영희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이영희의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