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북구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60회 제3차 본회의(2016.06.14 화요일)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6월14일(화) 10시 0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84호)

○ 행정지원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부의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184억3,407만 원 중 1,148억1,00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36억2,406만 원의 미수납액 중에 3억4,921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2억7,48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766억4,508만 원 중 593억9,252만 원을 집행하고 169억2,716만 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3억2,5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총무과에서 故 김영삼 前대통령 분향소 운영을 위하여 750만 원을 편성하여 654만 원을 집행하고 9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매곡 도서관 건립 2개 사업에 51억1,3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마애여래좌상 풍화방지사업 등 4개 사업 4억5,468만 원, 계속비이월은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등 2개 사업 164억7,247만 원이며, 총 6개 사업 169억2,71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5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된 10필지에 대해서 4,543만2,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3필지 41만3,000원은 납부 완료하였으나, 7필지 4,502만 원은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된 7필지는 정자동 620-9번지 외 6필지로 주거용도로 무단 점유되고 있고, 변상금 산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높아 변상금 징수 결정액이 많은 사항입니다.

체납 건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후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당직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료 집행 잔액으로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 용역은 6,4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당초예산 8,300만 원 중 1,900만 원을 3회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12월 용역에 대한 연간 정산 결과 용역 업체 소속 직원이 65세 이상 이어서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되지 않아 국민연금 감액하여 집행한 결과 24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공무원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위탁교육비는 예산현액 1억6,880만 원 중 97.6%인 1억6,4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400만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3회추경 시 12월 집행예상액 904만4,000원을 남겨두고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연말에 직원들의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교육수요가 줄어들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당초 예산 10억7,159만8,000원에서 3회추경에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10억3,297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퇴직 및 전출 직원의 복지포인트 정산으로 인한 잔액 발생분 458만8,000원과 포인트 미사용분 444만8,000원 등 1,162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수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결산서 162-170쪽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 운영비가 3회추경때 3,500만 원, 결산에 400만 원 해서 총 3,9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유가 바쁜 일정 때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3회추경에 900만 원 정도 남겨 놓고 3,500만 원을 감했는데요. 보통 한 달에 교육훈련비가 1,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는 900만 원 정도 남겨놨었는데 그 조차도 12월에는 연말이라 안 가서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안승찬의원3회추경 때 3,5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10월까지 교육을 간 예산과 남은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3,500만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아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안승찬의원당초 교육 운영비로 책정을 했을 때 전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그렇습니다.

이 교육은 전 직원이 해당되는 사항으로 1년에 80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했고요.

예산이 좀 덜 나갈 때는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 외부로 나가서 받는 교육보다는 교육비가 적게 나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전 직원이 80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다 이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이버교육이나 울산 관내로 갈 때, 또 제주도 갈 때와는 교육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여기에는 인터넷상 교육도포함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포함됩니다.

안승찬의원80시간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은 다 수행했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의원163쪽 공무원 후생 복지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추경에 감액 편성한 것 까지 포함하면 40% 가까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회추경에 2,700만 원, 결산 때 1,162만 원이면 3,800만 원 가량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란 맞춤형복지 제도는 전 직원 785명이 대상인데, 저희가 한 번 뽑아보니까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되는 복지포인트가 444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입 오고 전출 가면 정산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복지 부분이라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사용하지 못하고 반환된 돈은 그냥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인원을 보니까 80명이 넘더라고요.

연말까지 사용을 못해서 ……

안승찬의원알고도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

○총무과장 박경란 알고도 못한 것이지요.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집행이 있어서 계속 써 달라고 부탁을 해도, 의원님들도 안 썼으면 빨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승찬의원의원들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6월 말까지 조기집행 목표에 들어갑니다.

안 썼으면 이 시간에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선전을 잘 하시고, 공무원들한테 주어지는 후생복지와 관련된 제도이니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세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4,502만 원이 미수액으로 돼 있는데, 아까 답변할 때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목적이 혹시 주거나 영업이나 기타 창고로 쓴다든지, 세부적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다 파악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이상육의원주거나 영업으로 사용한 적 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영업은 없고 주거로 사용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상육의원4,052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이분들이 수긍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총무과장 박경란 그런 분도 있고 재산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긍을 못해서 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이긴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육의원공유재산 같으면 자기의 재산이 아닌데도 자기가 승복을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타당한 이유를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일례로 정자동에 있는 이 한 건은 아주 옛날부터 부모님께서 사용하던 것이어서, 자기는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

자기들 것이라는 확정적인 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상육의원아까 7건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박경란 10건 중에 3건은 받았고 7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0건을 밝혀 낸 것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필지가 굉장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란 해마다 소관 재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돌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지, 현재 대부된 상태인지를 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적극적인 행정업무로 인해서 많이 찾아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잘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4,502만 원이 미수납으로 남았다는 것은 그분들의 주장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는 타당한 이유를 대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했지 요?

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분들게 알릴 것은 알리고 국유재산, 구청의 재산으로 돼 있는 것은 확실하게 징수하는데 있어서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확실한 데이터를 제시해서 더 이상 부당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163쪽에 포상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포상금이 800만 원이 있는데, 연초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몇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확정하고 올립니까?

제가 생각할 때 포상금은 1년 동안 업무를 보면서 우수한 실적을 냈다거나 특이하게 업무를 잘했다거나 해서 갑자기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이 100% 정확하게 소요됐다는 것은 미리 줄 인원을 확정했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잠시만요.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그건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아니지요?

이상육의원이 부분만 하고 같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의장 이수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예산서에 있습니다.

공공기관배 등 각종 체육행사 출전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55쪽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께요.

○총무과장 박경란 공유재산 임대료는 5,266만7,000원이 발생했고, 전체를 물으시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예. 공유재산요.

○총무과장 박경란 이 금액은 중산행복샘 임대료가 작년 분이 체납돼 있다가 올해3,9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건 작년도 결산이니까 나와 있는데, 올해3,900만 원을 거둬들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위약금 및 변상금은 아까 이상육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강진희의원5,200만 원 중에서 3,900만 원은 말씀하신 대로 중산행복샘 임대료이고, 나머지는 미수납액이 왜 생겼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형편이 어려워서 분납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미뤄서 받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양이 많으신 분도 있고적으신 분도 있는데, 많이 부과되신 분은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가서 보고 정말 낼 돈이 없으면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계속 미뤄지니까 그 해 분은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그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감면을 해 주려고 해도 수급자가 아니어서 감면도 안 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허름한 집에서 사시면서 옆에 붙어 있는 경우에 수입도 없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분납하도록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수없이 독촉했는데 그게 상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형편을 봐가면서 분납해 주고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미뤄주고, 형편을 봐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5,200만 원 중에서 3,900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하셨고, 나머지 1,300만 원 정도는 형편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분납하는 것을 유도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넉넉치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강진희의원설명은 들어서 알겠고요.

이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되는 것인지 ……

○총무과장 박경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받았습니다.

재산이 없는 분한테는 자동차까지 다 조회해서 전부다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도 보니까 생계형 차도 있고요.

강진희의원1,300만 원에 몇 명이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현년도는 9명입니다.

강진희의원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최대한 독려해서, 독촉장도 수없이 발부해서 하는데 까지는 다했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편을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 161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165쪽에 퇴직 및 공로연수자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때 기준을 보면 5,400만 원으로 정했잖아요.

12명을 기준으로 하셨죠?

○총무과장 박경란 맞습니다.

안승찬의원결산에 보면 반정도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퇴직하신 분은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6명입니다.

예정자는 많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이 예산은 다음에 집행이 됩니다.

안승찬의원공로연수자 지원까지 포함돼 있는 예산이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퇴임공무원 행사준비 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은 다음 해에 퇴직과 관련해서 행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미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과목에 애당초 공로연수자지원은 빼야 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경란 이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승찬의원퇴직 및 공로연수자 지원에 12명이 들어가면 공로연수자들도 행사를 치루지 않고 간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란 예. 퇴직으로 안 봅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과목 자체에 대해서 안 맞네요?

○총무과장 박경란 그건 아닙니다.

안승찬의원12명 중에 6명이 갔는데, 그다음 해로 이월합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아니에요.

이월이 아니기 때문에 3회추경 때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거의 다 명예퇴직을 했고 공로연수는 거의 없었거든요.

최근 2년 정도 공로연수가 늘어났는데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고려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안승찬의원169쪽에 나와 있는 공무원명예퇴직 및 집행 잔액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연결됩니다.

안승찬의원상당 부분 많은 예산들을 당초에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반 이상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건 예상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란 공로연수는 예상이 안 됩니다.

안승찬의원공로연수가 예상이 안 되면 공로연수자 지원 부분을 과목에서 빼는 게 맞지요.

○총무과장 박경란 작년에 공로연수를 가셨어도 내년에 또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항목은 표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상당 부분 예산이 많이 남고 그것을 다시 이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면 ……

사용되지 않는 예산이 공로연수자 지원이란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건 퇴직자 지원이고, 공로연수자 지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퇴직자를 대상으로 나갈 것인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란 조사를 하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계속 갈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다가 오지만요.

안승찬의원공로연수자 지원 부분에 6명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고요.

그럼 애당초 예상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공로연수자 지원에 대한 예산은 이월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감 하고 다시 편성합니다.

퇴직자를 연령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란 것도 선택사항이고, 공로연수도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가 다 명예퇴직하신다고 하면, 또 예산편성 시기가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3회추경 때 일정 정도 예산을 반환하고 그다음에 또 예상되는 부분을남겨났다가 지금 반환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나가실 분이 세 분 정도 돼서 그분들 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남겨놨는데 또 ……

○총무과장 박경란 다 공로연수를 가셨습니다.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 날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 보고를 하면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중에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보면 취득과 처분 중에서 구매를 했고 관리전환을 했는데, 기타금액이 너무 많아서 ……

기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상육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타로 해 놓으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 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97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2월에 물품수급 계획을 합니다.

실제 취득하고 계획을 수립했을 때와 다를 경우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로 명기한 것입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기타가 어떤 것이라고요?

○총무과장 박경란 2월에 물품수급 계획을 하고 나중에 물품을 취득한 게 12월 말이 되면 실제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기타 물품으로 표기했습니다.

강진희의원이렇게 해 두면 이 연도에 이런 것을 구매했고, 매각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기타로 묶어 두니까 구청에서 구매하는 물품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산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예. 안전정보과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원래 수급계획하고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타 부분에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이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163쪽에 직원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결산서에는 세세한 내역이 안 나오는데요.

직원들 하계휴양소 사업이 있는데,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세 군데를 2년간 시행했는데 저도 사용하려고 보니까 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놨습니다.

7월 말이나 8월 첫주에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7월 중순이나 뒤로 가면 위치는 좋은데 비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 직원들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의원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단합대회에 갔더니 그분들은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북구 정자바닷가에 평상이라도 마련해 주면, 여름에 일정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박하게라도 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박경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정자바닷가에 다른 회사에서 평상을 설치했을 때 엄청 부럽게 생각했습니다.

강진희의원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해서 직원들이, 물론 돈을 들여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가까운 바닷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관련해서 과장님, 하계휴양소는 기업체 별로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는데요.

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의 취지는 좋은데요.

국유지에는 시설 설치 운영이 불가하잖아요. 만약 행정에서 하게 되면 개인 사유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든지, 천막을 운영하든지, 주로 기업체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지를 임대해서 운영하기에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싶은데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에서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지, 행정에서 국유지라고 마음대로 칸 질러서 운영하면 나중에 행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란 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과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자치행정과장 김도원입니다.

20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3회추경에서 삭감한 사유는 CB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초과근무자 급량비 미집행 예상액 1,423만 원, 교육사업 중 현장탐방 미추진 등으로 728만 원, 공동체지원 사업 중 동아리지원 사업은 친목 형태의 사업신청이 다수로 탈락 혹은 사업비가 조정되어 3,567만 원, 그 외 사업은 타부서 중복사업, 1회성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및 탈락으로 3,548만 원을 삭감하였고, 659만 원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한 사유는 창업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메르스 영향으로 다수의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4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강사수당 조정 등으로 3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동아리 지원 사업은 안전문제 및 메르스 영향으로 일부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일정이 취소되어 10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CB센터 운영비는 직원 초과수당 등 3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4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당초예산 3,000만 원은 열린명사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이며 위탁업체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과의 계약금액은 2,850만 원으로 150만 원 계약 잔액에 대하여 3회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7월경 교육부 국비 공모사업인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사업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 원을 2회추경에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습형 일자리창출 교육 2개 과정 위탁운영을 위하여 울산여성인력개발원과 위탁계약 시 계약금액은 2,224만 원으로 계약 잔액 2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4쪽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관련입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시설비 중 이월액 8억1,108만5,000원에 대한 3,173만8,000원 집행 잔액 발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차의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물량 감소, 단가 인하와 산업안전관리비, 각종 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3,173만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7억8,500만 원은 창의놀이터 주차장 건립 예산으로 중산동 830-1번지에 주차장 60면을 조성하고 3회추경에 1억9,6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해제 후 정식 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시 농축산과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농지전용부담금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주차장의 부지는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만큼「농지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추세를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지켜보면 변화된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특별하게 원인 분석이나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2015년도부터 예산을 보면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사업이 소극화 됐다고 보고, 지금은 아예 자치센터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발전된 현상이 아니라 처음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동아리, 소모임, 우리가 파악되지 않는 주민 모임에서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양상을 보면 자생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에서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 동 주민센터에서 만들어가는 사업 형태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느끼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런 부분은 공모를 했습니다만 일부 개별적인 단체에서 신청 자체가 많이 없었습니다.

안승찬의원그것이 왜 없는가에 대해서 파악돼야 된다고 봅니다.

원인은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CB센터가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교육과 홍보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힘들어하더라도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들, 계획들을 세워서 다양하게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동아리나 학부모모임, 주민모임에서도 참여를 했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사업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하도록 교육에서부터 참여를 유도해 왔던 역할을 CB센터에서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올해 했던 소소한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도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음으로써 2015년도부터 감액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동에 존재하는 우리가 만든 위원회, 동복지협의체나 또는 동 주민센터까지도 관여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변모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마을에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마을의 화합을 만들어가는 의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올해 2015년 결산을 하면서 평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인건비, 교육사업 등등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심지어는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물론 작년에는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동아리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도 해 주고 또 많은 단체가 참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동아리는 보조금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에는 아예 지원을 안 해 주고, 교육도 실제로 했습니다만 공모를 했는데 안승찬 의원님께서 위원님으로 심사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물론 민간인이 공모해서 잘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동에 있는 단체들이 참여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공동체에서 신청한 사업비라든지 전체를 두고 연말쯤 돼서 서로 비교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몇 인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모임을 만들면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공모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동아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같은 취미를 가졌다든지 계중 형태의 동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그분들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획을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취미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의 의견을 모아서, 예를 들면 예전에 모 동네에 학부모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참신하다고 생각했어요. 환경을 위해서 아이들의 놀이터에 친환경 지렁이를 키우겠다, 그분들을 찾아갔더니 그분들은 그냥 학부모들의 모임으로 계모임 비슷한데, 마을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해 보자, 그래서 교육받고 그런 아이템을 내서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좋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공원을 꾸며보겠다는 것인데 10인 이상의 누구나, 주민들이 동아리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모여서 만들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물론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니면 마을만들기로 실제로 마을을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동아리는 전에는 취미활동 같은 사업을 하는 데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을만들기는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그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 복지협의체나 구에서 일정 정도 구성되어 있는 공공성이 있는 위원회는 같이 하거나 또는 마을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 돼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내용 자체도 기획력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 요구들, 보조금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3년 하다가 진행이 안 되니까 계속 이 사업 저 사업 이렇게 공모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 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다른 단체들이 또는 다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올라오니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유지를 시켜줄 수도 없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마을만들기 사업이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와 아이템을 가지고 마을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연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보조금 형태의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소소한 마을만들기나, 이번에 통통한 마을만들기에서 예산 하나를 삭감시킨 경우도 있었잖아요.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계획이나 내용에서도 정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교육을 시키고 같이 연구하고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의 운영이지 않는가, 없어졌다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과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부터 예산이 삭감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공모사업비용 외에는 거의 책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지적한 하신 데 대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 동에서는 계속적인 사업을 해마다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은 앞으로는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관계는 저희들이 향후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공모했던 단체에 전화를 다 했어요. 내년에는 마을 공모사업에 하지 마라, 다른 방향을 찾아보자, 2회, 3회, 4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업을 예전에는 여기에 공모했다가 또 저기에 공모하고 그것은 원칙에 맞지 않아요.

한 해에 중복해서 공모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어 나간다는 것은 자력적인 힘을 키워 나가는 것이고, 이런 것을 구에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다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에 통과된 사업에서도 그런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더라도 이 예산에서 참여하거나 또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르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원칙을 세워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심사와 공모에 원칙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세출 17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176페이지 추억의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돼 있는 것도 기본적인 인건비, 최소한의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서 몇 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주민들이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방문 수도 줄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해마다 유지해 나갈 것인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과에서도 고민입니다.

1일 방문객이 점차 줄어드는 상태이고 계절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물품을 기증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지역이나 창고에 방치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접근성이 좋은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물품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체계를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물품을 다른 장소에 옮긴다든지 그렇게 할 장소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안 닫는 이상은 현재 상태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니까 어떻든 판단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계속 해마다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갈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땅이라든지 시설 자체도 교육청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예산을 투자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추억의 학교가 주민들의 방문이 없고 별로 실효성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그 공간은 좋은 장소이잖아요.

동해초등학교 공간 자체가 당사지역이고 연계해서 충분히 더 많은 주민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전에 했던 것 계속 답습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과에서나 국장님이나 청장님도 결단이 필요하고, 그 좋은 자연경관에 교육청 시설이지만 교육청과 저희가 뭔가 할 수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좋은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든 재평가하고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해마다 예산 편성해서 해 왔던 사업 그대로 하는 식은 이제는 아닌 것 같 다는 판단이 들고, 지금 판단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2017년도에 또 예산을 그대로 올리시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물은 교육청 재산이고, 추억의 학교가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한 번 방문하면 두 번 방문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대공감창의놀이터나 이런 공간에 넣는 부분이라든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쇄를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7년 예산에 그대로 안 올라오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다른 곳에 갈 장소가 없으면 예산을 올려서 관리는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주민들이 오지도 않은데 관리해서 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시민들이 주말에는 5,60명 오고 다른 관광지와 연계해서 왔다가 추억의 학교도 방문하고 ……

강진희의원가서 실망하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정말 볼 것 없네, 다시는 안 와야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냥 그렇게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운영비가 연간 3,500만 원 들어가는데 2,0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다고 다들 느껴지거든요.

강진희 부의장이 제안하신 것처럼 사업을 폐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의장 이수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체 징수결정액은 195건에 9억5,096만8,092원입니다.

수납액은 127건에 1억5,261만4,692원이며, 결손처분액은 3건에 3억5,096만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5건에 4억9,239만2,4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부담금 목은 개발부담금으로 미수납액은 11건에 8,115만7,720원이며, 2016년6월3일 현재 전부 수납 완료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목은「부동산실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미수납액은 1건 249만4,370원으로 2016년1월8일 현재 수납 완료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태료 목은「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미수납금액은 1건에 400만 원으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로 관할 법원에 이송되어 2016년6월3일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 현년도 부과 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6년6월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미수납액 목입니다.

과년도의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으로 징수결정 61건에 7억6,619만 3,370원에서 수납 6건은 5,549만2,060원이며, 결손처분 3건은 3억596만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52건 4억470만310원입니다.

이 중 개발부담금 1건 486만2,860원과「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 3건은 2016년도에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2년도에서 2014년까지「공인중개사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36건은 재산조회 결과 현재 무재산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미납액 중 1건과 개인 2건에 대해서는 분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재산, 시효소멸 등에 대한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겠으며, 체납액 징수에 철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발언하십시오.

강진희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떻든 작년에 미납된 것은 올해 6월 중으로 완납됐다는 말씀이신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49만4,370원,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결정되고 그대로 미수납액으로 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249만4,370원은 미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 1월18일 날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납부기간을 어느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된 것이 올해 수납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더 추가로 과징금이 발생하지는 않았나 보죠?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2016년도에는「부동산실명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한 부분도 있는데 납기도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부동산실명법」과징금에 대해서 차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간 되어 있다가 최근에 발견되고 무재산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세출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22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명시이월로 사유를 국비보조금 교부지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시행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자금을 빨리 받지 못해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12월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구 지정은 2014년도부터 했던 신명지구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비 배정 지연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내에서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빨리 교부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빨리 교부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2016년도에는 교부가 되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교부는 아직 안 됐습니다. 보조금 가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7월, 8월 중에 교부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 되어서 편성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조기집행 하라고 국가에서 볶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묶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해요?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그렇지 않아도 국토부에서 지연 교부됨에 따라서 조기집행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반드시 하반기라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기를 당겨달라고 특별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지적재조사 사업은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빨리 내려주고, 빨리 사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불편함이나 민원을 해소시키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최대한 빨리 배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를 하거나 시를 통해서 건의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분 51산회)


○ 출석의원(7인)

  • 이수선강진희이상육정복금
  • 안승찬백현조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걸

○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구일우
  • 총무과장박경란
  • 자치행정과장김도원
  • 민원지적과장곽정영
페이지위로
닫기