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ULSAN BUKGU COUNCIL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감으로 하나되고, 소통으로 함께 가는 북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열린의회 > 주민조례청구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발안) 청구란?

  •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인의 자격

  • 만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울산 북구, 2024년 기준) : 2,510명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방법

주민조례 청구 신청 및 공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청구인 → 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청구인 → 의장)
  • 서명요청(시·도 6월 이내, 시·군·구 3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시·도 10일 이내, 시·군·구 5일 이내)
  • 공표(5일 이내)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의회 OO위원회) (14일 이내)
  • 수리·각하 통지(의장 → 청구인)
  • 발의(수리 후 30일 이내) (의장)
  • 심의·의결 (1년이내)(지방의회)
  • 집행부 이송(5일이내)조례규칙심의회 (공포안)
  • 조례 공포(단체장)(의회 이송 후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