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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ULSAN BUK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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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 발의
    • 구청장
    • 재적의원1/5이상
  • 의결
    • 상임위원회 심사(본회의 부의여부)
    •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결된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재의요구
    • 구청장(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 공포
    • 구청장(이송된 날로부터 2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