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대표기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 (선거지역뿐만 아니라 해당자치단체 전주민 대표)
-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 운영 등 그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역할
-
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해 보고, 승인, 질문, 행정사무감사·조사하는 역할
-
입법기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