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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ULSAN BUK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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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소집

회기

지방의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 한다.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소집

정례회는 년2회 개최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의장이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소집하며, 연간 회기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