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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편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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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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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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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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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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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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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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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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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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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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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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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일반인 열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