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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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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 재적의원1/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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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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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심사(본회의 부의여부)
-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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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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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된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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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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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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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이송된 날로부터 20일이내)
공감으로 하나되고, 소통으로 함께 가는 북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